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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1일(수) 16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5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철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조성철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6월 30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원산도출장소가 신설되고 박람회지원본부가 폐지됨에 따라 보령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박람회지원본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금번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령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 및 폐지기구에 보령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조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30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조직과 폐지된 조직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동법 제62조 위원회의 관한 조례에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2020년도 6월 30일 기구개편에 따라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자치행정위원회에 신설된 기구인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 경제개발위원회의 폐지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조성철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훈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기업회생계획이 2020년 2월 1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가 결정되고, 2020년 6월 1일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호에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의 임원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금번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대천리조트 매각에 따라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김정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20년도 2월 1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20년 6월 1일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7호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임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현행조례와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권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김정훈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권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정팀장의 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로는 의회사무국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억 4,592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언론 홍보 광고료 1억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의원실 소파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승현    김영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병철    의정팀장 유병철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27억 3,592만 2,000원에 1회 추가경정예산 1억 1,000만 원을 더하여 28억 4,592만 2,000원입니다. 
45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로 48개 언론사에 연간 3회 이내 광고비집행 대행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실 소파 구입으로 17개 소파를 구입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현재 의정활동 언론홍보 광고비가 상반기에는 5,000만 원으로 설 명절과 창간광고를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배가 늘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유병철    당초 집행계획이 1억 5,000만 원인데요. 상반기에 5,000만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 1억을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매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홍보팀장 윤은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광고료를 집행하는 언론사 수는 48개사입니다. 저희가 연간 48개 사에 대해서 3회 이내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상반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에 1억을 계상해서 광고를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현재 광고가 1회분이 나가 있거든요. 1회분 나갈 때 4,800만 원에서 거의 5,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2회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런데 현재 언론사에 하는 광고가 보령시의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에 그것을 해주는 거잖아요. 광고비를 주고 우리가 생산한 보도자료나 기타 등등 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데이터들은 확보하고 있나요?
○홍보팀장 윤은숙    광고비가 언론사마다 차등이 있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기준은 저희가 연초에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의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기준은 신문발행 유가 부수라는 공개자료와 의정홍보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인 환경우에는 150만 원이고, 총 48개 업체 중에서 8개사가 A등급입니다. B등급은 100만 원이고, 총 20개사가 B등급의 업체이고, C등급은 금액이 80만 원이고, 총 20개의 업체를 C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저는 언론사들을 지원하는 목적에서도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언론사나 협조하지 않은 것을 그냥 다 기준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고려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사도 언론사의 자기기능을 할 수 없어요. 욕은 제가 먹을 테니까 과감하게 기준을 확실하게 하셔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시고 해야 언론도 자기정화 기능을 해서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가 욕을 먹더라도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철저하게 하고, 시민들의 평가도 항목에 넣어서 면밀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윤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의원실 소파 17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의정팀장 유병철    의장님실과 부의장실, 조성철의원님 실, 김충호의원님 실입니다.
백남숙 위원    그런데 왜 17개예요?
○의정팀장 유병철    3인 소파가 4개고, 1인 소파가 17개입니다. 그래서 21개입니다.
백남숙 위원    총 21개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소파를 바꾸는 것은 고장났기 때문에 쓰기가 불편해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나중에도 다른 분이 쓰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쓰다가 예를 들어 불량이 생기면 또 바꿔야 하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튼튼한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정팀장 유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의정활동 언론홍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마다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론사들 중에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줘서 그쪽에 실어주는 거잖아요. 저희 보도자료를 싣는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언론사도 있나요? 예를 들어 C등급은 기준이 있을 텐데 연간 건수가 한두 건밖에 안되거나
○홍보팀장 윤은숙    의정보도 건수가 낮은 언론사도 있는데 그 언론사는 신문 발행부수가 많은 언론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환산점을 해서 최종 합계를 낸 다음에 평균을 내서 점수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광고를 주고 있는데 지금 보통 가장 적은 곳이 80만 원이거든요. 대부분 인터넷신문사나 의정보도자료를 가장 적게 보도해주는 언론사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 100개를 하면 A등급, 50개 이상은 B등급, 10개 이상은 C등급 이렇게 하면 A등급, B등급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밑의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50개를 해도 80만 원, 10개를 해도 80만 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문석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언론인이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도자료를 낸 것도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일정기준 미달이 되면 언론사를 지원 해주거나 광고를 싣는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팀장 윤은숙    하반기 광고계획을 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승현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상반기에 지원했을 때 우리가 광고비를 주는 이유는 의회를 홍보해달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면신문과 월간신문, 주간신문 다 다르겠죠. 유가부수 기준보다는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매체에서 했느냐, 안했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죠?
○홍보팀장 윤은숙    한 번도 안 한 언론사요? 상반기에 아직 한 번도 안 한 언론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거든요. 연초에 한 것은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수립했기 때문에 상반기 자료는 아직 정확히 취합을 못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작년에 많이 한 곳은 건수가 얼마정도나 되나요?
○홍보팀장 윤은숙    많이 한 곳은 64건 정도가 됩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가장 최하는요?
○홍보팀장 윤은숙    1건인 곳이 있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가 언론사에 이러한 홍보의 방침과 기준들을 정해서 언론사에 배포하시고, 그것에 따른 홍보비를 지원하고 15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이것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차이를 두셔서 해주세요. 기타 유가부수나 아니면 지면과 인터넷은 다른 개념이니까 무조건 올린다고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보지 않는 부분들도 고려하시고, 그리고 언론사가 처한 현실도 감안하셔서 지침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장 윤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언론홍보 기준에 있어서는 최대기준도 있어야겠지만 최소의 기준도 있어야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소파는 세트로는 네 세트가 되는 거죠?
○의정팀장 유병철    예.
○위원장 권승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권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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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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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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