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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05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 협약안
  10.  9.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4.  13.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5.  14.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16.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8.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 협약안
  10.  9.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4.  13.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5.  14.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16.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8.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용식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용식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최용식의원입니다.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최용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정이 되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오지 않았나요? 기본적으로 해 온 것은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사실상 각 실과별로 분단되어서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 출소자들이 취업하기 전에는 생계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기금을 해서 취업되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을 하고 사회 어떤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저희는 기존에 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다면 기존에 보령 고용복지센터에 연계해서 취업 등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동적인 부분이라면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통계에 인적 사항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에게 맞는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법이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목표 같은 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그분들이 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방안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명단이나 이런 게 본인들이 오셔서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 한 힘듭니다. 이분들께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오셔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생계비 요청은 종종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조례안이 제정됐으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사회에 소중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우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 역할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한다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놓으면 그분들이 알려서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교육홍보도 누군지 모르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8개 시·군도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특별히 시·군에 특징적인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은 없더라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실과를 통해서 고용 부분이나 심리치료 등을 보건소나 각 실과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총괄부서니까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이라고 하면 직업교육을 어떻게 시킬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의미가 없어져서 이 조례안을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실효성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도 만들어만 놓고 어떤 부분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되는 것 같고요. 어떤 일이든 좋은 조례안이 제정이 된 이후에는 그것이 구체화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꾸준히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식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렸지만 1년에 보통 홍성 지청이나 홍성 지원관할에 예산, 홍성, 보령, 서천이거든요. 거기에 1,000명이 보호관찰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누구인가, 몇 명이라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직업훈련은 홍성에 보면 현재 법무공단이 있는데,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이 나와서 사회일원이 되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라서 다른 지역도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조례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주경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최주경의원입니다.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이게 검토보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제4조 기본계획수립도 시행할 수 있다, 어떤 기간도 없어요. 5년이면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례를 만들 때 과연 이 조례가 나중에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것이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성을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겠지만 담당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례제정 전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4,369명이 보령시 인구 대비 16% 정도 의향서를 받았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결국에는 인식의 차이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의 개선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확산되는 것을 최주경 동료의원님께서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로 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은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끝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항 보면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교육 인력양성인데, 이러한 인력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후의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목적에 맞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실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면 유명무실화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대로 유념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기증을 했고 피부기증, 세포기증도 한 상태이고 연명신청도 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셔서 연명신청이나 보령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한 노후 마무리도 하지만 의료비도 많이 절감되고 정신적인 건강도 추구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고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에 호스피스 병동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타지역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큰 대형병원이 없지만 아산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웰다잉이나 이런 부분을 돌아가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희망 사항도 되겠지만 가족들도 멀리까지 가시지 않고도 여기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 부분도 아산병원과 협의해서 가능성 있는지
김정훈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역 내에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저도 앞서 문석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4조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 보령시민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연명의료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의 수도 적지 않다보고요. 확산을 시키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실효성있게 운영하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5년 단위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강제하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권승현 위원    그렇게 한다든지 해야 부서에서도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근거나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께서는 5년 단위로
권승현 위원    5년 단위든, 그 부분은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는 것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성철   잠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 제4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214호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3215호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3216호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5항·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6조 보면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10년, 5년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준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부동산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실제 주요 재산에 등기가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등기가 들어가는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 있을 때는 시장이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보통 보면 보조사업으로 부동산 큰 사업을 받아서 어느 시간이 되면 개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이제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생긴 법에서 현재 어떠한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으로 어떤 시설을 했는데, 경매물건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의 교부는 일반 채무관계와 별개로 무상권 보조금법에서 국제체납징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권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는 부분은 관련 법에 위반된다는 변호사의 자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석주 위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10년 후에는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은 끝난 것이잖아요. 10년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처분해도 상관없다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법에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해줬고, 그것에 대한 알기쉽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기간이 있고 형사법에서 소추기간도 있고 민법에서 실효기간도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기간을 규정해서 둔 것을
문석주 위원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간단한 것은 농기계는 5년이 지나면 그것이 공동농기계로 구입을 했어도 나중에 5년이 지나면 그 부분은 개인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기간을 5년만 놓고 그 이후에는 보고의무나 관리의무가 없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공시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관리기준은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사항입니다.
문석주 위원    15년이든, 20년이든 따로 지정을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문석주 위원    예를 들어서 어업단체들이 보조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세워요. 농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경매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을 시에서 승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어떠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승인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 국제기본법에 따라서 체납처분의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환수할 수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문석주 위원    제가 볼 때는 환수한 사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수년 전에 축산보조금은 일부 문제가 있어서 특별감사로 환수한적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기간이 지난 물권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대체적으로 기간 안에는 어차피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여기서 정한 기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기관이 있고, 관리기간이 있으면 그 관리기간이 지났다면 내구연한이나 기한이 실질적인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 이후에는 완전 소멸해서 없어질 때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특히 부동산에 대한 것은 10년이면 다른 장비나 부잔교는 5년, 10년이면 그럴 수 있겠는데 부동산 10년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의 허점은 그러한 것 같아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나중에 큰 건물이 개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하여튼 부동산인 대지나 건물을 신축해서 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관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대로 선박은 상관없는데 내구연한이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잖아요. 관리차원이나 감각삼각비에 따라서 운영비, 관리비, 리모텔링비, 수리비가 엄청 많이 보조금을 줬어도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보령시가 사업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져서 보조금도 많이 지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가 잘 되어야지 앞으로는 시에서 책임이 너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보조금도 지급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별도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전 부서로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개정안에서 2조 5항에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이란 것을 정의하셔서 참여, 권익증진, 문화향유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여기에 폭넓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센터나 아니면 청년창업지원센터, 또 공유주택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앞으로 조항에 의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도 짓고, 청년창업센터도 짓고, 어울림센터도 짓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은 커뮤니티센터는 별도로 그것에 따른 조례들이 있고요. 일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에 청년창업센터 공간을 협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산업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있지만 운영자체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신축이나 건물 임대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잘 이용해서 활용하면 그분들이 와서 아이템도 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운영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의해서 창업센터는 그렇게 했고요. 현재 청년센터가 앞으로 청년공모사업 부분들이 소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런 부분이 업무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년창업센터를 별도 시설의 임대를 통해서 일단은 입주하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개선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예고 하였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요.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임대료가 월 500만 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수는 140평 정도 되고요. 청년들의 의견을 조사해 봤는데 청년들도 어떠한 접근성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3층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럼 여기가 원형로타리 새로 지은 건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쪽이 아닙니다.
권승현 위원    명천택지개발지구...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상태에서는 시청하고 예미지 2차 있고 그 중간에
문석주 위원    이해해요. 좋은 것 해주시면 좋고요. 신축완공시점이 언제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그 건물은 거의 준공이 된 것으로
문석주 위원    계속 임대료를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청년공간을 어디에 만들 생각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공간에 만들 예정이고요.
문석주 위원    임대료를 주고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신축해서 타 시·군은 60, 70억 줘서 신축한 곳도 있지만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추진한다면 자원확보와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비용으로서 그것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하고 연계성은 전혀 다른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상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도 추가적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고자는 하는 분들과 의견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조정하려면 당초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분들의 공간을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만 들어가고 일단은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문석주 위원    임대료 월 500만 원짜리에 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사무보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무보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예산에 올렸는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부분과 그분들이 어떤 네트워킹을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간, 회의장소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석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공간에 대한 부분을 관내에 있는 청년들과 관외에서 새로 사무공간이나 어떤 위성사무실에 필요성들이 높아진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시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공간의 필요성에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이후에 청년공간센터라고 하는 명명을 해서 한다면 그런 공간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공간으로서 비즈니스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하고 위성사무실로서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는 그 주변에는 주거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렇게 조금 모아지는 타운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공간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대규모 큰 기업들은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직장은 서울에 있되, 환경 좋은 곳에 일하는 것이 구글이나 이런 회사는 거의 대부분 출근을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시도 장래적으로 주변환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년센터가 없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청회의실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4동 회의실에 가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불편해하고 모이는데 관공서 건물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될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청년정책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결국은 청년이 없다면 보령시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에서 가장 큰 핵심은 청년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관내 청년들,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하고 외부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그것의 단순히 토목적 사고가 아니라 가장 큰 안건의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주거인데, 이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는 유럽사례나 아니면 보령시가 청년을 얼마만큼 우대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방편 같아요. 그랬을 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보령시가 청년을 가장 우대하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면 어떨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령시가 20, 30년 뒤에 유지될 것이냐 소멸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정권자들에게도 기획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고 대부분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일을 하면서 참고하겠고요. 네트워킹은 도 단위에서 충청남도 시·군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회의도 하는데 저희가 불편했던 부분은 청년네트워크에서 본인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청년네트워크를 초청해서 어떠한 토론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을 소개한다는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창업센터를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활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기 어려운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행정복지타운이 경찰서부지와 1동 사무소부지로 보건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기간 동안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어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엄청난 공간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존 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 위원    예, 그렇죠. 2024년 6월이면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 이사를 할 텐데, 그 부분을 미리 고민하셔서 닥쳐서 하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비용추계서를 보면 회의참석수당에 열 다섯분이 매일 20분 동안 참석하셔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이 다음 차기 시장님이 본청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직원분들이 가장 잘 아시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직원으로 파견하면 수당이 없고요. 민간인일 때 수당이 있는데
김정훈 위원    시장 당선이 되었을 때는 질의도 하고, 대선도 끝났는데 인수위원회에서 각 부처별로 다 보고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당선인이 그렇게 원하면 하지만 꼭 필히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당선인이 원할 때 20일이라고 했는데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이후니까 이번 회기로 따지면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중에 저희가 민간인이 회의할 수 있는 것은 20회를 최대로 잡아서 예산을 추계한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원로회는 한 달 됐을 수도 있고, 선거가 언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렇게 추계를 잡은 것이고 운영을 해 보면 아예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하실 수도 있고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7조 보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데 시청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민간인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민간인이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이나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만약에 민간인으로 사무직원을 준다면 기간제 인건비나 채용절차를 걸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 조성철  비용추계서에는 그 내용이 없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것은 기간제 예산이 상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 협약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스포츠 파크 활성화 협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보령시 스포츠파크 활성화 협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 협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정책협의회는 하셨는데 그래도 시에서 사전협의회 의결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나 스포츠를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지원팀도 있지만 마케팅팀을 신설해서 경기 유치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조금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의결 절차를 이행함에도 부득이 저희가 의회 의결이 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도록 사전설명을 드린 이유는 재단 측에 영국에서 거주하시는 재단심의자 때문에 부득이 일정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협약을 절차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케팅팀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배드민턴장, 수영장, 스포츠파크든 경기유치를 위해서 마케팅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체육지원팀에서 건축에 토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무리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건설된 것이 육상돔경기장, 배드민턴장, 스포츠파크, 수영장 10가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 과중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마케팅은 마케팅 대로 하고 지원팀은 지원팀대로 체육회와 같이 연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감사합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에는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사용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 보령시 사무의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시에는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사용수립 허가 기간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협약체결을 10년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첫 번째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협약에는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브랜드네임 사용료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실제 재단에서 받아서 사용할 때는 장학금으로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 결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나 물품관리법을 말씀을 주셨는데 명칭사용은 민간위탁부분에 해당이 안 되고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박지성이라는 브랜드네임을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수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재산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권승현 위원    실무적으로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사무관리비에 각종 명칭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그럼 협약서에 장학금으로 명시를 굳이 해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본인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브랜드네임을 받기에는 박지성선수 입장에서 이미지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명칭상 박지성재단에서 브랜드네임격으로 공짜로 하게 되면 시설관리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장학금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 협약할 때는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령시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권승현 위원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2,000만 원을 10년간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장학금이 다 보령학생들에게 간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재단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협약은 없는데 이것을 보령학생에게 줘도 되고 타지역 학생에게 줘도 재단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내부적으로만 협의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협약을 한 당일날 재단이사장이 공표를 했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명칭을 박지성 보령체육부트레이닝센터로 정하는 게 좋은 점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하나의 박지성 트레이닝센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명칭이라는게요. 다른 경기나 아니면 다른 단체나 협회나, 체육회나 어디서 이런 어떤 것을 할 때 접촉받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치 이게 트레이닝센터로 가버리면 다른 대회를 하려는 부분에서요.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대중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이 이름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미쳐 거기까지 예측은 안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문석주 위원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파크가 마치 개인의 어떤 트레이닝 센터같이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석주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것은 기대하는 어떤 사안이고요. 경비부담에서 2,000만 원은 우리한테 준 자료는 재단에서 재단장학지원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보령시 학생 전부 지원을 약속했다고 여기에는 일부로 말씀하시고 과장님 답변은 전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협약 당시에 다 같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전부라고 받아들였거든요.
문석주 위원    저희들 자료에는 왜 일부라고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오기가 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재단측에 확인해서 다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스포츠 파크 활성화 협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3.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의안번호 3220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3221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3222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3223호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3224호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10항·1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어서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감면적용에서는 2022년도 7월 정기분으로 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분을 했어요. 특이하게 연세를 주시는 분도 있고 월세를 주는 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진모  예.
김정훈 위원    전체적으로 뒤에서 보니까 최소 10%, 최대50% 감면해서 50만 원까지니까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진모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최주경 위원    본인들이 착한가게를 해서 감해 줬는데 이미 서류가 들어가 있을 텐데, 임대인이 첨부서류를 내어서 서류가 되어 있을 텐데, 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작년에 처음 했고요. 기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 과세기간 이후인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그 기간 사이에 월 임대료를 인하해 준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최주경 위원    그것을 신청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진모  예.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전에 했을 때는 대상자 중에서 얼마나 신청했어요?
○세무과장 김진모  상가임대자가 보령세무소 2,580명 정도 있는데 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23명, 금액으로는 119만 원인데요.
문석주 위원    전체 23명이 다 합쳤는데 119만 원
○세무과장 김진모  감면액입니다. 평균 감면액이 평균 5만 원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문석주 위원    월 5만 원 정도 해주셨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임대인이 감면받은 재산세 평균이 적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은 또 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쌍방간에 그런 것은 없죠?
○세무과장 김진모  결합이요?
문석주 위원    안 할게요. 
「(장내웃음)」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225호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3226호 202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정원수를 변경하는 것인데, 예산이 1조가 넘어서 작년에 결산감사위원을 해 보니까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15일 동안 하셔도 보기가 다 어렵더라고요. 잘하셔서 의회에서도 정수를 조정해서 세부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4쪽에 보시면 제13조에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현행조례에 보면 8조에 검사 협조가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제가 못챙겼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4조 2항을 빼서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회계과장 양희주  수정을...
김정훈 위원    수정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방금 김정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정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정훈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3조에 “보령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을 “보령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으로 수정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패러글라이드장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소규모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출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로가 하천 부지를 해서 가야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타협할 때 동네 이장님과 주민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과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려고 하는 부지의 오른쪽 부분과 연결되는 도로를 나중에 확장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네주민들과 의견을 부분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서 달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건설과 하천팀과 사유지를 사서 매입 한다는 거죠? 복개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질문을 안하셔서요. 이 문제는 그런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려고 하는 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충남개발공사에서 갖고 있었던 것을 대물변제를 우선권자로 했는데 만약에 관리사무소 부지가 필요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고 이 부지를 확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인데요. 그랬으면 현재 가격에 우리시가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다면 많은 세금이 감해졌을텐데, 이런 문제가 예측이 안되어서 발생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런 부분 같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부분이 미리 땅을 매입해서 공단 신축부지와 공용부지 매입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현재 분양률은 관리사무소가 필요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필요합니다.
문석주 위원    더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측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남개발공사가 예를 들어서 웅천일반산업단지에 부지를 확보할 수는 없었나요? 현재 과정을 보면 충남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사업을 하면서 시공사인 노사권자에게 공사비로 대물을 해 준 거잖아요. 우리 필요했다면 미리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씀이거든요.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세금이 더 많아진 거죠? 필요없는 예산을 더 들여가는 우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만,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단을 개발하면서 웅천 산단이 아시다시피 20만 7,000평입니다. 분양부지가 14만 2,000평인데,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매입이 28.5%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물변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린부분이고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못챙긴 부분은
문석주 위원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공장 부지에 관리사무소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라면 미리미리 확보를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송구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은포3리는 건축물도 거의 완공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토지와 건축 중에서 지금은 토지만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건축은 따로
○수산과장 윤기형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2022-13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잘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지원에 160만 원 범위내에서라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나요? 160만 원 안으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금액 내에서 상한선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장래비도 매년 증가추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200%를 한 것인데, 그동안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장례식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화장하고 안치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지역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의안번호 3228번입니다. 보령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3229번입니다.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어서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지역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대상범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변화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웅천 뿐만 아니라 신흑동 있는 것은 도나 군부대에 계속 조정해 달라고 보내고 하는데 도 차원에서 우리 뿐만 아니라 아산, 서산으로 해서 조사해서 다시 보내서 협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된 것은 없습니다.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서 못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최주경 위원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감시할 수 없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까 기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디는 3만 원 받는데 어디는 안 받는 곳이 한 마을에서도 중간에 짤린 곳이 있더라고요. 조례에는 상위법에 건물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주경 위원    진짜 불합리해요. 그게 진짜 탁상공론이에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위원회에서 소음대책지역이나 지급대상자를 정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상이 됐는데 빠졌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은 바로 옆집은 됐는데 안됐다던지 이런 부분만 조정을 해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대상은 이미 소음영향도조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지역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조례가 안정해졌는데 DPF나 PM-NOx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 건설기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1,6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몇 대를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49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조기폐쇄지원사업이나 DPF부축 지원이 380만 원인데, 건설기계장비를 49대 하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나요? 엔진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가 더 크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대신 비용이 크죠. 조기폐차는 대수가 많고요.
김정훈 위원    1,650만 원인데, 49대로 나누면...
문석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1대당
김정훈 위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기계 DPF장비부착을 해주는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식 변경 부분이 가능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을 해도 기간이 지나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없고 만약에 신청을 받은 사람들은 연도가 지나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한번 결정되는 것은 계속하는 거죠.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기계 장비하시는 분들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작년에 선정된 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전국에서 해주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영업을 해야 하고 차량이 오래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설명을 좀 하느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내용은 다른 것인데,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전기충전소를 올해 2월에 신청하셨는데 많이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많이 했습니다.
최주경 위원    일단은 각각의 담당 하신분이 신청하시지 않더라도 공공기관 위주로 터미널이나 역사나 공공주차장 등은 큰 곳에 특별히 의견이 들어오지 않아도 챙겨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시고 신청도 홍보하셔서 불편한 생각을 안하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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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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