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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8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3.  2.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5.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3.  2.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5.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금순의원님 등 열두 분이 공동발의 하신 사항입니다. 
박금순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박금순의원입니다.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안 제2조는 제정 이유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또한 안 5조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체류지를 보령시에 두고 있는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전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8조에는 지급 제외 및 환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021년도 예상액으로 24억 5,000만 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빠른 원상회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전문위원 이재주입니다. 
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보령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이민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지원금은 현금이 원칙이나 현 필요시 현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사망, 전출 등은 제외하고 착오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을 담았습니다. 타 시·군 조례 제정도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등 4곳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타 시·군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제5조,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서 상생소비효과 부양 등 형평성과 불만해소 등 문헌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의견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질의에 앞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례에 있어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시발점에서는 88%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 30%, 40% 해서 나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나 타의적인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이 조례를 현재 시점에서 찬성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전국민 12%라고 한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결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만이 많았어요. 월급 200만 원 정도의 국민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 집도 없는 사람이 누님집에 같이 동거한다는 이유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그분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고 의료보험인 경우에도 장인, 장모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들, 사위가 모시고 사는데 사위한테 너무 의지하는 게 민망해서 용돈을 좀 벌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2만 원을 내고 있어요. 딸, 사위가 40만 원에서 42만 원이 되니까 5인가구 42만 원 의료 커트라인에 걸려서 긴급지원금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옳지 않았구나, 전국민에게 주어서 국민을 위로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려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을 낼 때는 정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급도 개인에게 하고 있잖아요. 개인으로 하기 위해서 카드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정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의료보험도 개개인의 의료보험을 측정해서 지원금을 측정해 줬다면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운 얘기를 하시지 않아도 될 텐데하는 아쉬움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찬성했고 시장님에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8일 정도면 국가에서 위드코로나로 의료시스템으로 재택치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령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본 내용과 관련될 수 있고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전에 5분 발언을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현재 정부가 세수를 54조 원을 더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재정은 매우 양호하죠. 세수를 54조 원 정도 더 거두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가계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부나 도에서 국가재정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 내수경기도 활성화되는 부분에서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강하게 주장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한 번 더 지원해서 위드코로나 이후에 내년 상반기 쪽에 더 줘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 정부세수가 늘어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령시나 충남도가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할 부분은 있지만 보령시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있고요. 아마 금년도에 잉여세수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리를 해 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기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홍기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김홍기의원입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촬영, 일명 몰카 중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제정이유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는 상시점검 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안 제9조에는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생략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검토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에 대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 안 제6조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집중 점검, 안 제8조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 편성,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장비 확보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등 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보령시에 설치된 194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경찰서나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단속, 안전시스템 구축, 탐지기 보유사업 등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과 제정절차 등 적법하게 이행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제9조 사업부분에서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를 당위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되는 일들이잖아요. 의무규정을 두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느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연하게 가는 게 나은가요,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나은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저희 부서 생각은 유연하게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도요?
김홍기 의원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실질적으로 불법촬영의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지 않으면 잘못된 시민들 중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강력하게 의무규정을 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정하신 의원님과 실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수용하겠지만 이후에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석주 위원님은 본 안건을 수용하시는 거죠?
문석주 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안번호 3130호 보령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총 내용은 5건에 5억 7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도정책기관이 충남연구원에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컨설팅 및 각종 정책자문을 받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세보령 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은 아주자동차 대학 반값 등록금은 관내 고교출신인 학생의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타지역 유출방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예전에 편성해서 출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자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증대를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제정된 지방세제연구원이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1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으로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26조에 11호를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관리 및 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는 미해당되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6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호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연 1억 5,400만 원 정도가 추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따라서 첫 번째 법령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두 번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근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기관, 세 번째는 공익 법인으로서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5건 모두 출연기준 1, 2, 3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출연금액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충남도와 각 시·군의 아이디어뱅크 역할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각종 현안, 숙원사업 등 고가 정책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아주자동차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관내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은 농협 시금고의 약정 협력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며 만세보령장학회 운영출연금은 지속적인 지역인재 육성 등 재원확보를 위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연구원 출연금은 세무공무원의 지방세교육, 쟁송사무 지원, 경비충당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이며 출연 근거와 금액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출부서로부터 출연 기대효과 등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1월 원산 안면대교 개통과 함께 해저터널 홍보관 개관에 따라 운영상황 등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해저터널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지정을 위해 심의 중에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에 대한 부분의 해석이 불분명해서 제목은 보령시 2020년도 충남연구원 등 출연에 관한 건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앞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형식은 조례를 일괄개정할 경우 뭐뭐 조례 등 일괄개정안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에 준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연구원하고 5개 사항이니까 등을 어떻게 붙이냐는 부분을 해석하는데 명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만세보령장학회 장학사업 150억을 하겠다는 목표액을 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매년 늘어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본예산 102억이고요. 1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3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교도 국가장학금이 늘어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고민하는 것은 장학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높여나가는 것은 금리도 약하니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자가 별로 없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해서 지역학생들의 외지유출방지효과도 있다고 봐야죠.
문석주 위원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요.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도 그전부터 많이 논의됐었던 거죠. 성적우선순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에게 넓혀줬으면 하는 부분을 고민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넓혀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성적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가정형편이나 다른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셨던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을 주더라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고 여러 장학금이 많아서 큰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보령 관내 발전소 주변지역 5km 내에 있는 대학이 아주자동차 대학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관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잘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발전소 부분도 있고 풍력발전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수소플랜트도 SK와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양성은 추가적으로 학교측과 논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정훈 위원    산학협력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를 취업알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수자원 공사도 있잖아요. 아주자동차대학에 정비학과가 신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대지만 추가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을 충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보령해저터널 홍보관이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위치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관을 찾아와야 하는데요.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농산물직판장의 홍보관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국내 최장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문객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 안에 지역의 어떠한 관광지나 특산품을 홍보하게 되는데 굴단지나 기타 단품 부분에 대해서 홍보세트 운영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해저터널 이외에도 지역의 관광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어떤 시설이 있어요. 시설에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죽은 시설이죠. 불필요한 시설,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시설이죠. 이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해저터널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홍보관에 올 것 아닙니까? 나도 저기 가서 VR이든 AR이든 미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미리 시설해 놓고 체험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받아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어떤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상태에서 홍보관은 해저터널 개통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때부터 운영될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현대건설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대건설에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단직원들도 가서 운영의 노하우를 익혀서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실질적인 효과 부분에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홍보관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위치로 봐서도 시간을 내서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해저터널과 연결된 홍보관은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5위이고 전국에 1위라는 막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관들이 대동소이하게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차별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염려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홍보관을 생각할 때는 어떤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마케팅위주의 업체가 이것을 해서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업의 장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홍보관을 통해서도 터널만 인천 공항 만들고 다리 구경을 전국민이 많이 갔었는데 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갔지 실제로 갔을 때는 피부에 와닿는 게 많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도 해저터널이 전세계 5위, 전국의 1위이기 때문에 오실 것이지만 그것을 거치고 갔을 때 무엇을 느끼고 갈까, 유리창을 통해서 물고기를 하나 봤다고 한다면 차별화를 느끼지만 그것도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거쳐서 나와서 홍보관에서 차별화된 홍보관이 되어서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느끼고 마지막으로 판매해서 “한 가지라도 사서 갈 수 있는 볼거리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나올까,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거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느꼈으면 좋겠고요. 차후에라도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하고 변화를 시키고자 한다면 광범위하게 전국민, 전세계 상대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해저터널이 더 빛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홍보관이 다 아시다시피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차별화되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총사업비 변경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홍보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1차적으로 시설관리에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걱정해 주신대로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특산물 판매가 필수잖아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오고 싶도록 만드는 차별화된 분위기 조성, 환경, 배열, 진열, 판매를 고민해 주셨다는 것을 두 부서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신 것처럼 홍보관 자체 운영이 홍보효과를 제대로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방법을 다각화를 하면 홍보미디어실이나 관광과나 부서간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운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의안번호 3132호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는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 17조에서 누리집 운영 안전대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누리집 구축 및 운영 등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미해당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에 제2조에서 정의에서 1호 누리집이란 보령시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활용 공간인 홈페이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5조 3항에서는 시장은 누리집을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 장애, 기기 종류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신규로 규정하였습니다. 
6쪽 제10조 2항에서 시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자정보법에 따라 전면 보완한 개정안으로 기존 인터넷시스템 관련 문구를 누리집이 쓴 우리말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주요시책, 국내 홍보사항, 시민참여 게시판 운영, 시민 참여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 등 누리집 구축에 필요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6조는 정보화 부서장의 연 1회 이상 점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기능, 부서와 협의, 폐기 권고조항을 두고 안 제7조에서는 누리집 24시간 상시운영, 운영 중단 시 정산운영에 대한 보안 대책 강구 등을 수록하고 안 제9조에서는 최신 정보게시, 국가 및 지자체 공익목적의 게시 요청의 경우 팝업 배너 등 게시, 안 제10조에서는 게시기간을 정하고 국가 안보 및 정치목적 등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13조에서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 민원접수, 처리과정, 결과 등을 게시토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 16조에서는 시민들이 의견수렴, 창구운영, 설문 조사 실시, 시장참여 활성과 시상금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누리집 운영 장비 보호 및 안정대책, 정보 파괴 등 신속복구, 대책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외국어 누리집 개발 유지 등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에 맞추고 타 지자체 조례 등을 근거해서 조례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홈페이지 관리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는 시민의 소리 부분에 대해서 비방이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명예훼손 경우는 즉시 삭제하고 그분들에게 왜 삭제됐는지 저희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삭제돼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어서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반박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요즘은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그것은 크게 보니까 그런 분들을 어떤 사이트든 가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계속 담당자가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3쪽에 보시면 조례안에 4번 “웹표준이란 국제표준화 기구 IOS,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기술표준을 말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웹표준이 제2조 5항에 있거든요. “웹표준이란 국제표준화 기구 IOS,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표준을 말한다.” 우리 조례에는 “공식”으로 되어있고, 관계법령 상위법령에는 그냥 “기술표준”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식 기술표준을 말한다.”와 정의에는 “기술표준을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11쪽에 관계법령에 보시면 5번에요. 상위법령에는 그냥 기술표준을 말한다고 저희들은 공식이죠. 국제표준화된 기구에 대한 공식이니까 공식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넣든, 안넣든 이것은 국제적으로 그런 기구에서 통용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서 공식이라는 말을 써도 무방하고 안 써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법제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 꼭 넣어야 하는지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넣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공식”을 빼도 되잖아요.
최주경 위원    내용에도 변동사항이 없죠?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이것을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최주경 위원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식을 삭제하고 정회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상위법령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이것도 상위법령하고 맞추는 부분인데요. 5쪽에 보면 제8조 2항에 보면 외국어 누리집을 하고 마지막에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법령에 보면 “해야 한다.” 고 나와 있거든요. 외국어 누리집을 1항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외국어누리집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제영역 교류, 관광유치 및 통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관계법령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법령 19쪽이요. 관계법령이 아니고 현행조례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부서에서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워서 할 수 있다고 열어 둔 것 같습니다.
권승현 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외국어 누리집을 운영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운영을 할거라면 “할 수 있다.” 잖아요. 할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열어놔서 운영하고 차후에 안정화되면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그러면 현행조례에서 완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당초에 전국적으로 만들 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도 현실에 맞게 수정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권승현 위원    이것은 우선 “할 수 있다.”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위원장 조성철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고견청취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정훈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훈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제4항 “웹표준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표준을 말한다.”를 “웹표준이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표준을 말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부칙이 누락되어서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이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출장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을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 용어 변경사항인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일부조항이 삭제되어서 이를 인용한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7호가 삭제되어서 다른 규정을 인용하고 상위법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준 중에서 청년친화적기업 50%,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제한 시 100%를 추가하였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유예 규정을 삭제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시민의 5년 이상 경작 중인 1만m² 내의 농지를 추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에 제1장 총칙을 신설하였고 제3조 1항 “읍·면·동 장”을 “출장소장”을 추가해서 “출장소장, 읍·면·동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1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회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의 경우 법 제16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호를 공유재산법 제16조 제2항 제1호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3호는 신설하고 제4호는 공유재산법 16조 제2항 제2호와 중복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9쪽 제16조 제1항 사용·수익허가 대상을 사용허가 대상으로 상위법 용어 변경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2안은 용어변경과 자구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28조 4항 2호 제2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등으로 법 규정 삭제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를 “2인의 감정평가 법인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상위법 용어 변경과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단부 쪽에 제9항과 제10항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신설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제35조 제3항을 삭제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제40조 제9호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6조 제2항제3호에 따라서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등 관련 법에 따라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물취득 등 3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은 건물 11건, 8,641m² 211억 93만 8,000원이며 처분재산은 변경없습니다. 
다음 쪽 특별회계와 기금도 변경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취득 재산인 건물은 총 11건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의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과 일치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장소장을 추가하고 안 제5조 1항 2호, 4호는 공유재산 제 16조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 3호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16조 등을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일괄 수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26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삭제에 따른 사항을 반영했고 안 제28조 제4항 2호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5항을 인용하여 반영을 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감정평가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2항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정하였고 안 제32조 제9항과 제10항에서는 청년친화기업이 50% 시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제한 시 100% 사용료, 대부료 감면기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는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사유 발생 시 공유재산법 제29조와 제34조에 준하도록 법제처의 협조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0조에서는 행안부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제2항 3호에 따라 시민이 5년 이상 경작 중인 1만m² 내에 농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등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1건당 10억 이상의 재산의 취득 1건당 토지 취득 면적의 1,000m²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등과 관련된 도시재생뉴딜사업 건물 취득 건입니다. 점차 쇠퇴해져가는 남대천마을이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9년 5월부터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으로 대천동 618-647 번지 등에 어울림센터, 마을 호텔, 미술관, 휴식공간 등 177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확보 전망이나 대천동 231-1번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이고 대천동 231-2와 3은 국토교통부 소유로 토지 매수 진행 상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민원발생 등을 질의하여 주시고 두 번째 원도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권고 취득 건은 원도심 기능을 확보하여 충남 서남부 지역의 거점기반 확보를 위해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코자 2018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2월까지 25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관련 토지 매수를 완료하였고 주민들의 편익 증진 등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되지만 국·도비 확보상황이나 민원발생 우려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보령 빛돌숲 공원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은 점차 사라져가는 비석, 석공예 자원을 활용하여 IC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개념의 복합공원 조성을 위해 웅천읍 대천리 81-6번지에 보령 빛돌공원조성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도재정 투자 심사 중이며 관련토지를 확보하였고 본 공원 조성으로 인한 전통문화 보존이나 관광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도비 확보 등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재생력 확보와 관광기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지원받는 건물취득 사항으로 국·도비 확보상황, 추진상 문제점,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요. 23쪽 관계 법령을 보면 거주하는 “농민,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으로 하는 9항을 보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거주하는 시민임을 확실하게 해 두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거주하는 것만은 안 되고 실제 주민등록
최주경 위원    또는 이네요? 거주도 해야 하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고
○회계과장 이기혁  두 가지 다입니다.
최주경 위원    그렇게 되면 세 가지네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반대의 생각도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등록만 하고 거주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반대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거주만 하고 주민등록을 안 해도 우리 시민이 아니라는 부분도 맞네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세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조례를 볼 때 혼돈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시민이 봤을 때 와닿는 명확한 문구가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혹시나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을까 주민등록만 있어도 되고, 보령에 살고만 있어도 되지 않은가 하는 혼돈도 있을 수 있어서
○회계과장 이기혁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거주를 안 하면
최주경 위원    여기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거주 또는 주민등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요.
○회계과장 이기혁  주민등록이 됐다는 것은 두 가지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최주경 위원    제가 잘못 말했어요. 또는 아니라 그리고 라고 해야 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이음새를 그리고 해서 넣어주신다던가 충족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제 의견인데, 과장님도 고민해 봐주시고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게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님위원님 의견은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을 말한다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최주경 위원    예.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시면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요. 5조 1항, 3항을 생략하셨어요. 관계 법령에 20쪽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있어도 시민들이 저희들도 그렇고 조례를 보고 관계 법령을 생략을 해놓고 상위법이라고 해놓으면 또 상위법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반복적인 조례 제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에게 조례를 한 번에 보고 다른 곳에 관계 법령을 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1, 3번 생략을 하지 않고 다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분을 감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삭제는 또 안 하셨어요. 상위법령에 있으면 아예 다 삭제를 해야 하잖아요. 3조항도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조항인데, 똑같이 삭제를 해야 하죠. 1, 3조항만 삭제하고 거기에 있는 3조항은 남겨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법체계상으로 상위법과 중복이 안 되게 하는데요.
김정훈 위원    넣으면 다 넣고 아니면 다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기혁  3호는
문석주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3호가 아니고 2항을 법제 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의무를 삭제하지 말고 남겨놓자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기혁  남겨놔도 상관이 없는데요. 중복이 돼서
김정훈 위원    이것은 관계법령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봤을 때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관계법령을 찾아봐야 하잖아요. 번거롭기 때문에 삭제하지 말고 수정을 해서 남겨놓으면 어떨까
○회계과장 이기혁  남겨놔도 상관은 없는데 중복이 되어서요.
○위원장 조성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 우리가 갖고있는 시유지 중에 농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이기혁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꽤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여쭤보는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5년 이상 계속 직영해서 하면 매각할 수 있다고 하면 특혜성이라고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5년 기간만 채우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면 매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특혜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있고
○회계과장 이기혁  시유지는 시에서 계획이 특별히 있으면 매각하지 않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매각해서 시민들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차원이거든요.
문석주 위원    지금도 시유지 모두 대부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특한 사람들은 잘 찾아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도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행정이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시유지를 매각을 할 경우가 생기면 이런 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지 매각을 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죠.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사전조례안 검토할 때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실무진들이 많이 조례안 심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했는데 오신 분이 담당팀장님과 과장님이신 건가요? 다 오신 건가요? 센터에서는 안 오셨나요? 권역별로 책임자분들도 참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소통이 안 된 건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오신 건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죄송합니다만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권승현 위원    전달을 못 받으신건가요?
○이상섭 팀장  전달은 받았는데 서로 간에 연락이 저는 담당자에게 얘기했고 담당자는 그쪽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연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센터 권역별로는 그분들은 직원이 아니라 수당을 주시는 분들이라서 모시기가 조금 힘든데요. 연락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까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사무실까지는 분명히 왔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중간지원 조직에서 참고할 것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부분인데, 특별한 전달사항 없이 인지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수습이 안 된 부분은 저희도 납득하기 어려워서 출석한 의미가 없어서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사전 연락이 없던 상태에서 심의를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들이 죄송한데, 오시라고 한 이유는 계획표를 보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건의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오시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계획안들이 도시계획 공유재산 변경안들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변경안들이 이미 다 결정이 됐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물론 계획안들이 이미 결정이 다 났는데 저도 나누어서 할게요. 모두 발언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센터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부수고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마을호텔과 공유주방, 미술관 이런 것들이 어떤 조화로움을 봤을 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결정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이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지비용들도 어떤 안들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요. 위치가 이런 위치였어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부서에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고 총괄하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요. 오시라고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대천어울림센터 부분은 처음 계획했던 부분들이 꼭 여기 였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들고요. 리모델링이나 하기에는 작은 평수였을 것 같고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어요.
○도시재생지역센터장 손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역센터장 손경숙입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초창기에는 남대천마을 공모사업 진행할 때만 해도 조건부 매매계약서가 가능할 때 였어요. 그다음 해부터 조건부 매매계약서는 안 되고 토지나 건물을 다 매입해야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울림센터 지반이 약하고 저희가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가급적이면 공유 부지로 하자고 해서 선정했고요. 실제로 평생학습관 쪽도 비좁고 지반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센터나 행정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지인 호텔이나 공유지반도 그 앞쪽으로 마을 미술관이나 그쪽 부분에서 호텔 앞쪽이나 이쪽 부분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푹 꺼진 곳은 앞쪽에 있는 원룸 주인이 토지도 주인이에요. 그분이 매매 의사가 없어서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마을호텔같은 경우는 조감도에 나와있는 한옥방법으로 설계가 계획되어 있나요?
○도시재생지역센터장 손경숙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현장센터장님이 주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센터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입니다. 마을호텔 보시면 한옥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일반 게스트하우스나 여관이 허가가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길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현재 상생상가 있는 곳은 일반상업지구라서 가능하데요. 근린지구에 했는데 호텔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다보니까 호텔 한옥식으로 지어서 한옥체험업으로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건물의 형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옥형으로 된 것입니다. 건물에 아마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마을미술관 조감도를 보시면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 있죠, 아닌가요? 그 건물은 주민들 회의를 거의 20차례 했을 거예요. 그 조감도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어려웠어요. 미술관이다 보니까 미술관으로서는 아트적 성격을 담아야 한다는 욕구가 있고 건물이 작아요. 예산도 많지 않고요. 작지만 예술적 느낌을 담자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고 효율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도면을 그렸다 지웠다 하기를 수도 없이 해서 나온 조감도인데요. 거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을 텐데, 가운데가 하늘이 보여요. 작지만 굉장히 독특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아까 한옥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지에 했어야 됐는지 의문이고요. 공유경제, 공유주방에 대한 위치가 마주보고 있어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공유주방의 의미, 어떻게 개입되어 있죠?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지금도 논의 중인데요. 공유주방은 그 건물 속에 주방시설이 3개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모듬모듬해서 그곳을 임대해서 쓰는 것인데요. 임대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일파티를 한다든가 또는 앞에 호텔에 숙박을 오신 분들이 거기서 와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공유지반 위치를 그곳이 좋겠다고 한 이유 하나는 바로 앞에 한내시장이에요. 한내시장 생선 파는 곳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바로 시장에 가서 대천에 수산물도 유명하니까 장을 봐와서 공유지반에서 요리도 해 드시면 좋겠다고 해서 연계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운영을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마을호텔에서 숙박업이 안되는 곳 근방에 숙박업이 되는 지역이 있었죠?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마을호텔 앞에 길이 있어요. 그 길 너머하고 이쪽하고 달라요.
문석주 위원    공유주방 거리는 숙박이 되는 곳이고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그렇죠. 그쪽에는 오래된 여관도 있으니까요.
문석주 위원    공유주방 맞은편 마을호텔은 숙박업이 안 되고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그것을 살 때 여기에 마을호텔을 하겠습니다 해서 매입을 한 거예요. 땅을 사러 다니는 과정이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막상 사려니까 안 판다고 하거나 해서 계속 다른 땅을 알아봤는데
문석주 위원    현재는 내부계획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숙박업이 안 돼서 갑자기 한옥으로 한다는 게 안 어울리잖아요. 재생이라고 하는 것과 맞을 수가 없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한옥체험업은 가능하니까 변경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행위제한에서 공유주방업은 숙박업이 되고 맞은편은 마을호텔 하려고 하는 곳은 숙박업이 안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간단한 논의 속에서 내부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옥이라고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만 실제로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에 과연 도시재생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술관, 이런 어떤 것들이 금방에서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갖고 있는 곳에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았다면 신축이나 이런 방안들을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도시재생에서 특히 재생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시설들, 문화재나 오래된 건물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특별히 신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갔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재생의 프로그램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이 어렵지만 모르겠어요. 도시재생한 다음에 가격도 높이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다면 바꿔보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일의 순서가 마을호텔을 구입하는데 먼저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는 마을호텔 할 것으로 정해놓고 땅을 사놓고 나서 한참 있다가 공유지반이 바로 앞이지만 매입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간차가 많다 보니까 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바꾸고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못한 측면이 있죠.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것은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일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고민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마을호텔집이 그 집이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섬뜩할 정도로 낡은 건물이더라고요. 미술관 그 건물도 겉으로 봐서는 슬라브로 했는데 땅도 안 맞고 건물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있고 옛날에 건축 기둥도 작고요. 재생하기가 어려웠던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석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사실 마을호텔 같은 경우는 센터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여관들 같은 경우, 대천장이나 명보극장 이런 부분들도 앞에 있는 것도 잘 활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당연히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좀 전에 거듭 말씀을 드리면 한옥을 보면 좋긴 하겠지만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새로운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없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안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현장센터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호텔 대천장하고 공유주방하고 문제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마을호텔 대천장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비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에 한옥이 뭐냐, 안 어울린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검토과정에서는 도심에 한옥이 있는 것도 차별이나 특색 쪽에서 도시재생의 건물을 무엇을 짓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고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공유주방 부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부지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건물이었고요. 철거를 한 상황이고요. 또 부지마다 특성이 있고 크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옥 문제는 한옥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숙박시설을 못하는 그런 지역인데,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두 가지로 예측해서 설계도도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문석주 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원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을호텔은 마을이 가진 역사,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자신들의 거리,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서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것이 정선의 마을호텔이겠죠. 이런 것들을 모방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이어지는 부분들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말로만 마을호텔이지, 무슨 의미의 마을호텔인지, 우리가 그냥 숙박업 마을호텔인지, 우리가 처음부터 의미에 대한 재생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한내시장 입구로 문을 해서 마을호텔에서도 체험해서 해놓기도 하고 바로 앞에 공유주방에서 해놓은 연계성까지 같이 찾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석주 위원    좋게 생각하면 창의성일 수 있는데요.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종결해 주시고요.
문석주 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남대천 관련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예, 일단 저는 현장에서 문제점이나 주민들과의 협의 속에서 나오는 변론대로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남대천권역이라는 전체적인 도시재생이 계획안에서 조화라는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물의 어떤 형태나 스타일의 조화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울림센터나 마을호텔, 공유주방, 미술관은 하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의 시설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어디는 한옥, 어디는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계획된 이유가 있으신지,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한옥이 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몇 군데 거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점시설들이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점시설은 남대천이지만 한 군데로만 몰 수 없었어요. 주민분들이 한쪽에만 몰아서 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그 점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해서 땅을 매입하러 다니다 보니까 거의 일년 동안 작년내내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건물이 하나 선다고 하는 것이 거점시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 섬으로써 그 옆에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그런 차원들이 강하죠. 예를 들어서 마을미술관이 있으면 그 옆에 조금 더 깔끔한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카페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투자, 결국 궁극적으로 그 투자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투자는 도시재생차원에서는 일종의 시민의 참여라고 봅니다. 그게 개인사업이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꿈꾸는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중심의 사고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어요. 어느 지역을 이곳저곳 골고루하자는 생각이 강했죠. 거점시설이 5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5개 통일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공주의 한옥마을처럼 전체적으로 한옥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대 프로젝트 사고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권승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권역 전체적으로 한옥으로 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였는데 예를 들자면 적어도 한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맞은편 공유주방이잖아요. 그런 공유주방 정도는 비슷한 느낌으로 갔어야 하지 않나,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선의 경우를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골목이기는 하지만 입구에 들어섰을 때 굉장히 통일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개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개성은 개성대로 존중되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골목에 들어섰을 때 여기는 재생이 이루어졌구나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림을 그려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운영에 대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장 고민이나 걱정거리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공유시설은 주민분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인데요. 주민분들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 이름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불러요. 남대천 같은 경우는 11월 5일날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해 놨어요.
권승현 위원    조합원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지금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겠다는 분들은 30명 정도 되는데 더 많이 모집할 생각이고요. 100명이 된다고 해도 준비된 조합이 아니면 운영을 못해요.
권승현 위원    현재 30분은 준비된 조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기인 십여 분 위주로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데 발기인분들도 다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개인사업이라면 달려들어서 하겠지만 공동체 사업에 내가 조금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확 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계속된 회의를 통해서 공동체 참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훈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2년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주민분들의 협동조합 하나죠. 그 협동조합이 튼튼하게 서야 이 거점시설들이 본래의 목적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카페든, 호텔이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경영적인 고민,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출발단계라서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집단지성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승현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여러 가지 연계된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다같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선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받은 것이고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선정을 받기까지 결정이 됐으면 완전히 바꾸어서 사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저도 계획서가 책자로 나온 후에 결합을 했어요.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숙지는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원도심에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여기는 상권이 다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폐쇄되는 지역이면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연계성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독특함 내지는 이어감에 라인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너무 독특하다, 이것이 우리가 소화하고 경제를 이어가는데 과연 긍정적인 시너지가 얼마나 있을까 어려운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선정 받았기 때문에 해야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완화시키고 자연화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시민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으로서 경제를 창출하고 같이 이어가는데 조금 더 외지사람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매끄러움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을 주최하는 분이 기술적으로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시점에서는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계획만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의견내는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고요. 여기도 보면 미술관, 공유주방도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접근성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해 주면 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술관도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완공됐을 때와 그림과는 차이는 있겠지만 이 지역민들하고 연계성과 경제성, 협동조합에 좋은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하지않을까.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저도 실제로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요구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거든요.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시적인 시야,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자체의 작은 건물 하나도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주민들 회의를 반드시 여러 차례 거쳐요. 공유주방도 한옥이야기도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국 선택의 가장 큰 힘은 주민들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내려지는 것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이라고 한다면 큰 그림 속에서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럿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더디게 가고 안 맞는 부분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주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세밀하게 결론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중심고지를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주경 위원    어떤 쪽에서는 독창적인 것도 있으면서도 어떤 쪽에는 정말 재생해서 자연스러운 것도 같이 겸비하는 것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접근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생각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남대천권역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모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놓고 설계에 들어가면서 조감도도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변경승인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안 되죠?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변경승인은 절차가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활성화계획이라는 계획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변경 승인은 가능합니다만 활성화 계획이 공모단계에서부터 작성을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국토부에 승인까지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적에는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바꿔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짜증이 나는 상황 같고요. 엊그저께도 바꿔보려고 방문했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정을 할 적에는 주민협의체가 의결하거든요. 의견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잡고 주장을 하면 실현단계에서는 구체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자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을 받고 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같이 위원님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당연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회가 활성화가 되고 도비·시비 합쳐서 17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차근차근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완수정을 해 나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엊그저께 천북도 갔다왔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비용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추후에 처음 자생을 하는 게 최우선이죠.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도 안됐을 경우에 차후선책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두 군데 다 구성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조금 앞에 나가 있고요. 남대천이 그것보다 일 년 늦게 시작해서 진행 중인데 도시재생 뉴딜 메뉴얼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또한 설치사업을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운영을 어떻게 할까, 어떤 시설을 할까 계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농촌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쪽에서 조합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고요. 농어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대한 사람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발기인 30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그것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용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따로 있고 그것은 부가 되는 거잖아요.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봉사에요.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봉사인데, 봉사를 와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죠. 수익이 나서 나에게 수익이 나야 가능하지 않은가요?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맞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결국은 자립적인 주민공동체가 운영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지 활성화 결과물 시설과는 달리 국토부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기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공유시설을 마을협동조합이 받을 때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국토부에서 만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을에 제대로 된 협동조합 공동체의 무대를 원도심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점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참여가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소득이 나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은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봉사만 해라, 참여만 하라는 것이 활성화가 안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안이 나온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만들어 놓은 것만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도 해 오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대천현장지원센터장 황선만  남대천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미술관 경우는 쉽지 않겠지만 여기서 벌어서 미술관에 메꾸기도 하는 큰 구조 속에서 구상하고 있지만 같이 노력하고 방법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주민협의체도, 시, 센터, 관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령에 도시재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한데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의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하면서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목포는 역사적인 곳을 재생하겠다는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남대천권역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다르게 남대천권역은 이곳을 어떻게 재생할 것이냐, 살아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시설들이 어느 거리를 형성해서 모아져서 확대 되어지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없어요. 보령시에 가장 먼저 부족한 것은 대부분 성공을 했다고 하는 조그만한 사례들을 보면 주민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보조금이 붙어요. 이런 형식이 아니고는 성공하지 못하는 게 그 공동체가 지양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내지 않는 어떤 사업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시재생이 보령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농촌 도시 환경개선사업, 이 수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솔직한 저의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최소한 어떻게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원도심 부분보다 남대천권역에서 실질적인 어떤 모범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남대천권역 사업에서 합당했을 텐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커뮤니티, 마을호텔, 미술관, 산발적으로 해서 그곳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그것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이냐, 현장센터장이 말씀하셨지만 미술관 옆에 카페가 생기는 것은 지리적으로 과연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효과를 기대한 사업들일텐데,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촌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든지, 아니면 그전에 궁촌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리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리 형태로 가야지, 그래서 몇 개의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시재생이든, 마을재생이든, 규모가 크든, 적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거리라고 하는 게 집과 집사이의 거리는 어떤 때는 놀이터이기도 하고 생활공간, 공동공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같이 만나고 애환도 있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고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그곳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재생에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고민하셔서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이렇게이렇게 써야해서 곳곳에 딱딱 신축하고 증축하는 모델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모든 결정이 주민협의체에서 이루진다는 말씀이 제일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출석하는 평균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결국에 주민주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민주도에 걸맞는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남대천권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름이 철길따라 물길따라, 상징으로 폐철도 부지를 이용한 기차조형물도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남대천권역의 도시재생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들은 그 연장선상 안에서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형물에 대해서 좋은 인상보다는 낯설고 공감하기 어려운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문석주위원님이나, 최주경위원님이나,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조화라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은 많겠죠.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토지매입 부분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말씀 감사하고요. 문석주위원님, 권승현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리호텔도 모아서 해 달라는 말씀 같아요. 거리나 골목에서 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잘 표시도 안 나고 또한 사업비도 화두의 사업에 비해서 덜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부각이 덜 되는 면도 있고요.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도에 걸맞게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뼈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두해 두시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이런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도 여러 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될 텐데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김영진센터장님 오셨는데 상생협력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원도심현장지원센터장 김영진  원도심현장지원센터장 김영진입니다. 
상생협력상가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다 됐고요. 철거도 다 됐고 조만간 개공을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설계도면까지는 아니고요. 상생협력상가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원도심현장지원센터장 김영진  상생협력상가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령에 거주하는 다문화가 있는 소통장소, 또 하나는 보령에 있는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공간, 크게는 이 두 가지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혹시 우리가 다문화소통의 방안은 여러 동네에 보령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분들이 오셔서 단순한 소통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나요?
○원도심현장지원센터장 김영진  소통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 활력과 또 하나는 경제활성입니다.
문석주 위원    경제활성이면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건가요?
○원도심현장지원센터장 김영진  다문화인들이 모여서 공동체 소통도 하고 나아가서 경제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다문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문석주 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보령시의 고용창출 일자리센터와 중첩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논의해서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원도심현장지원센터장 김영진  그전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재생 계획은 제3기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이런저런 건의들이 나왔고 그 건의들을 시에서 집대성해서 국토부로 올렸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청년창업이나 다문화가정들도 주민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청년창업 부분은 도시재생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일단은 그 공간을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을 만들어주고 우리 행정에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력해서 보다 시너지 있는 청년창업의 활동 공간이 나왔으면 싶고요. 현재 보령에서는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창업에서 고민하고 서로의 선례를 교환하고 이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 청년들이 모여서 교환하고 아이디어도 내고요. 우리 시에서도 청년창업을 위한 여러 비전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인 장소가 그곳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 어떤 공간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지원센터에서 상담 정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창업에 대한 상담 정도요. 여기서 건물이 의외로 생각보다 커서 이곳에서
○원도심현장지원센터장 김영진  실제로 건물이 크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공간들을 보면 평수는 건물 내용보다 땅 자체가 협조하기 때문에 실제 공간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문석주 위원    창업지원센터 내에 요즘은 대부분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정말 최신식화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들, 조그만한 사무실 하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령시에 나오는 농산물을 유통시킨다든지 거기에 갖다놓지는 않거든요.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거든요. 수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진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상담해 봤자
○원도심현장지원센터장 김영진  상담이 목적이 아니라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현장센터에서도 보령의 청년들을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다행히 보령이 창의적인 청년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지능원 지원을 받아서 성주, 천북, 또 대천초등학교앞에 AR, VR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청년들도 그곳에서 우리 보령에 좋은 기점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연습장은 명보극장 옆에 세워지는 아지트 공간이 다양한 공간이 될 텐데, 그곳이 실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상생협력 부분은 설계 기획을 잘해야 해요. 그래서 건축이 세워지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이곳을 실용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도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창업하는 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보령시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소통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나타나는 유행의 직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릴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보령시의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건물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적 전환,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자는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계획에 맞는 상가의 내부나 이런 어떤 들어가야 할 방역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청년창업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도시재생사업 역할이나 효과에서 미흡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대천동에 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쪽에 주차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교통과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한내초 뒤쪽에 주차장 공간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용시장 주차장 공간이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장 1대, 일반주차 3대, 총 4대 밖에 안 되거든요. 건물은 5층이고요. 시내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서 차를 다 안 가지고 다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차를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서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주차장 확보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회계과장님, 심심하시죠, 질문 하나 할게요. 상생상가하고 주민 커뮤니티 쉼터 땅 매입은 문제없이 됐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땅 매입관계는 저희가 아니고요.
최주경 위원    회계과가 아니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땅은 두 개 사업 전부 다 매입했고요. 남대천사업 중에 국도부지가 두 필지가 있고요. 국토교통부 철도이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땅이고요. 하나는 기재부 땅으로 해서 캠프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내년 초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매입해서 필요없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최주경 위원    내년에 해결하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없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 건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도시재생센터에서 중앙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 가면 그 자리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공모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공모를 했습니다.
권승현 위원    하셨나요? 그게 공방센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설 중에 공방하시는 분들 활동 공간이 조금 있고요.
권승현 위원    활동공간은 개인적인 공예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주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내용은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요.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철거를 할 거예요. 중앙도서관이 명천초등학교 뒤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그래서 건물에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등급이 D등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권승현 위원    철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건축이 지금은 5층인데, 낮춰서 3층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에 도서관 기능 중에 아이들 복지기능이나 도서관 기능 중에 사회복지기능, 이런 것은 놔두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방 그 부분에 대해서 뒤쪽 새터 마을에 공방 도시재생사업을 했었어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권승현 위원    그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청들이 있었으니까 하셨을 텐데, 일부에서는 전체 보령에 있는 전체 공예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의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용하고, 안하고의 선택은 본인들의 문제겠지만 할 수 있는 보령시 전체 공예인들이 일부 몇몇 사람이나 단체와만 한다는 인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말씀하신대로 몇 명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주어진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들의 협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데 큰 틀을 정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가 개별사업마다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전혀 일관성이 없는 사업으로 갈 소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센터나 도시재생과에서도 그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운영을 하는데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참여가 부진한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교육하고 그분들의 사업을 잘 영유할 수 있게 이끌어가야 하는 것도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도시재생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관광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빛돌숲공원 조성사업 건물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의 오석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도리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 우수성을 널리널리 알리고 또는 타지역에서 많이 와서 볼 수 있고 이것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이어가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항상 저번에도 웅천돌공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사업 하는데 가장 아쉬운 게 여기 사업 대상지역을 아무리 잘해 놔도 입구에 여기를 가고 싶어하는 동기부여가 없어요. 예산투입을 뒤에 이만한 그림이 있으면 앞에는 이만한 그림이 있는 것처럼 잘 되어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정말 그곳을 가고 싶어야 하는데요. 저는 여기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거든요. 돌문화공원도 활성화가 안되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보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궁금한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관광적인 차원에서 앞에 부분 신경쓰고 뒤의 부분도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돌문화공원자체가 공무원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히트를 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빛에 대한 고리타분한, 지루한 물질이라는 인식을 현대감각으로 재해석해서 미디어쪽을 감미해서 학생들이나 비석에 관심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최주경 위원    돌문화는 폐쇄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아시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앞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는 뒤에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보면 중간점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데 노약자가 올라가기 어렵고 윗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으면 편안한 장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고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처음부터 타고 싶은 사람은 탈 수 있는 고객중심의 설계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런 설계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고요. 초입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입에 올라가서 다리를 통해서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구조에 있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워낙 중요한 말씀하셔서 한 말씀드릴게요. 사업부지자체에서의 입구 이런 뜻이 아니고요. 최주경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신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사업부지로 따지면 입구 쪽에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진출입로가 있잖아요. 여기부터 입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입구가 입구같지 않으니까 거기조차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들어갈 때 큰 도로에서부터 예산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계환  다리 건너서 도로가 좁게 나있는데요. 좌우로 시유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장해서 초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위원님들 의견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3135호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권역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설명칭은 공립 국정 다함께 돌봄센터로서 위치는 지장골길 37번지로서 현 죽정주공 내에 있는 10통, 11통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일로부터 5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물로서는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에 관한 사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로서는 10월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통하여 11월 중 민간위탁 공개 모집 및 공고 접수를 통하고 12월 중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12월 중 동년에는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개원은 2022년도 1월 개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  검토의견입니다.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사회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장골길37 106동 1층에 설치 예정인 죽정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죽정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 아동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탁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과 6항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막바지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아이들이 안전한 보호와 균형있는 급식 등 돌봄 공백해소 및 체계적인 아동돌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약 5년간 운영을 수탁자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서 공개모집과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경험과 전문인력 겸비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민간위탁 함이 타당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립 돌봄센터의 문제점이나 위탁비 산정 방법 등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돌봄센터로 개축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행정절차가 늦어서 지난주에 착공했습니다.
최주경 위원    공개는 언제돼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12월 중으로 다 끝내야 합니다.
최주경 위원    내년에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잡고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재는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실시설계용역만 진행하고 경로당 신축하면서 나오는 순간에 내부리모델링을 한다면 2, 3월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주경 위원    아이들은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면적대비 15명 잡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추계가 없어서요. 저번달에도 얘기했는데 안들어 있었는데 팀장님이 주셔서 잘 참고했고요. 비용추계서는 자동으로 붙여와야 맞는 것 같아요. 5,000만 원 이하가 아니면 붙여야 하는 게 필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잘봤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이 착공됐잖아요. 동절기가 금방 들어오고 공사준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 전에 끝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LH에서 착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최대한으로 맞춰서 공개일에 맞춰서 끝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가 들어가서 공사가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동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공사 중단이 되면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공사기간 내에 맞춘다면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내 내부인테리어도 그렇고 이사하고 하려면 기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이번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이 신축되는 대로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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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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