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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성태용의원)
  3. 2.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4. 3.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5. 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6. 5.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8. 7.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11.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성태용의원)
  3. 2.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4. 3.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5. 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6. 5.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8. 7.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11.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토지정보과의 원산도 주소기반 드론 배송 서비스 시연회 일정으로 인해 의사일정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인 의사일정 변경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성태용의원)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태용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안건입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대외협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태용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3.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뒤에 보니까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회장시·군에서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태안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각 자치단체에 이 결과를 통보해 주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1년에 한 번씩 결산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공교롭게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회의나 이런 것이 거의 없어서 집행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그전 것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저한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회비가 얼마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연간 1,000만 원입니다.
백성현 위원    회비가 연 1,000만 원씩 될 필요가 있나요? 왜 연 1,000만 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특별하게 왜 1,000만 원인지 그런 것은 없고 발족 초기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000만 원으로 정한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누적 잔액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무회의를 통해 차기년도에 수요가 없을 때는 줄여가도록 협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되지도 않는 거 계속 적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과 그다음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이 두 건 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그건 이 안건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세요.
백성현 위원    한 건 한 건씩입니까?
○위원장 백영창  예.
백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이거 2025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 사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기술이라는 것을 3년 안에 이 사람들이 구축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시비를 투입하든 공모사업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메타버스 사업은 기존에 의결해주셨던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의 선박 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가로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료시점에서는 추가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연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년 지원하면 끝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을 투입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면 돈만 투자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기술,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투입해서 보령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과연... 우리 보령시만 이 센터를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명이 중소형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중소형 선박에 대한 센터라든지 중소형 선박에 대한 실증사업은 현재 보령시만 할 수 있는 사업구조이고 이것을 만약 인근 시·군에서 추가로 발굴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심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성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다른 곳은 안 하고 보령시만 한다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서 이게 기술개발만 되면 전국에 다 보급할 수 있다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대형 선박은 지금 창원, 울산 쪽에서 하고 있고, 중소형 선박이 통상 안강망 이하 선박이 대부분이거든요. 중소형 선박은 보령만 센터라든지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관 위원    관련 특허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할 수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못할 수 있게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게 중복성을 반드시 따지기 때문에 유사사업이라든지 중복사업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2025년까지인데 그러면 2025년까지 성과물이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정산은 의미가 없으니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 사업이고 후단의 사업은 산업부 사업인데요. 정부 부처에는 R&D사업은 산업 기반사업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 산업 기반사업을 할 때는 정부 부처를 대신해서 사업평가라든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향후 정산까지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런 기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기관을 통해서 사업비 지급, 정산, 평가, 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이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업체의 차년도, 차후년도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초 예비계획으로 냈던 성과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하지 않은 게 안 됐을 때 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다른 사업도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안 될 수 없습니다. 계획된 기술개발이나 실증은 그동안 달성을 해왔고 반드시 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보통 우리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출연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아무리 평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작성된 보고서만 쳐다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국·도비라 해도 국가의 세금은 우리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령에서 그냥 떠나버리면 우리한테 쓰레기만 던지고 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2025년이면 내후년이면 끝난다는 말씀인데 그 정도면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결과를 도출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2025년에 사업이 끝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께서도 그냥 예산 세우고, 다 열심히 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아는데 중간중간 검토는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아무것도 결론이, 나중에 그냥 공염불처럼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대규모 사업들은 위원들도 관심 있게 보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관광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령의 기술 축적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만큼은 저희도 반대를 안 하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을 110억 원 가지고 하는데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10억 원을 주면 건물을 짓고 연구원도 채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총 110억 원 중에 센터가 20억 원인데 사업 구조상 건물 건축비는 반드시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대부분 건축비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출연금을 통해서 자동차연구원 건축 준공까지 마무리하고 준공이 되면 다시 시장한테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행법에 공공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비 3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백성현 위원    건축물 시설비는 시비로 하고
○에너지과장 이용희  시비로 하는데 출연금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해서 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 파악되셨나 모르겠는데 건물을 다 짓고 연구원까지 채용하는데 연구원은 몇 명 정도 우리 보령시로 오시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1개 사업당 5명 정도 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약 몇 명 정도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전체 5개 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만 30명 정도되고 일반 행정지원이나 관리인력까지 합치면, 향후 5개 사업 모두 준공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보령본부가 신설되면 근무하는 인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백성현 위원    5개 사업이면 뭐죠? 이 친환경 중소형 선박 관련 사업이 5개 팀이 된다는 건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6쪽에 도면이 있는데요. 친환경선박시험인증센터, 고성능전기차센터, 전동화차량튜닝지원센터, 배터리산업화센터, 향후 농기계센터 이렇게 해서... 위원님, 참고자료 6쪽 하단을 보시면 관창산단에 저희가
백성현 위원    제가 준비하는 거 봤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게 해서 현재 4개 사업이 확정됐고 1개 사업이 계획 중입니다. 총 5개 센터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까지 같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백성현 위원    그중에서 계획한 거 1개 빼고 4개가 추진된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우리 보령시민을 채용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시민이라기보다 아주자동차대학이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주자동차대학에서 인력양성이 되는 학생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최대한 우리 보령시민이 참석할 수 있게 하는데, 중부발전도 시험 볼 때 보령시민을 몇 퍼센트 채용하고, 가산점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말은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그런 것을 보면 인재가 덜 참석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원을 보령시민으로 꼭 채용하려고 하다 보면 연구원으로서 조금 부족한 분이 채용되지 않나 염려되거든요. 하여튼 좋은 보령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안강망어선 이하라고 하셨는데 안강망어선 포함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하가 포함이라는 게 아니라
백성현 위원    안강망어선 정도까지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 정도 선박을 중소형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백성현 위원    2025년도 3차년도까지 연구가 끝나는 건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건물도 있고 연구원도 있는데 계속 진행되면 안 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것은 추가사업 공모를 통해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2025년까지 이 연구가 마무리된다고 보고 3년을 한 모양이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 사업구조가 3년 국비 지원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3년 계획으로 제출했고요.
백성현 위원    소기의 목적을 3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백성현 위원    그래서 3년이고 그 이후도
○에너지과장 이용희  추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발굴해서 할 수가 있다. 그 건물은 쓸 수 있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건물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 발굴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수월한 편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앞에서 제가 했던 내용과 같거든요.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데 우리 보령시민을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요. 그런데 앞에는 2025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또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2027년까지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앞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기 때문에 과기부 사업의 정책 구조가 3년 지원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인데 산업부 사업은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계획을 제안할 때 사업기간을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백성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7년 지나서 다시 공모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3년, 5년인데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안 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장님, 그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센터가 있고 장비가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 봐도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처음 전동화센터 1개 사업이 2년 만에 5개 사업으로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추가로 발굴하는 것은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고 덧붙여 김재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도 사실 부담스럽고 걱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착공도 안 한 배터리센터에 대한 언론 홍보를 보고 두 개 대기업에서 사용후배터리공장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고 관내에서도 어떤 기업에서 업종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관창산단 미분양된 것을 계약했을 정도로 이 사업이 조금 산업계에서는 호응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사업인 사업혁신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동안에 천안, 아산에서 다 가져갔어요. 물론 이게 먼저냐, 산업군이 형성된 것이 먼저냐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천안, 아산이 그런 산업도시로 변화하는 데 큰 이력을 담당했다, 센터나 연구 활동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보령도 이것을 기화로 해서 산업적으로 튼튼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니까 관리·감독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물을 잘 지어서 활용하는 것인데 3년, 5년이 지난 후에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우리 보령시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국가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신청하면 될 텐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수도과장님께서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수도과장 교육으로 인해서 경제도시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오히려 저는 국장님이 나오시니까 더 좋네요. 국장님,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아시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예.
김재관 위원    국장님은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사람들 하는 물 문제 같은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번에 저희가 수자원공사 방문한 거 아시죠? 제가 갔다 와서 개무시 당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행부는 저희가 거기를 방문한다는 거를 모르셨나 봐요? 모르셨으니까 직원분들 아무도 안 나오셨겠죠,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제가 위원님 가신 거는 잘 모르는데 미리 알려주셔서 소통되었다면 의견이나 간담회 자료를 냈을 텐데,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했네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거 같아요. 이게 그만큼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령댐에서 주는 몇만 원으로 이 조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고요. 의원들이 거기 가서 죽도록 하루 종일 발품 팔아서 돌아다녀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더라고요. 몇만 원짜리 들고 이런 조례 하나 해서 주변지역에 지원해 준다는 행정이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닦아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령시의회에서 준비하면 집행부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집행부는 한 명도 없고 너희들은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런 무시를 당하고 왔어요. 제가 하루종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이 정도밖에 보령시가 대응을 못 하는가! 충주댐나 대청댐 같은 다른 데는 단합이 잘돼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지원금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수수방관하고 혼자 그냥 메아리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보령댐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1년 동안 하면서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보니까 반갑다는 말씀이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우리 의회하고 TF팀을 구성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서 대응해 나갈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하고 왔는데 돌아다니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보령댐특별위원회가 그동안 8대 때부터 지속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집행부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장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증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혹시 아실까 싶어서 질의해요. 지원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이 몇 개 면이나 되나요? 어디 어디예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남포, 웅천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남부 지역 다인가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예, 댐주변지역이요.
○위원장  5개 읍·면 다예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예.
○위원장 백영창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복규범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8년 12월 27일까지 5년간 존속기간 연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앞에 수도과의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023년 12월 27일부터 연장해서 2028년 12월 27일까지 기간이 똑같아요. 업무와 관련돼서 기간이 같은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 않습니다. 농공지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두고 있고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5년간 연장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 아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다 그날 해서 그런 건가요?
○전문위원 김기태  거의 일괄 개정이기 때문에 날짜가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다 그때 해서 날짜가 같아요?
○전문위원 김기태  5년 단위로 개정을 하는데 전에도 지금처럼 일괄 개정했기 때문에 날짜가 공교롭게 같은 겁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그래서 거의 비슷하는 거죠?
○전문위원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3460호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출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이요. 대개 이런 것을 보면 순수한 우리 말을 쓰지 않고 거창하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빈집은 순수한 우리말을 쓴 것 같은데 빈집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영열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빈집이란 시장ㆍ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1년 이상 거주, 사용이라고 했는데요.
○건축과장 최영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에서 애매한 것이 아무도 안 산다는 것인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이 살려면 필수적으로 전기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한전에 전기요금의 변동이 있는지, 만약에 1년 동안에 전기요금 기본료가 12,500원인데 다른 달에 3,000원이나 4,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살지 않더라도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공문으로 문의하고 답변받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빈집 정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예,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이것은 저희가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러니까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것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렇죠.
백성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은 잔뜩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10년씩 빈집, 진짜 아무도 안 사는 이런 집을 해야 하는데 1년은 너무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 빈집 통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도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330동이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빈집 실태에 대해서 각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한 285동으로 나왔습니다. 그전에 빈집이 많이 철거되었다고 보고 금년 상반기에 조사한 것은 285동입니다.
백성현 위원    우리 시는요?
○건축과장 최영열  우리 보령시가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이것을 적용은 못 하죠? 우리가 만약에 철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제2조보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10년 이상 따로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하고 있죠?
○건축과장 최영열  조례안 제5조에 정비대상이 나오는데 제1호부터 제4호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든지,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든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5조 정비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백성현 위원    안전, 공공위생 이렇게 정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예를 들어 10년 이상 비어있다든지, 집주인한테 우리 시에서 철거를 다 해 줄 테니 철거를 해 주면 좋겠다. 10년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이 아직 깨끗하고 내가 거기 가서 살 거다, 이렇게 나와요.
○건축과장 최영열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거든요.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 충청남도 각 시·군에 당초 계획은 4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년수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제5조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미관저해라든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그런 것에 해당한다고 하면 우선 정비를 해서 인근에 빈집을 가진 주민들도 빈집을 정비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내 돈이 들더라도 빈집을 정비해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에 285동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빈집을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정비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정해서 그것이 맞춰진다면 시범적으로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나갈 계획인 사업입니다.
백성현 위원    잘 들었고요. 대천1·2·3·4·5동은 어떻게 할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가 다 포함하려고 합니다. 외딴 산골에 혼자 있는 집보다는 동쪽에 있는 빈집이 더 미관저해라든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서 동 지역까지 본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저도 누가 부탁을 해서 홈플러스 쪽에 집 한 채를 철거한 적이 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거기 누가 술 먹고 자고 있다든지 하면 굴착기 같은 것 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1·2·3·4·5동도 그렇게 해 주시고 외부지역도 최대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는데 우리 백성현위원님께서 1·2·3·4·5동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바꿔줘야 하겠네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도 여기 오기 전에 상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것은 조례로 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재량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시장님 재량으로 해서요?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는 외딴곳에 있는 것보다는 도심지역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상 저해가 되고 공중위생상 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1년에 많이 할 수 없고 당초 계획은 상반기 두 동, 하반기 두 동인데 이것 역시도 도에서 오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고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태용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내권도 아주 많거든요. 요구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우리는 시내 지역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이게 도비 매칭이죠?
○건축과장 최영열  예.
성태용 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그것이 딱 정해져서 한 번에 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갈매기아파트의 창틀 교체공사가 당초 8,000만 원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6,000만 원 세워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만약에 시에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별도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건축과장 최영열  저촉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다면 빨리 시행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려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6조 빈집정비사업 지원의 제1항제1호 있잖아요. 제1호에 보면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이 4년 이상 해놓은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열  사실 기준이 없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 보니까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욕심에 어차피 공공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공공용지로 활용되면, 3년 했다가 금방 또 하면 주민들이 누구 좋은 일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아서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 1년 늘려서 안을 잡은 거거든요.
조장현 위원    이건 수정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열  예, 상관은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제2호에 비율 있잖아요. 70%하고 2%요.
○건축과장 최영열  이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욕심을 부렸는데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춰 조례안을 개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 년수도 특별하게
○건축과장 최영열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 부분을 수정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영열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 등 4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2호 등 70%를 80%로, 2%를 5%로,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462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조례와는 관련 없는 건데 이번에 택시요금 많이 인상되었죠? 혹시 전화 안 와요?
○교통과장 이선용  저희가 겪은 사례는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떤 분이 굉장히 아파서 종합병원에 가며 택시를 불렀나 봐요. 예전 같으면 한 7,000원, 8,000원 나왔는데 1만 1,000원 정도 나와서 따지러 왔더라고요. 그 거리를 재보면 한 4.2km 정도 되거든요. 그분이 내가 타기 전에 미터기를 조작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저희에게 민원을 접수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택시기사와 면담도 하고 택시요금이 다소 인상되어서 인상된 요금으로 계산해 보면 적정한 수준인 것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웅천에서 한 분은 택시를 한 4,000원 정도에 타다가 갑자기 1,000원 정도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나는 인상 소식도 못 들었는데 당황했다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때도 알렸고 만세보령소식지라든가 도정신문이라든가 일간지에 게재했고요.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붙였고 시청 관할에는 두어 개 붙였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 할증시간이 기존에 0시였는데 이번에 22시로 바뀌었죠?
○교통과장 이선용  예, 그렇습니다. 22시에서 익일 4시까지로 적용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지금 그것 때문에 택시요금이 많이 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다니던 코스인데 그전에는 1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이면 갔는데 22시가 넘으니까, 1만 원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할증시간이 왜 그렇게 바뀌었죠?
○교통과장 이선용  도나 다른 시·군도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백영창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시민들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선용  택시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줬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일부 소비자위원님들은 젊은 분이더라고요. 1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이 오른 거예요. 나머지 분들이 너무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해서 2안으로 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다소 손님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너무 어려워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저도 막걸리 한잔 먹고 들은 이야기라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택시업계에서는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들려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택시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시쯤 되면 택시가 많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선용  저희가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도 알아봤어요. 저희 택시요금 인상안이 한 5위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구 단위까지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면 중위수준으로 올랐지 않았나 생각하고 더군다나 유류비,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상황이라
○위원장 백영창  택시업계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시민들도 생각해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상당히 올랐어요.
○교통과장 이선용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만 원이 올랐으면 두 배가 오른 거니까 피부로...
○위원장 백영창  내가 평소에 다니던 코스인데 22시 조금 넘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할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선용  할증을 32% 적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야간에는 타지 마십시오. 
「(장내웃음)」
○위원장 백영창  심사할 때 그 안을 어디에서 제출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선용  택시업계에서 안을 주고 꼭 기준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도의 기준을 많이 참고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알아보고 분석해서 조정하며 택시업계와 교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이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택시업계에서 안을 제안하고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3안까지 갖고 왔으면 4안으로 조정해서 만들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었지 않았나 해요. 내가 진짜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 오른 거 같아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19시부터 21시에는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22시 넘으면은 택시가 많고요.
백성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대답 좀 해 주세요. 20시, 21시 이때는 택시가 없다가 22시 넘으면 택시가 많이 들어온 대요.
○교통과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악용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네요.
백성현 위원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선용  그 부분은 저희가 택시업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민원전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이 건과 이 뒤도 마찬가지예요. 존속기간 연장인데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8년 12월 27일인데요. 저는 12월 28일이라든지 26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봤는데 27일은 못 봤어요. 그 밑에 부칙은 시행일이 12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왜 날짜를 보통 12월 28일 이렇게 하고 부칙에 시행일은 29일로 하면, 그렇다면 5년 이내로 하는데 하루 차이 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도 12월 27일이 만료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부칙에는 12월 28일이 명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28년 12월 26일이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28일이든지 26일로 하지 27일로 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교통과장 이선용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그게 아니라 27일까지잖아요.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27일이니까 그다음은 28일부터잖아요. 그러면 28일부터 시행하고 5년 후 27일까지입니다.
백성현 위원    아니, 그런데 시행은 29일부터
○전문위원 김기태  28일부터입니다.
백성현 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이 뒤도 그렇거든요.
○교통과장 이선용  그렇게 보니 똑같은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하여튼 한번 검토해서 맞게 하세요. 보니까 부칙에 시행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보통 5년이면 날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검토해서 좋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이에요.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하고 부칙 시행일이 12월 28일 똑같아야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28일까지 하고 그날부터 시행이고 그다음부터 시행인지, 하여튼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그렇고 저는 그렇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12월 28일하고 부칙을 그날로 시행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시행일이 28일부터 시행되니까 이 안대로 2028년 12월 27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28일로 하고 부칙 시행도 28일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교통과장 이선용  저도 잠깐 그렇게 생각했는데
백성현 위원    하여튼 한번 해보세요. 다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이건은 제가 주무관님들, 팀장님들과 상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요. 3개월을 임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무슨 적치물이 있다든지,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있다든지 또는 쓰레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3개월 내면 임차한 단체에 쓰레기가 있다, 적치물이 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치우거든요. 그러면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신고를 교통과로 하고 교통과에서 이거 치우러 가야 해요. 교통과에서 맨날 치우러 가요? 3개월 동안 낚시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건지, 잘 아시겠지만, 낚시를 1년 12개월 다 해요. 그런데 이 쓰레기 방치된 것을 매일 치우러 갈 것이냐는 거죠. 아니면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인을 둘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12개월 전체를 임대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그냥 이 책임자들한테만 왜 임대했는데 청소하지 않느냐 하면 되잖아요. 여기 임대기간에 가보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요. 왜 나머지 8개월을 교통과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를 충청수영오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줄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300만 원 정도 줬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200만 원이네요? 이만치 200만 원 벌어도 시원찮은데 위탁료를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주차장을 이분들이 관리해 주니까 우리가 수당을 줘야 할 판인데 200만 원씩 위탁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무관님과 상의할 때 그랬어요. 이 규정에 최소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한다고 나와 있네요. 공시지가도 가격이 비싼 데 있고 도로에서 떨어진 데는 싸잖아요. 그런 데를 적용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줘야지 지금 시내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준 데도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데 왜 구태여 돈을 받고 3개월만 해 주느냐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선용  위원님 말씀대로
백성현 위원    이해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선용  예. 공영주차장에 쓰레기나 장기적치물이 있으면 위탁기간 동안에는 관리하시는 수탁자가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옳고요. 다음에 12개월 전체로 1년을 주지 왜 이 기간만 주느냐
백성현 위원    8개월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교통과장 이선용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주차장들을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요. 그것은 교통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 전체적인 것이 쓰레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해서 하천변이라든가 시내 곳곳이라든가 공영으로 쓰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12개월 주지 왜 3개월만 주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오감센터에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다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번에 가을철만 달라고 했거든요.
백성현 위원    왜 그런지 이유는 알아요?
○교통과장 이선용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다고
백성현 위원    점용료가 비싸서 그래요. 3개월에 200만 원이죠. 12개월이면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3개월만 쓴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낚시는 성수기, 비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사계절을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낚시객들이 봄가을에 가장 많잖아요? 그때 차량이 물밀듯 밀려오니까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며 질서를 잡아야겠다고 이분들이 봄과 가을에 위탁을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해서 관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을철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봄도 한다더니 이번에 봄이 왜 빠졌냐고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운영도 하려면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도 주차료를 적정하게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위탁료도 줘야 하고요. 사실 위탁료를 주고 나서 뭐가 조금 그쪽에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수지를 따져 보니 봄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을철에만 하려는 것 같고요. 저희도 전체 12개월을 오감센터 운영위원회에 주면 좋죠. 위원님께서 이게 비싸다고 지적하셨는데 행정재산을 쓸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한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 동의안 1쪽을 보시면 소성리 665-4(787㎡) 이렇게 지번과 실면적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전용면적이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넣어 임대료를 계산해서 209만 5,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죠.
백성현 위원    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합리화를 시키려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12개월을 임대하지 않는 이유는 점용료가 비싸서 안 하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 쓰레기를 왜 이렇게 안 치우냐고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는 임대기간일 때는 오감센터 운영위원회에 전화해요. 관리하는 데 있으니까 쓰레기가 어디 많이 적치되어 있어서 신고 들어왔다고 가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치워줘요. 그러면 앞으로 8개월을 교통과에서 관리인을 선임해서 보내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2개월 동안 여기 세 필지 다 주고 점용료가 비싸니까... 공시지가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몇 번지죠? 654-4번지, 672㎡ 이 숫자를 조금 줄여요.
○교통과장 이선용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665-4 괄호 안에 787이라고 쓰여 있죠? 그것이 이 지번에 대한 실제 면적이에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672로 줄인 거예요?
○교통과장 이선용  그러니까 787㎡에서 실제로 사용한 면적은 672㎡라고 표시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실제 지번에 대한 면적을 갖고 계산해서 300여만 원이 나왔던 거고요. 비싸다고 자꾸 줄여달라고 해서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 실무자와 협의 때 실제 점용 면적으로 줄여보자고 해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백성현 위원    665-4번지를 이렇게 공시지가를 한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25만 8,300원이 나왔네요. 이것도 많이 나온 거고 제가 이야기한 데는
○교통과장 이선용  위원님, 공시지가는 공부상의 금액이에요.
백성현 위원    이렇게 도와주세요. 665-4번지의 787㎡를 더 줄여서
○교통과장 이선용  줄여서 672㎡가 되었어요.
백성현 위원    더 줄이고 마찬가지 밑에 817㎡, 234㎡도 줄여서 12개월로 해주시면 교통과도 편하고 우리 주민들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저 같으면 무료로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교통과장 이선용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엄청 많죠. 대부분 다 무료예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돈을 받냐고요.
○교통과장 이선용  오감센터에서 자기들이 수탁받아 관리하니까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행정재산을 위탁주니까 위탁료를 받아야 해요.
백성현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머지 8개월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과장 이선용  그분들이 나머지 8개월도 달라고 하면 위탁할지 검토할게요.
백성현 위원    3개월은 이 사람들에게 위탁했고 나머지 8개월 관리 방법
○교통과장 이선용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몇십여 개가 되는 임시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다 관리는 해요.
백성현 위원    관리인 둬요, 안 둬요? 관리인 없는 데도 있어요?
○교통과장 이선용  관리인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주차장에 관리인으로 기간제 한두 명을 두면 이것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백성현 위원    관리인 안 둬도 좋아요. 그러면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여기 교통과에서 가서 치운다고요?
○교통과장 이선용  뭐 방법이 없죠. 저희가 해야죠.
백성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3개월 여기 주고 8개월 관리할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교통과장 이선용  의무가 있으니까 저희는 해야죠.
백성현 위원    관리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관리도 깨끗하지 않게, 여기 위탁을 주면 이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교통과장 이선용  위탁을 저희도 주고 싶은데 이분들이 3개월만 하고 싶어 하지 안 맡는다니까요.
백성현 위원    그건 점용료가 비싸서 그렇다니까
○교통과장 이선용  그러니까 위원님, 점용료는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시간 많이 하셨으니까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백성현위원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백성현 위원    그럴게요. 주무관님들하고만 했지 과장님과는 안 했어요. 주무관에게 팀장님, 과장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선용과장님. 우리 백성현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선용  예.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3469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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