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8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4. 3.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4. 3.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보령시 보령석탁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일부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가 있어서 이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누락된 보훈대상자로서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가족과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과 유족,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령시 석탄박물관 이용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코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명칭은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연 회비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연300만 원이 되겠고, 50만 이하는 500만 원, 50만 이상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서는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해 공동대응 및 홍보와 국가의 에너지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 지자체는 41개 지자체이고, 충남도에서는 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보령화력 등 탈석탄 기조에 따라서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부에 대응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법무담당관 협조공문에 의거 보령시 관내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규정에서 누락된 사람을 추가하고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과 조례 입안 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관람료 감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통일된 관련법 인용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의 참여를 위한 규약안 동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국내외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 교류 및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 형식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로서 가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규약안을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민원행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달리 임의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건축허가과에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도시재생과 소관의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농업지원과 소관 조례인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의 법적근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60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 및 10일 이내의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도 이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정비대상,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법무담당관 협조공문에 의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법정민원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기간 60일 이내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10일 이내를 담아 보령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자는”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법률에는 “불복하는 민원인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공동주택에 관한 공공조형물, 강낭콩 이 부분 조례가 다 마찬가지인데 “자”라는 것을 붙이는 이유는 사람이나 법인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법률에는 “민원인”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상관이 없나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법률에는 “민원인”으로 되어있던데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있을 것 같은데 다른 법률에는 대부분 “자”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만 고치면 다른 이 조례 등에 관한 다른 “자”를 표시한 것들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탁 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입니다. 
본 안건은 일괄개정사항으로 수도과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사무조례와 해양정책과 소관 원산도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로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시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일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사소송법 356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당 작성한 민간위탁계약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진정성이 성립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가 개입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수탁자의 서명 등이 있으면 진정성 성립 등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증의무를 삭제하고 사항별로 공증실시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정비대상,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시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중받도록 하는 규정을 일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 시 계약내용의 공증은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문제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사안별로 공증실시여부 및 수탁자 비용부담 여·부 정도는 협의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체결하여야”로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체결하여야”와 “체결해야” 하고 다른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밑에 해양낚시터에 보면 “허가하여야 하며”를 “허가해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위에 부분이 “체결하여야”면 밑에 부분도 “허가하여야” 이렇게 똑같이 바뀌어지는 것이 낫지 않나요?
○수도과장 최인묵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호간에 하는 것은 “하여야”로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상정할 때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해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탁 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산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보형    수산과장입니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의 사용료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선장 운영 활성화 및 어업인 경제부담 완화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구·어망 수선장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 2항이 해당됩니다. 제4조 2항 중에 50을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단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연간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단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으로 한다를 “10”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구·어망의 불법 야적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수선장 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관련 입안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용 요율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경영과장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59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출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비개장기간에도 입수가 가능하도록 허용됨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비개장기간의 운영 규정이 필요하여 조례운영 상 나타난 미비한 조항 등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비개장기간의 관리 운영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의 이용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안 제6조에 정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시설의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인원을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토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년 4월 29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이 가결되었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당연직 협의회위원으로 예보과장을 선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관리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후속으로 보령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개장기간 입수 가능 해수욕장에 대한 법률위임항과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금지행위가 있어요.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분행위는 없는 건가요?
○해수욕경영과장 전근성    10쪽에 보시면 별표에 제6조 2항 관련해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5만 원이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계도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위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닐 테고, 사전에 어떻게 하나요?
○해수욕경영과장 전근성    저희가 지금 질서계도반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불꽃놀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바로 적발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저희가 계도를 했을 때 순순히 따라 주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데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냐는 식으로 계속 반항을 하시고, 2회 3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우선은 반복해서 하는 계도가 우선이고, 해도 해도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합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과태료 이것을 하실 때 그러면 어떤 분이 담당을 해요?
○해수욕경영과장 전근성    계도요원들이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그 자리에서 끊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과태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어려움은 없어요?
○해수욕경영과장 전근성    여름뿐만 아니라 이번에 비개장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것인데 개장기간과 비개장기간 해서 아시다시피 질서계도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거예요?
○해수욕경영과장 전근성    그분들 용역비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그전에도 과태료를 물고 그러지 않았나요?
○해수욕경영과장 전근성    지금도 일주일은 그렇고, 한 달에 두 세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주로 사륜오토바이를 끌고 해변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적발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적용되면 조금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래도 하시려면 강력하게 해서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정확하게 하셔서 잘못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욕경영과장 전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하는 곳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해수욕경영과장 전근성    그분들이 정식공무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질서계도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위탁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만큼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사실 과태료부과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수욕장에 즐기러 온 사람들이 과태료를 끊겠다고, 신원조회를 하면 내밀겠어요?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