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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3. 2.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5. 4.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6. 5.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3. 2.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5. 4.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6. 5.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철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조성철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조성철의원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잘못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있으며, 각종 잡무에 시달리고 노동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실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계비용은 5년간 2억 900만 원으로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노동자 근로환경개선 및 입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입주민 갑질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령시가 선제적으로 관내 공동주택에 고용된 사회적약자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어려움을 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장 및 입주자 등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타 시·군 조례제정현황, 조례관련 입법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보령시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입주민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상생발전과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조성철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철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법제처 및 충청남도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례의 위임사항 중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권고사항에 대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대행점 협약사항에 대해서 대상자, 기간, 법무법인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고, 가맹점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절차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맞춰 가맹점의 등록의무, 취소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취소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인용조항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로는 관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서 신축한 근로자 공동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탁자는 사단법인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으로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보령시 산업단지 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코자 함입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위탁계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 부담으로는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와 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는 위탁자인 보령시가 부담하고, 기타 관리대행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보령시 관창리 1224-4번지 관창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은 1,341.87㎡가 되고, 건축면적은 559.74㎡가 되겠습니다. 용도로 1층은 공동식당과 관리사무소, 숙직실, 세탁실, 기계실이 위치해 있고, 2층으로는 기숙사 15실과 공유주방, 휴게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층도 기숙사 15실과 공유주방 휴게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사업비는 총4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불부합 사항과 법제처 및 충청남도의 권고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과 조례 입안 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제점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보령시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된 관창일반산업단지의 근로자 공동기숙사가 준공되어 사단법인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시설로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관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맹점이 안 된 곳은 상품권을 안받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가맹점을 시에서 하라고 해도 가맹을 안하는 곳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 2,800여 곳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전산으로 신청토록 하고, 저희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돌아다니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곳이 있어서
○위원장 백남숙  보령상품권을 안받으니까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강제성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확대해서 가입률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혹시 어떤 부정사용 가맹점에 대해 제재가 있던 곳이 한 곳이라도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재한 곳은 없지만 가끔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부분을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부정사용에 대한 적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자면 한 가맹점에서 일렬번호가 똑같은 상품권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상품권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렬번호가 30개, 40개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리고 50개 60개씩 들어오거나 갑자기 상품권이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두 배 세 배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11쪽 13조에 보면 상품권 금액이 개인의 경우에는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고, 법인에게는 할인금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법인에는 회사법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한테는 10% 할인해서 구매해서 활성화하는데 법인은 활동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법인에게는 보령상품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판매는 하는데 할인적용을 안해줍니다.
최용식 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상품권을 엄청 많이 발행해서 쓰던데 어떻게 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것은 원가로 1만 원짜리면 1만 원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부발전이나 근로자가 많은 기업들은 후생복지로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수령자를 개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할인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법인에서 쓰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보령상품권이 할인되지 않는데 굳이 왜 보령상품권으로 주나요? 현금으로 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런데 보령상품권이 200만 원 이렇게 크게 돌아요. 굳이 그렇게 크게 쓸 필요가 있나, 이익이 있으니까 결제를 하고 그러죠. 식당은 이해를 해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안쪽은 이해를 하는데 큰 기업은 200만 원 이런 것도 보령상품권으로 결제를 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그런 쪽에 없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두 가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질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 부분을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1,000억 정도를 발행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1,000억을 발행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말씀을 하신대로 19년부터면 2년이 흘렀는데 지금 상태로 계속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할인율을 기본적으로 10%를 주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1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5%를 적용했고, 특히 말씀을 해주신 대천농협이나 농협계통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바일만 사용을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하고 축협의 비중이 12%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류를 축소하고 모바일과 카드로 연계를 해서 하도록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은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성남이나 해남 일부 지역에서는 정해놨더라고요. 1,000㎡ 이상의 마트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조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의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품권을 받았으면 받은 상품권은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지급을 하고, 소각을 하거나 파쇄를 하거나 천공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대부분 은행권에서 자체 보관을 하다가 저희가 폐기일정을 알려주면 본인들이 천공이나 파기 날인을 해서 일정시기에 와서 본인들이 파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고, 파기의 책임은 금융권에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만약에 파기를 하지 않고, 유통이 될 수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미 유통이 될 수 없는 구조가 하나로마트에서 이미 회수를 한 상품권인데 그것을 농협은행이나 축협은행으로 이관을 시켜서 본인들이 보관해 매월 1억으로 환전을 제한하기 때문에 1억을 환전하고 나머지 잔여량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환전한 금액은 전산상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유통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환전을 안하고 하나로마트로 넘어온 환전을 안해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재사용을 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최용식 위원    폐기가 안되고 보관 중인 것은 분실될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축협은 월 1억씩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 이상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금융기관의 책임이지만 그런 우려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아시다시피 금융권은 매일 일계표를 작성합니다. 4시경이면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보관하다가 파기될 수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재사용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금융권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가 그런 점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지역화폐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이게 수탁자가 부담해서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게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대략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기본적으로 건물유지비와 청소비, 그리고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전기, 수도료 가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수탁자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수탁자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아직 정확하게 운영을 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입주하면 일정부분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비용을 충당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원가계산이 되어서 수탁자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끔 원가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운영전에 원가계산을 통해서 명확하게 소요비용을 추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의안번호 3008호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을 통한 에너지복지 증진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미해당이 되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조 목적입니다.
보령시 에너지시책의 수립 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령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과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의 책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보령시 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며, 에너지계획에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항에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은 에너지계획을 근거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에 에너지관련 시책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의 공공부문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분의 에너지 소비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에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3항은 환경보전, 에너지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항은 건축물의 전력 및 에너지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토록 되어있고, 제8조의 산업부문은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 자원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 건물 부분은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송부문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는 보령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제12조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4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15조는 위원회의 운영, 제16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는 위원의 해촉사항, 제18조는 에너지센터 설립, 제19조는 행정 및 재정지원, 제20조에 사후관리, 제21조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를 위한 제정 조례로서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로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3조 1항과 제4조 1항에 보면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4조 1항에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11쪽 관계법령 제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관계법령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법령과 맞추려고 하면 그 앞에 제3조 1항 같은 경우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같은 경우는 “마련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4조 1항 같은 경우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법령에서도 강제조항으로 되어있는데 제3조나 제4조를 봐서는 임의조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법령과 맞추는 것이 옳지 않나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제3조 1항과 제4조 1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김홍기 위원    다른 부분 같이 제3조 2항 같은 경우는 시민의 이해와 협력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예, 그 부분은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 두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18조 에너지센터 설립 3항을 보면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위탁의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고, 이 사항은 7월에 산업부로부터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시범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부의 컨설팅과 선진지로 기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은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위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제19조만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8조 에너지센터를 설립하면서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빠진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2억이 계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이 궁금해서요. 2021년에 32억이고, 2022년은 53억, 2023년도는 33억인데 격년제로 20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재원조달방안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신재생 융·복합지원 사업이 연도에 따라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부분에서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기타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자부담금이 있거든요. 자부담을 기타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타로 넣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 자부담 되는 부분은 직원분과 얘기를 해볼게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신재생 융·복합하고 신재생 주택에너지 이 부분은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에너지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령시 에너지정책에 관한 여러 일들을 수행하게 될 것 같은데 당진시에도 에너지센터라는 것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 조례안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중요성도 있는 만큼 나중에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린 대로 컨설팅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의 센터를 한다고 하면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동인 위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받침이 되게 하려면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갈 텐데, 다른 지역을 보면 사업도 많더라고요.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센터가 생기면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한동인 위원    이미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센터를 설립하는 게 선정이 됐고, 센터가 설립되면 각종 사업이 필요합니다.
한동인 위원    조례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2쪽에 목적을 보면 에너지기본 조례안을 왜 만들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어쨌든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타지역의 에너지기본 조례에도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맞는 말씀인데 제가 실무진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따 정회를 할 거니까 그때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3조 책무에 에너지정책은 앞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에도 보면 지속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조에 3항을 집어넣어서 시장은 지속적인 에너지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3항에 시장은 지속적인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글쎄요. 이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동인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아는데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그러니까 기본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한번 실무진과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7조에 2항은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1항에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그 뒤에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7조에 2항은 삭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잠깐 정회시간을 갖고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령시 에너지기본조례안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수송부문 같은 것을 보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다녀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타슈라고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카드를 이용해서 한 시간에 500원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10조에 3항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터미널과 기차역에 손님이 오시거나 가족 중에 서울을 가거나 대전을 간다고 했을 때 꼭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자가용 차량이 움직이면 탄소가 배출되게 되는데 사실은 환승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명천동인데 시내까지 나가서 다시 해수욕장으로 가는 버스로 환승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알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홍기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동인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시장은 지속적인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 이것도 빠지는 건가요?
○위원장 백남숙  예.
한동인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에 반대의견입니다. 나중에 적극 검토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서로 논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남숙  아니, 나중에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 빠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동인 위원    아니, 아무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고요.
○위원장 백남숙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저는 보령시 에너지기본조례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내용의 조례제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을 해서 다음 기회에 의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에서 이 조례를 논의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남숙  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저는 아까 김홍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3항에 대해서 지속적이라는 것은 이미 1항에 지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설명을 드린대로 상위법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의무가 부과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주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협력과 다른 지자체와의 노력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3조 제1항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마련해야 한다.”로 또한 제4조 제1항에서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한동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다른 의견에 대해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맞죠.
○위원장 백남숙  지금 했잖아요. 다른 의견 있으시냐고요.
한동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위원장 백남숙  아니,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했을 때 없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건데요.
한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013호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에 민간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입니다.
웅천돌문화공원은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석재단지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만 9,857㎡의 공원면적과 연면적 1,045㎡의 석재전시관, 야외체험학습장 스탠드그늘막 1동이 있고, 석재전시물 40여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간은 내년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석조각 예술인 협회이고, 위탁기간은 19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하였습니다. 
예산지원현항에 21년도는 1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19년도에는 1억 2,2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코로나확산에 대한 방역과 관리를 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운영계획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위탁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하고자 합니다. 또한 3년씩 운영 위탁을 하였으나, 2022년인 내년부터는 관광과 주관으로 빛돌숲 공원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사기간과 중복되는 관계로 내년도 1년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이 끝나는 내후년에는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재위탁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방법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격은 시 지역내에 있는 석재 또는 석조각 관련법인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하여 이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사를 거쳐서 11월에는 수탁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협약서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지역 석재의 우수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웅천돌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건으로 검토결과 가칭 비가림공원 조성을 위해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개모집하며, 연간사업비 1억 2,500만 원 규모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종사자 있죠? 종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건설과장 전근성  전체적인 공원 위탁관리를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방역도 하고요.
○위원장 백남숙  제가 여기 4조 5조 6조를 보니까 종사자에 “을”이라는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봐봐요. “을은 웅천돌문화 석재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공원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을은 위탁 운영기간 중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있는데 웅천에 종사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조례에는 “을”이 할 일이잖아요.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종사자가 안해요. 조례안은 종사자가 할 일이 있는데 안해요. 과장님 챙겨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도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꼭 한국석조각 협회에 주고 있잖아요. 저는 한국 석조각협회에 주던 민간위탁을 주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사자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해줬으면 해요. 조례에도 있는데 자기 할 일은 해줬으면 해요.
○건설과장 전근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희주  교통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009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고령 개인택시 기사 면허 자율양도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 75세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 자율적 양도로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고령 개인택시기사 면허 양도 지원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10호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령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안 제3조에서 제4조 제12조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안 제6조에는 불법시설물 우선정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11조까지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했는데 이 사업은 기존시설을 소규모사업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1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과 조례입안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고령 개인택시기사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택시면허 자율양도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를 통하여 보령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다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의 비용추계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75세 미만으로 이렇게 하면 신청자가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안들어올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양희주  그런데 저희가 그냥 두는 것보다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이고, 그것을 양도해야 하는데 그게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전에는 나이를 80세로 하지 않았어요?
○교통과장 양희주  80세 이상이 2명 계시고, 75세 이상이 14명인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하실지, 외국의 사례를 봐도 반납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저희도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상품권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 20년 지원하는 가격에 200만 원으로 산출해보면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활성화를 위해서 더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양희주  그분들은 정년제가 있기 때문에 62세에서 63세인가에 정년을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없어서요.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75세 이상에 운송사업자가 만 65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만 65세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양희주  저희가 일반 법인택시를 보면 63세 정도에 퇴직을 하고, 65세까지는 노령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법에 노인이 65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로 했고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법인 택시분들이 보통 62세에 퇴직을 하신다니까 그 연령에 맞추면 어떨까 해서요.
○교통과장 양희주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가 양도나 이런 게 되는 부분이죠? 지자체마다 다른 게 있나요?
○교통과장 양희주  본인들이 가격에 따라서 양도를 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양도가격이 매겨져 있다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홍기 위원    지금 보령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수가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양희주  전체 302대이고, 법인택시가 71대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래서 총량제에서 얼마나 더 초과가 된 거죠?
○교통과장 양희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우리가 자율감차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본인 스스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만두던지 뭐하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양희주  보령시에 개인택시가 300대 넘기 때문에 감차를 시켜야 하는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반납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법인택시기사들 중에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양희주  법인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냐하면 택시가 줄면 본인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택시가 줄면 이용객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10대 있다가 5대로 줄어들면 법인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김홍기 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양희주  안 줄어드는데 언제가는 줄어들게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 위원    그래도 이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돼요.
○위원장 백남숙  이 지원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김홍기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줬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백남숙  그래도 이게 너무 비싸고 시비로 하는 것인데 이게 택시가 1억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택시를 떠나서 일반인들이 10만 원 받고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종사자는 수익이 생기는데 반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개인택시가 거래되는 가격이 과장님도 1억 6,0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비싸기 때문에 거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억 6,000만 원을 주고 사서 어느 일정한 정도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택시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도 팔지를 못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개인택시 감차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이 됐고, 거의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하고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어떻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양희주  점차 감차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의안번호 3011호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삭제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요금징수 근거마련 등 그밖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문의 2/3이상을 개정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안 제1조와 같이 제정목적을 위임조례 및 자치조례의 목적 규정방식으로 하였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조항을 재기재한 조항을 현행조례 제3조,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원가산정에 대한 규정 및 재처리수 요금납부고지 방법과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6조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보조금 조례가 일반적으로 적용됨으로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인 현행조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받았으며,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3012호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과에서 위탁 통합관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으로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 대행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1일 50톤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행시설은 처리장 32개소와 펌프장 20개소이며,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 고시 및 지침에 따라 입찰 및 갱신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운영 소요사업비는 약 8억 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별 관리대행 현황은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전부개정 사항으로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항인 빗물이용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 규정은 법령에 반한 부당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으로 과도한 규제대상으로 삭제하고,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설치 근거가 삭제되었고, 또한 물의 재이용 관련 제도 정착에 따라 동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하수재처리수를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단가에 의한 기준과 조항을 신설하는 등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지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정부 환경 정책 기준강화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운영을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을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보령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시설관리공단 등이 관리하는 16개소를 제외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52개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간 운영비는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찰에 의해 5년간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공사 착수는 언제쯤 되나요? 아직 안됐잖아요?
○수도과장 최인묵  착수는 아직 안됐습니다. 9월에는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수도과장 최인묵  2022년 12월쯤으로 예상합니다.
김홍기 위원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힘든데 공업용수를 재활용 하는 부분은 잘한 부분 것 같아요. 제8조 시범사업 발굴을 보면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가뭄대비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청천지 물도 열흘 지나면 다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농업용수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시면 어떨까
○수도과장 최인묵  일단 현재는 재이용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를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재이용사업은 아직 발주도 안되어있는데 다시 또 하기가 조금 그래서요. 그 부분은 우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검토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이게 연간 운영 소요 예산이 8억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없어요?
○수도과장 최인묵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서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처리가 잘돼야 주변 지역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보는 고시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에 맞게 해서 전문적인 업체가 선정돼서 주변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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