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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 (수)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사팀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근거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계획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협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장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장은 삭제하자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부르기는 하되 굳이 여기에 표기를 하지 말고 며칠 전에 통보를 해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자는 거잖아요.
최은순 위원    증인신청서에 읍·면·동장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잖아요. 이것은 빼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미리 통보를 해주고요.
○의사팀장 이민숙  제 생각에는 계획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는 담아져 있어야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만약에 출석을 시키려고 하려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왜 없는데 우리를 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장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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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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