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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원산출장소, 의회사무국)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시02분 개회)
○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원산출장소,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조율을 할 때 오늘 있었던, 우리 방대길국장, 김선미국장, 손경자팀장, 또 오제은과장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전달을 했었어요. 가감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번 듣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이야기한 거, 내가 틀린 이야기를 여기에서 더 보탰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혹시 집어넣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 그대로 답변들 하셔봐요. 내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말을 시작했죠?
○예산팀장 손경자  예.
○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했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니 나는 이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분명히? 그러니, 그러니까 방대길국장 뭐라고 했어? “아이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좀 이것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분명히. 세 분 다 들으셨잖아, 그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기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올해 안 해 줘도 내년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추경에 넣으라고 했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예.
○위원장 성태용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맞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지금 기금이 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해서, 내년에 해서 하면 그때까지, 내년에 1회 추경 때, 추경이 한 번밖에 없다고 하니 1회 추경 때 넣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제은과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설계가 6월에서 7월에 끝나면 그때까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 이야기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 이야기는 못 들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하겠고요. 하여간 설계는
○위원장 성태용  아니,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아니, 설계를 6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설계가 끝나니까 이 설계가 끝나자마자 총액입찰을 해야 하니까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로 말씀을 했죠, 오전에.
○위원장 성태용  그렇지. 그리고서 그때까지 기간 동안 할 게 없다고 했어요. 태워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10월에서 12월에 설계가 끝난다더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했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예.
○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하니까 다들 뭐라고 그랬어. 어차피 그렇게 해주실 바에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들?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예.
○위원장 성태용  그래서 아니다. 내가 이거를 왜 내가 다 뒤집어쓰고 가냐, 혼자. 예결위원장이.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 예산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노력을 해서 내년 1월에 해서 그렇게 하면 심의도 통과가 될 테고 내년 1회 추경에도 넣으면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300억 지방채를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때 이걸 왜 하냐 내가 그랬잖아. 꼭 이거 이번에 집어넣어야 되냐,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국비 반납 자꾸 국비 반납, 국비 반납했는데 이게 기금으로 와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제은과장이 이거 문체부에다 알아보니까 반납해야 한다고 왜 그걸 문체부로 하느냐고 했어요. 공단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해서 한번 물어봐라, 물어봐서 그때까지 써도 기금으로서는 하자가 없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방 국장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여튼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김 국장님도 그렇고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거 어차피 해주는 거 올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심의 거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건 난 죽어도 못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틀린 이야기 했으면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답변해요?
○위원장 성태용  예, 답변해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후의 예산의 심의 과정도 맞는 말씀이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재정 절차라는 것은 국비를 줬으면 당해연도에 국비 예산편성해야 하는 것은 예산부서의 당연한 귀결이거든요. 이게 당해연도에 준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하면 돈을 이미 오고 받기 때문에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다 불용처리되는 예산이거든요. 당해연도에 준 예산이 불용되면 당연히 그것은 처음에는 국·도비가 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확보해서 당연히 내년에 이월되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이월되더라도 국비로서 살아있지만 내년도에 순수하게 불용되어서 편성하다 보면 예산 회계절차상 순수한 시비로 편성되는 변칙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은 당해연도에 오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위원장 성태용  아까 그 이야기 분명히 했어요, 저한테. 그 이야기 내가 했어. 했는데 이 기금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알아봐라. 25년까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번에 어차피 내년에 해줄 거 이번에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25년도까지 쓸 수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로 편성해서 이월, 재이월 해서 두 번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게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25년도고 이번에 편성이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된다면 만약에 내년 초에 문체부 답변대로 니들 예산을 못 세웠으니 반납해라, 라는 조치가 내려오면 저희는 반납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게 문체부가 아니에요, 공단이지.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체육진흥공단인데 문체부에서 여기로 돈을 주는 겁니다. 재원을.
○위원장 성태용  아니, 글쎄, 그런데 공단에서 다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들 뭐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어차피 내년에 해줄 거 올해 해주세요, 이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그런 여러 면 차원에서, 기왕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 재원에 재정 제도도 같이 맞춰 줄 겸, 지금 금년에 돈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노력해서 순수하게 불용 돼서 시비로 편성해 준다는 뉘앙스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결국은 내년에는 확보된다는 건데 같은 논리지만 금년에 국비 같은 게, 국비든 도비든 외부재원의 재원들은 이미 왔기 때문에 그것은 역대로 다 세워주셨고
○위원장 성태용  그리고 예산도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내시 돼 있었다. 이게 11월 말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국비가, 우리 예산서에 여기 보면
김정훈 위원    11월 16일이요. 30억을 11월 16일
○위원장 성태용  아니, 16일이라도 그렇고 우리 예산안 인쇄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예산팀장 손경자  인쇄요? 수정, 아니, 3회추경이요?
○위원장 성태용  예.
○예산팀장 손경자  20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예?
○예산팀장 손경자  20일에
○위원장 성태용  21일에 들어갔는데 무슨 21일? 20일 전까지 책상에 다 갖다 놓으래서 갖다 놨는데. 우리 연수 갔을 때.
○예산팀장 손경자  그거는 본예산이었고요. 3회추경은 20일에 인쇄해서 23일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그것도 안 맞네.
○예산팀장 손경자  23일, 아니
○위원장 성태용  아니, 말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16일이 말입니까? 중간이지!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16일이라는 거는?
김정훈 위원    예산, 국·도비 예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8월 20일에 20억이 들어왔고 11월 16일에 30억이 들어와서 총 50억이
○위원장 성태용  또 틀리네. 8월에 두 번 들어왔다는 거예요, 8월에.
○예산팀장 손경자  자금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김정훈 위원    예?
○예산팀장 손경자  자금이
김정훈 위원    자금이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입금이 되었다고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돈이라는 것은, 처음에 기금이든 중앙부처에서
○위원장 성태용  아무튼 됐어요. 자, 됐고 내가, 내가 한 이야기는 그대로 다 전달했어요. 위원님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보고 내가 한 이야기 더 빼놓은 거 있어? 빼놓은 건 있을지언정 내가 더 보태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예.
○위원장 성태용  내가 빼놓은 거는 잔뜩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 잔뜩 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내가 흥분이 되어서. 됐어요.
백영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될까요?
○위원장 성태용  예.
백영창 위원    하여튼 제가 잘못 들었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들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위원장님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야기, 이야기는 할게요. 그 이야기할 때 올해 예산을 안 세우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도 된다고 했다며?
○예산팀장 손경자  내년에 예산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게 불용되면 이제 순세계
백영창 위원    글쎄, 내가 한 이야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것도 가능해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뭐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런 사례들이
○위원장 성태용  자,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예산팀장 손경자  부처가 승인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태용  아니, 됐어요. 이제
김재관 위원    아니, 더 물어볼 게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부처들이
○예산팀장 손경자  부처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시비로 세우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이제 명분을
백영창 위원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아니, 잠깐만. 집행부에서 내년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심의할 뭐가 있어? 없지.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백영창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 나는 놀랐어요. 놀랐어. 놀랐어.
○위원장 성태용  편법으로 통과시키라는 이야기야? 아니, 내 이야기 들어봐봐. 내가 그러면 지금 심의해서 통과하는 거, 예산을 통과시키면 나는 편법으로 하라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이게 국가라는 기관도 보조결정을 해주고 돈을 그 다음연도에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위원장 성태용  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지 마시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아니, 진짜예요. 이게 그
○예산팀장 손경자  부처에서 협의를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국가도 돈을 보조결정 해주고 돈 안 주고 있는데
○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가서 조사해.
김재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조금 오늘 통과 안 되면 반납입니까, 존치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그냥.
○예산팀장 손경자  부처에서 반납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그게
김재관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불확실한 돈이 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재원이 된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이것은 법대로 따지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위에서 반대해서 불용되었으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봐서 보조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성태용  그 이야기 또 하네.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당해연도에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은 반납되어야 하는 그런 후속절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의지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야기했어. 이것을 안 해주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무슨 의지가 없어요? 5억 가지고 지금 설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의지가 없어!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교부된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리가
○위원장 성태용  아니,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당해연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 편성을 안 해준 거잖아요, 저희가.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공사비처럼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올해 안 세워주면 불용처리 돼서 저 밑에 돈이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냥. 목적이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음연도에 문체부에서나 공단에서 판단할 때 보령은 예산이 안 선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재원을 쓸 데가 생기면 반납하라고 하면 저희는 저항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라고 안 하면 아까 이야기한 변칙대로 국비는 불용으로 세워놨으니까 자체시비로 재원은 있으니까 그냥 세워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기능인 것뿐이지 국비사업이 올해 확정이 되어야만 2025년까지 이 사업이 그대로 확정되어서 이월, 이월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반납하라는 보증은 뭐가 있어? 그것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나라에 권한을 맡겨 놓는 거죠. 거기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예산이 성립되어야 명시이월에든 사고이월이든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위원장 성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예산이 확보성이 없으면 중앙부처에서 반대여론이 있고 해서 이에 대한 반납조치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성태용  예산 성립을 위해서 자꾸 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그 이야기만 나와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래서 과거 관행적으로 그런 국·도비가 왔을 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감수해서 순수한 시비로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의 불합리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의 하나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처럼 재원이 국·도비가 확실하게 내려준 돈은 위에서 이렇게 깎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우리 시,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했지. 우리 시만 없지 다른 시·군은 국비, 도비 삭감해서 하는 것 잔뜩 있다고 아까 인정했잖아요? 우리 보령시만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런 사례들도 간혹 있지만
○위원장 성태용  이게 지금 처음 사례야.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위원장 성태용  선례를 만들지 않기는, 의회에서 예산이 적절치가 않으면 삭감하는 게 맞지.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래서 이 시에 중요한 현안사업이고 3수 만에 된 공모사업이고 저희가, 시가 전체적으로 다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통해서 어렵게 된 확보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예산편성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이월조치를 통해서
○위원장 성태용  방 국장,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근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된 것은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던 것이지만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통과는 못 시켰지만 체육회에서 보령 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 이름을 다 써 붙이고 좀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언론에 이미 또 기사화되어서 나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에어돔 예산을 전액 살려드리면 외부 세력, 외부 기관·단체에 의한 요청, 겁박, 뭐 무슨 협박에 의해서 다시 살려주는 꼴밖에 안 돼서 의원들의, 보령시의회의 위신은 완전히 다 깎이는 처지에 있습니다. 현 상황이.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예산이 무조건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것도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겁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안에서 100억 넘는 큰 예산을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안건에서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해줄 거잖아”라는 의미로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나도 안 한 분도 계시고 그게 부결이 되니까 이제 와서 설명을 하려는 상황에 있는데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본다면 내년도, 의회에서 부결시켜, 핑계 좋잖아요. 의회에서 부결시켰지만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문체부나 진흥공단에다가 설득시킬 노력을 하실 생각, 전혀 없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전혀 안 할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고흥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고흥 예산을 달라고 우리가 로비활동을 사실상 했는데 가서 그 당시 로비활동 때 보니까 의회는 삭감했지만 고흥군에서 예산은 반납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벌써.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제도화된 보조금 이런 재정절차는 재정절차대로 해주는 게 맞다, 이게 지금 당연히 이게 저희 의회에서 깎였다고 해서 내년에 반납하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따온 예산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깎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자체가 바보짓스러운 행정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그게 다 공무원이 책임질 짓이니까 사실상 부담이 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 행위를 이게 의회라는 절차가 이 예산만 서면 공무원들이 위법행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후속적인 위법행위를 계속 유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부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발 저희들이 이렇게 읍소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공무원들한테 부담되는 행위니까 좀 봐달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거를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의회에 부담하는 행위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뭘 우선시했을 때, 이를 받아달라고 했을 때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부담되는 행위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은 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앞뒤가 좀 바뀐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이건 누구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보령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대규모적인 지역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돔을 설치함으로 내는 부가가치적 사업도 같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현수막 붙였다고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차원을 떠나야죠, 사실상.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이 사업의 목적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의 성과로서 지금 예산심의 때 다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수막은 그냥 일개 단체들이 한 행위예요.
○위원장 성태용  그걸 일탈로, 저쪽 일탈로 넘기는데 제가... 
방 국장님. 김선미국장님. 손경자팀장님. 
아까 내가 거기서 서로들 주고받고 농담도 섞인 적도 있지만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면 두 국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뭘 전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나하고 있을 때, 정말 얼굴을 안 찡그리고 이야기할 때 생각을 잘하시고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편법을 써서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신문이고 어디고 다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시민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내가 왜 거기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안 할 거 같아요? 이거 해요. 이 사람들이 신문에 안 내보냈고 이렇게 됐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닌 말로 정말 여기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었을라나도 몰라요.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됐으면 벌써 사법기관에서도 아마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가져갔겠지만, 이거 사법기관에서 와서, 통과되었을 때 사법기관에서 와서 이것 조사하면 내가 왜 끌려다녀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거 서로가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김정훈 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성태용  우리 의회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김정훈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죠.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공동책임을
○위원장 성태용  아니, 예결위원장이니까
김정훈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부결되었을 때도
○위원장 성태용  아니, 그래. 좋아. 의원들 전체가 다 책임을
김정훈 위원    그럼요.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위원장 혼자 책임을 지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성태용  아니, 책임을 내가 다 진다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내가 첫 번째일 거야, 아마. 다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니면 맨 마지막 순위로 내가 갈 수도 있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수사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것은
○위원장 성태용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큰 예산을 갖다 움직이는 데는, 그것은 방 국장님 좋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두 국장님, 팀장님. 수고했어요. 나가주세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지금 받았어요, 기금을. 그런데 문체부에서 그거를 승인해줘야 된다는 게 맞아요? 나는 이게 지금, 나는 이게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이미 돈이 보조결정해서 당해연도에 돈까지 줬으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김정훈 위원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당해연도 내에.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예,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게 맞고 의회에서 삭감되면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논리로 계속 따지면 저거는 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반납의 명분이 세워져서 반납해야 된다는 논리가 서면은 공무원이 제도상으로 불용된 예산을 내년에 다시 쓴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후속으로 불용되어서 시비로 편성해야 하는 불법적 행위를 계속 유발시키는 행위가 되는데 이걸 그냥 준 돈에 대해서 세워두고 비록 집행은 금방 안 되어서 이월예산으로 조치하면 합법화되는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제도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좀 어렵더라도 세워야 된다, 지금. 금년에 준 돈은 금년에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되는 절차가 이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성태용  자, 자꾸 반복이 되는데
김정훈 위원    반복이 아니고 고성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성군의회에서 그거를 부결시켰어요. 3월 26일에 반납을 했더라고요, 올해. 그 금액을 우리가 받아 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그래서 그런
○위원장 성태용  그것도 고성에서 반납을 않다가 늦게 했어요.
김정훈 위원    3월 26일에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우리는 고성 걸 달라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못 하니까 태백 거, 태백과 경쟁 벌였을 때, 경쟁붙었을 때 그거 하나, 태백하고 싸우기 싫어서 고성에서 반납되었으니까 태백하고 우리하고 두 개 다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입장이 뭐냐, 이것은 과거의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해서 부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줄 수는 없다. 이미 회계연도가 지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 새로운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획득해 온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정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모순점이 있는 게 고성에서 몇 년 만에 받았다고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뭘...?
이정근 위원    고성에서 진흥공단에서 준 돈을, 사업 포기한 것이 언제예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작년 초부터, 금년인가? 금년 초에 작년에 반대했으니까
김정훈 위원    작년에 성립되어서 올해 3월 26일에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 사람들이 1년 정도 예산을
이정근 위원    우리가 딴 것은 올해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올해 7월이에요.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 반납되었다니까. 우리가, 22년 고성에서
이정근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뭐냐면
김정훈 위원    확정이 돼서
이정근 위원    고성에서 회비 아니, 들어온 돈을, 기금을 반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측면하고 우리는 연말에 들어온 돈을 의회에서 반대했다고 다음 회기, 내년에 가면 돌려줘야 한다, 이게 모순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아니죠. 이게 뭐냐면 고성도 똑같은 회계연도에 줬는데, 22년에 줬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안 세워서
김정훈 위원    거기서 올렸어.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해서 다음 3월 26일인가 3월 16일인가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다음 해에, 다음 해에 반납을
김정훈 위원    반납이 바로 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얘들이 재량권을 줘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재량권이 없다는 거죠. 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문체부 담당자니까
○위원장 성태용  자, 이 이야기는 충분히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은 어려우시더라도 나가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상임위원회 걸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는 기능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하여튼 나가시라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저기
○위원장 성태용  아니, 나가시라니까.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위원장 성태용  전례는 무슨 전례야. 그거를 왜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당해연도에 준 예산은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성태용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이정근 위원    수고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리 이석)」
○위원장 성태용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조 717억 8,400만 원 중 1조 70억 7,66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김재관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성태용  이중
김재관 위원    위원장님! 아니, 발표를 하셔야죠. 지금 이걸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 성태용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나는 지금 하는 거야.
김재관 위원    아니, 이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50억을 삭감하실 건지 아닐 건지 이야기해서 해 주신 다음에 그걸 하세요.
○위원장 성태용  해서 했잖아, 지금.
김재관 위원    아니, 그 뜻이 그 뜻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백영창 위원    같이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재관 위원    지금 백영창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위임을 주겠다,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라, 하든 안 하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성태용  예.
김재관 위원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죠. 그런 다음에 이걸 시작을 하셔야죠.
○위원장 성태용  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죠. 50억에 대한 삭감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리고 그거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 성태용  책임은 무슨 책임을 진다고 내가 하면 하는 거지.
김재관 위원    아니, 그 뜻이
백영창 위원    책임지면 되지 뭐
○위원장 성태용  그래, 나 책임진다.
김재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임, 하시고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백영창 위원    내가 책임지라고 했잖아, 가든 부든.
○위원장 성태용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50억, 원산출장소 모빌리티 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역량강화,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사업 앞에 운영 및 유지 보수 직원 역량 강화는 3억 5,000만 원, 그다음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사업은 6억 3,000만 원, 경제개발위원회 수산과 대천항 어구수선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9,667만 5,000원, 축산과 동물보호센터 10억 이상이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조 717억 8,400만 원 중 70억 7,66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이 중 10억 2,833만 8,000원은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60억 4,833만 7,000원은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538억 8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576억 8,064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첫 번째,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총칙에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표기 할 것,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 이월사유 미기재 두 건에 대하여 이월사유 기재할 것이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하고자 합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관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성태용  다른 의견 한 분이 있으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정훈 위원    반대합니다, 저도.
김재관 위원    모두 반대합니다.
○위원장 성태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예, 말씀하세요.
김재관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 조정을 다시 협의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안 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재관 위원    정회시키고 다시 하시면 되죠. 반대의견 있으십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관 위원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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