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4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건설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열 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건설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열 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기환 건설과장 신기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209쪽에 감적골저수지 용도폐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왜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기환 여기 저수지를 주민들께서 사용을 안 하고 여기에 저수지를 메꿔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조장현 위원 여기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기환 사유지는 아닙니다.
○조장현 위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과장 신기환 저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서요.
○조장현 위원 밑에 논이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신기환 논이 있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끌어다 쓰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거기에 모터도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건설과장 신기환 그래서 거기에 주민건의가 있어서 주변이나 어떤 타당성조사를 해서 실제로 쓰고 있나 그런 것을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웅천천 산책로요.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주세요. 다음 2단계로 할 게 구상이 되어있으니까요.○건설과장 신기환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마지막 추경인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농어촌공사와 우리시와 소통이 되나요?
○건설과장 신기환 소통은 잘 됩니다. 농어촌공사 사장하고 직원들이 바뀌었는데 소통은 잘 되는 편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분들은 지금 우리시에게 예산타령은 안 하나봐요?
○건설과장 신기환 농어촌공사 사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1월에 부임을 했어요.
○성태용 위원 먼저 지사장은 자기들이 우리시의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동안 해오던 것을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시와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배수로 문제도 해수욕장 간척지 거기에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 돈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딱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뒤에 팀장님들도 고려하셔서 해주세요. 예전에는 농어촌공사 지사장들이 부임해서 오면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신기환 인사도 왔었고요. 전에는 소통이 안 돼서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와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주선 도시과장 신주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주선 대부분이 학교 앞이나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전주나 통신주 가로등 이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불법부착방지를 못하게끔 안내 스티커를 200개 정도 만들어서 한전주나 통신주, 가로등 이런 곳에 붙여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시설이 아니고 홍보예요?
○도시디자인팀장 궉태현 시트입니다. 전신주나 통신주에 시트를 붙여서 거기에 홍보물이나 전단지 스티커를 못 붙이게 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아니네요?
○도시과장 신주선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가로등지에 일반스티커나 접착이 되지 않게 부착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스티커를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신주선 현재까지 알기로 그것은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50만 원이나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오던데요? 과태료 매기면 안 붙일 텐데요?
○도시과장 신주선 과태료 관계는 최대 50만 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수막이나 그것에 대해 불법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일반스티커 등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위험간판 철거사업이요. 이것은 공공간판이에요, 아니면 개인 것이에요?
○도시과장 신주선 그것은 일반식당이나 어떤 상업성 목적으로 해서 간판을 설치해놨는데 예를 들어 세입자가 살다가 떠났다든지 해서 간판에 대한 소유자가 없는 무연고 간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무연고 간판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안에 국·도비나 균특이나 표시 안 된 것은 순수 시비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맞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원도심복합타운 신축공사도 시비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원도심 이 부분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250억이 투자가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올해 완료가 된 사업이거든요.
○성태용 위원 원도심복합타운이요?
○도시과장 신주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보건소 이전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228쪽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원도심복합타운 신축공사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시비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예, 다 시비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리고 227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주민조직화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시비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맞습니다.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시비로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주민역량강화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시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한내로터리 국기게양대 설치 이것을 왜 하시죠? 이유가 뭔가요? 이것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채계안 현재까지 한내로터리의 관리주체가 저희와 산림공원과와 업무이관이 안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로터리에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국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김재관 위원 주민공청회를 하셨어요?
○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안을 설정하면 그때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재관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하셔서 어떤 안이 필요한지가 나온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기게양대를 2억으로 설치하려면 몇미터로 하시려고요?
○도로과장 채계안 30m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관 위원 큰 원형로터리 안에 30m짜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데 주위의 상권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이게 과연 맞는지를 물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채계안 어떻게 보면 한내로터리는 행사도 많이 하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행사적인 부분으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에 2001년부터 그 부분에 노력을 했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기가 아닌가, 그리고 행사를 할 때 국기게양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것 시민대상으로든지 공무원 대상으로든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죠?
○도로과장 채계안 예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은 찬성적이지 않다는 부분은 있었어요.
○성태용 위원 거기 공모에서 1등한 답안이 뭐가 있었죠?
○도로과장 채계안 거기에서 1등은 원안 그대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원안 그대로 가야죠.
○도로과장 채계안 원안 그대로인 국기게양대는 어떻게 보면 차지하는 면적이나 국비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기 전에 모양이나 위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것을 먼저 했어야죠. 아무튼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천동 죽정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대천동 죽정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채계안 그동안의 내용을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지반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엊그제까지 보완공사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4월초부터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내부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사가 가시화되면 어떤 모습이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처음에 가로등이나 CCTV나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는데 추가로 시설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처음에 얼마로 세워진 거예요?
○교통과장 이인행 처음에는 예산이 빠져있었습니다.
○조장현 위원 설계에서 전기와 통신이 빠져있었다고요?
○교통과장 이인행 예.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죄송하고요. 공영주기장도 최소한 안전이나 보완이나 시설 때문에 CCTV나 가로등을 추가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전기 및 통신 공사중단이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246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2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동 지역이 20개소가 되나요?
○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국회에서 전반기 중에 법률안이 된 것으로 보고서 하반기 정도에 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현황을 파악해 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라인을 그리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인행 대부분 가로 세로를 둘 수 있는 공간과 표지판 하나 정도 대놓는 시설입니다.
○조장현 위원 247쪽에 동대3통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여기 위치가 뒷골목인데 굳이 주차장 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인행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던 상태고요. 그 지역 주변도 동대동지역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시설을 했었고요. 도비지원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도의 담당자가 현지 확인 결과 도비보다는 한내로터리 주변에 공영주차타워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안 할 수 없어서 시비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 위원 위치가
○교통과장 이인행 이면도로와 접해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접해 있는데 블록이 양쪽으로 되어있잖아요. 그쪽으로 받쳐놓고 도로 쪽으로 못 나가잖아요.
○교통과장 이인행 가능합니다.
○조장현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에서 합니다.
○조장현 위원 이것은 위탁주나요?
○교통과장 이인행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246쪽에 전동킥보드 주차장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죠?
○교통과장 이인행 첫 번째는 아파트나 인도나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안전상에 사람들이 다니다가 걸려서 안전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세워놓는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인행 그렇습니다. 세워 놓고 다른 지역에 있는 킥보드로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김재관 위원 제가 걸어다니다 보면 성주산 밑에도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 성주산 밑에도 주차장을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이인행 현재는 시내권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자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세우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잘못하면 설치해 놓고 흉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민원을 받으셔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업자들의 이익만 더 챙겨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든 그 사람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은 다음에 시민들과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이인행 충남 도내에서 4개 시·군 정도 하고 있는데 법률안이 제정되면 법률안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사항까지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것이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리고 동대3통 공영주차장 조성에 거기가 어디인지 잘 아는데 13억을 들여서 거기에 차 몇 대를 댈 수 있죠? 10대 댈 수 있나요?
○교통과장 이인행 15대 정도 가능합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거기도 자주 가고 이면도로에 차도 많이 세우는데 거기에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세권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대천역 광장 및 궁촌천 일부, 보령종합터미널 해서 8억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야간시간에 돌아다니는 차량 양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이인행 어떻게 보면 보령시의 관문이 대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주변 야간에 너무 어둡다 보니까 안전이나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외부인들이 와서 최소한 밝은 이미지나 경관을 제공해서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관 위원 저는 야간경관보다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저녁에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인행 여기 내용에 50% 정도 가로등 노후된 것을 바꾸고 가로등사업도 이 중에 40% 이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가 가로등이고 경관사업은 일부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관 위원 경관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나중에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어요.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것 아시잖아요. 가로등은 쉬운데 경관은 어렵거든요. 금방 유행타는 게 경관사업인데 그래서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가로등사업이 50% 되다 보니까 가로등 위주로 하고 나머지 미흡한 분야인 대천역 같은 경우도 기존 시설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서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영구적 제품을 쓸 수 있는 가로등으로 해주세요. 화려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영구적으로 최소한 10년은 써야되잖아요. 1년 쓰고 폐기하고 새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아기자기한 제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동대3통 설명을 잘하셔야죠. 그것은 본예산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6억 5,000만 원을 주차타워를 하기 위해서 전출을 시키고 여기에서 시비로 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60억을 준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인행 65억이요.
○성태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미 이 부분은 본예산에 통과가 돼서 지주와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삭감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246쪽에 동대동 1692번지 앞 교통신호기 설치라고 있어요. 원래 보령시는 신호등이 상당히 많은데 법적으로 몇 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있죠?
○교통과장 이인행 거리보다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건의가 들어왔을 경우 시 내부방침을 정하고 두 번째는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도로교통심의위원회인 거기에는 경찰이나 시청, 시청에서도 교통, 도로, 모범운전자회 경찰서 주관으로 도로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은 아는데 몇 미터 안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되도록 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 조정위원회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위원회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위에 로터리 쪽으로 한다고 하면 50m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인행 7, 80m 됩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한 50m 정도가 되는데 동대사거리로 신호등이 생긴다는 거죠? 연동제로 하겠죠?
○교통과장 이인행 예, 연동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일부 구간에 연동제로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난 곳이 있어요. 해날아파트 하고 한성필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이편한하고 센트럴파크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원형로터리 쪽으로 오다 보면 연동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해날아파트와 한성필은 밤새 켜져 있어요.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246쪽에 보면 시가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로 해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추가로 7,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교통과장 이인행 임시주차장을 13개소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곳이요. 신협 옆에 다사랑 아니에요? 거기하고 앞에 볼링장 앞이요. 거기가 얼마나 들죠?
○교통과장 이인행 1,800만 원 정도 듭니다.
○성태용 위원 1년에요?
○교통과장 이인행 예.
○성태용 위원 생각보다는 적게 주는 편이네요?
○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13개소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1년에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셔 1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임대료만 3년 단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 주위를 살펴봐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도비를 받아서 그쪽에서 매매의사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순수 시비로만 하면 안 되겠지만 도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인행 저희도 직접 면장님과 면담을 했었는데 예전보다는 시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더라고요. 도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타워 관계가 투자심의에서 쉽지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총사업비가 시설비까지 다 해서 130억 정도 되잖아요. 저쪽에서 자꾸 도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심의위에서 태클을 걸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주차타워를 빼고 순수 평면주차장으로 해서 도비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것과 2회 추경에 매칭해서 평면주차장으로 매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 놓고 나중에 도비를 받아서 시설 타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요. 일단 양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빨리 전화를 해서 평면주차장으로 해야 원형로터리 주변에 주차난이 해소되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투트랙으로 가서 올해 안에 무엇인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화산1통 안터마을에 주택을 신축하다가 외국인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준공 전에 다 전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수도관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3동에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도과에 2,000만 원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번 추경에 3,500만 원을 해서 예산팀에 전했나 봐요. 전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집을 준공하려고 하니 수도가 연결이 안 돼서 준공에 차질이 있다고 해요. 본예산에 세웠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산팀에 얘기를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2,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것을 1,500만 원 증액해서 3,5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담당자와 통화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2회 추경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준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선준공을 해서 그분들이 지하수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최인묵 세부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원칙이거든요. 예외적인 사항을 뒀을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이트한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예외를 둘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전출금이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안 쓰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은 수도과 상수도팀의 장○○ 씨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잘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건축과와 얘기를 해서 준공을 할 수 있게 상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그 부분은 팀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은 몰라요?
○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공사발주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시기는
○위원장 백영창 팀장님 얘기는 3월에 착공해서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과장 최인묵 실제적으로 착공계를 받으면 착공이라고 하는데 일을 추진하려면 현장사무소도 짓고 해야 하는데 실제 삽을 뜨는 것은 기간이 늦어지거든요.
○위원장 백영창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사무실 굴착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요.
○수도과장 최인묵 그것은 추후에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때 팀장 얘기는 3월에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4월이 다 가도 안 하고 있어서요. 거기 지역사람들은 지금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묵 주민들 말씀은 착공을 했으니까 내일모레 준공을 할 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기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지금 거기 지역사람들은 난리 났어요. 빨리 안 한다고요.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 최인묵 별도로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여 개 사업이 되는데 큰 사업이 아니면 사업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 얘기가 안 나오게 잘 해주세요.
○수도과장 최인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산림공원과장 김지영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중턱도 있고 산록부도 있는데요. 산록부에 비만 오면 물이 차고 패이고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요.
○조장현 위원 주민들이 거기로 등산을 많이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많은 주민들은 아닌데 다른 곳보다는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 등산로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262쪽에 산불방지대책으로 5,200만 원인데 버스 랩핑 홍보물, 산불표지판이 있어요. 버스에 산불방지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버스 밖이나 안에다 산불홍보를 스티커 식으로 붙여서 할 예정입니다.
○조장현 위원 268쪽 오서산 억새 보존사업이요. 그게 지금 사업명이 이게 맞나요? 도비가 오서산 억새꽃 축제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억새 보존사업으로 했죠?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도민참여예산으로 오서산에 있는 억새에 비료도 주고
○조장현 위원 축제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그것은 아닙니다.
○조장현 위원 도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으로 해서 도비를 준 거라고 하던데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그것은 행사비고요.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은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그것은 2회 추경 가을 예산입니다.
○조장현 위원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산팀장 손경자 도 1회 추경이면 저희는 2회 추경에 편성됩니다. 도 1회 추경에 5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폐광지역 발전소기금사업이요. 이것을 보니까 꼭 받는 분들만 받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그런 편인데요. 심의를 할 때 오래하신 분이나 심사점수도 높고, 표고재배나 임산물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로 다시 하시는 분들도 적정심사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것도 지원을 받으면 몇 년 안에 못 받는 것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저희들이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또 다른 농업도 아니고, 임산물은 임산물 농가가 많지도 않아서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받는 분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동등하게 혜택을 줘야지, 냉장고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청을 받을 때 개인보다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들은 아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있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윤권덕 그 사람들이 법인을 결성해서 있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규정이 어디 규정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농림사업시행지침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법인들은 돈 많고 잘 사는 데도 많은데 개인사업자들을 해줘야죠. 힘 있는 사람들만 해주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개인사업자들도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269쪽에 국토공원화 해서 청천호데크시설 주변정비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는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그때 예산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낡아서 못 쓰는 것은 완전 철거를 했고 중간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개로 나눠서 추진을 했거든요. 이것은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데크 철거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것 개·보수를 할 때도 목재로 하지 마시고 합성목으로 하면 하자 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 거의 목재로 한 곳이 하자가 많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제가 볼 때는 합성목도
○조장현 위원 합성목도 꽉 찬 건 하자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검토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른 것인데 조장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손을 봐야 돼요. 지금 폐광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귀촌하신 분들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점수가 안 나와서 넣으나 마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받는 사람은 미산에 정모 씨, 김모 씨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심지어 차부터 시작해서 안 받는 게 없어요. 다 받아요. 그분들이 거의 가져가요. 우리 심의위원 누가 있어요? 임산물 심의위원이요. 여기에 안 계신가요? 백성현위원이에요? 그것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아루아파트와 동대8통 회관과 동대4통 제일목재 옆에 공원이요.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해놨어요? 어린이공원 누가 담당을 하죠? 지나가다가 동대8통 같은 경우는 위험하고 지저분해서 주민들이 물어본다고 해요. 이것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얼마들여서 하느냐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일만 해서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업개요도 없고 감독관도 없고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안전관리가 있을 것 같은데 내역서에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안 되어있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님 이것 뭐하는 거냐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궁색하더라고요. 코아루아파트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쁘시더라도 둘러봐서 사업개요나 등등 해서 펜스나 이런 것을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보고서 좋은 일을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살펴봐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2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다른 과를 보면 조직개편으로 업무이동으로 감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감액 부분이 많은데 감액한 사유를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유가 많은데 다시 다 질의를 할 수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보고할 때 다른 과 보고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질의를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도비가 감액돼서 시비가 감액 된 것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아시다시피 타 실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동으로 감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해했어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쭉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만 나열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만세보령활력화대회 홍보물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읽어버리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 같아요. 앞으로는 숫자만 읽지 마시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분기별로 네 번합니다. 비료업체가 14개 업체인데 시료를 떠서 대학교에 의뢰를 하거든요.
○조장현 위원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에서 와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시에서 합니다. 농가에서도 별도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43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 보령업체에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아닙니다. 보령업체 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입니다. 농어민이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다해줍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물건이 들어오는 것 중에 부숙도 검사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제품 부숙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제품입니다.
○조장현 위원 완제품을 하는데 들어올 경우에 검사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악취가 나는 게 부숙이 안 돼서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발효가 되어야 하는데 발효가 되다가 마는 것 중간에 포장한 걸 내보내서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잡아내려고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부숙도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비료 성분검사를 해서 비료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아연 함량이 미달되어야 하는데 오버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부숙이 되어야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검사는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부숙도는 검사를 안 하고 부숙도 같은 경우는 제품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검사해서 적발된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2019년도에 있었어요.
○조장현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작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조장현 위원 검사를 아예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했어요.
○조장현 위원 네 번 하셨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조장현 위원 농민들이 쓰다보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마을 같은 곳에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후숙을 덜 시켰을 경우에 냄새가 납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1년에 네 번만 하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계속 월별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 검사하는 데 3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조장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셔야죠. 3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봤자 1년에 360만 원밖에 더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1년 열두 달 할 수 있는데 업체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조장현 위원 업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주면 말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해서 적발됐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시키는 거죠.
○조장현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이상이 없었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 뒤로는 검사를 해서 함량이 미달된 것은 없었어요.
○조장현 위원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셔야 농민들이 피해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농업기술센터 정문 페인트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정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정문 현관입니다. 이게 오래돼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누수돼서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방수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로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2,400만 원이 들어가요? 견적서 받으신 것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김재관 위원 있으시면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435쪽에 제28회 충남 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가 있는데 이것 보령시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 언제 났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작년 11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운 거예요?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무대설치가 800만 원, 장비임대가 200만 원, 식대가 800만 원, 광고비가 350만 원, 기념품이 500만 원인데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장소는 결정나지 않았고요.
○성태용 위원 결정이 됐어야 무대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해수욕장에서 할 것인지, 공설운동장에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무대설치가 나오고 장비임차가 나오죠. 그리고 삼광벼가 굉장히 유명하고 보령시에서는 삼광벼에 대해서 고품질이라고 하는데 삼광벼 재배단지 볏짚환원 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직접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죠? 이것 정산을 제대로 봐봐요. 삼광벼 회원 중에서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김○○ 씨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단지별로 20개 단지인데 단지별로 대표가 있거든요.
○성태용 위원 20개 대표가 누구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각각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협의회식으로 된 것은 없어요? 통합회장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사업은 통합RPC에서 하고 있고요.
○성태용 위원 기술센터 행사에 가면 그 사람이 삼광벼 대표식으로 소개를 하던데요? 이것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430쪽에 고품질 보령쌀 홍보 판촉행사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런 것을 본예산에 못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서울 하나로마트입니다.
○성태용 위원 거기에서도 판매이벤트가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판촉행사 전시판매 이벤트 등이라고 했는데 다 시비로 하잖아요. 그리고 옥상방수공사에 600만 원이 또 있어요. 김재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성태용 위원 옥상건물 전체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본관에 하는 겁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600만 원 따로 들어오고, 또 그게 있고요? 그리고 651쪽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감액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작년도 예산잔액을 뺀 겁니다.
○성태용 위원 아까 백성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할 때 설명자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쪽 제28회 충남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를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무대설치비가 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식대나 기념품 이런 것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 행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그곳을 행사장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적도 올릴 겸 그런 곳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무대가 어느 정도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대설치비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예 운동장 같은 곳은 무대가 없어서 무대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 무대비용이 지출되잖아요. 어느 정도 무대가 있는 곳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설치비를 줄여서 더 좋은 기념품을 드리거나 식사하는데 고급스럽게 해드리거나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쭉 보면 2022년 농어민수당 추가지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보령사랑상품권 판매수수료,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수수료가 있어요. 쭉 보면 설명자료에 농어민수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민도 해당이 되나요?
435쪽 제28회 충남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를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무대설치비가 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식대나 기념품 이런 것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 행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그곳을 행사장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적도 올릴 겸 그런 곳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무대가 어느 정도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대설치비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예 운동장 같은 곳은 무대가 없어서 무대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 무대비용이 지출되잖아요. 어느 정도 무대가 있는 곳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설치비를 줄여서 더 좋은 기념품을 드리거나 식사하는데 고급스럽게 해드리거나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쭉 보면 2022년 농어민수당 추가지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보령사랑상품권 판매수수료,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수수료가 있어요. 쭉 보면 설명자료에 농어민수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민도 해당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어민도 해당이 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농어민수당 추가지원에서 사업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라고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어업도 경영체에 등록이 되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어업도 여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어업경영체 등록어업인, 이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것을 할 때 수산과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수산과, 산림공원과와 같이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어민수당을 수산과에서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저희가 협조를 통해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이 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농업만 기술센터에서 하시는지 알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그것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상품권 발행도 농어민수당 상품권 발행을 농민 것, 어민 것 수산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36쪽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이 있잖아요. 53명 내외라고 되어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청년농업인이 해당되는데 농어촌공사와 임대차를 한 것에 대해서 50% 임대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조장현 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 내외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현재 도에서 내려온 게 53명으로 내려왔거든요.
○조장현 위원 보령에 얼마나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청년농업인이 53명입니다. 19년도에 7명, 20년도에 5명, 21년도에 11명, 22년도에 9명, 올해 21명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돈 갖고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1인당 연간 200만 원입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도비는 별도입니다. 시비로만 하고 도비는 충남도의회에서 농협중앙회로
○위원장 백영창 도비 부담은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농정팀장 정성갑 행사가 도비 부담이 따로 있고, 시비 부담이 따로 있어서 이런 체육행사처럼 도비를 이쪽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분담역할이 있어서 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저희도 시·군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합니다. 도비도 저희한테 내려보내줘서 한 곳에서 행사를 치러야지, 농어민행사도 따로따로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이게 자기들 행사인데
○농정팀장 정성갑 돈 되는 것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새농민대회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16년에 한 번 하고 올해는 저희가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새농민이라는 게 농협중앙회에서 대상 받은 사람들 대상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새농민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자기들 행사인데 도비를 안 준다는 것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태용 위원 4-H회 우수회원이 몇 명이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현재 97명입니다.
○성태용 위원 선진지 연수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전에 없어졌다가 최근에 청년농업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농업경영을 하다보면 외국의 선진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야 경쟁력이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올해 처음으로 다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성태용 위원 선진지라고 되어있는데 동남아시아는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거기는 아닙니다. 보통 농업선진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일본이 농업선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15명 가시는데, 중복해서 나가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42쪽에 귀농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센터 본관 들어가면 왼쪽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명에서 2,000명이 상담문의 전화 또는 귀농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귀농·귀촌자들에게 혹시 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들으신 것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들으신 바를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정반대의 과장님 답변이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만세OK 귀농학교 운영을 한다고 해서 400만 원을 감해서 2,300만 원으로 했는데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및 사업 관리비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매년 귀농·귀촌 박람회를 봄하고 가을 두 번씩 참여하고 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쪽에 참여를 해서 보령시에 대한 귀농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귀농·귀촌 홍보물을 보령을 찾는 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박람회에 참여해 홍보물을 배포한다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박람회에 가면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부를 하고 우리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도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전국에서 귀농·귀촌을 가장 꺼려하는 곳이 우리 보령시래요. 귀농·귀촌자들 협의회가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성태용 위원 거기 회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재관위원님과 제가 초청을 받아서 대화를 나눈 것 그대로니까 오히려 빠지면 빠졌지 더 보태지는 않았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다루는 것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200만 원에 한다고 했어요.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위에도 있고, 귀농학교에도 있고,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도 있고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귀농학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네 달 정도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귀농할 학생을 모집해서 40명에서 50명 정도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영농에 대한 기초부터 기본상식, 농지법까지 교육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4개월 해서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귀농·귀촌자들이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귀농·귀촌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소통해 보세요. 또 어울림 한마당대회가 있어요. 3,500만 원이네요. 이제 국비가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국비로 조성했다가 나름대로 귀농인들이 토착민들과 갈등해소 측면에서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작년부터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갈등해소 차원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 과목경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태용 위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우리 위원들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하고 센터 내에서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에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것은 과목경정 두 건 때문에 삭감시켰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작년 예산으로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귀농·귀촌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사업비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 삭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태용 위원 지방소멸기금 제대로 써먹는 곳이 여기네요. 잘 이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잘 귀담아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인구증가 정책에 발을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 중에 불편하거나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이 준비한 자료 잘 봤습니다. 442쪽 4-H회 우수회원 국외 선진지 연수요. 이것은 연수를 몇 회 정도 가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1회 정도 갑니다.
○백성현 위원 일수는요? 외국이라서 당일치기는 안 될 테고, 해외선진지 연수라고 있어서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보통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5일 정도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포함시키겠지만 올해 국제적으로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까 국내 원화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요. 1,100만 원 갖고 열다섯 명이 간다는 것은 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수를 줄이면 그것도 그러네요. 이게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444쪽 귀농인의 집 조성에 감 5,000만 원을 했죠? 여기는 감 5,000만 원을 하고, 이 5,000만 원을 귀농·귀촌협의회 역량 강화 및 인재육성 1,500만 원, 그 밑에 귀농·귀촌지역민 어울림 한마당대회 3,500만 원 이것으로 다시 세운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백성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시고 감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445쪽에 보면 농업사회복지연계 치유농업 협업모델 구축 시범에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감하고, 재료비 400만 원을 감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480만 원은 당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백성현 위원 통계목 변경이잖아요. 그 밑에 446쪽 농산물가공 창업 보육 시범은 2,000만 원을 세우고 다시 2,000만 원을 감하고, 통계목 변경에서 목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앞뒤가 다 숫자가 다른 것은 아닌데 순서를 어디는 삭감을 하고 세우고, 어디는 세워놓고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목적에 맞추다 보니까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귀농지원센터 운영범위는 귀농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곳은 친절하게 다 써줬어요. 402-02를 307-01로 써주고 여기는 안 써줬어요. 여기도 예를 들어 201-01을 202-02로 변경한 것을 써줘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다음부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틀린 것은 없는데 그것을 맞춰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지역특산물 가공전문가 양성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하시던 사업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에 천북 쪽에 양돈농가가 107호쯤 됩니다. 27만 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선호도가 삽겹살에 치중되어있기 때문에 돼지 뒷다리살, 후지라고 하는 부분을 관광상품이나 먹거리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 개발을 이룸과 동시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해서 처음으로 추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천북 쪽에 양돈농가도 많지만 천북굴단지에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게 되면 하나의 먹거리촌도 형성시킬 수 있음은 물론 우리지역 농가들의 소득창출도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1,500만 원으로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일단 간단한 것을 시도해 보고, 그 성과를 본 다음에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1,500만 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교육하고 장비를 사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 가공센터에서도 하고 부스에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관 위원 1,500만 원으로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를 하기는 그렇고요.
○김재관 위원 최소한 5,000만 원을 갖고 해야 웬만한 레시피가 나오지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기계값만 700만 원이고요. 교육비는 따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차라리 사업을 붙여서 같이 하셔야지, 물론 좋으신 생각이신데, 만약에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계획도 세우셔야겠네요. 이게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염불로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저희도 시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귀농·귀촌은 저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나눈대로 잘 추진해서 무리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권행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권행 이것은 다년생이 아니고, 단년으로 유채라 이런 종자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한 곳인가요?
○축산과장 이권행 아닙니다. 관내에 양봉농가에 160농가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채나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땅을 확보했거나 읍·면 단위 공유지라고 봐야죠. 그런 곳에 심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한 농가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조장현 위원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등록되어있는 곳은 163농가 정도 됩니다.
○조장현 위원 양봉농가 경쟁력강화 지원, 육성지원, 경영안정 지원 등 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이권행 실질적으로 도에서부터 지원하는 사업명 목이 다르게 내려와서 사실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도 각자 사업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장현 위원 지원하는 선정기준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권행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군 수가 얼마나 사육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장현 위원 양이 많아야 지원에 유리한가요?
○축산과장 이권행 예, 육성사업도 그렇지만 각종 사업이 실제 군 수가 많은 농가가 더 소모 됩니다.
○조장현 위원 많이 하는 곳은 몇 통이나 하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평균 5백 분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 곳이 1순위네요?
○축산과장 이권행 그 대신 저희들이 한도액은 정합니다. 5백 분 이상 키워도 그쪽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하면 몇 년 지원을 안 해주는 곳도 있어요?
○축산과장 이권행 사실은 이 사업비 가지고 크게 부적격 사업이 없으면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이라
○조장현 위원 그러면 벌은 지원 안 해줘요?
○축산과장 이권행 벌 구입이나 입식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것 빼고는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권행 최근에 사라지는 벌 얘기가 나와서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생산되는 꿀이나 이런 것에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450쪽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해서 금화식품 2억 5,000만 원인데
○축산과장 이권행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요.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도계장에 생각보다 노후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 지원을 해줘요?
○축산과장 이권행 식용을 생산하는 도축장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조장현 위원 왜 이것을 굳이 시에서 나서서 해주냐고요.
○축산과장 이권행 현장을 가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 하는 것인데
○조장현 위원 이 회사가 보령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가지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권행 관내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서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추경을 잘 세워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봉농가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눴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목도 똑같은데 과장님이 도에서 분리해서 따라가다가 그랬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왜 분리를 했죠?
○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어떻게 보면 근소하게 지원 품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백성현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권행 예를 들어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은 흔히 말하면 소모성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은 경상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세웠고요. 밑에 육성지원 사업은 소모성이라기보다는 벌통이나 벌 소초광이나 오래 보관하는 것들, 그리고 양봉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은 순수하게 사료용으로 설탕이죠.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450쪽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하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실제적으로 점검은 우리가 하고요. 인·허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도에서 수시로 점검은 나옵니다.
○백성현 위원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실질적으로 정기점검은 도에서 허락해 줬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도에서 전반적으로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2억 5,000만 원에서 노후화된 개·보수 사업해서 보존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축산과장 이권행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주로 했던 것들이 저것입니다. 도계에 닭 잡는 시설도 노후가 됐었고요.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이 처리하고 남은 폐수라고 봐야죠. 그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어있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성현 위원 먼지 분진을 감소하는 시설은 없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급한 것은 도계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이 급해서
○백성현 위원 과장님이 많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날이 좋은날 보면 공장 주변으로 먼지 분진이 엄청나요. 날이 좋으면 잘 보이는데 안 보이는 날은 안 보이거든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마을에서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가 보면 날씨가 안 좋으면 잘 안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날씨가 좋은 날을 보면 분진과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리나 감소대책 등 지원을 하실 때 그것을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폐수도 중요하지만 분진 먼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권행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방송보도에 보면 벌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보령도 피해가 많이 있나요?○축산과장 이권행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60%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백영창 원인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농가입장에서는 항공방제 영향도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벌 진드기를 치료하는데 매년 같은 제품을 써서 만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약을 한 숟가락만 넣어야 하는데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넣으니까 너무 독한 약이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60%면 많이 죽었네요. 정부에서 양봉농가 지원을 안 해주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말씀 주신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질병 발생에 대한 양봉 쪽도 재해 쪽에 넣자는 말도 있고요. 당장 급한대로 아까 말씀 주신대로 벌을 구입하는 입식자원도 검토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는 일부 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권행 아닙니다. 도 건의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60%면 상당히 많이 죽었네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친환경기술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친환경기술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총 12개 농가 중에 3개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 위원 농가 수요로 인한 신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시설을 농가들이 원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모범사례를 적용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453쪽 고품질 포도재배 환경개선 지원으로 17개소인데 간이비가림 5개소, 비닐교체 12개소로 되어있어요. 간이비가림이라는 게 뭐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시설하우스 포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비가림은 포도의 윗부분만 가는 것을 간이비가림이라고 하는데 개량적으로 해서 시설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1개소에 얼마꼴이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평당 계상이 되는 상태이고요. 일반 시설하우스에 1/5정도밖에 가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5개소면 2,000만 원이네요? 자부담이 50%잖아요. 그러면 5개소니까 2,000만 원 꼴이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개소에 따라서 면적이 넓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평방미터로 했어야 하는데 킬로 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비닐교체가 일반비닐이 아니고 특수비닐이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기능성 비닐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비닐로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비닐이 그렇게 비싸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비쌉니다.
○조장현 위원 5백 평 정도 하는데 1억이 들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5백 평이 아닙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 5백 평으로 되어있는데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개소당 12개소를 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곱하기를 12개소 해야 됩니다.
○조장현 위원 6천 평이라고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산출근거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454쪽에 양송이재배사 생산기반 개선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29종에 453건이나 돼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킬로 수는 60개소가 되는데 건수로 따지면 한 농가당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난방기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도 들어가다 보니까 한 농가당 세 건, 네 건이다 보니까 건수로는 상당히 많게 나타납니다. 이 소유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양송이농가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상태입니다.
○조장현 위원 양송이 재배시설이 허가가 난 시설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대부분이라는 게 지원해 주는 곳이 다 허가가 난 상태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지원해 주는 곳이 대부분 허가가 난 상황이고요. 폐업지원하는 것은 양송이 재배를 안 하는 농가에 대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철거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양송이 철거지원이 같이 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른 축산 쪽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것도 다 철거해 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폐광기금도 잘못됐네요. 왜 이런 쪽으로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양송이 재배를 하다가 금방 폐업했다고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폐광기금이 일부 사람한테 혜택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폐광기금 같은 경우는 폐광지구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광지구에 있는 양송이농가 대부분이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무작정 돈을 다 소비하려고 그런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을 먼저 받고 농가를 맞춘 것이 아니고요, 보통 6개월 전 작년 하반기에 양송이농가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자체가 폐광기금이라고 해도 폐광기금으로 해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보통 폐광지구에서 예전에는 석탄을 하다가 다른 소득원을 찾기 위해서 양송이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폐광기금이라는 것이 광업을 하다가 못하는 부분에 다른 소득원을 찾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지금 철거하는 곳이 몇 가구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총 25동입니다. 한 동당 1,0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사업자가 한두 분이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사업자가 한 동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두 동, 세 동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렇게 많이 폐업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많이 폐업한 것이 아니고 올해도 10동 정도 폐업을 해서 철거지원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25동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위에 대상자 농어민분들이 폐업을 하면 또 해주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죠. 폐업한 사람들은 안 하는 거죠?
○조장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25가구가 또 나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조장현 위원 내년에 또 있다고 해서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계상하는 거죠.
○조장현 위원 폐광기금을 균등하게 줘야지, 혜택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폐광기금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줍니다. 가능한 폐광에 관련된 소득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폐광기금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이 사업을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사업입니다.
○조장현 위원 양송이만 거의 이 업체들만 해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나중에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49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720억 9,593만 3,000원 중 14억 8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18억 1,7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02억 8,920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720억 9,593만 3,000원 중 14억 8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18억 1,7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02억 8,920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