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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넷째날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가. 지역경제과
  4. 나. 에너지과
  5. 다. 건축허가과
  6. 라. 건설과
  7. 마. 도시재생과
  8. 바. 도로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가. 지역경제과
  4. 나. 에너지과
  5. 다. 건축허가과
  6. 라. 건설과
  7. 마. 도시재생과
  8. 바. 도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도 이용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과 
【 집행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유재칠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이상현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안영숙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이지성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는 방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105쪽 소관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미소 친절 청결 적극행정에 최우선으로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충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구 우체국 건너편에 장옥이 70%, 내지 80% 되는 상가가 있죠? 앞쪽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김충호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과감하게 장옥 한쪽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리를 해야된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김충호 위원    그것에 대한 과장님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 정비사업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 내에 있는 상가를 정리해서 그 부분이 먹거리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엊그제 담당부서에서 해외를 갔다왔는데 시장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가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시유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곳이 중앙시장인데 중앙시장도 4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 더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장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상가를 3년 주기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70%, 80% 장옥이라는 부분은 거기가 시유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50%가 안돼서 10%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적극행정 하시는 과장님 우체국 건너편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장옥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을 하시면 주차난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남의 동네 비교하기는 싫은데 어디는 뭐가 특화시장이 잘됐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맞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리고 월전리에 보면 요즘 수산 이런 쪽이 들어와 있잖아요. 도에도 갔다가 오셨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애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그게 내년부터 일몰제 사업으로 됐어요. 저희가 도를 찾아가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8,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충호 위원    이왕에 그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안 되는 부분은 노력을 하셔서 도비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잘 투입해서 한번 할 때 시원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웅천농공단지에 보면 골프연습장과 족구장이 있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가보셔서 합당하면 화장실을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부터 만세보령특화산업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인건비 지원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진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저인건비의 90%인 180만 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분들을 2년 동안 고용을 합니다. 2년을 고용하고 나서 3개월 차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면 기존에 180만 원씩 지원해준 인건비는 기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만약에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고용이 됐다고 하면 분기별로 250만 원씩 1년에 걸쳐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추보라 위원    지금 기존에 종료된 사업과 신규로 생긴 사업까지 총 다섯 가지 사업인데 사업명만 다를 뿐 거의 동일만 성격의 사업으로 봐도 무방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목적은 청년분들이 우리 조례에는 19세부터 45세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 자체에 첫 번째 공고를 낼 때는 1년 기준이 39세입니다. 공고를 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 45세까지 재공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기업에서 청년분들을 채용해서 청년분들이 지역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우리 지역 내에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 기준은 지침이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그 지침에 맞으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수치상으로 나타난 비율은 34.2%입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줬는데 약 34%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사항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취업을 안 한 업체를 보니까 대체인력으로 충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니까 한 사람이 그만 두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2년 동안 지원을 받는데 대체 충원을 한 분들은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치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은 사업의 목적에 안 맞잖아요. 제가 지금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가지 사업이 사업명만 다를 뿐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되거든요. 지금 제가 찾은 사례만 두 개입니다. 2019년도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으로 2년간 지원받은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안 하셨고요. 2020년도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에서 또 지원을 1명 받으셨는데 정규직 전환을 안 하셨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지금 미종료되었고, 만세보령특화산업 청년일자리 사업에 1명 지원사업을 받으셨네요. 과연 이 업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실까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입니다. 2018년도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에서 1명 지원을 받으셨는데 정규직 전환을 안 해주셨고요. 2019년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에서 지원 1명을 받으셨는데 정규직 전환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같은 기업이 반복해서 지원받는 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지자체에서 180만 원까지 보조를 받고 나서 그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1년만 더 고용을 해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업체는 앞으로 추가사업을 할 때 배제할 생각입니다.
추보라 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사업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지원을 하고, 정규직 전환을 안해줬는데 다음 해에 사업명이 달라서 지원을 또 하는 게 맞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보라 위원    지금 제가 찾은 것만 사례가 두 개입니다. 보령 내에 건실한 업체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세부적인 지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5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가면서 하는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지만 그런 사항에서 2년 이상 본인이 자의로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하면 그 사업체는 배제 시킬 겁니다.
추보라 위원    이게 저희 보령에 홍보가 많이 돼서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명이 다르더라도 성격이 같은 사업에는 무엇인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참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많은 기업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아까 김충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단지조성을 말씀하셨잖아요. 59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옥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간 임대를 받고 계시잖아요. 장옥임대계약서 내에는 차후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내시장에 41곳, 중앙시장에 63곳인데 시장 상길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은 본인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계시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장옥이 솔직히 암묵적 묵시적으로 매매가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선출직인데 시장님도 선출직이시고 그냥 다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장옥을 관리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동문시장이나 서귀포에 올레시장을 가보시면 굉장히 음식이 특화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산품을 팔게 되면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는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 저희 장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잔치국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거리로 특화돼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가가 밀집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되는데 현재 저희 장옥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장옥을 정비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내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장옥이 계약기간입니다. 일단 그 안에 저희가 용역을 요청드려서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기존에 계신 상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에서 전통시장의 전체적인 거시적인 방향을 볼 수 있는 로드맵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내시장과 중앙시장에 장옥이 30, 40곳으로 밀집되어있는 곳이 크게 두 곳입니다. 저는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어르신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본인 집인지 알았어요. 거기에서 사시니까요. 저희집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의 심각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재산인 사유권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행사를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안을 내고 싶어요. 예전 프로스펙스 앞에 보면 장옥이 서른 한 곳이 밀집되어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880㎡ 꽤 넓은 평수가 돼요. 880평 정도요. 그리고 중앙시장 안에도 1길, 2길, 3길이 있는데 2길 쪽에 넓은 부지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곳을 개발해서 공간이 없으면 주차장으로 만들어드리고, 한쪽은 그 기간 동안에 특화사업을 해서 장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을 하신다니까요. 보령시민이 예전에 16만, 17만 갔을 때는 시장이 넓고, 밀집도가 있어서 다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형마트가 두 개 생겼고, 농협에서 마트 있고, 축협에도 있고, 산림마트 있고, 대형마트가 다 생겨서 전통시장은 존폐위기에 놓여있어요.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아케이드공사나 바닥공사를 다 해드려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것을 하시더라도 걱정이 돼서요. 이게 올라왔기에 걱정이 돼서요. 오셔서 솔직히 장옥 재계약을 안 해주신다고 지역주민들이 우시고, 자기 어떻게 하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을 말씀하셔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세 개에 21억 5,488만 원 용역비가 타절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가 관창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 사업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억 1,400만 원, 관창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용역 6억 1,500만 원, 관창산업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8억 2,400만 원, 총 21억 5,488만 원의 용역이 타절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시간이 꽤 흘렀지만 러시아 타가즈자동차가 관산지구로 들어온다고 해서 용역을 실시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좌절됐던 사항인데요. 타가즈자동차의 그런 부분들이 10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했고, 나머지 부분은 세 개의 용역업체를 설득해서 이제 더 이상 필요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절을 한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타절한 이유가 러시아 타가즈자동차와 협약을 맺어서 관창공단 내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협약이 안 돼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김정훈 위원    용역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 2019년인데 재해영향평가를 한 번 더 했더라고요. 처음에 했을 때 이런 용역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한 거잖아요. 전부 다 타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용역이 들어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질의를 하고 실효성이 있느냐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용역만 세워놓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더라도 용역을 해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하면 그렇고, 자기가 면피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용역이라는 자체가 저도 공무원이지만 전문성이 일반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떨어지니까 용역을 하는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 위원    하여튼 용역 타절이유를 보니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 타가즈자동차, 민간개발사업자 포기인데 이것은 용역을 해놨어도 민간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른 실효성 결여인데 아까 실효성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분석이 잘 돼서 확인해서 용역을 발주했어야 하는데 그게 기초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보령시에서 1년에 몇백 건 될 것 같은데요? 150건, 160건 될 것 같은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총 관리를 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큰 용역을 하면서 타절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위원입니다. 
먼저 9쪽이요. 불허가 및 관련 민원 내역을 봤었는데 2021년 6월 20일 공장등록신축이 세 건이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공장신설승인 신청인데 이것을 승인할 방법이 없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공장설치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과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로 의제처리를 해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저촉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당연히 법에 저촉이 되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그런데 행정의 유연성이라고 하나요? 보령시에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체를 유치해서 인구수도 늘리고, 여러 방안이 있는데 공장신축이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거나 토지가 부족하면 다른 토지를 안내를 해서 왔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1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보라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6건이 있고, 사회적경제 청년정착지원사업이 1건 있어요. 그래서 7건의 청년관련 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건들에 대해서는 준공여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과 집행액 전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사업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에 계속해서 지원해주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특수기능사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어요. 1억이 계상되어있고, 도비가 9,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굉장히 지역젊은이에게 좋은 것 같아요. 수행기관이 한서대 사회협력단 10명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통해서라도 이 지역 젊은 청년들이 기능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요. 한서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서산에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보령에서도 특수기능사 자격을 볼 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래서 수행기관은 한서대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은 보령에 새로 용접 창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실질적인 것은 그분이 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한서대에서 했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분이 했습니다.
이정근 위원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위원회 위원 명부 회의개최 실적을 살펴보니까 전체위원회 중 여성은 50% 미만이고, 청년은 전혀 없어요. 청년에 관한 사업을 하시고 최근 2년, 3년내에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일단 저희가 여성위원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시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서도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회를 안 거치고 방침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리고 59쪽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전통시장 현대화단지 사업이요. 김충호위원님이나 김정훈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저도 시장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서 관심이 많고, 장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방안이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장옥 현대화사업을 해서 장옥을 임차하고 있는 분들은 재계약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옥에 대해서 영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저희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현대화사업의 측면이 시장을 살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장옥 때문에 해결을 해달라는 장옥 임차인들의 요청사항도 있어서 시장님께서 현대화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권을 승계시키지 않는다면 민원발생이 커질 것 같아요. 그것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역을 줘서 방침결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일단 소통을 하면서 수용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전통시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근 위원    연구용역을 맡기시는 사항에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포함될 것이 장옥의 상속권 문제인데 장옥이 현재 임차인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권이 서류만 제대로 갖추어도 상속은 인정해주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임차권도 일종의 재산권으로 봐야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전대나 그런 것은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전대말고 임차권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조례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근 위원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정근 위원    왜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정근 위원    그 부분이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를 들어 임차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영구권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정근 위원    상속인 중에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임차권 승계가 안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에 거주하는 유무를 떠나서 이 부분은 소유자가 보령시장이고, 임차인이 사셨는데 임차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 부분은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장옥 관련해서 그 부분이 당연히 임차권도 상속권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안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행정재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시효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시효취득도 20년간 무상으로 자기가 관리했다고 하면 남의 토지도 자기 것이 될 수 있지만 시효취득 대상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대상이 아닙니다.
이정근 위원    시효취득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없이 무사하게 계속 영위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에 의한 건이라 시효취득과 상관이 없는 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보다가 성주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러면 성주농어촌관광휴양단지 명칭이 성주면 성주리 산 37-3번지 등 4필지로 되어있고, 사업시행자는 정각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성주리 산 37-3번지가 등기부 상에 먼저 충청남도 소유였다가 2012년 12월 12일 보령시로 교환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2019년 11월 20일에 정각영농조합법인과 교환이 됐습니다. 이것 혹시 과장님 계실 때 진행됐던 사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근 위원    그래서 보령시 소유 성주리 산 37-3번지를 정각영농조합법인에게 한 교환계약서를 봤어요. 처음에 정각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할 때 사업목적은 뭐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거기에 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이정근 위원    인구증가를 할 목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위치를 설명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주터널 지나자마자 좌측 전망대 올라가는 좌측 지역에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교환계약서 특약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환요청 목적이 귀농·귀촌 단지 조성을 위한 시 인구증가에 기여하는데 제안한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한다. 귀농·귀촌 60세대 귀농자 작물 재배 시 기타 등등해서 그러니까 을이 정각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을이 천재지변 외에 어떠한 사유에서든 인구증대를 위해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교환계약 해제 및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말소도 되고 교환 당시 토지상태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특약사항이 되어있는데 이때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목적이었고, 귀농·귀촌 단지조성을 통해서 인구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 성주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주택을 짓는 부분이 인허가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단지 조성 목적인데 이게 성주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는 게 원래의 목적과 변경된 사항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집단적으로 해서 인구증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촉된 부분이 있어서 용도지역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농어촌휴양단지로 해서 목적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근 위원    여기에서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주택단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 소유나 보령시 소유였을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만들 테니 땅을 저한테 팔아줄 수 있나요, 라고 보령시에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인구증대를 목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특혜조항에 해당돼서 억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할 때 일반시민들한테 특혜시비가 되지 않도록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 상병수당 지원을 봐주세요. 본 위원도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충남에서 천안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보령시는 시범사업에 신청해서 떨어졌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보령에 상병수당제도를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58쪽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갔더라고요. 공약사항에 들어갔으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데 이 부분을 우리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전체로 풀어서 우리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산업단지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시작해서 점점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좋은 제도 같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 분양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41.8%입니다.
백영창 위원    현재 거기에 계약이나 운영이나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한 업체가 1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장 서너 곳이 완공됐고, 실제 가동하는 곳은 화장품 회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제가 파악한 곳은 두 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다섯 개 업체가 신축 중에 있고, 8개 업체가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50% 정도는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50%는 안 됩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분양대책은 갖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현재 1만 5천 평 정도 되는 회사를 엊그제 성남으로 갔다왔는데 투자금액도 700억, 800억 정도가 되고 직원수도 200명 정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걱정인 것이 저희가 일단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다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대출이자가 워낙 연초보다 세배 정도 오르다보니까 기존에 계약을 했던 업체들도 중도금을 못 내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리부분이 상당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이자를 이제는 300만 원을 내야되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골에 있다보니까 그나마 웅천산단은 IC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나머지 분양을 해서 보령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령시 조례에 산업단지 분양에 기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기여하는 사람은 특별승진도 해주고 직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리고 분양가를 타지역보다 할인을 해주든가 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보령시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또 웅천에 석재전문화 단지라고 있죠? 웅천이 그전에는 석재가 활성화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잘 안되어서 그냥 노는 곳이 많이 있어요. 석재전문화 단지는 석재산업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부지를 풀어서 다른 업종도 들어가게 해서 놀고 있는 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석재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화단지로 저희가 엊그제도 용역을 발주했어요. 석재산업이 중국산에 밀리다보니까 사양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의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석재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희가 석재에서 업종코드 때문에 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종이나 아니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용역발주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배경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년지원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일자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에 대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기된 부분이라서 올해 1월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도시재생센터 부분을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에 그쪽에서 이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동에 임차를 하셨어요. 며칠 운영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10개월인데,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20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4일 중에 19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임차비용과 사무집기 임대를 하셨더라고요. 금액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임차료는 270만 원씩 2,700만 원이고, 임차료는 1,620만 원입니다.
김재관 위원    204일 동안 열 달을 운영하고, 19일을 사용하는데 임차료 2,700만 원이 나갔어요.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청년 했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청년 창업에 대한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연초부터 했는데 그 활용성에 대해서 열 달 동안 20일도 채 못 썼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투입 대 산출이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저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첫걸음이라서 직원을 전속 배치해서 상주하면서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력이 닿지 않아서 활용성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도심에 청년센터가 3층에 조성이 되어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4층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 당시에 계획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재관 위원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열 달에 19일을 사용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공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청년을 생각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많은 고민과 팀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19일 정도면 문화의전당도 많고, 회의실은 시청에 중회의실도 있고, 관제센터에도 회의실이 있고, 충분히 활용을 하면 19일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작년에 12월 운영계획을 확인해봤어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명의 창업고용매니저를 22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2동과, 4동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거기에는 실제로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제가 현장 방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무기기 임차를 하셨는데 그게 굳이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임차하지 말고, 자산취득해서 옮겨서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 또 사기 때문에 빌려서 쓰고, 우리시 건물로 가니까 그때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봤어요. 렌탈견적서를 봤는데 과장님 견적서 확인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못 봤습니다.
김재관 위원    팀장님 선에서 끝나셨나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계약팀에서 하기 때문에
김재관 위원    그러면 견적서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지금 견적서를 시에서 운영하는 렌탈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렌탈견적서 지금 나가고 있는 돈을 봤어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조금 차이가 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찾다보니까 사무실도 없는 업체가 공기청정기 필터 1억 6,000만 원 수의계약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비효율적인 예산을 19일 쓰면서 4,3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이것은 자산취득을 해도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19일 동안 가서봤는데 또 싱크대 조그마한 것 임차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금액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다보니까 계약서에 가구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봤어요. 가구점에서 모든 것을 렌탈하셨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인테리어도 중복 추가를 하셔서 그 부분에 되는 품목도 있고 안 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면 드릴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금액도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이 사업자의 주소지를 지금도 쳐봤는데 주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가봤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다시 또 조사를 해봤는데 2000년도까지 사무실이 존재했고, 그 이후에는 사무실도 없어요. 너무 이게 잘못된 거죠? 좋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자기 주소지에 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거기까지도 제가 또다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내부정보망에 정보가 들어가더라고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법에 저촉도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네요. 그 자료도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실과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은 보령시민을 위해서 내려주는 시스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날 이때까지 직원이나 팀장님들에게 현수막 하나도 어디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이 업체로 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죠. 지역경제과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내부정보망을 이용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도 이해를 못 할 것입니다. 보령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어제 무슨 과였나요? 보령시의 공직신뢰도가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보령시의 등급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게 미소, 친절, 청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에 도달하려면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챙겨봐주시고요. 청년일자리센터가 4층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동대동에 청년센터가 있는데 거기 안에 프로그램에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더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당초에 저희도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는 취업이나 창업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실하느냐, 덜 절실하느냐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절실하신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부분과 어떤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당시 빨리해야 되는데 총괄부서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끼리 해보자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일단은 아직 저희가 청년창업센터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나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고 나면 나중에라도 같이 합쳐서 하는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절실함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커뮤니티센터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창업지원센터를 가야 될까요? 이것은 분명히 혼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빼시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정책을 하신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든지,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책을 펴시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각 실과에서 소나기처럼 내리는 청년지원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걸음마 단계라고 하시니까 저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실효성이 있으려면 한 센터에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구상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면 청년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이런 구조상에서 저도 제 자식 같으면 보령에 있으라고 얘기 안 해요.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여기저기로 가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실과와 협의를 하셔서 해주세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센터를 건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면 청년센터를 짓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모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서 각 실과에서 계속 소나기처럼 내리면 예산만 낭비합니다.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이 헛되지 않게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관심있게 이게 어디까지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주시고,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바를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김재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시네요.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뽑아놓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김재관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청년창업센터에 대해서만 질의할게요. 우리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을 보시면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지 과장님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실 텐데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서류를 다 보시고 저나 김재관위원님께 오시면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56쪽 증빙자료 1,153쪽에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지난 9월에 어디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교수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적기업만 했지 세부적인 사항은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실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서천군이나 청양군이나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뒤져있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령시가 적혀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답변만 하시고, 앞으로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기업의 진흥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지원 중심의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시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마을협동조합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역공동체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모여서 5인 이상의 법인이 만드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복원이라는 지역간의 끈끈한 지역자원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런 것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흐트러진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성태용 위원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엉뚱한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충청남도 타 시·군 대비 중간지원조직 및 당사자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한 정보공유, 기업간 네트워크, 또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등이 미흡한 실정인 것을 용역을 두시고 분석하셔서 아실 테지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간조직을 설치할 계획은 방금 답변에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서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권고규정이라서 탄력을 받고 설치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조례에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81개 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행정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에 대한 전문성도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특히 담당주무관의 업무과중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사실 제가 2015년도 7년 전에 일자리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안 됐었어요. 20개소 안됐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81개소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행정조사를 다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직원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충청남도에 15개 시·군 중 행정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시·군이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네 곳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팀이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세 곳이 있고, 업무부분을 지원하는 곳이 공주시와 보령시가 있고, 관련지원 기관이 없는 시·군은 그 외의 시·군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부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시장경제에서는 땅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지만 사회적경제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땅을 판다는 대표적인 예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가치를 위에 두고, 사회문제해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활동의 행정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중 한 대표님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금조성 및 중간조직 설치는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타시·군에 비해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반구축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일부 공간을 사회적경제 위탁 활성화에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저변확대가 필요하고, 네 번째로 보령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체계를 더 강화를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수적인 것은 여기에 다 나와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원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를 보니까 제3조 1항에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윤추구보다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되고 자율적인 부분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익배분 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위에 두는 경제활동이 사회적 경제적 정의라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백성현위원님, 다음 질의자가 있으니까 시간 준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행정소송심판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한테만 일임을 하지 말고, 대처를 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7쪽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민사소송이 두 건인데 22년 7월 20일 1심에 변론했어요. 7월에 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진행상황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8월 25일에 소를 제기하고, 1심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민사소송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과 별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서식에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 이렇게 있는데 민사소송에는 청구인, 피청구인보다는 원고, 피고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 8쪽에 보면 이것도 민사소송인데 행정심판이 있어요. 타 실과 보고서에는 소송 따로, 행정심판 따로 했는데 여기는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행정심판을 넣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서식에 청구인, 피청구인 했는데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가 맞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청구인 피청구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건을 넣으면 괄호치고 원고, 밑에도 괄호치고 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행정심판 공익변호사를 선임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어떤 행정심판이죠? 8쪽 가운데 것이요. 행정심판도 공익변호사를 지정했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자문이지 변론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한테 수임했다고 맡기지만 말고,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다음 16쪽이요. 9항 기본설계·연구·실시계획 등 용역의 중지 및 조치현황 중에서 21년도 것 제일 위에 보면 웅천일반산업단지이고, 두 번째도 웅천일반산업단지이고, 2022년 제일 첫 번째도 웅천일반산업단지이고, 다음 장도 웅천일반산업단지로 되어있는데 이 네 건이 전부 한 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는 농공단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이 기계, 금속, 전기, 식품인데,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다면 같은 단지에서 용역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와 협의완료가 됐는데 뒤에 가서 또 충남도와 협의가 완료된 것이 나오는데 처음에 용역을 할 때 한 번에 품목을 예상해서 다 하셨으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한 업체 들어와서 용역을 하고, 또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을 하면 계속 용역만 하다가 말거든요. 용역을 하다가 만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용역을 계속 이렇게 하시거든요. 시간낭비이고, 행정낭비이고, 예산도 낭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상해서 한 번에 용역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25쪽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목록인데 사유를 볼게요. 20년도에 사유가 15건 중에서 9건이 절대공기부족, 22년도는 8건 중에서 6건이 절대공기부족이에요. 총 37건 중 29건이 8건 빼고, 절대공기부족인데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세부사업별로는 설명이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또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절차나 민원이나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이월을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밑에다 당구장 표시하고 이월사업대상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 의견은 이월사업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 사유 같습니다. 다른 사유는 모르지만 절대공기부족은 충분히 예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55쪽 4항에 지역화폐 확대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인데 이것은 조장현위원님께서 발의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업무입니다. 조장현위원님께서 무슨 일인지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지역화폐발행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23년도에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이 7,500만 원 편성이 됐었고, 이번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인데 5,0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국회에서도 이것 갖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예산편성을 국회에서 안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연도추진계획에 24년도 400억 원, 투자계획 이렇게 해서 국·도·비 총 400억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 계획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것인데요, 혹시 국회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현재 시민들에게 10%를 할인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에 대한 부담이 국비 40%, 도비 18%, 시비가 42%입니다. 재작년에는 국비로 80%를 지원해줬어요. 작년에는 60%를 지원해줬고요. 올해는 40%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한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비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 시비만이라도 해서 개인별 한도를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축소를 하거나 할인비율을 5%로 해서 시민분들에게 경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좋은 계획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는 도의원님이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비는 큰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 통해서 도비를 받아서 계획하신 시비와 같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저도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비를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보령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령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인구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인구증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장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2020년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 이후 인구감소가 갑자기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질 좋은 일자리확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윗분들이 말씀하실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나름대로 700억, 800억 투자하고 직원수 200명 기업이 있어서 저희도 갔다오고 하는데 이게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을 했던 업체들도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도금을 못 내고, 계약금을 내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고, 별도로 무슨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업체만 개별입주 산단을 하려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개별입주산단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업체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만 들어올 것 같으면 걱정이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웅천상단 분양률이 41.8%인데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공해나 그런 수용성이 부족한 업체는 여기 계신분들도 다 보령분이지만 그런 업체를 유치하면 오히려 후배들이나 후손들한테 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가급적 제외하고, 정말 우리시에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이 보령분들이지만 그런 업체를 하면 후손들에게 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시에 와서 우리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1.8%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분양이 잘되고 있다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분양이 잘되면 새로운 산단 조성계획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큰 대기업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기존에 공영기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조장현 위원    산단 조성하는 데 보통 4, 5년이 걸리죠? 미리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관외출장 내역을 보면 유독 미지급된 것이 많아요. 출장여비가 왜 그런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여비규정에 별도로 결과보고서 결재를 안 받거나, 현지에 쓴 영수증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급해서 정신이 없다보면 현장에서 생수라도 한 병 사 먹고도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증빙서류가 없으면 영수증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제주도까지 가서 출장비를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경우는 위탁으로 해서 여비를 줬거나,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을 달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여비를 부담했거나 별도로 여비를 위탁해서 지원했던가요.
조장현 위원    이것을 보면 임기제가 특히 많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분은 전문자격이 많아서 강의하러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상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여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줄 수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무슨 강의를 하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원래 교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강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시는데 그쪽에서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강의요청 가시면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만약에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하게 되면 무료로 있을 수 있지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무료든, 유료든 출장비는 미지급으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의비를 받든, 안 받든 출장을 가면 출장을 달아야 되고, 그쪽에서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면 저희는 이중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가급적 저희가 유료로 강의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50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서 사업비가 590억이에요. 그렇죠? 웅천산단하고 청라 농공단지요. 그리고 113쪽을 보시면 웅천산단조성사업으로 해서 675억이 되어있어요. 예전에 듣기로는 금액이 왜 차이나는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675억은 실제 공사비입니다. 매입비하고요.
김정훈 위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조성비하고 기타 용지비가 있는데 그래도 웅천산단하고 청라농공단지가 같이 있는데 그러면 690억이 되든지, 675억이 되든지 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113쪽 675억은 시설비를 투자한 것이고, 50쪽은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이나 지원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시에서는 열심히 기업유치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내용을 보면 60%를 분양하고, 이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에서는 40% 분양을 해야 해요. 그리고 공사금액을 가지고 갔잖아요. 수익을 가지고 갔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는 13.8%밖에 분양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도지사님이 잘 안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사님께 일러주세요.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을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협조를 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산이나 천안, 당진은 기업유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왜 쉽지 않을까, 지금 도에서 기금이 나오고 보조금이 함께 나오니까 시보다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136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21년도에는 그래도 23명이 참여를 하셔서 일자리사업에 동참했는데 22년도에는 3명밖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50세에서 70세 미만 퇴직자들의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아니면 비영리단체에서 지식과 자격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비도 안 될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습도우미를 하시는 분에게 제가 가서 봤는데 그분은 지역분이 아니고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그 마을에 가서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교육을 가르쳐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들을 적극 이용하면 보령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분들이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 쉬시는 것보다는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계신 것보다 범위를 넓히셔서 차량 학습도우미나 방과후학교 학습도우미로 나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홍보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김정훈 위원님께서 용역사업 타절을 말씀하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10여 전에 일어날 용역이었어요. 이게 안 좋은 선례로 남았기 때문에 계속 꼬리표를 계속 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본보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타절이 됐으면 거기에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2회를 또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3회를 또 했어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단, 지역경제과장님뿐만 아니라 행정감사 하면서 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이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지 현실성 있게 꼭 필요해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타절된 용역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워낙 이것은 너무나 안 좋은 선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에도 용역시행절차 관리조례 제4조가 있는데도 계속 용역의 사전검토를 추진하고 규정이 있는데도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건에 24억 정도가 타절되어 있어요. 용역을 줄 때는 반드시 책임성 있게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언짢게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백성현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명시이월도 본예산에 세워놓고 명시이월 한 것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2회, 3회는 분명 공기가 절대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절대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2회, 3회를 왜 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쓰여질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어디서 받아서 쓰냐는 거예요.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도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행정감사에는 지적되는 소리도 많이 들어야 다음에 개선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에너지과 
【 집행부소개 】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최승연입니다. 
그린에너지팀장 문혜경입니다. 
에너지자원팀장 최광용입니다. 
폐광지역지원팀장 송갑동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이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폐광진흥기금이 예전보다는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전에는 100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80억 원 내외입니다.
김충호 위원    이게 잘되어야 목돈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주나 청라 쪽에 집중해서 써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포도나 비율을 조사한 부분이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도 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성주와 청라 위주로 매년 사업비 대비 80% 이상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폐광지역에 대천5동이나 기타 역 일부도 포함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주, 청라, 대천4동 옥마산 주변으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감사하고요, 지금 성주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목돈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 있는지 인지는 하고 계시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주로 표고버섯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사업수요를 받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사업이 타당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성주8리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것 아시죠? 그런 부분에 진짜 많은 돈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성주면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방금 김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광기금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폐광기금을 활용한 탄광촌이야기 아시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서경옥 위원    기록보존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3년째 하는 것 같아요. 사업명만 봐도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년 차는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으로 지원되었고, 2년 차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년 차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되었어요. 왜 다르게 교부되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제가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예산성격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1년 차는 자본적 성격은 아니고,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경상비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개선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여러 가지가 되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리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1년 차는 책자로 보고서가 나와 있고, 2년 차는 지금 막바지에 있고, 3년 차가 마무리되면 평가보고회나 발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더 확대할지, 여기에서 마무리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탄광촌이야기에 관련된 영상물이나 생활사 기록물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세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도서관이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하고, 그쪽에 인터뷰를 하면서 구술채록에 많이 참가해 주셨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책자를 드리고, 대대적으로 폐광지역이 7개 지역이니까 7개 시·군에 책자도 보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것 기록물을 실사화하거나 스토리를 구상해서 견학을 오거나 관광객이 올 때 이것과 연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평가보고회를 통해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후속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결과물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1쪽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아까 말씀하셔서 어디인지 알겠는데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사업기간은 계측기를 꼽기 위한 단지개발까지가 올해 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기간이었습니다. 이후에 풍향계측을 통해서 실제 투자자가 나오면 그것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여러 가지 국방부 이슈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 7월 정도에 풍향계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사업연장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경옥 위원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협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해군, 육군, 공군 각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수산인들과 민간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 나름대로 성의있게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국방부는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보령시 단독이 아니라 인천부터 신안까지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연대해 연합체로 해서 산업부를 통해 국방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사업 공모전에 예정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SK수소플랜트와 연계성은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 신산업 쪽에서는 맥을 같이하고, 궁극적으로는 SK청정수소플랜트도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 해상풍력도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을 이용해서 향후에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똑같은 비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아무튼 이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정책과 맞물려가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가 내년 3월에 완공되죠? 저도 견학을 다녀와서 이게 가스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죄송합니다. 민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재관 위원    그것도 있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수소충전소 때문에 사전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반성합니다. 지역주민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소명도 했고, 설명도 했는데 지금은 이해해 주시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항동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규모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안전법에 보면 12m정도만 이격하면 유출이나 폭발에 안전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까운 여행사나 대상건물이 30m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거리이격 사항이나 방호벽도 설치대상이 아닌데 저희는 방호벽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아직은 섭섭하셔서 그렇게 하시지만 안전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재관 위원    물론 저도 민원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차 보급률도 높아져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챙기셔서 수소차가 많이 생겨서 보령시에 돌아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26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이라는 태양광 주택사업이 있어요. 3kw짜리 일반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옆집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잔액을 보니까 집행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공사를 하고 나중에 추후 예산 때문에 남아있는 건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게 소위 말하는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준공금 지급을 하려면 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지금 에너지공단이 전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몰리는 연말이다보니까 설치확인서가 통상적으로 이듬해 2월 3일까지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2월 3월이 되어야 잔액이 없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재관 위원    21년에는 잔액이 소진됐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반 영세사업자가 많잖아요? 일반 조례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들한테도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셔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설치비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사업자들이나 영세사업자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원방안을 살펴보셔서 내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없어야 하는데 있네요. 김정훈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충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원랜드와의 추진사항인데 11월 16일에 최종변론을 하셨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보고서 작성시점에는 변론결심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날 변론재개를 했습니다. 변론재개를 하면서 재판장께서 협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내년 1월 18일까지 5차 변론 일정이 잡혔거든요.
김정훈 위원    협의조정 후에 다시 변론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변론개시를 해서 내년 1월 18일에 5차 변론이 있습니다. 7개 시·군은 조정을 하겠다고 했고, 강원랜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망은 재판장은 협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안 받는 쪽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전액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강원도와 또 6개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고, 그 기금이 엄청 많잖아요.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지급하느냐 그 차이라서 금액이 1,800억 이상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무법인 같이 하는 곳이 어디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소송위임은 강원도청이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변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입니다.
김정훈 위원    상대방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율촌입니다.
김정훈 위원    우리나라 양대 법무법인이 하는데 만약에 소송에 지면 88억을 반납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안책이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56억은 집행잔액으로 2년 전에 강원도청이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추가 20억 정도는 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저희는 크게 부담이 없이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다행이네요. 만약에 88억을 한 번에 반납하려면 엄청난데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조그마한 사업에 마을안길 사업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전기요금 100% 인상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서 100% 올라서 작년 11월 며칠에 제정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24년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LNG값도 폭등하고, 우리나라 LNG에서 생산되는 석탄, 유연탄도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전기요금도 올리고 있잖아요. 한전이 1년에 30조가 적자라던지 이런 적자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9억에서 110억이 되는 거예요. 적자가 늘어나고. 110억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100% 인상하면 11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80억 정도 받는다고 하셨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매년 발생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난해 7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에서 14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도로 전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65%를 받는 거잖아요. 거의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세무과에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탄력세율에 따라서 50% 이상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6원에서 0.9원인데 이것을 수력발전소는 지급하고 있는데 원자력이나 화력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에너지과 담당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과와 협력을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과에서 다 지원을 해서 석탄박물관을 11월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한 겁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 위원    예.
○에너지과장 이용희  석탄박물관 뒤편에 보면 전에 공원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형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마지막 준공 작업 중입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했어야 하는데 게을러서 못 했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사전에 저희가 3개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시안을 가지고 갔는데 어린이들이 선정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놀이시설로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안내판이나 이런 어린이집에 홍보공문도 보내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석탄박물관이잖아요. 석탄박물관에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성화를 시켜주고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돌이나 놀이터나 만들 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적어봤습니다. 석탄박물관 공원이면 놀이터테마인 놀이시설 석탄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연탄모양의 미로를 만들거나 바닥에 연탄모양으로 해서 연계될 수 있는 징검다리 놀이터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있는지 모르고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전체 면적 중에 반만 했고, 내년에 2차 사업이 있는데 2차 사업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현재도 석탄이라는 게 시대로 보면 공룡시대거든요. 우레탄도 공룡무늬로 디자인을 해서 바닥 우레탄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룡 포토존으로 공룡모형도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2차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에게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박물관에 어른들도 오지만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연구용역비 예산집행내역 관련입니다. 그동안 다른 실과를 통해서 연구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즉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실과에서 계속 연구용역결과를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런지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에너지과에 다 올라와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39쪽 9건의 용역 중에 해상풍력 관련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국방부 이슈 때문에 용역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일반 학술용역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이 1차로 탈락이 됐지만 재차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다고 보고, 나머지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성주산 폐갱도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게 용역이 그 이전에 끝났었던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시점이 아니라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것은 올리실 건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번에 성주산 폐갱도 관광자원화 시범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이정근 위원    이게 같은 곳이었죠? 옛날에 한 성주산 폐갱도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같은 곳이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치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전차용역은 전체 구역 2.5km를 타당성 검증을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셨던 것은 석탄박물관 쪽에 있는 400m정도를 시범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정근 위원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라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이 확보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어서 행감시간에 여쭤봅니다. 사업구간이 연장해서 100m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정확하게 저희가 추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진입 가능한 부분까지 400m정도로 알고 있는데 진입과 안전성이 확보된 부분까지 최대한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정근 위원    저번에 여쭤봤을 때는 이전에 연구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난 용역은 전체 2.5km를 다 개발했을 때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갱이 탄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비교적 안전하고 개발하기 쉬운 성주산 석탄박물관 쪽 갱도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시작이 되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성주산 전체에 대한 폐갱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행을 하면서도 위험표지판이 있는 곳도 있어요. 이곳은 폐갱도가 많아서 붕괴위험이 있다는 표지판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쪽에는 그런 폐갱도로 인한 위험성은 없습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  비교적 안전이 확보된 전차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 엔지니어링사에서 들어가 점검을 하면 또 다른 안전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성주산 폐갱도 관광자원화 시범사업이 100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이왕에 시작돼서 시행이 되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명심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인데 보령시가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에 해상풍력단지개발이요. 지금 용역이 중지되었다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전체 12개의 용역을 해야 되는데 5개 용역이 국방부와 협의 관계로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만약에 국방부와 협의가 안 된다면 그 장소가 다를 수도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래서 국방부 사전의견이나 전문가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외연도와 항도 두 개의 권역에 풍력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비교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0km전방 호도 쪽으로 풍향기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호도까지 사업위치가 3개 권역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호도 정도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처음 사업지를 선정할 때 그런 예상은 하지 않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예비계획을 할 때도 군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는 것을 예비계획서 상에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표기를 했는데도 그때 당시 사회적환경이 인천에서부터 신안까지 서해안에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국방부 이슈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계속 공모사업에 도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43쪽에 있는 용역공모 진행사항이 있어요. 21년 5월에 성금을 준 것도 있고, 주민수용성 확보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이나 예산 세운 것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장님 43쪽은 이월부분을 보셨는데 당연히 82쪽에 소관사무에서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 중에 전파용역부터 풍향기설치까지 있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올해 말까지 사전단지개발용역 사업기간이었는데 이런 사유로 해서 산업부한테 내년도 하반기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과장님께서는 보령시에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바람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소 플랜트로도 바퀴 하나가 가는 것이고, 풍력단지를 통해서 다시 또 중부발전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 해상풍력단지를 견학하고 왔어요. 거기에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신재생에너지로서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해상풍력단지개발 공동사업자로 보령시와 중부발전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구상 자체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이후를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부발전과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 이슈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각 분야별로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해상풍력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산업부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서해안에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끼리 연대해서 국방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최소한 조건부 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지금 2021년 12월에 어업피해영향 조사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어업피해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사전환경성 용역만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와 있고, 에너지 전파영향, 어업피해영향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 에너지과에 모든 에너지를 총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보령시 모든 먹거리나 우리의 생활 이런 것이 다 에너지와 연결되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건축허가과 
【 집행부소개 】
건축허가과장 김재환입니다. 
허가행정팀장 백주순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조대현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이기석입니다. 
건축관리팀장 박중인입니다. 
주택팀장 문성환입니다. 
토지이용남부팀장 김재호입니다. 
토지이용북부팀장 홍성봉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재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2022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23쪽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가 맞나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혹시 저희 보령시가 전수조사 된 것이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다중이용건축물은 어린이집 등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추보라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 중에 스프링클러나 외벽불연재가 안 되어있는 건물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조사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고, 폐원이 된 어린이집은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어린이집 말고 의료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도 확인이 되었나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어린이집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피난약자시설로 되어있는 곳이 의료시설, 노약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다중이용업소도 그렇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는 안 되어있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의료시설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것은 없고, 현재 조사되어서 지원이 된 것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사실 약자들이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재난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노약자분들도 그렇고, 대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없고, 외벽불연재면 화재가 한번 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이게 개인적으로 관리를 맡겨놓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법도 따로 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노약자분들과 아이들은 특히 위험하니까 이것은 시 단위에서도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파악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전수조사가 되면 본 위원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시설물, 불법설치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령시내 밀집지역 말고, 시골 도서지역 이런 곳은 예를 들어 건물 옆에 창고 조그마한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옥상에 창고 이런 용도로 패널 이런 것을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쓰고 하거든요. 또 한 20년 전에 시내에 그런 법이 있지만 시골 쪽 허가 외 지역이요.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법에 명확하지 않을 때 신축한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산도에 어떤 분이 어려운 분인데 과태료가 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8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배로 나온다고 했다고 그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패널 같은 것으로 지은 거예요. 블록이나 이런 것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내도 그렇고, 대천해수욕장도 그랬어요. 서로 고발해서 공무원이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고발을 하는 바람에 나가서 처분을 하신 것인데 우리 시장님이 최초로 3선 시장님인데 3선 기념 시민숙원 민원해결차원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법령에 개정이 있든지 아니면 과거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특별조치법 시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백성현 위원    특별조치법으로 할 시기가 있었다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과거 몇 년 전에도 시행이 됐었거든요. 주택에 한해서만요.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당선되면 전과자를 다 사면시켜서 온 국민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최초 3선이신데 우리 시민이고, 다 불쌍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양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화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뜻은 그래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을 납부하고 지금도 양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한 건축물도 현행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법에 충족을 못해서 양성화가 안 되는 주택이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행 제도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사전에 과태료가 80만 원씩 부과하지 않게 계도나 방법을 찾아주세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7쪽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사항이요. 제일 위에 것 1번에 보니까 1심 패소를 하시고, 2심 승소를 하시고, 3심은 대법에 가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계류 중인 사건 중에 12월 1일 어제 날짜로 해서 승소한 사건이 1번 사건입니다. 최종승소 확정됐습니다.
백성현 위원    고생하셨네요. 2번, 3번은 승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인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소송비용은 회수를 합니다. 저희가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은 회수합니다.
백성현 위원    4번에 1심 패소해서 항소포기 지휘를 받았거든요. 고문변호사한테 지휘를 받은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법무부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상 판단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사업주체를 변경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에서는 행정절차상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될 절차에 대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흠결을 이유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고지 미이행으로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치유를 하고 다시 고지를 하고, 사업계획변경을 시행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9쪽이요. 세부내역에 불허가 건축허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것은 9쪽에서 12쪽까지 33번 중에서 1개 면에 19건, 57%가 편중이 되어있어요. 이유가 왜 그렇죠? 왜 57%가 편중이 되어있어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대부분 축사에 대한 신청이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축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에서 이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된 지역이나 그런 부분으로 집중이 되어서 그 면으로 추가신청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불허가도 그 면으로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불허가를 하셨는데 소송제기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신청을 한 사항들이 불허가를 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도과기간이 지난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 외에도 소송을 신청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27쪽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요. 거기에서 1항에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직 임기를 봐주세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 임기가 12일이에요. 이게 맞아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심의를 하는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한 번 심의회를 하고 끝난 거라서 임기가 12일입니까? 다른 것은 2년씩 하는데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예.
백성현 위원    그러면 발전협의회는 또 필요할 때 소집해서 임기가 끝나고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1차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 신청자가 없으면 해당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백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이요.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 고지현황이라고 있는데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는 미리 협의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미리 협의사항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만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민원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들어온 건에 대해서 축사나 조례상에 규정한 용도에 대해서 해당 면에 통지를 하고, 면 게시판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만 고지를 합니다.
백성현 위원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갈등유발 예상이 돼서 그것만 따로 추려서 사전고지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조례로 규정한 용도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한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가능한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조례상에 규정이 고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8건이거든요. 8건 중에서 취하가 3건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취하를 한 건가요? 과장님 얼굴 보고 취하한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그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청된 서류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이나 그런 부분에 부적합한 부분이나 허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에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취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했고, 불허가도 이해를 했는데 해결이라고 한 것 3건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것을 해결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예.
백성현 위원    잘 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99쪽에 보면 빈집정비실적이 있어요. 이게 전수조사는 하기가 어렵죠?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는 333동에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것은 전기사용량이나 상수도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333동에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22년도에 철거 동수가 66동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액은 2억이고, 이게 예산이 소진돼서 66동밖에 못했나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자료를 낼 당시에는 66동을 철거했고, 현재 93동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동수는 올해 연말 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빈집사업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활용방법이 문제인데 빈집정비에 대한 다른 조례와 연관돼서 이것이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빈집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빈집재활용에 대한 것은 빈집소유자분들께서 재활용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도 있고, 11개 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 보령시가 빠져 있는데 다른 곳을 보면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담아져 있고 제가 다른 곳 조례를 봤더니 여기는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3조는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12조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마지막에 준용해서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봤어요. 서산시 등등해서 읽어봤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것은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행감장에서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부서와 협조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담아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안 드려도 과장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 이게 있어야 우리가 보조금 사용하는 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관련 내용에 대해서 타 시·군도 검토를 하고, 조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에 행정적으로 건축이나 공장 허가를 내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도 많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24쪽에 보면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 행정지원입니다. 지금 소라아파트는 남포해수욕장 가는 곳 있는 게 소라아파트이고, 진영아파트는 봉덕리 보건소 쪽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소라아파트 쪽에 있는 비계는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관리를 하시는 분이 상주하면서 있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소라아파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정훈 위원    예전에는 밤에 가면 불이 켜져 있었는데 불이 안 켜져있어요. 안전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봐야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거기에서 영화도 찍고 했지만 지금은 어두워서 그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동수를 세어보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14동으로 되어있네요. 층수도 높고 해서 그것을 그분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지금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고, 박람회 이전에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전체 펜스를 설치했고, 입구 쪽에는 EGI펜스로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그곳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야간에 불이 켜져있어야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설정권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상주하면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은 예금관리공사에서 하니까요. 지금은 잔금 납부기한이 지나서 다시 공매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재공매를 해야됩니다.
김정훈 위원    거기가 25년이 됐는데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초입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보령시에서는 철거도 못하는데 개발업자가 사서 해야겠죠? 보령시에서 사서 한다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려면 금액을 다 주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무조건 공매를 받으면 그쪽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주겠다는 것뿐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1차적으로 공매가 진행이 되어야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는데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자와의 관계나 소송 때문에 재공매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수의계약자에 대한 계약법이나 이런 사항은 실효가 됐고, 재공매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10월 5일에 공문발송을 했고, 교육 중인데 교육이 끝나는 대로 12월 말이라도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서 재공매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공매가 돼서 낙찰을 받아야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보령시에서는 행정절차나 그 부분밖에는 안되고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행정상으로 그 부분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소유자에 대해 사유재산에 대한 공매권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봉덕리에 있는 진영아파트 이것은 11월에 공사재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뜬 소문인지 아닌지 몰라도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십몇 층짜리를 다시 올려서 사용을 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죠?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당초에 승인한 사항이 9층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고 10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이것은 감리단까지 지정이 됐고, 다만 과거에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분양하는데 있어서 평형이나 아니면 안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과거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분양성이 떨어진다고 사업자가 판단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안에 마감재나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조검토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사업계획변경을 거쳐서 사업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것도 20년이 넘게 공사중단이 된 사항이라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이런 것을 보시면서 고민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아파트가 보령시에 홈플러스 옆쪽으로 천 세대 가까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2동 쪽에 명문예식장 쪽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죽정동 쪽에 또 들어오고, 문화의전당 앞쪽으로 또 들어온다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관리조합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끝까지 공사가 가지만 이것은 그 전에 시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줘야 미관상이나 안전도 위험, 취약지역, 안전관리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의 안전도 그렇고, 제가 지나다닐 때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남포에 살았었는데 그쪽에 불이 났었어요.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 저한테만 계속 추궁을 하는 거예요. 밤 새벽 2시인데 왜 신고를 했냐고 계속 추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관리차원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쓰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은순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37쪽인데요. 과장님 질의답변에 제가 당황을 해서 물어볼 것을 못 물어봤어요. 과장님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변동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7쪽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현황이 있어요. 1번에 불허가, 2번은 취하, 3번은 해결 이렇게 있는데 취하는 이해를 하겠어요. 불허가도 이해를 하는데 해결이라고 했거든요. 불허가라고 했으면 해결은 허가처분 이 표현을 쓰는 게 안 좋았나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는 빠른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쓰고 싶었으면 불허가에 미해결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닌데 앞뒤가 표현이 난해해서요. 여기에 보니까 신고도 있는데 신고처분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해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섯 번째는 미처리라고 했어요. 미처리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대상입니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처리중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미처리라고 하셔서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보고서를 만들 때 용어도 통일을 시키시고, 성의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처리는 지금처럼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허가를 하거나 허가처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인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허가를 하든지 불허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그 뜻인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예.
백성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과 민원이 엄청 많죠?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많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보령시에서 정말 민원에 시달리고 허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원성도 높고 한데 기피부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안에 동의는 했지만 건축허가과가 신속허가과와 건축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조직명이 신속허가과이기 때문에 신속으로 허가를 안 내주면 보령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을 넣으면 꼭 민원처리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면 반려가 돼서 보완도 해달라, 뭐해달라 하면서 보령시는 너무 기업하기도 어렵고, 허가문제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번 허가를 내려면 4개나 6개 과는 다 돌아야 될 판이니까요. 그래서 보령시는 기업하기 어렵고,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민원을 들었어요. 이번에 신속허가과로 바뀌면 신속으로 다 될 것 같아서 기대가 커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마지막 101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열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탄소도 배출되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잖아요. 공공건축물에 20억 4,300만 원을 들여서 20년도에 공공건축물 6건을 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21년도에는 사업 진행이 안 됐고요.
○위원장 최은순  22년도에는 1건이에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22년도에는 신청대상이 중앙에서부터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도 모든 건물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연수나 이런 것으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판정이나 이런 것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준공 후 10년 경과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법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만 규정에 맞아야 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범위에 준공 후 10년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건지소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민간건축물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민간은 별도의 그린에너지와 관련해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자들께서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유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를 정부에서 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네 그린리모델링 하는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맨 위에 저게 68.5%이고, 50% 이상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고 출처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민간주택도 하게 되면 대출이자나 이런 것을 3% 정도 감면을 하는데 정부에서 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내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확대가 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보령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새로 바뀌는 신속허가과를 신속하고 시원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 집행부소개 】
건설과장 전근성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황무연입니다. 
농촌개발팀장 한승목입니다. 
지역개발팀장 황홍택입니다. 
하천팀장 허성용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전근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전근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백영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과장 전근성  위원님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진행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됐고 용역까지 다 되어서 저희 등수가 전체 국가에서 하는 10등 안에 들어서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환경부를 올해도 방문했고, 두 번 방문했는데 이쪽에서는 국토부에서 한 것도 인정하지만 자기네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자료로 삼았던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다만,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서 빠르면 내년 연말이나 늦으면 시간조정의 연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전근성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부서가 바뀌니까요. 아무래도 자기네들 틀에 맞게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저번에 가서 만났을 때 다행스러운 것은 담당하는 과장이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과장이 그대로 왔더라고요. 큰 틀에서 순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웅천천이 다목적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국가하천으로 되어야 하는 충분한 사유를 어필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단지 부서가 이관되는 곳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8월 10일에 김태흠지사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전근성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번에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관계 장관과도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단축하라고 저희에게 전달된 것은 없고요. 다만 대체적으로 웅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것에는 틀림없고, 대체적으로 지원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영창 위원    시간은 늦춰지더라도 문제는 없다고요?
○건설과장 전근성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승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리고 웅천 하천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잡목이 엄청 많고, 갈대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천이 흐르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내년에 정비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전근성  정비계획과 별도로 준설이 있는데 사업비를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준절하는 게 있으니까 준설이 흙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잡목제거도 하고, 저희가 웅천읍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동 사무소와 재배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국가하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보령에서 웅천천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령의 큰 하천인데 두 가지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의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의회에서 처음 시행한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항으로 오천면 교성2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대해 아시나요?
○건설과장 전근성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제보자에게 설명을 이해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예?
백성현 위원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인가요?
백성현 위원    제보를 받는다고 의장님이 의견을 내서 플래카드를 걸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담당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서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보 내용이라서 시민들께서 제보까지 했는데 그냥 처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소관분야 72쪽에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행정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전근성  가항하고 나항이 있는데 가항은 총계이고, 대부분이 저희에게 오는 것이 국토부에서 딱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조장현 위원    건설과에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전근성  저희도 적발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역별 건설협회로 1억 원 이상 수주하면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업체들을 건설협회에서 국토부에 통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적발되는 부분이 있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자본금이나 기술자, 시설장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국토부에서 실시조사를 하라고 하는 공문이 아직 안 왔는데 대개 12월 초나 중순 아니면 다음 주나 되면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올해 분은 미조사로 되어있는데 이번 달에 조사를 하면 몇 건이 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87쪽에 소하천 복개현황이 20년부터 22년까지 해당없음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소하천 복개는 법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전근성  사업이 안 들어오기보다는 소하천정비사업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개라고 하는 것은 그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환경 이런 것도 있고요. 복개라는 것은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복개했던 것들도 다 철거를 해서 원상으로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개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되도록 복개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전근성  현재 입장으로는 복개사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명암천이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건설과장 전근성  엘마트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김재관 위원    소유주가 보령시와 국토부 소유인데, 처음에 하천을 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복개 못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전근성  못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하천 복개를 하려면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재관 위원    지금 원도심이 축소되면서 동대동 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동대동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을 잠재우려면 확실한 근거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천팀에서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이 상황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전근성  복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관 위원    아니요,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천 활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불투명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따로 또 있지 않을까, 굳이 하천을 복개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복개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하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하천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지금도 명대소하천 정비계획으로 해서 상류부터 내려오고 있고요. 양쪽으로 콘크리트가 사면으로 되어있는데 저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저것을 덮는다는 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 옆에 토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대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포화상태이고, 화재 시 진압할 수 있는 공간설치도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논란의 여지를 잠재우려면 주민공청회나 주민투표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전근성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런 방안을 위해서 주민공청회나 그런 의견을 모으는 것은 저도 충분히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제가 논하기에는
김재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팀에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하천팀에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논의를 했더니 절대 불가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지원관님을 통해서 조례를 살펴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천은 하천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공청회를 교통과나 다른 과도 하천팀이 여기에 있으니 같이 협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팀에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이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려볼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유관 부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와 계신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행정도 힘들고 저희도 힘든데 이런 논리를 아예 잠재우려면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대답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하천팀장님도 계시니까 다른 과와 협업해서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부사남포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극심한 가뭄이 와서 보령댐이 8%까지 저수율이 떨어져서 이 부분을 현 도지사이신 김태흠도지사님이 국회에 계실 때 이것을 실행해서 B/C값이 0.96%가 나와서 2,076억의 큰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효율성이 보령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전근성  어떤 부분에서요?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금강호 쪽의 물을 받아서 부여, 서천 쪽의 저수지를 다 넣은 다음에 물이 부사방조제까지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수지가 매일 꽉 차 있으면 부사방조제는 물이 계속 잘 올 텐데 거기로 다 넣으면 부사방조제로 물이 다 올 수 있나요?
○건설과장 전근성  저도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히 맞다,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 서천을 통해서 보령 부사방조제, 남포지역까지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2,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시스템은 충분히 갖추리라고 보고요. 공사가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데 실시설계하는 용역사와 협의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저도 이 내역을 봤을 때 그런 비슷한 걱정을 했는데 용역할 때 어떤 장치를 같이 마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보니까 대충 내용을 봐도 부사 쪽에는 염해피해를 위해서 물을 그쪽으로 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농업용수가 지원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천에 저수지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저수지가 갈수기 현상 때 물을 대면 거기로 다 집중이 되고, 없어지는 물이 있을 것이고, 쓰는 물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이 가다 말거든요. 처음에 기본조사를 실시하잖아요. 12월까지는 1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완료네요? 그러면 따로 관이 안 되더라도 부사호에 물이 낙수가 돼서 염해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 시행이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전근성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진행되는 시점에 저희도 충분히 관여해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 하부에 있다 보니까 상류부에서 물을 다 빼고 물이 다 찬 다음에 준다고 하면 저희는 마찬가지로 하나 마나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사업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갈수기에는 상류부 저수지에 50%라든지, 60% 어느 정도 제한선을 두고, 물을 흘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물이 어느 정도 차야 다른 곳에 물을 주려고 하지, 저수지에 물이 안 찼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안 하잖아요. 논에 물을 가득 담아놔야 안심이 되고, 논두렁이라고 하나요? 물길을 열어줘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댈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형식이에요.
○건설과장 전근성  저희가 농사를 짓건, 안 짓건 물 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 부분은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보령시한테 있으나 마나한 사업으로 되게끔 그냥 두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힘을 합칠 것이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대응을 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해소되고 과장님께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고 팀장님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용역이 들어갈 때 관여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예정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도시재생과 
【 집행부소개 】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신광호입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송춘영입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입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안정미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신명섭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소관분야 82쪽 7번에 불법광고물 종류별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20년에 6,224건, 21년 7,169건, 22년 4,196건 중에 보령시와 관공서에서 대천에 걸린 현수막이 몇 %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다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첩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관공서에서도 게첩을 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 위주가 아니고, 시에서 모범을 보이고 단속을 해야지, 시에서는 시가지에다가 불법적으로 지저분하게 다 걸어놓고 나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철거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조장현 위원    머드박람회 때 시가지와 해수욕장 입구에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려있더라고요. 그것을 민원인들이 시에 전화를 몇 번 했다는데 철거가 하나도 안됐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단속할 때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수막을 통해서
조장현 위원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려면 보령시 타이틀을 걸고 현수막을 게첩해야지, 업체상호를 넣으면 그게 공공적인 목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박람회 때는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박람회뿐만 아니라 무슨 체육대회 때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것을 업체명을 넣어서 일괄적으로 걸잖아요. 그것을 누가 시켜서 거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희가 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장현 위원    그러면 왜 철거를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여건상 모두 철거할 수 없고요.
조장현 위원    여건상 철거할 수 없으면 일반인들 거는 건 왜 철거해요? 시 관련된 것은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 관련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있거나 지장이 있거나 하면 단속을 합니다.
조장현 위원    본 위원이 바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 것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철거가 안된다고요. 그것은 다 묵살시켜가면서 일반인들이 자기 먹고 살려고 걸어놨던 것은 바로 신고해서 바로 철거하게 만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거는 것과 개인이 거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현수막을 거는 목적이나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나 이런 것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장현 위원    이익이 아니고, 보령시 관련해서 걸어놓은 게 보기 안 좋게 걸어놓고, 위험하게 걸어놓고, 원형로터리나 중간에 걸어놓고 해요.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집 앞이나 자기 상가 앞에 걸거나 해요. 그런 것은 다 철거하고, 시에서 걸어놓은 것은 철거 안 하면서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적절한 균형이 아니고,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하시고 단속을 하든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많지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 왜 보령시에 현수막이 많지 않아요. 게시대가 몇 개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100여 개 됩니다.
조장현 위원    100여 개면 충분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 정도면 빡빡하게 들어가고요.
조장현 위원    빡빡한 게 아니라 100여 개 중에서 시에서 홍보현수막을 그렇게 안 걸잖아요. 다 읍·면·동 앞에 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내에도 현수막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치를 하시고, 일반인들을 단속하려면 해야지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희가 단속을 일반인들 것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안 합니다.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것이고요.
조장현 위원    자기들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어놨다고 그것도 와서 철거하라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가게 앞을 말씀하시는데 국민신문고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처리를 해야 하고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시 관련해서 거는 것은 국민신문고에 안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에서 하는 것도 들어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철거를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에서 하는 것도 국민신문고에 오면 적절하게 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 거는 부서에 얘기해서 철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평온하게 거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관공서에서 거는 것도 거는 것이지만 해수욕장 들어가는 시가지 입구에 현수막이 한 달 이상 걸려있었어요. 걸레처럼 너덜너덜 한 것도 시와 관련된 것은 철거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시와 관련되고, 거는 부서가 다르고, 우리시도 있지만 경찰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내걸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단속을 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고요.
조장현 위원    시부터 잘하고 시민들에게 잘하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시민들이 거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무차별적이 아니라 본인들 가게 건물에 거는 것도 철거하라고 전화가 온다는데 왜 그게 무차별적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무차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쫓아다녀가면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하여튼 보령시 것을 제대로 지켜주시고, 시민들에게 잘 지켜달라고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공사현수막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사거리에 걸어놓은 것이 다 관공서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재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18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지적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직원근태관리 부적절인데 상시지각은 경위서 제출요구로 하셨는데 이게 경위서 제출요구로 해결이 되나요? 징계나 다른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상시지각 월 3회 이상하면 경위서를 받고, 경중에 따라서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로 한 것인데 지적을 받았고요. 이번에 경위서를 받아서 주의를 주는 선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것은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 것은 놀아보령직원 특별채용 부적정입니다. 팀장채용 시 요건 미충족자 채용입니다. 이것 요건이 미충족됐는데 채용이 됐으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합당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당사자는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당연한 말씀이시고, 감사를 계기로 해서 수탁법인에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향후에 근태관리나 회계집행사항이나 채용상황이든 불법이나 지적이 있을 때는 더 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이 아래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견적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어떤 견적서요?
추보라 위원    저희가 업체에 물건 구입할 때 견적서를 받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가격을 조사하는 거죠.
추보라 위원    그렇죠.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동일 업체 견적서인데요. 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은 것이 맞나요?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견적을 받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비교견적을 두 개 이상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한 것이 맞나요? 비교견적인데 한 업체에서 두 장을 낼 것 같으면 저희가 견적서를 받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동일업체에서 두 개를 받았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비교견적을 안 받고, 단일견적을 받았다든지 거래실가격 조사를 안 했다든지
추보라 위원    그러면 견적을 한 업체에서만 했다는 것이죠? 비교견적 없이 하셨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추보라 위원    여기 지금 수탁자가 계약이 언제까지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작년에 끝났는데 새로 3년 동안 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올해 끝나서 내년부터 새로 하려고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모집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수탁자로 공고를 신청한 곳이 몇 곳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한 군데입니다.
추보라 위원    한 군데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하고 있는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적이 됐고, 한 번 지적되는 것과 두 번 지적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중조치 측면에서도 다음에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저희 보령시가 마을만들기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지금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이러한 것에 있어서 감시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근센터장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센터장이 중심을 잡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려고 하고, 근태나 회계관리, 문서관리에 좀 더 정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특히 채용할 때 요건 미충족자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2쪽입니다. 저희 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설계변경이 4회 있었네요? 이것 너무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네 차례가 있었고, 기초공법변경은 지반 파열을 막는 작업이었는데 주변에 여러 건물들이 가까이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이 적은 공법으로 바꾸느라고 그랬었고, 일부 마감재도 하는데 그런 부분과 옆에 도로도 같이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장애인편의시설로 맞추는 작업도 있었고, 네 차례 했습니다. 이것을 네 차례라고 하지만 모아서 하면 두 차례도 할 수 있는데요.
추보라 위원    사실 4차 장애인편의시설 이해는 되는데 1차나 2차 기초공법이나 외벽마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 굴착을 하거나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발견되는 것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설계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제한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것이고요. 기초공법 변경 같은 경우는 하다보니까 진동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법 변경을 했고, 지하부분에 공법 변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변경없이 해야 옳은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보라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해되는데 1, 2차 기본공법이나 외벽마감재는 당초 사업계획 할 때 이것은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처음부터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대로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사업비 증감은 어쩔 수 없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사업비가 1억 5,400만 원이 증감됐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는 그렇지만 1, 2차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수요와 변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4차는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잦은 변경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재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도 부탁드리는데 연구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우리과는 아직 게시하지 않았는데 조례에 게시하는 게 정책용역과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세 개 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교육이나 역량강화용역을 시행하는 용역비거든요.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공모를 신청하는 예비계획서나 실행계획서 이런 것이라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올려주실 수 있는 용역결과는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전체적인 의견인데 대천1,2동 출신인 시의원으로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천천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 강남이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중 대천1, 2동 강북의 개발이 남부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늦는데 그리고 너무 뒤쳐져 있고 가로등도 밝지 않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질의가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도심으로 전락이 되어있고,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쪽이 도심이어서 그쪽에 주거나 상업, 문화, 체육 이런 것이 그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쇠퇴가 돼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요, 그것은 세월의 과정에서 그렇게 변한 것이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의 활력을 찾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도시재생과에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과의 업무 중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쪽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위치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공모선정이 2021년 12월에 선정됐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긴 게 2021년 9월 4일입니다. 그런데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사간 지 3개월 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철거 및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에 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철거예정이 2023년 8월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철거를 이때 해야됨으로써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2025년 6월 30일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준공예정일까지 2년여간 공백기간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이정근 위원    그럼 혹시 대천1통 행정복지센터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12월에 공모했지만 준비는 4월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에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재건축해야겠다고 관련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1동 사무소가 9월에 이사를 왔고, 시기적으로 4개월, 5개월 정도 저희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1동이 거기로 오면서 인정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시간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과에서 1동사무소가 왔는데 공모신청을 했다는 비난을 여러 곳에서 받고 있어서 이런 순서관계를 충분히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1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1동에서 알아서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지만 그렇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인정사업을 하고 철거해야 하는 시기가 자꾸 다가와서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찾아보고 제시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 뵙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1동에서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원도심어울림센터 거기를 얘기해서 심지어는 3층에 도시재생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그분들이 2년 늦게 들어오고 1동사무소를 거기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검토를 했고, 아니면 인정사업을 2년 정도 지연시켜 국토부에서 사업연장을 받아서 2년 정도 지연을 시킬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 국토부를 갔었어요. 가서 도시재생과 과장과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먼저 얘기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어울림센터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을 한 것은 보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위반되고, 도시재생활성화법에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승인 승인 승인을 받으며 왔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불법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계획을 바꿔서 정당하게 1동 사무소를 쓰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얘기는 그것을 바꾸는 것은 활성화계획 변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영구적으로 하는 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바꾸는 것이지, 잠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활성화계획의 변경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못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전국에 다른 용도로 써서 원상회복명령을 국토부에 받으면서 국비회수조치가 들어가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국비를 2년 정도 늦게 받는 것을 여쭤봤어요. 그것은 도시창조정책과가 그런 쪽이고, 그분들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연장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정근 위원    그래서 결과는 대천1동 센터가 옮겨가야 될 장소를 아직 못 구하신 거죠?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시한 곳은 또 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잘 옮겨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알아서 나가야 된다는 표현은 실수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획감사실에 제가 여쭤봤을 때도 전체 실과에서 국가나 도에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는 했는데 그것을 조정하거나 공모신청을 취소할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령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나중에 비용문제나 주민지원사업 같은 공모사업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지지하는데 그 외의 건물이나 이런 사업수행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많이 설치하고, 그런데 그 설치하는 과정에 대천행정복지센터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 종합적인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 전체를 한 이후에 건물을 짓거나 사업시행 이후에 보령시 순예산으로만 계속 지급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앞으로 보령시민들의 예산이 헛되어 쓰이거나 부담이 너무 커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이나 부서직원분들, 그리고 시를 종합적으로 기획감사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도시재생과로 보면 열심히 하려고 여러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당선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살림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적자금이 최소화되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재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44쪽입니다. 
도시재생으로 관리되는 건물이 꽤 많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령시로 보면 예전에 좋았던 도시들이 쇠퇴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곳을 생활SOC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좀 더 북적북적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말씀에 몇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천북오감센터, 청라에 삼다향, 그다음 웅천에 어울림놀이터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오감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먼저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겠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 건설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이런 일반농산어촌 사업을 할 때는 주민 주도형으로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이나 주민들 수요를 많이 들어서 시행합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사업을 할 때 프로그램에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대부분의 역량강화사업은 좋은 것만 보내줍니다. 잘 된 사례, 잘되고 있는 사례, 그런데 주민들한테 실패 사례는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선진지견학도 다녀봤지만 대부분은 잘된 곳만 보여줍니다. 잘된 곳도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데 가보면 그곳도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된 곳을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가죠. 원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때 이것 후속조치의 실패를 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곳는 단 한 곳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분들도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감센터 건물만 보겠습니다. 바닷가인데 건물 전체가 철판 패널로 되어있어요. 바닷가에 철판으로 된 마감재를 썼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건물 자체도 스토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카페가 있는데 여름철에 수익률을 보면 제가 수익률 표를 갖고 있는데 1년 총수입이 알바비 빼고, 직원들 임금을 빼면 법인세 내기도 어려워서 절절매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천면 오감센터의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삼다향실버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를 갔더니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회, 그다음에 무슨 재향군인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실적이 이떠냐고 했더니 그쪽에 관공서와 이쪽 분들이 와서 커피를 드신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와요. 좋습니다. 지금 삼다향 실태가 그래요. 거기도 은행마을인데 청라면의 특색도 없어요. 그냥 벽돌집에 해놨더라고요. 제가 또 웅천에 곰내어울림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3층에 증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2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총 80억 공사에서 20억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누가 오냐고 물어보니 오후에 아이들 방과 후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온대요. 주말에는 20명 온대요. 그런데 20억을 들여서 15명에서 20명을 수용할 것 같으면 이게 맞을까요? 좋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니까 역량강화사업이 내년까지는 되어있더라고요. 거기를 관리하시는 간사 인건비까지는 주게 되어있더라고요. 이 3개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역량강화사업이 끝나면 뒤에 후속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고,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마을에서 조개 캐고, 농사짓다가 이것을 운영하려고 보니 운영의 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해놓고 관련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이 건물에 대한 관리도 보령시에도 해야 하고요. 제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가져와서 과연 건축과 그것을 하면서 토지보상 외에는 보령시민 수혜가 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입찰로 내보내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입찰이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보통 보면 거의 외주업체에서 들어와서 건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도새재생사업의 목적은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과 단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이 그속에서 자기들이 화합하면서 원도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기능을 하는 게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이 주민들 간 분란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후속조치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지금 다녀오신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용어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일반 농산어촌사업을 했고, 이미 수년 전에 한 곳도 있고, 웅천은 최근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시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셨는데 현장의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릴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께서 나중에 운영까지 잘해보겠다는 결의에 차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면 시작할 때처럼 역량강화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것도 부실하다보니까 계속 침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웅천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초등학생 15명, 20명 오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관 자체가 자치센터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층만 쏙 빼서 놀이터로 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을 자치센터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강연이나 교육, 취미활동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강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놓은 시설이고,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라와 오천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고 고전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 금전적으로는 조금씩 충당하며 건물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근근이 하고는 있는데 건물들이 목적 이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우리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잘된 곳도 있죠? 저도 이것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투자된 시설이고, 더 잘돼서 보령시 시민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수익구조로는 절대 그럴 수 없고, 주민들의 불만만 늘어나고 분란만 일어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비판이나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진안군에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보령시에는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똑같은 지원 활성화 조례인데 제가 비용추계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해봤습니다. 제 비용추계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리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도시재생하는 게 7개 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보령시에서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사채용이라는 제도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게끔 교육과 지원하는 것도 이미 해놓은 시설이기에 방안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예산과 많은 돈을 주면 좋죠. 지역주민들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기본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시에서 행정은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왔던 것들이니까요.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조례가 없다면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운영의 미를 발휘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끔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겠죠.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과장님의 일이고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것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힘들지 않게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희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 조례 말고, 일반 농산어촌시설물 지원조례가 있고,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일반농산어촌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물을 했는데 너무 운영이 안 되면 도리가 없어요.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들여야죠. 그런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 조례를 작년 연말에 만들어서 특별히 지원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농촌개발로 만든 시설물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중물 조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적극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재관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오감센터, 청라, 웅천 이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팀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사업을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오감센터요?
김충호 위원    아니, 현재 오감센터를 비롯해서 세 곳을 김재관위원님께서 표현한 것 중에 과장님이 거기에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해야되겠다.” 생각해서 사업을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청라나 오천 같은 경우는 준공됐는데
김충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실과에서 무슨 무슨 커피숍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이것을 하라고 지정을 해줬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계획수립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원래는 여건이나 현황, 수요분석을 하고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하면서 축소 축소해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보자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취지는 주민들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적절하게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시골 동네들 아니에요? 웅천 같은 경우에도 없던 놀이터도 생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어린아이가 거기를 이용한다면 좋은 것이고, 없을 때는 이용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마을에서 해봐야겠다면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마을회에 많은 혜택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수지를 따질 수 있는데 문화나 체육, 생활SOC나 체육,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 비용과 편익에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시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이 부풀어 올라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김재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채워야 되는 자리이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웅천놀이터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할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15명, 20명이 와서 놀고 책보고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데 이게 20억 가치를 한다, 안 한다를 따지기 전에 시골에 굉장히 큰 SOC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 효과들이 거기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충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도 웅천이지만 웅천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하나라도 무엇인가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늘려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리고 이런 시설은 내년에 농촌협약을 신청하는데 농촌협약에 거점시설로 활용이 될 시설들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보완하면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저도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말 못할 걱정, 애로사항을 듣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좋은 얘기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나온 상황 속에서 지적사항은 잘 살펴주시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더 넓게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 2동에 원도심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1동, 행정복지타운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이 문제가 심각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를 다녀오셨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김정훈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1동 동장님도 같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동장님, 총무팀장, 우리과에서 저와 팀장, 담당자 5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정훈 위원    국토부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드는 사업에 본래의 활성화계획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나중에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고, 국비를 회수하게 된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시설물에 관공서가 들어간다는 것도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서 관공서 건물은 알레르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가 많아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도시재생시설에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완전한 차단이 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좀 늦게 나가는 방법, 그런 것도 상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2년 동안 예산집행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쪽에서 주셨여요.
김정훈 위원    그런 방안을 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쉽게 얘기하면 2024년까지 도시재생인정사업 기간이면 2026년 사고이월까지 해서 끝까지 집행을 하면 조금 연기해서 맞춰나가는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그게 위험한 생각도 되고, 도시재생사업도 신속집행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집행이 안 되면 다른 도시재생사업에 영향을 받고 그래요. 국토부에서 그런 말까지는 들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아예 행정건물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건물은 시에서 짓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 짓는 게 맞아요. 시청, 본청 건물도 짓고 주민자치센터도 저희가 짓기 때문에 짓는 것이 맞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고, 건물 준공이 됐는데 만약에 감사가 나왔을 때는 그 건물을 지어놓고서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또 태클을 걸지 않을까, 편법인데 그래도 저희가 꼭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한 시설물에 활성화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1동사무소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도시재생센터와 마을만들기센터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저희가 거기에 넣는다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거기 활용방안을 회의실과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인정사업이라는 것이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센터와 어느 공간을 확보해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안도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 말을 한 사람은 HUG라고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중간 지원조직에 있는 HUG라는 곳에서 한 얘기이고, 국토부 얘기는 아니었어요. 국토부에 얘기를 했더니 국토부에서의 얘기는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정도의 반응이고요. 거기에 들어갈 것을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겠냐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마을만들기센터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2년이든, 3년이든 있으면서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다른 얘기로 취급을 하고요. 어울림센터를 어떻게 활성화계획대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건물에 활성화계획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들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담당과장님도 질타를 받으시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갔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옮겨야 하고, 그런데 옮길 데도 없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계속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찾아다니고 대안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내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 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보면 그 공간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어디라도 들어가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같이 협의하시고 해주세요. 그런데 1동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노인회가 있고, 1층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이 또 뭐라고 하실까요? 대천체육관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구 시에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걸어다니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니까 같이 고민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과와 1동하고 청사에 부서도 있고요.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 같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 더 할게요.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문제가 특별채용 부적정주의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개채용신청서 및 접수대장 미접수 현황이 있더라고요. 2019년에 16건에 3회, 2020년도에 6건에 3회, 2021년도에는 12건에 4회,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 공모신청서는 2019년도에 18건에 2회, 2020년도에 18건 2회, 2021년도에 20건 2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문서잖아요. 문서는 정확하게 처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던지,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줘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채용도 잘못된 거죠. 아마도 연차가 덜 됐는데 팀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을 밖에서 채용하는데 잘못한 것은 아니었고, 있던 사람이 팀장으로 승진하는데 아직 연차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은 퇴직해서 지금 안 다니고 있는 분이고, 문서 접수부분은 일반적으로 직인을 찍어 나가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문서는 잘 접수해서 잘 처리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것들은 업무미숙이죠. 접수하지 않고, 공람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기나 컴퓨터로 쳐서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문서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만들고, 결재도 하고, 보관도 하는 것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서관리에 실수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미숙은 아니고 앞으로 그분의 진로나 생활이 걸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됐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분도 희망을 가지고 살 것 아니에요. 자기가 이력서를 낸 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서가 미접수가 되면, 아니 자기가 자격요건이 안 돼서 떨어졌나보다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서류가 미접수돼서 떨어졌으면 과장님 같으면 속으로 화가 안 나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미접수한 것이 문서대장에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이고, 채용하는데 접수를 안 해서 그 사람을 제외시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서등록대장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할 것은 다 했는데 문서대장에 등록을 안 한 겁니다.
김정훈 위원    공개입찰도 이게 한 업체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약을 위해서 비교견적을 받는 거잖아요. 비교견적을 받으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좋은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직원들에 대해서 사무회계관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는 69쪽에 놀아보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공기관앱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앱이 있던데 언제 개발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몇 년 됐습니다. 2017년인가 서천과 같이 했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통해서 체험, 관광, 판매 이런 목적으로 어플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몇 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운영도 잘 안되고 전문성도 없고 놀아보령사업단이 있었는데 여러 의견을 듣고, 의회에 말씀드리고 해서 작년에 폐지를 했어요.
성태용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앱이 정상 운영되는 지자체는 사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된 앱의 부실로 유지, 보수, 관리 등 다각적인 문제가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공공모바일 서비스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행안부에서 해서 우리 놀아보령공공앱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폐지를 권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지수순에 와 있는데 완전히 폐지를 하고 홈페이지도 폐쇄를 하거나 없애는 방법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답변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만들어놓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2022년 공공앱 성과측정 최종결과 보령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9쪽 맨 위에 보면 체험관광, 유통플랫폼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쪽도 그렇고, 원래는 공모를 기획실에서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건너서 저희 마을만들기공동체팀까지 와서 지금까지 한 것이고요. 아마 서천하고 우리는 부서가 다른 곳에서 했어요.
성태용 위원    보령시만 놓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업은 부서에 어떻게 배분이 되죠? 지금 기획실에서 이 앱을 시작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처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는 공모를 거기에서 신청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본 위원은 관광과에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도시재생과로 이것을 넘겨줬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체험관광 이런 것이 있고, 물건을 팔고, 지역특산물을 팔고, 이런 여러 가지가 탑재되어있는 앱이었고요. 아마 지역에 농촌에서 나오는 물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받지 말았어야죠. 과장님과 상관없는 것을 왜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때 당시 업무소관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논란이 있었어도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앱을 가지고 일할 뭐가 없어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말씀하신 대로 수십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기획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부서로 권장을 해야 될 것인가도 모르고, 서로 핑퐁을 한다고요? 이것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유용한 공공앱이 많지만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공공앱이 그 목적과 다르게 제대로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성태용 위원    중요한 것은 앱의 목적성과 활용도가 어느 부서에서 운영 관리해야 하는지 판단을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기획실과 상의해서 맞는 부서로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어려운 것이 지자체 일인데 폐기에 대한 부분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지탄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 관리에 노력을 했다는 것과 많은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은 이런 부분을 발판 삼아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으시지만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계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로과 
【 집행부소개 】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신주선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박문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팀장 김종국입니다.
국도77호개통팀장 박충신입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직원들을 사랑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미소 친절과 적극행정에 수고하시는 도로과 직원들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위에 원형로터리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도로과장 채계안  고맙습니다.
김충호 위원    앞으로도 원형로터리를 하게 되시면 저런 부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없는 부분이 우리 시에는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자료를 보면 용머리 동백관 가는 원형로터리 공사 중인데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이요. 저것을 하면서 주유소 있는 부분 아시죠? 저기가 상당히 좁고, 차들이 빨리 달리는데 이 부분에 원형로터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도로과장 채계안  이 노선이 지방도 607호와 시도3호가 겹치게 되는 구간인데 저것은 충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구간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김충호 위원    위험도로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사진을 보면 저기가 대천고등학교 방향으로 삼거리에서 사거리 된 부분 아시죠? 저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형로터리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국도 36호와 대천고를 잇는 도로가 금년도에 개통이 돼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차량통행의 조건상 편도 3차로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교통관리공단에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유류대도 비싸고,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저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대로 이왕이면 열심히 찾아다녀서 꼭 원형로터리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명천동 시청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착공시기가 언제였나요?
○도로과장 채계안  착공은 2021년도 봄에 착공을 했고, 저희가 그동안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사실상 지연된 상태입니다.
서경옥 위원    그런데 준공계획은 몇 년까지 한다는 것은 안 나오네요?
○도로과장 채계안  일단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위해서 중간에 토지나 물량이 변형되는 바람에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해서 지난 11월 중순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에 대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인가준비를 해서 충남도에 다시 수용재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수용재결이 되면 공사가 추진이 될 겁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접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를 한다고 해서 도로를 높여놨잖아요. 그래서 시청소방서 쪽에서 동네를 들어가다 보면 차가 오는 것도 보이지 않고, 또 거기를 높이다보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낮으니까 비가 오면 여름에도 침수가 돼서 거기에 통행이 안 됐던 것 아시죠?
○도로과장 채계안  하천 옆에 있는 곳이요?
서경옥 위원    예. 도로가 침수된 곳은 보령에 한 곳이에요. 차가 못 다니고 출근을 못할 정도로 물이 차고, 차가 위로 올라올 정도로 침수가 됐어요.
○도로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공사 부분과 하천의 위치가 닿는 부분인데 저희가 배수 문제를 이쪽 택지개발 쪽에서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명천시청 간 공사구간은 동떨어진 구간입니다.
서경옥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 많아요.
○도로과장 채계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올해 발빠르게 하천구간에 대해서 선행해서 박스를 시공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한파가 와서 결빙이 되면 거기에 차가 마주치고, 도로가 포장이 안 된 상태잖아요. 비켜주다가 굉장히 위험해요. 엊그제도 차가 넘어가려고 아차 하는 순간까지 오는 상황이 이어져요. 제가 그 윗동네에 살고 있는데 운전하는 분들이 안전불감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그 길에 성주산 꼭대기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들이 그 좁은 길을 80km/h, 100km/h 놓고 직진으로 달려요. 그 차가 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떨릴 정도로 달려오니까 비킬 곳도 없고, 비키려고 하면 거기는 포장이 안 돼서 푹 들어가고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쪽에 임시라도 빨리 공사를 못하시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신경을 써주시고 하루속히 빨리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일단은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골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릴 것이고, 저희도 본 노선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하루 속히 해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볼라드 아시죠?
○도로과장 채계안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억제용 말뚝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설치된다고 되어있고요.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저것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도로과장 채계안  저기는 현재 차량이 닿지 않도록 인도에서 일정규격을 띄워서 설치를 했거든요.
김재관 위원    대부분의 볼라드가 엎어져 있어요. 볼라드 시공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채계안  시공방법은 보도가 설치된 구간은 일정한 깊이를 굴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볼라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볼라드 파손입니다. 발로 차거나 아니면 인도에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부딪히거나 특히 원형로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보고 있는데 하루에 수십 개씩 파손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매일 가서 보수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출동을 해서 매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매일이요? 제가 사진 몇 장을 찍었는데 동대동 쪽은 다 저렇게 되어있어요. 나가보시면 다 저런 모양입니다. 인도사거리에 볼라드가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급발진이나 차량사고 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볼라드를 설치한 대부분의 구간은 보행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 경계석이 낮춰진 구간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차량들이 진입하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볼라드인데요.
김재관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거리에서 보행자가 서 있을 때 차가 급발진이나 오작동으로 인해서 돌진을 했을 때 최소한의 30km/h, 40km/h 이상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저것은 제가 가서 손으로 흔들어도 넘어져요.
○도로과장 채계안  위원님이 보신 것을 제가 틀리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나다니면서 젊은 친구들이 발로 차고, 저희가 설치를 잘해놔도 2일, 3일 지나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데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도 관리를 하는데요.
김재관 위원    과장님 저게 있는 이유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발로 찼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게 옛날에 설치된 다른 곳은 밑에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돼서 튼튼해요. 물론 교체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런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유지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돈이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볼라드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차량이 충격에 의해서 차량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충격까지 감안을 하는데 물론 일정한 힘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까지는 정확히 보셨지만 반대로 차량으로 인해서 저게 고정이 되어있을 때는 탑승자가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재관 위원    차량은 에어백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은 에어백도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예전에는 돌로도 볼라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차량안전자가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은 볼라드 자재를 현실적으로 바꿔놨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지금 동대동에 새로 조성된 곳에 제대로 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구도심이라도 깨끗하게 돈 들여서 해놨는데 저렇게 설치가 되면 제 기준점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 시공법이 저 상황에서 안 맞다고 하면 밑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도 하셔서 어느 정도 충격에는 견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시각장애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인구가 보령에 75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약주를 드시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저기에 부딪혀서 다치시고, 저도 생각없이 가다가 부딪힌 적도 많은데 저런 재질을 더 강화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점자블록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볼라드 앞에 점자블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보면 점자블록이 없어요. 앞쪽만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점자블록 하나씩만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보령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불편이 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볼라드 시공 시에 다시 만드셔서 튼튼하게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번에 회계과하고 얘기할 때 보령시에서 지역업체의 물건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많이 사용해주십사 말을 했는데 방금 김재관위원이 볼라드를 얘기해서 생각났는데요. 차량과 사람이 부딪힐 때 차량의 탑승자를 보호할 정도의 속도라면 일반 보행자는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것을 시공한 업체가 어디인지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65쪽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 노선현황 및 사후처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몰제라고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에 의해서 실효되는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채계안  도시계획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오면서 2000년도 6월 30일 이전에 시설결정된 노선부터 시작이 돼서 20년이 경과를 하면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를 시키도록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법 조항은 몇 조 몇 항이라는 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2000년 6월 30일 이후가 2020년 6월 30일이 되죠. 그 기간에 시행을 못하면 자동으로 실효를 시켜야 되는데 말 그대로 도시계획선 자체를 지워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서 부가가치를 누리거나 자기의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노선이 폐지가 되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몰제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5년 동안 토지의 2/3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그 노선에 대해서 2년 동안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일몰제 대상이 48건이었고, 48건에 사업비가 600억 원이 소요됐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예산을 100억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상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약 503억인데 67쪽을 보시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520억이 됩니다. 이 520억 원을 2024년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면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노선 자체가 폐지되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걸겠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효예정 노선으로 지정이 됐다가 20년이 지나서 실효가 된다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예상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리고 다른 개발행위를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피해는 예상하고 계신 거죠?
○도로과장 채계안  그 사람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정근 위원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67쪽을 보시면 대천동 대로 3-1호가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것이 3-1호 아닌가요?
○도로과장 채계안  3-6호요.
이정근 위원    전체도로가 3-6호인가요?
○도로과장 채계안  한 노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대리 휴게소 삼거리 쪽에서부터 대천방조제 앞에까지 도로가 한 개 노선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3-1호는 이 노선과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3-6호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있는 사진이 삼거리에서부터 방파제 있는 도로까지 일직선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요. 위쪽 방향에 대천여고 쪽 신대리삼거리 방향은 철도노선이 포함된 도시계획도로이고, 밑에 방향은 방파제까지 계속되는 도로로 되어있다가 이 노선은 실효예정 노선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도로과장 채계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로 3-6호 노선이고, 이것은 2023년 5월 17일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도 5월 17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우선 받아야 되고, 받게 되면 5년 안에 28년도 5월 16일까지 2/3 이상의 보상을 해야만 이 노선을 살릴 수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철도노선이 포함되어있는데 철도노선을 포함하려면 철도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채계안  철도청 것도 저희가 개인과 같이 토지매입을 해야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기존에 도심지역 철도는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 일부 구간은 왜 못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채계안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선 저 노선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근 위원    철도노선을 가보셨나요?
○도로과장 채계안  저기는 집 앞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거기가 현재 황폐화되고 나무나 넝쿨들이 너무 우거져서 지역주민들한테 위화감이 된다는 것은 잘 아시죠?
○도로과장 채계안  실질적으로 대천여고에서 대천27통으로 넘어가는 옛날에 철길이었던 구간에서 지금 대관주유소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철도노선에 토사가 쌓였을 뿐이지 황폐화되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근 위원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2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왜 자꾸 후순위로 밀려서 이 계획이 뒤처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자꾸 순위에서 뒤처지는지 말씀해주세요.
○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20년이 넘은 노선이 2020년 기준에서 48개 노선이 이미 확정이 되어있고, 그중에서 21년도에 저희가 3개 노선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5개 노선은 24년까지 보상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고요. 이 노선은 2023년 5월 17일 이후부터 일몰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정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20년 전에 세워졌는데 20년 전의 계획이 왜 20년 동안 지나도록 시행이 안 되고, 그동안에 계속 도시계획도로를 만드셨잖아요. 그동안에 거기에 따른 자금도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계안  그동안 대표적인 도시계획도의 개선기준은 주택밀집지역은 우선적으로 많이 했고,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통행하는 주변에 여건을 먼저 판단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정근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죠?
○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근 위원    용역대로 도로를 먼저 개설합니까?
○도로과장 채계안  용역이라는 자체는 필요성을 먼저 느끼거나 조건이 좋은 필요한 구간을 먼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정근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필요한 구간이다, 이것을 먼저 해야된다는 우선순위를 용역이 아닌 심의위원회가 이쪽에서 정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채계안  누구의 의견보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근 위원    저는 대천1,2동 출신 시의원이고, 제가 거주하는 곳도 2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여고에서 시내 들어오는 방향이나 대천여고에서 태영아파트 소재한 바로 교량 위 도로를 보면 통행하는 대형차량들이 너무나 많고, 대천여고 쪽 도로나 주위환경이 황폐화되어 있고, 개발이나 정비도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쪽에 거주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도로과장 채계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국도21호선이었던 대천여고 앞에 도로 2차선 이상인 도로가 과거에 개설을 완료했고, 지금 동부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농협주유소까지 그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그 구간보다는 태영아파트 쪽에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재난기금을 가지고 대천 내항동 재해위험지구 교량건설을 발주했습니다. 그것이 사업 시행되면 시도9호를 통해서 농공단지 앞으로 해서 대천IC 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태영아파트 쪽의 교통량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리고 대천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을 하신 분의 요청서를 읽어드리고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천2동 주민께서 대천동 3-6호 도로에 대해서 보여드렸던 대천2동 중앙로 복잡한 교통난 해소와 가옥이 밀집된 구 도로 사고위험방지를 위한 것과 도심발전에 기초적인 도로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드린다는 요청서를 보령시에 보내드렸고요. 보령시에서 답변해드린 회신서에 건의노선은 단기적 집행계획 미수립 노선이나 도시계획시설 점검 후 실시계획인가를 2023년 6월 이전에 득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주실 것이죠?
○도로과장 채계안  제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이정근 위원    간략히 하고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까지의 의견을 반영해서 답변했느냐의 취지를 갖고 질문을 한 것도 있고요.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시장님까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서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미리 민원서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민원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받은 것이 뭐냐면 여고 앞에 시설물로 인해서 학생들이 위험을 느끼는 부분을 갖다가 도로관리를 하느냐 질문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앞에 등하교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학교 측이나 관계자들 대상이지, 저희가 그것까지 부서에서 일일이 학생들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급성을 질문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45개 노선에 현재 520억 원이 24년까지 확보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조제까지 들어가는 도로 대로 3-6호선이 현재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면 230억 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놓여진 숙제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230억 원을 들여서 당장 교통성이나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도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동, 명천동, 새로운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져서 굉장한 인구가 유입되는 그쪽에 대해서 도로를 투입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구 도심지역에 도로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 많고 새로 개발되는 곳만 먼저 개발을 한다면 구도심 쪽에 미리 계획이 되어있는 모든 도로들은 후순위로 뒤처진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집행을 안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재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도 1년 내에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하겠지만 재원확보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확보된 재원 속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지역사람을 편애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근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재원확보가 되면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나요?
○도로과장 채계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와 용역을 통해서 가장 우선지역이 어디냐는 결정을 용역을 하면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근 위원    모든 용역결과의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채계안  용역이라는 게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간단한 민원이 들어와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성주 옥마산 팔각정 아시죠? 저기가 둘레길이에요. 저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보령시민도 많이 와요. 그런데 저쪽에서 올라갈 때 차를 양쪽으로 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계속 후진을 해서 차를 빼야되나 봐요.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고, 혹시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실 수 있냐고 검토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도로과장 채계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영사주차장부터 정자에서 올라가면 삼거리가 나오잖아요. 삼거리까지의 노선은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국도21호였는데 비법정도로이고, 현재는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공원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지목은 도로이면서 소관은 도로과이고, 또 공원화해서 공원관리로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도로과 소관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채계안  주정차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아까 김충호위원님께서 사람이 너무 오고가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아까 화면을 띄웠잖아요. 우리가 원형로터리에서 최초로 저것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천여중 있는 곳 파레스로터리에는 머드상징물이 있다가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마음이 평화롭고 좋다고 하는데 이런 나무나 아니면 보령의 상징물이나 보령을 상징하는 동상,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터리 앞으로도 많이 생길 텐데 그냥 허허벌판으로 놔두지 말고, 우리는 처음에 돌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심고 나니까 보기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로터리가 계속 생겨날 것인데 한번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도로과장 채계안  저희도 회전교차로 안에 조형물이나 나무를 식재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천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소나무 한 주를 심어놨어요. 한 주지만 아름답게 설치가 되어있고요. 앞으로도 로터리의 형상이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나무가 됐든 그런 조형물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래서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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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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