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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4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110호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간사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25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되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로 개정되었고 또한 적극행정 사무분장이 당초에 감사팀에서 하던 것을 정책기획팀으로 업무를 변경에 따라서 위원회의 간사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고 행정규제는 미해당되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에서 7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1호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규정을 일괄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 개정 대상은 23개 조례로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궐위원회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강행규정인 임기규정과 연임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고 행정규제는 미해당되며 성별영향평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7쪽부터 18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전문위원 이재주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운영규정 제10조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변경으로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소관부서 변경 등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등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3개 조례안을 일괄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정비기준으로는 당연직위원은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위촉직 위원만 임기를 규정토록 하고 위원들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두지 않도록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연임규정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위원회의 임기는 상위법에 규정된 경우는 그것을 따라서 규정한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위원회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임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일률적으로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보령시 지명위원회조례,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3년,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말씀드렸다시피 지명위원회나 이런 조례들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임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기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회의 업무성격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상위법의 규정이 없다면 일시적인 부분은 1년으로 정하고 통상적으로 보통 2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상위법이 없더라도 업무성격상 장기적이라서 3년으로 끝날 것 같다면 3년으로 정하는 것도 있고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의안번호 3112호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목적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데이터 활용기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지정과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겠습니다. 또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데이터 관련 교육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는 해당 안 되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13호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는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목적 및 시행계획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화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개방의 확대 및 교육,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미해당되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관이 생성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행정의 객관적인 분석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내용성과 신뢰성을 제공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고 제4조에서는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단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서는 전자시스템 구축운영, 타 공공기관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는 비밀보호규정을 두고 제9조에서는 민간데이터의 공동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 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하고 제11조는 시범사업의 추진, 민간활용 활성화, 일자리정책 연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실무협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제14조에서는 전문인력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평가, 제16조 사무위탁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데이터 기반 행정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3개 지자체에서 충남도 내에서는 충청남도와 천안, 당진시, 홍성군에서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평가에 대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제공 등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이용권 보장과 시민의 삶 질향상 및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이용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제3조 책무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추진, 제4조 적용범위에서는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타 기관 자료 제출 요구로 되어 있고 역시 책임관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전담조직 등을 두고 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품질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제13조 개방의 확대에서는 시민과 민간협력 개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제15조 평가, 제16조 사무의 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민 누구든지 공공데이터의 편리한 이용과 보편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향후 행안부 평가에 대비 및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 9조에 보시면 민간회의록 공동구매가 있잖아요. 공동구매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내년도에 도하고 15개 시·군하고 일정 금액을 분담해서 데이터를 구매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김정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예를 들어서 민간데이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용부채, 카드소비, 유동인구, 티맵 이동 등 그런 상황을 구입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관광자원이고 보령시에 무창포해수욕장이든 대천해수욕장이든 어느 지점에서 어떤 연령대와 어떤 성별, 어떤 연령층에서 사용하는지 초점을 맞춰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들도 공동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부담은 적게 하면서 넓게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카드사도 말씀하셨지만 현금을 안 쓰고 카드를 쓰기 때문에 분석이 나오거든요. 연령별, 성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보령시도 적극적으로 관광과와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공약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소속공무원 대상으로 데이터분석 및 처리활용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민간데이터를 구입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시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석은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예, 담당공무원이 하든지 아니면 사무국에 위탁을 하든지 16조에 위탁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인력이 되게 되는데 인사이동이 잦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도 데이터조직이 팀이 필요하다고 느껴서요. 결재를 맡아서 조직관리 부서에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향후적으로 최소한 팀체제를 갖춰서 운영해야 효용성을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교육해서 전문인력 위주로 팀을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다른 조례를 심사하시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가 행안부의 평가를 대비하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운영하기 위해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보강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협의가 어느 정도된 상태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도 계속 인력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전문팀 도 단위 현황을 알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인사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례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권승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전산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정책관리관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시·군에서는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도 최소한 한 개팀을 확보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데이터 분석값만 아니고 프로그래밍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와 시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공공데이터 제공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개선하고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용권을 확대해 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분석이 되고 나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받을지, 주문할지는 그분의 몫이지만 어떤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서 가지고 있으려면 분석관이나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개인 정보를 개인들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석관이나 데이터실에서 줬을 때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개인정보는 드릴 때 개인정보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형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공장은 몇 개다.” 또는 “우리 신호등 대수는 몇 개다.” 라는 식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보령시에 “어떤 업종은 몇 개다.” 라는 큰 틀만 제공을 하는 거지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창업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최대한 생성해서 포털 행안부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싶은 시민이나 기업에서 사용하게끔
김정훈 위원    개별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공을 한다는 게 그 안에 개인적인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잘못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작년 6월에 법제정이 법제처에서 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정되고 6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통계적으로 정부에서 총괄해서 일괄체제로 나가는 시스템에 기초를 두고 이것들을 지자체나 어디에서나 필요할 때 공동으로 자료를 같이 활용하자는 취지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일단은 행안부에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했고,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자료를 올려놓으면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거기에 접근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주경 위원    중앙체제로 포털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겠다는 조례를 법제처에서 제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각각의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개인보호법 내지는 지자체에 맞춤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중앙체제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맞춤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문이 열려있는지 어디까지 중앙에서 다 케어를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불편할 게 더 많을 것인지, 유익한 게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안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보안관계를 확인해서 보령시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체제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가 11조에 품질관리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공개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품질을 업로드함으로써 시민들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품질이 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표준화 체계에서 만들게끔 법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법제처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숙지하는 데 과장님도 미숙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제처에서 국가 전체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해서 국민들이 유익하게 쓰거나 지자체들이 본인 지역민들에게 유익할 수 하는 취지로서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범위가 아주 많잖아요. 대부분 기본적인 것들을 현재 업로드해서 시민들과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일반적 현황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가공할 때 그런 형태로 가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중앙정부에서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예, 그리고 현재 보령시에 있는 126건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3조 책무에서 “보령시장은 공공데이터이용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는 부분인데, 이건 로드맵은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나 도내 15개 시·군도 처음으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확충해서
문석주 위원    이것을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잘 활용하십쇼, 사용하십쇼. 이런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책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을 기업이나 그쪽에서 뽑아 쓸 수 있게끔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구축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려면 공공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생산해 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기초적인 연혁이든 인구변화든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각 실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미팅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품질이 좋은 데이터로 생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산하는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데이터 기반을 활용해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나 직원 일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들이 다양하게 고민되어야 져야 할 것 같은데요. 책무에 “해야 한다.” 는 당위적 표현만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말씀 못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6조에 보면 시행계획에 “수립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관계법령 8조에 보면 “수립을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수립을 할 수 있다.” 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수립을 하여야 한다.” 는 꼭 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법령을 보시면요. 2쪽에 6조, 거기는 “수립할 수 있다.”고 관계법령 7쪽을 보시면 관계법령 8조에 맨 위에 보시면 “수립을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조례안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이고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립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성철  방금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에게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훈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공공데이터는 보존연한이 따로 없잖아요. 영구보존해야 되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예.
○위원장 조성철  제공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유지보관 관리해야 하죠.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현행화를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담당자로 하여금 계속 현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매년 자료양이랑 보관량들이 많아질 텐데, 매년 축적되는 자료양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을 거잖아요. 보관 하드웨어를 뒤쳐지지 않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 제6조 1항 시장은 법 제8조 1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를 시장은 법 제8조 1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조직위 구성 및 운영,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체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5조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5항에 그동안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단장을 선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연재난”을 사회재난까지 포함한 “재난”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전염병”도 “감염병”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소집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1조에 따라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로 하며 1일 8시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현행으로는 급식비와 유류대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3조까지는 자율방재단 구성을 재해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15조에는 재해예방 대응 복구 활동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16조부터 17조까지는 재해보상금 수령할 우선순위 및 지급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18조부터 23조까지는 재해보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4쪽부터 35쪽까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10건에 대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36쪽부터 38쪽까지는 비용추계서서 첨부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산출근거로 약 21일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호우 10일, 태풍 5일, 대설 5일을 하였고 소집인원은 현재 16개 읍·면·동에 50명 정도의 단원이 구성되었습니다만 소집활동에는 읍·면·동당 2, 3명씩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50명을 차출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대원의 대부분이 본업을 갖고 있어서 하루 4시간 정도의 소집시간으로 산정하였고 활동비도 식비와 교통비로 산정하였습니다. 상해보험료 1인당 2만 원씩을 가입할 시에는 밑에 상해진단, 상해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38쪽에 보면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방재단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39쪽부터 40쪽까지 성별영향평가는 41쪽에 첨부하였으며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견은 없었고 현행조례는 42쪽부터 45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검토보고입니다.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원의 구성, 운영, 재정적 지원 기준 등 자연재해대책법을 비롯한 상위법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 관련해서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하고 “전염병”으로 “감염병”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의 소집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9급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방재단 활동 경비 지원사항을 운임, 숙박비, 일비 등 공무원 여비 조례를 기준토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재해복구활동 참여 훈련 등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의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의 근거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문제는 별로 없었고요. 어려운 경우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읍·면·동 단위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 방역활동 하는데 동원을 했었거든요. 동원을 하다보면 여성, 쉽게 표현하면 아줌마들이 60%, 70% 남자분들이 30% 출동을 해요.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방역활동을 하는데요.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매고 다니는 것은 남자분들만 할 수 있는 방역장비라서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계가 남아돌 만큼 인원이 적게 나오지 않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9급 공무원 기준에서 수당을 준다고 하면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까지 방제단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잘된 부분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각 지역별로 연초에 지역자율방재단을 대단위로 구성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아무래도 재난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도에서 지사님께서 도 시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군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구성하라고 독촉을 받았었고 졸속인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시급히 구성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은 재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방역활동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동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 보면 지역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다 조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표현한 대로 신속하게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구성이잖아요. 이장님들이나 지부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 방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실행하기에는 조직구성들이 맞는 것인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너무 중복되면 여러 가지로 보여주기식이 되는 행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반장 선출방식 변경 부분인데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 3항에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선출방식과 다르지 않은데, 선출되시는 분을 시장님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맞습니다. 지금까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단장을 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학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꾼 사항입니다.
권승현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문위원님께서 소방대를 말씀하셨는데 소방대를 처음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방진화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소방대 가입할 때 그런 기술이 없는 분도 소방대 가입을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분들도 자율방재단에 가입할 때는 자율방재, 방역, 재난활동을 해보신 분도 있고 초입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신망을 받아야 리더격이 되어서 얼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승현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운영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선정해서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는데 시행령을 보니까 단원이 호선한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선출의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5쪽에 보면 7조에 방재단의 임무 해서 1항에서 9항까지 있는데 1항에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더해서 재난으로 한다고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1항에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자연재난이 들어가야 하는 단어가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사회재난은 코로나 같은 경우가 사회재난이거든요.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호우가 자연재난인데
최주경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연재난이라는 명명이 꼭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냥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사전 순찰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안 제7조에 개정사유에 보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포함해서 재난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통칭을 앞에서 할 때는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최주경 위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라는 명칭을 분류해서 이 항목을 정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예.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재난이라는 명칭은 따로 명명되어 있는 게 없나 보죠? 포괄적으로 나가는 데 여기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라는 명칭을 1항으로 넣는 게 맞다는 얘기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예.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재단 구성을 처음 하실 때 교육을 받은 사람도 들어오고,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재단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전 시위원님인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활동할시는데 인명구조활동 쪽으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여기는 부대장님이신 정○○부대장님이 거의 통솔을 해요. 정○○부대장님이 리더를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별도로 교육비를 지급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왜냐하면 전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작정 재난구호활동을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기술로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읍·면·동 따지면 대략 5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김정훈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500명으로 하셨는데, 500명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다가 제외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단장님과 해서 500명 정도의 예산을 정해놨잖아요. 500명이 넘었을 경우에 그전에 활동하시던 분들은 등록되어 있거나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간이 신청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겹쳐있을 거예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나 몇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시골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이 많지 않잖아요. 방재단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게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서 실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훈련을 받다가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의료비는 나와요. 그런데 생업을 하고 있다가 방재단활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1일 급여가 안 나오더라고요. 두 달 동안 깁스하고 있으면서 의료비는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그것보다 다리 다쳐서 활동을 본인은 못하잖아요. 뒤에 보면 의료실비를 보면 다쳤을 경우는 보험이 되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안 제15조를 보시면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인해서 부상을 받을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아놨습니다.
김정훈 위원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재해보상금이지 거기에 대해서 생활비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천1동에 있을 때 만세보령을 추진하다가 한 선수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전연습을 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말이 없어서 병원비 정도만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대천1동 총무회장을 할 때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한참 속을 썩었는데요. 그때 만세보령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집해서 협의를 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00만 원을 준 기억은 있습니다만 재해보상금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생활비까지 거론하기는...
김정훈 위원    하루에 최저임금이라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활동을 못하시잖아요.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절이면 골절, 어디에 수술이라면 수술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담아있으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보험료 말고 재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도 한 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재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렇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자고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수준에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도로에 대한 정의를 확대를 통한 입체적 주소부여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주소 부여 제도 확립 등 주소정보의 관리를 활용성 중심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도 개정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포괄적 내용을 담아 개정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한 교부 또는 재교부에드는 제작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안내판에 대하여 주소정보시설 광고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주소정보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11조부터 16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 명칭변경을 “도로명 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위원회 구성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인 이하”에서 “5명 이상 15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주소정보에서 주소정보업무에 대한 통일성 없는 추진 및 행정의 효율성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조달단가, 실제 제작비, 산정비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수입증지 외에도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토록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홍보물이 배부, 각급학교에서의 교육 및 홍보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6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5명 이상 10명이 이하”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위탁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위임조례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추고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했을 때 도로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가 있잖아요. 전봇대나 건물에 무슨 길 1-몇부터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량이 훼손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훼손자에 대한 부담 원칙이 있는데 훼손자를 알 수 없고 미관상 안 좋을 경우에는 직접 철거 조치하고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합니다.
김정훈 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도로명판은 전주에 세우기 때문에 건물번호판보다 가격이 있다고 봐야 하죠. 그런 사항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 간혹가다가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자진 신고를 해서 실비를 납부하고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트럭이 지나가다가 치고 갔는데 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 신고하기도 그렇고 해서 말았었는데 거의 자진신고를 한다고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3116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탁 운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는 위탁사무로서는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가족 관계, 가족 돌봄 지역공동체 사업 등으로 위탁시설 현황으로서는 현재 보령시 한내로 45 번지 내에 위치해 있고 시설규모로서는 501m²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치일은 2008년도 4월 28일에 설치했고 직원현황으로서는 센터장 포함하여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현황으로서는 2019년도 1월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서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향후 5년간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이 되겠으며 심사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정 사업비로서는 13억 4,700만 원이고 운영비가 4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역공동체사업비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비로 구분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서는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을 통하여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공고 및 접수가 2021년 10월 중에 이루어지고 11월에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통하여 12월에 수탁자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부터 통합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운영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과 6항, 건강가정지원기본법 제35조 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1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업무를 시행하여 왔고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운영할 수탁자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경험과 전문인력을 겸비한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간 위탁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위탁을 다시 준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곳에서 들어올 확률이 높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대부분 위탁사무는 기존에 했던 기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리고 선호도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센터장과 직원들 간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도 그런 문제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제가 여기 부서에 온 지 2년이 됐지만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9년도에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선해달라는 의견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단장과 직원들 의 갈등문제는 벌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문석주 위원    직원이직률을 보세요. 그런 객관적인 현상들을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세군 같은 경우가 재단에서 센터장을 파견하잖아요. 구세군이 약간 군대식 종교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직원이직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위탁기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업하고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도 사회복지기관이잖아요. 대상사업이 가족들의 어떤 화합을 유도하는 사업들일 텐데, 그 대상자의 발굴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실상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상태고요. 대상자 발굴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도 발생했고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된다면 이 부분을 보완점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어떤 본연의 역할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발굴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안정적인 직장이나 소득이 높다고 해서 사업 참여에 배제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참여의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나 세심한 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새롭게 선정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따로 운영하다가 통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질향상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하는 취지의 기관이잖아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2년을 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내에 가정폭력이라는 새로운 기관사업도 생겼고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계속 집에서 오래 있으니까 아이들 우울증, 어른 우울증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령시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 치중해서 그 분야를 장기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현재 봉사차원으로 하는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실력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본인의 해소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정에도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실력 있는 분들이 해주신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적인 문제는 원활해지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저도 오래 했지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례하고는 결은 다르지만 위탁을 새로하기 때문에 새로 위탁받는 분들에게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폭력을 당하는 쪽에 상담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폭력하는 쪽이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상담해서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상담을 해야죠.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롭게 위탁을 하시게 되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탁예정비용을 보면 연 13억 4,700만 원이에요. 운영비가 4억 7,600만 원이고요. 가족 및 지역공동체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 4억 1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원가분석이나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조례안에 올라왔을 때 성과 평가결과 부분이 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위탁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향후에 과에 대해서 원가분석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해주셔야지, 연 13억 4,700만 원이잖아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국·도비 매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첨부를 못한 것 같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의안번호 3117호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금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명칭은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시행령 제12조의2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고 있으며 추진 필요성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집단급식소에 지속관리 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소재지는 보령시 큰오랏6길 98-17번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동입니다. 직원은 7명인데, 비상근 센터장 포함 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사무실, 조리실, 체험관 등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위탁기간은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1항에 근거에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등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자체적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는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갈음하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설치한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가 현재까지 3회 위·수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1항과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근거하고 본 조례 16조 제1항에 의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에서는 양호한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래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탁추진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고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위탁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방법을 원칙으로 선정하지만 식품의약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가이드 라인에 의거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도 내 시·군 민간위탁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고없이 재위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센터운영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1회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입찰해서 계속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2회나 3회 때도 조례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으나 대부분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산학협력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관련 규정에 식품의약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재위탁하는 쪽으로 해서
최주경 위원    우리 시 조례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3개의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 인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고 법령에도 보면 보령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할 만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행감 때도 부서마다 언급을 했는데 새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보고나 이런 것도 같이 첨부를 붙이고 원가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수탁기관에서는 좋은 자료를 첨부해서 갖고 오죠. 위탁기간 동안 우리가 눈을 수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도 직접 점검해서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그분들도 열정적으로 섬세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철저하게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년 2회씩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매년 수탁 결과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 평가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총점이 103점에 평가점수가 101점, 2020년도에는 100점에 100점 만점, 2020년도에는 80점에 79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밥 맛 없어요. 맛 없게 줘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아이들 말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보령시나 보건소, 식약처에서 직접 나와서 식당 청결관리 상태나 영양관리 상태를 보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이들이 말을 안해서 어린이집에서 잘했지, 맛있지 해서 체점하는 점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평균 80, 90점만 되도 음식 만족도가 좋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저희들이 볼 때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충남 도내에서 민간위탁하는데 12군데는 위·수탁을 하고 직영을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관내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직영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훈 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학교급식센터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팀에서 맡아서 이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계신 분이 7분이 계신데, 보령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령시에 위·수탁을 받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직원 중에요?
김정훈 위원    예. 보령시에서 위·수탁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해서요. 이것도 인구유입에 포함되고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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