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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4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원산도출장소)
  5.   4.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위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김정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  서경옥위원님께서 김정훈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훈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훈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훈위원입니다. 
올 2022년, 23년 상반기까지 1년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같이 위원님들과 잘 협조를 해서 보령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정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을 추천하는데...
최은순 위원    조장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께서 조장현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장현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장현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장현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조장현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해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매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2023년 제1차 정례회까지 조장현부위원장님과 함께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 제1차 정례회까지 오늘 선임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원산도출장소) 

  4.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열다섯 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삭감예산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질의는 상임위원회할 때 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은 사실 예결위원회라도 용역한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한테라도 조금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검토를 했을텐데, 거의 다 과목이 경제개발위원회 것이다 보니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어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온 것을 보니 거의 다 용역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들에게 줬으면 서로 대비가 되는데 어제 밤 10시까지 주산에 모 이장님이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보고서라도 있었으면 살펴보고 대변을 해 줬을텐데, 밤 10시까지 전화가 온 것은 어떻게 유추된 것이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했고요. 두 번째로는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니 꼭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과목을 제가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신뢰이기는 하지만 용역보고서에 있는 대로 모빌리티 사업이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그런 사업을 예산에 넣고서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된 것을 다 우리가 응해야 하고 꼭 일을 다해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나 많은 고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차후에라도 용역 보고서가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유재선  홍보미디어실 실장님이 교육 중으로 홍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는데요.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경제개발위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두 위원님이 설명을 원하는 과는 삭감이 아니더라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는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두 분은 자치위원회 설명을 못들으셨으니까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질문만 하시고 싶으시면 질문만 해 주세요.
백성현 위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홍보미디어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과목은 다 하기는 시간관계상 어렵고 꼭 궁금한 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홍상의  세목별로 다요?
최은순 위원    아니, 목별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요.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 위원님,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서 와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예산을 보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경제개발위원회를 내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무엇을 질문을 할 것인지 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듣고 싶은가요? 아니면...
백성현 위원    예.
최은순 위원    전 과목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과에 대해서만
조장현 위원    과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나요?
○위원장 김정훈  예, 다 답변을 해 드리니까요.
최은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시다가 궁금한 과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질문만 바로 하게끔
백성현 위원    사업부분이라든지 구입부분은 이런 것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해 주시려는 거죠?
○위원장 김정훈  원래 이게 예결위에는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만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면 그것을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다 설명을 들으셨고 위원회에서 다시 올라온 예결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삭감되고 앞으로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은 저희가 듣지 못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예.
백성현 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110쪽에 자율방범대지원에서 3,600만 원이 있는데 견학 단체에서 유난히 자율방범대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인원수도 있고, 일자가 1박을 가느냐, 2박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율방범대는 해마다 제주도를 가거든요. 각 지역의 지구대, 연합대 간부들 위주로 해서 매년 갔습니다. 금액은 2박 3일을 가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조장현 위원    2박 3일 제주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제주도입니다.
조장현 위원    12개 단체 중에서 자율방범대가 유난히 많아요. 이것을 동결시킬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특성이라는 게 봉사해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봉사단체라하더라도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요. 그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인원수를 제한해야 하고, 일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이고, 의용소방대는 안전총괄과인데, 이 부분도 금액이 서로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인원이 다를 수 있겠죠.
조장현 위원    인원이 다른데,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 차이가 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선진지라는 것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예를 들어서 2박 3일로 똑같이 선진지를 가면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체적으로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선진지 견학은 전체적으로 얼마 선에서 정해야만이 동일한 상황에서
조장현 위원    그러면 제주도로 가고, 일본으로 가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일본과 제주도는 금액이 달라지죠.
조장현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조장현 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요. 다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지 금액을 다 지원해 주면 나쁜 데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단체별로 가고자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의용소방대는 안전총괄과인데 그런 곳과 같이 매칭을 해서
조장현 위원    다 같은 봉사단체인데,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다고 하면 1인당 얼마 선에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비용을 해줘야 된다고 정해야만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전체적인 관리하는 봉사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장현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어느 단체는 금액이 크고, 어느 단체는 금액이 적으니까 소외된다는 부분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밖에 안 주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희들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 지원 항을 만들어서 기준점을 주니까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단체가 많죠. 아까 말씀하신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등 많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에 이번에 올라온 금액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어디를 갔을 때는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국내라도 제주도는 비행기 항공료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과 그다음에 국내 내륙지방으로 갔을 때 1박 2일 버스비용을 산정해서 그 선을 맞춰주면 그런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부분들은 봉사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예산파트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다른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상의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조장현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요. 그래서 한도액을 딱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너무 각 단체별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한도액을 인원 수에 맞춰서 딱 정해놓고 한도액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격년제로 올해 30명만 가고, 내년에 30명만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정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똑같이 제주도를 간다면 그럴 수 있지만 선진지라는 것이 목적에 따라서 경상도를 갈 수도 있고, 제주도를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교통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정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장은옥  예산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조금 지급기준 안을 훈령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민간단체에 대한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훈령내용 중에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3년 내에 갔을 경우에는 제한을 한다고 하는 국외 선진지에 대한 제안을 내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국내선진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뮬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원체 인원도 많기 때문에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제안한 수준 내에서 본인들이 합의를 통해서 매년 600명이지만 60명씩 제한을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선진지견학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 규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고착화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의용소방대는 사실 도에서 관리하는 단체였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했다가 작년도인가, 법이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내부 국내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각기 많은 다양한 선진지 사례가 있거든요. 자율방범대는 행사를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봉사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답례 차원에서도 선진지견학 부분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고 이런 특성이 조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아무튼 조금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께요. 
자율방범대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봉사활동할 때 봉사료는 그쪽에서 안줍니까?
○예산팀장 장은옥  별도의 봉사료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제가 알기로는 식비와 교통비 정도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이 보령해양머드락밤회에서 1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식비가 7,000원, 교통비3,000원 해서 1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원성이 있더라고요. 옷도 안주고 그랬다고요. 그것은 예산팀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예산팀장이 오셨기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조례에 따라서 시비를 주고 있잖아요. 식비가 8,000원이 최하에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세울 시기에 식비를 줄 때 최하가 1만 원 정도는 세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세요.
○예산팀장 장은옥  식비 부분은 지방 회계 법령에 식비 일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도 일식은 8,000원으로 해서 혹시 초과근무를 할 때 일비를 그렇게 지급을 하고 내부 행정상으로 되어 있어서 일식을 8,000원으로 아직 훈령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훈령이 개정되어야 추진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 말씀드렸던 스마트그늘막 설치 계절하고는 조금 지난 계절이라서 한 여름에 폭염대비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도 효율성은 없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다 가결이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막 바로 가을, 겨울 지나도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폭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물론 100% 효용이 있으려면 여름철 폭염 전에 해야 하지만 그동안 늦어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설치를 해 놓으면 여름이 지나서도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은순 위원    그늘막이라고 했는데 겨울에 눈 막음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설치를 해 놓으면 눈, 비 막음도 되죠.
최은순 위원    사계절에 상관없는 설치라면 상관이 없는데 주로 폭염이 대비라면 여름되기 전에 해야 실효성이 있고 지금 가을 지나고 겨울에 눈, 비 맞고 바람 맞고 하면 그늘막도 관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스마트 그늘막 특성이 일기가 안좋으면 닫혀버리거든요. 겨울철에 훼손이 그런 부분 발생이 예상되면 우산보다 쉽게 접혀서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스마트 그늘막은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삭감된 예산 두 건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때 다 못해서요. 130쪽 제일 하단에 도시비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술단원이 왜 여기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목 설명이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운동복 보상금이잖요. 요트팀, 복싱팀 이렇게 해 놨는데 요트팀, 복싱팀 따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따로따로 운동복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엄청 난장토론을 한 것이 있는데, 바둑대회 있잖아요. 132쪽이요. 과연 이게 자세히 풀어서 하면 목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 상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금이 얼마, 뭐가 얼마 쭉이요. 2억 9,000만 원 중에 세분화해서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자세히 한번 알려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9,000만 원이고요. 우승상금은 1억이고, 승자대국영은 2,000만 원, 패자대국영 1,000만 원으로 상금은 총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심판, 사회자, 수행통역 진행요원, 기록, 시비, 시나리오 전체 합쳐서 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개폐막식 홍보물, 홍보비 기념품비 해서 2,235만 원이 되겠고요. 대회운영비는 개폐막식, 조인식, 그다음에 보령시민 바둑 이벤트, 대외물품, 제작비 등 8,900만원이 소요되고요. 임차비로 행사용 차량 선수단 버스, 기물임차해서 820만 원, 항공료, 선수단장 등 숙박 체제비가 2,7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92년에 적대국에서 수교한 기념이 2022년이 30주년이 됩니다. 신문 내지 방송에서도 기념되는 사례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 정서적으로 볼 때 지난번 사드배치 이후에 국제정세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입장은 지금 정치나 경제 쪽에 매우 상황이 안좋으니 문화교류로 한중수교의 물고를 트는 게 좋지 않으냐 전문가적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둑대회가 문화교류에 있어서 국가 간에 교류가 중국과 한국은 경제에 있어서 서로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중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으로 저희 보령시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중국에서는 몇 명 정도가 내려오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세부일정 조율은 한국기원에서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중국에서 몇 명을 꾸려서 오나, 인원수도 알아야 할 것이고 개막식을 할 때 이런 행사처럼 일반인도 참석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둑에 조예가 있는 사람만 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기원과 세부적으로 받은 내용이 없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일정을 대략적으로 남해시에서 과거에 2억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더 드리자면 보령시의 대략적인 계획은 보령시 비경에 한 5곳을 선정해서 그곳에서 대국을 펼치는데요. 남해에서 했을 때는 중국이 바둑기원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여자 선수 1위가 거의 15억을 대표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중국 바둑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방송국 바둑을 방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꾸려서 오고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것은 바둑기원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133쪽에서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체육관 바닥보호 매트 및 권치기 겸 보관대 구매, 이렇게 해서 7,100만 원을 올렸는데 바닥매트 따로, 권치기 겸 보관대 따로 이렇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바닥이 어디쯤, 어느 정도수리가 돼야 하나요? 사업조서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조서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이것은 보호매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닥 자체가 마루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경기를 할 때 보호매트를 깔아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권치기라는 용어도 저도 처음해서 사실...
○체육시설관리팀장 임용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치기가 뭐냐하면 체육관 바닥에 매트식으로 얇게해서 까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권치기 전체 까는 것이고 둘둘 말아서 하는 것하고 따로따로해서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자동으로 감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쉽게 돌돌이 말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권치기가 삼각대 형식으로 되어서
최은순 위원    사진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있어요.
최은순 위원    저 좀 주시고요. 우리 너무 어려웠던 것이 에어컨이 고장나서 지금 머드박람회와 맞물려서 거기서 행사를 많이 치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령시 망신이었거든요. 충남에서도 오지, 전국에서도 오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못해 놓고 행사를 치뤘다는 게 시장님에게 원성이 가는 것이거든요.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을 안 하고 수리를 금방 못하고 왜 그렇게 긴시간이 걸렸는지 무슨 대책을 세우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시설이 사고 나서 바로 현장을 가봤는데요. 밑에 제어판 자체의 시설 자체가 원래 큰 시설은 전문가를 한 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왜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냐면 설치 당시에 제어판 박스가 보기 좋은 외관상에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건물 시일이 상당히 지나다 보니까 전문가가 점검을 해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많이 소요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인명사고가 안 난게 굉장히 다행일 정도로 폭발이 여덟 번 정도 났었는데, 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현장 얘기를 전해들었을 때 폭발물이 밖에 폭탄터지듯이 제어판 폭발이 10번 정도 했는데 우리 이명호 주사님이라는 분이 연세도 있으신데, 몸을 아끼지 않고 코드를 빼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실 때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지만 근무했던 직원들도 몸을 사리지 않고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천만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 유비무안이라고 미리미리 그런 것을 해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미리챙기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134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에 생태공원 체육시설 CCTV 설치가 있거든요. 그동안 CCTV는 몇 대나 있었나요,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게 시설관리공단 CCTV 설치개수는 제가 파악 못했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공단에 제공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체육시설 CCTV를 진짜 새로 신규로 놓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기존에 있다고 보면 점검 좀 해 보시고 자꾸 확대해서 더 달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135쪽에 아시안 컵 보령 국제요트와 생활체육지도가 국·도비 반환금이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시안 컵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최은순 위원    135쪽 반환금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10억짜리 예산인데요. 행사하고 행사집행 잔액분입니다.
최은순 위원    행사는 치르고요. 금액이 커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입니다. 
131쪽에 야외스케이트 조성이 있는데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회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대회는 없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저희 보령시가 모든 행사가 여름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겨울행사가 없어서 사계절 관광지 목표로 겨울에 재단에서 하고 있는 축제 3일한 부분과 거기에 연계해서 겨울 바다하면 볼거리가 없잖아요. 스케이트장을 하면 관광객들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저도 와서 해 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한은 있었지만 굉장히 관광객들 유입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조장현 위원    세부사업에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스케이트장에요? 잠시만요.
조장현 위원    설치 및 해체와 심사위원 수당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 부분은 대회가 아니고 세부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제안 심사를 하거든요.
조장현 위원    어떤거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제안심사를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접수해서 업체를 심사를 하잖아요.
조장현 위원    설치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설치업자를 선정할 때
조장현 위원    그것도 심사위원이 따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조장현 위원    규정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심사위원 수당은 어떻게 나가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제안평가라고 해서요. 계약에  공개입찰이 있고 제안심사가 있는데 제안심사는 특정한 야외 스케이트장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개 모집을 해요. 할 수 있는 업체를 들어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국에 업체가 몇군데가 들어오면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가 20, 30명 구성을해요. 그중에 실제 심사를 뽑아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 심사위원으로 뽑힌 분들이 이분들이 제안 설명을 와서 공개적으로 심사를 하죠.
조장현 위원    심사위원이라는 게 자격이 있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조장현 위원    설계쪽으로 있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수님이나 관련된 업체나 그것은 법령에 정해진 대로
조장현 위원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나 들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심사위원 수당이요?
조장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비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인당 20만 원 정도됩니다.
조장현 위원    20여 분 정도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10명이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종합체육관 에어컨 문제를 저는 행사를 두 번 갔을 때 에어컨이 안 들어 왔거든요. 우리시 공무원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라는 뜻이었고요. 과장님도, 직원분들도, 살아오시는 직원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다 알겠는데 타지역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부여에서 오신 어떤 여성회원은 자기들이 만들어온 부채를 다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131쪽이요. 한중바둑대회 예산이 2억 9,000만 원인데요. 우리나라 선수, 중국선수 세계 1위, 2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나라 바둑인구가 몇 명 정도되는지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지금 바둑을 아시는 분은 알고 하시분은 1,0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 생각은 2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세계1위, 2위 되는 분들이거든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리날 거예요.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제가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세계1위, 2위 되는 사람이 온다면 난리날 것 아니에요. 그 운동의 세계 탑인데, 저는 2억 9,000만 원은 예산이 모자를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최은순위원님 안드렸어요?
최은순 위원    받았어요.
백성현 위원    거기서 성분도 봤는데 저는 조금 더 뭐랄까, 예의를 갖춘다고 할까, 예산을 더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둑 방송에 나갈 것 아니에요. 바둑 방송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송도 나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한중 정치적인 물꼬를 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둑 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대국장에 갤러리들이 참석해서 구경할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까 최은순위원님도 그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세부안을 예산이 확정되면 기원한데 받아야 하거든요. 그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대국장에 주최측에서는 갤러리 분들이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을 모르실테죠. 그때 가서 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여건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스크린을 설치해서 대국장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스크린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만 해도 그것을 보러 바둑을 좋아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운동 세계 탑들이 오셨다면 저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여러 여건을 위해서 안 될 경우에는 스크린을 설치해서 옆에서라도 먼발치에서 그분들 대국하고 가까이에 스크린을 볼 수 있는, 장치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상당히 좋은제안을 해 주셔서서요. 첫 번째 홍보방안 전문 바둑 방송이외의 방송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한중수교 30주년 문화적교류로 홍보방안을 광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갤러리가 볼 수 있게 스크린 설치방안도 한국기원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실제 중국과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정책협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세계적으로 탑 되는 분들이니까 과장님들이 예의를 갖춰서 보령시에서 잘 질의했다는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잘들었습니다. 
130쪽 요트, 복싱팀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직장체육팀이 요트랑 복싱팀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2회 추경으로 잡았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요트하고 복싱팀을 보면 급여 부분이 있어요. 급여 부분은 보면 21년도에 22년 예산을 할 때 21년 기준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하고요. 그 중간에 선수성적 결과가 나오면 22년에 추가로 차액분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요트팀과 복싱팀 지원이 비등하게 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현안이나 지원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선수들 인건비 상승분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부의안건 처리를 할 때 문의했던 사항인데요. 8개 단체는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이해를 했고요.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 있는 각 단체 8개 팀이 보훈단체 회관에 준공을 하면 다 들어오고 각자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그런 것은 매각을 해서 시에다가 반납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확실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이미 선행이 됐습니다. 다 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최은순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건물 신축을 하면서 주변에 소음피해가 원룸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외에는 특별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전체 설계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설계상으로는 13대 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조경이 있는 부분이나 준공 이후에 도로변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5대 정도는 더 댈 수 있도록 것으로 해서 18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설계를 잘 못봐서 모르겠지만 노인 위주로 하는 편의적 시설은 잘 되어 있겠죠? 노약자나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시설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런 시설 기준에 맞춰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나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실내에서 복지관 관장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말씀들이 많이하더라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니까요. 관장님이 잘한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미태리 사업 시설 보강사업비에서 당초에 미태리 사업장 임대보증금하고 변경 미태리사업장 시설보강사업비가 있는데 이유가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기금 대출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에 자부담분 기금, 보령화력지원금, 자활센터 중앙회 공모지원금 등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담을 하기로 공모하기 전에 사전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됐었고요. 보령화력 지원금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중부발전에서 그 부분을 시설보강으로 쓰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벽산빌딩건물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산정할 때 건물이 실질적으로 건물시가가 잡혀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당된 부분이라든지, 저상권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저희가 이 기금은 사업이 완성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시설보강으로 지원을 하고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제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쪽으로 임대보증금을 전환시켜서 그렇게 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써 있었다가 그 목을 변경해서 시설보강사업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했으면 나중에 그것을 회수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회수를 합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설보강사업비라서 회수가 안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아닙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회수는 할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이것도 안되면 저것으로 바꾸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알겠습니다. 중간에 협의되는 과정에서 공모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과 154쪽에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공모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에서 극단별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공모에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공모를 기획공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이 극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내려와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이게 티켓을 예매할 때 예매비는 들어가나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이것은 예매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예산이 기금이나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예매를 해야 되나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중앙지침 자체가 예매를 해서 무료공연이 아니라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익금이 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수익금을 이분이 가져가는게 아니고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부분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 안계실 때 직원분한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분류된 것을 잘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경로당 도우미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있으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179쪽 301-01, 307-10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179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01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등록경로당 313개소에 대해서 정부 양곡 20키로짜리 8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307-10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마찬가지로 등록경로당 413개소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지원을 했었는데 단가가 5만 원씩 인상되는 관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180쪽 경로당 운영지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경로당 운영지원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000만 원 증 된 것은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으로서 경로당에서 TV, 에어컨, 냉장고를 필요시 요구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1,000만 원 증 편성한 것도 개·보수 사업인데 읍·면·동에서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지원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것도 179쪽에서 말씀드린대로 등록 경로당 413개소에 대해서 정부양곡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시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앞에 것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도우미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413개소에 한 분 아니면 두 분을 배치해서 경로당 청소나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 오찬을 드시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오찬 조리를 해줄 수 있는 도우미를 시행했던 곳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거의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경로당에서 요구했을 때는 두분 정도 배치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한 분이나 두 분 오찬 도우미로 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별도로 사업비를 신규로 세운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신청을 경로당에서 하면 도와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기존에 경로당 도우미를 안 받는 곳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에 보면 시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서 점심이나 오찬을 해줄 수 있는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보면 어떤 곳은 노인회 자체기금으로 해서 도우미를 쓰고, 경비를 주는 노인회도 있고, 어떤 곳은 봉사를 하는 도우미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담당부서는 면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있는데 노인회지회거든요. 저희과 아니면 대한노인회 지회에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바로 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백성현 위원    신청을 하면 한 분이나 두 분 오찬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184쪽에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인데,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언어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령시에 이주여성들이 시집 온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들을 활용해서 농어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데려다 쓰고 하는데 이주여성들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해주면 손실도 조금 적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대천가족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주여성들이 배우자 되시는 분들이 배우자가 나가서 취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경옥 위원    이주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일을 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교육도 좋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센터와 협의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80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에서 공모에 따라서 선정된다는 게 읍·면·동이 공모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등록경로당별로 해서 배분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동에서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차별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이 다 면단위나, 읍단위나 공통적으로, 비율적으로 나눠서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읍·면·동별로 경로당 수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비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공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183쪽에 가족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아동과 여성 관련해서 보령에 관련된 건물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산재되어 있어서 이 단체가 저희가 가족센터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48억이거든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한 곳으로 모아서
조장현 위원    여성인력센터나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여성인력센터는 아니고, 다문화 가정을 담당하는 대천가족센터라든지 대천성폭력 가족상담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나 한 곳으로 모을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여성인력 센터는 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조장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196쪽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힐링연수요. 그게 45명에 1,4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로 힐링연수가 있어요. 시비 신규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신규예산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왜 적냐고 질의를 했더니 장애인이라 입장권이 할인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입장권 할인이 있다고 하겠지만 다른 민간단체 연수비를 보면 금액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분들로 해서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따라가겠지만 이 금액이 너무 소외될 만큼 다른 민간단체보다는 적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조절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400만 원이고 어떤 곳은 3,600만 원이고, 물론 거기는 봉사센터도 이렇게 하겠지만 장애인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이런 것을 잘 맞춰서 해주세요. 괜찮겠어요?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도 하면서 금액이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네들이 자부담 600만 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사업비가 적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인들도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나서 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호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꼭 자부담이 들어가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자부담이 지역자원시설세다 보니까 고용장려금으로 해서 고용부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연수비도 세워놓은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한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196쪽부터 국·도비 반환금이 다른 부서 보다는 더 많거든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1,760억 정도가 되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90%가 국·도비보조사업이에요. 사업량이 중간에 늘어나고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백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181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지원돼서 나왔는데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만 드리는 것인지, 코로나가 걸려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되잖아요. 본인이 다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일단 사망진단서에 코로나 19에 사망했다는 진단이 나와야 되고 진단서나 모든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보내야 그쪽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다 나았다가 3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19 사망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원 중에 돌아가셨으면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라고 되겠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회복해서 나오시잖아요. 집에서도 자가격리가 들어가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런데 사망진단서에 주요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것으로 사망자로 돼서 질병관리청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져야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요즘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코로나 휴유증으로 돌아가신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원이 된다면 기준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군피해보상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대천 5동에 계속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소음피해가 있고, 포사격으로 인한 암하고 연결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암 관련된 것은 도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건강영향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소음에 관련된 보상만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거기는 소총이다 보니까 소음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어요. 대상도 적고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소음측정기를 달아놓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최은순 위원    그러면 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나요? 수도가 다 들어가 있고, 지하수나 이런 것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하수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식수는 안되고 허드렛물로만 쓰는 것으로 되어있고
최은순 위원    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상수도 다 되어 있고
최은순 위원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검사는 영향조사를 8회 했어요. 결과는 나쁘게 안 나왔거든요. 처음에 최초에 검사를 할 때는 중금속이 초과됐다고 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뒤로 우리가 영향조사를 했고 도에서도 영향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최은순 위원    포를 쏘는 소음관계는 기준치보다 별로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1종, 2종, 3종이라고 하면 3종이라 월 3만 원 대상인데 어제 말씀을 하신 대로 무슨 기준 따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진행상태에서 어떤 것도 없네요? 협의사항도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우리가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고, 국방부로 전달만 하는 사항이니까 저번에 거부한다고 왔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관광지인데, 관광지에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될 수 있으면 민·관과 군까지 합쳐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소음보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과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12쪽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원산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원산도 매립장 사무실 보수, 원산도 매립장 사후관리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있는데, 원산도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치와 언제부터 했는지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원산도매립장은 원산도 해수욕장에서 오봉산해수욕장 원산2리 쪽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도로부터 임야를 구입했어요. 상당량이 거기가 도유림인데 그 일대는 시유림으로 샀습니다. 그때 설치한 것이고요. 지금은 작년도 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7월 20일자로 해망산으로 쓰레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추가로 사무실도 고치려다가 삭감해서 못 고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립장 종료를 하면 그냥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매립장 운영은 원산도에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끝나고 내년에 1m 복토를 한다면 복토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현재는 대형폐기물만 임시로 적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매립장을 증설하면 여기로 갖고 오려고 합니다.
백성현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제 생각은 앞으로 매립장이나 이런 것은 원산도가 사실 작은 섬이잖아요. 그래서 육지에 갖고 와서 육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섬에 계속 묻어서 나중에 어떤 개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안 좋은 여건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요. 213쪽 하단에 보면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이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 화장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이길래 하나를 짓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냥 어떤 방식이 아니라 화장실을 짓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섰던 산림마트에 1억 4,000만 원으로 짓는 것이고
최은순 위원    보통 화장실 짓는데 얼마 정도나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보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영구시설로 짓는 것이라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최은순 위원    이 관리를 특별히 따로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관리까지는 안하고, 한다면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해수욕장만 9개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관리를 하라고 해야겠지요.
최은순 위원    과업적으로 뭐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지어야 1억 4,000만 원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인지, 화장실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조명도나 이런 것이 없어요? 설계도나, 첨단식으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화장실 몇 개 지을 것을 여기에 다 짓거든요. 1억 4,000만 원 짜리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지 궁금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7,000만 원 들어가니까 1,억 4,000만 원이면 크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냉난방이 다 들어가는 시설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시설이 더 좋아지고 해서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항에 있는 논롤박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해당이 안되서 모르시겠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최은순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수욕장까지만 하세요, 대천항은 쪽은 누가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게 아니라 어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어항에서 배에 싣고 오는 것은 어구, 어망 수산에 관련된 것만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해양쓰레기도 해양정책과에서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하고요.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21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우리가 주변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이 마을시설 및 창고로 벼 건조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벼 건조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시설비로 썼었는데 그것을 1억 2,000만 원을 민간사업 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천북 신죽리 악취나 주민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 주변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주변 마을입니다.
조장현 위원    가축분뇨와 별개인데, 하나만 여쭤볼께요. 청라 나원리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나원리 것은 계약을 해서 우리에게 처리한다고 다 제출된 상태이고, 계속 비가 와서 지연되고 있어요. 어제도 계속 우리 직원이 갔다왔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조장현 위원    사장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행위자가요. 작위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단순한 병으로 그런 것인지까지는 파악이 안됐고요.
조장현 위원    그 주민은 악취 때문에 쓰러지게 생겼다고하던데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일단 우리가 파야 나갈 수 있는데 파는 것도 악취 때문에 못파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팔 동안 자기들이 여관에 가서 숙박시설을 따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파서 냄새가 난다면 저녁에 비닐로 덮어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요구를 계속 하니까 우리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런 상태입니다.
조장현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보건소는 과장님 한 분이신가요?
○위원장 김정훈  아니요, 두 분이요.
백성현 위원    또 한 분 과장님은
○위원장 김정훈  건강증진과장님 같이 계신거죠.
백성현 위원    우리 보건소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세계적인 병으로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고생해서 우리 의회에서 대단히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직원분들한테 전해주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좋아질 때까지 계속 고생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도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저번에 모빌리티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토론도 충분히 거친 상황인데요. 소장님이 잘못 파악한 게 있었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비까지 합쳐서 해놓으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도비나 시비에 대한 책임을 안져도 되는지 말씀을 여쭤봤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해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국·도비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기간이 아무때나 된다고 하셨거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일반적인 민간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를 민자사업자가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은 아니고, 도와 보령시가 같이 투자를 해서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것을 해보는 거죠. 친환경 탄소절감시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선도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탄소중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민간부분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자동차운행이거든요.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바꿔가는 과정속에서 민간들이 더 먼저 실천해야 되는데 문제성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같이 따라오게 하는 선제적인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제성을 따진다고 보면 40억을 들여서 과연 40억을 언제 뽑을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1억 씩 벌어도 40년 걸리거든요. 과연 1년에 1억씩 벌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은 경제성 부분을 따지면 답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산도라고 하는 분리 되어있는 곳에 자동차로 인한 오염을 다 줄이고 사용자는 편리하게 오염은 덜 되게 하는 선도적인 시책이라고 봐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소장님은 선도적 시책인 만큼 예를 들어 투자를 도와 시가 같이 50대 50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주식회사가 잘 안되면 손해를 보면 한 번씩 손해가 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없어져버리면 반반씩 투자하는 금액은 환수를 못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걱정되는데 정 운영을 하다하다 못하면 시에서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한다든가 변경을 해서 하면 도에 부담을 지워져야될 투자액 20억을 우리가 책임을 안져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사업은 향후에 저희들 계획은 일단 사회적 기업한테 운영 위탁을 줄 계획이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데, 만약에 운영이 안돼서 사회적기업이 이것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자기네들 인건비도 안 되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하겠다하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수익발생 부분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발생이 적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거기에서 적자가 난다고 해도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시에서 시비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나, 우리는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 해양낚시터 같은 것도 해놓고, 또 위탁을 맡겼어요. 그러다보니 적자가 나고 서로, 서로가 차지하려고 하는 문제와 우리가 위탁을 맡겼을 때 운영이 안돼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의안건이 한꺼번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건을 우리가 부결시키면 다른 건까지도 부결이 되는 것으로 통으로 부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결을 시켰는데 정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맡겨서 예산을 해서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여쭤봤는데 어쨌든 도비를 우리가 언제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도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 사업이 시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도비를 반환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우도 없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소장님, 원산도출장소 직원이 몇 명인가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12명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육상경찰도 몇 명이에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육상경찰은 한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해경은 세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도서에서 소장님, 직원들 칭찬이 많으시더라고요. 3개 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기관을 의존하고 소장님한테 도지사님이라고 하던데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런 칭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원산도도지사님이라고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은순위원님이 친환경모빌리티 공모플랫폼 구축을 말씀하신거죠? 89-2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위치는 원의교차로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거든요. 농협 들어가는 입구에 좌우측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우측이요.
백성현 위원    우측 것이 이 건물이라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백성현 위원    좌측은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냥 주차장 부지입니다.
백성현 위원    이것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지금 거기에 사무실 및 운영본부로 270m² 정도가 되니까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단층인가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단층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리 보관할 수 있는 창고형태의 건물 또 하나하고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백성현 위원    소장님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이런 시설하고 그때 공무원 누군가 열심히 잘했다고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 소장님이신가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아니요, 2대입니다.
백성현 위원    1대, 2대 소장님들은 나중에 원산도 보고 관광객들 피서객들 오셔서 어떤 공무원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업을 했는지 진짜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게 소장님 성함을 걸고 잘해주세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소장님, 추보라위원입니다. 
최은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요. 만약에 사업성격이 바뀌지 않고 저희 시가 계속 유지할 경우 도에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라도 사업성격이 바뀌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받은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는지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타 부서에서 도비사업을 한 예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못봤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빌리티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하시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저희쪽 시에서 할 경우에 저희가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사업성격이 바뀌면 도비반납은 없다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측하기에 관리기관이 말씀드렸듯이 일반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저희도 이것을 도비 반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돼서 문제가 된다면 관리기간 동안사업을 전속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팀장 장은옥  제가 더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3년 전에 공모로 해서 확보한 사업이고요.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보령시 균형발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비는 균형발전사업에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사업 예산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에 걸쳐서 세워졌을테고,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2020년도에 확보했던 예산은 아마 반납을 해야 하는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모사업이고 이미 추진을 3년 동안이나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공모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결국 이 사업이 취소가 돼서 공모사업을 반납한다고 하면 물론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중앙부처나 해당 부서에서도 서로 곤란해 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부처도 예산에 대한 집행률과 사업실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 보령시가 타 공모를 할 때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우리에게 예산에 부담이 돼서 취소를 한다면 결국은 도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많은 곤란한 얘기를 듣겠지만 반납을 하면 사업이 일단락이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3년 동안이나 추진했던 사업이고 올해에 종료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제 와서 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주체가 협동조합으로 진행을 하다가 너무 진행이 미진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고 사업의 큰 틀은 변경이 되지 않지만 사업의 큰 틀에서 소소하게 변경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도비를 반납하거나 그런 것은 없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친환경모빌리티라는 제목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산팀장 장은옥  예,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부의안건에서도 그렇고, 부의안건이 통과된 상황에서 우리 발등을 찍는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회적기업에서 한다고 해도 그 인원이 얼마나 소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등 열 아홉 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열 여섯 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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