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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1일(수)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5.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5. 석면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5.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5. 석면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안
  7.   ※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 소집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백성현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54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8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3건, 출연안 2건, 보고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9월 27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 위탁 동의안 9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보령시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섬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천 연안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보령 머드 박물관 관리 위탁 동의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오천항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효자도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웅천 돌문화 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업무 위탁 동의안,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구 서천 화력 발전소선 전용 철도 부지 일괄 매입 매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8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침수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3년 9월 20일, 10월 10일에 각각 공포되었고 제2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는 10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서경옥의원님과 추보라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백성현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성현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사업장 방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일정은 10월 13일, 16일, 17일 3일간이며 방문사업장의 13일에 원산도해양레저 관광거점조성 지역 및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등 3개소이며 16일에는 전동화 차량 튜닝지원센터 신축 장소 등 4개소, 17일에는 내항동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지역 등 5개소입니다. 세부 방문일정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은 발의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에 따라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세 분을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석면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석면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장현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장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석면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 보건기구 WTO의 국제 암 연구소에 의해서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환경보건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은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석면에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발병하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석면 광산 38개 중 68%에 해당되는 25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보령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석면피해 인정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는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석면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의 개선 및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별 맞춤형 통합관리 및 보건의료 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석면 피해자 건강 관리 서비스사업 확대를 요구한다. 
둘째, 석면 피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석면 피해기록관 건립을 건의한다. 
셋째, 석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비, 간병비 지원 항목 신설과 석면 환경보건센터 지정 기준 완화 등 석면피해구제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세 가지 사항입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석면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면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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