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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8일(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5.   4.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5분 발언(조장현의원)
  3.   1.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6.   4.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 소집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8일 백영창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51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6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변경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4월 28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6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곰네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9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3년 5월 1일에 공포되었고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조장현의원) 
○의장 박상모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조장현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조장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조장현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령시 발전과 보령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의 보령시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2021년 24건, 2022년 26건, 2023년 3월 말일 현재 10건으로 총 60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전소가 26건, 반소가 10건, 부분 소가 21건 발생했습니다. 피해지역은 81.7%가 읍·면에서 일어났으며 피해 주민 평균 연령은 68.4세로 대부분 어르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화재 피해 대부분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 살던 곳에서 정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월 2일 보령시 청라면의 대형산불로 6채의 주택이 전소되었고, 1채가 반소되어 총 1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5세대가 LH 공동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임시입주한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시련일 것입니다. 현재 보령시에서는 화재 발생 시 저소득층의 경우,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구호물품 지원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화재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화재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진 주민들에게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터전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틈도 없이 당장 지낼 곳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우선은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숙박시설이나 친인척 집으로 대피하지만 오랜 기간 머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 곳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가 생기게 됩니다. 한평생 시골에서 사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함께하던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것 아마도 어제처럼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현재 이동식 주택 구입비용은 약 1,400만 원입니다. 이동식 주택의 장점은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설치와 더불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주택 소실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지원방안입니다. 주택의 소실 정도에 따라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택 한 동이 전소됐을 때 약 2,000만 원 정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홍성군, 서산시, 신안군 등은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비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산시, 부여군 등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령시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화재 피해 주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주택화재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바로 옆에서 작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신속하게 지원받기를 원합니다. 즉, 맞춤형 복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보령을 보령시민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김동일시장님! 
보령시가 변화하는 세상보다 한 걸음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3년 상반기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성태용의원님과 최은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백성현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보령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성현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한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 방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일은 5월 10일, 11일, 12일 3일간이며 방문 사업장은 5월 10일에 가족센터와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등 6개소, 다음날에는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와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등 7개소, 마지막 12일에는 충남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등 2개소 입니다. 세부 방문일정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상반기 사업장 방문의 건은 발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상반기 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세 분을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상반기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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