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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20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
  15. 14.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16. 15.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보령시 에너지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21.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
  15. 14.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16. 15.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보령시 에너지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21.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보령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상모의원, 부위원장에 문석주의원을,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한동인의원, 부위원장에 김정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오늘은 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서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홍기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홍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김홍기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령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시작된 이래 선진국 승격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여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한 나라이며, 후진국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후진국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후위기속에서 변화무쌍한 날씨와 환경을 극복하고자 더 많은 시간과 인내로 농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농촌에 투입되어야 할 국제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이 대폭 감소하여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여성농업인들은 기계화가 덜 된 밭농사에 종사하며, 가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나친 노동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농부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후군으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은 높은 유병률과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허리, 목, 팔, 다리, 근육 및 관절에 나타나는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은 여성농업인이 70.7%로 비농민 52.2%보다 훨씬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논농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되지 않은 밭농사에 주로 농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밭농사는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서고, 무거운 짐을 드는 등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많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되는 농작업 특성상 감염성 질환, 농약중독, 온열질환, 호흡기 질환 등에도 취약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농업, 광업, 건설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광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성농업인과 일반여성의 의료비용 또한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여성농업인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874만 원으로 일반여성에 229만 7,000원보다 약 4배가량 높게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높은 유병률은 대도시와 같이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라는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병이 꽤 진행되고 나서야 치료를 받게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은 수많은 병치레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농사가 아니면 살아갈 방도가 없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4일 의미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농어업법 육성법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선진국에 맞는 농업정책을 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보상권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일손 부족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량이 많아짐에 따라 작업능률 향상 및 농부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용 편의의자를 보급해 주시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부병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사회는 AI,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은 근본이 있습니다. 바로 농자천하지대본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이것만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성철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재활용가능 자원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안 제24조 제1항이 임의규정으로 사무기구 미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소극적 활동 방지와 고충민원조사 및 처리에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에 “사무기구설치 전에는 전담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대전화는 기존 통화중심에서 SNS, APP 등 데이터를 이용한 업무활용 비중의 증가 등 이·통장 업무형태의 변화에 맞춘 통신비지원 현실화 구현을 통해서 사기증진, 업무능력 향상 및 주민중심 행정추진을 실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적용 기한이 종료된 사항 중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준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안 제1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17조 삭제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명칭과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안 제1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15조 삭제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주민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안 제1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17조 삭제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의 노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복지관을 추가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명칭혼선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호 “보령노인복지관”을 “보령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같은 조 제2호 “명천동 1116번지”를 “흥곡천변로85 명천동”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현황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하여 시설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보령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안 제2조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명천동 1116번지”를 “흥곡천변로85 명천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령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운영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15.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17. 보령시 에너지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8.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9.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에너지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백남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공동주택 이용자에 대한 입주민 갑질, 폭력 및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는 등 노동법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및 충남도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 중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권고사항에 대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노사 양측의 재정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신축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협의회에 민간 위탁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시책 수립 시행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통한 에너지복지 증진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장의 책무 및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규정을 임의조항에서 강행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대상 사무인 웅천돌문화 공원 관리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 개인택시기사 면허자율양도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큰 만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면허의 자율적 양도로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보령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법적 증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조항 삭제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요금징수 근거 마련 등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도과에서 위탁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재 관리 대행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삭감이 없었으며, 특별회계예산 56억 6,061만 6,000원을 삭감해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52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422억 원, 지방교부세 365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115억 원, 특별교부금 16억 원과 지방세 추가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상생국민지원자금 발전소 지원사업 등 특정재원의 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8회 임시회가 12일간의 일정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한 제2회 추경예산은 하반기에 신속히 집행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추가 지나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결실로 향해 가는 요즘 가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발걸음도 더욱 빠르게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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