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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1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6. 5.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7.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9.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6. 5.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7.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9.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역경제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 조례는 김정훈의원님께서 제안을 했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제안을 해주셨고 집행부의 의견도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숙지한 지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7,000만 원을 개인한테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매업자, 소매업자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하치장을 운영하는 사람, 표현하자는 도매업자인데요. 도매업자한테 보령시 외 연탄공장에서 보령시까지 싣고 오는 화물 운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해서 1톤 2톤 되는 탄차로 실어서 집집마다 갖다가 소매하고 있는 분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갖고 오는 지원, 본 위원은 연탄을 소매하는 탄차에 싣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달해주는 이 사람을 줘야지, 지금 연탄을 채굴하는 장소에서 연탄공장까지 갖고 오는 것은 맞지 않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연탄공장은 아니고 연탄생산 공장이 폐업이 됐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한 것인데 연탄의 유통구조가 복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집집마다 배달하는 분들이 열네 분 되는데 그분들한테 줘야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장당 24원 정도의 수송비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광역공단에서 연탄유통법에 의해서 지원이 별도로 됩니다. 포함을 해서 현재 소비자들이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평균금액이 750원 정도되는데 750원 안에 25원 정도의 수송비가 소위 말하는 배달료가 포함이 된 것이고요.
백성현 위원    정부지원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48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알기로는 24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또 지원해주게 되면 그분들만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연탄생산공장에서 보령시까지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송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백성현 위원    그러면 완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에너지과장 이용희  완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수송비입니다. 그럼으로써 실제 소비자들이 750원에서 올라가지 않도록 현재 있는 750원 내외로 계속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조사를 한 것으로는 이분은 김제시에서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보령영보탄광에서 받는 것이 부도전에는 600원에 받아서 750원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부도 후에는 760원에 받아서 900원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이분들이 김제시에 있는 공장에 가서 640원에 받아요. 보령에서는 760원에 받아요. 그런데 영보탄광에서는 760원에 받아서 900원을 받아요. 그런데 김제에서 가서 받을 때는 640원에 받아요. 그러면 640원에 교통비, 톨게이트비 있을 텐데 900원에 받아요. 900원에 받는 것은 업자들이 900원으로 받고 있어서 더 싸게 받고 싶어도 뭐라고 하니까 너는 왜 싸게 받냐고 해서 900원을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저쪽에서 갖고 와서 하는 것은 그 탄이 서천도 갈 수 있고 청양도 갈 수 있어서 저는 소매를 하는 분한테 100원씩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고 제가 이 소매하는 업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영보연탄 김모라는 분이 7,000만 원을 자기가 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소매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공식적으로 소매업자나 도매업자라는 정의는 안 하고 저희들은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수송비 지원조례 지원계획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김제에서 가지고 오시든 문경에서 가지고 오시든 경주에서 가지고 오시든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수송비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요. 또 말씀을 하시는데 연탄을 배달하게 되면 집집마다 수불장 사인을 받게 되어있고 이것을 광해공단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에 근거한 금액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연탄을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보령시 외에 납품을 하는 몫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보령시에 배달되는 용량만큼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백성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문경에서 갖고 오든, 문경에서 갖고 오든, 광역시에서 갖고 오든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문경에서 갖고 오든, 김제에서 갖고 오든, 광역시에서 갖고 오든 100원씩을 이 사람들을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제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자격만 갖추면 그분들도 드린다니까요. 용어의 정의가 소매업자 도매업자가 아니고 하치장을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송비를 자격을 갖춘 분들은 다 드립니다. 굳이 아까 말씀하신 영보연탄에서 자기가 시 예산 7,000만 원 확보해서 이런 말은 그분들 얘기이고 저희가 그분들을 특정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고 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보연탄에 김모라는 사람한테 7,0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들이 업자들한테 100원씩 이것은 한 다리 거치냐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저희가 그분한테 준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매하시는 분도 자격을 갖추고 영수증을 갖추시면 그분들한테도 드린다니까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의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조문은 “가격안정의 확보를 위하여”를 “가격안정을 위하여”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금 전에 백성현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성태용 위원    잠깐만요. 이 문구 내용을 보면 오히려 풀어놓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부를 묻기 전에
○위원장 백영창  아니, 지금 가부를 물었으니까요.
성태용 위원    내가 반대 토론을 해야죠.
백성현 위원    말씀하세요.
성태용 위원    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안정의 확보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가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은 “가격안정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격안정을 위하여”라고 할 거예요? 이게 물량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확보”보다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좋지
성태용 위원    확보가 안 됐을때는요?
○위원장 백영창  가격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태용 위원    확보가 되어야죠. 일단 나는 알겠어요.
백성현 위원    잠깐만요. 성태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격안정”과 “확보”보다는 “안정을 위하여”로 간단히 자구수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찬성하시는 분 없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가격안정의 확보를 위하여”보다는 “가격안정을 위하여”로 하는 것이 단어도 단축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2쪽이요. 보령시 제5항 이렇게 된 거요. 거기에 보면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민간협의회 위원으로 나열된 것처럼 에너지과장과 의원님들, 농어촌공사 부장급이상 직원
백성현 위원    6/10 이거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2쪽 제2조 설치 및 구성 중에 5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의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번 에너지과장, 2번,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번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장급 이상 직원, 4번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사업관련 전문가, 5번 지역주민대표, 6번, 시민 및 환경단체 대표, 7번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명수는 여기에서 제한을 안 하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에 2항에 보면 2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서 명수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요? 25명 이내가 되니까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정부지원위원,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정의는 왜 삽입을 안 했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별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공익위원은 제6v 에 보면 시민 및 환경단체 대표들이 되겠고 민간위원은 지역주민대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백영창  제가 생각할 때는 지침에 있어도 넣어줘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부위원에서는 에너지분야, 환경분야, 해상분야가 있는데 수산분야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수산분야는 특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이 수산업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제7조에 그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수산분야가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지침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침에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줬고 이 협의회조례에서는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한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해는 하는데 3개 분야에서 정의를 해줘야 합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은 누가 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발전사에서 합니다. SPC를 발전사에서 구성할 테고요.
○위원장 백영창  우리는 행정업무인 인허가만 해주는 거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부지를 해주는 거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보면 민간단체들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운영주체인 법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SPC를 투자하는 발전사가 어떻게 구성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는 대기업을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을 소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간단체는 이익금이 저희가 200메가 정도 생각을 하는데 공공주도로 하면 연간 최대 30억 정도의 발전수익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천북지역에 지원을 하면 현재 석탄회처리 기금위원회처럼 천북면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보령시에서는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거기가 국회법상 토지용도가 지정이 안 되어있어서 농업진흥구역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용역비 2,200만 원이 투입되고 기타 발전소 조성에 관한 사업비나 이런 것은 투자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축분을 이용해서 하는데 혹시 악취 같은 것은 안 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축분의 원료가 아니고 축산분뇨를 발효해서 만든 것을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이라고 하는데 그 가스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악취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장현 위원    노이로제에 걸려 가지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실제 천북에 바이오가스화 하는 시설이 있는데 축분상태에서의 악취와 바이오가스 상태의 악취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나중에 문제없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해양정책과장 전근성입니다.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1쪽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맞아요? 거기에 보면 2번에 주요내용, 1번에 민간위탁대상 2개소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설명이 하나는 원산도 해양낚시터, 하나는 천북면 해양낚시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치가 안 됐어요. 원산도해양낚시터 위치에 보령시 오천면 원산1리 선촌항 인근 공유수면 그렇죠? 천북면 해양낚시터는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 인근 공유수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원산도시설 지명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면을 표시했어요. 이것을 똑같이 면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지명을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곤란하면 천북면 장은리 해양낚시터라고 하든지, 여기는 오천면 원산도 해양낚시터라고 하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사실 명칭은 제가 오기 전 3년 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명을 따라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업을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원산도 해양낚시터 먼저 했어요. 그후로 몇 년이 지나서 천북면 해양낚시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통일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천면 원산도 해양낚시터, 천북면 장은리 해양낚시터 이 정도가 좋지 않으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2번 민간위탁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위탁금,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과 용역 중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용역 중 결과로 1개소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면 부과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해상낚시터 수입이 없어요. 보조해 줄 정도로 수입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조해주기는 그렇고 위탁금을 받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용역결과가 1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나오면 거기까지 용역결과는 나올 것 아니에요. 100만 원 받아야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두고 위탁금을 받지 않고 수입이 홍보되고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용역 결과대로 위탁금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위탁금 1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공고해서 할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제일 위에 원산도 해양낚시터는 위치가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한 것이라 원산도에서 이것을 잘 아는 분이 자리를 잡아서 여기에는 낚시가 잘 되어요. 왜냐하면 지반이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오천면의 경계지역인데 여기는 지반이 바위와 자갈이라 그래도 여기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북면 해상낚시터 이 자리는 뻘만 있어요. 우럭, 놀래미나 이런 종이 서식하지 않는 장소예요. 여기도 손해를 보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장소거든요. 지금까지 여기도 손님이 없어요.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장소를 옮기고 말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수탁받는 분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 낚시가 안 되거나 수입이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아요. 낚시가 안 되면 안 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백성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안 받을 수 없겠네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참고하시라고 제가 특별히 답변은 안 드렸는데요.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천북낚시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원산도 해양낚시터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산을 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도에 영업 총액이 5,000만 원 정도해서 이것 저것 경비를 제외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을 주고 마을분들 나누어가진 돈이 2,6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수탁금을 1년에 17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탁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사회통념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원산도는 원산도의 영업실적에 맞게 원가산정이 되고요. 지금 걱정해주신 것은 천북이라고 생각되는데 천북은 말 그대로 저희한테 보고 된 영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3년간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못 받았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입니다.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관리 업무 해수욕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이 건과는 차이가 있는데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백사장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백사장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감시탑은 어디에서 하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것을 백사장관리하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해야지 왜 거기에서 합니까?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법상 분리가 되어있어서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업무는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것도
백성현 위원    아니, 백사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거기에서 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안전관련된 것은 기계장비만 빼고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현재 나가있는 부서에서 수상안전업무, 제트스키, 트랙터, 사륜오토바이 등 장비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수욕장에 놓고 관리도 하면서 이용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주차장에 보트 하나 갖다놨는데 무슨 일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보트로 해수욕장까지 가면 되겠네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창고가 해수욕장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시킬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감시탑 2개동 짓고 있는 정도는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해양경찰, 육상경찰과 업무협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백성현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경영과와 업무협의가 관련 없다고요? 그러면 시설은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 해수욕장 청소차를 운행하는 도로와 녹지는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녹지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해수욕장에 쓰레기차 왔다갔다하는 도로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유지관리용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 청소하고 그러니까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어차피 해양쓰레기수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해수욕객들이 쓰고 남은 생활쓰레기는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백성현 위원    백사장에 남아있는 피서객들이 쓴 생활쓰레기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업무분장이... 조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일주일 동안 들어보니까 업무분장이 저희들 생각이 약간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말씀하세요.
백성현 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중요한 것 있어요?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백성현 위원    예.
○위원장 백영창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별도로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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