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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원산출장소, 의회사무국)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에너지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환경보호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정책과, 친환경기술과, 의회사무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서른아홉 개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스물세 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원산출장소,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계과장님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일정과 대외협력과장님의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일정으로 심사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인 의사일정 변경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48쪽에서부터 249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일괄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 부족으로 인한 결손에 따라서 상수도에서 금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서 정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손경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결산결과잉여금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가 미교부되면서 자금 세입을 조정해야 되다 보니까 수도과와 협의해서 그 재원을 상수도나 하수도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자금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 잉여금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도과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산팀장 손경자  예, 수도과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도과장님과 다시 한 번 말해 보겠습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예.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설명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 듣고 계속 진행해요?
백영창 위원    간략하게 하시라고 하죠.
○위원장 성태용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36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감 된 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감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400억이 과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안 했든지 어떠한 사유로 예를 들어서 회계과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는 몰라도 1억 이상은 한 번 정도 짚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401-01시설비에서 2억 7,200만 원을 감했죠? 옆에다 부기를 달았어요. 다행히 부기를 다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알겠는데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서 16억이 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기는 연말까지 집행예산액 제외 봉급 및 수당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양희주  이것이 인사팀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일률적으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똑같은 인력이 아니라 젊어졌다 노령화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남을 수 있고요. 초과근무수당이나 그 부분에 대해 잔액이 남을 수 있어서 저희가 11월까지 판단하고 집행내역을 판단해서 삭감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직급별로 평균 호봉이 있어요. 예를 들어 7급 10호봉이라든지요. 직급이 상위호봉을 넘어가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 호봉 이하로 직원들이 많아지거나 신규자가 많이 오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공무원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안 봤어요. 우리 보령시 살림이 어떤가 알기 때문에 신경 안 쓰려고 안 봤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안을 올렸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인건비는 저희가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계상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세부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력운영비는 부서에서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 안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팀장님들을 전부 다 오시라고 한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 팀장님이 전부 다 알아야 한다. 그렇게 알고 일을 하시면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팀장님들 전부 다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10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명시이월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월 사유가 없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죄송합니다. TV 영상보조나 SNS 동영상 관련 내용인데 저희가 3월부터 배부해서 1년 단위로 해서 다음 연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계약하다 보니까 12월 전후로 해서 연초에 SNS나 TV로 제작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2월 말에서 3월까지라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회계연도에 맞추지 않고 왜 그렇게 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계약사항이 그렇고요.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2월 중순까지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협의가 된 상황이고 내년부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대개 행정감사 때 보면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중순까지 해서 이월을 시켜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다뤄줘야지, 눈에 띄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유가 정당하든, 부정당하든 간에 붙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설명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장님이 편하실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278쪽에 3.1절 기념행사 참석 보상에 100만 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독립기념관에서 참석하는데 일반인들과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이정근 위원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계속 있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가면 얼마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로 임대료나 다녀오는 식대 정도입니다.
이정근 위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한 대로 다 다녀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분이나 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많을 때는 사십 분 정도 가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로 갔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100만 원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더 많이 가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8쪽에 보령시 재향군인회 읍면동회 운영비 미구성으로 지출불가라고 했거든요. 24년도 예산도 예산 계상은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읍·면·동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위원장 성태용  24년도 예산에 미구성 읍면동은 예산에 계상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안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확실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추경이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증 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이번에 사륜오토바이 7대인가 들어왔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6대입니다.
김재관 위원    제품이 메이커로 들어왔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우리가 전에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레저관리용 중에서 검증된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캐나다산인데 저희가 그런 사양에 맞춰서 했었고 그 제품을 정식으로 해서 우리 국내 회사 것은 바닷물 2년, 3년 닿으면 축이 나가서 그것을 갖다 놨고, 물놀이단체에 오랜 경력이 있는 단체장님도 같이 오셔서 성능시험 확인까지 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앞으로도 계속 국산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내구성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안전에도 취약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산불로 인해서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활동해 줘야 하는데 장비부실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의용소방대 측하고도 교감을 가지셔서 어떤 장비가 실질적으로 산불재난 시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실질적으로 구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봐도 의용소방대가 하는 게 있어야지, 손으로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번 같은 경우에도 봄철에 청라 산불이 나면서 지휘관은 산림공원과장으로 되어있지만 제가 통제관으로서 같이 옆에서 지휘를 했고요. 산림공원과에서도 빨리 진행이 되고 정비가 안 돼서 저희들도 같이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의용소방대와 교감을 가져서 장비를 추가구입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읍·면·동에 바로바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제가 또 가봤는데 시원찮은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그렇죠. 장비를 계속 써야되는데 잘 안 쓰니까 새 제품인데도 잘 안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잔불정리를 한다고 조그마한 물통 갖고 올라가봐야 몇 번 쓰면 없고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관리하고 지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방범대도 그렇지만 통신체계도 미흡한 것 같아요. 어디 오라고 하면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비하셔서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리고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보령소방서, 우리시와 같이 하면서 골짜기 골짜기에 인원배치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불을 끄는 데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배치가 잘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비나 소통 부분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민간하고 협조는 잘 되는데 장비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나중에 관련 부서에 다시 말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많이 증액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40억 사업에서 그동안 추경 선정이 봄철에 되고 나서 시비 부담을 안 했던 부분을 14억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왜 시비 부담이 그때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보령시 재정여건을 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비 부담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예산 부서에서 판단했고,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총사업비 부분에서는 국비를 써도 되는데 14억을 추가로 이번에 부담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보령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나 총액 발주할 때 반드시 국비 시비를 포함해야만 연말 안에 된다, 그리고 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4억을 구성했습니다. 당초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재정여건 상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앞으로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예산이 반영되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시비 매칭이 돼서 예산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14억인데, 연말 안에 다 소화시켜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연말에 총액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예정이고 빠르면 선금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월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내년 말까지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국토부에서 시비 확보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재원은 순수시비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40억 중에서 20억은 국비, 6억은 도비, 나머지 14억이 시비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것은 이번 지방채하고 상관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제가 알 때는 순수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다 못하면 굳이 예산을 왜 세워요? 내년에 하면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호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예산 사업승인 지속승인 여부가 시비 확보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시비 확보도 없이 국비만 갖고 하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백영창 위원    사업이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시 입장에서 집행시기에 맞춰서 내년에 집행된다면 내년 1회 추경에 해도 돈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재정여건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중앙정부의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시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시비확보 여부로
백영창 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를 못하면 돈을 가져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 경고가 와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백영창 위원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세우지 말고 내년 예산에 세워야 맞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호  저도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스마트 관련 사업이 올해 규모의 1/3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당부서에서는 다 마치려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하여튼 우리 재정여건 상 안 맞는 예산편성이에요.
○위원장 성태용  현 상황에서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령시 살림하고는 예산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일한다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일이 매칭돼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지방세 300억 중에 14억이면 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차질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추경사업 중에 증 감되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어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체육진흥공단에 아는 선배가 있어서 통화해 보니까 이 부분이 국비를 올해 내려줬으면 세워놔야 반납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선배가 거기에 실장으로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하잖아요. 거기서 안돼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삭감했었는데, 위원장님 예산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봐도 되나요?
○위원장 성태용  예.
김정훈 위원    올해 세워주면 설계비는 5억이 세워졌잖자요. 내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순수지방비가 45억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어떤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예산팀장 손경자   사업이 발주되고 계약한다면 당연히 매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주할 수 없으니까요. 설계 단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만 장기계속계약이나 차수계약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스마트시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매칭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자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반납조치를 시키겠다고 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시 재정상 매칭하지 못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는 부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순기에 맞춰서 차수계약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번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팀장 손경자  세우지 않으면 국비는 당해 연도에 써야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세우지 않으면 불용이 되고 불용이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을 어제도 알아봤지만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5동 주민들이나 체육회나 축구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주 에어돔도 갔다왔는데 경제효과가 46억이 나왔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이것은 경주 것을 참고해서 보령시를 최소한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연 인원이 1만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운영비도 2억 9,000만 원인데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산출한 것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인데 저희가 지금 스포츠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3억 7,000만 원을 세웠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3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실제 지출한 게 2억 7,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예산은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세웠을 때 2억 9,0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진다면 26년에 2억 9,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세워야겠죠. 현재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3억 7,0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2억 9,000만 원이면 6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얼마나 되는데 하는 것에 걱정이 많으신데 추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재 경주에서 운영했을 때 그런 이용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용객을 1만 5,000명으로 하고 아주 최소화로 하는데 경주도 유소년 축구대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김정훈위원님이 지금 여기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요. 이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죠.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공유재산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가
김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유재산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염원을 해서 에어돔 공모사업을 의원님들도 도와줘서 했는데 이 부분을 태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서 분명히 다른 부서 공무원도 있지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어떻게 해서 예산을 태웁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넣냐고요. 행정절차가 맞아요?
○예산팀장 손경자  보통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장 성태용  원칙에 벗어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팀장 손경자  같은 회기에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나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7대 때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운영위원회위원장이었는데 받지를 않았어요.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정회할 때 심도있게 해봅시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어제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토지구입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어제 말씀 중에 수용재결 가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이 건축이 상당 기간 늦춰지지 않느냐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용기간에도 수용신청이 되면 건축은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맞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재결이 떨어지면
이정근 위원    제 얘기는 재결이 떨어지는 데까지 1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최대로 잡았을 때 그렇고요. 지방의 재결까지는 2, 3개월 정도하고 제가 1년으로 잡는 것은 보통의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한 번에 그칠지, 두 번에 그칠지, 세 번에 그칠지 최대치로 잡았을 때는 1년이고요.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경우겠지만 만약에 1차 수용했을 때 재결이 지방의회에서 떨어졌을 때 보통 2, 3개월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상대방이 수용하게 되면 그리고 다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2, 3개월 만에 재개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상황은 최악으로 보되 진행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정근 위원    만약에 사업이 재결절차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면 국비 30억,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통상적으로 사람들 심리가 그렇거든요. 토지수용까지 가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협의취득이 아니면 수용까지 가서 강제수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1차에서 보통 재결이 떨어지면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건은 토지수용재결 떨어질 때까지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체육기금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이 건은 다년도 계속사업 이월사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정근 위원    만약에 이월 사업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못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죠. 사고이월시켜야죠.
이정근 위원    저는 이것도 걱정됩니다. 토지수용절차가 늦어지다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수용재결 전이라도 공사를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 때문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이 안 되고 소유권이 보령시로 안 넘어왔는데 저는 공사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열심히 설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지금 담당자가 확인해 보니까요.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이월사업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렇죠? 계속비 사업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제가 내년 예산은 보지 못했는데 저와 그때 말했던 것 예산 반영했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유는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백영창 위원    얼마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3억 5,000만 원
백영창 위원    보령시민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도 어려워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해 봤는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백영창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열린음악회나 가요무대는 우리나라 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신규사업이 거의 다 삭감됐습니다.
백영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령시 노인인구가 30%가 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큰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억 5,0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연구해 보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산 깎아서 3억 5,000만 원 만들 수 있고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 빼놓더라도요. 고민해 보세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태용  주교면 생활플랫폼이 감 되었어요? 다른 곳은 건축하면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그래서 증액이 되는데 거꾸로 감이 되었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현관 뒤쪽 농협 쪽으로 그런 설계는 안 했었는데 옹벽 치고 하는 것이 절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래서 감 되었다? 이런 것 잘 감안해서 우리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내년 24년도 예산안을 보긴 봐야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 예산이 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어떤 예산이요?
○위원장 성태용  어린이집 예산이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어린이집은 가족지원과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미안합니다. 또, 지금 참전용사 그것을 조금 더 인상할 기미는 없어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국가보훈부에서 드리는 것이 있는데 4, 50만 원 정도 국가에서 드리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을 드리고 있어요.
○위원장 성태용  명예수당 증액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증액이 내년부터 됩니다.
○위원장 성태용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 신명섭  그동안 시에서 20만 원을 드리고 도에서 5만 원씩 드렸었는데 도에서 10만 원으로 올렸고 시에서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려서 내년부터 40만 원씩 드리는데 25만 원씩 드리던 것을 4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고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조례는 개정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지난 회기 때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가족지원과장 송희서입니다. 
우리과는 국도비 예산이 변경된 후 적기에 편성하고 시 자체사업비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해서 총 13억 1,25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가족센터 관련해서 완공은 언제예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내년 4월 16일인데 준공일이 다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뒤가 중앙공원으로 수용재결이 되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단 도서관과 같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앙공원 토지구입비로만 3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70% 이상은 토지구입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대 때 공원을 그쪽으로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비를 승인해줬다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을 계속 추진을 하시려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팀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반차원에서 어떤 특별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국비 공모사업에서 꼭 매칭해야 하는 부분에서 시비를 아예 매칭을 해 주시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해서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가족센터 시비 매칭도 일단 삭감하고 늘리고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나 예산팀에서 예산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회복지 쪽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것 같은데
○예산팀장 손경자  사회복지 쪽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고요.
이정근 위원    삭감이 아니라 많이 줄였다는 말입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사회복지 쪽에 많이 삭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잔액이고 3회 추경에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시비 삭감이 많은 것이고 실제로 올해는 다른 해보다 예산삭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다 보니까 교부세가 오지 않은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대체를 하거나 기존 세출에 세워진 것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다음에 집행을 해도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정리추경에 삭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복지 분야에서 삭감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하기 전에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 쪽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요. 삭감이 되었다는데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우리가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원에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교육부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을 도비를 받아서 보육사업을 내년에 하고 2025년에는 완전히 사업을 교육청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차질은 없어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위원장 성태용  그리고 331쪽에 아까 제가 기획실장에게 여쭤보려다가 안 여쭤보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5억 원을 감했잖아요. 이거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죠?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같이
○위원장 성태용  왜 그렇게 했어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어차피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시비부담이 이것 없으면 이 돈을 더 해야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저희 매칭이 5억 원이 되어야 해서 만들었는데 어차피 이 돈이 올해 집행을 다 못해요. 그래서 내년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시비는 깎고 내년에 다시
○위원장 성태용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은 아니죠?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5억 원은 삭감하고, 15억 원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특별교부세 15억 원만이요. 5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셨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가 갔다 안 갔다 그래요. 물론 담당 팀장님들 계시지만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도 하소연을 해야죠.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같이 협의가 되었고요.
○위원장 성태용  협의는 하셨을 거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또 팀장님들은 팀장님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은 팀장님들 애로사항을 알아주셔야죠.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자체사업 감액한 것을 보면 100만 원, 사업비 50 몇만 원까지 탈탈 털어서 같이 추경에 삭감해서 해야 하니까 십시일반으로 한 사항입니다. 5억 원도 금액이 굉장히 크고 있는 돈이니까 같이 편의를 봐주고 저희도 갖고 있고 싶은데 위원장님 넘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성태용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으로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충분히 말씀이 오고 갔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러면 가족센터 완공 못 하죠.
○위원장 성태용  속된 말로 있을 때 잘 써야 해요.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시·군·구 예치금 이자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처음에 예치할 때는 당초 예치금이 8억 원이었는데 잠깐의 기간이었는데 1년을 계상해서 넣는 바람에
김정훈 위원    그러면 8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이자를 주셔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팀장님이 안 주셨나 봐요?
○예산팀장 손경자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니까. 이자수입이니까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죠. 내부거래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예산안 353쪽 공설 화장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용역 예산을 감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올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화3리 모란공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항인데 개화3리에서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어서 타당성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조례제정을 거쳐서 내년에 다시 한번 설득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거 세울 때는 그분들과 대화를 안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미묘한 기류가 계속 있었는데 변동이 되었습니다.
백영창 위원    내년 예산도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내년 예산에도 계상을 해봤는데 계속 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사전에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얘기는 했는데 기류가 변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 이야기가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삭감한 것이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거기서 해 준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백영창 위원    내년 예산을 계상했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이제 국비 신청하고 사업타당성조사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백영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 다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맞잖아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서우덕  열린민원과장 서우덕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예산팀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보령에 몇 대나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서우덕  33대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중에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게 있죠?
○열린민원과장 서우덕  올해 내구연수가 지난 게 7대입니다. 내년도가 15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재정형편도 그래서 발급량이라든가 고장 출동횟수를 봐서 그래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할 수 있는 2대를 제외하고 5대를 예산요구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많이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예산팀장님, 과장님 말씀 들었죠?
○예산팀장 손경자  예.
백영창 위원    그것 좀 불편함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그것 떼러 갔는데 고장이 나서 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못 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잘 해서 반영해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서우덕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여쭤보는데 저번에 민원24 등 발급이 정지되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서우덕  정부통신망이요
이정근 위원    일반 민원발급과는 상관이 없었나요?
○열린민원과장 서우덕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발급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이정근 위원    원인에 대한 정부발표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는 없고요?
○열린민원과장 서우덕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3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팀장님 쓰레기매립장 협의체 구성 다 했어요?
○환경시설팀장 김태훈  못 했습니다.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 하는데 한 분이 동의를 안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득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어제 4시에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일단 자기들은 재활용 창고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그쪽으로 안 된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빨리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시설팀장이 해서 앞으로 12월에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남곡3통 마을총회는 했어요?
○환경시설팀장 김태훈  안 했습니다. 지금 결격사유조회에 동의를 하지 않은 분이 남곡3통장님이신데 그쪽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빨리 주민총회 열여서 협의회 구성을 해서 시정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해요.
○환경시설팀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집행잔액 감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증액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0쪽에 일반진료에서 1억 원이 감됐어요. 부기를 보면 단가계약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당초 연초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내과 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당초 예산액으로 계약을 하고 분기별로 월별로 소요액을 파악해서 납품의뢰를 받고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남았을 때 남은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총 집행잔액이 6억 9,800만 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예.
○위원장 성태용  거기에서 1억 원이 차이가 난다? 입찰공고 할 때 거기에 대해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렇게 약값이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과다하게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기에 맞춰서 감염병이나 질병이 갑자기 유행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약을 처방할 텐데 매년 어느 정도 총액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분기별로 지소나 필요한 약에 대해서 그때 그때 구입하고 지출하는 상황인데 조금은 과다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사회에 변경될 수 있는 환경요인 이런 부분을 감해서 조금 더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6억 9,800만 원에 대한 것은 연말까지 다 소진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예.
○위원장 성태용  남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예.
○위원장 성태용  내년도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때 보면 알겠지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39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398쪽 치매환자관리에서 예산이 감 되었는데 이게 치매환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환자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AI스피커 구입이나 기자재물품 통신비 집행 잔액들을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14만 3,000원, 87만 1,000원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중증치매환자들 조호물품이 항상 부족하다고 가족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모아서 조호물품 구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요.
이정근 위원    다른데도 조호물품으로 늘어났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1,100만 원 조호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아까 기획실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감해서 들어온 예산이 한 4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보건소는 143원부터 많게는 1억까지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약 400억 원 정도 되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 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팀장님들 다 오시라고 한 거예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팀장님들이 와서 예산의 적절성, 또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시나 이런 것도 와서 들어보시고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소관부서 증가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어제 제가 물어봤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 물어봤는데요. 의료비 및 구호비로 해서 대상포진 백신구입비와 유두종바이러스 백신구입비가 거의 50%가 감이 되었어요. 405쪽이요. 유두종바이러스는 지금 2억 900만 원이 감 되었고 대상포진 백신구입비가 2억 3,8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대상자가 줄어서 감 된 것인지?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대상포진 목표가 금년에 1만 2,300명인데 우리가 한 게 6,490명을 했거든요. 53% 정도 했고요. 예측해보기로는 1,190명인데 488명 해서 24%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이게 대상포진을 하다 보니까 기존 1년에 딱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맞았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자체접종을 해서 대상자가 줄어든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그래서 예산 일부는 대상포진 약이 2년 정도 유효해서 내년에 예산을 안 세우고 올해 산 것으로 내년 대상자 69세가 70세 되는 분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내년에 맞춰드리려고 일단 약은 현재 사 놓은 상태인데 약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납을 해놓은 겁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에서는 70세 이상은 대상포진을 놓아드리고 유두종바이러스는 중학교 15세부터인가?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12세부터 26세까지. 이것은 시장공약사항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겁니다.
김정훈 위원    대상포진에 걸리면 엄청 아파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오셨는데 그분이 자살하는 것도 봤어요.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프면.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걸리셔서요?
김정훈 위원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하고 재발하고 해서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젊은 여성층에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그냥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403쪽에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및 유지비로 1억 3,300만 원을 감했죠?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위원장 성태용  이거 방역하시는 분들 일당이 적다고 난리던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글쎄, 저희도 방역소독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하루 7만 7,000원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방역소독은 기본적으로 4시간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4시간 이상 하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예산은 항시 하루치 예산을 세우고 왜냐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 지급을 저희가 반밖에 지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남았는데 금년은 10월 말에 끝났는데 올해 럼키스킨병이나 빈대 이런 것 관련해서 더 해서 잔액이 덜 나온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안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위험한데 7만 7,000원 지급하신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7만 7,000원인데 저희가 7만 7,000원을 못 드리고 4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조금 더 드려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지침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없고요. 다만 급량비, 위험수당을 별도로 드려요. 예산을 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80만 원도 못 타요. 저희도 사실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래서 방역을 잘 못해서 과장님 감기 들려서 마스크 쓰고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감기 들린 것 아닙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원산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심사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산업전략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새마을공동체과장님의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 한마당 행사일정으로 심사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은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1,7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원자가 없어서 일단 감액하였고요.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지원자가 있더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감액한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기준을 완화시켜 주면 되지 않을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조례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것도 부담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데 청년들이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도 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6,800만 원이면 반은 불용시킨 것인데 이런 부분을 팀장님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접종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집행잔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110쪽 해양레저관광 조성 사업에 10억 원이 국비로 이번에 3회 추경하고 또 명시이월하셨다고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내년도에 시비는 매칭이 됐나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시킨 것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이 뭔지 몰라서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거기에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국도77호가 보령과 태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관광명소 시설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최초에 원산도 해수욕장 앞에 소록도 섬에 전망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소송 중이라 저희들이 시기가 너무 길어져서 다시 사창해수욕장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 위원    관광도로 조성인데 거기에 명소 조형물이나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11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예산을 잠깐 보니까 수정예산에 부기가 바뀌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시설비로 세웠다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위탁개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으로 수정예산 요청으로 한 사항도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전에는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했다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은 사업이 늦게 확정됐고 그동안은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불확실했었는데 최근에 RE100 사업이나 성주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와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사업이 명천동 777-30번지인데, 거기가 예전에 모노레일을 하려고 했던
○에너지과장 이용희  모노레일에서 고도를 800m 정도 지나가면 사유지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해 놓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모노레일은 안 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당초 모노레일을 조성할 때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매입계획이 있었고 모노레일이 폐지되고서도 옥마물놀이공원이나 성주산 구도로 주차장이 협소해서 길옆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한과공장 건축에서 토지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산업부 승인 절차만 이행하면 읍·면·동에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목간 사업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정훈 위원    주민이 원하는 가능한 사항이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예산안 116쪽에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에 1억 4,000만 원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연간 40대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현재 20대 정도 나갔고요. 10월 말부터는 내년도에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구입하는 분과 내년 1월에 구입하는 분들 간에 지원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중에 시비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산이 현재 3,25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3,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수소충전소를 가봤어요.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 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하루에 평균 12대 정도이고 한 달에 1,5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이정근 위원    마이너스라고요? 알겠습니다.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어야 수소충전소도 매출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마이너스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차가 한 대에 얼마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7,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올해까지는 자부담이 3,750만 원이었고 내년부터는 3,250만 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편성됐는데 올해 안에 하는 것입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  올해 사업이 확정돼서 대상지는 확정됐고
이정근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주교면에 300kw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해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나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100% 국비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닙니다.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시비부담은 얼마나?
김정훈 위원    반이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웅천도시가스 시설공사 5억을 삭감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순기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내년에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에너지과장 이용희  웅천지역까지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는데 2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설계부터 하려고 확보를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중부도시가스가 재정 형편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칭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 내년 상반기까지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삭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230억이면 저희가 반 부담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조례상으로는 100%부담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230억이 없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연료전지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도 요청하고 있고요.
김정훈 위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를 하셔서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오전에 기획실 때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삭감돼서 들어온 부분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할 때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만 가지고 다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예산들이 다 제출되어서 다음 주부터 예산을 다루게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부서에서 특히 팀장님들이 자리를 다 배석하고 계신데, 팀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아주 효율적인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지방채를 300억 얻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지방채로 들어가는 사업이면 꼭 지방채로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지방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테지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꼭 설명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과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증액된 부분도 꽤 크고 한데, 3회 추경에 꼭 들어왔어야 하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 것은 과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위원님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하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14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145쪽에 해상택시 예약시스템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이정근 위원    수리는 다 끝났어요? 구조변경 하는 거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계약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정근 위원    운행한다는 업체는 나타났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공모해서 원산3리 청년회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참여해서 적격자로
이정근 위원    자의에 의해서 입니까, 강요에 의해서 입니까?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것을 하려고 미리 준비했더라고요.
이정근 위원    과장님 문젯거리를 떠안으셨는데 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설명 보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행불가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잘 몰라서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게 전체 사업비 22억 9,300만 원을 당초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 감사원 감사에서 어촌어항 공단에서 수행할 사업이 아니라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올해 한국 농어촌공사하고 재위탁을 해서 정산을 했고요. 1차적으로 추경에 정산금액을 반영했고 3,413만 1,000원은 정산 후 잔액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녹도를 안 가봐서 그런데 녹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나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주 사업내용은 빈집철거나 슬레이트 지붕개량인데요. 지금 어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 중에 있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삽시도둘레길 보수 및 연장이요. 이게 지금 2023년도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마지막 회기네요. 그러면 6억 9,500만 원이 세워지면 올해 다 지출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올해가 마지막회차인데 기간 연장이 됐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총 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이고요. 연차 사업입니다. 올해 사실은 1회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 사업에서 사고이월사업비가 남아서 사업비를 우선 소진하느라 이 사업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명시이월로 돌려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사업기간이 23년까지잖아요. 기간 내에 연장을 안하고도 가능한가요? 연장신청을 하셨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것은 자체적인 계획이라서 행안부와 상관없는 사업비라서 이월은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김정훈 위원    기간이 있을텐데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4차 섬 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것인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예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넣으면 기성비를 주는 것인지, 마지막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다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신규 발주를 해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부유성 해조류 갱생이모자반 그것을 수거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올해는 갱생이모자반이 중국에서 안 떠내려왔나요? 예전에 중국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황해나 이쪽으로 해서 갱생이모자반이 너무 많이 넘어와서 이것을 인력수거나 수거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덜했나 보네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부유성 해조류는 예년보다 덜했고요. 이 시기가 장마철과 엮이거든요. 장마철에 해양쓰레기 수거와 같이 연결해서 겸사겸사 수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비는 또 늘어났는데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것은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비로 7월 집중호우로 국비가 다시 교부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고 이월시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팀장님 수산과장 좀 잠깐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가 왜 수산과장을 들어오라고 했냐면 어제 수산과 예산 하나가 삭감됐어요. 대천항 어구수선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것을 삭감했는데 대천항 매립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준설토투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공공시설 지구로 일단 계획했고 그 안에 어구시설 큰데 말고 연안 조그마한 곳에 어구수선장을
○위원장 성태용  연안을 어떻게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어구수선장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 용역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용역결과서는 언제 나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용역결과서는 나와 있어요.
○위원장 성태용  시행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해수부를 통해서 200억을 요구했는데 항만시설이 지방이양돼서 충청남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게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도에서 가서 도비를 확보하라고 하고요. 도에서는 아직 시행 전이니까 국비를 확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도비 지방이양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지금 김 과장님 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죠? 그런데 어저께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어구수선장이요. 어제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해안강망 이런 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앙카나 그물을 우리가 보기에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어구수선장 얘기하는 것은 소형선박 또 아니면 통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구수선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영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 성태용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해 보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 용역이 대천항 어구수선장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근해나 개량이나 큰 어구를 배제하고서 하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천항만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이용 확정이 된 부분이 그 구역에 있는 것은 목적상 맞는 부분인데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에 관한 용역을 하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반영된다고 하면 우리과 입장에서는 과업지시상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큰 땅에 어구수선장을 해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 이해가 소형선박들에 대한 어구수선장이냐, 아니면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근해안강망 그런 쪽의 어구수선장이냐 그것인데 지금 최광희도의원이 이 용역비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것은 소형선박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세부적으로 어떤 단체장님과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체장님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반영이 된다면 우선 급한 것이 소형선박 있는 부분이 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용역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쪽에도 큰 어구가 또 있거든요. 소형선박이나 통발이나 등대 그 외쪽에도 근해나 개량이나 큰 어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다 묶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빼놓고 소형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용역사한테 과업을 줄 때 지금 현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야지 이 어구수선장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시장님도 굉장히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예산이 삭감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현 과장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수산과장님도 오시라고 한 것인데, 수산과장님이 그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비를 빨리 확보해서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가 돼야지 어제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항 초입에 그런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정리는 빨리 해줘야 하는데 뭐가 우선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수산과에서도 수산과 나름대로 용역비를 빨리 확보해서 과업을 줘서 해야 되고 우리 현 과장님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돌아가야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과장님들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관리하는 토지이고 또 어구수선장 외에도 부지가 넓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인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지금 매립을 해놓고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시설결정을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거기에 놔두느냐, 철거를 안 하느냐, 왜 어구수선장을 안 만드느냐 서로가 상충되니까 그것은 노력을 해 줘야죠.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예산 투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수산과는 다음 다음이니까 다 있는데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15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157쪽에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판옥선 복원인데 판옥선복원 제작비가 얼마이고, 나머지 사업은 어떤 사업이 얼마에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계환  판옥선 복원사업비가 33억 원이고요. 그 안에 내부전시나 체험시설로 17억 정도, 나머지는 50억은 지역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정근 위원    50억이 지역공원화 사업이에요? 그때 말씀하신 둘레길이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이정근 위원    주민들 동의나 여론은 어떤가요?
○관광과장 김계환  지역 지도자층 분들을 모시고 설명했고요. 낚시어선협회와 주민 한 분께서 주차장 부분을 말씀했었습니다. 낚시어선과의 어떤 지역경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토지 나대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대산청에서 항구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입시키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130평 정도 쓰고 있는 주차장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대부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정근 위원    충청수영성 쪽에 성벽으로 활용됐던 많은 돌들이 있었는데 그 돌들이 아마 오천항 조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돼서 충청수영성에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포읍성 정비사업에 2억 8,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시비에서 삭감했다가 내년도 사업에 다 올라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계환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것이고요.
이정근 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관광과장 김계환  집행시기가 하반기라서 내년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미 있던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 이 두 개로 봤을 때 있던 문화재를 되살려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더 쉽고 효과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눈에 봤을 때 그것은 삭감시키고 새로운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효과성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 되어서 남포읍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남포읍성도 이전하려는 것까지 총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성벽복원이나 문지복원까지 그렇게 하고 성곽 안쪽으로 학교나 주민들 통행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도로를 내야 하는 부분이나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정근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셨을 때 처음에 거미로봇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들어봐서 알아요.
○관광과장 김계환  건국대 김○○교수님이 보령출신이고요. 구 역전 인근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건국대 교수인데 보령교수회가 있잖아요. 그분들 측에서 이분이 거미나 이런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다른 곳에 활용을 하느니 차라리 보령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교수회에서 그분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줬고 저희한테 이런 자원을 설명을 해줬고요.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보고 추진을 해왔던 것인데 기초단계는 그렇고요. 김태흠 국회의원 시절에 선후배 지간으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추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특별한 소재거리라서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서 아이들이나 어른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그 말을 들었었어요. 보령 분인데 건국대 교수님이시고 그분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거미에 관한 로봇이나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보령에 기부도 조금 하시고 해서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보령분이기 때문에 보령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저도 이 문자를 받아봤거든요. 다른 곳에서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생뚱맞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생뚱맞은 것은 아니고 갑자기 거미로봇이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령에 맞지 않고 역사적 고증이나 그런 뭐라도 있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자고 했는데 낭비했다고 다른 곳으로 지원하는 곳에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 교수한테 그 소재를 가지고 쉽지 않겠다,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하고 상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미로봇이 아니더라도 거미박물관과 연계해서 지역어린이들 학습하는 부분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국내외 사례를 보면서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630쪽에 계속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토정 이지암 담당자가 누구세요?
○관광과장 김계환  최재화팀장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2024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자료를 보세요.
○관광과장 김계환  기존 2022년에서 변경돼서 2023년까지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암서원 문화재 옆이라 2년 정도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시간이 많이 늦춰진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아니,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변경 승인사항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당초가 바뀌어졌네요. 기존이 2019년에서부터 2022년 4년까지 했다가 또 어떻게 해서 보면 변경이 23년 5월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위쪽 구분에 보면 맨 끝에 24년 예산액이 되어있고 예산액이 33억 9,8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옆에 25년 이후 예산액이 33억 9,700만 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사업계획이 201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40억 원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이것은 부기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되죠. 분명히 변경사유가 승인사항 이렇게 해서 19년에서부터 23년 5년 동안 했고, 예산액이 24년도에 33억 9,800만 원으로 되어있고 25년 이후로 33억 9,700만 원이고 24년부터 100만 원이 또 빠져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문화재관리팀장 최재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지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로 또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문체부와 상의했는데 다시 한번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은 승인해 주겠다고 해서요. 왼쪽에 현안은 당초 사업비가 22년이었다가 1차에 한 번 더 승인 변경해서 23년도 넣고 24년까지도 변경 연장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24년도에 변경을 다시 한다고요?
○문화재관리팀장 최재화  예, 구두협의가 돼서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사업인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예산이 또 계상되어 있다가 또 감이 되고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현재 문제는 다 해소가 되었고요. 문화재위원회를 하면서 2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위원들의 요구사항과 현실이 계속 변화하고 변경하면서 왔는데 오래됐고요.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계속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착공하고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예산을 실효성있게 하려면 예산이 이번에 감이 얼마나 됐어요? 자꾸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곳에 쓰면 더 좋잖아요. 김 과장님이 거기에 예산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감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관광과장 김계환  저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열심히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3회추경 예산 증감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어구수선장 이전 타당성조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구 소형선박하는 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것 갖고 계신 분들이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게 우리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불법이다, 합법이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거기가 매력은 있었지만 현재 지목상은 잡종지인데 그전에는 임시사용 허가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인허가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수산과장 김영수  인허가는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전타당성 연구용역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형선박이 있는 어구수선장 부분도 있고 근해나 개량에 있는 어구수선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그것을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현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이 그동안에 많았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 용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 용역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하는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잔류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 말을 많이 들어서 용역보고서에 일부를 결과물로 받으면 나중에 향후에 저희가 현대화 사업이나 정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 받고 계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사용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럼 어느 과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해양정책과 전화해서 한번 그게 합법인지 물어봐주세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갑론을박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말 그대로 어구수선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인지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전을 해서 어느 곳에 설치를 해서 나가야 되는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존치와 나가는 것과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불법점거한 거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불법점거 했다고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재관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점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 내든지, 국가에 내든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어구어선수선장은 다 돈을 내고 있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다 내고 있는데요. 대천항여객선터미널 뒤편에 보면 큰 블록이 두 곳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처럼 거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김재관 위원    거기는 그렇게 허가가 났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용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성태용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김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그러면 해양정책과장을 잠깐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이 용역을 왜 하시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도청에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땅이 항만이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항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어항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땅 소유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분배할 때 수산분야로 분배가 되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업인이고 해서 우리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유지한다는 용역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시에서 현대화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두고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업 이것을 이분들을 어디로 옮겨서 이 어항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좋게 되는지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셔야지, 그러면 거기에 남아서 용역사가 현대화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해줘야겠네요?
○수산과장 김영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결론만 가지고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것은 크게 나눠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현재 어업인들이 요구하니까 방안을 조금이라도 담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으니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방안을 나중에라도 그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해야 할 용역은 아닌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수산과장 김영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나라에서 준설토투기장을 만들어서 해놓았으면 어느 누가 사용을 해도, 저희도 나라땅을 사용하면 임대료를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임대료를 내고 계신 줄 알았네요. 그리고 여객선터미널 뒤쪽에 그게 조성이 되어있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처럼 지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공용주차장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뒤 블록 두 개는 어구수선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구수선을 하는 것은 합법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념상으로 봤을 때 주차장에 비유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무리 땅이 국가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돈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형선박이 비닐하우스를 쳐서 하는 곳은 옛날에는 임시 사용허가를 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과가 분과되고 해양정책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그 땅이 어느 정도의 토지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전을 한다고 하는 용역비를 넣은 곳이 얼마정도의 토지가 되나요? 준설토투기장이요.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아는데
김재관 위원    소형선박이 차지하고 있는 어구어망수선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사용료징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유는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유는 일단 도에서는 혹시 나중에 임대료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할 소지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공시지가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을 경우 사실은 어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점거하고 계시는 소형선박들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불법을 지금까지 계속 용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용인이라고 말씀을
김재관 위원    용인이죠. 뻔히 아는 건데 다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 십수 년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죠. 아니, 어제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게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저도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보령시민이니까 어떤식으로든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불법을 용인하고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 달려들어서 이 땅 우리한테 분할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또 그러실 거죠? “그럴 일을 없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한테 제가 악감정이 있어서 뭐한다는 뜻이 아니고 불법을 계속 용인하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용역까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대책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든지 뭘 해놓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지 무조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 단체장들이 몇 명이 요구를 해서 하겠다, 이것은 앞뒤 안 맞는 행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돈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논리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연구용역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밟아서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거기에 현대화 시설을 하든 뭐를 하든 시작을 하셔야지 지금 점거하고 있는 곳에 그대로 놓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십수 년간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 같아도 안 나가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땅이 도로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도로 관리관할이 넘어왔잖아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관리만 되어 있고 지적 등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된 상태이고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저도 백성현위원님한테 들었는데 거기가 어항초입이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어구수선장을 만들어주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유도를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용역을 해서 거기를 정화시키고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 같아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시에서도 묵인을 해 주고 있고요. 용역내용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세 가지 용역이든 네 가지 용역이든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시와 그분들도 피해가 덜 갈 수 있게 용역 방향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다 이해들 하신 거예요?
백영창 위원    다 이해했어요.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는 대부분이 감액으로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174쪽에 440만 원 삭감된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해수욕장 영향성 평가 연구용역이요. 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양오염이 나온 대로 수질과 토양을 매년 조사하고 있거든요.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대장균이 발생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몇 군데 있잖아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양은 대장균이 초과된 곳은 다시 재조사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번에 나온 연구조사결과에 대장균이 발생된 지역이 있던데요?
○대천운영팀장 최광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장 전 7월에 한 번 합니다. 연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장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장 시 조사할 때는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하다고 나오는데 조사결과에 대장균검출지역에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반려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천운영팀장 최광용  저희 결과에는 대장균 검출이 안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봤는데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검출이 안 나왔습니다.
이정근 위원    저도 같은 거를 봤는데
○대천운영팀장 최광용  저희 연구용역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이정근 위원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볼 때는 대장균 검출지역이 나와서 결국에 용역결과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매년 대장균검출지역이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아닌데 테마파크 옆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 시유지를 지금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매각하기에는 그렇고 주차장사업을 해서 테마파크에서 행사가 많은데 저희도 가다 보면 주차장 둘 데가 없어요. 그거를 조성을 하셔서 주차장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원님들도 솔직히 공감하실 거예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가 아직 미분양 용지로 남은 필지거든요. 저쪽 끝에 연수원 부지 일부와 그쪽 일부 남은 토지예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분양해야 할 토지이고 이용하다 보니까 그 옆 5동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부지가 모자란 것은 사실이죠.
김정훈 위원    중간중간 마트 뒤에도 시유지가 있고 이쪽에도 시유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그쪽도 차겠죠. 그런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에 두려고 하지 멀리 두고서 오려고 안 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김정훈 위원    사용하는데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지방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없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신속허가과 계속비, 명시이월까지 있으시면 전부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지방채에 관한 예산은 없으시죠?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 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몇 곳이 마을안길 포장공사나 배수로 공사가 전액 삭감된 것이 있어요. 함안1리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207쪽 시설비로 해서요. 증산3리 배수로는 2,000만 원, 신흑1통 농로포장은 4,000만 원, 동대4통 배수로 설치 및 아스콘 포장 2,500만 원인데 이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건설과장 채계안  대표적으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원인은 읍·면·동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사실상 토지주의 동의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고 준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감 조치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도 동을 통해서 조그맣게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직접 가보거든요. 가서 확인을 하면 사유지가 있어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저도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느라고 몇 번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어렵더라고요.
○건설과장 채계안  저희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소규모 사업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만 해도 130건, 140건씩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도 그 이상되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 대부분 읍·면·동장들에게 사업이 가능한, 토지승낙이 가능한 사업장 위주로 요구를 하지만 민원이라는 게 내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민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만의 조건이 아니고 주변사람들의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를 시켜서 보내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일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김정훈 위원    상대성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해달라 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충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 사업조서를 올릴 때 그런 동의를 다 받고 이·통장님의 파워가 세시잖아요. 이·통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을 요구할 때도 그 부분을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사전에 토지승낙이 가능한 사업장 위주로 해서 사업요구를 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김정훈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인데 당초에 받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채계안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정확하게 거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읍·면·동에서 사업 건의할 때 다 첨부해서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급하니까 사업조서부터 올려놓고 추후에 사업 승낙서를 받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영창 위원    제가 볼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받는 것이
○건설과장 채계안  읍·면·동에서 선조건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는 아파서 못 했지. 이덕재팀장이 이야기했지, 무조건 받지를 말아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서가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장 성태용  조서와 같이 올려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하면 나중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래도 그렇게 틀을 잡아가야지
백영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삭감하면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채계안  물론 여기 현장도 분명히 어떤 민원인한테는 필요한 사업장은 맞아요. 맞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 애절한 사람이 있고 그 애절함을 뒤로 하고 서로 간의 상대성이나 이해관계가 충돌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앞으로 이런 예산이 안 들어오게 사업조서를 받고 하시라고요.
○건설과장 채계안  미리 조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강력하게 해요.
○건설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채 연결된 예산 있죠?
○건설과장 채계안  진죽천에 시비 17억을 감하고 지방채 17억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17억 원 감해서 어디에 갖다 줬어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 돈의 흐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건설과장 채계안  전체 예산을 시비로 흔들어놨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녹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거 책임지세요.
○건설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알겠습니다가 회의록에 다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안돼요.
백영창 위원    그 사업 다 끝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채계안  진축천에 대한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전체사업비 중에 지금 도비 8억 정도를 2024년도에 본예산에 받아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영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역시 도시과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있으시면 지방채 말씀하세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 마을조성 사업에서 마을호텔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가보고 그 앞에 공유주방도 가봤는데 공유주방은 아직 공사중이더라고요. 준공은 안 난 거죠?
○도시과장 신광호  예.
김정훈 위원    그런데 옥상에 가보니까 옥상에도 싱크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활용도를 제가 보니까 마을호텔에서 그 앞으로 건너와서 공유주방을 사용하고 건너가서 먹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도시과장 신광호  그런데 당초 마을호텔 부지가 넓어서 바로 옆에 할 수는 없었고 빈공터라든지 나오는 대로 사서 하다 보니까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처음에 할 때 맞춰 가지고, 위원장님이 그러시네요. 제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지고 있다고. 그 부분이 잘 활용되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야 하잖아요. 협동조합에서도 소득사업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득사업이 잘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차원에서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회계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뒤에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자리가 있죠. 그게 기획재정부와 이야기가 되어서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받게 하셔서 철거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누리보듬센터가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를 복합적으로 같이 관리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볼게요.
○도시과장 신광호  그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 승인 받은 내용에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같이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해서 이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자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구상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신광호  지금 현재는 그 재산이 저희 것이 아니고 토지가 보령시 것인데 관리관은 도시과장이 아니고 건물철거를 하는 것만 저희가 대행해서 하게 됩니다.
이정근 위원    어차피 도시의 일부라 회계과에서 철거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도시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편입을 하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정근 위원    어제 회계과에서는 신속히 진행될 것 같다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원도심복합업무타운 신축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문제나 지하주차장을 2층에서 1층으로 쪼개는 부분과 그런 것에서 발생되는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상의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신광호  전에 지난주 수요일에 의장님께 설명드렸을 때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회기 중이라서 정책협의회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사업비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대략적인 설명은 위원님들 시간 되실 때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지하1층으로 들어가는 설계는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설계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정근 위원    안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하기로만 결정되었고 설계변경은 아직
이정근 위원    답답했던 것이 애초에 중투심사에서 지하1층을 공고한 사항인데 왜 지하2층으로 하셔서
○도시과장 신광호  그때도 주차장 불용문제를 여러 곳에서 걱정하셔서 저희는 가급적 그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고 재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자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추가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그 돈으로 지하 2층 100대분의 주차장을 지상에 추가로 그 이상을 더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00대를 줄이고 137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근 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발생될 민원에 걱정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신광호  위원장님 아까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다정한 누리보듬센터에 4억 원과 원도심 복합업무타운에 40억 원해서 시비를 지방채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맨 처음에는 얼마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금액은 똑같고 시비만 지방채로 변경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당초 예산에 있던 거 아니에요? 시비를 삭감하고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위원장 성태용  그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지방채에 관한 것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인데 동대교 밑에 다리 놓는 게 명칭이 뭐예요?
○도로과장 신주선  어디?
백영창 위원    동대교 밑에 다리를 놓았잖아요.
김정훈 위원    진축천 인도교요.
백영창 위원    인도교로 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주선  진죽천이요? 내항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철길 옆에 새로 놓은 인도교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주선  그 인도교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거기가 준공되었나?
○도로과장 신주선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거기가 도로와 다리가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거기를 진입하는 것이 양쪽에 있어야 하는데 한쪽에만 있고
김재관 위원    그거는 저번에 불러서 같이 토의를 했어요. 준공이 떨어지고 양쪽에 길을 다시 놓는 것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한쪽만 통행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설계는 그것밖에 없다고 해요. 나머지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짓는다고 답변이 왔어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그 설계가 맞아요?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건설과장 불러서 이야기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저희 명천~시청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지방채로 변경해서 하는데 명천 시청 간은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주선  지금까지는 땅 관계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올해 협의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청 뒤쪽으로 지하로 확장되는 문예회관 쪽에 보강토 블록옹벽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필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4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6월 말에 준공을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계획을요? 예산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신주선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 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은 봤어요.
○도로과장 신주선  내년도 6월 말까지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지방채 얼마나 썼어요?
○도로과장 신주선  지방채가 3건을 했는데 웅천101호 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시비 12억 원을 지방채로 했고요. 대천 죽정간 도로도 24억 5,000만 원을 지방채로 했고요. 명천 시청간 10억을 해서 세 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굴들선인가 그것 빼놓고 원래 두 군데는 예산이 있던 건데
○도로과장 신주선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거짓말 안 하고 잘하시네. 굴들선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도로과장 신주선  ...(「대답없음」)
○위원장 성태용  답변 안 하시네요? 안 하시면 인정한 것으로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차장, 여객선터미널, 계속비, 명시이월 전반에 걸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24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3,700만 원이 3회 추경에 됐어요. 올해 안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청룡초하고 동대초 구간이요.
○교통과장 이선용  예.
김정훈 위원    발주는 들어간 상황이고요?
○교통과장 이선용  예.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하수도, 보령댐,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지방채에 관한 것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채는 시비 재원대체로 했죠?
○수산과장 김영수  지방채 사업은 농어촌원산도 지방상수도시설 공사와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두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어디하고 어디요?
○수도과장 김영규  36호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영규  내부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완료가 됐는데 시비 재원대체로 했나요?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수도행정팀장 김인섭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도과에서 차입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차입을 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전출금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괜찮은 거예요?
○예산팀장 손경자  기존에 전출했던 것을 재원 대체 한 것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돈은 제가 먹었습니다. 많이 먹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성태용  손경자팀장님이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재원대체를 했어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산과장 김영수  그 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존을 받아서
김정훈 위원    그러면 내항1통 같은 경우는 마을 재포장 공사에 4,500만 원, 청라면 소향2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이런 공사는 다 발주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후회 안 하시죠? 
( 「예」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입니다. 
연말에 퇴직을 하셔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제2의 인생을 사셔야 하는데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8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20억 재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토지보상 협의나 조정금 수익이 안 잡혀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토지정보과장 전병준  올해 수입에 전년도 수입이 30억, 올해 수입분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세울 때 과 수입이 중복됐다고 보고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게 돼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출도 맞게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24년 1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게 45억인데, 이 45억은 다 지급되는 건가요? 얼마 정도 사업이 진행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전병준  내년도 본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추경 때 부족한 것을 채우기로 얘기가 돼서
김정훈 위원    수입지출이 맞아야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전병준  계속 균형이 맞지 않게 보통 1년 해 넘어서 조정금이 들어오고, 수익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밀려서 가더라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중간에 예산수입에서 과다하게 잡은 게 있어서 올해 30억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밀려서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협의가 잘 돼야 하는데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사려고 하니까 조정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협의를 잘 하셔서 조정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그것도 저희가 지출을 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전병준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급식, 농어촌진흥기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419쪽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10억이 감이 됐는데 증감사유가 도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도비가 삭감돼서 그런 겁니다.
김정훈 위원    도비가 삭감돼서 기금으로만 되는 것인가요? 인원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김정훈 위원    제가 보기에 인원이 더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번에 지급된 게 1만 1,809명입니다.
김정훈 위원    420쪽에 논활용 직접직불금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전량 다 부기명 변경인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전략작물직불금제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게 어디에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위에가 논활용 직접지불제이고 밑에가 전략작물직불제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욕심부려 잡아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냉풍욕장 유지관리비용에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보통 3,200만 원이 70만 원으로 됐는데 보통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은 예측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1,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에서 그런 것인지, 절약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떤 내용인지, 201-01 공공운영비거든요.
○농업지원과 김기영  저희가 공고기간 내에 가입을 못 했었고 그러다 보니 공공요금이 예전에 비해 운영기간 외에 공공요금이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 정도 생각하셔서 유지관리비용을 편성하셨나요?
○농업지원과 김기영  가능치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430쪽에 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요.
○농업지원과 김기영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시·군별로 전산개발비 4,500만 원과 귀농·귀촌 연구용역비 500만 원씩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행안부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시·군에서는 자체 개발을 하지 말고 농식품부에서 중앙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시·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어떻게 예산을 더 하지 말라고
○농업지원과 김기영  농식품부에 대한 중앙감사에서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개발보다는 농식품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시·군을 총괄할 수 있는 전산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한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중앙정부도 예산을 우습게 알고 농식품부도 문제가 있네요.
○농업지원과 김기영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429쪽에 보령시 치유농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됐나요?
○농업지원과 김기영  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이 완료돼서 시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우리 센터 팀장님들 다 계신 데 전년도 예산을 잘 보고 과하게 잡지 마세요.
○농업지원과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꼭 필요한 예산, 많이 계상하고 농업예산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꾸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지원과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432쪽에 축산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으로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거든요. 사업내용이 악취저감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인데 신청농가가 적어서 2억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을 보면 당초 전년보다 예산확보를 많이 한 것이 있고요. 또 최근에 사룟값 인상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아닌 비생산성에 대한 투자가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세 차례 정도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적어서 다 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도 축산농가는 악취개선 사업을 해야 주변에 피해가 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권행  50대 50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축산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433쪽에 소 럼프스킨병 방역대책인데 보령은 한 곳도 발생이 안 됐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백신도 접종이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축산과장 이권행  저희가 10월 6일까지 완료돼서 현재는 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시장도 다시 재개해서 그동안에는 도축용만 임상검사해서 도축을 했는데 지금은 거래되는 송아지도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잠복기간이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이권행  항체가 형성되는 게 3주 정도입니다.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샘플검사에서 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저희가 살처분을 하는 축사가 없어서 그런 거죠?
○축산과장 이권행  그런 것도 있고 도에서 내부적으로 수정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변경에 따른 국비 도비를 처음보다 덜 내려준다고 해서 감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질병이 발생하면 추가로 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만큼 예방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셨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432쪽에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 2억 1,500만 원이 감 됐는데 시설농가에서 기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농가가 없는 건지
○축산과장 이권행  그동안에 이러한 유사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추가로 보령은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생각보다는 희망자가 적었고요. 기존에 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값이 인상되어서 생산성이 아닌 돈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덜 투자하는 사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희망자가 적어서
○위원장 성태용  그러다가 병이 도지면 큰일나죠. 적극 권장해서 사전에 예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권행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동물보호센터 설치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해수욕장 쪽에 펫파크를 같이 하려다가 무산되고 동물보호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려다가 주민반발에 의해서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동물보호센터가 설치해야 될 토지에 대해서 몇 군데 물색하고 몇 군데를 알아보고 계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권행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센터 내에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신흑동으로 가려고 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내권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실제로 후보지는 십여 개소 후보지를 나름대로 고민했었고요. 다만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관심이 있는 분들이 후보지를 추천해서 십여 곳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 십여 군데에서 최적지가 안 나온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최적지로 판단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하려고 했던 센터 부지 내에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렵게 공모사업을 해서 10억을 따오기는 했지만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는 센터부지를 후보지로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새로운 후보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고요. 어차피 새로운 후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센터 내에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후보지에 대한 것과 건축시설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곳이 되든, 새로운 후보지가 되든, 어차피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정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 십여 군데가 있다고 하면 그 십여군데를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지 마시고 공론화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 저기에 민원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지역, 이런 것을 공유해서 하루속히 진행이 나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권행  현실적으로 당초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후보지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새로운 곳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새로운 후보지에 대한 곳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438쪽에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복구에 8,400만 원이 세워졌는데 30ha에 40가구가 되는데 어떤 농작물로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추위에 의해서 꽃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겁니다. 큰 피해는 아닙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어서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0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네요.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 시범사업에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지침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죠?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밀을 재배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보통 50ha를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고 원래는 장비도 살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면서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려고 하는 작목반도 도저히 못하겠다, 어렵겠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하기 힘들다고 해서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투자를 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아닙니다. 자기금액은 소량밖에 안 들어가는데 다만 밀을 50ha 재배하기는 쉽지도 않고 생산성이 없어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자급률 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권장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 맞다 보니까 포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밀을 재배하면서 장비라도 가질 수 있다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김정훈 위원    50ha면 15만 평이네요. 적은 평수가 아니네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제성에 있어서 안 좋다 보니까
김정훈 위원    타작물이나 쌀을 재배했을 때 15만 평이면 어느 정도의 직불금이나 소득이 많이 날 텐데 밀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이 줄어드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통 밀을 재배하면 쌀가루 같은 경우는 수매를 받아주는데 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수매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판로에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하는 작목반이 있다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수익이 안 나는데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그래서 올해 전부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정훈 위원    권장은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하겠어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만약에 장비를 소유하게 한다면 그분들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김정훈 위원    그게 지침이 안되니까 변경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바쁘셨나 봐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오늘 오전에 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있는데 배려해 주셔서
김정훈 위원    저희들도 갔어야 했는데 못 가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주민들한테 안내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감사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로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현재는 1억 6,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보통 10만 원씩 계산하면 1,600명 인가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1,550명입니다.
김정훈 위원    홍보가 안돼서요. 동생들이 밖에 나가 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하면 13만 원 해서 3만 원 더 받으니까 소득공제도 되고 해서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공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기부를 해도 기부만 해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례품도 들어오니까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 재산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홍보에 제한을 많이 둬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의 가족들에게 십시일반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똑같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홍보비용으로 100만 원을 감 조정해서 아이디어 공모 상금으로 지급하신 것인가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체계가 기금 사업을 사전에 발굴해서 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을 수도 있게 프로그램이 개편되다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연말에 접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금을 3명에 100만 원 하려고 합니다.
이정근 위원    공모를 많이 했나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52건 접수가 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업과 중복되어서 저희가 적정사업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정근 위원    1,550명이 기부를 하셨는데 지역비율은 보령시민 말고 거의 타지분들인가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보령시민은 기부를 할 수 없고요. 다 타지분입니다.
이정근 위원    우리 아들은 여기 출신인데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주도로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상품이 많으니까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답례품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했는데 내년에 특산품 위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호불호는 있는데 답례품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팀장님 표창패제작에 5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올해 제작된 표창패는 몇 개 정도죠?
○의정팀장 유병철  현재 119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수요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1년 평균 몇 개 정도로 하죠?
○의정팀장 유병철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보통 100개 이상 해줍니다.
김정훈 위원    처음에 많이 잡으셔야 추경에 또 안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저번 운영위원회 때 표창패 제작 관련해서 이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지출된 표창패의 양과 금액, 그 이후에 예상되는 양과 금액을 위원님들한테
○의정팀장 유병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다 만들어 놨고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 결과를 의장님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에너지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환경보호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정책과, 친환경기술과, 의회사무국) 

○위원장 성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공유재산심의 이런 것도 같이 회계과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을 단일 회기 내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고 예산안 편성을 하지 말고, 미리 공유재산심의를 취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떨까 하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부담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같이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해야 하는데 부결이 됨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에 따라서 전 회기 때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혹여나 부서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 예결위 예산심의 전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회계부서와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실장님 지금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절차예요. 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같이 올 수가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대외협력과는 한 건에 1,500만 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8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입니다. 
9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사업을 시비로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김영수  대천항에 보면 보령수협에 활어위판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노후되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돼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정근 위원    어디에서 공모를 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수협에서 해수부에다 신청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일반기업이라고 봐야하는데 기업에서 국가를 상대로 공모에 선정되면 국·도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해수부에서는 위판장이 노후화된 것이 많고 해서 해수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보령수협 같은 경우는 선어위판장은 얼마 전에 완공되었고 활어위판장은 대천항에 서방파제 가다 보면 전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밀폐형으로 짓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 오히려 신비의 바닷길 경관을 해치거나 적절치 않은 조형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생각은 했는데 현재 조형물 하나는 기 승인을 받아서 착공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에 추진하는 조형물은 신비의 바닷길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디자인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바닷속에 신비의 바닷길과 물이 빠졌을 때 잘 어울리는 조형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디자인이 나왔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정근 위원    저도 걱정이 디자인이 나왔는데 그 디자인이 무창포 주민이나 보령시민, 관광객들이 동의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걱정되고요. 두 번째는 신비의바닷길이 천혜의 관광자원인데 거기에 인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강원도는 바다 가운데에 설치한 조형물로 인해서 포토존이 생기고 이런 것은 관광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서해안에 물 빠진 길이 열리는 공간이고 거기에 수산물을 채취하면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데인데 이 조형물이 타당한지 걱정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지금 관광과에서 무창포 완장포구에서 늑전리에 종교 관광지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성지순례길을 조성해놨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신비의 바닷길이지만 모세의 기적 거기와 연관된 조형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매못성지. 신비의 바닷길로 모세의 기적 그런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정근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시계탑 어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시계탑은 아닙니다. 시계탑 얘기했던 것은 저번에 물로 신비의 바닷길 관련해서 광장에 설치하는 것인데 시계탑은 반려하고 물을 주제로 해서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백사장에서 가는 길 중간에 세운다는 거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바위 있는데 거기다가
백영창 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니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백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10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게 신청을 해서 적정성에 국비를 받으신 거네요? 코아루요.
○건축과장 최영열  예, 처음에 저희가 NDMS에 입력을 했고 중앙피해대책본부 일부가 충남 공주에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찾아갔었는데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했는데 다행히 8월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김정훈 위원    고생하셨네요. 코아루아파트에서도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고 3, 4, 5동 의원님들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그것보다는 한여름에 엘리베이터가 5일 동안 작동이 안 됐거든요. 622세대 정도 그분들이 이십몇 층까지 한여름에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아 걸어 올라가시느라 고생하셨죠. 관리소장이나 주민들이 물이 찼을 때 신속하게 복구해 주셔서 사실 저희는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훈 위원    차량 한 대 침수된 것은
○건축과장 최영열  바퀴 정도로 피해는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립전예산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세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책협의회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아닌데? 별도로 과장님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성립전예산 설명 안 했는데?
○건축과장 최영열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린다고 해서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 혹시 저희가 결여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태용  안전총괄과에서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속된 말로 건축과에 떠넘겼잖아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태용  고생하셨어요. 과장님은 그런 거 안 빼놓으실 거 같은데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가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당일 저희한테 전화까지 왔거든요. 성립전 지출할 때 문제가 없느냐, 통화를 해서 되는지 알고,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혹시 제가 챙기지 못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11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팀장님께 도면 보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건설행정팀장 최승연  궁천 2통이요?
김재관 위원    예. 그것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건설행정팀장 최승연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세웠거든요. 금액이 커서 설계비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김재관 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건설행정팀장 최승연  아직 설계 중입니다.
김재관 위원    2개 다 짓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건설행정팀장 최승연  아직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설계비를 본예산에 넣었다? 그런데 삭감을 해놨길래 이것 갖고 안 되나 해서요.
○건설행정팀장 최승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건설과장 채계안  내년 2024년에 예산을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김재관 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12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매칭은 안 하고 도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신주선  100% 도비입니다.
김정훈 위원    많이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그간 제설대책 관련해서 비용은 재원이 거의 시비였는데 이번에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김정훈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 재해대책에 관해 차량 입찰을 했죠?
○도로과장 신주선  예.
○위원장 성태용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신주선  당초에 금액 관계 때문에 입찰했는데 제설장비 건에 대해서는 눈이 내리게 되면 즉시 와서 해야 하는데 사실 타지역에서 오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격심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다 통과되지 못해서 응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응찰되어서 금액을 1억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관내 입찰을 해서 결국에는 수의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외지업체가 한다는 것은, 첫눈 왔을 때 어땠어요. 제설 작업이 안 되어서 혼났죠?
○도로과장 신주선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다행히 오후에 해가 떠서 통행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9,000만 원 정도로 했어요?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도로과장 신주선  장비관계로 1억 1,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그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대략 1억 500만 원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 부분은 된다?
○도로과장 신주선  예.
○위원장 성태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무인교통단속 장비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효과적으로 쓰이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죽정동에 단속카메라가 있거든요.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는 예전에 이가정의원 때문에 주정차를 막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명천동으로 이사오고 나서 거기가 너무 한가한데 그냥 서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처음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정훈 위원    예. 거기는 사용도 안 하고 단속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서 있으니까 왜 서 있는지 모를 것 같아서요.
○교통과장 이선용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전비용과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차이가 없나요?
이정근 위원    카메라만 떼어놨다가 땅콩 터널 밑에 나오는 데 거기에 하나 설치해야 할 거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인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덜 비용이 든다면 이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TN입니다. 
수도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백만 단위 이하 조정을 위해서 세입세출 17만 3,000원을 조정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 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이게 계상을 할 때 백만 단위에서 이게 천 원 단위로 올리면 세입이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백만 단위에서 올려줘야 이게 계산상으로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훈 위원    시스템에서요? 그거를 올릴 때 백만 단위로 맞춰야, 그러면 10만 원, 90만 원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영우  예산단위 금액은 천 원 단위입니다.
김정훈 위원    결산 상에 잉여금이 발생해서 17만 3,000원을 삭감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백만 단위 조정을 위해 삭감했다고 해서요. 그런 경우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와 관계가 없는데 지금 5동 쪽에 가면 하수관거 상수도 사업인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하수관로 사업입니다. 36호요.
○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동네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중부도시가스에서 가스관 관로하고 같이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하는 게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방 하수관로 사업하고 포장해놨는데 또 저쪽에서 중부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대로 파헤쳐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 허가가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같이 해당 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하면 예산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참고로 아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23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14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군대 등급이 낮게 나와서 가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지금 병력수급이 부족하더라고요. 병무청과 각 부서에서 요청한 부서가 많은데 생년월일도 있고 특이하게 근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교육청, 사회복지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4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병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김정훈 위원    월급을 조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월급은 그전부터 많이 올랐고 올해 병장월급이 100만 원씩인데 수당도 있어서 출퇴근하고 생활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안 나오고 자체적으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수요처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많이 안 쓰면 많이 절감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많이 안 쓰면 절감될 수 있지만 그 병력이 갈 데가 없고, 말 그대로 사회복무 공익적 기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강남에 신청하면 대접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가족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15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아까 3회 추경 말씀하실 때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으로 해서 4,1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이거는 작년 거가 내시 변경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 거고 올해 거는 증액을 하고? 23년도 것은 증액을 하고 작년 것을 반납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이것은 반납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를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이걸 써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안 되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16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목이 불편하셔서 자료로 대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우리 보령시도 빈대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그것은 감염병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17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빈대가 있다는 건 아니죠?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발생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어디서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동대동인데 11월 20일에 발생했습니다. 가정집에서요.
백영창 위원    소독은 잘 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직접 가서 방역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감염경로는 나왔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집에서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김재관 위원    그분이 직접 신고하신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저희가 직접 가서 스팀방역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뉴스에 나왔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뉴스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18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18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병철  의정팀장 유병철입니다.
18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네 분이면 150만 원씩 부족하다는 건가요?
○의정팀장 유병철  그런 부족분도 있고 연가보상비 부족분도 합한 겁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신규직원 임용과 인건비잖아요
○의정팀장 유병철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내년 3월에 다시
○의정팀장 유병철  예, 지금 공사중지를 시켰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봄철에 따뜻할 때 공사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야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성태용  홍보팀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홍보팀장 윤은숙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본예산 수정으로 들어왔다? 손경자팀장님 맞아요?
○예산팀장 손경자  본예산 수정안에 방송시스템 넣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정회)

(20시54분 속개)

○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실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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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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