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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3월 15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4. 3.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11.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안
  14. 13.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안
  20. 19.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삼육식품과 협약의 건
  21. 20. 성주산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3. 2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3.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4.「보령~태안(제2공구) 원산대교 명칭」확정 촉구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5분 발언(김정훈 의원)
  3. ○5분 발언(권승현 의원)
  4. 1.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6. 3.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5.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7.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8.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11.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12.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안
  16. 13.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4.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6.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7.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8.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안
  22. 19.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삼육식품과 협약의 건
  23. 20. 성주산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24. 21.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5. 2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3.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24.「보령~태안(제2공구) 원산대교 명칭」확정 촉구 결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정훈의원님과 권승현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의회 김정훈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장사도 잘 안되고, 인건비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 살아가기 참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결국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국가적 재앙 수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는 발표는 매우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정부는 수요적인 측면인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공급적인 측면에 강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경제 활력화에 노력을 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산업별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령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상생스토어를 유치해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전통시장 안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2016년 당진 어시장을 비롯하여 2019년 3월 말 현재 전국에 7개를 개설하였습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시장 판매 품목과 겹치는 수산, 축산,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상생형 매장입니다.
유동인구가 적었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 선상봉황시장은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청년몰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고객쉼터시설을 추가로 시설하여 20~30대의 젊은 고객이 대폭 늘어나 고객이 오랜 시간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탈바꿈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지원 체계를 다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전국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영업 이익은 269만 원으로, 영업 이익율은 15.8%에 그쳤습니다.
영업비용 중 원재료비가 66%, 그 다음으로 인건비가 1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 업체가 70.9%에 다다랐습니다. 
월평균 25.5일을 근무하고 점포의 하루 운영시간은 10.2시간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보령시에서는 백종원식 생산․판매 컨설팅으로 자영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내 과당 경쟁을 막으려면 업종 전환, 점포 재배치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이라는 대폭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전자상거래 이력만 있어도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고판 이력을 분석해 동산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도 위축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업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을 채워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물이 저절로 고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승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권승현   의원)
권승현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외출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아이들은 바깥활동을 금지해야하는 날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말부터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안전 안내 문자를 매일 받아보고 있습니다. 화창하고 좋아야할 날들이 미세먼지로 얼룩지고, 환기조차 꺼려지는 안타까운 봄이 왔습니다. 
특히 보령시가 속해있는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그 농도가 어느 지역보다 높으며,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유일하게 더 심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주요 원인은 국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충남도 내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 보령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배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고, 이 초미세먼지는 중금속·발암물질 등과 결합하여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며, 호흡기·피부·안구·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체내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어 각종 암이나 우울증 발병 확률이 현격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감사원의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영향보다 보령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령화력은 지난 2009년 보령1·2호기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30년이 넘어 2014년 폐쇄했어야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2022년 5월까지 수명을 연장하였고, 당진화력, 태안화력과 함께 보령화력 3∼6호기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예비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은 각각 10년의 수명이 늘고, 보령화력 4∼6호기의 경우 성능개선을 통해 20년의 수명을 늘려 2042년까지 운영할 수 있고, 비용편익 값도 1.02로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과 환경 설비 전면 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설비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주 설비 교체 비용이고, 환경설비 개선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에 충남 환경 운동연합은 경제성에 대한 수치를 내는 방식도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 방식이며, 이는 1993년에 건설돼 노후화 연한이 훨씬 넘은 화력발전소를 50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충청남도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월 31일 같은 취지의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할 사실은, 충남 환경운동연합에서 말하는 1993년에 건설 돼 노후화 연한이 넘은 화력발전소는 보령뿐입니다. 
당진과 태안의 화력발전소는 건설된 지 17년 된 발전소를 10년 더 사용하겠다는 것이지만, 보령화력은 건설 30년이 된 화력발전소를 20년 연장해서 총 50년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보령시는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보령화력 3∼6호기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농도는 1∼2호기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되면, 아무리 성능이 개선된다 해도, 보령시민들은 20년을 추가로 미세먼지 속에서 호흡해야 합니다.
2019년 보령시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인구증가일 것입니다. 저는 인구증가의 가장 기본은 인구유입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보령시민들의 보령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보령시의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령시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된다면, 인구 유입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화력 발전소가 밀집된 보령, 그 발전소의 수명이 현재에서 20년 이상 늘어난다면, 어떤 아이엄마가 내 아이를 보령에서 키우고 싶을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보령시 대기환경의 모든 책임이 석탄화력 발전소에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령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 노력은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조기폐쇄와 성능개선사업을 통한 수명연장시도를 중단할 것에 대한 요구여야 합니다. 
보령시가 이러한 요구를 함에 있어 당장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생기는 일자리의 문제나, 보령화력으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이나 세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전환은 전 지구적인 과제이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노후 석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도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폐쇄와 더불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한다면, 일자리 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이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하고, 우리 지역에 우량한 기업이 계속 상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령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것은 당장 중부발전에서 지원되는 각종 명목의 지원금이 아닌, 그 돈으로 치르는 1회성의 축제나 기반시설이 아닌, 보령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의 의원이기 이전에 보령시민 그리고 보령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보령시는 보령화력의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와 수명연장시도인 성능개선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3.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박금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주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시정운영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등 외적 업무환경 위주의 수의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조례 내용 중에서 일본식 한자어 등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지급기준 완화, 조문 명확화와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인구증가 시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관내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제정안으로 제2조의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의 적용조문과 부칙 제2조를 개정 조문 적용례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부담과 열악한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토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 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 이상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 토지취득의 건, 주교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의 건, 가족지원센터 건립 재산취득의 건,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취득의 건,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의 건, 자연학습식물원 조성사업 건물취득의 건 총 6건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또한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안 

13.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안 

19.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삼육식품과 협약의 건 

20. 성주산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21.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삼육식품과 협약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성주산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이상 열 한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조례 내용 중에서 일본식 및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 현안문제 해결, 공동 대처 및 상생 발전을 위한 공통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석면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제114조 운영세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촉구 및 행정적 차원의 정비방안이 필요하기에 사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물 정비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령시 조직개편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박람회 관련 조직에 분야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삼육식품과 협약의 건은 청소면 진죽리 소재 삼육식품에서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시와 삼육식품과 MOU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와 수의계약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출연금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전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안,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삼육식품과 협약의 건, 성주산자연휴양림 숲 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재)보령시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3.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299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7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1억 7,000만원을 삭감해 일반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4개 기금에 30억 원으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재원 발생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9억 원의 발생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관계로 사회를 잠시 교대하겠습니다. 
한동인 부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장, 한동인 부의장과 사회교대)

24.「보령~태안(제2공구) 원산대교 명칭」확정 촉구 결의안 
○부의장 한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원안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금순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보령시의회 의장 박금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보령시와 태안군 제2공구 간의 원산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민의 염원인 국도77호 2공구 도로건설공사가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이면 해상교량이 임시 개통될 예정입니다. 보령시와 태안군이 연결되는 해상교량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로서 아름다운 섬 이름인 원산대교로 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은 섬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며 기본 원칙입니다. 원산도라는 유서 깊은 고유지명이 있음에도, 국립국어원 고시에도 등록되지 않은 신조어인 솔빛이란 지명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어디인지도 구분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영종대교는 영종도의 지명을, 완도군 신지대교는 신지도의 지명을, 고흥군 소록대교는 소록도의 지명으로 제명되었습니다.
특히, 1997년 준공된 태안군 안면읍과 남면 간 연결된 연륙교는 안면대교라 명하였습니다. 
태안군에서 필요하면 섬 이름으로 제명하고, 타 시군에서 섬이름으로 지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부당하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솔빛이란 단어는 국립국어원 고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따라 우리말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어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조합하여 만들어진 이름으로써 공식 표기법에 의한 지명 원칙에 맞지 않기에 솔빛이란 제명은 불합리한 것 입니다.
또한, 보령시와 태안군의 해상교량은 보령시 측이 78m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는 2019년 2월 20일에 보령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산대교로 심의․의결 한 바 있습니다.
11만 보령시민 뿐만 아니라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서해안의 대표관광지로서, 지명의 고유명사인 원산대교로 제명되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안내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보령시와 태안군 간의 연륙교가 원산대교로 제명 될 것을 기원하는 11만 보령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 세부내용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보령~태안 제2공구 원산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인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인 부의장, 박금순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박금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분주함 속에서 8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이 찾아오듯 보령에도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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