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9일 (화) 14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협의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훈  요즘 회기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중에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원님들과 활동기간을 협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였고 활동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있었으며, 그동안 제8대 의회에서 제9대 의회로 이어져서 위원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98년도 보령댐이 건설되고 염해피해, 염분피해, 경작의 어려움과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2021년도 56억 원의 정수구입비를 삭감한 후 큰 부담감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들 특히 농어민들과 소통하며 보령댐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단기간 내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명분있는 사업을 찾고 다른 지역 견학도 하고 고민도 해왔지만 수자원공사와의 절실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분들과 어떤 고민을 같이 함께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6월 말일까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1.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협의의 건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령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협의의 건인데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데 지금 보령댐특별위원회 협의기간은 김영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저희가 목적 달성 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음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제7차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