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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25일(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박금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성철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전대한 경우를 관리위탁의 취소사유로 정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으로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중 제3조 보령시 근로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개정항목 중 제3항을 신설하였으나 전대의 승인권자를 명확히 하고자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를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관련 소송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조례안 용어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자구정정이 필요하여 “금고운행”을 “금고”로, “약정기간을” “약정기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보증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관련조항 일부가 삭제되어 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백남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를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제3호로 신설하였으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2항에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6호로 신설하고, 제6호, 제7호, 제8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제9호로 했고, 안 제16조의 조문제목을 공감대형성에서 교육, 홍보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모란공원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참전유공자 묘역조성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안치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의 제정 취지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하여 과징금을 토지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신청자는 보증인으로 별도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선임료를 45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본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에서는 본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내용을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라.
둘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2에 변호사, 법무사 자격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세 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읍·면·장에 대해 부동산소재지 이장, 통장 등을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 중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개정하라. 
본 건은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충남도지사, 전국 시·군·구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7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어 시정의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살피며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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