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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보령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17일(화) 오후 2시30분

장 소 : 보령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협의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협의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보령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면에 실음)


1. 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34분)

○위원장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신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오늘과 내일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35분)

○위원장 이준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의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간사로 선임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준우  김용태위원께서 최병걸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분 없으시면 최병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최병걸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병걸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걸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틀동안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우  간사로 선임되시 최병걸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3.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준우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예산 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정회하여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하고 토론과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특별위원회 이준우 위원장임, 그리고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동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여기에 대한 수해피해 복구비가 내시가 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신규내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세의 세수의 일부가 증가요인이 발생을 해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지방재정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해복구사업비를 우선 계상해서 피해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하므로서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서 법적필수경비라든가 또는 일반경상비,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우선 먼저 세입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계상, 추가세입증가 요인에 대한 예산계상,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세출국․도비 분석 및 군비부담등 각종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기타 인건비라든가 법적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상하고 있습니다.
  편성결과 제2회 추경예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예산규모가 이번 2회추경에는 감28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억5천8백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가 감38억3천5백만원이 변경돼서 감조정이 됐습니다.
  감조정 사유로서는 주택특별회계가 백만원, 의료보조금이 8백만원, 남포지구 농업종합개발기금사업이 농진공으로부터 조정내시가 36억5천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이것은 웅천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이 돼서 감1억9천2백만원이 감조정됐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현재 1회추경까지가 천2백18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회추경을 조정 편성한 결과 천백9십억천6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8억7천7백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내역에 있어서는 4개분야에 9억5천8백만원이 세입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2억원의 세입이 추가재원 요인이 발생해서 2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세가 2억원, 이것은 소득세할로서 그동안에 양도소득세의 약 7.5/100의 소득할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타 세입요인이 발생되어서 세입을 잡았고 세외수입은 약 백만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천만원 이것은 잔디포계획 수립사업에서 보령군이 우수상을 시상받은 바 있기 때문에 교부세로 2천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약7억3천7백만원,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우선 9억5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8억4천백만원, 투자사업이 1억2천8백만원, 법정경비가 5천6백만원 경상비가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경상사업비로 해서 기본경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라든가 세출조절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 9억5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에 주요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약 15개 부문에 3억7천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크다고 보는 것은 우선 남포옥서 철도건널목시설이 당초 예산은 5천만원이 섰습니다만 시설비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하기 위해서 목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5천만원, 또 금년도 수해시설 군도복구비라든가 하천수해피해복구비, 웅천대창도로개설 이것은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서 7천만원, 다음에 증산 마을안길포장 이것도 성립전 3천만원, 이런 사항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림수산업기반시설사업으로서는 15개부분에 걸쳐서 3억9천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크다고보는 주요사업이 우선 대도시 아파트 직판장설치임차료 이것이 당초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임차계약상 천만원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천만원을 편성했고 세 번째줄에 92년도 수해복구 농경지유실 매몰비가 국비가 내시되어서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줄 92년도 수해피해농약대금이 국비와 도비가 보조내시되어서 4천2백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끝줄에 한해대책 사업인데 이것은 기왕에 한해대책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성립전에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92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개사업에 1억원이 국비가 투자되어서 편성됐고 또 셋째줄에 보면 수해복구 방조제보수 이것도 약 4개소에 4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약 3억9천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약 9개부분에 있어서 1억3천4백만원을 이번 2회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오천성공해관이전 및 편입용지 보상비의 도비가 2천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50%부담에 의해서 약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도미부인 사당건립용지 매입 이것이 600평에 3천6백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사당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당건립을 위한 용지매입을 부득이해서 3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만세보령문화제 경비는 기주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약 3천8백만원정도의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비를 승인해줬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예산절약을하는 차원에서 약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주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문화재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면 만세보령문화제 참가로 약 11개면에 천백만원, 이것도 면에 백만원씩 추가로 더 주기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백만원씩해서 천백만원 이렇게 해서 약 9개사업에 1억3천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 및 위생보건관리에 있어서는 약3건에 천2백만원, 또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3건에 1억9천백만원, 이 복지사업은 경로당신축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5동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천5백만원, 나머지는 군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관서운영비로서 14개사업에 약 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에서는 본청 사업소까지 합해서 인건비인상분이라든가 또는 전기료, 차량유지비부족분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산불이 가장 나기 쉬운 계절이 되겠습니다만 산불을 감시하는 인건비라든가 해서 군에서는 주요사업내용이 기본경상비 사항이고 또 면에도 역시 인건비부족분이 약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라든가 또 차량유지비, 또 어떤 면에서는 월액여비가 기본 기준액보다 미달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요인이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면과 리간 일제 방송 회선료 부족분이라든가 복사기 수선비라든가 가로등전기료, 면에 보면 현재 가로등이 2천여등이 있습니다만 가로등전기료가 현재까지 무척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구입으로서는 10개부분에 약 5천2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다기능 사무기구라든가 또는 전산실 에어콘이라든가 또는 프린터기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이런것들이 행정업무추진을 하면서 꼭 필요한 당초 예사네 확보가 되지 않은 이러한 면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약8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약5천6백만원,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으로서는 웅천청사 부속건물 신축, 이것은 기주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웅천 소방청사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의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고 또 4개면에 걸친 면 환경개선사업 천8백만원, 웅천면 숙직실 보일러시설이 겨울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1개소 편성을 했고 전산실 확충이라든가 또는 농촌지도소 숙직실이전 보수라든가 주산 회의실에 암막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식시설을 했습니다만 암막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막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암막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3억5천6백만원이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출조절이 된 것입니다. 세출로는 지역안정기소중지 검거보상이 있는데 추가요인이 있어서 경찰서 수사관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나의 시상금형식으로 해서 기소중지가 일제히 검거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 하나의 지역안정 차원에서 군수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또 주포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상환이자가 백만원, 선거관리비가 8천4백만원이 이번에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의회선거라든가 자치단체장선거 이런 사항들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고 또 예비비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원을 세웠던 예비비를 이번에 2억7천4백만원을 삭감 조치해서 재원에 조달을 했습니다.
  다음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계획으로서 지금현재 세입재원이 세출수요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채무부담을 승인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복무부담 총액은 약 8억4천9백만원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됐습니다.
  우선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 사업비가 약7개소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1억7천3백만원,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시설 복구비가 18건에 1억8천4백만원, 또 수해시설 하천경비가 7건에 1억3천6백만원, 또 수해 소규모 새마을시설물 31건에 3억5천6백만원, 이렇게 해서 8억4천9백만원이 2회추경에 채무부담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만 우선 가을착수 간이경지 정리는 일반경지정리를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을착수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 봄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금 확정이 안되어서 보조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하고 있는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계획이 시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시달되면 바로 봄마무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착수 및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중 총 4억8천3백십8만원중 가을착수에 소요되는 군비 1억7천2백5십만원을 이번에 채무부담에서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수리시설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총 18개소에 총사업비는 2억8천3백7십1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국비만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도비재정 형편상 보조결정이 금년도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3년도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중에서는 도비를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한 1억8천4백2십1만3천원을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약 7개 사업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국비가 1억3천6백4십6만원이 확정이 돼서 보조결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도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93년도 년초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는 금년도에 발주를 해 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를 우선 줄여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92수해 소규모 새마을시설물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시설물은 총 31개사업에 3억5천5백8십만6천원 이것은 전액 재해대책본부의 지침에 의하면 지방비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없고 순수한 군비부담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군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걸로 보고 금년도에 채무부담승인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사항은 특별한 세입세출 요인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도비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피치못할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없습니다만 세출조정을 했습니다. 목간 조정을 해서 인건비에서 약 3백만원을 감했고 경상비에서 2백만원을 감을 해서 청라배수지 토지매입비에 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총괄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4개소에 백만원, 세출은 이자상환이 부족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입세출 조정을 했고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도 역시 과년도수입의 보조금 이렇게 해서 8백만원을 세입을 편성해서 경상비 백만원, 반환금 7백만원, 이렇게 해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남포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세입이 약백3십5억원정도가 농지기금으로서 수입이 편성됐습니다만 이것이 계획변경이 돼서 백1억원정도가 확정돼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 해서 36억을 감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감조치내용은 사업비에서 감을 했고 기타 예비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서는 1억9천2백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만 지방채상환이 2백만원, 또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억9천4백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세출역시 시설비에서 3억8천7백만원을 감 조치했고 거기에서 부대비라든가 토지매입비, 지방채상환, 이자상환 이런 세출요인이 발생해서 세출조절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분야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편성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령군수께서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난 8월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시설복구비보조와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및 변경되었으며 지방세인 보령화력발전소의 소득할 주민세 추가세입증가 예상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확보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확보로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코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보령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천백9십억천6백25만9천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천2백18억9천3백62만8천원에 비해 2.4%가 감소되었으나 국비보조 및 예산조정에 따라 28억7천7백36만6천원이 계상됐으며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에 비해 4.7%를 증가한 44억6천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 비해 0.1%증가한 백69억2천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에 비해 5.3% 증가한 백46억7천백4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안 구성비율은 총예산중 지방세가 9.1%, 세외수입이 26.6%, 지방교부세가 9.1%, 세외수입이 26.6%, 지방교부세가 34.4%, 보조금이 29.9%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2%증가한 백24억천6백5십3만8천원,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3.1%증가한 3백45억9천5백85만9천원이며 기타경비는 12.8%가 감소한 21억3천3백4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구성비율은 6.2%, 기본 경상비가 5.1%, 경상 사업비는 11.4%, 주요사업비가 59%, 기타경비가 4.3%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호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9%가 감소한 6백17억8천4백39만8천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9%감소한 50억천백80만2천원으로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가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안 구성비율은 총예산중 사업수입이 0.5%, 사업외수입이 87.9%, 지방양여금이 4.4%, 보조금이 7.2%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4.7%가 감소한 4억천2백4십5만5천원,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는 6%감소된 6백78억9천6백93만2천원, 기타경비는 18.7%가 증가한 15억6천백6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구성비율은 인건비가 0.1%, 관서운영비는 0.2%, 기본경상비가 0.3%, 경상사업비는 0.1%, 주요사업비가 97.1% 기타경비가 2.2%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지역개발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의 39%인 3억7천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림수산업기반시설사업비가 41%인 3억9천백만원이 계상되고 복지사업비가 25%인 1억9천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7개소에 1억7천2백5십만원과 92년도 수해복구 수리시설물 복구사업비 18개소에 1억8천4백21만3천원과 수해시설 하천복구사업비 7개소에 1억3천6백46만원 및 수해소규모새마을시설물 복구사업비 31건에 3억5천백8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의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 및 농공지구조성사업의 농지기금보존의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4%가 감소되었으나 일반회계의 보조금 및 세입증대등으로 인하여 28억7천7백36만9천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개발사업과 농림수산업 기반사업 및 복지증진사업과 수해피해복구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으며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며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내역은 지역개발사업에 금번 추경예산중에 39%를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므로 주민생활불편을 해결하고 복지사업비에 20%를 계상하여 복지기반시설과 영세민보호사업에 투자하여 경로효친사상 계승발전과 영세민생활안정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림수산업 기반시설사업도 42%를 계상하여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사업 및 한해대책사업등을 조기에 견실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부담사업인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기계화영농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농업의 활성화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해복구사업도 농한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므로써 관개용수확보 및 수리안전시설등 93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부담을 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므로써 영농기반시설 확충과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에 의거 기획실장의 설명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총칙부터 세입까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은 다음 세출부분은 각 장별로 보시면서 질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예산규모총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57,815천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감3,835,184천원의 결과에 의해서 총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19,016,259천원 그래서 구성비율이 2.4%가 감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분야는 세입총괄표가 있습니다만 7페이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이 957,815천원이 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뒷장에 세부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총괄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총괄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3,835,184천원이 감됐습니다. 당초 73,705,633천원에서 6,870,449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장별세목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은 의회비가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의회비는 특별사유가 있으면 정리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과와 사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지원비까지 8장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일반회계만 품목별예산으로 해서 성질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목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중에서 주민세는 이번 추경에 재무과장으로부터 2억원을 우리가 수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득할은 당초에 44,9097,500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양도소득세 국세중에서 7.5/100를 지방세로 우리가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2억원 증가되어 추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장 25페이지를 보면 일반부담금 이라고 해서 주포에 현재 가동중인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오폐수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만 것에 대한 부담이자가 발생해서 이자 1,111천원을 수입을 잡아서 세출도 동시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정부예산 편성에 의해서 보통교부세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부예산이 늦어서인지 안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약5억원정도가 추가세입을 줬는데 앞으로 정기추경도 있기 때문에 더 추가세입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법정교부세라고 해서 2천만원이 교부세명목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서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고 법정 교부세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이 약 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우선 새질서 새생활 운동시상금 5천만원은 당초에는 도의 지방과에서 내무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이 새마을과로 변경돼서 이번 추경에 새마을과로 돌리고 내무과에 있는 예산을 감조치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중에서는 장애인복지 시설 증개축 이것은 기정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조절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26,420천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령수당지원은 변경돼서 감조정됐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분야는 특별히 증액된 것이 없고 이것이 당초보다 정부예산이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2회추경때에 변경이 돼서 각 사업별로 도에서 변경되어서 1회 추경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해대책비가 25,000천원, 수해복구사업비 하천 수리시설, 농경지, 방조제등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사업비가 주포농공단지 담이 무너져서 하자보수비가 내려왔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변경돼서 이번에 국비가 감됐습니다. 또 새질서새생활상사업비 앞에서 5천만원을 삭감조치한 것을 지역개발사업비로 변경조치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있고 도비보조사업과 일반행정비의 의용소방대 증축비로 2천만원을 도지사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거의가 국비 아니면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조정돼서 증감요인이 발생된 사항이고 또 다섯째줄 보면 경로당 신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로당신축비가 115,000천원이 도비가 지원돼서 우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산업경제분야도 한해대책비라든가 수해복구비, 이런 사항외에는 특별하게 증감된 사항이 없고 도유림 사업비가 일부가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세입을 잡았습니다. 공영주차장시설도 있고 산업경제비 도비보조를 조절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중에서 지역개발사업비보조는 수해복구비 이것도 농공단지로 도비가 있고 또 새마을문고 지원이 변경이 돼서 감조치했고 철도변정비사업이 추가로 10,56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마을안길포장이 주산증산리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웅천시장 도로개설이 7천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화부문에 있어서는 오천성 공해관 이전보수는 공보실에서 도와 연락이 되어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약957,815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보조사업, 일반지방세, 교부세 총세입합계가 957,815천원은 2회추경에 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지금까지 총칙부터 세입부문까지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기획실장님!
  성립전사업예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요. 우리 위원들이 아는 성립전사업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한다든가 또는 그 시기를 놓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사업을 하는건데 과연 그게 적절한 성립전 사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남수  성립전사업의 기본적인 것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의해 성립전이라는 것은 전액 국비라든가 사업비 전액이 도비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 성립전예산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도비 일부와 군비 부담내역이 있으면 성립전예산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죠. 추경이라는가 이런 것이 일자가 멀고 사업시기가 급한 사항에 의해서 사전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하는건데 지금 여기의 성립전 사업은 기왕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웅천에 소방청사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은후에 소방청사의 사업시기가 금년내에 발주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경시기는 지금이기 때문에 그당시 시기와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업시기가 부득이해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용태 위원  성립전사업이 국가보조금이나 또는 양여금으로 해서 보조비가 오는건데 어차피 성립전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인데 굳이 우리 위원들이 성립전사업가지고 예산서를 다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실장 김남수  성립전 예산은 일단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다음 예산편성 기일내에 예산을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피치못할 여건이라든가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내막적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심의가 되면 그 예산이 총괄 계수대로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수를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1회추경까지는 되어 있고 1회추경 이후부터 2회추경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1호추경에서도 성립전사업 파악관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으며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한건데 2회추경에도 성립전사업이 많아 그때도 성립전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을 전부 성립전사업으로 놓고....
○기획실장 김남수  성립전예산은 이왕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사전 양해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용태 위원  그때당시 결론이 안난 것 아니예요.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위원들이 할 게 아니라 도에서 하면 전부 도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아요.
○기획실장 김남수  성립전예산 비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김용태 위원  어차피 위의 기관에서 할 바에는 획일적인 행정을 집권제로 집행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에서 전부 의뢰받아서 하던지 둘중에 하나로 해야지 의회추경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의회추경에서 살폈으면 되지 계속 이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성립전예산을 집행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웅천면 소방청사와 한해대책비, 웅천면시가지 도로개설비, 주산면증산리 도로포장비, 이것을 가지고 사전에 이 자리에서 간담회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사전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성립전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
김용태 위원  금년도에 정기예산 다룰때도 도비 보조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다시 그런 문제를 재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도 했고 제1차 추경때도 성립전사업비의 문제가 논란됐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해서 의원이 건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계속 한다고 보면 성립전사업 보조금은 예산에서 빼고 그대로 직권으로 하고 나머지것만 의원들한테 받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남수  도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도비 예산을 배정 받아서 편성하는게 있고 도비만 확보해서 자금을 직접 전도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됐죠.
  그래서 이것은 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과정에서 사전에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하면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 의원이 있고 지방지역 의원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서로 양해를 해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비가 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하지 총괄적으로 군비로 해서 균형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배분하다 보면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오는건데 포괄사업비는 특정사업입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용태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지금 목표는 오는 군수들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군정방침으로 내 걸고 보면 이미 정해진 사업은 성립전으로 되어 있고 내려온게 있으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군에 대한 살림은 국가보조금이 내려왔던지 또 도비보조금이 내려왔던지 여기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성립전사업으로 해서 알 수 없는 사업으로 해서 알 수 없는 사업으로 놓고 본다면 지방자치제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예산의결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알 수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우리가 성립전을 할 때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사전에 집행할 때는 간담회때라든가 기타 모일 때 공식석상에 있을 때 양해를 구하고 성립전 사전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일치를 봐서 사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사실상 어차피 우리지역에서 발생해서 도비가 지원됐다는건 고마운 사항이고 괜찮습니다만 사실상 바꿔 생각하면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우  근 한시간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3시4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성립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재산취득 다기능 사무기기라든지 하는 것은 요전에 우리가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하는 거죠?
○기획실장 김남수  예.
최병걸 위원  41페이지 군정 칼라특집 광고료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포함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당초는 없었습니까?
  본 예산에?
○기획실장 김남수  당초에 2천만원 있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 2천만원해서 4천만원? 4천원만 추가로 필요한 요인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남수  공보실장이 왔으니까 공보실장이 설명했으면 합니다.
○공보실장 문희원  저희가 지방지에다 군정에 대한 칼라특집을 냈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세워져서 사실은 5개사인데 3개사만 하고 2개사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5백만원 잔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와 만세보령제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하건,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의 목표계획에 대해서 했고 하반기에는 1년동안의 업무 실적과 내년도의 업무구상을 해서 상하반기로 매년 해 왔던건데 상반기에 5개사가 2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사실 3개사만 했고 2개사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2천만원을 주면 지방지까지 충남에 있는 지방지와 충북에 있는 지방지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은 대전에 있는 충남내에 소속해 있는 신문이고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은 본사가 충북에 있고 지사는 대전에 있으며 우리지역은 지국으로 주재하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기존 대전에 있는 3사는 상하반기로 주고 나머지는 상반기만 지급한 실정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년에 한번만 할 계획으로 칼라로 전면광고를 하는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예.
조현국 위원  43페이지 정보비 37,000천원을 보면 군정업무추진, 지역개발사업추진, 집단민원해소대책추진, 내무행정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남수  정보비 3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4가지 항목중에는 군수가 쓸 수 있는 정보비가 있고 부군수가 쓸 수 있는 정보비가 있고 또 내무과에서 쓸 수 있는 내무과경비 일부가 있고 군 같은 경우 군수님이 먼저 김학현 군수님이 가시고 김영중 군수님, 또 새로오신 군수님, 이렇게 하다보니 년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활동자금이 필요하여 집행하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원래부터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쓰는 자금보다도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으니까 조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하에서 올렸는데 저희 내막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마이너스된 것도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런데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같은 유형으로 보아야 하는데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1억천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5천만원이 넘는데 현재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보비는 지금 그동안 집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선 것이 1억천만원이고 몇 개월 남겨 놓지 않고 2회추경에 5천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본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정보비는 그렇게 되었구요. 특별판공비 13,500천원은 실질적으로 감된 것이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44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부족되어서 증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부족되어서 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가는 것도 지난달까지는 여비를 받아갖고 갔는데 11월달에 가는 교육생들은 교육비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 부담으로 가고 갔다와서 나중에 결산할 때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최병걸 위원  45페이지 선거에 해당하는 예산이 거의 감 조치인데요.
○기획실장 김남수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시.군들이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대선에 대비한 예산은 별도로 세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최병걸 위원  예.
조현국 위원  48페이지를 보면 대수선비 1호관사 보일러교체 1,5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천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김남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줍니다.
○위원장 이준우  일반행정비 49페이지까지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요즘 취로사업은 대개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지금 취로사업은 도로변 제초작업과 웅천 무창포해수욕장 로변제초, 잔디포 미분수상제초등 주로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섭 위원  성주를 지나다보니 하천 취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대개 봄에 하는데 여름에 비가 100mm만 오면 다 뜸니다 그러면 또 하고 그런 것을 년차적으로 보았는데 그러한 것을 지양해서 취로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취로사업 그 자체가 영세민들을 위한 취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냥 줄 수는 없고 노동의 댓가로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성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로변잡초제거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제초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57페이지 경로당 신축에서 75,000천원이 도비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75,000천원이 도비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얼마의 군비를 더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김남수  45,000천원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런데 여기표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부기가 있는데요.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도비보조가 15,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있는 것까지 해서 90,000천원입니다. 금회에 세운 것은 75,000천원입니다.
  그래서 30,000천원만 군비부담을 하면 됩니다.
최병걸 위원  당초에 15,000천원이 서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경로당 신축비가 무엇으로 서있습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당초에 경로당 신축비로 1동으로만 서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3동중에 1동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예.
최병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용태 위원  경로당 신축비를 세울 때 보령군전체면의 경로당이 약 90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경로당위문으로 해서 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90개소가 11개면으로 나누면 1개면에 약8개소가 됩니다.
  과연 1개면당 8개소가 되는지 참고로 대조를 한후 받아보고 계산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경로당 현황은 면별로 자료는 없구요.
  총괄적으로 사회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휘규  저희한테 현재까지 등록된 것이 87개소가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사회과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당시 여기보면 집계표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의 경로당관계라든지 노인회관 관계를 보며는 거기에 대한 지역균등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다고 하며는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항상 노인들이 다닙니다.
  또 실질적인 운영상을 보며는 회관은 무형지물이 돼도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무형지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없는 곳에 고루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예. 알았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임산부 초음파검진 진찰료가 50인으로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서 몇 명 검진하겠다고 한 기억이 납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저희가 당초예산에 300명이 올라왔었는데요.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감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인 금년에 해주었습니다. 해주고 보니 이번에 부족이라는 겁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도 우리가 100명을 해주었는데 지금 11월이 다 갔습니다. 그 안에 100명을 했는데 앞으로 한달 동안 50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 실무자의 답변을 들어보니 예상으로 한 것이 이 인원이라 해서 했습니다.
최병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홍재 위원  59페이지 주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상환 이자 1,112천원은 본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원금은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이것은 주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작년에 돈을 얻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받아드려야 합니다. 세입을 잡고 그 이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불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에도 업체 부담금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에도 그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임홍재 위원  세입에도요.
○예산계장 임종근  예.
최병걸 위원  60페이지 분뇨처리장위탁금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요. 분뇨처리 의뢰한 위탁에 대한 위탁금인지?
○기획실장 김남수  대천시에 종말처리장이 있는데요.
  보령군에 분뇨 수거 업체가 있는데 대천시 종말처리장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라든가 소요경비를 대천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10% 미만의 요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뇨처리시설면허자가 있을텐데 면허자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다시 대천시에 납부해 주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남수  글쎄, 그것은 조례에 문구가 있는데 살펴보지 안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받지않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업이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분뇨처리를 하면서 받고 우리가 장소제공을 해주고 분뇨처리 과정까지도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그것도 분뇨업자가 가정에서는 수거료를 받을 겁니다. 거기 수거료에다 더해서 더 받아서 수수료를 군에다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수수료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군에 수거료 일부를 담당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담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말처리장 대천시위탁금 일부를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대천시에서 요청이 옵니까?
조현국 위원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장에 갖다주는 우리가 내야될 금액이 당초 예산이 12,410천원을 세웠는지 부족하기 때문에 20,307천원을 세웠다. 그러니까 분뇨처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개인 집에서는 받고 그 처리를 할때는 자기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군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남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ℓ당 하루에 몇ℓ가 수거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 ℓ를 환산해서 나온 것이 거기있는 것입니다.
최병걸 위원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당초에는 12,410천원인데 부족분이 7,897천원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느냐 전년도 대비해서 세운 예산일텐데 과연 금년 처리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분뇨처리 위탁금까지 군에서 부담해 가면서 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서민의 부담을 군에서 대행해 주는 것인데 결국에는 군에서 부담을 하라는 얘기인데 일반가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수수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며는 수거하는 수거업자도 정수에 의해서 하는데 무언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64페이지 대도시아파트 농산물 직판장인데 지금 계약했습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지금 서울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평당 4백만원씩 간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부족되어서 10,000천원을 더 세워야 1채를 임대할 수 있다 해서 그 10,000천원을 이번 올렸는데 산업과장하고 담당실무 계장하고 서울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조현국 위원  이것이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합니다.
  11월중 안으로 기한이 완료되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임홍재 위원  여비계산을 보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군직원들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여비가 없어서 세웠습니다.
임홍재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한 후에는 농어민후계자가 이곳을 이용할 것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계약까지는 저희가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나중에 계약일자가 다되면 다시하든지 이 돈을 뺄 수 있죠?
최병걸 위원  임차료죠?
○예산계장 임종근  삯월세로 들어가면 아주 주는 것이고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값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그러면 50,000천원이 전세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지금 현재로는 서울에서 50,000천원 전세로는 어렵습니다.
임홍재 위원  그런데 도비 일부보조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전세일겁니다.
최병걸 위원  삯월세로 보았을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획실장 김남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비가 50% 지원된 것입니다.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최병걸 위원  농경지에 대한 수해로 인한 보상이 예산이 확정되면 나갈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최병걸 위원  이번 수해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인가요?
○기획실장 김남수  그렇습니다.
임홍재 위원  두룡지구 경지정리 보상금 3,100천원이 92가을착수 인가요?
○기획실장 김남수  이것은 기왕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65페이지 농약대 42,480천원이 있는데요.
○예산계장 임종근  농약대는 피해농작물로 당초에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내시는 않고 확정만 해서 사업을 시행후에 보상을 해 준다는 도지사로부터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해피해에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산업과에서 거기에 대한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70페이지 92수산 증양식 바지락 피해 복구 8㏊서 예산이 15,000천원에서 32,000천원으로 이번에 16,800천원이 들어왔는데요. 어느 것입니까? 이것도 이번에 수해피해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수해피해입니다.
조현국 위원  수산과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예. 수산과에서 들어왔습니다.
조현국 위원  확인은 해 보았습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하만리 천북 사호입니다.
  확인은 현장확인은 못하고 당초 수해피해 때 조사가 돼서 복명을 공무원들로부터 받아 증거가 되어 피해대책본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현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바다에서 피해를 볼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때에 그 주위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가두리양식이라면 그물도 제대로 쳐놓지 않고 고기는 그만두고 바람 한번 불었다 하면 피해라고 하고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그 근방의 사람들은 알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이 조사는 사진찍고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조현국 위원  바다 피해로 인한 보상을 줄 때에는 앞으로는 조심을 해야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71페이지 간척지 직영농장운영 수수료라고 해서 탈곡료, 운반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틀림없이 기획실로 예산이 올라 올 것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소득하고 지출을 잘 살펴보세요.
○기획실장 김남수  예.
조현국 위원  적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세입에 대한 세출 들어간 것에 대한 세입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세보령특미라고 해서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과연 만세보령 특미가 그 만큼 평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지도소의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해야할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지도소의 본연의 업무를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제가보니 만세보령특미가 지금 말씀대로 상태라든지 호응은 대량으로 생산은 못하고 있고 표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보니 남포에 배당한 몇만 가마의 추곡수매중에 괄호치고 농촌지도소의 벼 500가마 포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오는 전량 소포장해서 만세보령특미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매상하는 것 같습니다.
최병걸 위원  사실상 이것이 보령특미하고 종자개발을 위해서 적자를 본다며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그것 좀 잘 살펴보십시요.
○기획실장 김남수  예.
김지섭 위원  72페이지 산불조심 홍보 산림과 사환 산불감시원이 주로 어디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11개면에 1명씩입니다.
김지섭 위원  올해는 우리군에 산불이 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각 면의 1명으로는 산이 많이 성주나 미산의 경우 감시원 1명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사실 저희가 1명씩으로 했습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아까 질의하신 농약관계인데요.
  65페이지 수해피해농작물 농약대입니다.
○농사계장 나석조  제가 질문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께 부재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대는 지난 9월 17ㅇㄹ, 18일 2일간 강우시에 강물이 군 관내에 침수된 면적에 대해서 정부지원 방침에 의해서 ㏊당 3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침수 면적이 1,416㏊이고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결국은 64페이지 수해복구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복구비 지원입니다.
○농사계장 나석조  복구가 아니고 농약대 지원분입니다.
최병걸 위원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복구비가 들어가고 농작물피해 들어가고 농약대 들어가고 대파대가 들어갑니까?
○농사계장 나석조  예.
○위원장 이준우  대개 농약은 무엇을 씁니까?
○농사계장 나석조  그때 농약은 문고병하고 목도열병약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76페이지까지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64페이지 농지계장께서 두룡지구 경지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농사계장 나석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봄마무리 두룡지구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웅천면 대천리 김영기외 2명의 토지가 284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기상으로는 분할이 되었는데 도면상으로는 왜냐하면 농지정리는 도면을 놓고 번지를 빼거든요. 번지를 빼고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해서 배분을 합니다.
  284평이라는 땅을 도면에서 떼어버렸습니다. 도면에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땅을 언제 샀느냐 하면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정리가 다되어서 결산보고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이 분이 기다리다가 보상을 안해 주니까 올 봄부터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무시했었는데 이번에는 정 안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진정을 했는데 보상을 해주어야 겠다는 의도하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284평이란 땅이 공중에 떴습니다.
임홍재 위원  284평요?
○농지계장 오재석  예.
임홍재 위원  시행전 미결로 되어도 경지정리를 하면 그 필지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지계장 오재석  도면이 정리가 안 되어서 등기상으로는 분할이 되었는데 도면이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번별 조서로 뺀 것이 아니고 도면을 보고 뺀 것이라 한 필지를 빼서 대장을 보니 대장은 정리가 되어서 대장을 보고 뺀 것입니다.
임홍재 위원  경지정리가 90년도 사업입니까?
○농지계장 오재석  예. 90년도 사업입니다.
임홍재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두룡지구에 대한 경지정리를 할 때에는 거기에 편입되는 전 면적에 대한 관계별 조서가 나와서 총 면적이 나오는데 총 면적에는 포함되었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농지계장 오재석  지번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480번지에서 1-2로 지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놓고 빼다보니 예를들어 480-1만 빼고 2는 들어와 있고 도면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똑똑하면 왜 남들이 토지 보상을 다 받을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나중에 알고보니 본인도 알지 못해서 그냥 말았던 것입니다.
임홍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당지적은 두룡지구 주민이 공동으로 먹었단 말인지 제가 볼때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지계장 오재석  누구한테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 나옵니다.
임홍재 위원  이것은 군수가 내야되겠습니다.
  당연히 내야 합니다. 이것 좀 카피 해 주세요.
조현국 위원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확정적인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76페이지까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77페이지 지역개발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응 위원  8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황색 경보등 시설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선로유지 보수 및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상당히 노후된 표지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번에 각 면을 순회하시면서 그 관계를 보고 우리 지역에 오며는 교통안전 표지판부터 정비하고 깨끗하게 정화되었으면 보기에도 낫고 교통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느냐 또, 남이 보는 인식도 좋다고 해서 우리지역 예를들어 성주 고목나무 있는 곳이나 그런데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색 경보등 시설도 건의된 사항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조현국 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보아야 알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황색 경보등 시설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조현국 위원  국민학교 앞에나 해야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똑 떨어지니까 되더라구요. 아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사람이 얼마만큼 통행하느냐 특히 학교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최병걸 위원  81페이지 결국 남포 옥서리 철도건널목이 시설비로 50,000천원이 선던 것이 설계 용역비로 50,000천원으로 시설비는 감하고 설계용역이 50,000천원까지 필요합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특수설비이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설계를 맡기지 못하고 철도청이 관할하는 지정된 설계소가 있어서 거기에 특별용역을 합니다.
최병걸 위원  공사비 확정은 약 얼마됩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공사비는 3억원입니다.
최병걸 위원  3억원짜리 설계용역을 하는데 50,000천원이 필요합니까?
조현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사비가 3억원까지 드는 것이 아니고 1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쪽에서는 2 3억원까지해서 할 수 있겠느냐 제일 싼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의장님께서 천안 보선사업소를 가신 겁니다. 그쪽에서는 3억원 가지고 하나 같은데도 안전도 때문에 그러는 모양이던데요. 의장님께서는 철도청장이 과연 1억원이나 제일 싼 것으로 할때에 도장을 찍겠느냐 하니 철도위원장이 웅천 분이기 때문에 그 분하고 얘기를 할테니 싼 것으로 하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설계 용역이 50,000천원이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용역으로 그냥 놓아두면 안될까요?
○예산계장 임종근  그것가지고는 설계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병걸 위원  1백만원 가지고는 안됩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예.
최병걸 위원  정리추경때 할텐데 3억원이나 2억원이 통로 뚫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용역비를 50,000천원 세웠다는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깎으면 안됩니까? 다른 것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조현국 위원  용역비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보탤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나중에 변경하여 돌릴 수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83페이지 바르게살기 운동, 새마을문고, 4-H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여비가 바르게 살기는 50,000원씩 되어 있고 새마을문고나 4-H는 40,000원씩으로 한 원인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서울로 가는게 있고 대전으로 가는게 있습니다. 교통비의 차이입니다.
조현국 위원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이 앞으로 할 사람이 56명이지요?
○예산계장 임종근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동안에 이미 이런 예산이 있는데 다른 예산에서 과목이 있는 것으로 우선 갔다온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현국 위원  동오리 느티나무 가꾸기가 1천만원이 들어갔네요.
○예산계장 임종근  그것은 뒷면 84페이지 주산면 간치교 교량가설이 입찰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천만원을 깍아서 누락분을 넣습니다.
김용태 위원  84페이지 청라 내현 회관보수가 있는데 1천만원이나 들여서 회관을 보수할 정도면 차라리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과연 1천만원을 드려 회관 보수를 할 바에는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의 시범마을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과로부터 도비가 내려와서 지정되어 웅천 수부리 농로포장하고 청라 내현 마을회관보수로 해서 새마을과에서 돌렸나 봅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전체가 도비죠?
○예산계장 임종근  예. 도비로 2천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다음 87페이지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90페이지 문화행사 유공자사례를 각면에 1명씩 시상했습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사회단체하고 협조단체로 그날 행사의 기동대, 소방대 사람들의 격려금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 밑에 대보문화연구소 운영비 지원보조라고 했는데 대보문화연구소에 군에서 이렇게 3백만원씩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운영비라고 해서 사실은 지난번 향토문화연구 발표회의 보조금입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유적연구 발표회를 갖었습니다. 그때 경비는 7-8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최병걸 위원  시에서 또 탔을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시에서는 안주었습니다. 우리군 관내것만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  대보문화제요?
○공보실장 문희원  예.
김용태 위원  그러면 만세보령 문화제 연구상이지 왜 대보문화 연구상이라고 했습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지금 저희 관내 문화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부터 독립되지도 못하고 인적 구성요인 이라든지 지역향토 유적이라든지 전부 알 수도 없고 해서 현재 문화단체는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91페이지 도미부인 정절각인데 거기에는 지금 예산 가지고는 적습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저희가 빠듯하게 했는데 워낙 조건이 안좋아서 사실은 토지매입비도 회사로 해서 진입로는 보상도 주지 못하고 했는데도 설계도면은 일반건축비 하고는 단가가 워낙 공법이 틀린다고 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건축비 하고는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용태 위원  제대로 보수를 파악했습니까?
  평소에 욕먹을 짓을 한 것은 아닙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저희 나름대로는 대학교수의 현장조사를 해서 발판을 제작하고 삼국사기와 향토 지역에서 있는 허준씨라든지 자주 통화를 하여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문헌상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문헌상에도 위치가 정확하게 딱 집어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희대학 교수팀이와서 조사한 결과 번복은 않는다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  경희대와 허준씨네 사람들이 과연 오천면이 삼국사기회상사봉이라고 할까요?
○공보실장 문희원  상사봉은 그 유래로만 내려온다고 했고 근거는 문헌상에 딱 잡아서는
김용태 위원  주민들이 거기를 상사봉이라고 부르긴 불렸습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우리는 상사봉을 거기로 알고 지적을 해서
김용태 위원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상사봉이 두 개네요?
  적어도 오천 소재지에 포졸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여자가 바다를 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교성리나 이쪽에는 기독교순교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해 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 고서를 뒤져보면 사실 상사봉은 청소가는 고잠에 상사봉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현실한 것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정절각 짓는다는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지을바에는 그 자리는 해안전망대가 오히려 좋겠어요. 이런 문제로 볼 때 보수나 사당건립을 제대로 해서 평소에 욕을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보실장 문희원  현재 저희가 조사된 것으로는 조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교수님들한테 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이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김용태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구요.
  수군절도사가 와 있는데 수군절도사 옆에서 여자가 날마다와서 쳐다볼 수 있게 내버려 두었겠는가 말입니다.
최병걸 위원  89페이지 행사도 수수료라는 것이 5개 신문사를 얘기하는 거죠?
○공보실장 문희원  예.
최병걸 위원  그런데 한사람에 1,000천원씩인데 어떤데는 이단으로 짤막하게 쓴 신문도 있던데 스크랩을 해 보았습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예. 다 해놓았습니다.
최병걸 위원  다 해놓았는데 완벽하게 다 신문에 났습니까? 1,000천원씩 들었는데요.
○공보실장 문희원  행사의 지면을 조금씩 더 드린데가 있고 활자가 더 크게한 곳도 있는데요.
최병걸 위원  이것을 사례금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고서 신문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문희원  당초에는 전면광고로 해서 2,750천원을 줄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광고를 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 내용을 해서 하며는 예산절감도 되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93홍보용 달력제작은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본예산에 있는 것은 금년도 달력이었고 전에 제작을 해야만이 1월달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91페이지 남포 향교지 발간지원으로 3,000천원 예산이 섰는데 향교가 보령군에 남포말고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92보령군 향교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남포향교만 향교지가 아직까지 발간을 못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보령향교지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아닙니다. 한번 했으니까요.
조현국 위원  책자로 한번 발간하는 것이더군요.
  그런데 8,000천원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간할려고 5,000천원은 자기들이 했는데 부족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보고 이것이 올라가면 의원님들께 잘 말씀드려서 깍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최병걸 위원  향교지가 몇 개월에 한번씩 발간될 것 같으면 군에서 떠맡아야 될 것 같아서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도미부인 사당 토지매입은 얼마만큼 추진중에 있습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이것은 두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십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여기가 어디입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오천쪽으로 가다보면 도로변에 절터로 산 15도 경사의 도미항정미소 바로 뒤 뒷산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도미부인사당 토지를 매입할때는 사당을 지어야 되고 관리해야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텐데 과연 사당을 지어야 되느냐 확실히 해야지 억지로 맞춰가지고 지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문희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간에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된 것을 책자도 발간했어요. 김학현 부군수님으로부터 지역적인 교육차원이고 지역 홍보차원에서 교수들의 조사결과는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다 여기 지역말고 다른 지역이 있거나, 또 이런 것이 있다면 전혀 문헌상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지역이 도미항의 지역으로 보고 사업을 착수한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반론은 없습니다. 여기라는 똑부러진 근거를 대라고 하시면 역시 문헌이 없지만.
○위원장 이준우  사당을 지면 그 안에 무엇을 해놓습니까?
○공보실장 문희원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미부인 선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할 사업이라면 첫째 사당을 지으면 영정을 모셔야되고 거기에 대한 제향을 모셔야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문제 이것을 계속해서 군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은 관리를 인계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90페이지 잔디포 진입도로 사리부설 재료인데 분명히 잔디포 관계는 당초에 문화행사로 한 것이 아니고 군 수입상으로 산림과 소관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진입도로 설계비를 3,000천원 드려서 사리부설을 할 수 있나요?
○공보실장 문희원  이것은 순수한 잔디포 진입도로가 아니고 이번에 만세보령제를 지낼 때 우회도로 가도로를 낸 것 있지요.
김용태 위원  작년에도 가도로를 낸 것이 있던데요?
○공보실장 문희원  가도로를 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보며는 잔디포를 하나마나지 잔디포가 보령군 체육공원을 적자 재정을 보아가며 다시 만든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자구요. 만세보령제가 잔디포 생기기 전에 웅천에서도 하고 청라에서도 하고 돌려가면서 했단 말입니다.
  잔디포를 해 놓으니까 한번도 딴데는 쓸 수가 없고 과연 잔디포라는 것이 만세보령 행사를 위한 잔디포냐 진짜 수입을 위한 잔디포이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사리부설을 했다고 하면 물론 만세보령제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지만 이 잔디포에 대한 주무과는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에서 보는 것을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잔디포에서 군비 수입을 위한 잔디포가 아니고 만세보령제나 어떤 행사를 웅천에서 사실은 하기 위한 것이지요?
○공보실장 문희원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임시도로 개설입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성립전사업이면 다되겠네요?
○공보실장 문희원  지난번 만세보령제를 지내기 전에 사실은 보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현국 위원  만세보령제 원칙의 돈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공보실장 문희원  현재 만세보령제의 각 면 순회라든지 행사의 규모를 최소한 절반이하로 줄이기 전에는 우리관내로서는 그 장소이외는 이 행사를 치를 곳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주교면장이 사망해서 바뀐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다음 사회복지비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조현국 위원  도로변 시가지쓰레기 인부부상 치료비라는건 먼저 사고난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최병걸 위원  가로등 고치는차를 지금 가동합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조현국 위원  채무부담하면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을 때 이자발생 요인은 우리가 해야죠?
○기획실장 김남수  그것은 사업자와 약정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이준우  채무부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광산주택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남수  광산주택이라는 것이 87년도에 수해주택으로 청라 의평리에 수해주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우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특별회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36억 이것은 한다는 것을 미룬다는 것인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임종근  사업이 내년으로 연장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준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없으시면 183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최병걸 위원  183페이지 철도청주차장부지 임대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창포관광지에서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무창포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철도청부지로 되어 있어서 매년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최병걸 위원  철도청에서 무창포부지를 갖게된 동기가 어디있느냐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군에서 그것을 매입할려고 했는데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병걸 위원  철도청으로 봐서는 특수사업체인데 특수사업체에서 무창포에다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히 철도청과는 무관한 토지 아닙니까?
○예산계장 임종그  직원 휴양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못한 겁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사도록 명분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계수조정을 하자는 위원이 있기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회의에 참여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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