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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19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5.  4.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2.  11.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3.  12.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15.  14.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5.  4.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2.  11.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3.  12.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15.  14.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비롯해서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실 전반기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김재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성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께서 김재관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재관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관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해당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지금 제안이유, 개정이유에서 보면 첫째는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라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과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재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신규 기업유치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밑에 제출이유에 낮은 신용등급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치되는 기업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들어옵니까? 그것도 아니죠.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우리 보령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출이유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이것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중소기업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일단 저희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시행령에 의해서 업종별로 매출액이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제조업, 광업, 운송업인데 이런 것은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나머지 도·소매업 서비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 하고, 인원수를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보증기금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손해보증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소상공인 위주로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특례보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자금을 마련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인 얘기로 충남 경영안정기금은 최대 3억까지 3년의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에 담보설정이 안되면 그 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충남도에서 약 2% 내이고, 저희가 매년 1.5% 이내의 2차 이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담보물건이 없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담보권을 설정해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태용 위원    그것은 아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소상공인들은 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특례보증이 아무것도 결정이 안되어있는데 특례보증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소상공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소상공인까지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소상공인 따로 중소기업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광업, 운송업인 등 10인 미만 사업장이 소상공인이고, 대기업이 300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소기업이 중간에 껴 있는 상태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은 소상공인도 다 들어가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미용실도 들어가고, 음식점도 다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고, 저희가 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조업에 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상공인까지 다 여기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 조례로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 조례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제5조 1항에 7호 “그밖의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신설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에 힘을 쓰고 있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추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시민들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휴게실이나 식당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그 기업에서 50% 이상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휴게소, 기숙사 등의 시설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이 이미 선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 않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유효기간은 우수기업 인증서나 수요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로환경개선 요청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에서 재원조달 안에 도비와 시비가 다 포함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원래 순수 시비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타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수정하던가 와서 했어야지, 그러면 민간자원사업보조가 자체 재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도비를 포함한 이전재원은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사항은 순수 100% 시비입니다.
성태용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년에 10억씩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재원이라고 했는데 재원은 보증료예요? 재원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게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출원해서 넣었는데 현실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출원해서 넣었는데 특례보증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물건이 부족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집행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할 금액에 20배까지 대출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보증료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출연금입니다.
성태용 위원    보증료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모 기업이 2,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따라가고, 그 회사가 도산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5억 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을 하면 이것은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태용 위원    여기에서 재원이라고 했잖아요. 재원입니까, 보증료입니까? 10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제가 이해가...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도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을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러니까 만약에 5억 원을 출연금으로 내면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령시 관내 기업에 100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대 20배까지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100억을 회사에서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산이 나서 못 갚아요. 그러면 시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출연금 내에서 커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개 기업당 최대 30억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이 기업에서 다른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런 곳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최대 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낸 출연금이 5억이고, 최대 2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에서 10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만약에 특례보증을 해준 기업에서 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그 부분을 받았는데 상환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기술보증기금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추가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조장현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파산했을 경우에는 출연금이 5억이고, 나머지는 내내 보증을 해서 그 기업에서 20억이든 30억을 대출받고, 파산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은 저희가 낸 출연금 부분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저희시에서는 추가부담이 없고 기술보증기금에서 그것을 떠 안는 경우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낮은 신용과 담보부족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수기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보증 서준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업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남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도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담보물건을 설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자를 최대 2.5%까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 기업들은 담보물건이 약하고 신규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데 담보물건이 없으니까 시에서 기금이나 재단과 협약을 해서 특례보증을 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발전성 있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제가 가는 기업마다 들어서 기존에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해주면서 시민들을 계속 고용하고,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출이유를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 부족으로 해서 그 이유를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만 기업이 고의부도를 내거나 저희가 추천을 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자금여건이 어떻다더라, 회사가 연구실로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장래발전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기술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해서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이지
조장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일부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조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령시를 믿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서 10% 정도밖에 안돼요. 저희도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면 어느 부분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을 가보면 별 것 아니더라고요. 서류도 미비하고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광범위한데 지금 2인만 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보령시에 중소기업이라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맞고, 저희가 재정지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인 미만 사업장, 3인 미만 사업장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드리다보니까 소상공인 이상 중소기업 인원을 파악해본 바로는 약 1만 5천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 대상이 전체 대상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여기는 제조업인 중소기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중소기업은 제조업이 거의 다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제조업에 대해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별도로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같은 범주에서는 2인 이상 사업장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도 들어가지만 10인 미만 제조업에 대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커버를 하고 나머지 10이상 300미만 사업장을 중소기업으로 해서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장현 위원    300인 이상 중소기업이 보령에 몇 곳이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500m² 이상을 공장등록을 하고, 나머지 500m² 미만은 일반건축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500m²이상만 저희한테 공장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4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들어왔는데 속된 말로 두루뭉술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시행규칙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게 같이 들어와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쭤보니까 400개인데 그것은 몇 인 이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례보증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인데 타 시·군 것을 찾아보니까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세세하게 잘 나와있어요. 그리고 양주군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소상공인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특례보증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들어와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문위원님들과 이것을 다 봤어요. 자세하게 봤어요. 시민 혈세를 갖다가 중소기업에 다 퍼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에서는 뭐하냐, 또 이것과 유사한 보증기금을 주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끔 보면 영세사업자 대출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정의를 확실하게 정해놓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것을 읽기가 그러네요. 시행규칙과 같이 들어왔으면 이게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다른 곳처럼 확실하게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야지, 여기에 보면 시장이 기관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든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게 꼭 들어가요. 이것 이렇게 가면 안될 것 같아요. 준비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례보증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묶어서 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또 비용추계서도 확실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0억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산만 10억을 해놓고, 10억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줘야돼요. 한 기업에서 얼마까지인가 그것을 정해줘야지, 그 기업에서 100억을 요구한다, 50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제출한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서 해줘야 비용추계서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왔을 때 여쭤보면 “당신들 시에서 맨날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 말고 있는 집토끼가 죽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숨통이 트여서 기업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에서도 특례보증제도를 해달라고 제가 여러 기업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사자체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30억을 올린다고 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30억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한테 숨통이 트이는데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비용추계서에 도비가 들어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 첫째는 10억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시작을 해서 그런 사항을 봐가면서 미비된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기업 운영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시한테 책임을 떠넘기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가 집토끼도 챙기고 하는 것은 다 좋지만 그것을 왜 시민혈세 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용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 특례보증이라는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이것을 다 모르겠어요? 다 알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성태용위원님이나 조장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구분이 소상공인 부분은 구분이 돼서 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은 이미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증기금이나 이런 곳에서 돈을 대출 받아서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성태용위원께서 10억 중에 20배라고 하면 돈이 얼마예요? 시에서 2,000만 원을 중소기업한테 줬어요. 20배면 4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만약에 5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배인 100억까지 특례보증기금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5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5억은 10억을 쟁여놓고, 10억을 만들어서 중소기업한테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억짜리 두 개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400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000만 원을 말씀하셨을 때 20배면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2,000만 원씩 6,000만 원은 근로자 근로환경여건 개선사업으로 우리시에서 3개 기업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기업에서 50% 자담을 해서
성태용 위원    나는 그 금액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요.
김충호 위원    그러니까 5억을 했어요. 20배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잘못해서 중소기업이 망했을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위가 커지니까 5억이라는 시민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라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다니다 보면 요즘 주는 곳보다 달라는 곳이 많지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도 성태용위원이나 조장현위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세밀한 부분이 있으면 와서 미리 같이 미팅도 하고 해서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부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안되면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라도 이것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것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문제도 그렇잖아요. 보증료나 아니면 도산됐을 때 시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지, 이것은 큰일이죠. 예를 들어 대출해줬는데 망한다면 우리가 10억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그것에 대한 정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출연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이상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정확히 넣어서 하자고요. 고생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 때라도 해서 다시 올라오면 상의를 해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익변호사가 우리시에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공익변호사요?
백성현 위원    아, 고문변호사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대전에도 계시고 홍성에도 계십니다.
백성현 위원    조례개정을 할 때 그분들과 자문받고 그러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문 요청을 하고, 일반 조례는 기획실 의회법제팀을 통해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또 5쪽 오른쪽에 7호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규정을 정할 때 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경우에는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성태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느냐, 그것을 재량적인 부분을 구체화해서 하자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조례를 보면 끝부분에 꼭 그 항이 붙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꼭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제도 8대 때 김정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을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 펜션을 운영하는데 내부적인 조례가 잘못돼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 조항이 잘못돼서 우리시가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공익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데 이런 조례를 하는 것도 자문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글씨 하나로 나중에 책임을 전가할 때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4.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에너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안녕하세요?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건축허가과장 이장성입니다.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마”에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시설의 건축을 허용함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하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판매도 같이 하거든요. 판매도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농기계수리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농기계수리시설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면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수리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내부적으로 수리만 가능한지 판매만 가능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시설을 인·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농기계 수리시설이라고 하면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판매도 가능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희는 이 행위에 대한 제한범위를 규정해 놓고, 이 시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과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가 있는데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법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시행령에 위임을 했고, 또 시행령에서는 조례에 위임해서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성태용 위원    이 조례가 들어온 것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울림센터 이런 것은 상위법에 되어있어요. 사용료면제 대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면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울림센터 말고, 다른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인 놀이터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마을회관, 그리고 마을도서관, 공동작업장 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CCTV나 이런 시설들까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그런 시설을 도시계획목적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대상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는 규정을 시행령 위임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예를 들어 얘기를 했잖아요. 어울림센터 이런 곳은 분명히 면제가 되어야겠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어울렘센터는 공동이용시설이 아닙니다. 공동이용시설이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고, 조례에도 나오거든요.
성태용 위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약칭 도시재생법이 있는데 여기 30조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이행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사용료 면제대상이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이것은 지역이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도시재생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누군가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목적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련이 되고
성태용 위원    어울렘센터가 해당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시설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령 도시재생조례에 열거한 시설에는 어울림센터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지금 어울림선터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단체나 공공의 목적으로 어울렘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울렘센터에서 징수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기본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법과 도시재생활성화 조례에 따른 감면조항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조례를 적용받아서 사용료를 부과하든지, 안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은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있는데 도시재생활성화 조례에 도시재생활성화법에 따라 공유재산법을 침범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울림센터나 업무시설 같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법으로 감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태용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4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라고 되어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활동은 되지만 공동이용시설에 해당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관장할 수는 없고, 공유재산법이나 위탁이나 이런 관련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기장이 다른 지역 업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충남도에서는 서산과 태안에만 있고, 거기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가능하면 보령 관련 건설주기장 업체에 위탁을 하면 유도리있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부탁해서 유도리 있게 하려고 합니다. 건설기계주기장이 대부분 하상주차장에다 건설기계를 대는 곳도 있고, 이번에 폭우 때도 건설기계주기장을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새벽에 나가다보니까 30분씩 예열을 해야 되거든요. 예열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다보니까 인근에 건설기계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별도구역을 외곽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장현 위원    공영주기장 중장비들 허가조건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인행  중장비가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트럭,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살포기, 골재살포기, 채석기,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총 27종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정해져 있는데 주기장이 의무잖아요. 주기장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인행  그것은 현재 건설기계 사업 등록 관련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주차장이나 주기장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원화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로 차고지를 해야 맞습니다.
조장현 위원    염려되는 게 타 업체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차고지를 두고서 허가조건을 낼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인행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왜냐하면 염려되는 게 보령 관내만 사용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큰 27톤 크레인이나 100톤, 200톤 짜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한 대만 주차해도 엄청나게 차지해요. 그런데 그 허가조건을 보령에서 다른 업체에도 주기장을 내준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주기장을 만들어 놓고,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금액이 정기 이용료가 한 달에 5만 원 밖에 안돼서 이 금액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다른 지자체 준해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1톤 짜리가 있고, 20톤, 100톤 짜리가 있을 텐데 이게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인행  처음에 제 생각에는 하상주차장이나 아파트 주변에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데 외곽으로 해서 아파트주민이나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년이나 2년 운영을 해보고 금액을 별도로 검토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천시내에서 불법 주정차들을 못 보겠네요.
○교통과장 이인행  그래서 밤샘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기장도 없는 상태에서 밤샘주차를 하다보면 갈 데가 없거든요. 시에서 주기장을 해놓고, 나머지는 단속을 해서 새벽에 30분씩 예열을 하는데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기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것은 무슨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교통과장 이인행  건설과에서 등록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큰 장비들이 있잖아요. 포크레인이 됐든, 덤프트럭이 됐든 지입사가 보령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지입사로 갔을 때 여기에서 이것을 받겠냐 이런 것도 내포되어있는 것 같고, 아까 27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근본 취지는 이게 아파트 주변에 건설장비를 세워놓다보니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기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예열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켜놓고 오래있다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등등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만들게 됐는데 27종에 보면 어려운 기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포장하는 기종도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자체 회사 내에 입고를 시켜야지 거기로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항타기나 포장에 필요한 기종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7종을 다 넣지 말고, 그런 것은 축소를 해서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변경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정안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항동에 주기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건설기계에 있는 규격 대비해서 주차 면수를 만들고, 두 번째는 아파트에서는 승용차를 타고 주기장까지 와서 주기장 내 1지구에는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건설기계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 체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산이나 웅천에서 여기에 주차할 일은 적을 것 같고, 목적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인행  지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주기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웅천에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웅천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인행  중단된 것은 아니고, 착오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에너지과로 넘어가 있는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를 하다보니까 현재 주기장 맞은편에 예정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초기 쌓고 뭐 쌓고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주기장 내 일부 구간에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연말까지는 주기장도 그렇고,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둘 다 준공이 가능합니다.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2.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인데 어제 위원님들이 사전에 살펴봤는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만테 질의만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낚시터를 다른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건건마다 이 규정을 바꿔야 되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 보령시 해상낚시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해상낚시터가 생기더라도 이 조례에 다 포함이 됩니다. 현재 낚시터는 총 세 곳이 있습니다. 원산도 천북, 육도 세 곳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앞으로는 허가신청을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더 추가로 되더라도 이번에 개정한 조례로 다 포함이 됩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2항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박람회 치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31일간의 박람회를 무리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 관람객 유치 목표는 120만 명이었으나 135만 4,199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113%를 달성하였으며, 수익사업은 57.5억 원 중 61.5억 원의 수익을 올려서
조장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말씀을 해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 위원    저희한테 지난 7월 10일에 정책협의회 때 보고를 했던 것과 이 내용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7월 11일에 조직위에서 7억 원이 증액 반영 요청이 있어서 시설보강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을 보고드리고, 정책협의회를 거쳤는데 지금 그 이후에 나간 것 중에서 에어서큘레이터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규모를 갖다가 당초에는 58대에서 5대 정도로 축소를 하고, 50대 정도는 중부발전 후원금에서 충당을 하고, 1억 원은 관람객 이벤트나 이런 부분은 박람회 기간 중에 추가를 했고, 폐막식 관련해서 가수를 추가로 섭외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조금이 아니라 허위보고잖아요. 저는 단장님이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시원하게 하실 줄 알았더니 끝까지 아니시네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제가 설명을 드리는 자료 같은 경우는 조직위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조장현 위원    아니, 조직위에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받아서 주기만 했다는 것인데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대부분 준 출연금 7억 원은 조직위에서 행사대행 용역이 있거든요. 행사대행용역이 연말까지 대행용역 기간이고, 그런 내역에 대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원가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내역도 보고를 받을 때 이 내역서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시고, 보내야 하는데 검토를 하셨어요? 안하셨죠?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내역과 단가가 다르죠?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지금 천 원단위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 단위를 절삭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장현 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금 8,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합산단가가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견적가가 7,958만 3,000원이에요. 아까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은 그냥 40만 원 돈을 올려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더해보면 맞는 부분이고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더해보세요.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제출하신 부분 41쪽이요. 1쪽에서 43쪽까지 이게 목록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맞냐고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금 정산을 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46쪽도 틀려요. 1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출연금이라도 돈 주면 끝나는 돈이라도 그렇지, 시민 돈 갖고 뭐하는 거냐고요. 이게 다 문제 투성이에요. 제출해준 서류가요. 이것 보세요. 46쪽과 47쪽이 한 업체에서 준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 된 업체에서 준 것입니까? 내용을 보세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 부분은 LG헬로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LG헬로비전은 저희 대행사이고요.
조장현 위원    대행사를 떠나서 출연금을 요청한 게 단장님이잖아요. 시장님이 요청한 거잖아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위원님 이것은 지금 지출한 게 아니고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출한 게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 뭐하러 첨부를 합니까?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위원님께서 당초에 7억을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조장현 위원    정산을 안봤다면서요. 첨부를 왜 했냐고요. 그냥 형식상으로 놓은 거예요? 우리는 위원들 무시한다고 보라고 첨부를 한 겁니까? 첨부를 왜 한거예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견적이 얼마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견적을 첨부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맞는 것을 무슨 의미에서 첨부를 한 거예요? 안 맞는 것을 왜 첨부를 하신 거예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정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그러면 정산을 한 거라고 우리한테 보라고 하신 거예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아닙니다. 정산은 아직 안했고, 대행사와 연말까지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초 내역을 지난번에 궁금해하셨고
조장현 위원    궁금했는데 저희한테 허위내역을 보내냐고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허위내역은 아닙니다. 허위내역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상호 원가용역이나 대행사 하면서 정산부분에서 달라질 부분이 있고, 출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도와 시하고 출연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이게 정산서 아니에요? 정산서 해서 첨부한 것은 아닙니까?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정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참고하라고 첨부한 거예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예, 참고하시라고 첨부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맞지도 않는 것을 참고하라고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맞지도 않는데 뭐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김재관 위원    지금 이게 돈이 정산이 안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정산안했다는 거잖아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정산을 안했는데 저희가 7억 원을 갖다가 급하게 일단 행사를 치뤄야 되니까 7억 원을 갖다가 출연금으로 주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보도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중간에 관람객들이 부진했었어요.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돈 정산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7억 원은 나갔고,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예산을 세워서 그 업체한테 결제를 하셨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안했습니다. 출연금이 조직위를 통해서 교부만 됐고, 그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내역이 이러이러한 내역으로 붙인 것이고, 그 부분이 행사대행용역과 설계변경을 해서 나중에 연말까지가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정산절차가 남아있고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행감 때도 물어보겠지만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결제된 금액을 저희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소모성 얘기이기 때문에 그 결제된 정산서를 주세요. 나중에 결제하실 거잖아요. 조직위에서 결제를 할 것 아니에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7억 원에 대해서 대행사한테 지급이 될 부분도 있고요.
김재관 위원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견적서만 올라온 것이고, 돈을 아직 발행 안했으니까 연말까지 결산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결제한 금액을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결제가 됐든 안됐든 간에 저희한테 사업보고를 할 때 11일부터 18일까지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견적서예요. 8월 5일, 8월 8일 견적서예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실수가 아니죠. 이것을 실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내역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 견적으로 했던 금액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행사대행용역비에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비용입니다.
성태용 위원    단장님 다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세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직접 집행이 아니고 대행사와 설계변경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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