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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10시 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6. 보령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6. 보령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입니다.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와 보령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수수료에 대한 납부에 있어서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 수수료 미반환규정을 삭제하는 일괄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을 보시면 수수료에 대해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표기했고요. 반환하지 않는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사항도 마찬가지로 수입증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 시설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유사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중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이어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여쭤봐야겠는데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수상대상자가 1년에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으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올해 개정한 사항인데, 상이 네 가지 상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봉사상이나 나눔실천상이나 그런 분야를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로 통합시켜서 양성평등상으로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상은 시장상으로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정치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서 기구 정비와 2021년도 기존인건비 배정 인력 정원 반영을 위해서 국 단위 사무분장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주요 내용으로서 에너지과 신설에 따라서 경제도시국에 대한 사무분장을 정비하고 해양수산관광국에 있는 미래사업과 폐지에 대한 사무분장 정비안이 안 7조에 담았습니다. 또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과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을 반영을 위해서 정원관리 16명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였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장기적 폐쇄에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그린뉴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배정 인력 11명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의 에너지 관련 업무와 미래사업과 폐광지역개발사업업무를 추진하는 에너지과를 신설하고 미래사업과를 폐지하며 정원 총수를 1,103명에서 1,119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현안 업무 중점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에 신설된 미래사업과를 폐지하고 에너지과를 신설함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역발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관련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수산과 5급 사무관에 대한 논의가 있죠? 어떤 결정이 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그것은 부칙에 정할 사항인데, 2019년 9월 30일날 시행규칙개정을 했었는데 수산과장 직급을 복수직렬로 조정했는데 그때 실수로 별표는 개정했는데 앞에 있는 조문을 개정하지 못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 수산과에서는 단수직을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검토해본 결과 수산 행정이 단순히 수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수산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복수직렬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수산과에 6급 고참이 지나고 나면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복수직렬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문석주 위원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우리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요도에 대한 부분은 수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리고 이런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단순직에서 복수직으로 하는 이유는 수산정책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은 팀장 정도에서 서로 복수로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복수로 하지만 대부분 수산직렬이 하고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팀장보다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복수직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의 운영은 수산직을 하든
문석주 위원    복수직으로 하면 소수직렬 분들의 희망이 없어지고, 행정직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죠? 수산직에 대한 중요성도 매우 중요하고 수산직은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전문인력들이 계속해서 채용이 되고 있잖아요.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2년 전문대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전문학과를 4년제를 졸업한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직의 전문성도 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현재 어떤 부분에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산직분들도 대우를 받으셔야하잖아요. 너무 치어버리면 나중에 수산직이 안 올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사업과가 처음에 출발할 때 미래사업과를 만들 때 취지, 목적, 이런 것이 현재는 다 없어졌는가, 미래사업과가 가장 많이 담당했던 것이 특히 원산도도 수개발계획이에요.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개발계획으로 처음에 했다가 그다음에 특별사업부서인 미래사업과를 만들었어요. 특별한 TF전략사업부서죠. 그래서 여기서는 폐광이나 아니면 원산도나 미래사업에 대한 전략적 사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미래사업과에서 원산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도로과로 나눠요. 정책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로 가고 실제적인 토목이나 공사는 도로과로 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원산도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히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고요. 지금 보령시의 부서는 부서별로 협의가 전혀 안되는 부서로 보고 있는데 각각의 부서장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직면된 조직체계 문제일 수 있는데 보령시 집행부의 운영 방안들이 약간의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활한 협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원산도와 도서에 대한 해양도서로서의 보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김동일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가 미래사업과를 당초 신설했던 가장 큰 목적은 보령시 미래전략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목적은 그랬었는데 미래사업과가 당시 출범했을 때도 폐광 부분도 담당하고 있어서 미래사업이 아니라 과거 사업에 취중한게 되었고요. 그동안 해 왔던 부분 중에서 실과에서 하기 싫은 것도 했고요. 목적은 좋았는데 사무분장을 담다 보니까 실과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루다 보니 폐광도 들어가는 문제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미래사업과인데 과거 과제를 하다보니까 미래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미래사업과를 그대로 놓고 에너지 사업을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볼 때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고 인구문제도 그렇고요. 종합적으로 보고 어느 과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미래사업과의 분장이 여러 가지 것을 가져다 보니까 본래의 각자 기준대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해서 했고, 우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무자끼리 해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 챙기는 부분까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결국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우리가 조금 조직을 만들고 개편하는데 상당히 근시안적인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사업팀을 하나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책, 광역의 정책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제대응할 것인가 준비하고 공모사업도 총괄적으로 각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들을 집약시켜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미리 준비해서 되는데 보령시는 그러한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해당 부서로 공문이 내려오면 해그때서야 준비를 해요. 그때 준비해서 무엇을 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전혀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업의 공모가 되면 그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결과를 플랜카드로 자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떤 평가가 내리냐면 “대체 저것...” 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령시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그 논쟁과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이 조직을 어떻게 할것이냐, 대부분 보여준 모습은 그냥 부서하나 만들고 팀 하나 만들고...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문은...
문석주 위원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접근방식은 인원의 증원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창의적이고 역량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 중의 하나가 일의 효율성, 전산시스템의 구축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전략사업과를 신설해서 공모사업 대응을 선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사업과도 했었고 미래사업과도 했었는데 이런 실패사례, 못 챙겼던 부분을 파악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선8기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전문가 또는 내부직원 참여조직시스템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정책협의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 에너지팀과 에너지과를 신설하면서 에너지팀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도 나누어지고 지역경제과도 에너지팀이나 에너지지원팀이나 TF팀이라서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에너지과로 갑니다.
김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석주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어느 정도 소통이 잘돼야 하거든요. 같은 에너지라도 지역경제의 에너지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 미래사업의 먹거리를 개발하는 에너지와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부분이 남지 않고 전부 다 에너지과로 이관합니다.
김정훈 위원    완전히 다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예. 중부발전에 관련된 것도 에너지과로 넘어갑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가 축소가 많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과가 비대해서 축소는 아니고요.
김정훈 위원    이런 부분이 잘 돼서 에너지과가 신설되면 미래먹거리를 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인건비가 11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저희가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해서 정책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책사업 시 현안사업에서 14명 배정을 받았는데 반영을 11명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다 안하고 2명이 할 것을 1명씩 줄이는 방향으로 최소화시켰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도 밖에서 보기에는 인구도 10만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데 시청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민원도 많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행정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시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라든지 부서 간에 일들이 일원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조례하고는 약간의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노동고용센터나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새일자리라든지 시청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똑같은 일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와는 다르게 새일자리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과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해서 똑같은 업무를 한 지역에서 중앙부처가 다르게 두 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 계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셔서 올해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예.
최주경 위원    그런 폐단들이 오는 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구해서 즐겁게 일하려는 우리 시민들이 역효과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행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려면 일원화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센터나 이런 곳에서 새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인원을 더 충원을 시켜서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힘쓰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려는 고민들도 함께하셔서 이것이 시정되어야만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행정기구에서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올해 내에 잘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도 내부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를 들어서 고용새일자리나 감사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감독하는 것을 도에서 하고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밖에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고용노동부 소관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각 기관 간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단체, 감독부서 기관하고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잘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부처가 다르게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더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원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주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중앙부처가 달라도 지자체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역량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과장님하고도 의논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 었는데 우리시에서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단지, 인력비를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말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행정기구나 정원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는 업무분장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각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안된다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볼 때도 올라올 때 보면 세부사항 사업이 겹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요. 최주경위원님이나 문석주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같은 뜻이에요. 조직이 커질수록 점점 각 부서별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고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가 있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부처에서 본인들 사업 때문에 국가정책, 지역 현안 부분에서 기준인건비를 늘리려고 하면 안 늘릴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줄여보려고 11명 기준인건비 받은 것도 줄여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면서 직원간, 부서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인구가 주니까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지방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지훈련과 공공스포츠 클럽의 내용 정의를 안 제2조제7·8호에 정의하였으며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구성과 연임사항,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연임 내용을 1회로 안 제5조제4항에 정비하였습니다.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 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안을 안 제11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 미해당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21일 기간 중에 의견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25쪽에 내용을 드렸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협의회 구성위원 중에 시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올해 2월 9일 시행된, 개정된 국립체육진흥법 제5조에도 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쪽에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 1호, 3호, 5호에 체육, 생활체육, 선수의 내용을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2조의 정의와 내용이 같아서 삭제를 하였고 7호에 전지훈련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8호에 공공스포츠클럽의 내용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8쪽에 5조 구성의 내용에서 그간 조문에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후단 내용에 특정 성별의 위원수를 넘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에 협의회 위원을 1호 체육회장과 시안정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호의 내용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위원1명, 시교육지원청 1명, 시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1명,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그밖의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위촉직위원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후단을 신설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미리 지정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0쪽에 제8조 위원 해촉사항에 3호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의 내용을 신설하여 해촉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11조에 체육경비지원 사항에서 19호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고 11조의2를 신설하여서 전지훈련 등 지원으로 전지훈련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11호인 경기단체입니다. 11호의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호의 전지훈련단에 전지훈련에 필요한 교통비, 체육시설 사용료, 훈련에 드는 경비 중 일부, 2호는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이 경우 지급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전남, 경남지역 스포츠전지훈련 시설에서는 관련내용에 대해서 이용시설을 할인해 주는 규정만 있었습니다만 저희시는 할인하는 내용을 직접 상대방에 비용부담을 감면하는 것보다는 할인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에서 환원할 수 있도록 보령시민 이외의 사람이 보령에서 상품권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고민하다가 이 내용을 신설하였는데요. 다만 비용추계도 생략한 바와 같이 이 내용 규모를 키우지는 않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 내용을 인원수나 기간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을 시에서 방침을 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내용을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만 방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신설 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대상은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복싱체육관, 요트경기장이 신설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장운동부에 전지훈련을 저희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미산야구장, 종합체육관에 대한 전문시설에 대해서 외부인 일정기간 이상 전지훈련이나 전국단위대회를 할 경우 이 내용을 세부지침으로 만들어 고시한 후에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체육시설에 대한 상품권은 없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휴양이나 관광사업, 짚트랙을 이용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가평을 갔었는데 제가 낸 입장료를 5,000원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0% 환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자극을 받았는데요. 5,000원을 받으니까 식당은 안가더라도 마트를 가게 됐습니다. 농산물이라도 사고 오는 사례가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각 지자체에서 많은 시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입하고 싶은 마음에 이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검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검사라는 용어로 내용을 바꿨으면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41쪽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흡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법령의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진흥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이 조례로 위임돼서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안 5조 구성에서 위원장과 위원구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1조 체육경비지원에서 지원대상사업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의 2 전지훈련 등 지원을 신설해서 제1항에서는 전지훈련과 전국단위대회를 유치를 위해서 제1호 전지훈련 교통비, 체육시설사용료와 훈련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2호에서는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규정입니다. 또 제2항에서는 이를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제1호의 경우는 일부를 제2호의 경우는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진흥과 체육산업진흥을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를 검사라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법령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 법령을 개정하게 됐는데 상충이 되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관리감독이라는 말하고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제도에 따라서 그것을 잘 살펴보겠다는 거잖아요. 검사라고 하는 사전적 용어가 보통 사용할 때 그냥 살펴보는 의미잖아요. 감사는 행정적, 법률적 용어 같고 검사는 그러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저희가 기존 조문 15조에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부분을 검사로 바꾸는 것인데, 지도·감독은 살아있고 검사는 저희가 하지만 기획감사실에 민간단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정은씨가 이 부분은 검토한 사항인가요?
○의회법무팀 김정은  현행 조례 15조 보시면 국민체육진흥 144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적혀있는데 144조 조문이 감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검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법에서 당초에 가져와서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그래서 원래대로에 맞게 검사로 바꾸는 것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감사는 제도적 용어라서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는 그보다 낮은 단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잘못되어 있을 때 수정 또는 시정,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용어가 새로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서 감사로 되어 있든가 검사로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자면 현재 구성에서 시장이, 의장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은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감사까지 하지는 말아라, 낮은 단계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런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상위법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상위법도 다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면 전지훈련과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1호 전지훈련 교통비, 체육시설 사용료, 훈련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실 것 같고, 그 부분은 더 담아야 할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세부적으로 세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내용으로 조례를 검토할 수 없어요. 이 조례가 정해지면 빨리 시행규칙을 정비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으로 조례안도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것이 맞냐, 안 맞냐는 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2호 보면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기여자에 대한 대상, 범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위원들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헷갈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체육회에 몸담고 있는 집행부나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미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급하는 분들이 이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이것도 기여자에 속하는지, 그분들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업무일 수 있는데 또 다시 보상금을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저희도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든 지침으로 정하든 1호, 2호에 대한 내용을 다 정해서 고시를 할 것인데요. 이 부분을 처음에 고민할 때는 체육회에 이바지를 했든, 무엇을 했든, 지역 전지훈련을 가져와서 뚜렷한 활동을 한 성과가 있다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요. 금액이 크다기 보다는 들어가는데 그분들과 식사 한 번 할 정도의 실비를 보상해 주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감독이 오래도록 근무를 해서 전지훈련 유치하기에 유리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는 유치하기 위해서는 티타임이나 현장을 왔다갔다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주자는 의미였고 그렇다고 해서 포상금이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금액도 최소 5만 원 이런 정도입니다. 최대 20만 원, 10만 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사기진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분은 물론 지역체육진흥협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개정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다 찾아봐도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에 관련된 이 협의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협의회 구성을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한 권한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하시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제 말씀의 뜻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이 문제가 체육진흥협의회를 신설이 아니고 개정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인데, 그간 협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 2년간 회의사례도 없었고요. 그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민간체육회 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의무규정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둬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체육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내용을 강행규정을 하고 조례개정도 진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관여하는 중앙부처의 의지이면 잘 협력해 나가라는 좋은 뜻으로 보이고, 이것을 잘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시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지역체육회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있다가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하나의 또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민간이 체육회장이고 이쪽은 협의회는 시장이 의장이에요. 이게 좀 이상한 것은 지역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간 이유가 불투명해져요. 또 이렇게 되면요. 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이란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에서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또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앞으로 큰 틀에서 체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때 관련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도에 있어서 찬성하고 항상 무언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는 무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은 얻는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이고요. 타지역에서 할인하는 것을 상품권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 지역에 놓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도들을 잘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최대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고맙습니다.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목적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회가 민간으로 되면서 행정과 민간체육회의 협력내지는 민간으로 넘어감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훈련경비 등 일부지원 세부내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규칙일지 지침일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정해지면 정책협의회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얘기를 하셨지만 전지훈련 교통비가 애매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것인지 보령에서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것만 받는 건지,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비례를 해서 주신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 있는데 훈련경비일부지원 이런 것을 딱 정해 놓지 않으면 이렇다는 부분은 이렇고 저렇다는 부분은 저럴 수 있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고 실비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규정 정확성을 문제니까요. 정확히 하신 후에 정책협의회를 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업종에 대하여 중과세 감면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근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이고 감면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입니다. 감면세목은 21년도 정기분 재산세가 되겠고 감면율은 건축물 중과세 세율 4%를 일반과세 세율 0.25%로 적용하고 토지는 영업금지 일수에 비례한 감면율 33% 적용합니다. 감면적용은 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참고사항은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대상자 75개 업체라고 들었어요. 충분히 다 준비를 하신다고 답을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산세 감면이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에게 연락이 가고 임차인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소유주가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는데 서로 충분하게 두 분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알려주시고 두 분의 어떤 분쟁이나 아니면 세입자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보령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소모품 기준에 부합하게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모품 기준의 취득단가를 변경하는 내용을 별표1에 개정을 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출장소에 관한 사항을 반영과 해석의 오해가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별표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에서 동그라미가 위에 하나있고 밑에 하나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품종 구분 기준에 2번 소모품 4항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단가가 기준에는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50만 원 미만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5쪽입니다. 
현행 제4조 1항 1호 읍·면·동 소관 물품 당해를 개정안에 출장소를 추가해서 출장소 및 읍·면·동의 소관 물품 해당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도 대부분 출장소를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36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36조 시행규칙이 원래 정비되어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건가요, 시행규칙이 기존에 있으셨나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기혁  시행규칙에 있었는데요. 시행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문석주 위원    조례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규칙이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면 취득단가가 5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해당 물품 종류가 많은데 10만 원에서 50만 원 오르면 많지 않나요? 10만 원에서 50만 원 차이는 큰데요.
○회계과장 이기혁  큰데요. 10만 원으로 측정된 것이 2006년도에 된거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개정이 되어 있고 또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서 수입단가를 50만 원 미만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훈 위원    하위법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물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50만 원 미만이라도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회계과장 이기혁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소한거나 이자 같은 것 등, 그리고 5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컬러복사기 토너도 꽤 비싸거든요.
김정훈 위원    저희도 의회사무실에서 사용하는데 하나도 꽤 비싸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런 것을 소모품으로 해서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소모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재할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코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규정과 변경된 규칙 일반조례를 이용하고 있는 규정,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2개의 법령을 참고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는 일부반영이 됐습니다. 위촉직 위원을 특정성별이 10분 1을 초과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4조제3항 중 기금운영관을 “안전행정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개정을 하였고 “식품위생업무팀장”을 “위생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을 “안정행정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당연직위원을 “사회복지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개정을 하였고 제6항 중 간사를 “식품위생담당주사”에서 “위생팀장”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95쪽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30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별 분장사무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 6월 30일 위생팀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조정되어서 기금운용관은 “안전행정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기금지출을 위한 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팀장”에서 “위생팀장”으로 개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에서 “보건소장”, 기금관리위원회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 부서별 소관 업무조정에 맞춰 회계관직을 변경하고 조례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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