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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2023~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2023~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열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상모의원님의 의원발의 안건이었으나 의장일정으로 인해 이후 환경보호과 심사 시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변경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316번,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이 국가 기본 전략으로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에 준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김정훈 위원    정부 기본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20년 단위로 국가 전략을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기간이 20년이라고 해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지방 전략을 하는데, 20년마다 하면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속가능발전 법상에 국가의 기본전략도 그렇고, 다음에 8조에 보면, 지방의회 기본전략에도 20년마다 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5년마다 재점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골격에 대한 부분은 20년 단위로 하고, 이것은 법에서 20년 단위로 한 것은 우리 조례에서 다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세부적인 것은 5년마다 다시 교정을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보미디어 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한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시죠.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그동안 나라사랑 스피치대회를 몇 회 정도 진행하셨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전국대회로 충남도에서 시·군후보를 뽑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현재까지 59회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59회면 보령에서는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보령에서 계속 후보자는 냈는데요. 그동안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까지 자부담으로 운영해 왔다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서경옥 위원    그런데 유사한 단체로는 민주통일협의회에서 하는 나의 주장 발표대회가 있고요. 민주평통협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유사하게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 보조사업을 계속 지원해 준다면 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는 59회까지 하던 연혁도 있고요. 시·군 후보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수준에 맞는 후보자를 우리 보령시 대표로 내놓자는 의미도 있어서 지난해, 올해 추진하면서 모학교에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네가 크게 학생들을 내보내고 싶어도 요즘 호응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딱히 지원 방향도 없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크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민통이나 삼다향 같은 곳도 올 1회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인성 쪽이니까요. 우리는 나라사랑 쪽이고요. 추진방향이 결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옥 위원    민주평통협의회나 여기에서도 나의 주장발표라고 많이 참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통일에 대한 아이들의 주장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호응도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정도만 참석했고요. 학교에서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목적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비용추계비용이 142만 원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그게 계속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요새 젊은 학생들의 참석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죠?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최은순 위원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해서 고취시키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조금 금액으로 봐서서 142만 원 정도면 상패나, 상품 1, 2, 3등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는 해요. 이게 최초로 조례 개정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도 학교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학교하고 행사를 같이 하다 보면 학교에서 협조가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무슨 호실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나면, 단체 사고를 책임질 것이냐 하는 식으로 학교장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과의 면밀한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직접 관여를 한다고 했거든요. 나라사랑 스피치 대회를 같이 참석하셔서 시장님도 보셨지만 한 학교만 위주로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면 보령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나라사랑스피치 대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참석을 하다 보니까 특정학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한 학교만 대회를 참석을 하더라고요. 충남 도 대회에 출전해서 상장도 받고, 상패도 받는다고 하는데 전국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교육청과 학교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과연 현재 21세기에 와서 세계 10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민과 청소년들이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을 통한 평화적 자유통일 기반 조성이 시대에 맞는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오로지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스피치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당한 금액에 지원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담으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또 보령시에서 스피치대회를 꼭 진행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의심이 되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표결했으면 하는데요. 표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은순 위원    정회하고 의견을 들어보시죠.
○위원장 이정근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토의를 한 결과, 금액을 조금 늘려서라도 축소된 일부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홍보가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진정 나라사랑을 위한 스피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이 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통과의견을 가졌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안건심사이오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훈 위원    지금 조례안이 두 개 왔고, 바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간은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똑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해 보니까 조례는 조직개편인데, 지금 부딪쳐서 해야지 그때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근  조직개편안 심사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다음 안건들이 처리가 늦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계속 말씀을 해 오셨는데, 소통을 안 해 오셨나요?
○위원장 이정근  정책협의회 두 번 하고 소통이 있었나요?
서경옥 위원    두 번 하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치행정과 소속 조례안 심사를 하다가 뒤에 있는 안건이 너무 지체되어도 상관없습니까?
김정훈 위원    실과에서 나중에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냥 진행하시고, 부딪칠 때 부딪치더라도
서경옥 위원    저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위원장님이 제 의사를 들어보고자 잠깐 오셨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다른 과가 다 밀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순서를 뒤집으면 다른 사람들 일정 조율을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쯤 얘기해야 되는데 아침에 갑자기 얘기를 하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많이 날 것 같아서요. 아까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사전에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오시고, 지금 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도 사전에 어제쯤이라도, 어제는 일요일이라서 그렇지만, 갑자기 뒤집는 것도,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바꿔달라고 할 때는 정식대로 하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 스스로 이것 뒤로 미뤄달라고 하기에는 갑자기 얘기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든 간에, 일단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네요.
○위원장 이정근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시간을 마지막 순서로 옮겨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으신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순서는 옮기든, 안 옮기든 상관없는데, 규정대로 하나, 오늘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면 굳이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정근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세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진행발언인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 다른 과 직원님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해당 과만 남아 주시고요. 
⌜(집행부 일부 이석)⌟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조례안 부칙 2조를 통해서 조례 시행과 고향사랑 운영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령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오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인근 청양군에서는 기부금 모금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앞서 가는 데도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하는 사항이라 우리 시도 가속화시켜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하기 전에 미리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중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몇 쪽이죠?
서경옥 위원    답례품 중에서 체험이나 숙박, 관광 서비스상품이라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포함한 유가증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숙박권이요. 관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사랑상품권입니다. 그런 것에 맞는 유가증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숙박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만 원권 숙박비를 유가증권으로 만들어서 준다든지 거기를 관광할 수 있도록, 입장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사황입니다.
서경옥 위원    별도의 상품권을 만들어서 준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렇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답례품을 물건으로 줘도 되지만 폭넓게 유가증권으로 줘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후루사토 납세가 있더라고요. 고향세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지역소멸도 그렇고, 어려워서 이런 기부를 받아서 지역에서 사용하려고 한 거 같은데,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김정훈 위원    저희들이 500만 원에 30%, 150만 원까지 답례품으로 다시 줄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출향인들에 대해서 파악은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출향인 인사명부가 있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방송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개별적으로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개별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김정훈 위원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나도 보령에서도 이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사적으로 모임이나 향우회에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입니다만 일본에서 성공했다 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행안부에서 하려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전국적으로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정인데, 개인적인 홍보 말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보령시 시세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보령 시민한테 도 혜택을 드릴 수 있고, 그분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홍보, 홍보를 자꾸 얘기하는데,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게, TV에서 봐도 “우리도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하면 보령시도 한다고 알 수 있을 것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다 한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다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답례품을 저희가 주잖아요. 아까쯤에 말씀하셨듯이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 유가증권들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있는데 좋은 물건으로 해서 잘 지원돼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다음에도 또 기부할 수 것이 생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게 어떤 특산품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대여섯 가지를 정한다든지 우리 시만의 특산품을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특산품 위주로 정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김정훈 위원    우리 보령 같은 경우에는 조미김이 많이 있잖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미김을 생산해서 답례품을 주더라도 업체가 많으니까 선정할 때 골고루 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답례품으로 조미김을 하기로 했으면 이 업체 판로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끔 돼있어서, 좋은 우수한 업체, 질 좋고 값싼 업체로 한다든지 규정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질 좋고 값싼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장내웃음)」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답례품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다고 하셨는데, 농산품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추보라 위원    쌀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만세보령 쌀 하면 예를 들어서 남포 RPC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니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시작하는 농가들이나, 청년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기는 어렵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품목을 우선 정하고, 그 품목을 어떻게 업체를 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겠죠.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이게 조직개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팀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한 대화들이 일파만파 퍼져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속해있는 과는 안 그러겠지만 옆에 배석하는 분들은 소문이 나고 이러면, 말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개요라든가 이런 목적은 다 말씀드렸는데, 조문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지명이나 아니면 체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3조에 보면, 이게 보령사랑기부제이기 때문에 보령시를 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1항에 보면 두 번째 줄, “해당 관할구역 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령시로 구체적으로 딱 규명해 줘야 보령이 떠오르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줄,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도 그냥 딱 “시에 생산되는 기반을 둔 업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업체도 사실은 업체가 아닌 특산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김진환벼루나 개인이 하는 업체요. 물론 11호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물건도 줄 수가 있어요. 벼루 같은 것도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개인을 하나 추가해서 업체만 하지 않고 개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생산 기반을 둔 업체 및 개인이요?
최은순 위원    예. 업체 및 개인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업체 및 개인이 생산·제조한 물품 그렇게요?
최은순 위원    예, 그렇게 해야 전통문화재가 많으니까 그렇게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 사항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인데
최은순 위원    구체적으로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구체적으로 하는 차원에서는 해당 구역 안을 보령시로 정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어법에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업체 및 개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3조 3항 9호요.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관활구역”을 “보령시”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10호에 “시의 마을기업”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시 것이 아니니까 “시에 소재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시의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시의 소유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시에 소재한 마을기업”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호에 보면. 이 보령사랑상품권은 띄어쓰기 붙여 쓰셔야 하고요. 고유의 상품권이기 때문에 붙여쓰기를 해 주셔야 하고, “관광 입장권 등 관할구역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자도 내니까 안 내 자잖아요. 그러니까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최은순 위원    좀 보령시를 구체적으로 넣고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가증권으로 한다는 내용 숙박 이런 것은 그냥 보령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는 문제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런 방법으로 줄 수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따로 이 상품권을 현재 통용하고 있는 보령상품권을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따로 보령사랑기부상품권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답례품 심의선정위원회에서 물론 이것도 많이 하겠지만, 대부분 물품으로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의결을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최은순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은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 제3조 제1항 “해당 관할구역 안”을 “보령시(이하 시로 한다.)”로, “해당 관할구역에”를 “시에”로, “업체”를 “개인 및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8호 중 “보령시에서”를 “시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관할구역”을 “시”로, 같은 항 제10호 중 “시의”를 “시에 소재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보령사랑 상품권”은 고유명사이므로 띄움 없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관할구역 내”를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조 중 “지역 경제”를 “경제”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좀 여쭐게요. 
보령시에 실이 3개가 있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상관없습니다. 실을 두면 부시장 소재 직할로 넘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2실을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실로 가면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국으로 가면 국장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과 홍보미디어실 2개실을 갖고 있죠.
김정훈 위원    부시장 직속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실은 부시장 직할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팀이 새마을공동체 인구정책팀으로 지금 갔어요. 그러면 이 한 과에서 전체 다 아우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보령시 인구정책에 청년 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 국장 체제 있고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라 보면 오히려 국장 위에 부시장에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한 단계 더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 밑에 두는 것이 좋죠. 직접 부시장으로 가는 것보다 한 단계에서 국장이 더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직계체제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이잖아요.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국에 두어도 부시장까지 결재 라인은 가고,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한 단계 거치는 게 더 좋습니다. 국장이 있어도 부시장이 위에 있으니까 더 지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실에 놓으면 국장 없이 부시장이 직접 통해야 하는 거잖아요.
김정훈 위원    부시장이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무래도 부시장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국장 체제가 3개 국장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늘리면 부시장이 내무적인 부분에서는 대외적으로 보령시를 총괄해야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국으로 둬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경제도시국에서 에너지과가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과 국이 잘 협력돼서 만약에 사업부서인데 허가까지 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협력체계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필요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와 과도 같은 국에 있어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과 국끼리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인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인허가 조율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팀장님 다 만나서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미래전략국을 만드는 목적이 신산업에너지 이런 계통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관광국 명칭을 미래전략국으로 바꿔서 하는 마당에 중점적으로 신산업전략 에너지, 대외협력 부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명칭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와야 해서 이런 차원에서 재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쪽은 허가지원 부서로 하고 , 이쪽은 사업 부서로 해서 나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차피 일이라는 것이 시장 산하에 국장 있고, 과장이 있겠지만 협력체제로 각각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하는데 어디에 큰 비중을 두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과 배치를 한 것이지 업무는 어차피 경제도시국이든, 미래국이든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에너지과에서 필요한 허가절차는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국장까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죠, 조직과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쪽에서 에너지과가 경제도시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관광국에 있었다고 보면 당연히 옮겨야 할 일은 없고, 경제도시국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민선 8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 에너지, 수소, 풍력,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도 미래전략국으로 바꿨고, 그것도 안전행정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바뀌면서 행정지원 부서를 3개 제일 밑으로 내리기까지 해서 이에 비중을 둬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님 의지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을 이해하기는 해요. 중요한 부서이고, 우리 보령시 미래 먹거리가 달려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국이 옮겨지면서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 의구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민과도 관련 있습니다. 어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같은 국 산하에 둬서, 수산이나, 해양이나 다 에너지 부분이 어민들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어려움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어민들과 부딪히는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에 비중 둬서 미래전략국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옮긴 것이니까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대외협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에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의견 드렸는데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기관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만든다고 해도 이분들이 결국에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묻고 하면 일이 이중으로 또 발생된다고 밖에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류협력도 마찬가지고요, 재정협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깊게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렸고, 여러 번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영을 전혀 안 해 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난번에 1차, 2차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대외협력차원에서 코로나 줄어든 상태에서 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해야 하는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유치 부분은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고, 지금 해양인재개발원이나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공공기관유치라고 하는 부분은 전담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부분이거든요. 각 실과에서 못할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문적으로, 아니면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실과에 한정된 정원 내에서, 또는 현원 내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진척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만의 장점 같은 것을 많이 부각해야 하는 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해야하고요. 이 팀을 만든다고 해서 관계부서와 동떨어져서 추진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주면 그 업무에 맞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다 걱정했던 사항이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팀이 하는 것이 느끼는 감도가 다릅니다.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하고자 하는 감도가 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선 8기에 좀 해양인재개발원이나 산림자원연구소라든지 등등 7개를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뭔가 전문적인 우리 시의 장점을 갖추기 위해서는 팀을 만들어서 팀에 배치된 직원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 열중해서 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서 팀을 만들게 됐고요. 교류협력도 그동안 교류협력 업무가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폐지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교류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에서 교류협력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우리 시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되고 진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울러서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부문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류협력 업무에 넣어서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재정협력 또한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재정협력 부분이 우리 국비나 도비 따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재정협력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외협력과를 별도로 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를 신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배치된 소속직원들에게 걱정되지 않도록, 누를 끼치지 않도록, 배치된 소속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직원분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분들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보령시 직원분들이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잘해왔고,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해왔고,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두 번에 걸친 정책협의회를 통해 토론도 많이 했고,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그동안의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과장님도 단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쪽에 보니까, 입법예고 한 다음에 들어온 의견제출 내용이 있거든요. 1번, 2번, 3번 이것은 그냥 입법예고 후에 들어온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죠.
최은순 위원    그리고 4번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이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것은 반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 올라온 것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성 넣어달라, 뭐 해달라, 그런 것도 요구사항으로 했었는데 반영이 된 것이고, 지금 담당자님께 얘기를 한 두어 번 들었어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교류협력 새로 생기는 대외협력과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많은 우려를 했는데, 교류협력도 이렇게 보니까 국내외교류협력 기획,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출향인사 인적자원, 고향사랑기부제, 뭐 이렇게 쭉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 자원봉사 단체운영지원, 이것도 교류협력으로 옮겨지게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대외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재정협력 같은 팀은 사실 우리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진짜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우리 보령시도 재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로 신설한 것 같아요.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지원으로 다녀야 하고 정부예산 국·도비 확보,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세,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와의 사무연락 업무 협조, 다 하는 일로 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띠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공공기관유치도 해양연수원은 첫 시험대거든요. 현재까지는 해양정책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12월 안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연기됐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유치도 지금 목표가 7개를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보라 위원님처럼 진짜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가장 전문적인 그 과와, 그 팀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하는 만큼 정말 중요한 것을 느끼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각자 맡아서 일을 해야 되겠고, 다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의회가 두 번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위원들이 많이 실망들을 하고, 물론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권행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권한은 따로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안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마냐 이것이지, 그 이상 이것을 수정해달라, 뭐 해달라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공공기관유치, 재정협력, 교류협력이 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외협력차원은 과장 정도는 가서 중앙부처에서 교류도 하고 공공기관유치도 해야 하는데 기획실장만으로는, 기획실장은 이외에도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외적인 업무는 뺐거든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재정팀장이 가 있는데, 수시로 연말에 기획실장이 상당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이 가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만나고, 아니면 기재부라든지 가든지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업무의 세 개 부분은 과장, 팀장 관계없이 모두 함께 대외적으로 뛰자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신산업전략과에서 나누어놓은 팀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머드산업이에요. 머드산업은 지금까지 보령시와 머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단지 재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적자운영을 많이 하고 그동안 인건비도 안 나와서, 머드를 계속 이끈다는 것이 어렵기는 한데, 발상의 전환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머드가 진짜 잘 활성화가 돼서 잘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머드가 세계적인 박람회를 해서 겉으로는 정말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지만 내실을 보면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요. 그런데 머드팀을 새로 만들었다고 보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까지 적자운영을 따져볼 때, 물론 보령시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제고가 됐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인 희생은 치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머드산업팀은 박람회를 끝나고 뷰티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판매나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약간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름대로 나가야 할 것이고, 시차원에서는 그것도 잘 끌고 나가야 하지만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박람회 끝나서 후속책으로 더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으로 팀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세계 과학박람회나 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거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애물단지로 바뀌거든요. 월드컵 축구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요. 우리 역시 머드 테마파크도 만들었고 다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우리도 시민의 대표로 걱정이 많아요. 시장님도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그래서 그 밑에서 전담해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당연합니다. 재단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장님이 이사장입니다만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머드에 관련된 팀을 만들어서 거기와 유기적으로 하고, 박람회 후속책으로 우리 시는 대전엑스포처럼 건물이 남아있는 것 아니니까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은 외지에서 교육도 오고, 포럼도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총괄해서 여기에서 해야 한다는 뜻에서 팀이 생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우려하지 않도록 열정적인 사람을 배치해서 해나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이 안건은 수정은 불가하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이잖아요? 둘중에 하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신 사항을 반영했으면 좋은데, 5개소 15개 팀은 적은 과가 아니고, 적은 팀이 아닙니다. 현재 분리할 수 없는 충남체전과 박람회조직이 폐지되다 보니까 과를 부득이하게 많이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민선 8기 되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 주신 그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 사항은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규정에 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천4동은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하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령시 조직개편에 관해서 두 번의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협의회 할 때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었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위원장 이정근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대외협력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협의회나 조율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두 번째 정책협의회 시에 우리가 두 번째 할 때도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과나 국 설치는 조례에 담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집행부로 보내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대외협력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정근  그러니까 협의할 생각이 있으셨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협의요?
○위원장 이정근  예. 의회와 조율할 생각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개인별 의견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열두 분의 위원님들 모두가 대외협력과를 폐지하기를 원한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협의할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글쎄요,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차 정책협의회 끝나고, 따로 모여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잠깐만요. 종합의견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를 폐지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정책기획팀, 예산팀, 교류협력팀, 재정협력팀)과 감사법무실(감사팀, 조사팀, 의회법무팀, 특사경지원팀)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이를 검토 요청드립니다. 
2안, 원산도출장소에 개발팀 폐지와 대천4동에 팀 신설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3안, 보건소 내 위생팀을 시민들의 민원업무와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허가가로 이동 또는 위생행정팀을 직원 두 명을 신속허가과로 이동 배치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원과 내 아동보호드림업무는 아동·보호업무는 경찰업무, 드림업무는 지원업무로 그 성격이 배치되기를 검토하시기를 요청드리는 안으로 의회 차원에서 안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령시와 의회 사이 조율에 대한 진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법률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기구 개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조항, 제2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요.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 건을 살펴보면 의회의 수정조례안 의결로 단체장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율을 안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답변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59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정회했을 때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 조항 규정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하는 기구라든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직개편안에는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폐지하는 부분도 있고, 분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통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이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렇죠. 지금과 같이 조례를 의결해야 하는데,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구,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쭉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지금 제가 피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정례회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조직개편 건의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이 들어볼 수는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의견 내셨던 부분이요?
○위원장 이정근  저희가 정책협의회에 따라서 다수 의원님의 의견을 건의안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만, 의견을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다른 의견이 있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죠.
○위원장 이정근  그 결론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금 그 의회에서 다섯 가지 안을 우리한테 건의하셨잖아요.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정근  예, 네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 사안에 대해서 대외협력과 폐지라든지 기획실 나누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부서를 나누는 것보다는 사업부서를 나누는 데 방침을 두었고, 또 대외협력과는 업무에 집중화라든지 대외적인 협력 강화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과를 두는 것이고, 또 나머지 이하 팀을 만들고 폐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 내부규정 사항이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시에 충분히 설명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 부분이 누구한테 전달됐고,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다시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안건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올라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 축소, 기구 통합·폐지, 정원 감축 등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김정훈 위원    저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을 다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순서를 바꾸자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정근  그렇죠. 심사를 보류해서 마지막 순서로요.
최은순 위원    보류해서 순서를 바꿔서 맨 마지막 안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정근  예.
최은순 위원    여기서 그냥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저도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시 상의하고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표결보다는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시고 표결 전에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5분 만이라도요.
최은순 위원    의견은 수도 없이 나눴고요. 저는 사적인 얘기인데, 지금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 물어보니까, 고문당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거든요. 우리는 계속 답변을 했고, 계속 물어보고, 저는 표결로 해서 매듭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가부를 결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표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을 너무 늦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과장님이나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원하는 부분은 첫째, 의회에서의 자치단체장님이 정하신 조직기구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결을 제안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령시 의회에서 일부 제안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셔서 지금이 아닌 다음에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심의와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충분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표출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더 조율을 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었고요. 이게 다른 집행부 직원ㅓ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고, 시간이 너무 늦춰져서 다른 안건들이 산회, 보류될까 봐 걱정되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최은순 위원    표결하기 앞서서 우리가 의견 냈던 것 중에 4동 정원배치 문제는 부대의견으로 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는 상황이지, 조례하고 그 상황은 별개거든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동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보령시에서는 섬 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거예요. 내년 연말쯤에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또 섬 비엔날레가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들이 나가실 때, 정년을 마칠 수 있고, 끝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번 사례를 보니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인사에서 다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직기구 개편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화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은 과장님께서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재적인원 수는 5명입니다. 
먼저 보령시 행정기구의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행정기구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5명 중 찬성하신 위원 3인, 반대하는 위원 2인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5.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정안이 국내외에 보면 방범대나 조례안에 국내외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국내외로 안 되어 있고요. 선진지 견학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국내를 삭제하고 선진지 견학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도 조례에 국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와 맞춰서 하는 어떻겠냐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요.
김정훈 위원    도 의용소방대 조례에는 국내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다른 보령시 조례가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이잖아요. 저희도 국내외로 아예 하고 보령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으로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처음에는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도조례와 맞춰서 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서요.
김정훈 위원    상위조례에 도조례와 같이 맞춰서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타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타 단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국내외로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수정은 안 하시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냥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김정훈 위원    계속 이런 부분에서 타 단체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포괄적으로 하면 그런 얘기가 없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도 선진지 견학은 다른 단체들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을 국내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하신 것입니까?
김정훈 위원    저는 수정을 제안했는데, 과장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는
최은순 위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저희들 입장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까?
김정훈 위원    예,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안 계시네요. 
찬성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3~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324호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2027년도 중기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집적화센터라는 것이 어떤 특산물의 집적화센터를 지으시려고 하는 거죠?
○수산과장 김영수  2019년도에 도지사님이 원산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면도 연육교라든가, 해저터널 개통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할 것으로 보고, 그쪽에서 나는 특산물, 수산물, 농산물 이런 것에 대한 판매장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으로 2020년 9월에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농산물, 수산물, 원산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물을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훈 위원    직접판매장소가 집적화장소라고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명칭을 집적화센터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원산 1리 마을 영농조합에서 토지가 굉장히 비쌀 텐데, 기부채납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토지가 당초에 개인땅이었는데, 발전소 협력 지원사업에서 토지를 매입을 그전에 했었는데, 이게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면 보조금의 성격인 자금으로 지원받아서 산 땅이기 때문에 에너지과에 저희가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협의를 했어요. 에너지과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마을 주민들이 거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나요? 주변마을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셨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토지 소유가 원산 1리 마을에 영농조합법인인데, 가입되신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찬성을 해서 기부채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조합법인 인원수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지금 정확히는...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것 가지고 나중에
○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회의 참석을 해서 동의하신 분들의 참석자 명단을 보면 36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조합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시고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아침에 이런 전화도 받았거든요. 마을에서 기금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에 또 반대를 해서 법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나중에 회의를 거쳐서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됐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공동의 목적으로 나온 기금이기 때문에
○수산과장 김영수  마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을 때 원산 1리 주민들 전체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회의록을 보면 6월 18일에 개최를 했는데, 36명이 참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한 것으로 저희가 회의록을 받고 참석자 명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의결수나 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원산 1리 안에 계시는 영농조합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거의 회의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미리 염려되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기부채납은 토지를 받게 되면 또 이 사업은 우리가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선정함에 있어서 영농조합이 먼저 우위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땅까지 얘기할텐데,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수산과장 김영수  원래는 도에서 검토를 하기를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었는데, 균형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시설비를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짓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시설비로 바뀐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하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위탁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선정할 것인지, 수의계약 형태로 별도로 해야 할 것인지, 추후 검토를 해야할 상황인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마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50%면 얼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총 33억 중에 16억 5,000만 원입니다.
최은순 위원    여기는 원산도마트라든가, 슈퍼 하고는 조금 다른 특산물인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성격은 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공산품이나 다른 물품을 많이 팔고 있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품, 수산물이나, 농산물,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한과라든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미료로 거기에서 생산해서 만드는 초장을 파는 시설도 별도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계하면서 반영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말하자면 로컬푸드 방식으로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한다는 것인데, 관리를 잘해야지 성공하지 못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원산도에 원산창고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청년들이 카페 하면서 그 안에 청년들의 농산품이나 그런 것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도 그곳 몇 번 가봤는데요. 커피숍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제품포장해서 팔고 있는 것을 봤는데, 가공 부분도 있고 저희는 대천수산시장을 가보면 여기에 지금 계획상으로 몇 퍼센트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주로 수산물은 수족관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어라든가, 건어물, 말린 수산물, 부수적으로 원산도에서 나는 농산물을 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원산도 발전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기에 더 편리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을법인에서 소득증대도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수산물이 주가 되고 중복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김영수  사업계획서를 보면 특별히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두 가지 품목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봐서는 그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 로컬푸드식이라고 하셨는데, 세종시가요. 로컬푸드 매장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충남에서는 자부할 수 있는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시간되면 다녀오셔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 올렸잖아요. 이게 지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예정된 곳에 지원되는 대응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반려견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인구 소멸 대응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축산과장 이권행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령이 9만 7,000 인구가 되는데 가구수로 따지면 4만 7,000여 가구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실제적으로 파악한 반려동물 인구를 보니까 1만 2,000가구가 됩니다. 네 가정 중 한 가구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려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려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보령에 오신 분들 중에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그에 연계한 놀이터를 새롭게 꾸미려고 합니다. 대천해수욕장 놀러 오셨던 분들이 잘되어져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힘을 얻어가기도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센터 안에서 한다는 이유는 자연보호식물원과 기타 각종시설, 국화전시회와 연계해서 한번 그쪽에 오면 다양한 것을 볼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종합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으로 애완견카페나, 용품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거의 중소형으로 소상공인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말하자면 관에서 크게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미노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시내에 있는 상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염려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공익이 민간업자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축산과장 이권행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은 일부 조금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하려는 부분은 반려동물 중에 유기된 동물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거나, 잃어버렸거나,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그런 반려견과 더불어 유기동물을 치료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치료하는 동물병원 물품은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맞는 시설이지, 일반 건강한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직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물품을 파는 것은 기존 상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가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유기된 동물들이 입양하는 데 필요한 미용이나 치료나, 최소한 복장 정도지, 일반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규모가 3층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1층 면적 따지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구체적인 면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4,000m² 정도 됩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계획대로, 시계획대로 나간다고 보면 동물병원도 필수적으로 몇 m² 이상은 병원도 두어야 하고, 수의사도 두어야 하는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규모가 방대하다 보면요. 그러면 동물병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는 유기견 보호센터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애완견까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권행  여기서 동물병원을 연다는 것도 일반 반려동물이 아니고,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제로 운영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해서 한다고 하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맞춰서 치료하고 가는 그런 형태로 해야지, 아예 상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하는 분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장시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반려견 치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잃어버린 개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 위원    때에 따라서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길러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시장님 공약상황이에요?
○축산과장 이권행  공약사항도 있으시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도 처음에 말씀 안 드렸지만 1,500만 명 반려인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고, 충남권에서도 6. 7개소가 설치하거나 신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가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인구유입이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일어날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구유입,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인구, 정주여건을 어떻게든지 해서 생활인구도 떠나지 않고, 이런 시설을 누려가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 어려워요. 지정하기도 어렵고, 위탁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문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물이 정책협의회할 때 4,000m²로 해서 1,200평이 넘는 것이거든요. 1,200평이 넘으면 녹문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는 공간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보령시청에서도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유기견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직영을 하면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위탁을 주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자기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업을 찾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면서도 민간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한다고 해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도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은 좋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기후대응 종자, 생산기반 구축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계적으로 해서 그 근처로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좋은데,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권행  한 예로 말씀을 주셨는데 서산농업센터도 센터 내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자연사하는 것은 몰라도 안락사를 최소화하자고 해서 저희는 350두 내지 400두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안락사시킬 것들을 최대한 기간을 연장해서 재입양이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좋은 놀이터를 조성함으로인 해서 아이들과 놀러 왔다가 예쁜 동물도 보고, 분양해 갈 수 있는 자리를 예쁘게 만드려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녹문 쪽에 있는 30두 규모는 안락사율이 너무 높아서
김정훈 위원    그렇죠, 10일 지나면 안락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놀이터에서 놀면 주변지역에 소음이나 냄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항상 상대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더 동의를 얻어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권행  말씀주신대로 직원들이 근무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악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신뢰가 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관산리 산 16-7번지 현재 소유주는 어디예요?
○축산과장 이권행  산림청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 밑은요?
○축산과장 이권행  기재부 땅입니다.
최은순 위원    평당으로 따져야 우리는 쉬우니까 평당 가격이 그 위에 관산리 쭉 있는 곳 보다 싼가요?
○축산과장 이권행  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많이 저렴하다고 봐집니다. 공시지가에 비해서 3배 정도로 봤을 때 2억 5,000만 원정도 예상을 합니다.
최은순 위원    그 정도를 계상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권행  평가는 받아봐야겠지만 공시지가에 3배 정도 봤을 때,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취지도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현재 보령에 유기동물이 몇 마리나 되는지 파악이 될까요?
○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해마다 변동사항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2022년도로 봤을 때 현재까지 누적된 것, 안락사도 있고, 분양도 있지만 10월까지 567두가 유기된 동물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다 수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권행  수용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드는데, 567두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350두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든 안락사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는 제대로 갖추려고
추보라 위원    보령이 제가 알기로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시설이나 이런 보호소가 생긴다는 것은 반갑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센터에 보면 카페나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직영으로 카페나 레스토랑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축산과장 이권행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관광과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센터로 오면서 이쪽보다 놀이터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유기견을 분양해 갈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쓰여 있기는 하지만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개인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접할 수 있게, 유기동물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같이 지켜보는 상황이지, 레스토랑 운영하거나 카페를 운영하거나는 없습니다. 카페도 동물들을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영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육 공간이 넓어지면 유기견에 대해서 살처분이 들어갈 때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살처분의 기간도 늘어날 수 있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나중에 운영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연장할 수는 없고요. 안타깝지만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순으로 한다든지, 무언가 정해서 운영하고요. 동물병원 운영도 하고, 미용실도 하고 치료도 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깨끗하게 갖춰서 최대한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가까이에 놀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다가 쉬어가면서 아이들을 보고 동물도 보고 해서 분양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살처분을 늦춰서 분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보령시의 공유재산과 사업이 개인의 사익을 영업하고 있는 부분을 침범해서 개인의 사익을 침범해서 문을 닫고 영업이 제한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권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18쪽에 보시면 취득계획이 2023년도에 원산도리 산1번지하고 원산도리 619-3번지가 있어요. 임야하고 답이요. 그런데 이게 임야가 450m²이고, 답이 1,721m²인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임야가 더 넓은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양희주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김정훈 위원    찾아서 보니까 금액도 안 맞고 임야가 450m²인데
○회계과장 양희주  편입되는 면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이게 임야가 450m²에 10억이면, 해 봐야 130평인데, 평당 100만 원 이상 정도 줘야 하나,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임야가 비싸구나, 원산도가 비싸져서 그런가
○회계과장 양희주  답의 3분의 1 가격이기는 한데, 이것을 직접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첫 번째, 두 번째에 토지건물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토지 취득을 하시는 것인지,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그런 게 올라와 있던데, 어딘지는 아시죠?
○회계과장 양희주  예, 디디다이아요.
김정훈 위원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그 부분이 그래도 여하튼 간 저희들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3326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상모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박상모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제안내용 없이 바로 설명만 듣죠.
최은순 위원    우리가 정책협의회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안내용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앞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활동비만 주고, 성과 포획보상금을 안 준다는 말씀이 있어서 활동비와 포획보상금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조례로 환경보호과에서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모 의원    과장님한테 말고 저한테 하세요.
최은순 위원    현재 운영하고 곳은 몇 명이 하고 있죠?
박상모 의원    25명이요.
최은순 위원    25명인데, 모든 교육 여기서 받아야 하고 여기서 받게 되어 있죠?
박상모 의원    예.
최은순 위원    그러면 여기 5조의 2항에 보니까, 유해동물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유해동물 잡는 게,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한정이 되어 있어요. 유해동물 중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박상모 의원    다른 것 불법이죠. 꿩이나 까치는 불법이에요.
최은순 위원    이 세 가지 품목 말고 유해동물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면 유해동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을 어느 과라고 모아놓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있는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과열돼서 서로가 많이 잡으려고 경쟁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박상모 의원    그것은 아니고 25명 하잖아요. 여기 50명으로 인원을 지정했잖아요.
최은순 위원    25명에서 50명까지.
박상모 의원    사실 인원을 더 늘려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더 많이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유해동물을 더 빨리빨리 더 많이 잡으려고요?
박상모 의원    예, 잡아서 없애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예요.
최은순 위원    이것도 이것이지만, 유해동물이 너무 많고 밀집되어 있어서 빨리 잡아서 농작물 피해를 없애려고, 인원수를 늘릴 생각도 하고 계신데, 보령도 수렵이라고 해야 하나, 유해동물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전국 행사를 벌여서요. 수렵장 이런 것을 해서요. 유해동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옛날에 하지 않았어요?
박상모 의원    그것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돌면서 시·군별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보령은 한 지가 4년 정도 됐습니다.
최은순 위원    유해동물이 심각하다면 그런 것이라도 해서 빨리 잡고 해야지 않나 해서요.
박상모 의원    민원도 많고, 다니다 보면 고라니도 차에 치어 죽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많이 잡아서 그런 것을 없애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구성이 읍·면·동별로 돼 있어요, 보령시에서 다 뽑는 거예요?
박상모 의원    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읍·면·동별로요?
박상모 의원    상관없이 시·군 읍·면·동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사체 취급은 어떻게 하나요?
박상모 의원    사체취급은 멧돼지는 파서 묻고 고라니는 어항 소각장에 사체처리 합니다.
최은순 위원    옛날에는 멧돼지는 냉장고에 넣어서 먹기도 했잖아요.
박상모 의원    지금은 열병 때문에 땅을 파서 석회 넣어서 덮어서 다 묻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죽어도 묻는데요.
최은순 위원    취미활동도 하며 돈 벌어서 부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출석수당이 7만 5,600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김정훈 위원    멧돼지를 잡았을 경우에 두 당 얼마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금강청에서 20만 원과 사체처리로 30만 원 해서 50만 원입니다.
김정훈 위원    고라니는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고라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돼지열병 때문에 하는 거라 멧돼지만 해당됩니다.
김정훈 위원    고라니는 포상금을 안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원래 안 주는데 포상금으로 이번 조례에 포함하는 거죠.
박상모 의원    고라니까지 넣는 거지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마리당 얼마 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5억 2,000만 원 예산을 해 놨거든요. 활동비와 포상금 하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수렵하는 분들한테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비용추계서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추계가 돼서 들어와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마리당 50만 원, 멧돼지가 119마리였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이 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금강청에서 한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어쨌든 도든, 금강청이든, 시든 해서 합쳐서 비용추계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어제도 고라니 때문에 처남도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갑자기 뛰어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20종 추돌이 났대요. 유해동물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위험성이 높아요. 야간에도 조금해야 하고, 차에 부딪치면 내가 다 자차 처리해야 하니까 개체수 조절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알기로는 회의참석자들 간 보상금 지급문제가 서로 다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누구는 회의만 참석하고 누구는 멧돼지만 잡고,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뛰어든 고라니 문제는 인간이 동물이 다니는 길도 만들어줘야지, 인간들이 동물이 다니는 길을 오히려 침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의안번호 3327호입니다.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 및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만약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지정된 장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이게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내 집 앞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있었고요.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습 된 장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거기가 싫어서 민원을 넣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런 것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합니다.
김정훈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게 클린하우스나, 자활재생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실행되면 내 집 옆에 해도 일자리를 다니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덜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든요. 처음에 지을 때는 금액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래도록 민원이 안 생기고, 재활용도 잘할 수 있고, 음식물도 다시 처리해서 냄새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 순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클린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도 장소로 말이 많더라고요. 신규주택지역에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원산도에 설치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원도심에는 주거지 밀집지역이라서 이 앞에 놓기 싫어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선진지 방문해서 보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하우스도 만들어놔서 센터를 만들어 놔서 활용하니까 그런 민원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대형 폐기물 온라인 간편 배출 서비스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 배출을 붙여놓으면 그것을 다 떼어가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면 딱지를 안 붙여서 못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에게 가서 우리가 가서 왜 안 사서 붙여서 이렇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거기는 또 붙였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것이죠? 비용추계인가요? 23억에 쓰레기봉투를 판매액이 배정되어서 23억 원을 배정했던데, 20%를 하면 46억 원이 되어야 하는데, 23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재원마련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전액 시비로 하는 상황이라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 대한 20%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20% 이내인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내라고 해서 10% 주는 것은 없더라고요. 매립장이나 소각장설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 보령에 원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종량제 봉투가 너무 크다, 커서 혼자 사는데 그것을 채우기까지가 겨울에는 덜 한데, 여름에는 담아두면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종량제 봉투를 작은 것을 만들면 어떠냐는 의견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혼자 사는 인구가 너무 많아졌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는 종량제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봉투 정도만 되어도 괜찮겠다 이거예요. 20리터가 제일 작은 것인데, 그것을 혼자 채우려는 게 여름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제일 작은 게 10리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10리터가 있는데요, 대부분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20리터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 같아요. 재사용봉투를 10리터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농협에서 주는 것은 커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20, 30장씩 사야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서경옥 위원    공교롭게, 사서 쓰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성현숙입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게 지금 “40대 이하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만 49세 이하로 했습니다. 원래 청년 쪽으로 만 45세인데 40대가 들어갑니다.
서경옥 위원    40대 이하?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치료비 200만 원 지원은 한 번에 200만 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누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1인당 한도가 2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게 탈모 약의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약 처방비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처방비, 치료비, 주사료 같이 합쳐서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약만 먹을 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들어가고요. 주사나 도포제는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탈모 관련해서 한의원에서 치료받는다거나 테라피나 이런 치료도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그런 쪽은 저희가 안 하고요.
추보라 위원    한의원은 안 되고 의학적으로만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내과나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치료비만 가능합니다.
추보라 위원    치료비랑 의약비, 딱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는 양약만 된다고 하고 한의학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저희는 한약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가서 침도 맞으시고 약 드시는 분도 있는 거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내과나 피부과 쪽에 L60, L66까지 코드는 일반 의과에서 사용하는 질병코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는 의과에서 하는 통계자료나 이런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김정훈 위원    증명이 돼야 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질병분류 코드에 의해서 저희가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0만 원씩 100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탈모치료환자가 보령시에 40대 이하가 약 300명이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홍보를 받아서 다 지원을 하면 금액이 6억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한꺼번에 다 오지 않고요. 200만 원 상당은 고비용이기 때문에 월별로 청구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비용추계를 낸 것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지원을 해 주면 좋죠. 젊으신 분이 머리도 빠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저희들도 40대가 넘어서 50대라 머리 빠져도 스트레스 받는데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요즘은 청년층에 탈모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40대 이하로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것을 용역을 한번 하셔서 왜 빠지는지 처방보다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영끌해서 주택을 샀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원형탈모가 생겼거든요. 의회에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그런 부분을 왜 그랬는지 설문조사도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할 때 원인을 한번...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만약에 치료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최근에 들어서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만족도도 조사도 해야 하고 설문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부계획 세울 때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저희가 건강증진 쪽에서 탈모를 접근하게 된 것은 치료비만 지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 실천하고 같이 연결해서, 금연이나 영양이나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쪽과 같이 교육도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교육자료나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서울에 성동구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정책 쪽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쪽은 그냥 치료비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데, 저희는 건강생활 실천과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염려스러웠던 것이 탈모 치료를 이것보다 더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아토피나 여드름 이런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몸소 겪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비 보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아토피 치료비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하는 저희가 치료비를 월 3만 원씩 한도 내에서 치료비하고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 만성질환자 쪽으로 사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비 쪽으로 희귀 난치나 노인성 치매 이런 쪽으로는 있지만 40대 이하의 청년층에는 의료비 지원이 임산부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혹시라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조례 제정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의료비 쪽에 부담 갖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은순 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6년까지로 4년간 잡혔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는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계속해야 하는데, 공략 쪽에 업무하고 같이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최근 4년으로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탈모환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년도 하고, 21년도 탈모환자가 100명 정도 늘었거든요.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혜택이 많이 있으면 의료기관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 따져보면 더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만성질환자 관리와 연결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순 위원    현재로서는 전국 탈모 치료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 성동구에 딱 한 곳에 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가 굉장히 발 빠르게 2등 정도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충남형 탈모 치료비도 하고 전국적으로 성동구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사회보장 심의까지 끝나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회보장심의는 올라간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먼저 사업을 해야 의료비 지원이나 대상자들한테도 더 효과가 있고, 다른 사업과도 연결할 수 있게, 더 넓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은순 위원    일단 치료는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일찍 추진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차피 해줄 것이긴 하지만 중간 정도 해서 해야지 보령시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재정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너무 빨리 안건을 넣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준비 빨리해서 이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일찍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예상인원이 269명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만 원 주면 나머지 더 드는 비용이 있어도 개인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1인당 20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최은순 위원    개인은 처음 시작했으니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비용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개인 부담도 엄청 클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시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잘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자니, 개인 부담이 엄청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요즘 탈모 관련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혹시라도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비용이 적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처음 해보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순 위원    성동구는 비용을 왜 이렇게 조금 지원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인원 수가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최은순 위원    우리는 2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여기는 연 20만 원이고요. 저희는 이제...
최은순 위원    1회로 끝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단발적으로 고도의 치료를 해서 하면 200만 원까지고 이분이 약을 계속 먹는다고 하면 5년을 지원해 줄 수 있고, 10년을 지원해 줄 수 있고 1인당 200만 원으로 끊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계속 끌고 나가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 의료기관 양방으로 특정하셨는데, 지금 제5조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진단을 받아 의료기관으로 하면 의료법에 의료기관은 치과, 한방 다 포함되는데, 이게 특정이 안 돼서 다른 데서 진단받아도 다 지원해 준다는 조항이라서 특정된 부분이 없어서 다른 시민이 신청하다가 특정된 규정이 없는 데 제외하면 오해를 사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저희가 일단은 L63에서 L66까지 코드번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위원장 이정근  그 코드번호가 조례에 어디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이것은 질병관리분류코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줄 수 있는 질병분류코드이거든요.
○위원장 이정근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표시가 질병관리코드로 특정된 부분이 없어서 일반인들한테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저희가 세부계획 세워서 지원비 지원을 할 때 질병분류 코드를 예를 들어서 암 환자까지는 C 몇 번 별도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병코드가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질병코드 번호가 있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아서 걱정인데,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것 있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령시 조직개편 조례안에 대해서 늦게까지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할 일을 집행부에서 오해인지, 인지를 못 해서인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하는 부분이니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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