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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3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5.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5.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안건을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1.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는데 안 물어보기도 그래서 가볍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협의회 구성이 10명에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이 개정되는 것인데,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당연직이 12명, 위촉직이 11명, 현재 23명입니다.
최은순 위원    20명 범위 내에서 넘치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20명 이하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이하이여야 되는데 현재 보령시 여건상 통합방위회에 실제로 운영되어야 할 보령시 기간단체장님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 정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분들이 같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초과되어서 조례를 수준에 맞게 개정하고 확대하는 부분이 되고, 다른 기관에서 혹시 또 오시기 때문에 두 명 정도 여유 있게 25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현재 20명이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2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두 명 정도가 증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5명으로...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최은순 위원    사실은 3명으로 추가로 된 것은 조례에 맞지 않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현재 통합방위회에서 20명 이내인데, 늘려주시면 이번 통합방위회 1분기할 때 증가를 시켜서 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 분까지는 예정되어 있고요.
최은순 위원    더 개정하는 김에 더욱 필요한 인원이 꼭 필요하면 더 늘리기도 하세요. 조례에 없이 세 명씩 늘려서 쓰지 마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현재 저희도 여기는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국가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특별한 기관이 생기지 않는 한 수요는 추가가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대회출전 1개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 1개월에서 3개월 전으로 훈련을 해야 보령의 위상을 드높이고 체육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조례를 잘 개정하셨고요. 클라이밍장이 들어왔더라고요. 클라이밍장이 시설된 지 3, 4년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도 못했었는데 클라이밍장은 강사가 어떻게 섭외가 되셨나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공이 된 지는 꽤 됐는데 운영을 못한 것이 코로나도 있었지만 강사자격이 안 되어서 뽑지를 못했어요. 2년에 걸쳐서 안 되다가 마침 다행히 자격증을 따신 분이 계셔서 금년 1월 1일부터 채용이 됐습니다.
김정훈 위원    채용이 됐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체육진흥과 오제은  우리 시 전문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김정훈 위원    비용추계에 없어서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강사분을 섭외가 되어야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보령시에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총 몇 군데죠?
○체육진흥과 오제은  정식가맹단체는 42개 단체입니다.
최은순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최은순 위원    여기는 50% 감면인거죠?
○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최은순 위원    볼링장은 왜 제외됐어요? 10명이상 이용할 때 50%거든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보통 볼링장은 10명 이상 한꺼번에 사용하기가 어렵죠. 많이 해야 3명씩 해서 6명 정도가 최대일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스포츠파크를 아직 배당은 안 했어도 미리 조례 개정에 담아놓은 것이고 나중에 혹시 입법예고는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런 이용료 문제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보령시가 2만 5,000 인구인데,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체육센터, 시설에 큰 지장은 없나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개인체육시설은 피트니스센터에 지장이 없습니다. 겹치는 게 없어서요.
최은순 위원    그중에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진흥과 오제은  아직 공공 골프장은 설치계획만 있고 설치가 안 됐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게 1박 2일라든가, 1박을 안 하고 당일치기해도 감면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전지훈련은 그렇죠.
최은순 위원    훈련이니까 당일치기를 할 일은 없고, 숙박하는 조건으로 오겠지만 혹시나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무조건 전지훈련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 오제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스포츠마케팅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관광자원이 없어도 스포츠시설만 있어도 외부인이 들어와서 지역에 활성 경제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전국이 서로 열이 붙은 상태거든요. 차별화를 둔다기보다는 타 시·군보다 어떻게든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여기 하고는 이 조례에 개정조례안 말씀과 관련해서 과장님을 뵌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직도에 보니까 어필을 했는데, 스포츠마케팅팀하고 장애인체전TF팀하고 보면 인원이 스포츠마케팅팀은 두 명이어서 팀장 한 명, 그 밑에 직원 한 명, 그리고 장애인체전TF팀은 팀장님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운영이 가능해요? 팀이 4명 이상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전TF 팀장님 한 분 계시다가 내일 날짜로 한 명을 추가로 직원을 배치받았고요. 참고로 도민장애인 체전을 할 때 당진 같은 경우는 직전에 팀장 한 명에 직원 세 명이 있었고요. 서천은 여덟 분이 있었고, 다른 곳은 그 이상 있었는데, 저희는 최소한 직원 두 명이라도 확보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내일 날짜로 한 명 받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조직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일손도 많이 가고, 사람이 더 필요한데, 자원봉사로만 쓸 수도 없는 일이고, 팀장 혼자 어떻게 뛰나 해서 그 생각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은 보강할 수 있는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령시는 스포츠 도시고, 해양관광도시니까 스포츠에 보령시가 모든 사활을 걸은 것처럼 엄청 많은 것을 하시고 계세요. 기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 인원보강이나 이런 것도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염려 감사드리고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걱정스러운 게 감면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다 지어놓고 감면해서 회비를 받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을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령시민이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그 이후로 2차적인 경제적인 활성화가 있다고 하니까 낙수효과도 있을 테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너무 수지타산도 안 맞는 일이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용료 감면 기준 변경에서 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사용료 감면보다는 1개월에서 3개월 전으로 한 것은 적극 찬성하고 좋은데요. 만약에 출전선수들이 이용을 할 경우 일반시민들과의 출전선수들이 우선권을 갖고 시설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 일반시민들이 이용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그동안 저희가 많은 체전을 참가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할 때 충분히 사전안내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선수도 열심히 해야 하고, 일반시민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지성배에 대해서 오늘도 명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령스포츠파크가 완공단계에서 시설 운영이 될 텐데, 보령종합경기장에서도 보령스포츠파크가 가칭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명칭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혼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령 스포츠파크가 정해진 만큼 거기 또 축구가 전문이니까 명칭에 대해서 축구란 명칭을 놓든, 아니면 보령 남포지구에서 스포츠파크를 사람들한테 듣기 쉬운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있어야 혼동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위원장님 매우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업명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남포가 보령스포츠파크라는 사업명칭을 쓰고 있는데, 현재 남포 운동장을 옥마산을 배경으로 봤을 때 우측에 설치 예정이거든요. 사업명칭만 그렇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이 완공되려면 4,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흑동도 현행대로 보령 스포츠파크명칭으로 가고 남포는 여러 가지의 종합 타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는 스포츠타운이라는 사업이 완공되면 그렇게 통칭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보령시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어린시절에 대천해수욕장에서 많이 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어디나 타 지역에 내수 육지지역에도 다 있는 경기장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 보령시가 섬, 도서지역도 많고, 좋은 해수욕장도 많고, 해양스포츠 관련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서 보령 지역에 특색 있는 스포츠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도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도 매년 해마다 해양 요트관련해서 바다 레저용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지금 요트경기장 배후단지에 해양레저특화시설을 만들려고 해당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은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양레저에도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트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서민들이 파도타기나 윈드서핑이나 그전에 해수욕장에서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과거 내수면에서도 수상스키도 있었고, 여러 즐길거리가 많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조금 더 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스포츠마케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참고로 내년에 저희가 전국해양스포츠체전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에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대천 해수욕장에도 많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점으로 레저스포츠를, 해양레저를 보령시에서 일반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입니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 안건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선거에 있는 사람들을 경로당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던 것이거든요. 활동비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모임을 갈 때마다 택시를 타고 다니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례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여태까지 실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하도 의원님들이 가면 바라고 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법에 맞는 게 있으면 해 드린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드디어 활동비지원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비로 지급되기도 하고, 사업비로 지급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운영비로 줘서 개인으로 갈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계획을 세울 때 조사를 했는데요. 지역봉사 지도 위촉으로 해서 노인회한테 6개 시·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등 활동비 쪽으로 지급하고 있고 서산과 나머지 시·군 보령, 서천만 안 주고 있거든요. 서산이나 계룡, 당진, 청양, 홍성, 예산, 태안이 있는데 여기는 조례를 개정해서 10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파악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최은순 위원    엄밀히 보자면 이게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을 세웠어도 대한노인회 운영에 대한 예산 명목이거든요. 여기 항목에 보면 307로 해서 사업 보조금으로도 나가고 아니면 운영비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나갈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보조금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장님들 보면 20일에 수당을 주는데,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기관에서 나갈 수 있게끔
최은순 위원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그쪽으로 준다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줄 수 있는 것은 지회장이나 노인회장에게 주는 것이니까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 임기가 다 되면 그때마다 다시 선출해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지금 그렇게 선출해서
최은순 위원    지금은 다해놓고 그것으로 지불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회장이나 지회장이 저희가 지정해서 문서로 해 주거든요. 경로당 등록할 때 회장이나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통·이장님 수당 나가듯이 직접 나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최은순 위원    어쨌든 꼭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의회니까 법률적으로 안 따져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간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차후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지,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아요. 우리도 필요성은 느껴요. 정말 해 드려야겠다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사후에 문제소지가 없을까 그게 약간 걱정은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타 시·군에 비춰봤을 때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금액이 딱 규정되어 있지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안 되어 있고요.
최은순 위원    우리가 타 시·군에 맞춰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한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거의 타 시·군에 비례해서 합니다.
최은순 위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차후에 인상될 것도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주는 데는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은 10만 원,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여담인데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맞는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번에 딱 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해 달라고 할 때는 안 해 주고 시장님이 해 달라고 할 때는 올렸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은 피차 서로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과연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도 안 맞고, 사업 보조비로 지출하는 것은 안 맞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동안 시행이 안 됐던 부분이 지방재정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조례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보면 각 지회장, 부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님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게 문제소지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면에서 주민생활 지원팀장을 해 봤는데요. 노인회 나가는 보조금이 많거든요. 개·보수도 해야 하고요. 활동하는 게 많은데,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노인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주로 안 하는 이유가 일만 어렵고 아무 보수도 없기 때문에 회피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존에 시행했던 타 시·군에 비춰봤을 때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타 시·군도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오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분회장 및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랑 같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계룡시는 제가 어제 검색을 해 봤는데 계룡시도 똑같고요. 몇 개 시·군은 지원을 명시하는 데도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처럼 하는 곳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봉사지도위원 위촉을 해서 보조금 주는 곳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만약에 지원이 됐을 경우 현재 행정 기관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장님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될 소지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안 되니, 지·분회 및 노인회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것을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지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장이 관리를 읍·면·동 주민생활팀에서 뽑으면 저희에게 보고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노인회에 줄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415명이 돼서 관리하기 어렵고,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동 1년 것을 재배정해서 원활하게 주려면 많이 바뀌거든요. 그때그때 바뀌는 시점에 따라서 이장님에게 줄 수 있게끔 시스템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현금으로 주는 거죠.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검토보고서 17쪽에 지역봉사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를 재·개정해서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조례를 재·개정해서 주는 방법으로 재·개정을 올리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최은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보조금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챙기시고요. 서경옥위원님이 하시던 말씀인데요. 과장님, 노인경로당 있잖아요. 노인회관으로 활동비를 보낼 때 경로장애인으로 들어오나 봐요. 어르신들이 우리 장애인도 아닌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왜 계속 장애인이라고 하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며칠 전에 들었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것 좀 잘해서 경로로 해서 보내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듣는 장애인도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를 폄하하나 그런 식으로요. 명칭 하나에도 예민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지방세 감면 한시적으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진모  이번 한 번입니다.
최은순 위원    총 100만 원이요? 부모의 재산으로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사망자 부모의 재산입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60번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나원리 토지가 근접해 있는데 바꾸지 않고도 경로당을 지을 수 없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면적이 있다고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의해서 옆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5-1번지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는데, 주차장도 완공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편리성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보건소 앞쪽이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면적상으로 나오는데, 길을 내면 길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좁다는 의견이거든요. 넓은 곳으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경로당을 넓게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마을회관인가요, 경로당인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경로당입니다.
김정훈 위원    친환경축산관리시설 신축인데요. 부지가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예정 부지와 겹치는데
○축산과장 이권행  이것은 구입해 놓은 땅이고요. 자연식물원 앞쪽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노인회 몇 명 정도 어르신이 오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89명입니다. 남자분 39명, 여자분 50명입니다.
최은순 위원    면장님, 청라면에 노인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청라면장 조필행  면 중에서 가장 인원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서 많습니다.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원리 차액분은 마을회로부터 보령시가 지급받는 것이죠? 156만 4,000원이요.
○회계과장 양희주  마을회에서 보령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축을 하면 여기가 반려동물 지원센터 옆인데, 반려동물 큰 개들이 짖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도면상은 센터 안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현장 앞쪽이라 괜찮습니다.
최은순 위원    오후에라도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 있지, 여기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견학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정근 위원    괜찮겠습니까?
○축산과장 이권행  그럼요.
이정근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가 두 시에 있는데
최은순 위원    지금 한 건 남았으니까
○위원장 이정근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3회 이게 피부에 옮으면 암까지 간다고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여성분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요.
김정훈 위원    여성분들한테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데리고 가서 맞췄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대상포진에서 70세 이상이 10억인데, 내년부터는 4억 4,0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추계를 하면 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금년에 69세가 내년에 70세 되는데, 1년 대상자만 추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김정훈 위원    70세 되시는 분을 맞춰드리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추계에서 인원을 내고 기존에 70세 이상 중에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상자 63%만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면 80%는 효과를 보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상포진이 65세 나이가 되다 보니까 관심 사항 중 하나인데, 몇 년 전에 맞았거든요. 병문안도 가봤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60세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관심을 갖고, 이것을 예방접종을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연령대를 65세로 낮춰서 하면 어떨까, 이것도 만들어 놓고,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문제는 예산인데요. 10억을 처음으로 편성한 것인데, 실제로는 17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그게 올해만 그렇지 내년부터 줄어들 것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65세로 확대하면 65세 이상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하는 것이 조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인들 확대는 시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낮춰서 하시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도 일단, 70세로 했는데 차근차근 65세든, 60세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1회 분이 8만 8,000원인데요. 다른 자치단체도 공약이 많아서 제약회사도 공급이 힘들어서 금액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8만 8,000원인데, 1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예방접종은 위탁기간을 통해서 하는데 대상포진은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하거든요. 시행비를 1인당 1만 9,000원 정도 주기 때문에 시행비를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보건소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우면 예산이 2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일단 70세까지로 하고 추이를 보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기왕이면 어느 연세에 많이 발생하는 빈도도 한 번쯤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조례안 제3조 접종지원 대상에서 사람 유두종바이러스는 18세 이상 6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외되는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이것은 국가예방접종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소외된 18세 이상 26세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방접종만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이 당시에 자의에 의해서 안 맞았거나, 홍보를 몰라서 안 맞았거나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들고, 차상위계층을 벗어난 이런 대상자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빠지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지금은 12세 이상에서 26세까지지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전 연령대가 무료로 접종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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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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