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3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13개 부서의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위원장 박상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각의 안건을 제출한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중에서 코로나 대응방안 및 재난지원금 지원, 호우 태풍피해 복구비 등 35건의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총 35건에 30억 6,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3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중 국·도비 등은 대체 집행되어 5억 7,6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1억 5,200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내역을 보면 35건에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방역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복구비 등을 사용 결정하였고, 예비비불용 이월액을 보면 불용은 27건에 5억 7,600만 원인데 국·도비보조금으로 인한 대체와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불용이 된 상태이고, 이월액은 3건에 1억 5,200만 원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에 집행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이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의안번호 2982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인 김정훈 대표위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 발생주기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지우회계법원에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2권 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689억 3,900만 원이고, 수납액 1조 1,921억 5,500만 원, 지출액은 1,936억 2,700만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984억 8,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61억 1,300만 원, 사고이월 143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 427억 9,4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134억 5,500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7억 5,600만 원입니다. 2항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조 192억 6,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311억 3,600만 원, 지출액은 8,899억 9,200만 원으로 결산잉여금은 1,411억 4,3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90억 4,000만 원, 사고이월 102억 4,400만 원, 계속비이월 267억 9,3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103억 6,400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7억 7,000만 원이고, 16쪽 3항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의 예산현액은 1,496억 4,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610억 1,900만 원, 지출액은 1,036억 8,500만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573억 4,4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0억 7,200만 원, 사고이월 41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 160억 7,0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30억 9,100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8,600만 원입니다. 17쪽부터 21쪽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결산내역과 22쪽부터 33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647억 5,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41억 8,100만 원이며, 당내연도 사용액은 549억 4,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39억 9,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34쪽부터 373쪽까지 기금별로 작성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94개 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지표는 119개로 61.3%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각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결산액은 9,290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94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817쪽까지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쪽 재무제표입니다.
회계법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27쪽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20년도말 총자산은 3조 7,762억 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567억 9,900만 원으로 순자산은 3조 7,194억 1,000만 원입니다. 833쪽부터 951쪽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수입 및 지출액부터 36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26억 1,400만 원에 당내연도 증감액은 8억 2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8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 지방채 발행보고서로 우리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보증채무현재액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1쪽 계속비 결산명세서와 48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545쪽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54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55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565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569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보고서, 573쪽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 성인지 결산서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총 77개 사업에 48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409억 9,600만 원을 지출해서 83.75%의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성인지결산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쪽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810쪽 지역통합 재정상황입니다.
세입은 1조 1,893억 5,900만 원이고, 세출은 9,783억 2,800만 원으로 결산잉여금은 2,110억 3,000만 원이며, 자산은 3조 7,897억 8,500만 원, 부채는 585억 5,100만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4%입니다. 
810쪽 하단에 지역통합 재정규모부터 832쪽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다섯분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작성지침에 따라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지만 내용이 방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보고서 회계과 소관 78쪽입니다.
의견번호 2번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부과 즉시,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번호 3번 세입예산 편성 누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변상금, 대부료 등 공유재산 관련 모든 수입에 대해 면밀한 추계로 세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 노력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도 사업부서의 검토의뢰 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6월 1일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추진하도록 교부조건 등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 사업부서의 보조금 결정 등 재정협의 시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보조사업일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합리적 가격으로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1번 시설공사 용역의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을 위해서 사업부서에 검토의뢰 시 적합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설계변경 검토의뢰 시 당초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원가검토 전문기관에 설계변경 분석을 의뢰하는 등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5번 대천리조트 회원권 관련 공유재산 현행화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총괄부서로서 즉시 회원권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결산서 재무제표 재정상태표를 현행화, 정리 완료하였고, 현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 총괄부서로서 각종 공유재산 현행화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부서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의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92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2.4%인 1조 441억 8,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2%인 1조 311억 3,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0억 4,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18억 4,300만 원의 추가가용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노력으로 추가수납액이 전년보다 5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원의 동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추계에 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내역 중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이 존재하나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을 실시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음연도 미납액이 123억 5,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38억 4,2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85억 1,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세입부서의 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79억 5,700만 원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 분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96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11.4%인 1,666억 6,7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7.6%인 1,610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7%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6억 4,4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은 상수도 32억 3,800만 원, 하수도 8억 9,500만 원, 주차장설치사업 14억 9,100만 원 등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및 과태료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하수도 공기업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24억 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689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인 9,936억 6,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1,232억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인 391억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3%로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당초계획했던 사업량이 감소된 추진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정리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총 규모는 286건에 661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2건에 590억 4,100만 원, 특별회계 14건 70억 7,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총규모는 68건에 146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건에 102억 4,500만 원, 특별회계 8건 4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총규모는 101건에 427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8건 267억 2,400만 원, 특별회계 33건 16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이월사업비 분석입니다.
각 부서의 노력으로 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하고, 지출이 가능한 소요사업비를 개선하여야 하나 사업집행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예산편성시기 전부터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 예비비 지출결산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이며, 당해연도 341억 8,100만 원을 조성하고, 549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말 조성액이 647억 5,200만 원보다 32%인 207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은 2조 6,176억 5,7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2조 3,269억 5,600만 원보다 12.4%인 2,907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도별 증감내역 중 행정재산이 2019년도는 459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2,88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바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0쪽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입니다.
첫 번째 재정상태로 2020회계연도 말 공기업특별회계의 자산은 3,823억 1,600만 원이며, 부채가 306억 3,200만 원, 순자산이 3,516억 8,400만 원입니다. 부채액은 전년도 대비 상수도가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는 11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손익상태로 20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67억 7,1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61억 1,400만 원으로 100억 4,300만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 내역으로는 상수도 403억 6,400만 원, 하수도 52억 7,400만 원,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에서 4억 700만 원의 순손실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음연도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의 의견개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결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통해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로서 2019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20년 목표달성의 여부와 이유 원인 등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올해 반영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각 성과지표를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 달성한 부분이 많이 보이나 일부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 과감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대하여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심의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보령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평가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표수준에 따른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게 됨으로써 우리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임을 감안할 때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갖기보다 미달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책을 적극 마련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금번 지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35건에 30억 6,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3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200만 원이 이월되었고, 5억 7,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자연 자연재난복구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난재해 대책 등을 위한 경비로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문과 회계과 소관 질문으로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을 봐주세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재산이 2019년도는 459억 1,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2020년도는 2,889억 4,2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엄청 많이 증가했네요.
○회계과장 이기혁  재산이 주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시설비를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청사도 있고, 크고 작은 건물도 많이 있고, 또 크게 변동된 것은 공작물이라고 해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특히 충남도내 시·군 중에서도 보령시가 공사가 제일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체 다 포함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주경 위원    잘못된 건 아니네요?
○회계과장 이기혁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쪽이요. 손익결산 총괄에 보면 중간에 보조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산현액이 3,735억으로 나와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708억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26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미징수 결정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미징수로 결정된 것은 보조금이 사업진척 상황에 따라서 오거든요. 사업이 진척이 안되어 있으면 송금이 안되고 진척 사항을 봐가면서 대부분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이 안돼서 징수결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미수납 24억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24억과 26억 이런 부분들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금없는 이월액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보니까 총 50억 8,900만 원인데 자금없는 이월액을 보니까 총 47억 1,635만 원이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50억 8,9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억 7,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자금없는 이월액 사업내용 같은데
○회계과장 이기혁  그 일부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받아봤는데 전문위원께서 주요사업내역만 47억 1,600만 원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자금없이 이월시키는 부분들은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얼마가 정확히 이월이 된다는 부분들이 서류와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금액과 자금없는 이월의 금액이 3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산서 35쪽이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역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2,550억 6,000만 원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507억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43억 2,5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징수결정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출원적으로 예산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김홍기 위원    예산현액이 있으니까 징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추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징수하다보면 징수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추계와 근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홍기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현액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이 같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이기혁  추계와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가 취소돼서 지출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지출을 안했으니까 여기에 지출된 금액이 없더라고요. 예산액은 얼마가 있는데 지출을 안했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행사를 안했어요. 행사를 안했는데도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김홍기 위원    일종에 반납과 여입이라는 제도가 있나봐요. 돈을 안썼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여입이 됐을 때는 증빙서류들이 다 있어서 지출이 안됐으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납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행사를 안했어도 지출이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산서가 보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결산서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안된 것으로 나와야 되고, 지출이 된 부분은 지출이 됐으니까 나와야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행사를 안했어도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산서를 만들 때 보기 쉽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회계과장 이기혁  저희가 결산서를 자체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쓰고 있거든요.
김홍기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민간행사보조 같은 부분에 어떤 부분은 여입을 했고, 어떤 부분은 반납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표시가 안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기혁  제가 파악을 해보고 프로그램에 고쳐야 될 상황 같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자금없는 이월액이 지금 47억으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자금없는 이월액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연말에 빨리 재촉..을 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서나 도에서는 사업이 진척이 안됐으면 집행이 안될 거라고 해서 안보내는 경우가 큰 사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올해는 다 왔습니까? 지금 5건에 47억이 왔는데 다 왔습니까?
○회계과장 이기혁  확인은 안해봤지만 진척이 돼서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진척이 됐을 것으로 알고, 조기집행때문이라도 와서 집행이 됐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세입·세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를 증가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 세입이 증가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지적사항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역 감소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의존재원보다 자체수입을 더 증가해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한계가 있지만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더 세원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예산의 절감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2인 견적을 받으라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총괄부서로서 각각의 각 부서별로 보조금 집행시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가 기획실인데 이 사항은 하다보니까 오류가 발생한 사항을 결산검사 시 발견을 했습니다. 이미 정정은 했고, 앞으로 총괄부서로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입력과 입력에 대한 사후 확인을 저희부서와 같이 수정보완을 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과년도에 비해서 불용액 162억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도비보조금이 134억 5,500여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됐거든요. 제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지 않지만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보조금 반납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렵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조금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먼저 세웠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 1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500만 원이 남는다고 했을 때 현장상황 상 조금 더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만 하다보면 보조금이 조금 남는데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세심하게 다 챙겨서 쓰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해주세요. 보령시 예산도 적은데 국·도비 받은 것을 보령시에 흡수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니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작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6개 읍·면·동에 똑같이 예산이 연초에 본예산에서 나가잖아요. 2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나 이런 의견도 있고, 제 생각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대비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더 소모가 많을 것이고, 인구가 적으면 적게 되는 형평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똑같이 2억이 나간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시거든요. 1만 명 이상 마을이 있는 가하면 2천 명, 3천 명이 있는 마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이 있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상 인구기준으로 시설사업을 나누어 줄 수 없고, 대표적으로 볼 때 오천 같은 경우는 해양개발사업이 편중되어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까지 많거든요. 그런 지역을 생각하면 각각의 읍·면·동장한테 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줄여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당 읍·면동에서는 그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고, 1억 2억씩은 똑같이 읍·면·동장이 누려야 될 재량사업을 줄인다는 항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기준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에 대한 배분량이 적으면 적은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인구기준으로 시설사업 재량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경 위원    가령 지금 현재 업무가 다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16개 읍·면·동으로 예산이 나가는데 똑같이 안나가거든요. 과거와 비교하면 1동 같은 경우는 16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서 제일 많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적은 곳은 적게 나가는데 지금도 금액이 일률적이 아니거든요. 많이 나가는 곳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곳은 적게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게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민의 목소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균형감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립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 상황상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의존도를 높여 나갈 것 같은데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가 내년부터 굉장히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삭감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됨으로써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폐쇄됨 만큼 줄어들 것이고, 전체적인 지역자원시설세도 줄어들 것이거든요. 금액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한동인 위원    제가 알기로 신보령1,2호기에서 건설에 지원됐던 특별지원사업비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의외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언제나 나오는 얘기인데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을 보면 현재는 조성되지 않고 쓰지 않는 기금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 기금이 필요없는 것이라면 폐쇄를 하고, 조성된 것이라면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다시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을 몇 년 동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를 봐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율이 높은 금고에 예탁을 하기는 하겠지만 폐쇄할 거면 폐쇄를 하고,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고 해서 각 실과와 협의를 하고, 왜 기금을 묵히냐, 쓸 수 있는 만큼 쓰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안쓸거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립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왜 정립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냐, 예산을 재정 같이 기금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하시면서 한번 더 지적해주시면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동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을 하라는 개선사항이 있었던 것은 실장님께서는 자체세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예산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적사항은 예산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해서 자체세입 자체가 그러니까 자체 증감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이해는 하는데 과도한 개선사항 요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팽창률은 한정되어있는데 그것을 쥐어짜서 낼 수도 없고, 논리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늘어난 것도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자립도에 대한 낮은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조성철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산세 감면이나 지역경제상황을 따지면 어려운데 문제는 수치도 말씀을 드리지만 체납세금 징수율이나 아니면 세외수입이나 새로운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이나 저출산 극복인식 개선사업 등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것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예정되어있던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인구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청년문제를 말씀하시면 아직까지 특별히 없는데 지역경제과서 청년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지역경제과 인구정책팀에서도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청년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고 하는 성과분석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특히 인구증가 시책이나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은 캠패인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실질적인 대안제시나 새로운 사업발굴이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인구증가시책에 의한 공모사업도 기획실 인구증가팀에서 많이 따와서 나름대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
조성철 위원    어떤 사업들은 지역 여건상 우리가 그 대상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아요. 열 명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다섯 명밖에 모집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청년동아리나 이런 지원사업들을 보면 금액은 적지만 대상자보다 지원자들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조정을 해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비비를 편성할 때 예산총액에 1% 내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 30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정해서 1억 5,000만 원은 이월시키고, 5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국·도비를 조기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국·도비로 대체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저희가 4억 정도인데 재난지원금이 늦게 오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쓰고, 그리고 태풍복구비도 뒤늦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비비로 해놓고, 편성과목에서 나중에 국·도비가 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비비로 불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비비로 우선 대체를 안시켜놨다가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먼저 쓰고, 저희가 국·도비 분에 대한 이중계상을 통해서 예비비 분을 자연스럽게 불용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해서 4억 정도의 국·도비를 대체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예.
김홍기 위원    그전에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예측이 정확히 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주문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각 실과에서 성과계획서를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 것을 그대로 올려서 숫자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올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오작성이 아니라 작년 것을 그대로 갖다가 올려놓고서 결산검사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성과계획서를 내면서 성과계획에 대한 결과도 없고, 차후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용역을 주던지, 공모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을 봤거든요. 결산서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1/3을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같이 결산하는 행정부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입력을 하는 바람에 회계과에서 총괄로 취합해서 나오는 대로 하다보니까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방치한 상태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이런 과오가 발생했고, 뒤늦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실과와 조정해서 다시 정정을 해놨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과계획서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만 세워놓고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0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공통사항으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앞으로 우리시는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편성예산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절감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서이오나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내일 2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한동인 위원    무슨 행사를 참석한다는 거죠?
○주무관 강수민  경찰서 준공식이요.
한동인 위원    거기에 과장이 가야되나요?
○의사팀장 이민숙  표창을 받으신대요.
조성철 위원    사전 연락이 있었어요?
○의사팀장 이민숙  예.
최주경 위원    예결위원들한테는 얘기 안했잖아요. 예결위원장도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상모  얘기는 했는데
최주경 위원    그럼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박상모  얘기를 하라했더니 안했나보네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및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의견번호 2번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부과하는 세외수입으로 일반과태료와 승강기 과태료 두 건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를 독려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의 절감 노력 필요입니다.
2,000만 원 이하라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결정 시 명시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예산을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000만 원이하에 관급자재는 빠지고 하면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 2,000만 원 이하라도 공동견적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에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행이 돼서 당연히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때나 수의계약을 줄 때도 공동견적을 받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이것은 2020년 결산내용은 아닌데요. 얼마전에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해서 마스크 5매씩 각 가정에 돌리기로 했잖아요. 봉투에 보령시장 명으로 마스크가 왔어요.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저희들이 할 때는 보령시장이라고 인쇄를 안맡겼는데요?
한동인 위원    보령시장으로 왔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도 그것을 빼고서 한다고 보고를 하고서 받은 상황이거든요.
한동인 위원    그게 집에 왔는데 분명히 저는 보령시장으로 온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모르죠. 저희집에 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빼 놔서 넣어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저희가 한꺼번에 인쇄물과 마스크를 읍·면·동에 주면 그것을 5매씩 넣는 작업은 읍·면·동에서 했는데 읍·면·동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확인을 하고 보낸 거라 상관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럼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김정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라도 지금도 원래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이것도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이것도 2,000만 원 이하라서 1인한테 일반 수의계약 하듯이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확인을 그때 분명히 했는데 시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꼭 본인의 견적서와 다른 견적서를 받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는지 알았는데 아니군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그것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장은옥  그 규정은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번거로움이 있어서 2,000만 원 이하 비교견적이 없어졌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전에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팀장 장은옥  예.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70쪽 교육체육과 소관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노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화를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의 절감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외 소규모행사성 경상보조사업 성격으로서 이행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조사업 교부조건에 상기조건을 명시하고, 이행을 확인해서 투명한 예산집행과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조금 불용예산 사전조치 미흡건에 대해서는 독서캠프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지난해 첫 시행된 사업입니다만 교부를 받자마다 코로나사태로 행사를 대부분이 사업이 숙박비나 식비로 쓰여야될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상황을 지켜보다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용역의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에 대해서는 저희과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라운드골프장 급수대 설치 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골프협회와 협의할 때 설계진행을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후 진행이 되면서 협회에 건의사항이 많이 늘었고, 상황변동인 특히 배수문제와 컨테이너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결해주다보니까 설계반영 변경금액이 많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복싱체육관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에 62%가 늘었는데 이는 당초 발주위치가 변경되고 규모가 늘어났고, 사업기간과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도 상향 조정에 반영해 준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입안 및 설계서 작성시 현장방문을 확행해서 실질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13억 7,8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시 18년부터 계속 배부된 사안이 2017년도에 일부 기금을 쓰고 나서 15억 원을 달성할 동안 기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3년 예탁으로 예탁금 예금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하반기 통합안정화기금으로 12억 원을 전출하도록 이미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전출 조치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저희가 아시안컵 요트대회와 국도77호 개통기념 마라톤대회와 내년 도민체전, JS CUP 축구대회 등 이런 대회가 있는 만큼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금부담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지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2020년도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안됐습니다.
한동인 위원    지출액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69쪽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스케이트는 지출한 상황이 없는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지출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면 여기는 지출이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인데요. 보령 복싱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도비 5억 보조사업입니다.
한동인 위원    이월액이 많은데 이유가 도비 내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진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게 아니고, 원래 순기상 사업위치를 바꾸고 하다보니까 설계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일정이 석달 정도 지연이 돼서 20년도 계획분이 21년도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도비 내시에 맞춘 게 아니라 위치변경이나 설계과정이 늦어져서 이월액이 커졌다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결산서 68쪽 맘 편한 도서관 운영지원이요. 지출액이 14.7%에 147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이 사업이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도서를 빌리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홍보를 해도 이용실적에 저희가 대상도 확대하고 이용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용실적이 저조해서요.
김홍기 위원    대상은 어떻게 확대를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초등학교 전 학년 학부모한테 했는데
김홍기 위원    처음에는 20개월까지였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28개월까지가 대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학부모에게 다 확대를 했는데도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덜 됐나봐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학년까지 확대를 했고, 하반기부터는 6학년까지 작년처럼 하려고 하는데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더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과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복싱체육관 설립 같은 경우는 위치가 변경되다보니까 건축평수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하는 것들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 급수대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민원을 받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골프협회나 시설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추가된 협의의 건의를 반영하다보니까
조성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를 볼 때 일단 사업을 진행해놓고, 그 이후로 계속 무엇인가 추가가 돼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정확한 협의가 안됐다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추가되는 하나하나 이렇게 사업을 추가하면 끝도 없이 사업이 커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거나 위치나 사업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고,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급수대는 몇 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사업이 늘어나니까 사업이 어떨 때는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정하신 다음에 해야죠. 벌써 76%의 증감률인데 한 두 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충분히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중에 배수문제 때문에 컨테이너를 높여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다보니까 추가됐습니다. 이후에 위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73쪽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입니다. 
저희과는 복지관 등 행정재산의 임대료, 사용료의 체납액이 없도록 세외수입에 최선을 다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부실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인데 목표 90%, 실적 97%, 달성률 107% 달성을 했으나 달성률을 미기입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보고서 지표에 대해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고서 작성 시 면밀히 살펴 오작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쪽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지원 국·도비보조금의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74쪽에 긴급복지지원비라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국민에게 한 번 준 적이 있고, 저소득층에 세 차례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왜냐하면 반납액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추정치로 하다보니까요.
한동인 위원    그리고 76쪽인데요. 사회복무요원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반납금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예산은 5억 77만 원 정도인데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저희가 27개 기관에 69명 정도가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다보니까 피복비, 교통으로 해서 봉급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주다보니까 저희 추계가 1억 2,000만 원이라 남을 수도 있는데
한동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잘못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한동인 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병무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소요인원을 제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 더 하면 제가 찾았는데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인 것 같은데요. 이게 보조비잖아요. 이 예산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예산이 너무 일찍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수리비 보조를 받는다고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파악을 하시고, 제 말이 맞으면 예산을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고, 안되면 빨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저희가 1년에 6,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비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으로는 지금 부족하지 않았나요? 작년 8월 22일에 첫 환자가 발생하고 격리가 되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격리를 시키면서 인원에 비례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안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작년에 예비비와 국비까지 해서 4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54명을 지급했고요. 부족하지는 않고, 오히려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자가격리가 들어가면 어느 부분은 지급이 되고, 어느 부분은 지급이 안됐는데 물론 정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 구호물품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보내주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본인이 코로나를 걸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저희도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지간하면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또 잡히면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요.
김정훈 위원    금액 부분 말고 구호물품이 있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런 부분은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인데 무창포 여인상 시상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순서로 바뀌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76쪽 2020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1번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으로 우리과에서도 세원발굴과 과태료 등 당해연도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번호 7번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7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본 사항은 항공사진을 탑재하는 사항인데 도서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을 일기 등으로 촬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추후에도 예산편성 시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83쪽을 보면 지금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을 봤더니 본예산에 사업비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했을 텐데 잘못 계상이 됐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아닙니다. 여권민원이나 그런 것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작년도 여건상 못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언제 풀릴지 몰라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사업내용이 여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부해주고 교부를 해주는데 작년에 여권발급자체가 거의 없어서 예산집행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 사업은 여권에 한정돼서 그 사업을 하는 건가요? 다른 우편물 같은 것을 배달하는 것은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우편도 소외계층이 필요한 사항에 지출하고, 주로 여권쪽에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저소득층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조성철 위원    여권 100달 서비스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1,52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과하게 세워진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권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사업예산도 과하게 세웠고, 다음에 이런 예산을 한다면 여권이 아닌 다른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업폭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알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의견번호 2번에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세입을 증대시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4번 재무제표 첨부서류 작성 철저입니다.
당시 전신전화 가입권이 누락된 원인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020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어 채권현재액에 계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쪽인데요.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수납액이 123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태업 등등 있는데 여기중에 납세태만이 78억이고, 이중에서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죠?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박병순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과장 박병순  서류는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기타부분에서 25억이 있거든요. 다른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기타가 25억이라고 또 있어요. 25억 8,676만 원이요. 왜냐하면 사유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25억이라는 금액이 있기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세무과장 박병순  기타 부분은 행방불명이나...
김홍기 위원    행방불명은 앞에 있어요. 어지간한 부분은 사유가 다 나와있는데 기타부분에 25억이 잡혀있어서 어떤 내용이죠? 
「(대답없음)」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세무과장 박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면 18년, 19년, 20년을 본 결과 작게나마 세입이 계속 증가하고 징수가 향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국·도비를 보면 지금 국·도비를 다 받기로 했던 부분에 결산서 22쪽을 보면 20억 이상이 지금 국·도비를 못 받은 거거든요.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국·도비를 주기로 되어있으면 세무과에서 연도내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주기로 했던 24억 가까이 국·도비를 다 못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세무과장 박병순  보조금이 안내려와서
최주경 위원    그러면 주기로 하고 안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병순  대부분 연말 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내려와서 안잡았을 뿐입니다.
최주경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항상 불만인 것이 무엇이냐면 10월에 안 준 부분에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소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소진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무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무과에서도 국·도비를 주기로 했으면 이 부분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병순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아까 김홍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타 25억에 대해 팀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세입관리팀장 이수민  세무과 세입관리팀장 이수민이고요. 세입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타는 무재산, 납세태만 이런 것도 있지만 사망자 같은 경우도 많고, 그 내용을 분류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기타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타는 납세태만이 많은데 납세태만으로 잡기 애매한 것은
한동인 위원    결손처리를 하고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세입관리팀장 이수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26쪽에 자금압박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자금압박이 되지 않나요? 일반인들의 자금압박 같은 경우에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요즘은 주민번호만 치면 거의 확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박병순  그 부분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조회를 해서 사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 33쪽을 보면 환급금이 7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기관 착오도 많고 여러 가지로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떤 기타인지
○세무과장 박병순  환급은 대략 자동차세를 내서 중간에 이전이 됐다고 하면 환급이 많고요. 기타 부분은...
김정훈 위원    행정기관 착오나 그런 부분은 납부를 받고서 환급을 해주는 거니까 행정기관 착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타부분이 54억 1,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세입관리팀장 이수민  기타는 저희가 행정기관 착오는 아닌데 담당자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과목을 잘못 입력해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 저희가 그 예산현액과 안맞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 부분을 기타로 넣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정훈 위원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세입관리팀장 이수민  예를 들어 “가”로 납세고지를 해서 목을 설정해야 하는데 “나”로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가”가 아니고, “나”로 세목을 입력 해야 된다고 해서 직권정정을 하는 부분인데 코드가 없기 때문에 기타로 넣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세입관리팀장 이수민  부과조치를 잘못하는 거죠.
김정훈 위원    이것은 환급인데요?
○세입관리팀장 이수민  프로그램상 환급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에 그렇게 과목정정을 하는 것은 환급에 포함이 안되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김정훈 위원    들어오지 않는 세금을 환급해서
○세입관리팀장 이수민  그러니까 저희가 계좌를 왔다갔다 하는데도 환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만 그렇게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할 때는 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가”에서 감액을 해서 “나”로 불입을 하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아까 얘기했던 국·도비를 우리가 측정을 받잖아요. 국·도비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얼마를 주겠다고 매칭해서 정해놓고, 내려오지 않는 퍼센트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세입관리팀장 이수민  작년 결산된 게 1조가 넘는데 지금 자금이월사업이 대부분 자금이 안내려왔는데 47억이니까 47억 만큼
최주경 위원    아니, 매년마다 퍼센트가 비슷해요?
○세입관리팀장 이수민  작년은 한 건이 있었는데 이번은 결산해서 나중에 보니까 네 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와 협의를 해서 자금이 안내려왔을 경우에는 안내려왔다고 얘기해서 그 자금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및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으로서는 4번 항목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9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078만 원 중에서 시비 17%를 매칭한 1,182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 및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8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의견번호 2번에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노력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향후 보조금교부 결정 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7번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양육비를 37.5% 지급했었는데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예산 소요파악과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지방보조금 불용예산 사전조치 미흡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입양축하금 등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거나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으로 이후 집행불가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에 감액 반영하는 등 불용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0번 결식아동 급식비 전향적 집행 권고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원화되어있는 사항과 급식단가 현실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과정에서도 결식아동의 자존감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개선권고사항으로서 사실상 지원체계의 일원화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급식단가 현실화추진 및 급식주체 단순화 등 권고사항을 개선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1쪽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불용이 됐는데 19년도에 명시이월예산이 불용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실상 시니어클럽이 노후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었고, 리모델링이나 임차료로 계상한 사업인데 이번에 4동 사무소를 이전하는 관계로 해서 그 잔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공건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들어오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건물로 사려고 했던 1억 5,000만 원을 불용시킨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지금 여기 95쪽에 보면 중년남성 요리교실 운영으로 해서 1,3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리교실을 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요리교실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비품만 사놓고, 나머지 집행은 못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야외스케이트 장이거든요. 그것은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했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우  그것은 일반회계처리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납하는 방법이 하나는 당내연도 내에서 결산을 하거나 했을 때에 원래는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던 목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입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상에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인 경우는 사회단체한테 주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다시 들어오면 결산서 상에는 지출로 안나타나요. 그러면 만약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여입으로 할 때 저희한테 계좌로 들어와야지, 만약에 안했다고 하면 계좌로 들어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넣는 것은 안 맞고, 그것은 사업비를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한동인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조비가 아니잖아요. 시설비일텐데요?
○전문위원 김영우  그것은 보조비인지 시설비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집행으로 나온 부분에 앞치마라 그런 부분에 150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지출액으로 나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는 것인데 그 위에 보면 양성평등 관련 행사 및 교육에서 행복한 어머니교실이 있었잖아요. 행복한 어머니교실 같은 경우는 반납이 아니고, 여입으로 했거든요. 그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행복한 어머니교실은 사실상 행사를 개최할지 알고 보조금을 집행한 상태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정산보고를 하면서 여입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행사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놔서 보조결정을 하고, 지급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여입을 한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여입으로 받고, 아까 한 5070 중년교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한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세외수입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여입으로 하면 여입으로 해야 하고, 반납은 반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민간행사인데도 따로따로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회계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검토결과보고서를 보시면 83쪽에 결식아동급식비 전향적 집행 권고로 해서 집행잔액이 4억 4,6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금액 대비해서 지출액보다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는 행사인데 카드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카드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카드를 농협에서 발행했는데 보령시라고 써 있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갖다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표시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도 그래서 카드를 대부분 보면 꿈사랑카드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있는데 가맹점에도 마찬가지로 아동급식 가맹점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앞에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대상자를 가맹업체에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어떤 가맹업체에서는 입구에 아동급식가맹점이라고 해서 현수막까지 붙여놓은 곳이 있고,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양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정훈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소심하게 쓰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류도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들어가면 흰우유는 되고, 딸기우유는 안되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개정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거든요. 주류나 그런 것은 안되는데
김정훈 위원    그런 우유도 안된다고 들었어요. 같은 우유라도 우유가 색깔있는 것은 안되고, 흰우유만 되고, 이런 것은 본인이 카드를 내고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드에 돈이 들어와서 사 먹으러 가는데 금액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카드도 농협에서 발행이 될 때 만약에 보령시를 넣는다면 뒤쪽에 조그맣게 넣어서 잘 안보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운영의 묘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셔서 카드를 발급할 때 개선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지금 결식아동 파악을 안해봤지만 인원이 더 늘 수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결식아동은 749명 정도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고,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저도 뉴스에서 그것을 봤어요. 그 대안으로 보령시로 찍힌 카드 말고, 일반현금카드나 체크카드 그런 식으로 주면 어떻겠냐고 대안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일정만큼 그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아이들이 일반적인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보령시 마크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인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네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인스턴트나 몸에 안좋은 것을 많이 먹다보니까 비만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들을 케어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도 하지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한테 흰우유만 먹으라고 하면 그것은 80년대 같고, 요새는 마크만 적으면 회사 같지 않아요? 보령시 마크하면 몰라요. 보령시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마크만 넣으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97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이게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하는 모니터링단을 만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어린이집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인데 급식이나 위생 등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상반기 중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 여비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지침이 개정돼서 어린이집 위촉이 아닌 전문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개정이 되다보니까
김홍기 위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코로나19 때문에 지침이 중간에 개정되는 바람에 외부인들이 어린이집에 오는 것을 꺼리고 하다보니까 지침이 바뀌었어요.
김홍기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모니터링단 운영의 한계점도 나올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과장님이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있잖아요. 이게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아이들이 대상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 위원    여기에서 퇴소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보령을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매년 몇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다른 위탁가구가 없기 때문에 퇴소를 하는 이분들이 지역에서 기반을 잡을 때까지 임대주택이나 이런 곳을 알선할 수는 없나요? 이게 액수만 500만 원을 지원하고 끝나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렇습니다.
조성철 위원    이게 사실상 방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은 현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주지만 이분들이 사실상 임시주거주택을 원할 경우에 LH와 협의를 해서 주택까지 지원을 알선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소아동들은 대부분 보령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원했을 경우 외부에 주택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출산장려 93쪽이요. 
1억 5,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보통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잖아요. 이것을 줄이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반기 첫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나눠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나가는 상황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84쪽 의견번호 2번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입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과태료,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등이 체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3번 세입예산 편성 누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수납액은 75만 5,000원이 되겠고, 조치계획으로 예상되는 수입에 대하여 철저하게 파악하여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지방보조금 불용예산 사전조치 미흡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에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연내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행감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보일러가 사실 주무부서에서도 이렇게 돼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안잡아도 안되고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시·군마다 배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중앙부처에서도 판단해 시대흐름에 따라서 지금 수소니 뭐니 다 하는데 안맞는 것을 해서 어렵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잔액을 보면 환경보호과가 경유차 저감장치에 잔액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금년에 돈이 부족해서 차를 다 해주지 못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저감장치를 선정했는데 저감장치가 안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저감장치 제작소에서 이 차량은 저감장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으면 신청한 차들도 다 해주면 좋은데 신청한 차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래서 이번에는 이월시키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선정된 사람에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선 이 차량이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래도 최대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화목보일러 폐기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최소화시키려고 이 사업을 하는데 화목보일러를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난방비에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폐기라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완전히 화목보일러를 뜯어내는 거죠.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난방비가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못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새로운 보일러를 놓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이 더 커야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지, 나무로만 떼면 난방비가 전혀 안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은 미세먼지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설치 시에 보조금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쪽인데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3,000만 원이 보조사업 같은데 이게 다 이월됐어요. 이게 시기가 늦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이게 금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된 사항인데 시기가 작년도 것을 사업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전액을 이월시켰고요.
한동인 위원    4월 1일부터 제한조건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한동인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지금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로 예산이 13억 정도에다 전년도 예산 4,000만 원을 해서 13억 6,000만 원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측정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이게 성주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같은 경우가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시킨 것에 액수가 많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이 아니라 신축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요즘에 장애 없는 화장실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관리는 엄청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지어지면 읍·면·동으로 관리부서를 이월시키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이월시킵니다. 편의용품이나 청소인력들을 충분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나 비누나 이런 것이 항상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소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배달문화가 활성화돼서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립장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는데 일회용품 분리수거나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래서 금년도에 일회용품 분리배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비로 열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활용 하는 요령을 홍보하거나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교육시켜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재활용품을 버릴 것은 버리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이게 재활용품이 되는 것인지 알고 다 넣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재활용품만 재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인원을 열 명 모집해서 운영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시민들이 재활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선에 있는 음식점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용품, 물론 재활용품을 사용안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업소에 일회용품을 못쓰게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의 사용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정리되면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2020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2번 지방재정자립도 향상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자립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7번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공무직 6명을 채용하려는 예산이었는데 4명만 채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3,32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국·도비로 다 소진하고 시비를 잔액으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지방보조금 불용예산 사전조치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비가 7,098만 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무직 2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공무직채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019년도 백신재고가 많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종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집행이 가능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추경에 감액 반영하여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3번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검토는 보건소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 데 현재 조성액이 2억 2,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부터 식품위생 및 시민역량수준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물 등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게,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감염병 관리 예산으로 6,66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6,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장비나 소독용품, 취약계층에게 배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지출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염병관리 예산으로서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4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취약지역 특별방역과 이미용업소나 의료기관의 방역과 소독물품을 배부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1,25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방역장비인 음압텐트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예비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압텐트를 긴급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75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1,25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이 남았는데 보통 음압텐트를 구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그래서 처음에 시장조사를 할 때 1,7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했었는데 구입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1,250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과 교육 및 훈련 개인보급 구매지원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이것은 작년에 훈련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훈련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 활용이 안됐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러니까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이 있고, 교육 및 훈련이 있고, 개인보급 구매지원이 있는데 위에 두 개는 실시됐는데 교육만 안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을 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러면 개인보호구나 이런 것은 지급을 했는데 교육을 안하게 되면 실효성 부분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장비만 사놓고, 활용도나 훈련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대체적으로 영상교육이나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성철 위원    영상교육으로 대체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지출은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행사를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지출은 없습니다.
조성철 위원    개인이 알아서 수강을 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배포를 해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 식으로 했습니다.
조성철 위원    교육훈련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교육이 없이 개인보호구만 사놓고 했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상교육을 했다고 하면 그 교육을 받은 명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알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182쪽과 183쪽에 이것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여기도 잔고가 2,000만 원이 남았고, 밑에도 행정운영경비나 인력운영경비도 잔고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과다가 돼서 남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도에서부터 인건비 책정을 해서 보내줄 때 세 명을 채용하라고 하는데 세 명이 아니고, 두 명만 채용되는 것입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그게 아니라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공무직 인원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안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력 채용을 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행정이나 인력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질 테고, 그 인원이 확충이 안된다고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곧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올해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에 보시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금액을 다 지출하셨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농약 같은 경우에 항공방제도 하고 해서 농약병을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기존에 있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안전보관함을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각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몇 곳이나 신청을 받아서 몇 곳이나 설치가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3,280만 원이면 농약보관함을 조그맣게 하기도 하고, 신청 대상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런데...아무튼 나중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오늘 질문을 받았는데 보건소가 경찰서 자리로 오죠?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예.
한동인 위원    그런데 자꾸 확인 전화가 오거든요. 안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2024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예.
○위원장 박상모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182쪽에 농약안전보관함이나 번개탄보관함 보급사업이나 이런 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자살예방교육 및 네트워크구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농약안전보관함이나 번개탄보관함이 지급된다고 해도 그 키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살예방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조성철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또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나 번개탄보관함 보급사업은 예산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 자살예방교육이나 네트워크 구축사업들은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살예방교육이나 네트워크구축 이런 것에 더 신경쓰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농약안전보관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사업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식개선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도출장소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오전에 시상식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검사결과보고서 75쪽입니다.
의견번호 2번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으로서 다양한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라는 권고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보조금이 약 1년에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의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번호 5번 소송비용 회수 철저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확정금액이 42만 2,000원입니다. 결산검사당시에는 미납이 됐었는데 5월 20일에 회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문화새마을과 검토보고서를 봐주세요. 보면 문화의전당 운영비에 2억 2,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 변동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운영을 위해서 각종 사업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게 많았잖아요. 연말까지 금액이 불용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예산을 중간에라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챙겨나가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79쪽에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에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이게 국비 포함해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국비 4억 5,0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첨부서류를 보니까 거기에 보조금이 없어서요. 이게 국비 얼마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죠?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전체 40억 정도가 되고, 국비가 대략 70%이고, 나머지는 순수 지방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동인 위원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 생활 SOC사업을 해서 주교면에서 저희를 통해 공모신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확정돼서 일단 작년에 4억 5,000만 원이 왔고, 올해도 2억이 와야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설계 중이고, 도비를 도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돼서 설계가 끝나면 곧바로 공사를 입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결과 78쪽에 보시면 위에 성과지표 달성률에서 0%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문화 예술행사 개최 같은 경우는 80%가 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보령시 시립합창단이 작년에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행사 몇 곳을 가본 적 같은데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소규모 문화예술공연은 일부 시행을 했고,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막판까지 공연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한 건도 개최를 안했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일반 정규공연은 그렇습니다. 계약까지 했다가 코로나가 진전이 되지 않아서 일부 홍보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 다 반납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금을 떼이는 건가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일단 그 업체에서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일부 집행을 한 부분과 계약금 정도는 저희가 어쨌든 서두에 귀책사유는 없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15% 정도는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도 인원이 많이 줄어서 집행률이 많이 빠졌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계속 고령화가 돼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을 세울 때 확인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임기가 있어서 끝나서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몇 퍼센트가 빠지고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배당 학생이 대학생으로 한정 됐나요, 아니면 고등학생까지인가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지금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대학생만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얼마나 주는 거예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1학기, 2학기 65만 원씩 해서 130만 원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520만 원이 지출됐으면 얼마 안되네요? 그러면 지도자라고 하면 부녀회까지 포함이 되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예, 포함이 됩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령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자녀가 지금 서너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1학년이라 올해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2학년이 돼서도 지급을 할 수 있나요? 한 학생에 두 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두 번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연차로 주는 건지, 뛰어넘어서 주는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금액을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도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이·통장 장학금도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조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폭넓고, 이·통장님들에게 혜택를 줄 수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도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해서 임의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지난번에도 보니까 학교에서 15만 원 장학금을 받으신 분이 제척 될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분은 중복이 안되니까요. 올해 있었던 일인데 학생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받은 15만 원 장학금을 반납하고, 이 장학금으로 안내해서 받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가 거기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불편한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하여튼 잘 알아보셔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추가로 부녀회장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이것을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사무국에서도 별도로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사무국에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게 인원이 한정된 것처럼 보내는 것 같은데요? 면 별로 인원을 정하는 것 같아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저희가 인원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공문을 발송하거든요. 신청자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인원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주경 위원    우리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등록예술인 생계지원 사업이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 위원    내년부터는 안하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대천천변 계단에 그림이 있는데 올해도 국비를 받아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드렸거든요. 사업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원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완료를 했고, 내년에도 사업이 지원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2020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나왔기에요.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업미술인도 있잖아요.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이게 정산과정에서 사실적으로 올해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열 개 정도 사업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장 당 소요된 돈은 평균적으로 4,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주로 그분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재료비와 인건비가 보통 하루에 15만 원 정도씩 일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조성철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했다고 하니까요. 올해 사업은 이런 집행잔액 없이 다 간다는 거죠?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완전히 정산검사까지 끝났는데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거의 소진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최근에도 했는데 문예회관에서 미술전시를 하잖아요. 총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죠?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미술전시회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최근에 전시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품을 하는 작가들에게 작품에 대한 지원비를 해줍니까? 어쨌든 전시를 하면 관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품을 출품하는데 하루에 얼마큼의 지원비가 있습니까?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속에서 특별하게 저는 지난번 전시회에서는 2,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작품 당 전시대여료를 작가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대여해줄 수 있는 예산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액수가 크지는 않겠지만 작가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관람하는 시민들도 또한 정당한 관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책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술협회에서 그런 제안은 안왔습니까?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예, 그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한동인 위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술인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집행차원에서 기존에 있었던 보조금이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주로 홍보물이나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보조사업의 금액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해드릴 것이냐, 작품의 수준이 조금씩 격차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자는 것은 단기간에 어려울 것 같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다고 한다면 보조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다만 금액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작품수준이 조금씩 격차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인 위원    그 부분에 2,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대부분이 작품의 홍보비나 그리고 대형그림도 있고, 파손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해주는 액수가 굉장히 많지 않다고 하고,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가서 관람을 하고 왔는데 제가 미술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회의 의견은 존중하고 다른 지역은 어떤가 확인을 하시면 빠르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등 17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