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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2일(목)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3. 2.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4. 3. 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5. 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9. 8.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10. 9.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1. 10.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12. 11.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17. 16.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3. 2.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4. 3. 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5. 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9. 8.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10. 9.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1. 10.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12. 11.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17. 16.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의 검진 일정으로 안건심사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그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500호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고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그리고 법인에 3년 동안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법인의 3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 동의안에 같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법인에 대해서 최소한도 등기부 등본 정도는 같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분들만 알죠. 물론 지역구의원님이 가볼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많은지 이런 실적 같은 것도 같이 올려주면... 어차피 그분들한테 가야 해요. 재위탁이 되어야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짚고 넘어갈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위탁동의안을 낼 때 그런 것을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성태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차후에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관련 없는데 오천면 산 13-1번지, 이게 국유림이거든요. 지적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산림청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태용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운영 보고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운영 결과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거 챙겨주시고 혹시 기능보강이나 대수선하는 것을 지원해 준 게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면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기간으로 봤을 때 아직 대수선이나 기능을 보강할 것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운영하는 것에 관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장사 잘 돼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아직 운영은 안 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건물만 지었고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현재까지 운영은 안 했고요,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런데 고대도 방문자 수가 많지 않아서 전기세만 잔뜩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사업장 방문할 때 볼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해양문화체험관은 원래 사업장 방문에 시설 견학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아까 산림공원과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농산어촌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란 말이죠.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도 안 해봤고 이제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최소한 업무 정도는 하시고, 고대도 법인이죠?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성태용 위원    영어조합법인이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시고 잘못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이렇게 해 놓은 시설을 보면 거기에 어구를 가져다 놓고 창고처럼 사용하던데 그러면 진짜 안 되고 잘 관리해 주세요. 위탁동의안에 동의하니까 잘 관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어구를 방치하거나 창고화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무 명칭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탁받는 법인이 영어조합법인이에요. 대개 무슨 마을회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와닿는데 영어조합법인은 조금 생소해요. 이것 검토해 본 거예요, 왜 영어조합법인이 되었는지?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이유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특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어조합법인의 구성인원이 몇이에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대표는 이장님이고 한 20명 내외입니다. 마을주민들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부녀회장님하고 지회장님
백성현 위원    부녀회장 들어가있어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백성현 위원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쓰는 것은 생소해요. 어업인 쪽이 강한가 보구나, 그렇죠?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도 같이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기태  아닙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출연금은 신산업전략과, 관광과, 지역경제과 3개 부서에서 일괄 제안되었으므로 신산업전략과, 관광과,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8쪽 2024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10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왜 보고 순서가 바뀌었죠?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아까 일괄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4년도 보령시 재단법인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 파견된다고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저희 직원이 13명입니다.
성태용 위원    거기에 5급이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5급은 1명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여기 관광과장도 배석하고 있지만, 작년 박람회를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돈만 가져가지 모든 행사에 대한 핸들링이나 집행을 전부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쪽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물품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지역 협력사들은 지역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간판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도가 주도를 하겠지만 도하고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최소한도 사무관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나가서 같이 해야 한다. 나중에 아닌 말로 못 쓸 것만 놓고 자기들 훌쩍 떠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와 충분히 상의해서, 상급 기관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사무관 두세 명은 나가서 일을 해야 해요. 출연하는 것은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만 같이,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도 직원들 말만 무조건 쫓아갈 게 아니라 같이 대응해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만 준비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5급이 현재는 한 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 명 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예산도 50%가 투입되는데 지역업체나 지역 물품, 광고 이런 것은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핸들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사업비를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지원하는데 전에 보니까 행사의 주도권은 도에서 다 갖고 있더라고요. 행사에 가면 똑같은 비율로 했는데, 도의원은 소개하고 시의원은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사업비 비율을 봤어요. 50대 50이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거지,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도는 우리를 도와주는 정도로 해야지 보니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주객전도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시 공무원, 도 공무원들 보면 되게 막 다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방자치 시대에 비율도 똑같이 하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도에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거꾸로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 3개 부서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잠깐만요. 저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한 가지를 빼놨는데 비엔날레 주제관이라든지 그 주위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다 묶여있어요. 절대보전지역 같은 보전지역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다, 현 상태에서는. 도시과에서 용도변경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 올렸었어요. 도로 하는 데 다 동의해드렸는데 그것을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도시과와 같이해서 도에 그런 것도 해야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주제관 하는 곳의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고요. 그게 도청 땅인데 용도를 바꿔놓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 주제관을 한다고 하면 주위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시과와 같이 상의해서, 이번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12월 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같이 호흡해서 그것이 통과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거예요. 도시과장과 상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준비 잘해 주시고요. 우리 5급이 1명이라고 하셨는데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2024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내년에 어렵다는데 이거 예산 확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관광과장 김계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부서별로 10% 다 깎는다는데 고생하셔서,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셔서 어쨌거나 잘될 것 같지만 가서 봤을 때 미비한 부분들도 눈에 잘 띄더라고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해야 할 게 있고 안 해야 할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믿고 있고 이 금액을 잘하는 부서에 좀 더 투자하시고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집중력을 두는 것도 좋아요. 어쨌거나 관광객들은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 오는 날 행사에 가봤는데 좀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물론 비라는 특수성도 있어서 그런 말도 있었지만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이번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드렸던 말씀이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이 컨트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끝난 다음 여러 가지 미비점, 보완점 많이 도출되었고요. 저희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집중력 있게 변화를 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이상한 사람만 소개해서 우르르 올라가고 의원들은 전부 다 앉아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라면 안 가느니만 못하잖아요? 뭐 하러 거기에 가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재관 위원    그런 것도 잘 챙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꼭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향후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라고 했어요.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갖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계환  아니요,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이 몇 년도부터 관광과장 하셨죠?
○관광과장 김계환  2022년 7월부터입니다.
성태용 위원    반납액을 보면 그때도 이월액이 쭉 있어요. 2022년도에도 있고 2023년도는 진행 중이라고, 물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시기 미도래인데 이 반납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관광과장 김계환  이 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같이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이월된 이유는...?
○관광과장 김계환  저희가 42억 원에서 계약금 잔액도 있고, 처음에 사업비를 42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약간 변경되고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수익금, 기부금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큽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뻔히 알잖아요. 지금 이거를 몇 해 했는데,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그전 과장님도 이걸 해봐서 이야기를 듣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계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생각해 보시고 참고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년도 머드축제를 며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계환  지난 9월 28일 이사회를 거쳤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토론한 끝에 올해같이 17일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사회에서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성태용 위원    그 이사님들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나요?
○관광과장 김계환  12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태용 위원    이건 박람회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축제죠, 머드축제. 나는 머드축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아무래도 여름철 휴가 기간이 길다 보니,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50일 개장 동안 머드축제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태용 위원    회의록 좀 나한테 갖다주세요, 회의록을.
○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게 출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 알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기획실장님이 우리 정책협의회에 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축제 부분을 삭감한다고요.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우리 시 전체, 또 직원들, 의회 의원들,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반납액이 2020년도과 2021년도는 금액이 많은데요. 그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잔액이 컸고 이 부분을 다음 연도에 활용하는데 재단 자체 비용으로 상계해서 통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23년도에는 관광객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계환  기부금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늘거나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 금액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태용 위원    어느 정도...?
○관광과장 김계환  4,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세 분한테 제가 오해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드박람회, 머드축제 기간에 시의원님들이 행사장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행사장에 초청받았으니까 가잖아요. 참석해달라고 협조 요청이 왔으니까, 갔으면 행사장에서 시의원도 똑같이 소개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편의를 봐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의원님들 알아서 오시든지, 참석하시든지 말든지... 시의원도 관광 차원에서 복장을 편하게 입고 음악회 구경하고 가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석해달라고 요청해서 가보면 관광 온 사람도 아니고 음악회 참석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의원으로 자격으로 간 것도 아니고 썰렁해요.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리에 과장님 자격으로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오라고 하지 말든지, 오라고 했으면 제대로 대우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또, 행사에 갔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만 이야기할게요. 썰렁하니 창피해서, 같이 아는 분들이 왜 저기 안 가냐, 뭐 하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바꿔 생각해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초청하시면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 의전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싫으면 오라고를 하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오든지 말든지, 관광객으로 오든지 하셔야지 오라고 해서 창피당하고 수모를 당하지 않게... 올해 비엔날레도 계속하실 테고 큰 행사잖아요. 머드축제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고,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의원님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파악했으면 이렇게 했느냐,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의원님들한테 질타받잖아요. 챙겨주시고, 싫으면 오라고 하시지 말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유의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년 머드축제 17일로 결정되었다면서요. 그건 변함없나요?
○관광과장 김계환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정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건 너무 길지 않아요? 이번 한 거를 어떻게 평가했길래 17일로 했죠? 평가가 좋았나요?
○관광과장 김계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가 기간이 길다 보니 관광객들한테 어떤 이벤트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주말에 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여름철에는 머드축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런데 저희도 어떤 관광지를 갈 때 행사라든가 볼거리를 염두하고 가잖아요?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은 여름휴가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10일인가 할 때도 무지하게 길었는데 7일 늘려서 17일을 하면...
○관광과장 김계환  재단 직원들이 그 힘든 과정에서도 17일이 옳겠다고 판단하고 건의하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글쎄요. 그게 사실 보령시민을 위한 것인지...
성태용 위원    회의록 줄 때 왜 17일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의 적격성을 꼭 표시해 주고, 하여튼 회의록 빠짐없이 그대로 있던 대로
○관광과장 김계환  예, 있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있는 대로 해서 줘야 해요.
○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안 해주면 돼요.
○위원장 백영창  예산을 떠나서 여쭤보는 건데, 금년에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주무과장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대로 해줬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금년에는 좀 많습니다. 1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기획실장님께서 본예산 대비 10% 삭감한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칙이 무슨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어디에서 나온 원칙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조장현 위원    13쪽에 기금운용 목차에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이 원칙이 왜 나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말씀하시나요?
조장현 위원    예.
○위원장 백영창  거기는 아직 아니에요.
조장현 의원    아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이 원칙이 어디에서 나온 원칙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당초 근로복지기금 재단을 만들 때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기업출연금 이상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게 들어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법령에 아무것도 없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기획실 직원님 참석하셨나요?
○주무관 신직수  예, 의회법무팀입니다.
백성현 위원    2024년도 업무보고 자료도 그렇고 여기 자료도 보면 이 단위가 어디는 원 단위, 어디는 천 원 단위, 또 어디는 백만 원 단위에요. 좋아요. 백만 원 단위는 액수가 크니까 백만 원 단위일 텐데 원 단위 있고 천원 단위 있고 그렇거든요. 원 단위를 표시하지 않아야 할 것도 원 단위를 표시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업무보고 때도 보면 어떤 과는 원 단위, 어떤 과는 천 원 단위거든요. 기획실에서 통일하면 안 되겠어요?
○주무관 신직수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어떤 때는 세어야 해요. 어느 정도는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 보령시에서 시공무원들이 자료를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원 단위로 동그라미가 잔뜩 있어요. 기획감사실도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의안번호 3485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보령시에 주소지를 두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김재관 위원    거기가 전문대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2년제인가요, 3년제인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2년제이고 과에 따라서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208명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계셔서 보령시 세수에 도움이 되나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무래도 인구로 전입한다고 하면 교부세와도 관련이 있고요.
김재관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의 퍼센트를 차지하냐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내가 4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분들이 1년에 보령시에 가져올 수 있는 세수가 얼마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비용추계 하셨으면 이분들이 전입했을 때 보령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했을 때 과연 이 학생들이 보령시에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인구증가시책에 의한 지원 방향만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니, 그렇게 무조건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실제 여기 기숙사에 생활하면서도 주소지를 이쪽으로 두지 않고 전입자가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와도 관련이 있고 지역경제 부분에서 관련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기숙사에 200명 정도, 208명, 207명 정도 있는데 이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반 이상은 관내에 주소를 안 둔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관 위원    결론적으로 2년 졸업하면 그 사람들 가요. 다른 신입생 오면 여기에 주소지를 놓고 하겠죠?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과연 이렇게 지원해서, 아주대학교인가요? 거기가 우리 보령시에 도움이 될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령시 식당에 가거나 돌아다녔을 때 그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동네에만 있지. 그런데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제안하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 총괄부서가 새마을공동체과인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저희가 인구 관련 정책 맡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보면 우리 시 각 과에 인구 관련 무슨 사업이 다 있더라고요. 총괄부서는 새마을공동체인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를 5명 낳았다면 그 가정은 인구 증가 정책에 상당히 호응을 한 가정으로 볼 수 있나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5명을 낳았다면요?
백성현 위원    예. 왜 그러냐면 5명을 낳으면, 각 실과에 인구정책 업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 인구 정책 관련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런 가정에 상당히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그 집의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를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지, 여기는 22살 된 자녀 한 명 있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어때요? 뭐 도와줄 것이 없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출산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5명 정도 낳았으면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출산 이것 때문에 많이 민감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꼴찌인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프랑스 같은 나라가 출산율이 낮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는 지금 막 상당히 현찰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 떠들기만 요란하지 지금 5명 낳은 사람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더라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5명 낳으면 양육수당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도와주세요. 우리 시에 만 60세 이하, 60세 이상은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옛날 분들은 많이 낳았으니까요. 만 60세 이하 부모 중에서 5명 이상 자녀를 갖고 있는 현황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거 뽑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60세 이상이요?
백성현 위원    60세 이하요. 이상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공무원 중에서 5명
백성현 위원    자녀.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5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요?
백성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천면 같은 데도 60세 이하는 한 두세 가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60세 이하 부모 중에 5명이라는 게 주소가 있다면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만약 주소지가 서울 같은 다른 지역이라면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것을 검색해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백성현 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소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그런 통계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관계 업무를 봤다는
백성현 위원    읍·면·동에서 주지 않는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니요. 그렇게 통계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일일이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주민등록상으로는 파악이 되는데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주민등록상으로요?
백성현 위원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래서 60세 이하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서 같이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람도 초등학생 자녀의 학구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은 주소를 시내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집이 삽시도여서 엄마는 삽시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뽑아보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현황까지는 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셋인데 셋 다 주소지가 학교 때문에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원하시는 자료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왜 60세 이하로 했냐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나간 그런 자녀는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초중고 이것 때문에 60세 이하로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나간 자녀들까지 우리가 5명 안에 든다고 해서 도와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초·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대학생들 5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명 낳은 집은 더 지원을 해줘야죠. 하나 낳은 집도 대학생은 50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 자녀도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자녀의 개념이 아니고 기숙사에 입소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백성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지원하는데 이렇게 5명씩 낳았다면 아주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이야 그때는 자녀를 많이 낳을 때니까 있지만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낳은 것은...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 사람들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고 지원을 확대하자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렇게 5명씩 낳은 사람들은 지원 팍팍 해줘야 젊은 사람들이 보고 나도 많이 낳아야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인구 좀 늘고 어떻게 하죠. 저는 그걸 한번 보려고 하고 앞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나중에 정확한 주소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 제5조 환수 조치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입한 것 확인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확인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기숙사비 관해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 위원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학기가 3월과 9월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3월과 9월에 신청받고 주소지 기준은 6월 말, 12월 말로 해서 파악을 해서
조장현 위원    그러면 3월에 신청하면 주민등록 제출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학기에는 이거 신청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은 신청받고 저희가 주소지를 다시 조회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조장현 위원    지급을 하는데 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렇죠. 2학기 때 주소를 옮겼다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조장현 위원    그러면 돈을 받고 나서 그냥 주소를 옮겨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래서 이번에 안 제2조제2호에 2년 이상이라고 주민등록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장현 위원    제2조 몇 호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이미 결과를 만족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은
조장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0만 원 주는 거는 이미 전입되어 있고 기숙사를 이용한 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전출했다고 해서 그거를 회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방법은 없다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그러니까 전입되어 있고 기숙사를 1학기 이용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7월이나 8월에 주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왜냐면 중간에 군대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은 1학기 50만 원 이내이고 4학기까지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군대에 간다고 하면 그 시점에는 재학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시점에 기숙사에 없다면
조장현 위원    하여튼 지급되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조장현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이게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속된 말로 쉽게 해서 돈 타 먹고 어느 정도 되면 도망갔을 때 제재는 어떻게 하고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하면 금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 현재로 확인해서 지급하고
성태용 위원    그 후에는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후에는 애매한
성태용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김재관 위원    그거 차라리 아까 백성현위원님 말씀대로 세 자녀 이상이라든가 다섯 자녀 이상인 아이들을 여기에서 주소지를 두고 대학에 다니라고 하고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위원님 의견도 물론 맞는데 우리가 보령시를 살리고, 그다음에 유일한 대학이 아주자동차대학인데 처음에 대학 유치할 때는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대학이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 생존해서 나가려면 대학생들 유치하는 부분에도 좀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것과 성격이 다른 거 같아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도 이렇게 지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예.
김재관 위원    어디가 있어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청양도립
김재관 위원    도립대학교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거기는 도에서 하는 거고 사립에서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청양군에서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아주대학교는 사립대학교잖아요? 사립대학교에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예산군의 경우 중·고등학교 어느 정도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건 중·고등학교고 대학교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예, 대학교까지요.
김재관 위원    예산에 대학교가 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산농전, 그러니까 공주대학교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부족해요. 이거 뭔가 보완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김재관 위원    과장님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그다음에 아까 환수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숙사까지 이용하고 다음에 주민등록되어 있나 확인한 다음에 결과물을 보고 돈을 주는 것이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줬을 때는 환수사항이 되지만 이미 지급요건은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팀장님, 요건을 충족해서 지급했는데 그 이후 한 열흘이나 한 달 있다가 떠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다 그 생각이에요.
조장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은 간단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학기 끝나고 지급하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예, 학기 끝나고 지급합니다.
조장현 위원    예,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로 주소이전이 가능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기숙사 몇 동해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환수조항을 보완하면 안 되나요? 지금 과장님, 팀장님 말씀이 지급요건을 갖춰서 받고 그 이후에 떠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그런데 이런 말까지는 좀 그런데 전입해 왔을 때 이분들한테 전입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2년에 걸쳐서 주는데 이 사람들이 또 받은 후 몇 년간 있다가 떠났을 때 환수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전입했다가 몇 년 이내 떠났을 때 이 돈을 환수한다, 그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지금 그거는 분할지급 안 해요? 한 번에 주지 말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지 그래요.
김충호 위원  분할지급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구청년정책팀장 송갑동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3쪽에 보시면 별표에 전입학생 지원금이라고 6개월 후에 20만 원, 1년 후에는 15만 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기숙사 같은 경우는 1월에 기숙사 입소 신청을 받습니다. 1월하고 8월에 받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3월에 받고 기숙사에 주소 여부를 확인하며 주는 사항이라 그 당시에 요건이 된 거고요. 그리고 20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다음 학기에 본인이 기숙사를 퇴소했다면 어차피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항이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충호 위원  분할해서 준다고 하잖아요. 참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창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지금 한정은 200만 원 정도로 해서 1학기 끝나고 6월에, 예를 들어 7월에 40만 원이면 40만 원 그렇게 해서 2년을 다 채웠을 때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 군대에 가서 퇴소한다면 한 번에 그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2년을 계속 기숙사에 있을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네 번이라고 명시한 사항입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그렇죠.
김충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셔야지 이게 지금, 물론
성태용 위원    아니, 이거
김충호 위원    그렇게 하고... 제 발언시간이에요. 그렇게 하고 인구가 한 명이라도, 이게 공무원도 인구정책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김재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에 전입해 온 걸 소수점까지 돈을 따진다면 그걸 어떻게 따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200명이 보령시로 주소를 했을 때 과장님 생각하시는 좋은 부분이 뭐가 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인구세와 교부세와도 관련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만 원, 뭐 200만 원... 이 대화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과 이런 데에서는 만약에 기업을 하나 유치하면 기숙사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월급 반 이상 지원해 줘야 지역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보령시가 잘되기 위해서, 제 이야기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후불이죠.
백성현 위원    후불이면 답 다 나왔잖아요. 하다가 군대에 갔어, 그러면 그 뒤로는 안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불로 줬는데 이 사람들이 갔어, 그걸 따진 거예요. 그런데 후불로 주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자, 한 학기 6개월 공부를 했어, 그러면 너 기숙사 한 학기 살았으니까 50만 원 주고 다음 학기 또 살았어, 후불로 주고, 그거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선불로 줬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불로 줬는데 군대 갔으면 그 사람 돈 떼먹고 간 거잖아요? 후불로 주는 거죠? 그러면 살고서 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조장현 위원    말씀대로 그러면 3월에 주면 후불이 아니라 중간에 주는 건데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신청을 3월에 하고요.
조장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9월에 준다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6월에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그때 지급을
조장현 위원    9월에 나간다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6월에 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은
조장현 위원    그러면 돈이 7월에 나간다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학기 종료 후 60일 이내요.
조장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간단한 건데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여기 별표에 보시면 학기 종료 후 60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죠. 60일이라고 하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학기 끝났을 경우에 주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제가 설명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좋아요. 5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게 인구증가정책에 맞는 거예요? 몇 개월 있다가 주민등록 옮기는데 50만 원 준다, 얼마를 준다 관계 없이 그건 땜질식 아니에요? 그게 인구증가정책이에요? 시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아주대학 올 때는 이렇게 경제가 나쁠 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좋고 아주대학이 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자기들이 장학금이다, 뭐다 해서 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나는 거기가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기 주위에 있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학생들이 여기 오는 것은 자기들의 배움의 열정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때는 기숙사 다 비어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부 다 버스로 통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아니, 다 좋아요. 후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다 좋은데 1학기면 6개월도 아니네요. 그렇게 해서 그거 금방 왔다 빠지고 왔다 빠지면 그게 인구증가정책...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인구에 대한 것은 따지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위원님 말씀도 맞은 말씀인데 저희 생각에서는 금방 빠진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일단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사항에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전입했을 때 종량제봉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되니까, 아까 백성현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좋은 시책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출산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책이라도 추진하면, 이런 부분이라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백성현위원님 말씀하신 자녀 5명 지원이요. 우리 지금 지원 안 해주고 있나요? 1,00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닙니다. 출생했을 때 주는 사항이고 아이가 5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출산장려금만 지원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 조례가 단기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 위원님 걱정은 그래요. 보령시 조그마한 데서 인구증가 시책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잠깐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보령시로 인구가 유입될지 사실은 그것을 연구해야 하거든요. 이런 단기적인 지원이 최우선 시책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 어떻게 하면 보령시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좋은 시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 같은 것이 오면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대안인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미안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이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학교 홍보라든지 그런 것 유치하고... 충분히 이해해요. 설명도 잘 들었고요. 다만, 서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 없으실까요? 팀장님, 그걸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대학교도 살리고 우리 시로 인구가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으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모두발언을 했는데 중간에 또 말씀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백성현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486호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앞으로 누구든지 질의가 없다는 말은 다 끝난 다음에... 8쪽에 2021년도부터 2022년 3월까지 비수기 이용객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천원여객선은 2022년도 기준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천원여객선에 대천~선촌 간 추가지원이라든지 추가소요액이 없어요. 왜 이것이 없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은 대천~선촌 간 항로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폐쇄되지 않았으면 말거리가 되었을 텐데 폐쇄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천~선촌 간도 소수일 거 같아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인원은 많지 않은데, 오천~선촌 간은 주민들 실부담이 1,400원인데 천원여객선 운임하신다고 해서 400원 혜택을 보시는 거죠.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별것 아닌데 이용객이 소수일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볼 때 대천~선촌 간을 어떻게 계획하냐는 질의에는 항로가 폐쇄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도서민은 무조건 1,000원이에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도서에 주소지를 둔
백성현 위원    어떤 섬을 가든지 그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기존에 효자도, 월도, 추도, 육도, 허육도 이런 곳은 1,000원 미만이고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녹도, 외연도, 서도, 선촌 이분들이 혜택을 보고, 이제 외연도가 실부담액이 5,000원이라 외연도 주민들이 제일 많이 혜택을 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000원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얼마예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외연도 같은 경우 1만 8,000원입니다.
백성현 위원    섬의날에는 일반인들도 혜택을 준다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현재 명절 전후 5일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섬의날하고 비수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몇 퍼센트인지 비율 규정은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어디에서 50%라고 안 했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번 추석 때는 50% 해줬어요,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백성현 위원    섬의날과 비수기에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것 들어보셨어요?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운임이 비싸서 관광·피서객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광·피서객도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실제로 코로나 끝나고 한 16% 정도 줄었어요, 섬에 들어가는 외지인이. 전국적으로 보면 12개월 내내 할인해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일단 비수기와 섬의날 정도로 지원을 해보고요. 그게 섬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좋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차량 운임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가 없는데 차량은 섬주민이라든지 차이가 없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도서민 차량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호도, 녹도, 외연도는 차도선이 아니라 형평성에서 삽시도 들어가는
백성현 위원    금액의 몇 퍼센트, 그런 것은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기존 섬주민의 것은 톤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승용차는 최대 3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일반차량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일반차량은 다 내야 하고요.
백성현 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건데 피서·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실제로 16%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9.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489호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약간 빗나가는 질의인데 이번 3차 추경에 워케이션 올리실 건가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올릴 계획이고 어느 시설에 배치해서 조성해야 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워케이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 몇 분이라도 워케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곳을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과장님도 거기 가서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워케이션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보고 오셨어요?
○관광과장 김계환  회의를 통해서 운영방안
김재관 위원    과장님도 안 보고 오셨네요?
○관광과장 김계환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자리를 마련하면 출장을 가보든지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올리기 전에 같이 가서 보고 워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3차 추경 예산에 아무런 무리 없이,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팀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가서 보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꼭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는 건데, 머드박물관이 지금 재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케이션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비용추계나 여러 가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에도 예산을 할 수 없어요. 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김재관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어요?
○관광과장 김계환  펫파크랑 조금 맞물려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성태용 위원    아니, 펫파크는 아니고
○관광과장 김계환  연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태용 위원    상임위에서 펫파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워케이션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물려서 자꾸 끈을 달고 가지 말고 자를 건 잘라야지, 아까 김재관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워케이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데 거기에 펫파크가 왜 들어가냐고요. 이 건물 평수에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 일단은 예산부서에 얹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고, 가설계라도 해서 금액이 나와야죠?
○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 단계이고 중지 중인데 그것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 펫파크는 빼야죠.
○관광과장 김계환  아니, 펫파크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인구소멸대응기금를 컨트롤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성태용 위원    그건 그쪽 부서와 상의를 하고, 자꾸 그렇게 가면 이거 못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결산도 못 본다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빨리빨리 하세요.
○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디에 지을 거예요? 위탁줄 거예요?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축제관광재단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동안 잘 운영하다가 왜 갑자기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요. 테마파크로 이사 갔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샤워장라든가,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백성현 위원    14시까지 하면 어때요?
성태용 위원    15시에 운영위원회 있지 않아요? 그때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조장현 위원    끝날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몇 시로 하죠?
백성현 위원    14시로 하시죠.
○위원장 백영창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11.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2.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491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계약할 수 있는 곳이 여기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는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해운조합이 지역별로 지구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보령시에는 없고 군산에서 이 해운권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터미널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수협에서는 계약이 안 돼요?
○수산과장 김영수  계약이 안 되는 것보다 한국해운조합의 설립 목적과도 맞고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위·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노하우도 있고 기존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수협에서 하게 되면 그런 기관시설을 전부 다 해야 해서 오히려 위탁비용이 들어가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장현 위원    이 시설은 원래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이 해운조합에서 다 한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오천항이 국가어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산청에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된 것이고요. 관리청인 시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의찮아서 2018년도부터 계속 위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 여객선터미널 위치가 어디예요? 가도 모르겠던데요.
○수산과장 김영수  오천항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편에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여객선 대는 곳 바로 옆에 있거든요.
조장현 위원    부두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부두에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운항을 어떻게 하지?
○수산과장 김영수  여객선 한 척으로, 효자2리, 선촌항, 영목항 돌아오는 여객선 운항코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천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효자2리는 한 곳밖에 안 가는 거네요?
○수산과장 김영수  효자2리하고 선촌하고 용목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 선촌항은 이제 굳이 다닐 필요가 있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래도 오천항에서 여객선 항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그동안 한 번을 못 봤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객선 항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천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가시기도 합니다.
조장현 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작년 출항 횟수가 620대 정도고 사용인원은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장현 위원    의외로 많네요.
성태용 위원    6,000명이요?
○수산과장 김영수  정확히는 5,989명이 이용했는데
조장현 위원    2022년 한 해에만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작년도에요.
조장현 위원    많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효자도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효자도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예산지원 현황에 인건비가 몇 명분이에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채계안  직원은 한 명을 쓰고 있고요. 청소하시는 두 분이 있는데 시간타임으로 두 명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다고요?
○건설과장 채계안  필요에 따라서 청소인력을 운용하기 때문에, 월급제는 아니고
성태용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는 얼마예요?
○건설과장 채계안  월 270만 원 정도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시설 유지보수 및 행사물품 구입인데 이거 정산서 받아봤어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건 저희 필요에 따라서 운영감사 내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결과 그동안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공공운영비도 3,800만 원이에요.
○건설과장 채계안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현재 수탁자 말고 다른 사람이 공개모집으로 들어올 수 있죠?
○건설과장 채계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성태용 위원    똑같이 1억 3,00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채계안  금년까지는 1억 3,000만 원인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인건비가 상승돼서 5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나는 하향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 내용은 정확하게 별도의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광고 교육이 기존에 있었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조장현 위원    보령에서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조장현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이에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조장현 위원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시·군별로 하는데 여기서 못 받으면 다른 시·군에 가서 합니다.
조장현 위원    보령에서 올해 몇 월에 했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우리 시는 54명이 충남옥외광고협회에서 정한 장소에서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바꾸려고 한대요?
○도시과장 신광호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데 의회동의를 얻어야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기존에도 계속 다른 데서 했잖아요?
○도시과장 신광호  우리 시가 해야 하는데 우리 시 업무를 충남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했었죠.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 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주기장은 준공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이선용  아직 도의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성태용 위원    거기 보면 경부아스콘 포장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옆에 자기네 주차장이 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선용  승인 나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아니,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거기서 포장하고 남은 기름이 떨어져요. 한번 가서 보세요.
○교통과장 이선용  예, 점검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주차선 그려둔 것 때문에 안 되잖요? 나가라고 하세요, 나가라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세요. 시에 소송 걸어온 업체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다 하면서 시에 소송걸면 되나, 그리고 지나갔지만 자전거 스테이션을 더 확장할 필요성은 없나요?
○교통과장 이선용  지금 10개 있는데 그런 말씀도 일부 저도 듣고 있고요. 지금은 시범기간이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이게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성태용 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도 시설을 해놨으니까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스테이션이 너무 떨어져서 이용률이 떨어져요.
○교통과장 이선용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성태용 위원    그래도 해보셔야지
○교통과장 이선용  어떤 분들은 해수욕장도 해달라고 하고...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령시에서 이 땅을 사서 뭐 하려는지 계획이 혹시 있어요?
○교통과장 이선용  지난번 의원님들 모시고 정책협의회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통과에는 현재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현지를 두어 번 갔다 왔거든요. 신구리 쪽은 넓은 면적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에서 쓸 것이 있나 구상하고 있고요. 면적이 넓고 평평해서 닦아서 포장이라도 해 놓으면 농산물 같은 것도 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입지가 넓고 좋은 데가 두세 군데 정도 있어요, 쪼개진 땅도 있지만. 마을만들기를 유곡저수지 쪽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또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산책코스도 제방 쪽으로 모퉁이를 더 돌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당장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향후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마을광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글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도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선용  예.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이... 그쪽 마을안길의 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겠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팔 것도 아니고 27필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하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물론 쓸모없는 땅도 있지만 쓸모 있는 땅도 굵직굵직하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사셔서 목적사업에 잘 활용해야지 활용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논 같은 데는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선용  예, 그렇죠. 논 같은 데 농사를 짓는데 옆 동이 시유지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도 잘 짓던 것을 살 리는 없을 것 같고 교각을 하는 그쪽에 국가에서 2027년까지 국도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장 백영창  도로요?
○교통과장 이선용  예,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사셔서 뭘 하든 사업을 잘 구상해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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