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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규칙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협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권승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위원님을 대표하여 백남숙위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백남숙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령시의회 의원발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당초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로 되어있으나 이를 “시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조항은 위원회가 발의한다고 되어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을 한정하지 않아 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이며, 관련부서의견 규칙안 예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의안발의와 현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분이 서로 달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규정된 사항과 상충하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 제1항 의회에 의결할 의안은 시장 발의사항과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된 의원 발의 및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중 제20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백남숙위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남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권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위원님을 대표하여 김충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기와 보령시의회기 게양위치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 국기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규칙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에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 국기는 중앙에 의회기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첫 번째로 국기를 그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이며, 관련부서의 의견 규칙안 내부에 대해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규정한 국기의 게양위치와 휘장규칙에서 정한 의회기의 게양위치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방법 제1항에 명시된 국기의 게양위치와 본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제5조 제2항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와 배치되는 사항을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2개 이상의 게양대 높이가 동일하고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의회기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국기를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중 기존 제5조 제2항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국기와 의회기의 게양방법이 상이하여 국기와 의회기의 게양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 정한 바와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의정팀장님 그러면 우리시가 정면으로 봤을 때 의회청사를 보고서 정면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청사를 등지고서 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세준  의회청사를 정면으로 봤을 때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저희도 잘못 달려 있네요? 오른편에 달려있어서요.
○위원장 권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에 보면 문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비문으로 느껴져서 문장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5조 2항에 보면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앞에서 보아 국기의 왼쪽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 국기를 다음으로” 이게 문장이 비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국기를 하고 뒤에 “쉼표”를 하든지 아니면 “국기를 게양하고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한다”로 바꾸는 것이 명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서요. 문장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팀장 김세준  국기를 하고 “쉼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이것은 앞에 왼쪽에 있는 부분은 한 단락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쉼표를 한 것이고, 짝수인 경우에 이것은 앞과 뒤가 나누어진다는 뜻에서 쉼표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경우를 예시했기 때문에 쉼표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석주 위원    쉼표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권승현  왼쪽 첫 번째에 “국기를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한다.” 이렇게 해줘야 명확할 것 같아요.
문석주 위원    제5조 제2항에 보면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고, 두 개 이상이 홀수일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의회기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에” 이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영우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밑에요.
문석주 위원    “쉼표”보다는 “국기를 게양하고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한다.” 이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영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김충호위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밖의 부분은 김충호위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권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두 분 위원님을 대표하여 문석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의 수집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24조의 2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신분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며, 조례안 예고 및 관련부서의견,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조항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열거된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신분증 규정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의원신분증 기재사항 중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신분증규칙 중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문석주위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위원장 권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정책을 목적대로 집행하여 성과창출 및 적절한 예산집행,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행정사무의 실태파악으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개요는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열한 분이시고, 대상사무는 자치단체사무,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와 국가사무가 감사대상입니다. 대상기관은 총36개 기관으로 시 군청, 직속기관, 시설관리공단, 만세보령장학회, 보령축제관광재단입니다.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건의하신 대로 코로나 추이를 살펴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서면질의 등을 활용해서 행감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서 위원장은 최용식위원장님, 부위원장은 문석주부위원장이십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3명, 의사팀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겠습니다. 행감의 진행순서는 아래의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입니다.
감사일정은 아래의 일정에 맞춰서 주말을 제외한 7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2020년도 예산집행사항, 2020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필요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인 출석요구는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6쪽입니다.
감사방법도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감자료 현황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 일인 일 질문 방식으로 사용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은 일인 일 질문이 끝난 후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 이후부터 나머지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감서류제출 요구목록은 목요일 2차 행감위까지 조정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승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위원장 권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규칙안은 본회의에 회부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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