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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4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박람회지원단, 미래사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3.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보령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등 17개 부서의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광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박람회지원단, 미래사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위원장 박상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서별로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박람회 개막식 참석 등으로 보고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관광과장 오제은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특성화하여 지방 관광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필요에 대해서는 성주산일원에 산악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서 총 3건을 용역이 추진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자연생태계 조정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환경평가 용역이나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업이 중도에 폐지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사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하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불용예산 사전조치 미흡에 대한 것은 윤창암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본 시설은 도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불용된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시에 집행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159쪽에 보면 전통사찰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9,100만 원이요. 이게 전체 1회 추경으로 잡혀있는데 불용이 되고 지금까지 불용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왜 불용이 됐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이것 자체가 윤창암인데요. 윤창암 자체가 옛날에 시설된 불법시설이라서 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방지시스템이 중요하다, 무허가라도 이 시스템 자체를 해야 도유림 자체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설득을 해도 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면 3, 4월인데 관철이 안 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결정이 났을 텐데 하반기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건데 연말까지 불용으로 간 것은 조금...
○관광과장 오제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제가 잘못들어서요. 성주산 일원 산악 관광자원 개발이 이월이 돼서 집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오제은  이 부분이 총 세 건의 용역사업 계획서입니다. 생태자연도등급조정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인데요,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저희가 2등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고시가 중간에 바뀌면서 자연적으로 2등급이 됐습니다. 용역이 불필요해서 용역을 파절시켰고 소규모환경평가용역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가 7,500m² 이상이고요. 문화재가 3만 이상인데 개발면적자체가 7,223m²로 산정돼서 대상사업자체가 해당되지 않아서 폐지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대천리조트 회원권 관련해서 공유재산 현행화 부적정하다는 결산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천리조트 회원권을 법원 판결에 따라서 72% 1억 3,824만 원을 현재 받았는데도 정정하지 않았다는 감사기간 중에 말씀이 있어서 바로 감사기간 중 5월 4일날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작년 고위험시설인 충청남도와 보령시 재난지원금으로 8개 업종, 298개 업소에 대해서 각 100만 원씩 지급했는데 저희가 당초 8개 업종이 298개소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집합금지 명령됨에 폐업된 곳에 6개소 집합금지 명령 전에 사실상 폐업하고 연락 두절해서 18곳이 실적이 안 되어서 18곳을 제외하고 모두 280개소에게 지급완료 했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결산검사보고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세입감소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통한 이·전직자를 교육시키고 창업지원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상풍력 및 수소기지 구축 등 산업 전환을 통해서 저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도 공통사항입니다만 지역의 주사업인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함에 따라서 수소기지 등 신성장산업을 유치하고 웅천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세수증가가 있게끔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의 절감노력은 보조사업 추진 시 교부조건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부분에서 2억 7,876만 2,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을 사용하고자 도비 사용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검토는 저희가 석탄화력 처리기금은 회기 20년 말에 폐지를 완료하였고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충남도에 출연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부실은 저희가 목표대비 실적에 비해서 달성률이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호조상의 자동연계되는 것으로 담당직원들이 착각해서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연계가 안되서 입력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세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쇄되고 또 신보령화력특별지원금이 내년부터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잘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원비가 발전량의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우선 금년 1월부터 사실 1, 2호기가 폐쇄되면서 발전소지원사업비를 기존 편성됐던 것이 정기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총액이 8억 정도 되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4억 정도를 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중부발전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에서 8억 정도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신보령 1, 2호기 특별지원사업비도 내년부터는 안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특별사업비는 건설 당시에 1회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잔액사업이 스포츠파크 이런 부분은 지급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 잔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113쪽인데요. 지역주거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2억 1,000만 원에 집행잔액 3,8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미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반납사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각 기업에 청소년 고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청년고용이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고 채용이 안 돼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업이나 청년들이 이 사항을 정확히 이해못해서 신청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 데 그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 일부 동의는 합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를 독려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도형 사업이 행안부사업인데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업들은 만화 형식으로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115쪽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해서 4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 부분은 마을회관의 태양열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사실 마을회관에서는 태양열보다는 태양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작년에는 사실 잘못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요. 예산 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주교분들은 아직도 정문 앞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까? 이 상황에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다른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중재도 해주시고 해결방안도 모색을 같이 해 주시고 계신데요. 어제도 부시장 주재로 주요 현안조정 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본인들의 주장을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 전혀 의지가 없고 7, 8호기에 대한 석탄의 지정권을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야겠다는 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나 중부발전에서 이미 그 부분을 입찰로 전환이 됐고요. 최소환 운영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부발전과 김태용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도 주교번영 이사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회장을 설득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근접된 안, 그러니까 보령시에서 개발위원회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안을 죄송하지만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죄송합니다만 주교번영회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불과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중부발전을 통해서 저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어떤 요청 정도
한동인 위원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잔액이 약 2억이 남았는데 작년같은 경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해였는데 잔고가 2억 정도 남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충남도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주경 위원    제 말은, 물론 받을 수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 소진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시스템이 까다로워서 말만 사업을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 작년같은 경우 어려운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타이트한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기본적으로 융자를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도나 채무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지원이 못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주경 위원    작년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매뉴얼이 완화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잣대를 된다고 하면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차원에서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일 때는 완화하는 방안도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중앙에서나 도에서도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서천 인근 보령댐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태양열의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수요나 신청이 없었을 거예요. 예산 다룰 때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태양열보다는 태양광으로 하는 수요는 많이 있을 거예요. 전기세도 절약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저희가 정부에 신재생 융복합사업에 선정이 돼서 30억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50억 정도 규모의 전국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공모가 선정된다면 지역에 있는 건물, 개인들에 대한 태양광보급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공모가 작년에 30억에 선정이 돼서 했는데 지역적인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역을 나눠서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하고 2차 계획을 했기 때문에
김홍기 위원    작년에 발전소 주변지역 쪽으로 지역이 편중이 돼서 성주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50억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본래 어떤 공모함에 있어서 발전소 1, 2호기 폐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올해도 유리하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지역적인 것을 잘 감안해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아까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립목적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어떤 조성액도 없고 사용액도 하나도 없는데 아까 최주경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기금 사용이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기금을 사용을 못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이 부분은 조치계획에도 나와있지만 충남도에 출연을 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 출연해서 그쪽에서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4억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이는데
김홍기 위원    운영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융자가 계속되고 있고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자부분에서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융자에 대해서 4억을 출현하지만 저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의 5배 정도의 혜택을 봅니다. 20억 정도 규모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투자유치기금도 보면 조성액은 이렇게 있는데 사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사실 투자유치기금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100억까지 조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금년까지 70억 정도 조성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본래 조성기금목적이 있잖아요.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상품권에서 지류상품권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1장당 100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이제 5,000원권은 안 만들고 1만 원, 5만 원권만 만들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 위원    차액보존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이 커진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차액 10% 할인 반환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역에 환원이 많이 되고 여러 사람이 쓴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지금 볼 때 지류 상품권은 1회용이잖아요. 한 번쓰고 폐기가 되는 것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카드형도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래서 모바일이나 카드형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목표치 퍼센트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모바일은 저희가 전체상품권 발행액의 10%를 모바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카드형이나 모바일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농촌인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 활용도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지류가 편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모바일과 카드형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은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농어민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지류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농협에서 판매되는 부분은 카드형이나 모바일로 일반시민들에게 의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인율 조정이라든지 지류하고 모바일이나 카드형에 할인율을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리고 대학생 직업체험 단기인턴용 여기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10여 명 정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모집을 했는데 3명 정도가 미달이 나서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 모집했는데도 모집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기인턴에 대해서 제도적인, 전반적인 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공모를 30억 받아서 하셨고 올해도 50억 원 지원을 받아서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부담도 있고 한데, 저희가 만약에 후에 내년말고 차후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만약에 보령시한테 다 풀어줬어요. 작년에 5개면 올해는 내년도 11개 읍면동을 다 풀어줬어요. 전체적으로 16개 읍·면·동 다 지원을 해 줬는데 만약에 2023년도 사업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를 산정할까요?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결산하는 이유도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금액을 받을 수 없을지, 왜냐하면 없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그다음에 추후적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50억을 받아서 전지역을 다 해준다고 해도 또 못 받으신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후에는 에너지공단이 16개 읍·면·동을 다 해줬잖아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어쨌든 지역적으로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말씀주신대로 작년과 올해는 대규모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외로 일반사업으로서 기존에도 꾸준히 100가구 정도 매년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사업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융복합사업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일반지원사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원사업이 유지가 돼도 자부담이 이번 같은 경우에 46만 원, 최저 10% 부담금으로 하니까 많이 지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가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를 할 때 미래를 보고서 한꺼번에 다 받을 줄 알고 50억을 받아서 다 해드리면 좋은데 다는 안 될 것 아니에요. 100% 만족은 못 드릴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을 말씀 중에 저도 생각이 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중부발전과 시민들이 비용부담이 크다면 중부발전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같이 5호기 대체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건설협약이나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116쪽에 상단에 웅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30억 7,1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다음 년도 이월액이 7억 3,400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한동인 위원    액수가 적지 않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설치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순수 시비는 아닙니다. 도비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잔액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써야 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반납도록 지시를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집중해서 잘 못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장 홍상의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90쪽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2번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과 영구임대아파트 갈매기아파트 임대료·관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를 권고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인 경우에는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전문부서인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번호 6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노력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비 신청에 대해서 1인 견적을 받아서 사업비를 신청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의견번호 8번 지방보조금 불용예산 사전조치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빈집 재생활용사업 3,500만 원이 올해 도 특수시책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빈집정비 사업 하나는 빈집재활용사업과 빈집함께써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빈집철거를 위한 예산을 전적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빈집재활용 사업은 1,500만 원을 지원하돼 철거를 하고 3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고 함께써요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주돼 4년 동안 공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안을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공문이며 읍·면·동에 통보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빈집을 가진 집들에게 권유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산 3,5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더 노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빈집이 현재 우리 보령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얼마나 되나요?
○건축허가장 홍상의  빈집을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333세대가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내년 목표는 빈집정비를 130동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기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건가요?
○건축허가장 홍상의  그렇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런 게 상부기관에서 규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건축허가장 홍상의  예.
최주경 위원    그러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허가장 홍상의  우리가 시에서 빈집철거 지원비용은 200만 원 한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1,500만 원까지 철거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그 대지를 3년 동안 공공요금으로 사용하는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은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 하 돼, 4년 동안 공공용으로 쓰도록
최주경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3년 동안 사용권 행사를 못한다면 사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장 홍상의  일년에 500만 원 혜택을 주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게 작다고 보는 거예요.
최주경 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것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건축허가장 홍상의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더 노력해 보고 더 발굴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주경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들어도 와 닿지 않거든요. 1년에 500만 원 혜택을 보면서 사유권 행사를 4년 동안 못한다는 것은 딱 와닿지 않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는 조금 더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네요.
○건축허가장 홍상의  조건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처분하게 되면 처분을 승인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불용이라는 취지보다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92쪽 2020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2호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세원확보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과태료나 지방하천, 소하천 점·사용료와 국도교통부, 농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점·사용료, 시·도 공유재산 점·사용료로 연 한 1억 2,000만 원 접하게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율은 96%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5호 소송비용 회수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미회수액 86만 7,000원이 있습니다만 이 건은 2015년 5월 29일 주교면 고정리 방조제 추락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청구소송 사항으로 기각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인이 네 명 중 세 명은 납부를 했고 한 명이 미회수 된 사항입니다. 압류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진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의견번호 7호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집행잔액 1억 7,051만 원 발생권은 성주7리 진입로 개설공사의 집행잔액으로서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 사업 등 추진시 적정 예산 편성 및 조속한 사업으로 진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의견번호 11호 시설공사·용역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천천 인도개설공사 추진 중에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수렴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인도를 대천천 제방쪽으로 하는 것을 하천 유수쪽으로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제방쪽으로 옮겨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 당초에 계획했던 탄성포장을 삭제하고 금년도에 반영했습니다만 추가로 당초 1.5km 하던 것을 6m를 추가로 해서 증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서 122쪽에 맨 위쪽에 보면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특교세해서 있는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장성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수리시설을 저수지 60개소가 있고요. 방조제가 63개소를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월해서 사용했던 금액인데, 그래도 집행잔액 5,900만 원이 남아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은 안하고 부사호가 올해 작년에 수문 고장으로 인해서 염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리가 더 잘돼야 할 텐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을까 생각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수리시설하고 방조제는 국가관리가 있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사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었지만 이 목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홍기 위원    지금 염도는 많이 내려갔죠?
○건설과장 이장성  예, 1,500ppm이고 그동안 비가 자주 온 상황이라서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예비비 사용에서 1억 5,500만 원이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월된 것이죠?
○건설과장 이장성  지난해 7월 23일 9호 태풍 마이삭과 7월 말에 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호우피해에 대해서 긴급복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1억 5,500만 원 이월된 것은 천북 대궁천에 긴급복구하는 상황에서 평리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됐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절차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장성  아닙니다. 이것은 확보된 금액 내에서
김홍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월액이 1억 1,500만 원인데, 지출잔액이 65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혼자 생각해 봤는데 이월시켜려면 다 이월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국·도비 때문에 이것만 이월시키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이장성  이 부분은 소하천이 대궁소하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네 건 나눠서 소하천별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난 사업장에 불용된 내용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미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으로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장성  대궁소하천에 속하는 것으로 해서요.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쪽인데요. 정주환경개선사업이 시비 50% 사업인데, 지난 전년도 이월액도 7억 7,000만 원 정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장성  그부분은 도비하고 국비인데, 저희가 집행잔액 같은 것을 가능한 쓰고자 해도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준 상황입니다.
한동인 위원    지난 연도에 이월됐던 7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도 도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건설과장 이장성  그것은 이월돼서 금년도에 쓰는 것이고요.
한동인 위원    이월액이 많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주환경개선사업이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건설과장 이장성   소교량이라든가 마을안길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동인 위원    올해도 2020년 이월액도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월액이 생기는데 예산이 정확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장성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끝났는데 교량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나 시기가 안 맞아서 추경에 세우게 되면 이월하게 되거든요.
한동인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을 취합 해서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장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2번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사항으로 지방세입도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계획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의견번호 3번 세입예산 편성누락이 없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45만 9,000원에 대해서는 추후 세입 발생이 없이 적은 금액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1번 시설공사·용역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에 관한 사항에서 쇳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2,975만 9,000원에서 변경금액 4,906만 5,000원으로 1,930만 6,000원이 증가하여 64.87%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광장 및 수변공간 정비공사 중 지하에 묻혀있는 구조물 기초에서 폐콘크리트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다음으로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322쪽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억 2,600만 원 예산이 전용됐는데 사유를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예산이 전용됐어요. 어떤 전용의 사유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용이 된 이유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비인데요. 그쪽에서 예산의 지출관계상 부득이하게 경상경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특별한 사항은 예산이 현실적으로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를 바꾼사항입니다.
김홍기 위원    전용이라는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산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떤 예산변경을 하게 되면 추경 등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맞습니다.
김홍기 위원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도로과장 신명섭입니다. 
먼저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다양한 세수 증대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달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장기도로점용료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추진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조달하고 있고 재산압류 등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확정된 소송비용액 회수에 노력해 달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확정된 미회수 소송비용은 파레스 삼거리 도로사업 중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퇴거를 불용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소송비용인데, 이 사람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 예고문을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이후에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 달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불가능한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30%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전 현장조사부터 사업비 산정을 철저히 하고 잔액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사업계획 입안 또는 설계서 작성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과도한 설계변경을 지양해 달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과는 두 건인데요. 주산201호 삼동선 같은 경우 사업과정에서 지하에 묻혀있는 누수관과 형광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추가가 됐고요. 사면 안정을 위해서 옹벽과 전석쌓기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증가가 과도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6호 성동리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하수도 관을 수도과에서 매설을 하는 사업이 같이 중복이 돼서 우리과에서 수도과와 협의해서 하수도관을 함께 이중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묻는 바람에 또한 증가가 과도하게 됐습니다. 향후 사업장별로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13번 도로유지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호우 때 피해가 있어서 두 군데 복구를 하느라 5,000만 원씩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고요. 336만 9,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14번 도로사용부당이득금은 도로에서 도로를 이용 중에 부상을 당하신 분이 있어서 이분이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달안에 지급을 안 하면 그분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래서 금액이 커서 예비비 971만 5,000원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133쪽인데요. 대천여상입구 교차로 개선사업하고 화산고개 교차로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 예산이 섰던거죠, 본예산에서 섰던 건가요?
○도로과장 신명섭  화산고개 교차로는 추경에 선 것 같고요, 대천여상은 본예산에 섰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대천여상 교차로 개선사업은 전체 이월액이 됐어요.
○도로과장 신명섭  여기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요. 아직 집행을 못했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도 손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넘어와서 추진을 하고요. 올해 안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더 잘아시겠지만 아직도 토지보상이 해결이 안됐다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면 연말가기 전에 중간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올해까지 협의가 안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집행잔액 과다하고 과도한 설계변경에 있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주산201호 삼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차분하고 남포101호 삼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에 대해서 세부예산 집행내역, 세부사업 추진실적 발주내역, 집행분배사 사본, 지출 거래서 사본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다른 부서도 몇 군데 해서 자료가 왔는데 도로과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도로과장 신명섭  죄송합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자료요청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끝나고서라도 챙겨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환  교통과장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2번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과 관련해서는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나 의무위반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납입독려와 관련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4번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철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징수독려해서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체납과태료나 의무 보험미가입 과태료는 매월 과거에 특정 구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구간을 설정해서 집중징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11번 시설공사·용역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 건에 대해서는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건으로서 본예산에 최소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후에 추경예산으로 추가로 확보하면서 설계변경으로 가는 사항으로서 올해부터는 추경예산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부실 건에 대해서는 정책사업목표중에 대중교통을 통해 편리한 교통환경조성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 불편사항으로 사고신고 접수건 사항인데 설문조사가 부실한 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교통소통 확보 및 안전확립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 감소분에 대한 감소율을 산출하는 것인데, 2019년에 13건, 2020년도 20건해서 산출이 소계되었고 실적이 마이너스 9%입니다. 2020년도에 10건이 올라간 것은 2019년도에 12건, 2013년도에 13건, 19년도에 12건, 2020년도 14건으로 되어서 2019년 보다 1건이 상승하게 돼서 마이너스 9%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오작성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없도록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에 대해서도 실적이 107.6%가 되고 발생률이 100%가 되어서 오작성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13쪽 15번입니다. 대중교통 간헐적차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중교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과 각 기차역 3개소에 대해서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운행비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105쪽 의견번호 7번입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 필요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세입금의 차익이 임업자연재해피해복구와 FTA대비 명품 임산물 육성지원, 국립 기억의숲 조성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업자연재해피해복구는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했으나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잔액을 남긴 상태입니다. FTA대비 명품 임산물 육성지원은 성주7리 표고버섯 재배시설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었는데 군락에서 자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된 상태라서 잔액을 남긴 상태입니다. 국립 기억의숲 조성사업은 보상된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 간 최대한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7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자부담 3억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공모사업 시 자부담 부담 여부를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해서 사업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번 호우피해복구사업 시설비에서 예산 3억 395만 5,000원에서 집행 2억 6,48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3,910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잔액을 남긴 상태입니다. 22번 임업자연재해 피해복구 32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을 28만 7,000원 잔액을 불용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145쪽에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에서 반납이 됐는데 4억이 있다가 3억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을 쭉 훑어보니까 명시이월까지 해서 15개월여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한 없이 마냥 기다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이게 내년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최주경 위원    어느 정도는 본인도 하고 싶고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했겠지만 이렇게 장기간 그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계속 준다면 다른 분이 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체제가 조금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던데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이게 국·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기한이 도래돼야 반납이 돼서
최주경 위원    제 말은 반납을 우선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업을 내서 선정이 되고 이 사람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B, C를 1순위, 2순위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1번이 못했을 경우 대비해서 안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본인이 산림청을 가서 직접 방문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주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안타깝더라고요. 15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최주경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본인이 직접 공모에 응해서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시에서 반납하고 하면 시가 어떤 불이익 받는 것은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사항이 없어도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분들은 자부담률을 다 할 수 있어서 다 알았기 때문에 공모에 응했는데 다른 어떤 사유가 생겨서 포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고민하고 있는게,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했을 경우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담을 못해서 포기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106쪽 의견번호 3번 세입예산 편성 누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7,000만 원을 하수도공기업으로 편성해서 해야 했으나 상수도공기업 회계에 편성되면서 이는 하도급 공기업 소계 수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수입에 대해서 누락없이 예산편성하고 이에 발생하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운용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노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댐 기존 사업의 보조금을 2,000만 원 이하 4건에 대해서 5,500만 원에 대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을 받아서 제작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2,000만 원 이하짜리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낮은 견적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의견번호 12번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20년까지 요금을 일정비율 인상했으나 현실화율이 21%대에 머물러서 일정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이라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실화율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 이용률 증가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리정비 및 확충을 노력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현재 5가지에 대해서 738억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위해서 단계별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95쪽에 상수도 미수납액이 32억 3,800만 원이 있어요. 미납현황에서 왜 이렇게 미납이 많이 됐나요?
○수도과장 최인묵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이나 모든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서 당해연도 보다는 그 예전부터 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김홍기 위원    매년 계속 증가하는 거죠?
○수도과장 최인묵  그렇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형편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징수권이 소멸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몇 년이 지나면 채권확보가 없으면 징수권이 소멸된다고
○수도과장 최인묵  징수권 소멸 정도로 하려면 규모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재산권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금액은 이렇게 되지만 한 사람이고 몇 천만 원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백만 원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홍기 위원    요금을 안내고 버티면 나중에 안내도 되거나
○수도과장 최인묵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미납으로 갖고 있으면서 영업을 폐업한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도망가서 미납되는 거지, 업을 하면서 미납되는 것은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징수에 신경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안 내고 버티면 저절로 없어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최인묵  감면혜택이 없어서 상수도 쪽은 그게 없습니다.
김홍기 위원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채권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채권확보도 해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한동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님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요. 댐건설법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인가 개정이 됐잖아요. 5월에 그래서 출연금이 20% 내에서 22%가 되는데 세입에서 우리시는 어느 정도 세입증대가 예측이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인묵  추정해 보건데 보령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큰 댐에서 지원을 받은 형식이라서 줄어들거나 갇혀있는 범주에서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출연금이 2%가 늘어날 수 있는데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최인묵  큰 사업장이 더 많이 가져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동인 위원    분야별로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법률개정은 규모가 큰 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최인묵  예.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충주시의회와 수자원공사가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최인묵  예.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첫 번째 중에서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는 국유 국공립 재산이라든지 항만사용료 해서 99건의 6억 2,000만 원 정도 부가징수하고 사항이 미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개 사업의 6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 사업에 맞는 적정규모의 산업을 편성하고 추진 불가 시에는 추경이나 이럴 때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를 두 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서지역 호우피해 긴급보수에 8,900여만 원 연안정비 준공지구 호우피해 긴급보수에 1억 4,200만 원 결정돼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결산서 155쪽에 결산감사결과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사업이 3,000만 원 계상했는데 440만 원 제출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허가받지 못한 자들의 우편요금을 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수요파악을 잘못해서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4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김홍기 위원    보상받지 못한 자들이 사전에 되어 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려고 예산을 여유 있게 했는데 한 번 해서 해결이 되면 다음에 안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쪽에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현재 대천항 주차타워는 산림조성 위치가 선정이 돼서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거든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착공이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착공이 12월에 됩니다.
한동인 위원    작년에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월시켰고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올해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본예산에 3억이 세워졌던 거죠?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조금 늦어져서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늦어져서 지난번에 위치 선정됐고 건축 공모까지 선정이 돼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입니다. 
저희 부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에 대해서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같은 경우는 세외 수입이라든지 부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자제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통해서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113쪽입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지방재정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촉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응으로서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과 세수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저희과는 지난해 가을 스카이바이크 선박 충돌사고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를 4,000만 원 편성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보형  수산과장 오보형입니다. 
114쪽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에 대한 지적권에 대해서 과태료 및 임대료 등 납기 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 필요지적권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로 현실적인 추진계획과 사전행정절차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여 사업집행 부진을 방지하고 사업비 이월 방지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용역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 지적에 대해서 당초 설계서 작성 검토 시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부실에 대하여는 성과 지표 선정 시 사업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계획의 목표에 맞게 성과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1128쪽 소규모어항 보수보강 지원사업비 7,713만 2,000원 중 5,3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36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업지원 안전관리 사업비 중 낚시어선 코로나19방역관리 인건비에서 7,200만 원 중 1,404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5,795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어업지원안전관리 사무관리 1,500만 원 중 438만 6,000원을 집행 1,061만 4,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어업자연재해 피해복구비 300만 원 중에 30만 원을 지출하고 2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서 165쪽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이게 예산이 6억 5,000만 원인데 4억이 지출되고 보조금 반납금이 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산과장 오보형  이 조건불리지역은 원산도가 제외되면서 금액이 준 상황입니다.
김홍기 위원    원산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했는데 원산도가 언제 제외가 됐나요?
○수산과장 오보형  작년 금액부터 원산도가 제외 됐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지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총 수량 어가는 몇 어가나 되나요?
○수산과장 오보형  도서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정확한 어가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김홍기 위원    왜냐하면 대상 어가들이 있을 텐데, 예산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수산과장 오보형  맞습니다. 연초에 계획이 됐다가 연말에 되는데 그때 원산도가 제외됐습니다.
김홍기 위원    166쪽 어업도우미 지원도 이월했었는데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수산과장 오보형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홍기 위원    어업도우미 지원 116쪽이요.
○수산과장 오보형  어업도우미지원은 어가에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어업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사고를 당한 어업인이 없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홍기 위원    어업인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있는 것처럼 어가들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수산과장 오보형  예,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도, 어촌계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는데요, 어민들이 사고에 의해서 일정 시간 이상 동안 어업에 종사를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없었던 것이죠.
김홍기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런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모르면 혜택을 못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오보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어업인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지원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월됐거든요. 올해는 다 집행이 됐나요?
○수산과장 오보형  정확하게 집행액은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금액을 정확히 모르지만 사업 신청한 230여 척 정도 다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원신청을 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수산과장 오보형  이게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재가 수급이 문제가 되어서 해수부에서 4개월을 연장시켜서 그 기간 내에서 사업은 종료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올 4월까지 최종적으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본 예산이 아니죠? 5억 4,000만 원이 세워졌던 게 2020년도, 작년 추경에 세워진 것이죠?
○수산과장 오보형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왜냐하면 협회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산을 미리 세워졌는데 전체가 다 이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66쪽에 여성 어업인 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3억 6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인데 보조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보조비를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수산과장 오보형  충남도에서 애초 사업비를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100%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수협에 다 보조비로 나간 겁니까?
○수산과장 오보형  예.
한동인 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이 4,000만 원 있거든요. 공모한 사람이 없는 겁니까?
○수산과장 오보형  이 사업은 올해로 이월을 시켜서 올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 2개소를 추진을 해서 송악 1, 2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85억이고요. 2개소 중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업관련 질서 확립해서 기간제근로자 예측가능한 예비비 같은데, 지출액이 너무 적고 반납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관리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도 예측가능하지 않았을까?
○수산과장 오보형  인건비는 작년도 9월부터 코로나 방역 체크인원이었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9월달 넘어서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발열체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기간이 2개월치가 줄었습니다. 9월부터 10월 30일까지만 운영한 상태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계획이
김정훈 위원    그래도 낚시는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있으셨잖아요.
○수산과장 오보형  그때는 계속 있기는 했었는데 실외에서 발열체크를 하다 보니까 체크기에서 계속 오류가 뜨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간 상황인데 반납이 너무 많아서 체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116쪽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는 내용으로서 해수욕장에서는 제3지구 미분양필지 22필지 845억 원에 대한 분양추진 및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증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의견번호 5번 소송비용 회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적인 비용회수를 위해서 요청한바 있으나 당사자가 돈이 없음을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재원을 발굴해서 미수금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독촉하여 징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나 용역 등의 과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에 현장여건 등을 반영해서 설계 검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입찰 잔액 등 사용 시에는 타당성 등을 엄밀히 분석해서 필요 이상은 불용이나 추경예산 확보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재무제표 첨부서류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전신전화가입권 발행이 30년 정도 전에 중단이 되고 그동안에 체계개편 등 여러 가지 사실 판단이 어렵고 특히나 우리가 2020년도 12월 30일자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채권계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채권발생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인데요. 저희는 코로나대응 해수욕장 방역관리 결정으로 예비비를 편성받아서 사용에 들어갔으나 그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코로나K방역대책 검역소 운영 등 해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일부 불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 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네 개 부서 일괄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 과장님부터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2020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입니다.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여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편성 누락입니다. 
세입예산편입에 적정을 기할 것을 권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농특산물 홍보관 판매 머드화장품 판매수입금을 당초 생산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업 수입으로 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과목에 맞게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수납금액 변동 시 추가경정 예산을 조정하도록 세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비용 회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사항이 이후에 저희가 회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예산의 절감노력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서 체결을 하도록 하여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반드시 받아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긴급복구를 위해서 5,137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 국·도비 교부가 결정이 되면서 지출은 2,985만 6,000원을 했고 나머지는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8호 태풍 바비와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에 따른 농업자연재해 피해복구로 2억 5,300만 원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6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 결정한 이후에 국·도비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부분 자연재해 피해복구가 한 건 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시비로 1,270만 원을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1,27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달에 청사 내 청사변압기가 갑자기 파손이 되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 이 부분은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네 분 수고하십니다. 196쪽에 분뇨악취제거 저감장치가 불용처리 된 것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악취제거 때문에 연구용역도 하시고 축산이나 이런 곳에서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남았나요?
○축산과장 신기섭  축산악취 부분이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고 저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계장비를 통해서 가축분뇨를 빨리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살균제, 미네랄 등을 투여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것이 있고 사료에 급여를 해서 분해·흡수를 촉진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예산 보다 악취저감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일부 불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악취를 저감시키는데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불용이 돼서 어떻게 불용이 안 되도록 해서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지 않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일생산지원 사업에도 2억 2,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과일생산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령에서 무화과도 옛날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것도 과일에 들어가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맞습니다.
최주경 위원    지금은 무화과는 지원안하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과실생산지원사업이 3농혁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3억 2,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5농가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이랑 개인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0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공동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5농가에 개인사업밖에 추진되지 않다보니까 나머지 1억 2,900만 원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무화과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무화가 생산해서 과일을 하면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었지만 소모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주경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보령시에서 무화과 지원을 안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원을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건에 맞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결이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이월시켜서 소모하려고 했었는데 소모가 안돼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주경 위원    내년에도 그 사업은 진행하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농업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좀 전에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처리나 축산과 보면 몇 가지가 불용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홍보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섭  부분적으로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 내려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하고 세 번째로는 축산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또 개인별로 SNS통해서 문자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별로 문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분명히 등록된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충분히 보내줘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 하시는 부분 보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신기섭  어떤 경우는 2차, 3차, 4차까지 공고를
김홍기 위원    공고를 이장단이나 홈페이지에서 하면 사실 알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알 수 있지만 공고를 해서는 쉽게 농가들이 접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에 농업인 복지향상지원에 16억이죠? 그런데 16억 예산인데, 11억밖에 제출이 안됐는데 농업인복지향상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들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도 있고요. 여성농업인 지원, 출산장려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반납금이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2차, 3차까지 접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접수를 해보면 자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예상했던 전체 농업인 수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어떤 조건들이 안 맞아서 처음에 대상은 됐는데 심사를 해보니 조건이 안 맞아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소득이 높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 밑에 보면 189쪽에 농업인 수당지원이 100억 7,000만 원인데 92억 지출이 됐어요. 보령시농업인 수당을 받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전체 8천 농가 정도 됩니다.
김홍기 위원    1만 2,0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 수당이 농가는 80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상반기, 하반기 40만 원씩 총 80만 원씩입니다.
김홍기 위원    예산 서있는 것을 보면 100억이면 지금 1만 2,600명 수준 예산이 서있거든요. 지출된 것을 보면 1만 1,600명 정도 지출액이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도 1만 2,600명에다가 실제 지출은 1만 1,600명인데 거기서도 1,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농업경영처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수를 보면 그 정도가 되는데요. 농업인 수당이 지역제한이나 시지역 제한 등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큼 인원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솔직히 자료대상이 몇 명인지 모르고 지출액 92억만 가지고 나누기를 해 봤는데 1만 1,600명이 나오네요. 아마 그래서 농어민 수당을 받은 대상자가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쪽 188쪽에 고품질쌀 생산장려금 지원, 이게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7,600만 원 진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산장려금이 농약대금지원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면적이 삼광리 재배 면적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입니다만 전체적인 면적 감소로 인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에서 전체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생산장려금이라는 것이 삼광미도 4kg 2천 원인가 시에서 장려금을 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그 금액 아니면 농약같은 것 하는 그런 장려금인가요? 아니면 한 가마에 2,000원씩 주는 장려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장려금하고 계, 목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합쳐서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김홍기 위원    면적이 줄어서 지출잔액이 발생한건지 태풍 때문에 삼광단지가 면적이 더 줄기는 더 줄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재배하는 부분들에 태풍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가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홍보를 하고 해도 피해를 입은 해 다음 해나 이런 부분들을 면적이 확 줄고요.
김홍기 위원    올해 좀 줄었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김홍기 위원    재배하기도 힘들고 소득이 보장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내년에는 올해 금년 부분, 파종 부분에서도 활용되는 비용이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322쪽에 예산전용에서 센터에 세 건의 예산전용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의 전용이 예산변경이 필요할 때는 전용이라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맞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등을 통해서 변경을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194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여기 개간이 되어 있잖아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올 상반기에 품목별 제조번호까지 끝냈고 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공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7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가공식품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개관한지가 꽤 됐는데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생각보다 일정이 많이 걸려서 품목, 제조, 보고까지 하는데도 몇 개월이 소요되지만 완료시켰고 하반기 10월 중에 HACCP인증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제품용역 끝남과 동시에 농가들이 아이디어를 많이들 내주시더라고요. 10종 정도 상품을 개발해서 머드축제나 박람회, 올 하반기 서울에서 식품박람회도 있는데 거기에도 물품을 출연해서 시장 반응을 볼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201쪽에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고구마육성과 딸기재배단지 조성 이 금액은 올해같은 경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딸기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마지막 추경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딸기재배단지는 70%까지 진행됐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2억 있었고 작년에 이월된 것이 2억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데 작년 사업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장소라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작년 이월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작년 2억 사업이 있었고 올해 2억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되면 되는데 작년에 이월된 사업에 사업대상자가 포기할 가능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단체를 바꿔서라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몇 년까지 가능하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올해 만약에 사고이월되면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잘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네 분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최주경위원님이 축산악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농장에서 시범으로 한다는 말씀드린 적 있었죠? 연수기하고 무궁무진수로 하는 게 성공이 돼서 우리 농장에 홍성 본청 과장님들과 진천군청 과장님들, 순창 본청 과장님들 다 왔다갔거든요. 이○○팀장님 우리집에 여러 번 왔었는데 우리집 가면 똥이 완전 밀가루에요. 똥을 흩뿌리면 미생물이 하얘서 밀가루 같아요. 그래서 똥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우리가 8,000만 원 들여서 한 거예요. 그전에 1억 들려서 안개분무시설하고 이번 연수기 사업을 8,000만 원 자부담으로 시설해서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만 해주면 무조건 악취는 다 끝납니다. 우리가 먼저 본예산에서 일곱 농가가 시설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딱 먹인지 일주일만 되니까 냄새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20일째 먹이고 있는데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예산만 세워서 지원만 해주면 대농가들은 해 줄 필요 없어요. 소농가들만 해주면 됩니다. 소농가들 해 주고 또 두 번째로는 이○○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우스 오이재배 들어간 뒤에 연수기 기계설치했어요. 거기에 똥 나오는 놈을 갖다가 투입을 했어요. 생똥이에요.
최주경 위원    분뇨
박상모 위원    분뇨라고 하면 못알아들으니까요. 돼지가 똥을 누면 3일만 되면 밀가루같이 하얘져요. 그렇게 똥이 미생물이 많이 나와요. 3일된 것 가지고 오이에 실험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관찰일지 한번 보시고 오이에다가 하면, 작물에다가 하면 오이가 한 달 돼도 안 썩고 두 달 돼도 안 썩는 답니다. 그리고 연작이 무조건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오이같은 것 순이 올라가다 보면 늙잖아요. 늙는 기간이 연장이 돼서 오이수확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고○○회장님댁에 기계를 달았어요. 과장님 신경써서 보시고 낙농은 최○○회장님 댁에 달려고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육계는 지금 전라도에서 실험은 다 거쳤는데 제가 눈으로 본 게 없어서 여기는 하자고 해서 육계는 웅포리 윤○○이장님이 사육하는 천안에 하기로 했으니까 악취문제 걱정하지 말고 예산만 세워주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과장님도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섭  악취문제는 현장을 가서 보면 그동안에도 각종 악취문제에서 여러 가지 농장들을 방문했는데 이분들이 하도 오니까 귀찮아하고 많이 속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 힘들어요. 엊그저께 현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연수기 설치한 데를 가보니까 농장주한테들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수기 설치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냄새가 저감이 많이 돼서 좋다고 해요. 사실 이게 농장이나 영업 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 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입에서 입에서 전해져야 확산이 되는거거든요. 선택은 농장주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려고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이게 좋다고 권해도 안 되더라고요. 반납되고 부담이 크면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입니다. 1년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면 좋은지 알면서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한쪽에서는 떡을 주고 한쪽에서는 매를 들고 해서 나가야 하는 거지 저희 부서는 떡을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라고 해서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악취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시장에 자주 나가보시나요?
○축산과장 신기섭  한 달에 두 번
한동인 위원    11일, 21일날 서죠?
○축산과장 신기섭  예.
한동인 위원    방역은 철저히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신기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팀장님은 새벽 4시 반에 나가셔서 거기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분도 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신기섭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모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아니 팀장님이지. 과장님이라고 불렀네요. 나쁘지는 않죠? 여기 지금 의회 활동 운영지원 및 보좌해서 5,200만 원 이상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유병철  이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인데요. 코로나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특별위원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최주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쓴거구나.
○의정팀장 유병철  코로나도 있고 매년 이 정도는 남더라고요.
최주경 위원    그래요. 매년 이만큼 남으면 덜 잡아야 하는데요.
김홍기 위원    내년부터 많이 쓴데요.
최주경 위원    우리 없을 때?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팀장님, 선진 견학 및 연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간거죠, 그렇죠?
○의정팀장 유병철  예.
김정훈 위원    금액이 없어서 어디 다 도망갔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서 상 오기 등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 후 홈페이지 등에 결산서를 게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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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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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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