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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3일(수)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6. 5.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 건
  7. 6. 보령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7.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6. 5.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 건
  7. 6. 보령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7.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안
  9. ※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5일 권승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4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6건으로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출연에 관한 건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0월 6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공립 죽정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공지 조례안, 보령시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1년 9월 30일에 공포되었고, 보령시 공동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0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문석주의원님과 박상모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본 의회에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권승현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권승현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 또는 계획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재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공사기간 내 완공여부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민원발생 예견 시 사전해소 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장 방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일정은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며, 대상 사업장으로 10월 14일에는 남포 213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으며, 다음날인 10월 15일에는 보령종합복지타운 건립 등 두 개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방문 일정은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발의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회기에 추천한 위원 중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령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4조에 따라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보령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홍기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발언석으로 이동)」
「(김홍기의원 의장석으로 이동)」

7.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안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금순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박금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58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우리 보령시에는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10기를 건설하였으나 그중 2기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폐쇄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경기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원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타 전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발전과 국민권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령시민들은 적극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문제가 우선시되는 현 시점에서 보령발전소를 폐쇄만 시킬 뿐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통을 감내한 보령시에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현 시점에서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위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령시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서 지역경제 회생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정부에 직접적이고, 통합적인 탈석탄에너지 전환지역 활성화정책 수립과 추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는 세 가지 사항으로서 첫째 정부는 탈석탄1호 보령에 대해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둘째 정부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에너지산업 재편과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을 촉구하며, 셋째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원방안의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해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제출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 등 세 가지 사안입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 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박금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기의원 의원석으로 이동)」
「(박금순의원 의장석으로 이동)」

※ 휴회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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