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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8. 7. 도시관리계획(교통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10.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8. 7. 도시관리계획(교통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10.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장현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안건입니다. 
조장현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조장현의원입니다.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김기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국외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의견서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위원회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도시숲 심의위원회로
○전문위원 김영우  제가 말씀드리면 산림공원과장이 의견 제시하는 것은 기존에 원안은 보호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가 산림공원과장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해서 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의견은 가능하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하나로 사용하라고 해서 도시숲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현재 의견을 수렴해서 현행하는 부의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성별영향평가에는 이상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이상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여성이 남성하고 6대 4잖아요. 6대 4가 되어 있나요? 도시숲위원회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위원회 임기가 이번에 만료되어서 재구성할 때 그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조례 보면 그것이 없어요. 성별영향에 대한 것이 없는데,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팀장이 정경화팀장인 것 같은데 그냥 다 “이의 없음”으로 했더라고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잘 알아서 담당 팀장이 잘 알아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명칭이 보수 관련 아니고 명칭이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보령시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백성현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네요. 그런데 기간이 거의 만료되는데,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구성할 때는 남녀비율이 6대 4로 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나 이쪽 분야는 여성분들이 별로 없어서요. 가능하죠?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가능 할테죠. 위원회구성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장현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제관은 어디에 건립하시게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주제관은 현재 원산도 해수욕장에 도유림부지에 하려고 후보지를 잡았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도유림 관련 도 부서가 도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동의를 해 주나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현재 추진부서는 충남도와 보령시이지만 주관은 도에서 많이 주관하거든요. 도에서 관련 부서와 구두협의를 했고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가능하면 도유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백성현 위원    도유림 사용가능하다고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예. 부지협의는 끝났습니다.
백성현 위원    예산확보는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예산확보는 총사업비는 403억이고요.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올해는 운영비만 해서 5,000만 원을 확보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운영비와 건립비 연차적으로 총 4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백성현 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네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예, 이것은 도 주관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백성현 위원    대천해수욕장에서 박람회를 보면 도비, 시비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50대 50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도청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시청 직원들은 파견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거의 50대 50대인데, 동등한 입장에서 저는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두 사람이 있다면 A팀장은 충남도청, B팀장은 보령시청, 이렇게 해야지 A팀장 충남도청, B팀장 충남도청, 그 밑에 직원들은 보령시 직원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비용을 도가 더 많이 했다면 도와줘야 하지만 똑같이 비용부담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조직출범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조직이 확대가 되고요. 처음 할 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출연금은 5대 5니까, 조직도 50대 50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예.
백성현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면단위 주배관 관로가 지나가는 곳은 다 설치할 수 있겠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재정이 수반된다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0%가 정해져 있어서 시가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요구에 따라서 즉각 즉각 대응 못하는 면이 있었는데 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관 위원    이게 예상하시는 것이 웅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우선 재정수요가 웅천이 사업성이나 타 지역보다는 경제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웅천, 웅천산단,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관 위원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도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데도 많은 것 아시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있는 지역은 저희가 연료전지를 유치하면서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12개통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그동안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조례를 바꿔서 했을 때 과연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처 방안이 있으신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지금 수요가 많은 곳이 웅천지역과 대천5동 지역인데, 대천5동 지역은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웅천지역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 조례를 제안서를 보니까 웅천도시가스 공급 재정 지원 보조금 등에서 220억 원 비용추계서를 내셔서 웅천읍을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를 들은 상황이고요. 오해가 있으신데, 단기적으로 웅천을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를 들었고 타 지역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김재관 위원    에너지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다른 동이나 그 라인이 깔아져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요즘 에너지 값이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이 조례로 인해서 제대로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하나로 일원화 하시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모법에도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 3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을 차용해서 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게 해 놓고도 전부할 수 있고, 이왕이면 시민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비를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입니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제1항에 따른 수선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흥동 520번지 일원 둔다.” 여기가 전체 몇 필지였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그때 시유지도 있었고 일반 개인토지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한 필지의 수는 기억 안 나는데, 10필지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10필지 정도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지번이 나온 것이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백성현 위원    503번지 면적은 몇 평 정도 되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2만 9,000평 정도 됩니다.
백성현 위원    2만 9,000평이 어구·어망 수의장, 보관장 이런 뜻이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백성현 위원    그런데 조례안 2호와 3호를 보면 원산도 저두항 공유수면 일원, 초전항 공유수면 일원인데 저두항 공유수면은 몇 평 정도입니까?
○수산과장 김영수  저두항과 초전항은 한 300평이 조금 안됩니다.
백성현 위원    따로따로 300평 정도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각각 300평 정도입니다.
백성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만 9,000평 정도는 어구·어망 수선장이 가능하나 300평 정도는 보령시 원산도 어업형태로 봐서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어구·어망도 쓰고 잠깐 주차도 하고 어구·어망 운반할 때 거기에 놓고 주차도 그렇다고 해서 주차가 어구·어망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300평짜리로는 어구·어망 수선장으로는 조금 미흡하고 하니까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어구·어망 300평짜리가 조례로 지정됐구나 하는데 이것을 아는 어업인들은 모르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 2호 저두항 공유수면 일원, 3항 초전항 공유수면 일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여기에 담은 것은 군헌어촌계 뒤쪽에 기존에 있던 어구수선장 2만 5,000평 정도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상황이고, 저두와 초전도 똑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령에서는 세 군데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담은 것이고, 평수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구수선장 신흑동 503번지 2만 9,000평, 3만 평 되는 것도 우리 보령에 어업형태로 봐서는 어구수선장으로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어항에 보시면 커다란 탱크가 있잖아요. 그게 한 척에 몇 개씩 갖고 다니는 그런 큰 어구·어망시설이에요. 그래서 300평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사업추진 했으니까 하겠지만 우리 보령시 어민들이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추후라도 어구·어망 수선장 사용료 징수나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조례까지 정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인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이게 위탁을 맡기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상황을 보시면 해야 할 것은 맞고요. 군헌어촌계 뒤쪽은 16구간으로 나눠서 한 구간에 보통 평균 400평 정도 되어서 징수를 받고 있는데, 이쪽 원산도에 저두항과 초전항은 면적이 적은 부분이 있지만 어구의 형태가 소형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군헌어촌계 뒤쪽에 수선장 이외에 지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 같이 담게 되었습니다.
김재관 위원    저번에 회의를 해서 많은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300평으로 소형선박에 대한 통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구수선장이 될 수 있으나 대형선박에 대해서는 어구수선장에 의미가 없다고 우리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대형선박이 하는 것은 아니고 섬에서 소형선박들이 운영하는 어구수선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산과장 김영수  대형선박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평수가 작기 때문에 사용하면 소형선박 위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김재관 위원    사용료 징수는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조례의 근거가 되어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어민들이 많다면 추후 검토해서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워낙 소형이다 보니까 소형선박들이 들어와서 어구수선을 할 수 없는 면적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0평이면 굉장히 작은 평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특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좋게 평가를 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어구수선장이 수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보호 측면에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런데 어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재관 위원    어구수선장이 필요하다, 소형선박에 대한 어구수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김재관 위원    이게 통과가 되어서 하면 사용료 징수를 하실 것이고요.
○수산과장 김영수  사용료를 100% 징수하겠다는 것보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용도 현황을 봐서 원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맞거든요. 추후에 이용하는 데 문제없이 사용될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료 징수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평수가 작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주차장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것을 정확히 어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 징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모든 우려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수선장을 더 다시 건설하실 때 그게 또 기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맞게끔 실천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이것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죠? 도비 10억 내려와 있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성태용 위원    대형선박은 선적만 원산도로 되어 있지, 대형선박은 어항으로 다 들어가서 어구수선장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소형선박하고 통발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성태용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상의를 한 부분인데, 아까 대형선박을 말씀하셨는데, 대형선박은 거기에 정박하지 않잖아요. 다 어항에 나와서 선적만 원산도로 되어 있지, 그래서 소형선박을 위한 어구수선장이다, 이렇게 봐서 통과가 돼야 하지 않나, 아까 자꾸 임대에 관한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과장님이 빨리 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허가를 해서 공유수면이 매립됐고, 예산이 내려와서 확보가 되어 있고, 대형선박은 바로 얘기를 이어가게끔 말씀해 주셔야지.
○수산과장 김영수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예산확보가 대천항 어구수선장에 집중되다 보니까 도서지역에도 필요성이 대두되는 측면도 있고, 그쪽에서는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형선박은 대천항이나 다른 항에 육지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선박위주로 자망이나 통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이용도 현황을 추후에 시설을 한다고 분석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계를 위해서 담는 상황이지, 저희들이 이용료 징수 목적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결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이것이 되면 혼돈이 많이 생기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농협이나 이런 곳에 상품권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저희가 여신금융협회에서 30억 이상 카드결제수수료를 따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받아야 하고요. 각 실제 환전하고 가맹점, 그다음에 판매 대행점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우리 시만 하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는 기존에 발행된 현재 5%를 저희가 발행했는데, 그 부분을 다 회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5월 중순쯤에 해서 실질적으로는 10%를 위기소멸대응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5%를 해 주고 지방비로 5%를 다시 추가해서 10%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혼동이 안 되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도 잘못되면 민원실에 전화가 빗발치고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령시에서도 농협이 다 다르잖아요. 대천농협하고 남포농협하고 웅천농협하고,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여신금융협회에 자료를 받아봐야 하는데 상당수 농축협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산림조합하고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가맹점이 4,000여 개소인데, 농축협이라든가 상당수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편의점에서도 안 받는 곳이 많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받고 있고, 새로 생긴 편의점은 신청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원래 보령사랑상품권 조례 정의와 목적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분과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10% 해 주다 보니까 다른 가맹점에 쏠림현상이 심해졌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작년 3월 31일 현재인데, 농축협에 약 36.5%, 전통시장은 13.5%, 기타 가맹점은 50%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행안부에 조건부로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국비지원을 배제하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한다면 이것을 지방비로 다 부담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물론 시민들께서 처음에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농협에 가서 상품권을 살 수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품을 구입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소상인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래서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서 준비하고 있고, 25일 자로 만세보령소식지가 나가고 또 신문보도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은 저희한테 항의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행안부지침이니까 조례에서 안 되고, 지침대로 해야 하지만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농·축·수협, 축협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안 돼요. 안 되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것이 식당으로 많이 몰릴 것 같더라고요. 아까 김재관위원님께서 몇 차례 당부를 하시는데, 첫 번째 시행되어서 하면 제일 먼저 욕하는 것이 시장 욕하고 그다음에 의회 욕합니다. 아까 신문, 소식지, 구독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전 시민을 상대로 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야 보지, 그렇지 않고 몰라요. 시골양반들 사서 어디에 쓸 거예요. 주산농협에 안 된다고 하면 주산농협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홍보를 정말 잘하셔야지, 홍보 잘못하면 첫 번째로 욕은 시장님이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런 지침도 모르고 시장님 욕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욕해요.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해요. 안 할 수는 없고, 행안부 지침인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정책발행상품권은 적용 안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면단위 이것을 적용 안 하고 동지역은 적용하는 것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안 지키면 행안부 지침에 우려가 되니까, 면단위는 지키지 말고, 동지역은 지키고, 왜냐하면 원산도 농협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 못해요. 청소농협 작은데, 청소농협도 30억 넘어요. 면지역은 사용할 데가 한 곳도 없어요. 면지역은 식당이 이용할만한 곳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다 농협이에요. 농협주유소 있는 것 다 사용 못해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농협직원들하고 파악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 농협에서 농협중앙회나 많은 곳에서 건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은 바뀔 것 같아요. 바뀌면 또 우리도 바꿔야 하니까,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두 번 일할 것을 한 번에 하는 것 같고요. 면단위만 따로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은 재량권으로 가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제천시가 지금 반발해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시는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는데, 제천시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지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를 말씀하셨거든요. 홍보 말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당초에 저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는 행안부 지침대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서 지침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해만 하지 말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실질적으로 제천시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국비로 50%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국비지원이 끊깁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갑니다. 또 그 부분에서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시비를 더 낸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그 말씀보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백성현 위원    면단위만 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다가 통일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고, 기존에 있던 가맹점까지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것 못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입법기관 국회에서 행안부에서 내렸어
백성현 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성태용 위원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어떡해
백성현 위원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제가 동의를 얻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알았어, 하세요.
백성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창  하세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니까요.
백성현 위원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 면단위는 쓸 수가 없어요. 농축수협에 주유소 있는 것 예를 들었잖아요. 원산도 예를 들고, 조그마한 청소까지 예를 들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농축수협이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에 질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이 정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보령에 농축수협에서 되게 잘했다고 보령시 위원님들이 잘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농축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나 행안부에 많이 건의하는 상황인데, 행안부 담당사무관 의지 자체가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객이 전도됐던 거예요.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면서 지역자금을 외부유출하지 않고,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상품권을 10% 할인하는, 그래서 농축협까지 가게 되니까,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분이 혜택 봐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보령상품권 환전을 포함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주객이 전도된 부분, 비정상의 정상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분들에게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현...
○위원장 백영창  그것은 이따가 질의해 주세요.
김재관 위원    한 번에 하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조례안에 보면 30억이라는 금액은 정해 놓지 않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원래 입법예고에 들어갔는데 건의가 들어와서 지침이 만약에 바뀌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행안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나는 30억 금액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바뀐 규정을 시민들한테 잘 홍보하셔서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4억을4 올해 편성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1회 추경 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김재관 위원    올해까지 보령 관내 400개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소진 시까지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출자를 얻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억보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니까요.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을 다니면서 월급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충남도 내에서 예산하고 서천하고 2억 5,000만 원, 3억을 하고 저희는 당초 예산부서에 5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일단 4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해서 기술보증기금과 충남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청과 3개 시·군이 MOU를 맺을 계획을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특정업체한테 밀어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해 없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받는 데만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조장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쟁점이었는데, 이게 한 번 보조금을 받아가면 몇 년 유예기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3년 후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성태용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올해 받아가면 또 A업체가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는지,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은 저희가 제한해야 합니다.
성태용 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는 한 개 업체가 받으면 3년 안에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 업체가 계속 받아가게 하면 기존업체들한테 안 됩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00개 업체 중에서 몇 개나 요구하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 20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4억에 20배니까 80억까지 가능하고
성태용 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신청 자체는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보증기금에 신청을 합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 시에 이런 게 있다니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혹시나 파악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들 만나고 하다 보면 자금난 때문에 담보설정이 꽉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 주려다 보니까 기술이 있고, 조금만 도와주면 잘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 관한 건은 의회에 보고 드리는 상황입니다.
성태용 위원    조장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담아서 예산부서에 증액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백영창이 한번 빌려가면 5년 안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3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가 상환하고 나서 다시 신청해야 될 부분이지 그 업체가 다시 해서 어느 한 업체가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영창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이게 4억이라고 해도, 80억인데, 최대 16개 업체, 400개 공장 제조업체 중에서 16개밖에 혜택을 못 받아가거든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골고루 갈 것 같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도시관리계획(교통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주선  도시과장 신주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지금 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하고
○위원장 백영창  일단, 설명을 듣고
조장현 위원    설명 듣기 전에 일단 정회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설명 듣고 하자고요. 설명을 하는 중이니까요.
조장현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서 올려놓으면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성태용 위원    동의안을 내주는 것인데,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한테 다 동의를 해서 올려주면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고
조장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고 나서 의견을 듣자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백영창  그래요. 조장현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셔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주선  도시과장 신주선입니다. 
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안건 제7호,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제8호 안건,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아홉 번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 원산도 부분은 여기에 부서장님들 다 안 오셨는데
○위원장 백영창  그건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글쎄, 그건 아닌데 원산도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충호 위원    지금 7호 의안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제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천이 산악지역이어서 보령시와 가장 비슷한 거 같은데 가보셨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제천은 안 가봤고 산악지역에 무주, 통영, 거제, 함양 여러 군데 있어서
김재관 위원    통영, 거제 바닷가 근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래서 한 네 군데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실정은 어때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잘 되는 데가 있고 저희가 갔을 때는 다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최근에 그후에 통영 육지도나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있고 나서 운항이 현재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재관 위원    영상으로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위험성도 있는 것 같은데, 보령시 설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어쨌든 모티브를 따와서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시겠지만 궤도선으로 운행하는데, 방식이 전기식이 있고 연료를 전기로 공급하느냐 배터리로 공급하느냐 차이에 따라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선정하면 특허업체만 시공할 수 있고 배터리도 선정하면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방식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김재관 위원    어쨌든 산림을 훼손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 있고, 산림훼손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정리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옵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모노레일 올라가서 정상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영상을 인터넷으로만 봐서... 현장을 가보기는 하겠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웨스토피아 구 철길에서 모노레일 했다가 다 잘못됐잖아요. 거기가 처음에 대처를 안 해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레일바이크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관 위원    레일바이크 사업 다 접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위탁을 줄 거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 계획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하려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굉장히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우려가 많아서 나중에 시작하시면 저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겠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장사 안 돼서 방치하면 철거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잘되겠죠.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원산도가 이제 77번 국도가 개통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항상 우려하는 지점인데 거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섬개발계획과 대명리조트, 또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원산도는 뭐니 뭐니 해도 대명콘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원산도 해수욕장이 주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양레저 지역에 해양레저체험센터, 섬국제비엔날레주제관, 해양치유센터, 자연휴양림개발계획이 있어요. 도하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어제도 가보고 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도유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제관이나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고요. 주차장 협소하지, 카페 일체 행위를 못해요. 보전관리지역이라서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해 줘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대부분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식당, 카페, 숙박업소, 이 앞에 휴양림은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산림을 훼손해서 휴양림 관리동을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를 훼손시켰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하나도 할 수 없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개발 안 되어 있는데 주점에는 일부 허가가 나있더라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답변을 해야죠, 맞죠?
○도시과장 신주선  예.
성태용 위원    돼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원산도에서 마을안길도로를 1억 5,000만 원인가, 1억에 도로를 했어요. 거기도 보면 휴양림을 이용해서 가더라고요. 그것은 사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해줬는데 거기 3m도로로 한다는데, 주제관을 건축하고 하려면 3m도로 가지고 어떻게 중장비나 일반차량이 통행하겠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6m도로는 해줘야 서로가 교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올라가면 도에서는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올려야지 도에서 올라가면 20%, 30%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의회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이나 집행부의견이나 이런 것을 달아서 이번에는 해야지, 엇박자가 나잖아요. 도에서 도비 들여서 뭐 하고 뭐 하고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고,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관광버스가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돌려서 나가는데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승용차도 몇 대 있는데, 주차장도 자기들이 거기에 확장을 해야 제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소록도에 해양치유센터인가, 그것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 지역은 용도변경지역으로 해서 꼭 허가를 받아서 와야 한다. 지난 3월 21일에 환경정화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유지 빌려서 주차를 했다면서요.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에서 용도 변경될 때는 신문이나 공고글로 끝나지 말고 개개인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데 의견을 내라고 해야 맞지, 누가 지역신문을 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또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8, 9건은 지금 민원을 해결해도 또 민원이 되게 생겼어요. 남곡동 같은 경우 해안도로 말고 저쪽 인터체인지 쪽은 동네사람들이 이걸 알고 난리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뭐 했나는 모르지만 거기 이해충돌이 상당히 주민들과 붙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것 한 8, 9건은 뭐 그럴 것 같아요. 서너 건은 해줘야 될 것 같고, 제 의견이에요. 의원님들 의견 아니고요.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해야 할 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가 바뀔 때 그때는 지주 개개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다. 신과장님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신주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께서 원산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 77호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을 하는데, 특히 원산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관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을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주차장관계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합당하게 용도변경을 해 줘야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개발예정지를 가지고 추상적으로 잡아서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성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지금까지 개발된 상황, 앞으로 발전방향,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도자체도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건이 올라오게 된 것이 적성평가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해도 무방하다, 합당하다고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입안하려고 계획하는 것이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관계를 보령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첨부시키고 우리도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원 다 찬성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충남도에 요청했을 때는 도에서는 나름대로 보고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대략 20%, 많이 해야 30% 용도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12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 된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원산도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예정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놨어요. 자기들이 틀림없이 해야 하고, 그것은 도 문제가 아니라 보령시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꼭 필요해요. 특히 주차장이 그게 뭐예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신과장님이 정말 적성평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겠지만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과장 신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려 놓은 게, 확정된 건가요, 수정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신주선  지금은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내용대로 입안하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신주선  수정 자체는 어렵다고 봐야죠.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태용 위원    적성평가가 또 있을 테고
○도시과장 신주선  예. 이 내용 수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장현 위원    어렵다고 하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사일정 제9항 3쪽 보면 맨 위에 2번 남곡동 1135-3 일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요? 1135-3번지, 42,590m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앞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서 최종 승인이 나면 필지별 조서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신주선  예, 작성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올라갈 때는 필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 다음에 이 지역이 확정되면 필지 조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는 세부적인 지번별 조서는 작성해서 올라가지 않고, 이 지역에 대해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지번 별 조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지역이 확정되면 나중에 조서를 작성한다는 그 얘기죠?
○도시과장 신주선  그렇죠, 되면 세부적인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고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번별 조서를 다 고시하고 지형도면에도 고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면적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면적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구적도를 해서 구적으로 면적을 산정한 것입니다. 차후에 어느 지역이 되는 것으로 도에서 승인하면 세부적인 지원 조서를 작성해서 면적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지원고시할 때 확정된 면적으로 고시하고 지형도면도 다시 고시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이 설명 잘못했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서가 같이 안 올라가죠?
○도시과장 신주선  예.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남곡동 그 해변가 말고 그 위쪽으로 냉동공장 위쪽에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나중에 세분화는 시키겠지만 개인적으로 거기는 제척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알아서 나중에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마찰이 심해요. 뒷동네하고요. 이렇게 되면 뒷동네는 왜 안 해주냐고 할 거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역 면적 관계를 이렇게 잡은 것은 용도지역 세분화 되기 전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각종 인허가를 해서 대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번 용도지역을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태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제가 늦어서 손들 타이밍을 놓쳐서 7항, 여쭤볼게요. 보상비가 13억 9,000만 원이에요. 원형로터리 보상비가 13억 9,000만 원인데 해당되는 분은 몇 분인가요? 보상 내줄 사람이요.
○도시과장 신주선  세부적인 필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땅으로 해서 개인이 3명인가 되고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몰랐는데 지금 백성현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7번 항이라네요. 7번 항은 질의가 끝난 것 같아요. 7번 항은 질의하시면 안 되고, 질의하시려면 9항 하셔야 해요. 넘어갔으니까
백성현 위원    7번은 손들 시기를 놓쳐서 그런데, 일문일답 정도예요. 다 끝났어요.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가 올 7월에 있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신주선  예정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 하는 것처럼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도시과장 신주선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시행을 합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안건이 있으면 필요시 그때그때 합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본 건도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하네요? 매년이요?
○도시과장 신주선  예.
백성현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용도지역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백성현 위원    발생할 때마다?
○도시과장 신주선  그렇죠. 발생할 때마다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필요 시 그때그때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원산도지역에 도와 추진된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자기들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시과장 신주선  땅 자체가 보령시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할 수 있지만 입안 자체는 보령시에서 해야 합니다.
백성현 위원    우리부터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동의 없이 필요한 것 해도 되는지 도유림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느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것처럼 해야 하는지, 우리 시에서부터 올라가야 하는지, 자기들이 사업하고 자기들 땅이고 자기들 사업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주선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사항으로 요청하게 되면 도에서는 담당부서가 건설정책과인데, 건설정책과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나 다 의결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내면 도에서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는 의견을 주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안건을 주기 때문에 도하고도 충분히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거라 그때 충분한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이번에는 이 정도를 하는데, 이거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시민들 편하게 예를 들어서 보령시 전체 다 풀어주면 안 되나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어미 같은 것을 보면 보령시에 몇 ha 어구를 지정했으면 이것을 변경하려면 다른 데에서 그만한 면적을 넣어야 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기억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과장 신주선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에 관련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가 우리 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생겼고, 또 2002년에 제정되어서 시행을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때는 관리지역 큰 틀로 하다 보니까 법이 있다고 해도 법 내에서, 관리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2009년에 용도지역을 세분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행위자체나 모든 것을 다 풀어주면 지역발전은 될 수 있지만 행위자체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넣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의할 때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현 위원    여기 보니까 선을 반듯하게 그은 것이 아니고 보면 울퉁불퉁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선을 지그재그로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신주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현 위원    그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도시과장 신주선  용도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적서에 따라 하다 보니까 선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용도지역 세분화 되기 전에 정당하게 인허가를 득해서 된 지역, 지적선에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꾸불꾸불, 직선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 자체를 펴서 하다 보면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을 풀어주는 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백성현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단지에 대해서 심의를 충남도로 올린다고 해서 단지가 되면 세부적으로 다시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과장 신주선  지적선을 쫓아가며 한 겁니다.
백성현 위원    이것을 제 생각은 이분들이 건의해서 한 건가요? 아까 이야기는 했는데
○도시과장 신주선  일부 건의해서 한 지역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발견을 해서 한 지역도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을 어느 정도 다 풀어서 예를 들어서 시도 오해받을 소지, 시의원도 오해받을 소지 없이 주고, 아는 사람만 해주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넓게 해 주면 안 되는지
○도시과장 신주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용도지역 바꾸려는 부지는 기존에 정당하게 관련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해서 대지화가 된 지역, 그 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용도지역을 해지 변경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대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인허가절차를 바꿔서 건축행위가 다 되어서 대지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지적선을 쫓아가다 보니까 약간 꾸불꾸불 되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시민의 건의가 있는 곳도 있고, 조사한 곳도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신주선  예.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몇 번씩은 검토를 했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보면 아까도 그랬는데, 개선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정경화인데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해당 없음으로 판명내서
성태용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성별은 구분을 않고, 그냥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한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별도로 개선할 사항이 없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수정안을 제가 낼 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인 수의 6/10을 초과되지 못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본 조례안 제6조 위원회구성과 관련 1항에 시민 및 공무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6/10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해갑니까?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성태용 위원    다른 것은 갑론을박하지 말고 수정안을 내면 될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치유농업이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치유농업의 정의라면 국민의 건강을...
김재관 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 있는 것이고, 실과에서 이 조례로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조례만 해 놓고 사업을 진행 안 할 것 아니잖아요.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치유농업이 무엇인지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치유라는 것은 제가 농업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을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농어촌 원예 치유, 농업치유, 산림치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원예치유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농업적인 측면에서 볼 떄 식물의 파종부터 시작해서 생육 전 과정까지 거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사회가 발달할수록 자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향수를 활용해서 황폐하고 메마른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면서 정신적으로 좋은 쪽으로 유도를 시키려는 그런 농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한테 텃밭 가꾸기 하자는 얘기네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텃밭이 됐든, 아니면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든지 화분 분갈이 같은 것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성취감 아니면 자연과 농업 식물로 해서 도시생활에 찌든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태를 좋게 향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 위원    쉽게 얘기해서 텃밭 가꾸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텃밭은 하나의 예죠.
김재관 위원    식물을 활용해서 아픈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주기 위한 치유농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훼농가나 채소농가에 가서 체험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구간을 정해서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간을 지정해서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내 농토에 어떤 작물을 지어서 인근에 있는 자연작업장까지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관 위원    다른 데도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시·군 자치단체는 53개소가 지금 조례 제정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치유농업을 활용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성별평가를 많이 하지만 솔직히 여성비율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타 위원회를 봤을 때 제가 어떠한 단체가 구성하는 성비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농업분야에서는 여성성비 맞추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 보령지역뿐만 아니라 충남이나 전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성을 모셔올 수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게 하면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여자 위원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지금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여자 박사들,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박사, 의사는 많습니다만 솔직히 그 박사, 의사 높으신 분들이 시골까지 올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도 그랬었는데,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여성비율 맞추려고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해서 다 받아왔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 저도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비율 맞추기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농업관련해서는 타 위원회보다는 맞추기 힘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법무팀장님, 지금 여성위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것 있나요?
○법무팀장 박수완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현재 특정성별 6/10 이상은 위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기본적인 의견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구성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조례에 재수정하는 것은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 6/10 이상 특정성별을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제출된 규정이 들어가지 않아도 딱히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있다고요?
○법무팀장 박수완  법에 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재구성을 할 수 없다는
성태용 위원    당연히 지키는 것으로 끝나야죠.
○위원장 백영창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얘기 같아요. 김영우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우  법무팀장이 말하는 것도 맞는데,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검토하다가 문제가 되는 게 각종 위원회를 하면서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나, 신규 공무원이 임용됐을 때 이 조례만 보고도 가능하면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법률상에 나와있더라도 법상에 위배가 안 됐을 경우에 조례로 다시 정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법령에 있는 것을 다시 저희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은 법제처에서 법이 바뀌면 연동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그것을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넣을 수도 있어요.
성태용 위원    넣어야지요.
김충호 위원    그런데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는데, 왜 또 이것을 해서 굳이 집어넣고 복잡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 조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구성을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말씀은 여성분들 농민단체나 그런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전문지식 가진 사람 한두 명만 들어가면 될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도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위원을 맞추기 위해서 각종 여성 단체나 각종 학계나 등등 위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들은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경우에 배제를 해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단체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넣으면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다 넣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중복돼서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김충호 위원    앞으로는 10번 중복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성태용 위원    우리 행사 때 가보면 훌륭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백영창  제가 보기에는 농업단체에서 하면 여자분들은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전문지식 가진 분들은 한두 명만 두면 되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여성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1항의 내용에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1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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