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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0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3.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5. 4.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8. 7.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8.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10.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13. 12.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3.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5. 4.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8. 7.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8.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10.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13. 12.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31번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 지원내용을 보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소상공인 경영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되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개선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기간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제7호에   공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또한 제4조 3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표창을 제공하도록 했고, 제4조의 4에서는 소상공인 공제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지원사항 중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내용을 담았고, 기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 입안 관련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지원은 물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입법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의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재단 같은 경우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수상을 하는 거잖아요. 수상자에 대한 특혜나 이런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인센티브를 저희도 마련하고 있고, 우선 은행금리를 농협과 협약해서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경영안정자금 우대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특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우산공제가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대략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1만 4,000개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731개 업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1만 1,000개 업체가 가입을 안했네요? 가입을 안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 부분이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매월 부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가입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기 위원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정부에서도 각종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홍보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그동안 홍보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노란우산공제가 가입되어있는 업체를 보면 희망장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가입된 업체는 안되고 새로 신규로 가입되는 업체만 희망장려금을 주려고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희망장려금이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월 2만 원씩 1년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홍보를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에 앞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사업명은 철길따라 물길따라 흐르는 삶의 여유, 보령 남대천마을이며, 사업위치 및 규모는 대천동 264번지 일원에 16만 7,89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4년간 진행되겠으며,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고, 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 국비 100억을 포함해서 177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남대천어울림센터 조성, 노후주택 집 수리 지원, 수변공원 등의 사업내용을 담았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에 시에서 추진하던 것을 LH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전문 임대사업자인 LH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지원으로 생활SOC시설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설립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쪽 사업구상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획으로 4월에는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에는 활성화계획 변경 종합평가를 한 후, 6월에는 국토교통부 실무위의 특위 심의를 거쳐 8월에 국토교통부 최종승인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 대천2동 관촌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 발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승인 요청하기에 앞서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사업명은 우리가 그린 도시재생 GREENHOUSE에서 꽃피우다, 관촌마을이며, 사업위치 및 규모는 대천동 관촌지구이며, 면적은 13만 4,611㎡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진행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 국비 100억을 포함해서 총 177억 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함께 성장 복합 플랫폼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스마트 그린텃밭 조성 등을 담았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4월에 주민공청회 의견사항을 반영하고, 6월에는 뉴딜사업 신청 및 광역평가가 있고, 8월에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받고, 9월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 검토를 거쳐, 9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변경안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의 원도심인 대천1동 남대천마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변경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업변경을 위한 공사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민원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인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의 원도심인 대천2동 관촌마을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기대되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서 마을호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마을호텔은 저희가 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저희가 주방공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호텔에 묵는 사람들에게 주방음식을 제공하고,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건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신축입니다.
한동인 위원    한옥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한동인 위원    위치는 나중에 질의할 거고요.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답없음)」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걱정이 되는 것이 주변에도 오래된 숙박업소들이 있고, 천변으로도 숙박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꼭 신축을 해서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것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원래 계획 변경된 것에서 제외됐던 추후 마을의 사업에 대해서 마을주민들과 충분한 공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도 변경을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실행 가능성이 있으면 이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공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애쓰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20억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도시재생을 물론 1,2동을 177억을 갖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관광도 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경제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취지는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거나 아니면 한번 해보고 싶거나 이런 부분에 아이템을 내놓고 거기에 나온 아이디어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물론 100% 잘됐다, 잘못됐다 아니면 잘할 수 있다, 못할 것 같다, 이것을 떠나서 이 사업의 취지부터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계획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고, 때로는 하다가 나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하는 부분 또한 거기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이렇게 되면 마을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서로 같이 화합해서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쪽 주요내용 사업개요에 마중물사업비가 177억으로 되어있는데 남대천권역하고 똑같아요. 이 예산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한동인 위원    국비 도비 시비까지 똑같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67억 원이 지방비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관촌지구 사업비와 남대천권역 사업비가 다 같아서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공청회를 갔다와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믿고,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사업이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완성이 되어서 운영과 지속이라는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보면 남대천권역에도 어울림센터가 조성이 되고, 기존에 궁촌동 권역 사업에도 어울림센터 비슷한 것이 있고, 계속해서 이러한 공간들이 지어지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 운영과 지속이 안되면 시비가 들어갈 것이 뻔한데 나중에 이런 부분이 시 예산에 부담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도 운영 관리의 문제는 느끼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 어울림센터 자체가 목적이 한 가지로만 가는 경우는 드물고, 남대천 권역 원도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을 교육체육과와 공유를 해서 같이 운영도 되고, 경찰서 앞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만들면서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임대를 하거나 다른 건물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이 지역주민들이 어울려서 같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이 시 예산이 안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한동인 위원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동안 참여했던 분들께서 주체가 될 수 없는 연세가 되시면 밑에 있는 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있고, 활동가를 활성화시키는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지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촌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건물들을 새로 짓는데 과연 이게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인지, 물론 저는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게 도시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맞게 추진되어왔는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을 새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내용인데 공간의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있는 공간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어울림센터도 주민자치센터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보령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주체는 도시재생과가 맞고, 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시와 민간인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교육관계와 그 사람들의 인식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끌어낼 수 있게끔 공유하는 자리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한동인 위원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청회를 갔는데 교육청과와 협약에 우리시와 교육청이 협약서를 맺는데 협약의 당사자가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의 이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저쪽은 교육장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체가 어디인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시장을 대행해서 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서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것은 저희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관촌지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현주팀장님 고생하신 것 알고 있는데 변경된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보면 텃밭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이 공동체스마트 그린텃밭 조성사업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으로 수익을 낸다고 해서 그린텃밭 조성을 하는데 정작 유리온실은 합해서 30억을 들이는데 130평밖에 안됩니다. 10쪽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검증이라는 것 속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과 지도는 도시재생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유리온실에 대해 사실 저희도 아침에 직원들과 논의한 부분이 있어요. 과연 지금 이것이 사업성이 맞느냐, 아니면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과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끌어나가는데 얼마큼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갈 것인지 일단 이 사업자체는 공모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실행화시키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연도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못됐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이 결여가 되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과감하게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 사업만 해도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적은 인원으로 이 사업들을 하신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지난번에도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간의 배분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것이고, 이번에는 꼭 될 거라는 믿음도 있고 응원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생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설을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촌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환경은 도시재생과 맞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의 위치도 언덕에 자리해 있고, 주변의 솔밭이나 자연환경이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촌마을에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도시재생의 기준을 회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로운 건축이나 새로운 이미지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미지 개선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소득창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저희는 시간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50년 유교역사를 거치고 오면서 무엇인가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역사적이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나 지역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건축물을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힘들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역사성을 갖다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군산에 근대 문화거리나 어떤 미래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도시재생이 보령이 하나의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에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최근에 경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군산에도 그렇게 잘되어있다고 봤는데 경주에서도 황리단길이 있는데 하나의 거리를 전통기와 건물로 해서 거의 음식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먹거리 골목이라고 하죠. 그것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시기인데도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같이 갔던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시는 청소면에 있는 거리가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구시 쪽 남대천변의 마을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을 특성화시키는 재생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최용식위원님도 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일단 도시의 재생은 개인의 주택들을 새로 신축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노후되거나 저희가 버려지는 건축물은 보수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대한 한계는 있어요. 담장이나 창호나 사업에 따라서는 내부의 장판이나 벽지 정도는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축물의 역사성이 떨어지다보니까 해준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부족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한옥호텔 신축하는 것이 몇 동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두 동 정도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몇 칸 정도인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옥호텔로 해서 성공한 곳이 부여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더라도 내실있고 알차게 특이하게 해서 부여는 성공을 했어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종식된다는 말도 없고요. 그래서 호텔을 한옥으로 지으실 때 내실을 특이하게 화면 관광객이 편하게 쉴 수 있고, 한번 다녀온 분들이 “대천에 가니까 한옥호텔 좋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동수를 많이 하는 것도 보다도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옥호텔이 전국적으로 몇 개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내실을 튼튼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참고해서 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환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2932호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대중교통요금 범위에서 관내요금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인용한 기준이 폐지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되었지만 올해는 1회 추경에 약 1,500만 원을 요구했고, 연간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행정규제는 미 해당이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제15조 제목에서 이용요금을 “이용요금 및 지원”으로 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시장은 대중교통요금 범위에서 관내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와 21조는 삭제하였고, 부칙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건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지원 규정을 담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00년 7월 1일부터 등록장애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므로 특별교통수단 사용자에게도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지원으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령에 장애인콜택시가 10대 인가요? 우리가 법정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 수가 있죠?
○교통과장 김계환    16대입니다.
김홍기 위원    아직 6대가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법정대수를 저번에 9대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아직도 더 구입을 해야 하네요?
○교통과장 김계환    예.
김홍기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이 1,600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계환    작년 7월 1일부터 충남형 교통카드를 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관내 기본요금을 지원하다보니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이 사실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박탈감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1,600원 기본요금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11조에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에서 “통보받은 날”로 변경을 하잖아요. 통보수단이 전화입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저희가 미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대행기관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심사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저는 이것을 우편이면 우편 어디에 전화가 됐든, 대상 날을 통보해줄 텐데 통보받는 날이 100% 통보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명시된 날”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통보받은 날” 이런 것은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요.
○교통과장 김계환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도달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퐈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 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관광과장 오제은입니다. 
먼저 보령 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머드테마파크가 2022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어 머드테마파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운영방법을, 안 제5조에 시설 이용료를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대상시설은 전시, 홍보관과 공용스파동, 체험동이 있고, 컨벤션 홀과 회의실 등 컨벤션 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설이용료는 4쪽에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제5조에 6호를 신설해서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7쪽에 시설내용이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 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위탁되었던 보령머드박물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보령머드박물관 관리 운영 위탁이고, 내용으로는 시설에 샤워장과 홍보관 재단사무실, 화장품판매 등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1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두었습니다. 이유는 보령머드테마파크 준공이 될 경우에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기간을 2년 6개월로 위탁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운영기준에 따른 원가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보령 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 머드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험관광 도시조성과 보령머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2020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한 국제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 입안관련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주 테마시설인 보령머드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7쪽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은 보령시 출연기관인 보령축제관광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년 6개월로 보령머드테마파크 준공 시 당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고, 산출된 운영 원가는 1억 1,500만 원 중 4,200만 원을 부족분으로 수탁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해 전문성을 갖춘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보령머드박물관의 운영비 절감 및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명머드테마파크 총 공사비가 얼마죠?
○관광과장 오제은    248억입니다.
김홍기 위원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현재 17%정도 진행됐습니다. 금년 내에 건축은 완공을 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내부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내부시설은 제외하고 연말까지는 건축물이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오제은    예, 그렇게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면적당 사용료 단가를 보면 2,400원 정도가 나오는데 군산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2,200원 정도하고, 다른 곳과 비교해서 높은데 단가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일단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시설 내부 사용자를 구했을 때 시설운영에 차질이 있을까봐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원래는 추경에 위탁계약을 할 때는 전문가의 원가계산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것은 타 시·군을 비교해서 가격산정을 한 것이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의 원가계산 후에 이 조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컨벤션홀 같은 경우는 면적이 867㎡인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가 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관광과장 오제은    극장식으로 할 경우에는 974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강의실로 할 경우에는 480명 정도이고, 연회석으로 할 때는 400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23년도부터는 비용추계서가 나와있지 않아요.
○관광과장 오제은    일단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별도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2022년은 저희가 기본금 지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수익 발생하는 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김홍기 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져야 할 텐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머드테마파크는 축제관광재단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컨벤션동이나 체험동에 편의점이나 카페, 그리고 테라피실도 직접 축제관광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인가요?
○관광과장 오제은    직접은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용식 위원    일단 임대를 줄 때 임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5월 말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시설을 하는데 촉박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많이 촉박해서 담당자, 담당팀장님, 실무자님 저를 비롯한 국장님이 같이 시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같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페나 상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런 사업자들을 계약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4,5개월 씩 걸리거든요. 이런 카페나 편의점에 사업자들이 올 때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의깊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단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고, 저희도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얘기가 다 나온 것인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지금 머드박물관 자리에 스파나 이런 시설이 다 있었잖아요. 다 폐쇄를 했습니다. 수십억 들인 예산을 운영이 안돼서 폐쇄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머드박람회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 사항을 박람회 부분이 아니면 승인해주기도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오제은    그래서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전문가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 그런 우려는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인 위원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위탁을 주셔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지 않거나 이게 나중에 또 위탁이 포기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것도 시가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해주세요.
○관광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10쪽에 박물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보면 인건비에서 5,952만 원이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현재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의 인건비가 5,9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오제은    지금 한 분에 5,900만 원이 아니고,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정확히 더 알아보세요. 한 분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과다한데 운영비 부족분은 재단운영비도 있고, 박물관 수입도 있는데 박물관 수입은 이미 다 있잖아요. 원가계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의 경로당 수입은 없을 것 같고, 재단운영비는 시비랑 같은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오제은    재단운영비는 현재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주고 있고요.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운영원가를 했으면 전액을 다 지급을 해야지, 정확하게 운영원가에 37%를 한다는 것은
○관광과장 오제은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경우는 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데 샤워장부스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재산을 관리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운영비를 주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잘 보시고, 지출되는 지출원을 줄이고, 수입원 같은 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보면 7월 2일 계약날짜에서 위탁자가 보령시장 김동일로 되어있고, 수탁자가 축제관광재단 이사장 김동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축제관광재단의 이사장으로 시장이 꼭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재단의 지도 감독기관이 관광과인데 그러면 수탁자에 이사장이 시장인데 이게 제대로 지휘감독이 될지, 물론 잘하시고 계신 것은 알지만 제대로 된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주세요. 축제재단에 이사장을 공모해서 전문가나 명망가를 영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거의 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아니면 축제재단이 잘 돌아가면 자체 내부승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축제재단의 이사장을 보령시장이 해야 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신중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초에 테마파크 계획을 할 때 박물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연계성이나 운영비나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당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지금 박물관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은 공간에서 운영을 했으면 훨씬 더 운영비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오제은    테마파크가 지어지면 체험동 1층에 100평 정도에 박물관이 이전합니다.
최용식 위원    그러면 박물관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른 검토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최용식 위원    그래서 지금보니까 박물관과 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것을 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의안번호 2934호로 제출된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이유는 2020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그동안 머드축제와 화장품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시 주도 머드사업이 민간영역의 의약외품 해양 신산업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며, 박람회 성공개최와 머드산업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5년 7월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던 보령머드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머드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머드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의 규정은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보령시 머드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와 기존 조례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은 부칙 2조에서 3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내용은 머드산업사업체의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경영컨설팅비, 포장재 제작지원 비용 등입니다. 참고로 보령시에 머드산업사업체는 지금 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머드산업사업체 현황은 15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머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머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개발과 보령머드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체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 입안 관련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계기로 머드산업의 민간영역의 의약외품 해양 신산업 분야로의 영역확장을 위한 기반 조례로서 역할이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 제가 아까 살균보습제를 발라봤는데 그때는 손등이 괜찮았는데 지금보니까 끈적이는 성분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끈적이는 성분을 보통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성분으로 할 것인가 계속 개발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저만 느끼는 것인가요?
최용식 위원    건조한 사람은 유분이 많은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분이 없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은 김 부의장님의 신체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홍기 위원    끈적이는 느낌이 남아 있어서요.
한동인 위원    난 괜찮은데?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주민등록업무를 볼 때 지문을 찍어본 적이 있는데 액을 발라보면 어떤 사람은 땀이 계속 나서 겉도는 사람이 있고, 스며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었어요.
김홍기 위원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가 보네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중간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김 부의장님이 체질이 안좋아서 그런가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사실 머드제품에 대한 활성화용역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게 거의 다 머드박람회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시기적으로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용역을 혹시나 제가 모르겠지만 예산에 반영이 되면...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셨죠?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머드산업사업체에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한동인 위원    혹시라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 똑같은 예산이 올려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구체적으로 돼야 하는데 항상 원론적인 용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용역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반영해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의약외품을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종류 정도의 무엇을 용역하신다는 건가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의약외품은 손소독제 신제품 출시가 돼서 저희가 시장성 조사나 그런 것을 해서 나중에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려동물용이 다음달에 신제품이 네 종류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과 인체용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나중에 판매까지 가는데 다양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용역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과정이 남아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4월 중에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저작권 이런 것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의약품이라는 것이 주의도 필요하고 안정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동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축제재단에서 머드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저희가 용역을 해서 상표권 등록을 하고, 지금은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신제품 출시가 된 것이고, 시장성 조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완료가 되면 축제관광재단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기존 축제재단의 머드생산팀에서 머드사업국으로 다 이관이 될 수도 있고, 새롭게 다른 부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것은 아닙니다.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박람회에서는 상품에 대한 계획만을 하는 것이고, 머드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내년에 머드사업국이 총괄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박람회지원단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 박람회가 종료되면 관광과로 통합될 업무들이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보령머드 세계화추진위원회 조례가 원래 관광과 조례였는데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관광과와 협의가 돼서 조례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 위원    이런 움직임들이 관광과와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35호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내에 있는 관광지는 아시다시피 시민탑이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소광장이 있는데 이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그간 시민공모를 거쳐 결과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상위법에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과 일부 미비사항들을 이번에 정비하고자 이 조례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탑광장”은 “노을광장”으로, “소광장”은 “갈매기광장”으로 시민공모결과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과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에 수탁자의 능력 등을 검토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과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했을 때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규정 중에 위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현행조례 등은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없으므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비개장 기간에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을 해서 해수욕장 상황에 맞게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요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시민공모로 선정된 광장의 명칭변경과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 입안관련 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민 공모에 의해 선정된 광장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위탁과 손해배상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탑 광장에 조형물을 없애고 다시 다른 조형물을 설치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명칭만 노을광장으로 하는 거예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예, 명칭만 노을광장으로 하고, 노을광장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앞에 광장이름 정도를 앞에 세워서 표지판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상모 위원    무슨 표지판이라도 있어야 시민탑광장이 노을광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2936호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차 산업을 통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가공센터의 기능은 시 농특산품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과 가공상품 생산 판매를 위한 제작 및 상품화 지원,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 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지원 등입니다. 안 제5조에서 13조 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으로는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및 사용기간의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14조 가공센터의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안 제15조에서 20조에 가공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가공시설의 사용신청은 농업인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제품은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된 농업인 및 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일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21조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가공센터 내 가공식품 관리 및 운영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37호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식 및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용어를 같게 하고자 함이 되겠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농업기계 임대료 납입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은 세입 세출액 통장으로 임대료를 수납하던 것을 결제방법을 다양화해서 고지서나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료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에서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보호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3조에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방식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외 7개 법이 관련되며, 그 외의 사항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 입안 관련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명 개정과 임대사업의 운영방식 변경 등 그밖의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 입안관련 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명 변경과 용어를 개정하고 농업기계임대료 납입방법을 카드결제 등 다양화하고,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안전교육을 시장이 직접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 위원회의 회의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연 2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연 1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기회의라는 문구가 빠진 것 같아요.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기회의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홍기 위원    그리고 14조 1항에 보면 맨 밑인데 “해당제품은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시에서 직접 생산한이라고 해놨는데 앞에 3조 2항에 보면 농산물이라는 정의에서 농산물이란 제3조에 따라서 농업활동으로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제품은 농업인 등이 시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해서 “시 관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맞는 말씀입니다.
김홍기 위원    지금 제품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현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험생산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고 HACCP인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김홍기 위원    하여튼 가공센터가 잘 운영돼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15조 2항에 “시장은 농업인 단체에 가공시설 우선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농업인 단체가 1항 제3호에 있는 농산물 가공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농업인 단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수한 농업인 단체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것을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모든 농업인 단체가 아니라면 위 호에 있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15조 “위 호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김기태    제1항 3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비자들의 신뢰도나 그런 것을 위해서 보령시 가공센터에서 생산 제조된 것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캐릭터나 어떤 브랜드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작년에 가공상품 개발용으로 브랜드를 작성해놨습니다. 예전 준공식 때 위원님들이 오셔서 로고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만세보령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다고 하.셨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가공센터에 특별한 브랜드를 생산해서 새로운 소비제품을 브랜드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최용식 위원    제 생각도 같고, 캐릭터도 좋고, 가공센터만의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마케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농산물 가공품 같은 경우에 당초 작년 12월 31일부로 HACCP 기준을 적용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HACCP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농산물 가공상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HACCP기준을 적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해 가공해서 판매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홍기위원님과 한동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농어민 등이 제3조 제5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 경우 해당제품은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15조 제1항 “농업인 등과 제3조 제5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 경우 해당제품은 농업인 등이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제15조 제2항 “시장은 농업인 단체의 가공시설에 우선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시장은 농업인 단체에 가공시설의 우선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한 수정안대로 제11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정기회의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농업기계임대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감면대상자들이 감면대상자라고 알 수 있는 안내판은 비치되어있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비치되어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임대료를 기종에 따라 1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징수한다.“로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하다보면 9시부터 18시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8시50분 경에 와서 기계를 돌려서 하면 9시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전날 5시 반에 그때 정도에 가서 기계를 빌리면 사실 우리가 그때 가서 기계를 빌려서 사용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날 저녁 때 빌려서 새벽에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융통성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농번기에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간제직원을 쓰고 있는데 5시 쯤에 출근을 해서 5시 이후부터 6시 정도에 농어민들이 임대를 하러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가서 작업 완료 후에 보통 18시,dh 20시에도 반납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가서 다 준비를 해놓고 시골은 그렇잖아요. 새벽에 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15조 3항에 “농업기계운반 비용은 시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 부분은 농어민들이 고령화되고, 운반차량이 없는 농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도모를 위해서 농기계임대 운반선을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서 성과평가 후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임대운반차 서비스를 추진해보기 위해서 추경에도 1,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고령농업인으로 정해져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것은 최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소요량을 가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서 성과가 좋고,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부터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운반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보통 100% 보존은 힘들고,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하게 한 다음에 저희가 목적지까지 운반을 해줌과 동시에 수거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자부담을 얼마정도 생각하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최소 6대4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것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가장 큰 것이 인력문제가 수반되거든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대상도 문제가 되고요. 왜냐하면 옆집 노인에게 내가 필요한 농기계를 젊은 사람이 대여하면 젊은 사람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타 시·군 사례분석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 추진해보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농번기에 바쁠 때 보면 귀농·귀촌인이 농기계를 대여해서 빌려쓰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가면 너무 바쁘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품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별도로 농기계 실습 교육의 계획을 갖고 있고, 조만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번 챙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12.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인 위원    위원장님 두 안건은 사전에 정책협의회 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백남숙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국도77호 개통시기에 맞추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원산도 야영장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원산도리 소재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산도리 소재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은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간 발생한 공과금 등 운영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해 야영장 시설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하여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2쪽 정의에서 “시설이란” 이렇게 있고, “그밖에 조성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있는데...비슷한 의견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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