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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8. 7.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9. 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 9.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15. 14. 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16. 15.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8. 7.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9. 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 9.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15. 14. 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16. 15.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안설명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인 의사일정 변경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따라 경찰서와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끼리 미리 검토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본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고, 다만 테마파크 내에 테마파크 운영국이 설치되어 있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구를 넣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태용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 박중인  건축허가과장님 교육으로 건축관리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태용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제24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재산정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5항을 제외하고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웅천전통시장이 있잖아요. 범위가 새마을금고 택시 서는 곳이요. 그쪽에서 보면 안쪽으로 줌마아제 그쪽은 전통시장에 포함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웅천분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인회와 대화를 하다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요. 도로 안쪽으로만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5개 출자금이 있는데 정산은 의무화하지 않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출연금 성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본 사업은 산업부로부터 국비를 받고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데 중간에 정부출연기관 키아트라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정부 R&D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담하는 기관에서 사업기획부터 평가, 정산, 사후점검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공무원들이 정산검사를 하는 것보다 키아트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정산을 하는 게 더 절차도 까다롭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산자부에서 정산을 하는 건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국가기관에서 정산을 대행해주고 있고,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이나 평가를 하는 과정에 보령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및 의견청취사유,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 조성이 됐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됐습니다.
성태용 위원    쉼터를 조성하기 전에 미리 시설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설결정을 안 해놔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전에 결정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 절차적으로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쉼터에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없어도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뒤에 공터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어서 진입도로 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했으면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좋았을 텐데요.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요.
성태용 위원    건축물이 없었어도 시설결정을 미리 해서 쉼터조성을 해야지, 이왕에 다 됐으니까 시설결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동의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개인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가능한가, 허가는 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개인이 됐든, 행정부서에서 하든, 그런 절차는 미리 지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쉼터조성을 먼저 해놓고, 시설결정을 하고, 집행계획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뒤바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 사업을 잘했고, 또 시설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무조건 해야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미리 절차를 지금 같이 하지 말고, 절차 순서를 바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할게요.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보상을 다 했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협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군필지는 협의를 못하는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를 못 했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인정받아서 수용으로까지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주민쉼터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아까 성태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순서가 안 맞아서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해양정책과장 허성원입니다.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안여객선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서 제목이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꼭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 어선을 타고 왔는데 일기예보가 좋지 않아서 못 가셔서 육지에서 주무실 때는 해당이 안 되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죠?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어선을 활용해서 온다는 것은 개인목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여객선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기상악화로 결항됐을 때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백성현 위원    그동안 추진을 하시면서 어선을 이용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제가 듣기로는 없습니다만 어선을 활용해서 연락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 섬에 한 개의 어선을 지정해서 그 어선으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해주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럴 경우에 숙박주민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것은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게 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산도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그후부터는 숙박비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지원을 안 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연육교가 개통됐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맞습니다. 연육교 개통이 된 후로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효자2리가 발전소 앞에 조그마한 섬 5개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저희가 여객선은 효자1리만 가고 있거든요. 효자2리에 섬도 해당은 됩니다.
백성현 위원    효자2리도 어머님, 아버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효자2리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예산을 더 올려달라는 것은 그간 지원현황 자료에 보니까 금액이 늘었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것은 외연도 항로가 2항차에서 1항차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육지에 나왔을 때 숙박하는 횟수가 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만약에 저희 국가보조항로가 내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1일 2항차로 되게 된다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대신 기상악화일 때는 당연히 해주는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삽시도 장고도도 여객선이 3항차에서 2항차로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취지네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기상악화에 대한 체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운항관리센터라고 자료를 받아서 오늘 기상이 나빠서 여객선이 결항됐다고 했을 때 판단을 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숙박료가 시설이 잘 된 곳은 10만 원 정도 가까이 할 것이고, 어떤 곳은 2만 원도 하는 곳이 있을 테고, 그러면 10만 원을 주고 시민이 주무셨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냈을 경우에는 2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1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최대 4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주무실 때 4만 원짜리 방에서 주무셔야겠네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보통 시내권이 모텔이나 이런 곳은 그 정도 수준에서 숙박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곳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최대 4만 원이고, 그 이하는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카드영수증으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이세금영수증은 인정을 안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도서에서 사시는 분은 카드를 다 갖고 있어야겠네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카드는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저도 그것을 홍보해야겠네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효자2리도 해당이 됩니다.
백성현 위원    도서에서 외연도 주민이 세 분 나오셨어요. 그런데 못 가서 세 분이 4만 원을 주고 한방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면 카드로 하니까 세 분 중에 한 분만 카드로 하면 된다니까요? 세 분이 다 카드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럴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 내년에 안되면 차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민간위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재관 위원    만약에 안됐을 때 계획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건조가 작년 12월에 됐고, 올해 1년 동안 운영계획을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간위탁이 안 될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와 협의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인데 직영을 하게 되면 자격조건이 선장 1명, 안전요원 1명, 최소 2명은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를 9급 공무원으로 따진다고 했을 경우에도 인건비에 운영비를 더 하면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려면 우리가 정원책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정원 책정 부분이 어렵고, 이쪽 관련 종사하는 직렬을 보면 현재도 정원대비 직원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영은 곤란한 부분이고, 저희는 민간위탁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손실보전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저희가 용역도 한번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상의를 해봤고, 그러면 초창기인데 과연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1년을 해보고, 판단을 해볼까 합니다.
김재관 위원    행정에서 1년만 해보고 하는 것은 없죠? 그것은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상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제가 봤을 때는 전무후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계약을 1년 단위로 끊으실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년간 하게 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2년을 보장해줘야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겠죠.
김재관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용실적이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폐기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듭니다. 이 보완책을 찾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죠.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내년이 아니고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3년이 됐어도 좋습니다. 해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시에서도 오섬아일랜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없이 선제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리하게 시비를 들여서 시비 전액을 손실보전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면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간위탁자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 스스로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섬아일랜드와 대명콘도가 들어오면서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추진된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도 보면 택시가 꼭 아니어도 관광의 목적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령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공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개발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손실보상금이 생긴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심사숙고해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에서는 통영과 서울, 인천에서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곳이 통영인데 통영은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운행은 잘되고 있다고 들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통영, 서울 인천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걱정보다는 이 부분에 택시요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외연도가 배를 타면 얼마예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1만 5,000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 주민들은 5,000원만 내면 됩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면 해상택시로 여기에서 외연도를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총 4개 항로 중에서는 외연도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근처인 호도, 녹도, 이 정도까지 가면 4만 원 정도입니다.
김충호 위원    몇 인까지 탑승을 하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총 10명까지 탑승합니다.
김충호 위원    10명이면 40만 원이에요? 이게 시간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지금 외연도를 해상택시로 간다고 했을 때 해상택시의 성능을 보면 4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고도를 간다고 했을 때 행정선으로 가면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가면 인원이 많은데 행정선이 떴을 때 기름값과 해상택시를 비교하면 해상택시 몇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해상택시는 1대이고, 행정선은 30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는 한번 갔다오는데 8드럼으로 1600L가 들어가고, 해상택시는 한 드럼 정도면 충분히 갔다옵니다.
김충호 위원    돈 대비해서 우리가 해상택시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업무를 봐야될 기회도 있을 테지만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행정선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기름값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원대비 택시가 움직였을 때의 비용과 행정선이 움직였을 때의 비용 이런 것도 하셔서 우리가 행정선만 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10명 이하도 행정선을 타시는데 해상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가야죠. 빠르기도 이게 빠를걸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훨씬 빠를 겁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런 부분에 행정선이 떴을 때 금액과 택시 두 대가 떴을 때 금액을 세심하게 따지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섬에 정박은 할 수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정박할 수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되어있고요. 그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마리나항만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것은 계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항으로 되어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보면 감면대상자 있잖아요. 보령에 주소를 두면 10%를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해서 20% 감면인데 이유가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보령시민에 대해서는 통영시를 검토해봤는데 10% 감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국가유공자는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20%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국가유공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가족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유공자 가족까지 포함시킨다는 건가요? 배우자나 혜택을 받는 분들까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체적인 가족을 말하는 것인지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서 되어있는 사람들
○섬자원개발팀장 채용선  수혜대상자 유족으로 된 가족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한 사람이에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계까지 됩니다.
조장현 위원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자식도 한 사람밖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10명이 있어도 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족으로 표기를 해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운항노선 및 이용료가 있잖아요. 계속 돌린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관광목적으로 했을 때 코스를 돈다는 소리이고, 평상시에도 돈다는 소리가 아니고, 관광객이 왔을 때 어디, 어느 지역으로 가자고 하면 그쪽으로 도는 거죠.
조장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삽시도로 가자고 하면 삽시도로 갔다가 삽시도에서도 원산도로 해서 빠져서 나온다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지금 12인승 4.93톤이네요. 그러면 마력은 몇 마력인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300마력짜리 두 대입니다.
백성현 위원    도선사업 허가와 관련되나요? 전혀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현 위원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그 법만 적용을 받으면 되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정박지는 어디예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선촌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선촌항으로 정박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원산도가 주변에 섬이 가운데에 있고, 거기가 지방항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또 어느 섬을 가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원산도항으로 잡았습니다. 관광객들을 보면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그 근처까지 와야되는데 그래서 원산도 선촌항으로 잡았습니다.
백성현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리고 대천항이나 오천항이나 무창포항을 피서객들이 가지 않겠어요? 원산도보다는 무창포항, 대천항, 오천항을 갈 텐데 해상택시는 정박지가 원산도항이라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택시에서 낚시도 할 수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낚시는 안됩니다. 낚싯배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마리나항만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낚시는 배에서는 안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낚시객 운반은 가능한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백성현 위원    삽시도나 외연도 밖에 많은 섬이 있잖아요. 그쪽도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이 어디 이상은 안 간다고 정해져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바깥 섬까지는 노선으로 안 잡았습니다. 이 배가 큰 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깥 섬으로 가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섬까지만 하는 것으로 노선을 잡았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호도, 녹도, 외연도는 아닌가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바깥 섬은 안갑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삽시도, 장고도까지만 간다는 건가요? 호도, 녹도, 외연도는 안 가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호도, 녹도, 외연도는 노선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천면에 행정선이 이것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505행정선은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외에는 외연도는 안 가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족들 그것은 검토해서 확실히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까지만이라든지, 그 유족 등 가족 이런 것은 선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가족범위와 몇 명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또 김재관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여객선 손실보상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도 손실이 가면 시가 지원을 해야될 것 같아요. 600마력짜리면 김충호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600마력이라면 3,000만 원 정도는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전에 호도에서 이런 법이 정립되기 전에 호도에 젊은사람이 해상택시라고 해서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250마력짜리였어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300마력짜리 두 개짜리는 못 봤어요. 최고 250마력까지는 봤는데 300마력이라고 하면 기계도 비싸지만 3,000만 원 이상은 깔고 간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통영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시기와 맞으면 잘 될지도 모르고요. 또 지금 4.93톤이라는 배를 지어서 갖다놨는데 놓고서 해보지도 않고 없앨 수 없어요. 김재관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어서 갖다놓고, 한 번도 안 해보고 없앤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대천해수욕장이 있으니까 운행을 해보고, 보완사항은 보완하고, 정 안되면 그때가서 무슨 방법을 찾더라도 제 생각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해보는 것도 좋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0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250마력짜리 보트를 갖고 운행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사람보다 20년이 지난후에 생각을 한 것인데 운영자도 모집을 하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 중에 기항지와 접안지역을 보니까 항으로 등록되어있는 곳만 접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인도도 접안을 할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저희는 기항지를 원산도 선촌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용권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섬에다 정박지를 두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서 물어봤는데 항에 대해서 여객선도 항로지정은 대산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항까지는 지정을 하고, 여객선이 닿는 위치에 대해서는 보령시장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알거든요. 그러면 관내 항에 해상택시가 접안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접안하셔서 무인도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위험요소가 있고, 무인도까지 간다는 것은 관에 대한 특혜입니다. 예를 들어 보령시내에 많은 낚시어선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척도 섬에 접안할 수 있게 허가를 안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먼저 했는데도 안 해주고, 해상택시는 지금에 와서 시행을 하는데 무인도에 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특혜죠. 그래서 계획하시는 대로 섬에 대지 않으시고, 고시된 항에서만 하는데 접안하는 것은 과장님이 허가해줘야죠? 그래서 미리 섬주민들과 상의해서 어선과 여객선 충돌이 가지 않는 장소에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잘되면 배도 한 대 짓는 것이고, 안되면 그때 가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이게 택시죠? 선촌항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관광객은 무창포, 대천, 오천에 사람들이 몰릴 텐데 전화하면 오나요? 이 부분도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해놓으면 넓어지는 부분인데 전화를 해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할 때 한 사람이라서 돈이 안 맞아서 못 갈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상택시가 있는데 원산도에서만 하면 이게 어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무창포는 어떻게 하고, 오천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것인데 적극행정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것은 꿰고 있겠지만 제가 질문한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좋은 부분으로 나눠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아까 외연도가 40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는 대천항에서 10분이면 가요. 원산도항에서는 5분 정도면 갑니다. 600마력이면 외연도 20분이 안 걸려요. 호도에서 운영했던 것이 호도에서 대천항까지 6분, 7분이 걸렸어요. 600마력이면 대천항에서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는 10분 내 입니다. 그렇게 빠르니까 김충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름값이나 시간, 기항지를 무창포 이쪽으로 하는 분석이 세밀하게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10분 거리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시간표대로 운행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2명이 탔어요. 운행을 하나요?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2명이 탔어도 어느 정도 목적지를 정해서 가자고 하면 가야죠.
김재관 위원    그런 식이 되면 손실보전금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관광택시면 관광택시답게 10명이 승선했을 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상택시라고 말씀을 하시면 2명이 타도 가야됩니다. 아까 기름값 한 트럼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게 8만 원 받아서 맞을까요? 목적에 부합되게 움직이셔야죠. 2명이 탔을 때 간다고 하면 기름값 누가 보전합니까? 2명이 타도 가야돼요, 1명이 타도 가야되고요. 그러니까 손실보전금 걱정이 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용추계서가 안 나와요. 1명이 타도 하루에 10번을 운행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추계서도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기름값을 나중에 추후 정산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배를 놓쳐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비용추계서가 시민의 세비를 가지고 써야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자체는 너무 좋기는 한데 관광이면 관광, 택시면 택시, 둘 중의 하나를 정확하게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두 개를 다 가져가면 하나도 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에 목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의 목적을 두고, 10명이라는 인원을 채우셔서 움직이셔야 손실보전금이 시에서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배가 어항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값도 지원을 다 해주잖자요. 그런데 이것까지 움직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충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오천에서도 출발할 수 있고, 대천항에서 출발할 수 있고, 다 출발할 수 있는 가정 하에 10명이 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관광의 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죠. 하지만 택시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령을 알리는 홍보 쪽에 중점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저는 김재관위원님과 생각이 다른데 김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10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움직이는 것은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택시가 급한 것이 있으면 급하게 가야되는데요. 10명을 채워서 간다는 것은 진짜 관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코스를 맞춰서 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급한 사람은 다른 데 들렸다가 추도로 갈 수 있고, 소도로 갈 수 있는데 손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했다는 그 사람은 관광목적이 아닌 택시 목적이었어요. 저도 선거운동 때도 그렇고, 급할 때 어선들 십몇 만 원씩 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김재관위원님 말씀처럼 관광해상택시 명칭이 맞을 것 같고, 또 말씀을 하시지만 김충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분석을 정확히 해놓고, 사업자를 모집할 때도 어디까지는 너네 책임이고, 어디까지는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게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정확하지 않게 세세하게 안 된 상태에서 주면 업자들한테도 그때가서 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분석을 정확히 하고, 자료검토를 정확히 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홍보만 잘되면 괜찮을 것도 같고, 김충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천항, 대천항, 무창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많아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충호 위원    다 했는데 왜 정회를 해요. 아니 특별한 것도 없고요.
성태용 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이 “관광”자를 빼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구수정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백영창  3분이면 되니까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자고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머릿속에 담아서 운영을 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해상택시를 처음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니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14. 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태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할게요. 제안설명은 없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지난번에 했으니까 생략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10쪽에 보면 3항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게 안에 시설물도 무료이고, 바깥에 대한 시설물도 무료라고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런 논리라면 체육관도 다 무료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최소한의 비용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관광과장 김계환  이것은 별도로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일반관람객은 조례상에 무료로 했고, 일반전시나 공연 같은 것을 하시면 단체들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득한 다음에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 위원    무료로 되어있더라고요. 최소한 거기에서 쓰레기봉투값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유시설을 다 무료로 하는 곳은 없어요. 다들 사용료는 조금씩 내고 있잖아요. 그게 큰돈은 아닌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유료라고 해서 큰 부담을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의 심리가 무료와 유료는 사용함에 있어서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의무를 주어야 사용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해서 저는 유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태전문위원과 사전에 의견이 조율됐고, 무료라는 것은 규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유료로 된 부분을 보강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것에 실무적으로 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계환  공유재산법에 따른다는 것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김재관 위원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방금 김재관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3항 중 “무료로 한다.”를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적용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과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3조 “테마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 체험동에 키즈카페가 있죠? 그리고 스파 및 테라피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김계환  체험동 1층에는 가항에 전시,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층에 들어갑니다. 머드박물관에 전시관련된 사항을 다시 재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2층과 3층는 스파 및 테라피시설만 들어갑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관련 교수님들과도 자문역할도 하고, 용역을 해서 2층, 3층에 스파와 테라피시설 구상을 완료했고, 지금 공고단계에 있는데요. 2층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스파나 테라피를 금액에 맞게 하고, 2회 추경에 추가로 2억 원을 승인해주셨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3층에다가 전체를 2층 같이 못 넣으니 거기에다가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2층과 3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테라피시설을 3층에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계환  2층에 할 겁니다. 2층이든 3층이든 둘 중에 한 곳에 넣고, 한쪽은 휴게나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리고 컨벤션 동도 보면 카페와 편의점이 있어요.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관광과장 김계환  체험동에 재단직원이 머드기념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데 그쪽에 카페 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입니다.
성태용 위원    키즈카페도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성태용 위원    편의점도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성태용 위원    혹시 바다탐험대 옥토넛이라고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김계환  모르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키즈카페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보령에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위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시민이 머드테마파크 내 키즈카페를 오게 하려면 대형키즈카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과연 보령시에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층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도 키즈카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쪽에 다 몰린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시장님한테 보내는 원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키즈카페 대신에 대안으로 바다탐험대 옥토넛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는 줄게요. 이게 그렇잖아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바다와 해양의 문제를 테마로 한다는 것이 옥토넛이에요. 그러면 2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보령박물관에서 바다탐험을 보고, 바다탐험대 옥토넛을 전시, 체험한 적이 있으며, 3개월 동안 1만 1,630명이 관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바다생물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비닐을 먹어서 나중에 해부해보니까 배에 뭐가 들어있고, 그물에 걸려서 고기가 죽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천해수욕장과 바다는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키즈카페는 운영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관광과장 김계환  아이들을 관리하는 금액에 들어갑니다.
성태용 위원    안전요원이 필수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줄 테니까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파 및 테라피는 어떻게 그분들이 해오셨나 모르겠지만 테라피시설이나 스파가 과연 맞을까 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용역까지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가도 정책협의회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키즈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드릴 테니까 대화를 한번 나누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이번에 컨벤션동에 카페와 편의점, 사무실이 되어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카페와 편의점이 들어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카페나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령만 해도 회의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 카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이 나오나요?
○관광과장 김계환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테라피 부분도 임대료를 부과하다보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익사업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서 저는 카페가 공공시설물에 카페수익이 나려면 굉장한 투자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와서 이 공사를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계환  저희가 시설을 대부분 해주고, 운영자만 들어오는 수준으로 가야될 것 같고, 처음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신축목적으로 넣어놨는데 저희가 공간배치를 하다보니 면적이 좁아서 카페 관련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힘들어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봤을 때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동 목적에 맞게끔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동에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요. 보령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컨벤션동을 생각하셔서 카페 같은 것을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수억을 들여서 카페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테마가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카페를 넣으신다고 하면 인력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분석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주변상권에 카페와 편의점이 있다면 분명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없다면 제 생각에는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어설프게 인력을 투자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계획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이 카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편의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위에 많은 편의점이 있는데 또 우리까지 하면 편의점 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자체별로 보면 구름다리를 여기저기 설치하잖아요. 그것의 길이를 갖고 따지잖아요. 예산은 몇 미터, 논산은 몇 미터 이렇게 따지는데 특히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는 품목수를 줄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 방금 성태용위원님이 키즈카페를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키즈카페는 시내에서 운영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때 전국에서 최고라고 해서 홍보를 하면 조그마한 곳은 시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큰 데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품목은 여러 가지를 하고, 규모가 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이 하는 곳도 여러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했으면 좋겠고, 편의점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가 벡스코 같은 그런 거죠? 여기에 가보니까 기념상품점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숫자를 줄이더라도 규모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김재관위원님이나 백성현위원님이 다 얘기를 해서 제안을 줬고, 대안을 드리고 했잖아요. 이것은 통과시키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다시 규칙으로 바꾸든, 조례로 바꾸든, 시행령으로 바꾸든 뭐로 바꾸든지 간에 바꿔서 다시 조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키즈카페, 테라피시설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이 예산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안 맞아서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하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편의점이나 카페도 지적을 잘하셨거든요. 운영 관련에 대한 모든 것은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한테 올려주시면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뒤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있어요. 과장님이 컨벤션체험동과 연계해서 사용료를 대폭 낮추실 생각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체험동이나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사람이 와야 이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컨벤션센터 수익구조 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시설사용료 도표에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쓰여있어요. 이것만 보면 어느 누구도 여기와서 사용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지원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것은 저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료 사용에 대한 것을 대폭적으로 조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지, 도표에 따라서 금액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센터를 잘 꾸며서 여기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세요. 시설을 지어놨으니까 써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료로 임대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앞에 있는 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겨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운영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와 파격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안서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태용 위원    다음은 관광과잖아요. 두 건은 저번에 토론을 했을 때 별다른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위원장 백영창  계속 하자고요?
성태용 위원    두 건만 하자고요.
조장현 위원    하려면 다 하시죠?
○위원장 백영창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2시니까 과장님 그렇게 바쁘시지 않잖아요.
○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진행하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출연금이 2억 9,000만 원인데 이것 갖고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폭죽 몇 개만 쏴도 몇천만 원씩 없어지는데요?
○관광과장 김계환  규모 있는 폭죽은 아닙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2억 9,000만 원 갖고 무슨 행사를 진행하시겠다고요? 겨울바다사랑축제를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축제장을 다니지만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짜리 축제를 보면 볼 게 없어요. 다른 경기도나 공익광고를 보면 보령시를 알리는 광고들이 많아요. 저번에 1억짜리 축제를 봤는데 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는 보령을 선도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도 다 중요하죠. 보령이 관광의 목적으로 트렌드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2억 9,000만 원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엊그제 진행한 김 축제만 하더라도 그 돈을 들여서 볼 게 없었어요. 시설비 몇 개 투자하면 돈이 다 나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큰 행사로 진행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죠. 이 모든 것을 겨울바다사랑축제라고 해서 그림은 크게 보여요. 그런데 예산을 보고 실망했어요. 여름에도 머드축제가 있듯이 겨울축제라고 별도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5억이든 10억이든 해서 트렌드에 맞게 축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억 9,000만 원 가지고 부가세 빼고, 뭐 빼고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에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을 넓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민들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납세효과도 있을 것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범위를 키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운대를 가서 보면 영상을 테마로 해서 해변바닥에 빛축제를 많이 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령을 테마로 한 빛축제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세요. 다른 것도 바쁘시겠죠.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대단위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로 측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여형으로 관광객들 이벤트형으로 되어있고, 야간경관시설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대로 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세 건에 36억이잖아요. 그런데 축제재단 머드축제출연금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시키면 안 되나요? 어차피 지금 2억 9,000만 원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김계환  안 들어갑니다. 출연금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전출시키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서 5억 만들어서 하면 안 되나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산 수정을 해서 재단이사회에 의결을 구하고, 출연금에 부기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6.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정안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안 제5조 4항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위원회 구성이요. 여기 제5조 4항에 5번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것은 친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조장현 위원    그런데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이라고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것은 농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농업인인데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단체라고 했잖아요. 단체에서 다시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농업인단체가 9개 단체가 있거든요.
조장현 위원    9개 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심의를 하는 위원 추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농업인단체라고 해도요.
○전문위원 김기태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대변할 수 있게 사람을 하나 넣는 조항입니다.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람 한 사람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학교급식을 농업인단체에서 일괄 납품해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친환경단체에서 추친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단체가 몇 곳이나 납품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한 곳에서 추천을 하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이라고 했거든요. 납품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업체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성태용 위원    사람이 몇 명으로 되어있나요?
○전문위원 김기태  15명에서 1명이요.
성태용 위원    그 사람이 한 명 들어갔다고 해서 휘어잡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장현 위원    휘어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의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별것 아닌데 회의할 때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이 알고서 할 텐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민단체는 농업인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납품하고 있는”을 빼고, 농업인단체라고 하시든가요. 여기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을 삭제하고,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만 한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위원장 백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야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성태용 위원    지금 지적을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농민단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한 얘기를 밖으로 누설을 한다고요. 그러면 농민단체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안하는 위원한테 알려줄거란 말이에요. 심의위원회는 비밀보장이 없거든요. 저도 심의위원회를 많이 들어가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도 반대를 하면 금방 그쪽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것은 이래도 저래도 바깥으로 누설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납품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봐도 적절하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세칙을 넣어서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분들은 제외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농업인단체에서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넣어버리면 안되니까 그 밑에 세칙과 준칙을 붙여서 납품하고 있는 납품대상자들은 제외한다고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삭제를 하려면 아예 삭제를 하든가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저희가 납품한 것은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해득실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학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오게 부칙을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원안이 이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그러면 조례는 별도로 있고 규칙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러면 “납품하고 있는”을 “있지 않은”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백영창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친환경단체에서 납품하는 사람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아닙니다. 농민단체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김재관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보면 식재료는 몰라요. 무가 무엇인지 배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를 빼고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없고, 친환경단체에서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을 “있지 않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2시29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성태용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조 전부를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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