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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충남체전준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3.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15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충남체전준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1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조 38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9,20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07%, 재정자주도는 54.1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2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 중에서는 자동차세 10억, 지방소비세 7억 원 등 총 1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1억, 집행사업 반납 12억, 지적재조사조정금 감 12억, 개발부담금 1억 원 등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59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365억 원, 특별교부세 16억, 조정교부금 14억, 국고보조금 105억, 도비보조금 92억 원 등 총 59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5,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0억 9,000만 원이 감되었고 국비사용잔액 51억, 도비 사용잔액 30억,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억 6,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는 5억 2,0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총 5,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2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537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 재무활동 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5,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은 정부 및 보조금 내시에 따라 78건, 434억 5,720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사업비와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5,000만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42건 72억 862만 5,000원이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36건 7억 6,620만 5,000원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나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의 적절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은 각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을 위해 사업예산이 7건의 3억 2,35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사운영비예산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3건, 4,500만 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의 필요성, 타당성과 코로나19 영향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9건 2억 2,850만 원이 편성된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 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입니다. 1,000만 원에 총 4건 7억 6,502만 4,000원이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 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 택시, 화물운송 사업자용 자동차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버스의 운송 사업 적자로 인한 지원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예산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2건의 4억 7,185만 4,000만 원입니다.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예산으로 편성한 바 보조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아홉 번째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예산을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건의 6,527만 원이 예산이 계상된 바 시에서 이전하는 사업비로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4억 원으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81억 원과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3억 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기타공사부담금 47억 원 등 총 8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이 1억,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11억 원 등 총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8개 기금 5억 5,000만 원이 감소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학교급식 특별회계분 예치금 5억 7,000만 원이 감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4,000만 원, 재난 안전예방자재 3,000만 원, 의무예치금이 1억 3,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시설 설치로 1억 5천만 원, 예치금은 1억 5천만 원이 감계상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금은 분양안내 카탈로그 제작에 2천만 원, 예치금은 반대로 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특정 재원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 현안과 추가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제출된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7억, 세외수입 3억, 지방교부세 365억,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조정교부금 14억, 국·도비 보조사업비 207억과 순세계잉여금 감 80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 기타 49억이 각각 증감되는 등 총 706억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537억, 행정운영비 2억, 재무활동 73억 원 등 612억 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 예산은 상수도 27억, 하수도 54억 등 공기업 특별회계 81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 12억, 의료보험기금 1억 등 기정예산 대비 기타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각각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6억 원을 예탁하지 않는 것으로 세출예산은 예탁금에 따른 예치금 감소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 기금은 소액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타기금은 사업 변경으로 총액의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은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와 관련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 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의적절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 5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시·군 위임사무평가 포상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사업 공모지원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극 행정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하반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방문협력여비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없어서 그 부분에 19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다자녀 과정과 자매 결연을 맺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OU 하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으로서 원산도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으로서 원산도 창고를 이용해서 유휴시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개업준비단계에서 주민간담회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청년네트워크역량강화 워크숍 800만 원과 청년의 날 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과 예산서 인쇄로 인해서 2,500만 원 계상하였고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공통운영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예산 확보 여비나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각각 6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단의 윤리경영인증을 위한 전출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으로 405쪽부터 472쪽까지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인건비나 수당, 운영비 등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감조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부분의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3쪽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당초계획은 학교급식 특별회계 5억 6,800만 원을 예수에 짓고자 하였으나 센터의 계획변경으로 감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200만 원 계상된 사업이 지역에 있는 카페나 안경점이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수리점 인가요? 해서 MOU를 맺어서 다자녀가정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저희가 다자녀가정과 기업단체 학원 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접수받은 게 20개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연말까지 10%를 감해주겠다, 아니면 월 10만 원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MOU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부분이 있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신청 들어온 곳이 첫 번째 말씀하신 사업같은 경우는 2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첫 번째 10만 원씩 학원비 일정액을 감해주는 부분은 현재 접수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개 업종에 희망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승현 위원    업체에 시에서 주는 혜택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분들의 혜택은 어떠한 다자녀 아니면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3가지 업종에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자녀 가정을 이용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기업이미지나 매출액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과를 얻으셔서 예를 들면 우리 보령에는 보령베이스나 대규모 숙박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 MOU를 맺는 것도 기업체들에서도 본인들이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괜찮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보시면 좋겠고 공방이나 가족친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진행하면 호응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신청들어오시면 추이보셔서 업종을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잘들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29쪽에 보면 기존 도비·국비 매칭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도 보면 40%에서 30%로 변경이 됐어요. 어떤 사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연내에 도비 매칭이 스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가,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초에 매칭이 6대4든지 5대5든지 정해졌다면 1년은 계속 가든지 해야지, 중간에 임의로 매칭비율이 변경되는 것은 부서마다 있는 것이 과연 주무부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1년은 그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통상적으로 그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사업보조지침이 내려올 때는 매칭비율이 담아져 나옵니다. 거기에서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중간에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못 준다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세울 때 가내시를 받고 세웠는데 그 이후에 본내시가 됐을 때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도 그렇고 정부의 공모사업도 그렇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 균특이나 지방이양사업도 중간에 수시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수시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는데, 같은 사업이 본예산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매칭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많이 빈번하다고 한다면 위에 기간에서 너무...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보조 결정이 된 다음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애당초 협의하는 과정에서 6대4, 5대5 했다가 도에서 재정협의를 하다보면 돈이 없다, 3대7 아니면 못한다고 하고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확정된 후에는 그 이후에 변동은 많지 않는
최주경 위원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자체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주무부서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3쪽에 보면 저도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주민분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다자녀 지원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3쪽이라고 하시면
최주경 위원    쪽은 상관없고요. 다자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원금이 있있는데 지원금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1가구당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가구당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출산할 때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 현재까지 3년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최주경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권승현 위원    바우처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주경 위원    바우처 카드 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연 10만 원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두 명이든, 세명이든, 네 명이든 똑같이 1가구당 10만 원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바우처카드를 만든 목적은 자연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조례가 완화되면서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아기엄마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왜나하면 세 자녀와 두 자녀의 확장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 자녀와 두 자녀 똑같이 바우처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정말 다자녀의 긍정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자연출산을 증가시키고 그에 부합되는 사업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자녀와 세 자녀, 네 자녀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의 증가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네 자녀나 세 자녀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가면 많지 않거든요. 증액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혜자들이 정말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안 72쪽 보시면 중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민원지적과인데,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11억 9,300만 원이 감됐어요.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덜해서 금액이 감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감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수입 부분이 감된 부분인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건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을 조정위원회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행정소송이나 감정평가를 원해서 하고 그 위에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없으면 추가적으로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확정되면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재정적인 판단을 해서
김정훈 위원    확정이 됐는데, 민원인이 그 금액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임대는 이후에 조정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정이 됐다고 하면 시에서 공탁을 받는다는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실현시키는 권리관계를 확정적으로 실현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소유를 20년 이상 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 사업하면서 땅이 쪼개지면서 내 땅인줄 알았는데 항공촬영하고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분쟁이 시하고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소송문제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감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먼저 지급해 주고 추후에 받는 수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잘 조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특별조정금 목이 내려왔을 때, 아닙니다. 이것은 과가 변경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과 변경되는 부분은 이전이 돼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94쪽 청년활동지원으로 제2회 보령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하네요. 언제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이 됐고 8월 5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9월 셋째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셋째주로 청년의 날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9월 18일이 됩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이후에 여건을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상자를 10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시점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운영경비를 하는 것 보니까 진행자, 음향장비에서 1,000만 원이면 100명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건데, 코로나시국에 이렇게까지 크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가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작년에 법 시행되면서 첫 회로 하는 부분이고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금년에 첫회로 활동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청년네트워크하고 협의를 하기를 앞으로 코로나 방역지침이나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9월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시행여부는 저희가 8월 말 정도에 협의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잡았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렇습니다. 행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감사를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조성철  어쨌든 청년정책을 얘기할 때 청년지원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데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청년네트워크는 지금 1기는 1년으로 끝났고 2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25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7월에 네트워크 회의할 때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트워크 구성이 3개 분과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 공고를 했고 저희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특히 청년분야에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분야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행사문제는 코로나 상황추이를 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홍보미디어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보령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보령 홍보가요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 영상 촬영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영상편집프로그램 구입비 2,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촬영장비 및 부속품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 등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홍보가요는 꼭 만드셔야겠어요? 이게 한번 삭감됐던 예산이죠?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가 지금 TV나 모든 프로그램이 트롯가요로 대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면 좋은 곡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지역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노래 중에 대천바닷가도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오래돼서 새로운 다른 장르에 가사나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문석주 위원    트롯으로 하려고 해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규모 웹서비스운영에서 영상편집 프로그램구입하고 영상촬영장비를 구입하는데 영상촬영을 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을 촬영하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모든 방송국으로 내보내고 유튜브에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촬영하고 편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용역을 줬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5월 20일날 영상촬영에 우리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대해서 방송이나 위원님들하고 많이 나온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위원장 조성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유튜브촬영을 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촬영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하다보니까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운영을 하실 때 각 부서별 행사나 회의가 됐던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홍보실에서 파견식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가 되도록 부서같은 경우도 촬영을 해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촬영해주고 별도로 저희가 그때그때 시기성에 맞게 촬영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8개 SNS매체에 적극 홍보하고 방송국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요청이 있다거나 찍어야 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여기에 보면 영상촬영에 있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시장님 영상촬영해서 한다든가,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은 새로 뽑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직원에서 업무분장을 한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새로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지자체 규모에서는 영상촬영기사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관광지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동안에 늦었지만 다행히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직원은 채용하신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예, 거기에 따른 기자재나 카메라 등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조성철 위원    직원채용을 하실 때 기자재랑 같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직원을 먼저 채용해 놓고 예산을 올리시면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철 위원    동시 진행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예산삭감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107쪽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2회 추경에 9,761만 8,000원이 증액된 279억 4,5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대책추진에 이·통장협의회 물품 사무실에 따른 책상, 의자, 회의용 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지원사업에 자율방범대 선진지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시대에 해외는 못가지만 지난해에도 여수, 부산 등 2박 3일을 실시한 매년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이 93년도 6월 건물로 현재 누수가 좀 심해서 지하까지 누수가 차고 있는 현실로 예방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을 위한 행사지원금으로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관이 불투명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108쪽에 주교면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구조안전진단비와 개별인증 BF인증 등을 위한 시설비로 추가 1,3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충남형 동네자치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동네자치시범공동체지원사업 도비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천3동을 대상으로 한 1차 년도 사업으로 도비포함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민선7기 4차년도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표창, 정년 및 명예퇴임자 시상품과 연말표창패를 위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조사무실 공기청정기 자산취득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공무원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로 애초에 하단 바로 밑에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비 국제화여비 1억 2,400만 원을 코로나로 미실시함에 따라 삭감을 하고 국내로 실시하기 위한 공무원위탁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로 1인당 26명, 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고위험시설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잔액을 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도 여수나 부산으로 실시해서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도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기적인 고민은 하시겠지만 현재 오히려 보령보다 작년에 진행했던 부산이나 제주나 오히려 보령보다 안전한 곳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사기진작를 위해서 올해 꼭 하셔야 되겠다면 관내에서 하시는 것은 어떤가 고민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이런 시기에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으로 올해같은 경우는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자율방범대가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접종센터도 있고 해서 일단 편성을 해서 방범대와 지속협의를 해서 11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단계를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08쪽에 주교면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구조안전지원비를 말씀하셨는데 건물안정성 때문에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건물안전성은 리모델링할 때 했었는데 승강기 구조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조진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김정훈 위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구멍을 뚫어놓고 비워 논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승강기를 놓으려면 지지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만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 승강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중 전체를 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구조협회에 리모델링할 때 하는 업체에서 기본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되는 부분만 검증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위원    승강기 개별인증비까지 하면 1,3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때 같이 하셔서 승강기를 빨리 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1년이 벌써 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실무진에서는 구조 안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못했었고 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BF인증 등 이런 비용 때문에 시설비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이 시설비에서 인증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요.
김정훈 위원    저희들이 승강기 예산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안 서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승강기 예산은 8,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또 미리 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설치를 해 놓고 장애인 이용하기 위해서 검증,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가 나오고 설계에 대해서 인증도 받고 설치하고 검수를 해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설계하기 전에 이것을 받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설계서도 인증을 받고 설치 후에도 인증단체에서 후에 검수를 합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릴께요. 107쪽 이·통장지원협의회 물품지원에서 이·통장 협의회 사무국이 대천4동 사무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약이 다 되어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고요. 임차료만 부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납부가 아직 안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납부가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계약이 성사가 다 끝나야 지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방범대 선지지 견학을 권승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원 60명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예방접종은 다 완료하신 분들 위주로 가려는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방범대는 예방접종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자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보령보다 더 고위험지역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상황봐서 올해가 안된다면 1차, 2차는 삭감하고 내년에 1차, 2차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대비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용역비를 위해서 2,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산도 의용소방대 집기류 지원에서 500만 원 사업비를 요구했고요. 주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도서는 외연도, 호도, 녹도, 고대도 4개 도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차고 설치를 위해서 도·시비 50%씩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안전검점 수수료인데, 명천지구, 성주지구, 평라1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를 위해서 150만 원의 사무관리유지비로 150만 원 사업비를 요구했고요. 무더위쉼터 냉방용품은 성립전으로서 도비 4,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상저장장치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한 1억 6,000만 원, V3업데이트 서버구입 1,400만 원, USB매체제어 솔루션 구축에서 1,3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경비로 문서제단기 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4개 사업에 93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서는 12개 사업에 1,762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5쪽을 봐주시면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위해서 기존 8,000만 원의 3,880만 원 합친 1억 1,882만 7,000원을 요구하였고 하반기 재난예방 재료비를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추가요구했습니다. 재난응급복구장비로는 총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무예치금도 1억 3,232만 7,000원을 삼각하였습니다. 수요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116쪽 보시면 통합관재센터 국정원 현장점검 지적사항으로 설치 USB매체지원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처음 우리 보령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떤 USB처럼 담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16쪽 405-01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CCTV 개인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국정원에서 현장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운영 장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보령에서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못 느끼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제가 여기와서 보면 그전에 보면 각 실과에서 비밀장부기록부가 있고 대외비부터 시작해서 1급은 제가 못봤습니다만 2급, 3급 비밀서류를 갖고있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보안점검의 날이 있었는데 보안이라는 게 지금 보면 보완이라는 서류라는 그런 것 자체가 그전보다 좋게 말하면 완화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퇴색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전만큼 보안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대장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없애라는 규정은 못 봤기 때문에 그런에 비해서 전산장치가 발달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나가는 장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점검상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해 놓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차고 설치잖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4군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몇 평 정도로 지으신 건가요? 차고면 큰 평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1차량당 몇 평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산불조심 차량이 있는데 기관차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높이가 그렇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차량이 한 대 밖에 없어요. 차고지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김정훈 위원    금액이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운반비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2억이면 1차고지당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조립식판넬로 짓기 때문에 장비가 빠지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장비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부분은 아닌데요. 똑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름에 봉사하는 단체들에서 섹터를 나눠서 해양관리를 하잖아요. 시민과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적십자나 해양구조대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순찰대에서 할 때 바다 안에서 들어갈 때는 제트스키를 이용하시는데 일정한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면허취득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50만 원에 70만 원 정도인가 봐요. 면허를 소지하는 분은 너무 적고 한 시간마다 서로 나눠서 운행해야 하는데 로테이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안전을 위한 관광객이나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 시에서 면허취득비용을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자원봉사를 몇 시간 이상 했다든지 몇 년간 해 왔던 분에게 자부담을 일정부분지원을 해주면 면허취득 비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예산안에 벗어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6월 말부터 당혹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물놀이 안전센터에 와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단체가 있는데요. 핀수영협회나 적십자구조협회나 인명구조대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단체면 봉사단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단체의 임직원이나 회원들이 이익단체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본인들이 따서 좋아서 봉사를 하려고 해야지 우리시가 지원해서 한다면 후에 평등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추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익단체처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도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물놀이 안전에 취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만한 상황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알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영상저장장치구입 10테라바이트 4개 구입하시네요. 116쪽입니다. 원산도 CCTV 저장공간에서요. 원산도 전체에 CCTV 20대가 들어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아니요, 그게아니고요. 2천만 원 계상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성철  예.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CCTV 4대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디스크 4개를 구입해서 영상물을 CCTV 20대에서 30일간 보관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철  보관규정이 날짜가 있나요? 30일만 보관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추후로 다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60일 하는 곳도 있어서 10테라바이트가 1개당 500만 원인데, 비싸긴 하네요. 통합관제센터에서 USB매체제어 솔루션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자료를 USB에 담아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경찰들이 나와서 볼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경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장치로만 볼 수 있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경찰에게만 지원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내용을 보니까 USB에 기존영상을 담아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USB자체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이것을 본체에 꼽으면 본체컴퓨터까지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 같은데, 그런 내용인지 저희가 홍보미디어실에서 전산팀에서 기존 보안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기존 보안프로그램으로 방어를 할 수 없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홍보미디어실과 협의를 해 볼텐데
○위원장 조성철  저희가 보안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할 수 없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하는 건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지금부터 2회 추경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부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학교시설개선대응투자 사업비로 주산초와 보령상상이룸교육센터 4억 7,185만 4,000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학교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제7회 평생학습박람회 참여에 1,000만 원을 보령시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안면인식체온 자동측정기 등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하고 작은 도서관에 냉난방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백업장비교체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20만 원을 감하였고 항일인물도서 전입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언택트 스마트도서관 환경조성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하고 죽정도서관에 프린터 구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비에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세보령FC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지원에서 3,000만 원을 복싱체육관 임차료에 국·도비 조정사항으로 도비 1,200만 원을 감하고 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트복싱팀 운영사업비도 도비조정에 따라서 시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27쪽 국도77호 개통 보령 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는 도비보조금에 따른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시비 2억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127쪽과 128쪽에 지도자배치보조사업비는 도비 기금 조정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27쪽 스케이트장은 조성사업에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1,200만 원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설계변경 내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이 제세공과금과 집기구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 지원에 시스템에어컨 교체를 교체공사 잔액은 4,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고압세척기 구입비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국·도비 보조반환에 6,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3쪽입니다. 
스포크클럽 공모사업 시설설치 화장실과 샤워실 설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26쪽에 복싱체육관 임차료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도비가 1,200만 원 감이 됐어요. 매칭이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니까 7대3 정 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복싱은 보령시에서 직장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나 전국체전을 나갈 때는 보령시 복싱이 충남도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줘서 해줬어야 하는데 왜 이것이 감이 된 건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것은 도비 전체가 매칭 비율이 40%에서 30% 전부 다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완전 감된 건데요. 밑에는 보상금 이런 부분은 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매칭비율로 30%가 감됐으면 900만 원에 2,100만 원에 3대7 정도 됐어야 하는데 전체 다 감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 부분은 별도로 40%에서 30%으로 조정이 됐는데 전체 감돼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서 협의를 진행을 했던 상황인데, 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서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나머지 50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실 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게 연차적으로 사업진행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일단 설계 변경을 해보고요.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내년 전체도 54억이 들어갈지 내후년까지 연계될지 그 부분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시장님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사과 말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재발방지대책이라고 해도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 살펴보겠다는 이 정도 말씀이셨는데 세부사항까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적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 보니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기술파트에 있어서 행정직군에서 관리하다 보니 소통과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오자마자 팀장님이나 기술직 담당직원에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말해서 감춰두지 말고 소통을 해야 해결방안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초기단계에 그런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면 불거졌던 부분, 투자심사에 금액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예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설계초기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해서 증액을 인건비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급 자재 증가요인이 아니고는 증가발생이 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이런 부분을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건축직이나 기술직들이 판단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세부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이 빠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고 관심있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써주셔야 되겠고 예산증액에 대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된다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만 사업의 중요 공정의 누락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한 부분에 한 계층의 누락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해당 관계된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한 후에 민원이나 요청사항들이 생겨서 사업이 증액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고, 사업진행단계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변경이 일정 부분에서 가능하겠지만 사업이 진행된 후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큰 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부분까지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단체, 이용하는 사람들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매뉴얼 개발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걱정해 주신 부분은 공모사업에서 각종 공모초기 단계부터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129쪽에 야외스케이트 조성에서 작년에도 과장님 계셨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계약을 하더라도 야외스케이트장이 개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부분이 계약업체와 계약할 때 언제까지 날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계약금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충남체전준비단장입니다. 
134쪽 충청남도 도민체전 개최 국내여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보수보강 시설부대비로서 1억 2,768만 9,000원과 111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충청남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쪽 이동빨래차 세탁차 교체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2,0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도 마찬가지로 437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9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자체 인건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이 부분은 이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원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교부에 따라서 신규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쪽 내일키움통장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9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3억 6,340만 2,000원 증액입니다. 보령형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보수 1,932만 원, 사회적 보장적수혜금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30일자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143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후원금 감소 및 예산지원부족금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명천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액급식비로 도비 교부에 따른 신규편성사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기능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복지관 업무추진여비로 3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복지업무추진여비 삭감 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공부방 급식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 행사실비보상으로 5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취소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모행사도 코로나행사 축소로 인한 8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으로 대상자 지원 감소에 따라서 9,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45쪽 보훈회관 신축토지매입비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구입 완료에 따른 잔액감액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사업비로 시설비 11억 2,400만 원을 감리비 2,5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신설에 따른 부족분 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 업무추진 여비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각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1,9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4쪽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결산 잉여금으로 1억 2,471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으로 526쪽 의료보호사업 운영으로 16만 4,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부문 31쪽 누룽지과자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워드림 도시락 사업 이전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 신설 불과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독방역 청소사업 이전보증금 2,50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삭감했습니다. 일반예치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144쪽에 참전유공자 지원이 1,9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인원 감소원인이 돌아가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맞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동안 사망에 따라서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 줄이고, 줄이고 했었어야 했는데 통상적으로 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몇 십명 되는데
최주경 위원    깜짝 놀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감할 일이 없는데, 돌아가시면 매년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삭감해서 줄이고, 줄이고 했었어야 했는데
최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가 이 선에서 다 된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정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145쪽 보훈회관 신축사업비가 궁금해서요. 현재 진행은 잘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기존회관은 말씀드린 대로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기획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가장 중요한 단체들이 다 충분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9개 단체가 다 입주하는 것으로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아시다시피 연초에 장소와 관련해서 알아보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현 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아쉬움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누룽지 과자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 계상돼잖아요. 누룽지과자 매출이 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금년에 저희가 평가를 받았어요. 2019년, 2020년 시 단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200만 원의 사무사업비도 받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인터넷판매라고 하나요, 홈쇼핑을 2월에 방송해서 1년 동안 매출이 6,000만 원이었는데 상반기에 8,0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억 8,000만 원이고 하반기에는 누룽지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분리시키고 다시 사업장 하나를 누룽지 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나를 자활기구로 해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끼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을 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사업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성철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 상반기가 8,000만 원 나왔는데 매출액 기준이면 큰 액수는 아닌데, 판매유통에 더 적극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래서 홈쇼핑에 말씀드렸고, 사업쪽 단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유통쪽에 경력도 있어서 활로를 잘 개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상품성도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보니까 활로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맞이 행사로 640만 원, 신년 하례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변시인학교 도비보조사업이 전환되어서 세부사항을 변경해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시 민간행사업보조 도비가 1,000만 원 증액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활동으로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지역문화진흥법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4쪽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 시설비로서 국가균특회계 2억에 따른 시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시 작은도서관 시설비로 국가균특 1억 1,200만 원에 따른 시비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균형발전사업비로 도비 10억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비는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 시설비도 도비 200만 원에 따른 시비 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교 생활문화플랫폼 조성 진흥발전사업비 감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500만 원과 시비 4,500입니다. 다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2,500만 원에 따른 시비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작은 도서관 RFID시스템으로 도비 2,750만 원 부담에 따른 시비 2,750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으로서 시·군별 예산이 증액되면서 4억 5,700만 원에서 5억 370만 원으로 4,58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모제양 지원으로 김성우장군 묘역 제초 작업에 153만 원 계상했습니다. 풍물예술단 활동지원으로서 사업 선정결과가 통보가 되면서 도비 200만 원과 시비 2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로서 각종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고 다만 문예회관 공연장 옥상방수공사로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감리비로 600만 원을 감액했고 문화의 전당 운영에서 국내여비 21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21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 송신기 무선마이크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교부결정되고 나서 650만 원을 감액했고 미소, 친절, 청결 운동 실천포상금으로서 우수부서 포상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후로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협의 694만 6,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회 추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5억 2,442만 4,000원이 감액된 39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163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항은 민원업무담당자 힐링워크숍이 있었는데 집행의 불가한 예산인데요, 850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민원실 편의용품 구입 부족분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5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추진업무의 건실화를 위해서 우편발송 부분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기우편이 많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민원처리를 위한 민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반기에 집행할 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3쪽 민원처리 우수 만족도 동일하게 하반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지적공부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296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정비 현황측량수수로 부족분에 대한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에 따른 조정금 감정평가가 있었는데 조정금을 과다하게 예산편성되어 3,21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에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에 따른 일제조사 유지관리 및 부족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야간휴일근무자를 위한 급식비 부족분에 대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5쪽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감계상되어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도, 20년도 국·도비 반환금 이자로 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건물번호판을 얼마정도 주기를 두고 조사하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1년에 한 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물번호판뿐만 아니라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을 일제 조사해서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전체로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에서 저희가 차량검사나 건설기기 안전정비검사는 등기로 보내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거기에 대한 시민반응이나 효과는 어때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매년 우편을 보내고 있는데도 차량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했고 건설기기는 915만 3,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했어요. 차량 같은 경우는 9단계, 건설기계는 압류까지 8단계로 거쳐서 통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검사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계속하고 있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등기로 보내면 본인이든 최소한 받아서 인지를 했다는 건데, 예산을 들여서 시민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사용효과가 나와서 과태료 부분이 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런 효과들이 예측했던 부분보다 미비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등기우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광희  안전행정국장 최광희입니다. 
170쪽입니다.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관련해서 3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보면 지방세 보조 안내 등에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보면 경비지급 수수료가 300원, 국내 통상 우편요금 50원 인상돼서 350원에 대한 금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급 프린터는 저희가 쓰는 기존 프린터가 2011년도에 구입하는 바람에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잦은 고장에 따라서 수리비가 부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용 프린터는 취등록세 고지서 또 제증명 다양한 발급서류에 맞는 다용지함 프린터가 필요해서 계상하였고요. 20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 170만 원 정도로 반납하는 것은 코로나19 영향로 인해서 출장여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174쪽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0만 원은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41대를 구입해서 공용차량에 장착함으로써 매연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사무물품관리에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은 조직개편 및 사무용 집기 구입과 노후집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101-01 사무관리비에 감액한 1,000만 원은 연말까지 예상진행잔액입니다. 401-01시설비에서 감액한 1억 8,000만 원은 원의중학교 내에 사유지 매입이 토지 소유자와 매입협의가 어려워서 감액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반영한 36만 4,000원과 101-01 국내여비에 반영한 238만 8,000원은 도비보조금이 확장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시청사 및 관사관리에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반영한 560만 원은 6월 30일자로 공무직 정년퇴직에 따라서 일시사역 근로자 1명 충원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시설비에 감액한 1,000만 원은 대천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반영한 1,500만 원은 시청사 내에 온수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온수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01-01 기타직 보수에 반영한 2억 원은 한시임기제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02-01 국내여비에 감액한 1,000만 원은 연말까지 예상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88만 4,000원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원의중학교 내 사유지 매입이 불가해서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금액을 보면 3분의 1이 넘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만큼 토지매입이 불가능해 졌다는 건데, 여기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잔액인데요. 현재까지 뚜렷하게 원의중학교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승현 위원    그전에는 저는 그때 행정복지센터나 이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회계과장 이기혁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방안이 나오면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데 활용방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에서 GPF매연장치 91대를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고속주행을 하든지 매연저감장치를 달아놓는다고 해서 매연저감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큰 트럭같은 경우는 구매연도가 몇 년도죠? 원래 2006년도 전 차량이 매연저감장치가 안 달려있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이기혁  되게 5년 이상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경유차량에서 오래된 연식 위주로 해도 전체의 반이에요.
김정훈 위원    트럭으로만 다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기혁  경유차량이요. 트럭하고 승용차까지 해서요.
김정훈 위원    2006년도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신데 DPF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시는 받을 수 없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이것은 저희가 혁신 제품을 사기 위한 것인데요. 혁신제품이 시·군 위임사무평가항목에 있어서 장려하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는 것이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을 비교를 해 봤는데 사려는 품목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보조금을 뺀 자기부담금만 보더라도 저희 제품은 33만 원 되는데 54만 원, 100만 원 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GCF라고 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매연이 일단 발생된 다음에 그것을 요소수를 분해하는 거더라고요.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전자기적인 신호로 필터링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매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가격도 저렴하면서 신기술인데요.
○회계과장 이기혁  크기가 작은데, 전자기적으로 해서 그래서 혁신제품으로
김정훈 위원    디젤은 매연이 안 나올 수 없는 게, 구매를 하면서 그 안에 매연을 잡아서 천막같은 곳에 잡아놓는 거잖아요. 매연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잘 달아서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들 보면 금액도 91대에 가격도 단가가 너무 작아서 여쭤보는 거였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혁신제품이라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으로 했고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사 운수기 교체하잖아요. 언제 처음 설치했던 거죠?
○회계과장 이기혁  현재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95년도 그쯤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사용상의 문제점은 있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반드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배관이 노후되어서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개최 및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미운영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꽃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고 노인일자리사업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은 전담인력 변경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같은 경우는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감액조치하는 사항이며 183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저소득층 무료급식소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서 도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또한 도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환자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또한 국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시니어클럽운영비로 도비예산 변겅에 따른 증액사항이고 종사자 정액급식비는 도비 신규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노인고용장려금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비용과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은 도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감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자산취득비 2,500만 원 증편성은 노인복지관의 식당 및 프로그램실 개·보수에 따라서 물품구입비를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5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정액급식비 또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종사자에 대한 정액급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노년시대 신문 보급 사업도 도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업이 되겠으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500만 원 시설비 편성한 것은 독점경로당에 대한 옥상방수 및 외부도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6,200만 원은 신흑6통 경로당 개·보수와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공모사업비 1억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신축 3개소 노천1리, 봉당1리, 봉당2리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을 1,800만 원을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950만 원 같은 경우는 죽정10통, 11통 죽정주공아파트 내에 경로당 사업비로서 건축설계에 따른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 LH와 보령시가 50대50으로 분담한 비율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신흑4통 석서골 경로당 신축에 따른 물품지원은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대한노인회운영지원에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게이트볼장 LED설치비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경로당 신축, 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도매칭사업으로 신구1리와 증산3리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같은 경우는 도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장사관리 국내여비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조치하였고 기타보상금은 화장장려금으로서 2,000만 원 증편성은 화장에 따른 화장장려금을 1개당 3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 화장률증가에 따라 예산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200만 원 증은 오천면 교성리에 공동묘지내 진입로 콘크리트포장공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는 1,300만 원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1건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자체는 프로그램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500만 원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행사 3,000만 원 감한 경우는 청소년활동지원 국제교류와 문화탐방 2,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활동지원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예산을 삭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배치 지원사업은 국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으며 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또한 도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퇴직금 등 지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600만 원 감조치는 수요대상자가 없어 예산을 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보건위생용품 설치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에 위생물품 자판기 및 용품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 새일센터 지정운영도 2,698만 원 증한 사업은 직업훈련 방역물품 구입 및 사업비 추가지원이 되겠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지원 보조금 재원 비율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또한 도비예산에 따른 신규편성한 사업이 되겠으며 가족센터 건립비 사업도 26억 1,500만 원도 도 균형발전비 사업비 확정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또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감과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 증편성은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가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과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도비예산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과 종사자 정액급식비 또한 도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으며 191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과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또한 도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 보육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횟수 증가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감조치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 조치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으며 3,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또한 지방재정교부금 변경에 따라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에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 도우미 지원사업도 도신규시책사업으로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어린이집 차액보험료 지원 또한 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퇴소종결아동 아동양육시설 자립정착금과 퇴소종결아동 가정위탁 아동, 행복키움수당 또한 도비지원변경에 따라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검토하신 사항인데,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최대한 요약해서 보고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조성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2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증액되는 사유가 전담인력 변경에 따른 부족분인데, 5호봉에서 13호봉으로 한 게 교체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만두셨던 뭐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공무직 인원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다른데 인사발령 나셔서 새로오신 분이 오다 보니까, 경력이 높으신 분이 새로 왔어요.
문석주 위원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으셔야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실상 크게 전문성은 없는 것이고, 이 업무는 공무직 되시는 분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이동 때문에 서로 바뀌는 바람에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184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케이블 및 2,50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급식실이 더 확장되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실이 다시 개보수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당초에 3억 1,000만 원을 기능보강사업에 계상해서 조리실이나 급식실을 증축하였고 2층에 찜질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철거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실을 확장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급식실 같은 경우는 몇 분이 한 번에 급식을 받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이 그동안에 본 80석 정도 해서 2회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은 120석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장사관리가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개장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일반적으로는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최주경 위원    금액은 말고요. 현재까지 돌아가셔서 화장하는 것하고 개장이 얼마나 비율이 많아졌나요? 개장에도 30만 원 도와드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20만 원 지원을 해드리는데
최주경 위원    2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개장유골은 20만 원이고요. 일반유골은 30만 원인데, 비율은 9대1이나 8대2 정도 될 것입니다.
최주경 위원    개장도 계속 접수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재까지 37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올해 내에요, 아니면 작년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금년에만 그렇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3쪽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도비지원 변경에 따른 증액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퇴소아동의 연령을 18세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게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주는, 금액이나 기간을 나름대로 조정해서 더 증원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97쪽에 다함께 돌봄 한시지원 같은 경우는 다함께 돌봄센터 각 개소마다 한 분 정도씩 증원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재 인력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6개월 진행되는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사실상 없거든요. 이분들 오셔서 업무를 가르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다 보니까 장기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6개월, 12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집은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권승현 위원    사실상 센터에서 굉장히 원하는 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돌봄센터는 쉼없이 돌아가는 형편이라서 그러다보니까 인력에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214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승용하고 화물은 있는데 이륜차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이륜차는 그대로
권승현 위원    사업비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화장실을 설치할 때 외부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패달식이 있고 누르는 식이 있잖아요. 야외에 패달식을 해야 하는 이유, 아니면 가격대나 이동식이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수세식이 있고, 푸세식이 있는데 정화조 수도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푸세식이라고 발로 밟은 패달,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은 버튼식으로 누르는 겁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밑에는 버튼식도 있고 패달식도 혼합되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한 것인데, 버튼식은 물이 잘 되고 있는데 패달식은 다 고장이 나서 문제가 다 발생해 있어요. 그게 혼용인데도 그렇게 설치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서 주무부서에서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관광과에서 설치를 한 건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전망대 설치하면서 한 것이라서 관광과에서 한 건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순서이오나 원산도 출장소장님이 먼저 오신 관계로 원산도출장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산도출장소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입니다. 
398쪽입니다. 
기본경비중 국내여비 500만 원 감계상과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5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시설비 중에서 야영장 등록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집행잔액 4,000만 원 감계상과 효자도 배수관 시설공사에 500만 원, 푸드존 조성을 위한 전기 및 급수시설 2개소와 콘크리트 포장 1개소에 대한 기반시설 조상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효자도 배수관 공사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  보건소 앞에 예전에 새마을 사업비로 해서 가정집에서 관로까지가 노후되서 파손돼서 30m정도 생활하수가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효자도에는 오수처리장이 있나요, 없죠?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  없습니다. 정화조로 해서 나갑니다.
김정훈 위원    정화조로해서 자율유압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걸러져서요?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  예, 원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시설로해서 다해서 나가지 현재로서는 별도 시설은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쪽으로 하수정화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소장님, 잘들었습니다. 398쪽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잡아서 4,000만 원 감했는데 처음에 5,000만 원 잡을 때 계획과 지금 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  건축허가과에서 사전에 자문을 했습니다. 사창해수욕장에 따른 예전에 미래사업과였죠, 미래사업과에서는 조성했는데 결론은 건축허가과에서 5,000만 원 필요하다고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야영장 등록 서류관련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건축허가과 관련부서에서 잘못 계상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최주경 위원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다행이고요. 푸드존을 잘해서, 섬민들이 관광객들에게 간접이익을 잘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  볼거리가 부족한 상태인데, 절차적으로, 단계별로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 위해서 오후 13시30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국·도비 변경분 반영과 잔액 삭감부분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하단에 보건소 코로나19대응 한시인력 지원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4,760만 원에 4명을 더 채용하고자 국비가 지원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7쪽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공중보건의 원격 의료 협조수당과 원격진료 추진여비 1,17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원격진료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에 방역소독 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요를 충당하고 현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방역용 휘발유, 방역용 경유, 방역용 소독약품 등을 구입하고자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감염병 관리 관련하여 국비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 지원사항이 국비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5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격리치료비가 국비의 변경내시되어서 3,19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관련해서 백신접종센터 운영관련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비가 임차료, 안내문 인쇄, 백신 소모품 구입, 접종센터 방역소독비 관련하여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공공요금인데요. 체육관 같은 곳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체육관 전기요금 등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의료소모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접종센터 설치 및 통신, 전기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 참여인력이 민간의사나 소방인력에 대한 인력을 충당하고자 3,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로 폭염대책 물품 구입비로 425만 원, 캐노피 등 천막물품구입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대비 물품구입관련해서 자가격리자 격려물품 수송이나 격려물품을 구입하고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관련하여 의료기관 결핵 전담간호 인건비가 해당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1,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응급환자관리 관련하여 헌혈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자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이동건강홍보관 운영 홍보물과 취약계층 한파, 폭염대비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그리고 프로그램의 행사참여 간식비 등 감액해서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역 서비스는 재료비, 행사비 등 2,200만 원을 줄여서 홍보비 등에 계상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3쪽까지입니다. 363쪽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하고자 자살예방사업 강사료 홍보비 700만 원을 줄여서 강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예산을 비대면 홍보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200만 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서 365쪽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반환금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도우미 신청이 미달되어서 3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나 사후도우미 신청이 미달되어서 3,843만 원을 반납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도 기존 인건비 24명분을 계상해서 세웠었으나 20명으로 감원이 되어서 4명분에 대한 8,000여 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366쪽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코로나19관련해서 지출잔액 예산 등 19건을 반납하여 3,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2021년도 2회추경 지급액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에 식품진흥기금 중에 일반운영비를 기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주방용 소독제 구입이나 마스크 구입은 그간 다수 지원하여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2022년 머드엑스포 대비 관련해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조리종사자 위생모나 앞치마를 제작하여 사전에 지원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60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서 현재 보령시민들 중에서 결핵이 걸리고 있는 환자가 없나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핵퇴치를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의료기관 해서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관련 인건비를 삭감된 것은 말씀하시는 거죠?
문석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인건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희망의료기관이 거의 없어서요.
문석주 위원    그 얘기는 알겠어요. 이런 일들은 안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결핵이 걸려있는 분은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민간위탁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문석주 위원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는 의료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게...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수요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어서 따로 책정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보건소 해서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잘들었습니다. 360쪽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물품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외국인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외국인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온도계나 체온계 일부만 지원하고 있고 보령시가 처음부터 격려물품을 전체로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과 비교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서부터 안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격리되시는 분들이 원하는 물품이 체온계를 지급을 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체온을 재서 알림서비스를 보면 체온을 본인이 재고 확인을 했다고 입력을 시켜야 넘어가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다 지급을 하는데 끝날 때 반납을 그전에는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체온계가 생각보다 가격이 나갈 텐데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1만 원 정도입니다. 격려물품이 음식물을 제공받기 어려운 분들은 음식물도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타지역은 세심하게 지원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도시지역은 많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데
김정훈 위원    지원을 받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예산을 다 세워서 하는 겁니다. 자체예산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격리도 꽤 많이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그렇죠.
김정훈 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현재 격리 중이신 분은 70, 80명 정도 되고요.
김정훈 위원    총은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김정훈 위원    검사자 수가 5만 명이 넘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 3분 1만 격리했어도 1만 5,000명 정도는 격리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김정훈 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밀접접촉자만 하는 거니까요. 격리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시인력이 일단 성립전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마트나 해서 수백명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이 한시인원으로 해서 크게 정식직원들하고의 문제는 해소가 잘되어 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보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정규직 다시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한시인력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센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4명이 계신데, 4명을 추가로 하는 건데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곳에서는 시간 외에도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잘 챙겨주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코로나 관련이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라는 것을 주는데, 평상시에는 하루에 4시간을 지급하는데 관련 직원들은 현업으로 지정을 해서 일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간호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364쪽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홍보물로 해야 될 예산을 강사료로 묶어서 쓴다는 거잖아요. 강의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생명사랑 행복마을에 11개소 진료소 내에 있는 경로당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성철  경로당 입구내에 하게 되면 어느 분들이 하는지 대상자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위원장 조성철  그러면 그 지역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양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마을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우리가 경로당이 400개소 정도가 있잖아요. 그중에 대상되는 마을을 지정을 해놓고 전체를 다 돌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그럴 여력은 안되고요. 현재 하고 있는 1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인근지역내에서 오시게 하실 수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진료소 관할 지역내에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면 같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을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665억 6,788만 1천원, 특별회계 22억 1,400만 원은 예산안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5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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