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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보류했던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98호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되는 것인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상위법인 본예산인 물품관리법에도 전대에 대한 부분은 금기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본원칙이 금기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인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전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위탁을 하든 사용승인허가를 하든지 간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위탁인 재위탁은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대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중에서 근로자 복지관 운영조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다른 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김정훈 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빠져있더라고요.
최주경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이 안 되어서 그 기간 중에 다른 운영자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곳에서 업무방법이 다른 부분만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주경 위원    총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우리가 머드박람회가 끝나면 머드테마파크도 전시나 어느 공간을 남겨놓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대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해야될 부분도 없잖아 있을 테고요. 지금 하는 테마파크는 상당히 다른 시설은 부속시설을 준다고 해도 크게 재위탁할 개연성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테마파크는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테마파크는 나중에 하실 때 챙겨주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계획은 축제재단으로 하는 것으로
문석주 위원    위탁해서 재위탁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재위탁하는 규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렇습니다.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든지 관광과에서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효용성이 부족하면 시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대에 대한 문제는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같이 챙기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6쪽에 근로자 운영 복지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이것을 9조 3항의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의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대를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난번에 지적하신 상황이 되겠는데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삽입해서 할 수 있다고
김정훈 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가 빠져서 수정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의 제3항을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우리가 네 분이 계셨을 때, 이런 소송들에 있어서 인원부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인원부족 보다 현재 일반 부당지급금 상환청구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인 거주지가 서울이나 수도권이다 보면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할법원 이송 시스템도 하기는 하는데 일부는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고문변호사가 대전과 홍성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문변호사 위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우리가 부당이득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 비용을 주려면 비용이 너무 적다고 해서 사실은 서울에 있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위탁을 주기도 했었는데 금액적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수당보다 높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에 민사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서울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시간, 노력을 들인 만큼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소송업무를 담당할 때도 사실은 서울에 소가 제기되면 변호사 부서에서 요구하는데 선임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좋은 결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런 분들이 역할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선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6조 2항 및 제4항 금고은행은 그냥 금고라고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1조 2에 정의에서 금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고로 해 주고 안 제16조 4항에 대해서 직전 금고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관”을 “직전 금고와 약정기관”으로 정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김진모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보령시 지정금고은행이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은 입찰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협만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럴 경우에 재공고를 하는데 기간도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각 지점마다 읍면동에 다 지점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금고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그것은 지점의 수 평가항목에서 주민의 편리성 부분에서 지점이 많은 수는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농협이 지점이 많이 있겠네요. 보령시에 들어와 있는 은행들이 몇 군데 있는데, 지점이 거의 없잖아요. 시내에 지점이 한 군데씩만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농협시지부가 하는 것은 중앙회하고 다른 농협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점이라고 하지 않지 않잖아요? 가맹점도 지점이라고 하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별개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각 읍·면·동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이 농협중앙회처럼 한 개씩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은행들이 크게 시금고를 여러 이유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아마 경쟁 부분에서 농협하고 안되니까 제안서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복수 제안서가 들어와야 금고선정도 경쟁이 붙는데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금리면에서 더 받으려면 경쟁이 돼야 나을텐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지금 이것말고 저번에 타 은행이 신청하기도 했는데 지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현재 본 은행 외에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점수로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이번에는 그런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예 타 은행은 경쟁이 안된다고 해서 신청자체도 안 한 상황에서 우리 보령시예산이 1조 원을 육박하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보령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지는 않겠죠. 이자율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할 때 최대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체국이나 이런 경우 타 금융이 이자를 이렇게 줘버리면 행정감사조사를 할 때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사실 농협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자율에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번에 시금고 지정할 때는 고민을 해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유익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두에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안 제16조 제2항의 “금고은행”을 “금고”로 안 제16조 제4항의 “금고은행과 약정기관”을 “금고와 약정기간”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200호 보령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다음은 3201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어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서 현행 조례를 보면 4조에 2에 보면 회계공무원이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2016년 6월 30일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정 보증이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으로 한도액을 해 놨으니까요.
○회계과장 양희주  1,000만 원 이하는 손실이 생겨도 크게 많지 않아서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김정훈 위원    1,000만 원 이하는 본인 부담 인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아니고요. 재정부담을 해 주기는 하는데 보험자체를 드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김정훈 위원    보험자체적으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도액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 본 것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보건소 부분이 원도심인가요?
김정훈 위원    예, 원도심입니다.
문석주 위원    안전총괄과군요. 죄송합니다. 헷갈려서요. 바뀌신 지가 얼마 안되셔서요. 아까 말씀하신 사고대책이라든지 경고음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정 위치가 옆에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건축이나 현재 매입은 다 진행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토지는 다 매입이 됐고요. 오늘 심의회를 받는 이유가 처음에 계획했던 건축계획 금액이 12억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문석주 위원    보상액이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건축비가 그래서요. 4억을 보충해서 하는데 전액시비가 아니라 도에서 보충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시비로 부담하고 나중에 재원대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당초에 변경을 가한 이유가 뭐예요? 면적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렇습니다. 사무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12억을 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늘려서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문석주 위원    요구들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보령의용소방대 요구들이 계속 추진하면서 조금씩 늘어나서 센터로 왔는데 나중에는 결국 유지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요구하는 부분들이 사무공간이 열악해서 요구를 하는데 4억을 증액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석주 위원    사무국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는 자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자꾸 사무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무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의용소방대 근거지로
문석주 위원    근거지는 그냥 모이는 장소로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요구하는 상황은 많이 늘어났는데 재원을 전액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전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천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부분이 침해가 있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는 진행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 부분에 대한 것은점검을 못해봤는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경보음이 학습권에 침해를 준다고 해서 피해를 예상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보음은 대외로 다 해서 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우리가 마을방송시스템을 하는 것처럼 주가 중앙시장 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제안적으로 경보를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특히 시험기간이나 듣기평가시간에 그런 경보음이 울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굉장히 망치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면서도 여중측과 시험기간에 대한 부분이 유기적인 소통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보령 의용소방대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데 소방서 센터가 지금 시내 쪽에 없어서 대기소를 만드는 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나중에 센터로 승격이 된다면 도에서 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은 나중에 센터가 되어서 소방서 관할로 해서 도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자체적인 건물이라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인증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건가요?
김정훈 위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건축물 환경...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것은 목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공건출물 심의로 되어 있어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주 목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설계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다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서 있어서 철거비용이 있는데 언제 발주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아직 철거발주는 안됐는데요. 빨리 발주해서 철거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미간상 좋지 않아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설계를 변경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유재산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승현 위원    전부다 한 번에 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성철  예. 권승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수산과 같은 경우에 과장님, 오셨나요? 이게 어촌뉴딜300사업이 도서지역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삽시도에서 하자가 굉장히 크게 있어서 보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도서지역은 아무래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이후에 하자 부분을 하는 게 다른 육지에 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윤기형  저희들이 사업 추진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이 되더라도 신속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윤기형  알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도 부분인데요. 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은 호도 선착장에다가 하겠다는 거죠?
○수산과장 윤기형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보니까 바닷가 안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수산과장 윤기형  지금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요. 부지 매입비가 있는 사업인 호도항을 보면
문석주 위원    지금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내리는데 거기에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윤기형  충분히 나옵니다.
문석주 위원    이렇게 앞에 커뮤니센터를 건축하면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건물이 바닷물 접촉에 의해서 빨리 부식되고 할텐데
○수산과장 윤기형  커뮤니센터이지만 1층이 대합실로 되어 있는데 2층 공간으로 해서 2층을 커뮤니센터로 하는 것이고 1층은 대합실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전에 대합실이 필요해서 요구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바람도 쎈지역이고 바닷물 소금기 있는 부분은 괜찮겠어요?
○수산과장 윤기형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용자를 감안해서 터미널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서요. 방문자를 감안해서 현재 위치가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커뮤니센터를 여기에 건축하면
○수산과장 윤기형  2층이 커뮤니센터고, 1층은 대합실과 휴게실로 방문객들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쉴 공간이 없어서요.
문석주 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늘막을 따로 하더라도 클 필요가 없잖아요. 커뮤니티 공간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윤기형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주민들은 여기를 원해요?
○수산과장 윤기형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나중에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윤기형  대합실은 너무 멀면 먼 만큼 불편해서
문석주 위원    대합실이나 휴식 공간이 필요해요. 그것은 조그마하게 하고 나머지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마을회관도 쓸모 있게 지어져 있지 않아요. 옆에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수산과장 윤기형  지금까지는 협의결과가 그쪽으로 주민들이 했으면 해서 반영된 것이라서요.
문석주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수산과장 윤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같은 내용인데 방파제 위에 짓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윤기형  방파제 위는 아니고 지방 어항 구역인데 어항도 이용용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반영한 것입니다. 물량자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도항이 통발하는 분이 많다보니까 어구를 많이 적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청결하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청결하게는 되는데 어구 적재를 해놔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수산과장 윤기형  어구 적재하는 기간이 전체적으로 반반이 되는데요.
김정훈 위원    섬 내에는 한정된 땅 내에서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나
○수산과장 윤기형  그것은 안내를 해야죠. 그리고 문제가 푯말이 바람불고 관리를 덜하면 그것이 항 안으로 계속 넘어지고 해서요. 지금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개발차원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하셨듯이 선창장에서 타려면 비바람이 칠 때 피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회계과장님, 도유지 교환이 2월에 완료되어서 상반기에 진행되는데 행정절차가 되어 가고 있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한예중 인도가 학생통학이 시급한 상태라서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상반기에 진행되는 거죠?
○회계과장 양희주  예.
최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호도는 일반섬들을 보면 어구수선장이 이런 약품으로 길이나 어느 곳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물이 붙어서 강한 약품으로 처리하고 호도에서도 이런 민원들은 본 적이 있죠? 바닷가 근처에 널어놓고 약품으로 처리하고
○수산과장 윤기형  호도는 주 어업이 통발업이다 보니 통발은 그것을 안 쓰고 쓰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안강망이라든가, 이 근래는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김정훈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구수선장이 엄청난 면적이 아니더라도 크게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도서 전체가 깔끔해지기 위해서 이분들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수산과장 윤기형  두 곳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도서마다 특수한 어업행위에 따른 어구수선장이 필요하다면
○수산과장 윤기형  어촌뉴딜사업 하면서 사업비로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뉴딜이 중복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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