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1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7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3. 2.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4. 3. 보령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의회 직무대리규칙안
  6. 5. 보령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7. 6.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8. 7. 보령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8.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9.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안
  11. 10.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11. 보령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13. 12.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4. 13.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15.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19.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1. 20.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22. 21.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5. 2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0. 2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 30.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칙 동의안
  33. 32.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동의안
  34. 33.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7. 36.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38. 37. 머디케어(Muddy Care) 의약외품(5종) 민간위탁 동의안
  39. 38. 충남(보령, 태안) 해삼산업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40. 39.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2. 41. 2022년도 예산안
  43. 4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3. 2.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4. 3. 보령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의회 직무대리규칙안
  6. 5. 보령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7. 6.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8. 7. 보령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8.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9.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안
  11. 10.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11. 보령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13. 12.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4. 13.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15.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19.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1. 20.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22. 21.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5. 2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0. 2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 30.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칙 동의안
  33. 32.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동의안
  34. 33.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7. 36.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38. 37. 머디케어(Muddy Care) 의약외품(5종) 민간위탁 동의안
  39. 38. 충남(보령, 태안) 해삼산업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40. 39.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2. 41. 2022년도 예산안
  43. 4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2.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3. 보령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보령시의회 직무대리규칙안 

5. 보령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6.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7. 보령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9.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안 

10.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보령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박금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승현위원장님이 부재중으로 김충호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충호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충호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 교육, 훈련, 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보령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의 임명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합리화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의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령시의회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의 임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령시의회에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에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보령시의회 소속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령시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령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보안이 필요한 부분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령시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보령시의회 회기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보령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보령시의회 위원회 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보령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보령시의회의 회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충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보령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보령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보령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안,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보령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21.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0.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3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칙 동의안 

32.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동의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칙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성철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아동학대 사회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년 평균 1,263명으로 2015년 이후 학대 건수가 3배나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보장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희망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보호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중 재전입자의 타 시·군 거주기간을 완화하고 수혜의 폭을 넓혀 주소이전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3일 지방의회인사권 독립 시기에 맞춰 2022년도 기준인력반영, 직급별 정원현행화 및 충남체전준비단 한시정원 운영기간연장 등 인사행정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전한 노인체육활동으로 노인의 체력, 일상생활 활동능력 및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등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정보를 등급으로 나누는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제도의 폐지로 조례의 현행화 및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세대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6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의하여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동의안은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국제교류 확대와 협력증진을 위해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아동학대예상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지원 조례안,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원 및 인근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이클레이 세계정부협의회 정관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4.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6.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37. 머디케어(Muddy Cae) 의약외품(5종) 민간위탁 동의안 

38. 충남(보령, 태안) 해삼산업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39.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보령머드화장품 사업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머디케어 의약외품 5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충남 보령, 태안 해삼산업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남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양과 석면폐층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하는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옛 보령경찰서 및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대하여 원도심 복합업무타운을 건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에 앞서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은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의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운영 관리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머디케어 의약품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령해양머드를 활용하여 개발된 머디케어 의약외품 5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령해양머드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남 보령, 태안 해삼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령해삼지역 특별화발전 특구지정 연구용역 및 충남해삼산업 특구지정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충남해삼산업 광역특구지정 신청을 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특구지정신청 등 사업계획서 안에 대한 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0일로 특별회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보령머드화장품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머디케어 의약외품5종 민간위탁동의안, 충남 보령 태안 해삼산업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훈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훈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운영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시민의 고귀한 의견을 담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발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 등 현안대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16건으로 시정 70건, 주의 25건, 건의 121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시에 맞는 특화된 시책발굴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요구의 다양화, 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욕구증대, 높아지는 복지, 문화, 욕구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달라지는 행정의 역할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또한 정책수립과 추진함에 있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자는 취지로 보령시민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예산투입 대비 비효율적인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정 및 주의사항을 비롯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2년도 예산안 

4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27억 6,800만 원으로 2021년 예산보다 835억 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와이파이시스템 고도화 등 4건에 4억 1,000만 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7억 8,489만 9,000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1개 기금으로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21년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큰 책임감을 안고 시작한 제241회 제2차 정례회가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올 한해 시민들의 일상 만족을 위해서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이해와 배려가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대 의회가 마지막까지 혁신과 변화를 더하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상황 등을 신속하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강화된 거리두기 실천으로 이 위기극복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내년 연초부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새해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