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9일(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5.  4.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7.  6.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5.  4.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7.  6.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경옥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서경옥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서경옥의원입니다.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간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수거의 날이 있고 보상금 제도도 있었는데요. 옛날에도 수거의 날을 제정하고 보상금도 몇 번 지급 해봤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동안 못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근거가 있어서 앞으로 운영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경옥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402호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공정한 시민고충 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위주로 그동안 처리를 했다가 이번에는 위원회에서, 적극 행정을 펴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3쪽 맨 마지막에 보면 제5조의2 근무일 및 근무시간 제1항에 위원의 근무일수는 주 5일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일 이내 중 며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3일 정도입니다.
최은순 위원    3일 정도 하는 걸로요. 그러면 근무하는 사무실은 어디로 정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기획감사실 옆에 감사장이 있는데 감사장 일부를 리모델링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을 급여라고 할지 수당이라고 할지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단은 위원수당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최은순 위원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활동비는 현재 5급 임기제 하한액의 66% 정도로 해서, 타 자치단체도 월에 한 27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춰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은순 위원    270만 원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지금 아산, 당진, 공주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2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물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겠죠.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거고요. 아까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생략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생략하는 사유서도 여기에 붙여줘야 하거든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대신 하시긴 했는데, 뭐 5,000만 원 이하니까 굳이 비용추계서를 안 해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셔서 참고는 됐어도 사유서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적극적인 그런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훈 위원    최은순위원님 뒤를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27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 한 명당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관련법이 고충처리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정부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독임제, 그러니까 한 명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지만 위원회의 위원 한 분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조례에서는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확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고 우리 시는 지금 일차적으로는 한 분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안 넣으신 거군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는데 7인이 되면 비용추계서가 들어오는 것이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것은 위원추천위원회고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추천위원회 7명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러니까 종단이나 축제재단 같은 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과 똑같은 추천위원회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와서 그것을 다 처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간사는 조사팀장님이 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조사팀장님은 지금 위원추천위원회의 간사이고요. 추천위원회의 간사이고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일을 하시고 거기에 전담 직원 한 명 정도 배치해서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죠. 그게 있어야 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조사를 다 하시고 업무처리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니요. 간사님은
최은순 위원    위원으로 뽑힌 사람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여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간사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촉 대상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분이 조사도 다 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분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직원을 한 명 정도 배치해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 위원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3조의2제3항제3호에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행정업무경험자, 사회단체 대표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전문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업무경험자라면 전직 공무원 몇 급 이상 그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4급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일반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대표로 추천을 받는 사람은 굳이 이런 변호사, 건축사 그런 분이 아니어도, 일반인이라도 사회단체에서 대표로 추천하면 그냥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나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고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격요건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명을 뽑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최은순 위원    그 심사를 위한 위원이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 위원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 위원으로 뽑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격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말 같은데요.
김정훈 위원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최은순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위원을 구성하는데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추천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이면 그중에서 한 명을 뽑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니, 그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요.
최은순 위원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을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만약 두 명이 신청 들어와 있으면 이 두 명을 대상으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사람이 적당하다고 하면 이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이라는 말이 중복되어서 그러는 사항인데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에 명시되어있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퇴직하신 분들이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내내 또 초록은 동색이라고 공무원 입장으로 고충을 바라보고 같은 의견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해서 제삼자적인 객관적인 위원이 추천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찌 됐든 공무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 의원도 솔직히 시민고충을 처리하는 민원담당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에도 민원보좌관이 또 있지 않나요? 저희 말고도 또 민원보좌관들이 있어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곳에...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어떤 시민고충을 처리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시민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행의 제도나 시스템이 문제가 돼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개인이 반사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부분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현재 기획감사실 조사팀에 하루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 중 일부는 저희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너희는 그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답변하면서 중재적인 부분에서 답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제도적인 부분, 법령적인 부분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 사실은 그분들에게 흔쾌히 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민간인 신분에서의 위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재나 이러한 부분에 관해 설명해 준다면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설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시민의 발이잖아요. 시민의 손이고 눈이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저한테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면 직접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삼자대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풀려요. 왜냐면 시민은 공무원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시민들은 저희한테 너희들은 우리가 뽑아줬다고 막 말해요.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분들에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틀어지다 보니까 그게 자꾸 고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이 막히니까요. 그래서 풀어주는 분이,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이게 그거거든요. 다른 이야기로 빠졌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물론 저희 사무실에도 3년, 5년, 10년 전 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담을 많이 하고, 사실은 많이 들어주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저보다는 고충처리위원이 와서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민원인 편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좋은 방향인 것 같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더 좋은 방향이 있겠죠.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그동안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981년 8월에 제정해서 운영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게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자고 해서 왔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추후적으로 타 시군과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면서 장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그러면 전담요원을 추가로 한 번 더 배치해달라고 했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조사팀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배치했고 그 인원을 해왔고요.
○위원장 이정근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있어서 운영되어왔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니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요. 위촉이 안 되었으니까 안 되었고 그간에는 공무원이 그 일을 대행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지금 추천되시는 분을 위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위촉되면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 처리를 하실만한 다른 분을 선출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자격요건을 줘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분을 선정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몇 분 선출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는 한 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가 설명들었을 때는 한 분이 오시는데 지금 한 분의 자격요건은... 추천되는 명칭이 정확지 않은데 시민고충처리, 김정훈위원님이 담당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니요. 그것은 다른 쪽에 있는 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명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 한 명을 뽑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위원회라고 해서 여러 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한 분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단은 하고 앞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가 늘어서 혼자 하시기가 버겁다면 한 분을 더 해서 업무 분야를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운영상의, 급여나 5일 이내 근무하는 것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위치가 일반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 아닌 기획감사실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일반시민들하고 접촉이 사실은 어려운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그 급여를 받고 여기에서 일할 분들은 사실상 없으리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에 근무하신 쪽으로 해서 결국에는 공직에서 근무하셨다 퇴직하신 분이 다시 들어오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고충 처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운영하시면 실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편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의안번호 3403호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재산세와 주민세는 다르긴 하지만 이게 맞아야 하는데 보령시에 살지 않는 분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있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은 토지소유주가 종중이나 공유지분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세는 타 지역에 살고 공동지분은 있어서, 금액이 적어요. 피해 보신 것은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임야에 대한 토지세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김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산불 피해자들께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보령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라도 도와주려는 자체가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든지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404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추진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먼저, 누리보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지금 돌봄시설하고 중장년 교육문화공간은 문화교육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공공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듬센터 자료도 주셨지만, 공간이 예전보다는... 이게 3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현재 조감도는 4층입니다. 4층 건물이고 지하 부분이 법적으로 1층이어서 4층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들어가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지하는 주차면수가 10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아이돌봄센터 조리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2층은요? 잘 몰라서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2층은 아동, 저학년 돌봄센터가 들어갑니다. 3층은 중장년프로그램이 들어가고, 4층은 중앙도서관이 부족한 학습공간 열람실로 자가 공부하는 스터디카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얘기했는데 죽정도서관에 열람실이 없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시립도서관이 생기지만 시내 쪽에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뭐 사비를 내서 하는 독서실도 있지만 공공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공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것은 문화교육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같이 협의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이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마지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람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50석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100석을 스터디카페식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생각보다 그쪽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1동이잖아요.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서 보면 그런 분이 많아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생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고 자격증을 따려는 분도 많아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아까 조리실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몇 평 정도 들어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조리실이 한 30평 정도 되고요. 조리실, 식사하는 공간, 조리원 휴게공간을 샤워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조리원들이 공기나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쾌적하게 현대식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보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쓰는 조리실이에요,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리실이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시민들은 조리실을 이용할 수 없고요. 아이들을 한 50명 정도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옆에 재가복지 주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센터에 주방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 장소는 어려운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복지단체에서 식사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한 달에 한 4번 정도 사용한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신청을 받아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리 공간입니다. 꽤 괜찮습니다.
서경옥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령시에 조리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적십자 같은 데 가보면 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싶은데 조리시설이 없어서, 적십자 센터 내 조리실이 굉장히 좁아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조리시설을 하나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여기 주차할 수 있는 총 대수가 몇 대나 될까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협소한 대지 여건상 10대밖에 못 넣었습니다. 필로티 구조라 10대밖에 못 넣었고요. 나머지 부족한 공간은 그 앞에 하상주차장이 있어서 하상주차장 계단을 이용해서 횡단보도 건너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왜냐면 지금 돌봄아이가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설명해주신 대로 하상주차장에 대고 길을 건너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그 방안은 하상주차장밖에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아닙니다. 지금도 버스가 학교를 돌며 아이들을 태우고 오고 버스로 귀가시키기 때문에 버스주차장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편안하게 지하, 지금은 1층이죠. 1층에서 버스가 바로 앞에 대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대로 귀가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10대 중에 장애인주차구역은 몇 대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지금 기본설계 중인데 법적으로 두 대이기 때문에 현재 두 대 들어가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두 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아, 죄송합니다.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결국에는 버스도 대야 하고 장애인주차구역도 넣어야 하고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미리 오셔서 설명해주셨는데 여기 조성사업에 층별 용도를 보니까 지금 4층은 115평 정도, 381m² 스터디 공간으로 했는데 태양광 시설이 여기 4층에도 일부 들어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들어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1,000m² 이상 건물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기 때문에 4층 일부는 정원으로 사용하고 그 부근은 태양광 원료 지역인데요.
최은순 위원    옥상정원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아직은 기본설계 중이라 태양광 면적을 산출 못 했습니다. 부족하면 옥상정원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평수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수가 너무 익숙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214평 정도 되는데 이제 중장년프로그램 공간으로 칸 칸 쳐서 하실 모양이에요. 그렇죠? 사실 일단 이렇게 층별 용도가 나와 있는데 쭉 보고 나니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소비자보호센터, 성폭력상담소였나요? 하여튼 부부상담소 이런 데는 재입주가 불가능한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재입주 불가능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최은순 위원    임시로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계획을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이전계획에 의해서 다시 오지 못합니다. 이전계획에 의해서 마찰 없이 지금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층별 용도가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못 들어오고 못 쓴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 위원들 항상 하던 이야기였는데 그 옆에 선거관리사무실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봤는데 선관위 기물이 집기가 많아서 도저히 처분을 어떻게 못 하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처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너무 아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아동돌봄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열람실이 100석 규모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방음 문제는 괜찮을까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비용을 받는 곳처럼 화려하게 꾸미면 그분들하고 어떤 경쟁력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의 수입을 저희가 막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고민을... 당연히 방음은 하는데 시설을 고급스럽게 할 것인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것인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고급스럽게 100석이면 시장 논리를 너무 침해하는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적당한 규모로 방음시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아이들이랑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이 써도 서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방음은 가능하겠죠? 그거 정도면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제가 그래서 청년층과 장년층, 아까 자격증 준비하시는 성인들을 위한 열람실과 청소년을 위한 열람실을 따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서로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룹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홀에 대화할 수 있는 대화방을 넣고 카페 쪽에도 의자와 탁자를 넣어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카페에서 대화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세 가지 구역을 설정해서 서로 간에 방해되지 않는 학습공간을 꾸미려고 설계 중입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여기 민간위탁 주실 겁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아닙니다. 3층에 공방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만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팀장님, 여기 철거할 때 그 뒷집에 민원을 넣으실 분이 있으세요.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바로 뒷집, 선관위 옆집 들어가는 길에 집 있잖아요. 거기 조금 세신 분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철거공법은 일반적인 지상에서 쁘레카로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굴삭기를 지붕에 얹어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파쇄해서 옥상의 슬라브를 다 층별로 5m, 5m짜리
김정훈 의원    떨어뜨려가지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다 컷팅해서 그 안쪽으로 떨어뜨리는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공법 계획은 추후에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비용이 오르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주변에 최고로 영향이 없는 철거공법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근접해있는 주택이 또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좀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일반공법으로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산림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구 한양회관 자리, 약 363평을 경매에 입찰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2차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조금 가격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2종이라고 그랬죠?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주거지역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원을 일단 하고자 하는데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일단 용도변경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예산을 배정하실 때, 예를 들어 1층에 주차장을 만들면 복층으로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어도 가능하거든요. 그쪽이 원도심 구역인데 아시다시피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주차장이 꼭 필요하시면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을 더 주시면 주차장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두 가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최은순 위원    문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보령시 예산이 없어서 도시관리계획 내 시설이 변경되고 폐지되고 하잖아요. 순서도 몇 년을 기다리다가 예산 없어서 못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긴 하지만 조금 형평성에, 급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제외된 도시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약간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시에서 급한 것은 막 이렇게 다 해버리고 몇 년씩 눈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또 삭제돼버리고 해서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 기회에 약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러네요. 문제는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면 일단 보령시에서 잡아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경매는 직원이 직접하고요. 자문은 법무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최은순 위원    직원들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비밀이지만 얼마를 쓰든 잡긴 잡아야 해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꼭 잡아야 하면 최저가에 115%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은순 위원    일단 거기 용도에 따라서, 원도심 근처에 없으니까 공원도 괜찮고 주차장도 급히 필요하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사실 이 땅이 평당 비싼 땅이지만, 싼 땅에 공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싼 땅에 공원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치유되는 장소도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센트럴파크가 그 비싼 뉴욕 중심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싸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기회에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게 또 그냥 들리는 소문인데 좀 염려스러워서요. 주차장을 또 만들자니 그 옆 교회에 소속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동안 교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배시간 아니면 주차장을 오픈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조하는 상생인데 그래도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교회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저희들 일차적으로 공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주차장 얘기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공원 만들기에는 땅이 너무 고가인 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자꾸 질의를 드려서, 이 부분은 예전에 보훈회관을 저희가 건축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려다 다른 분이 매입해서 못 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훈회관이 동대동으로 갔었고요. 그때는 가격을 더 많이 달라고 했었는데 한양회관 사장님이 조금 싸게 파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15억에 파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경매로 나온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이든지 공원이든지 같이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거든요. 왜냐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옛 문화원 자리가 주차장으로 했었는데 그 건물이 들어서며 주차장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길이 교행도 어려워서, 이제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경찰청 관사를 지금 매입해서 철거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 백... 
팀장님, 거기가 160, 170평쯤 되죠? 관사 자리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면적이 340m²니까요. 100평
김정훈 위원    한 120, 110평 정도 되네요. 그쪽도 공간이 또 생기니까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공원을 만들 것인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이 협치거든요. 각 과에서도 일을 하시지만 그렇게 잘하셔서 경매도... 근데 이제 벌써 소문이 다 난 거 같아요. 왜냐면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뭐 한다더라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또 사서 시에서 사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과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제가 답변드릴까요?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공원 만들기가 도시계획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이런 경우는 토지 매입하는데 경매를 붙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거는 공원 조성하는 데 도시계획으로 공원 조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원 조성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도 되고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뭐 반씩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공유해서 공원과 주차장을 함께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양희주  예.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궁금한 것이 시에서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이미 시민들한테 다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어차피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데 일반 개인들한테 이게 노출이 되어서 보령시 예상과 다르게 제삼자에게 낙찰될 경우 그동안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 의회 차원이나 회의 규정에 꼭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되도록 회의를 해야만 되는지 우리 운영 차원에서 비밀리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지 않나 이것이 궁금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왕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공식적으로 해야지 비밀리에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의회 일정상
○회계과장 양희주  어차피 경쟁사항이고 시가 됐든 개인이 됐든 공개적으로 하면 가격이 상향될지 모르지만 대외비로 했다가 어떤 특혜성 시비에 걸리면 더 문제가 되니까 어떤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 특별히 문제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미 급박스럽게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이미 노출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것을 시도하고 싶어서 보령시에서 매입하기를 원하는데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겠지만, 만약 혹시라도 가격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상 가격 문제는 사실은 답변하기가 힘든데요. 저희가 하여튼 홍성 매매가도 있고 주변토지 적용금액도 있고, 또 주변 부동산중개소 거래 동향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취합 해서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서로 경쟁이 많이 돼서 고가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위원장 이정근  예상대로 잘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6.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 이연헌입니다. 
의안번호 3405호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406호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제정 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대상이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인데 돌아오는 3년 차에는 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3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양수능력이 30t 이하인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지원대상이 30t 이하만 되니까요.
추보라 위원    비용추계서 보니까 48건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48건이 30t 이하인 경우도 포함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30t 이하만 말합니다.
추보라 위원    48건밖에 안 될까요? 데이터로 파악되신 걸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만 대상이 되는 거라 48가구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인허가할 때 신고내용으로 파악하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인데요. 
이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잖아요. 내용은 먹는, 음용지하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게 명칭이 지하수 하면, 나도 지하수 팠는데 그것 음용을 한다는 것보다도 수질검사를 한다면 지원이, 밑에 내용에는 음용이라고, 먹는 지하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해줘야 시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도 명확하게 음용지하수만 지원이 가능한 거구나 그걸 느끼지 않을까. 타 지역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음용이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그거를 명확하게 조례 제목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여기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라고 또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보령시 먹는 지하수라든지, 음용지하수라든지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이라고 제목을 수정하면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구체화하느냐 구체화 않느냐 그 차이일 텐데요. 우리는 지하수, 뭐 상위법이 지하수법이니까 지하수로 먼저 가고 그렇게 이 내용에서 이렇게 간 건데 굳이... 뭐 한다고 하면 편리성은 그 내용이 시민이 알아보기는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글쎄요. 조례는 알아보기 좋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제목으로 해놨더라고요. 지하수를 따로 사용해서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음용이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들어가서 있어서 한번 그거는 같이 상의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령시에서 지금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지금 48곳이 아직도 상수도 보급지역 내에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을이 한 48개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요. 개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그럼 48가구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가구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물값이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금 상수도 보급지역이 아닌 데만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보급 제외지역만 하는 겁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들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이거든요?
최은순 위원    범위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아닌 곳이라고 하면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음용지하수를 안 쓰시면 해주는 것과 보급지역 외는 또 따로잖아요?
최은순 위원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원대상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보급지역에 독립가구 등 먹는 물 설치가 어려운 지역, 두 번째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에 개발한 지하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따져야지 그 기준을, 그 명칭을 뒤에 쓴 것은 다른 뭐 충남도라든지 음용수 기준에 맞게 명칭을 쓴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이게 보급지역과 음용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라고 쓰는 게 정확한 명칭이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기준은 가구가 아니라 시설이니까요. 지하수 사용하는 시설이죠. 결국에는 가구에서 사용하겠지만 우리는 지하수를 팠다고 신고한 것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김정훈 위원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원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내외 다입니다. 내외 다인데 여기 표현을 내라고 한 겁니다.
김정훈 위원    48가구를 말씀하신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 수질검사 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최은순 위원    MOU 체결을 해야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도는 지금 세 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 관련된 데가 수질기관으로 허가받은 업체라고 그랬는데 그 기관이라는 데가 여기 보면 신성생명환경연구원, 맑은물분석연구원, 금강환경연구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3개의 기관 중에서 우리도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훈 위원    지하수를 음용지하수나 먹는 물 지하수로 수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몇 조 몇 항이죠?
김정훈 위원    몇 조 몇 항이 아니라 조례 제목을요. 1쪽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인데요. 보령시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든지, 음용지하수라든지 둘 중의
최은순 위원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정근  협약서에는 음용지하수로 되어 있는데요.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목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하수라고 하면 농업용, 공업용 다 통틀어서 지하수라고 하잖아요. 먹는 물까지 하면 그중에서 이제 먹는 물만 하자 그런 취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목을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보령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데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