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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신산업전략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스물두 개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보류한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어제 보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제 김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규칙안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규칙안에 보니까 지난해 11월에 이미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일부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자세하게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서식이나 모든 부분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동의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보완하셔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성태용 위원    잠깐만요. 기획실장님이 저쪽에 계시죠?
○주무관 신직수  예.
성태용 위원    예산팀장님만 왔다 가라고 해요. 예산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래요.
성태용 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3회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3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하나
○예산팀장 손경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용 위원    그렇죠. 꼭 3회추경에 해야 했었나,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나
○예산팀장 손경자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하는 게 지방재정법상의 근간이거든요.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을 충당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교부세가 736억 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11월 현재 자금교부가 완료되었거든요. 자금교부가 완료되었는데 당초 예상대로 736억 원이 미교부된 상황이고 다만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 연말에 자금교부가 되는데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성태용 위원    그건 이미 우리 위원님들 다 알 테고, 다 아는데 3회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3회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팀장 손경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재원 대체를 한 겁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목록을 보면 신규사업이 있단 말이죠.
○예산팀장 손경자  신규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본예산이나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다 태워진 사업들입니다.
성태용 위원    글쎄, 태워졌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방채로 꼭 3회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나는 의원 생활을 오래 안 했지만 쭉 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래서 지방채 목적에 맞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예산팀장 손경자  지방채를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의 재원이 모자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게 보통의 예인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교부세가 내시되고 보조결정까지 되었다가 이 자금이 안 내려오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 결손이 세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으로 사상 처음 발생했고 그거에 대한 불가피한 대책은, 물론 여러 가지 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여유롭게 적립이 돼 있었다면 그런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했는데 우리 시 재정k  조금 그동안 계속 빡빡하게 운용해 오다 보니 여유 재원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월에 세수 추계를 발표했거든요. 당초에는 6월 정도까지는 한 300억 원 정도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9월에 정부에서 세수 추계를 발표하면서 한 16%를 감소시키는 바람에 저희도 그때는 이미 2회추경까지 끝났던 상황이거든요. 2회추경까지 교부세를 다 세입으로 반영했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대처할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1월이나 2월 초에 했다고 하면 1회추경부터 강력하게 세입 편성을 안 하고 세출도 편성을 안 했을 텐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재원 대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 붙임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에너지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제가 이 발언으로 손 팀장님께 더 여쭤볼 것도 없는데 이것을 봐서는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물론 손 팀장님이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또 예산이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하는 데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매칭 안 한 사업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지방채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상 사업들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쳐다볼 것이고, 하여튼 계속비라든가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어요. 손 팀장님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손 팀장님 부른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예산팀장님,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세요
○예산팀장 손경자  옆에 총괄보고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팀장 손경자  예, 총괄보고만 듣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태용 위원    아니, 총괄부서 예산
○위원장 백영창  가만있어봐,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이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가셔야 해요?
○예산팀장 손경자  금방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신산업전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 보령형 청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게 동이 아니고 채죠? 10동이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열 채입니다.
조장현 위원    왜 이렇게 싸게 샀나 해서요. 지금 입주하신 분도 있어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만 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시책으로 임대하려는 사업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도배장판하고 싱크대만 해주는 거잖아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인테리어 사업으로 한 채당 약 1,000만 원 정도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별도로 인테리어를 해 주는 거예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다음에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손본다는 이야기죠?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설명한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은 왜 다 이월된 거예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아시다시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은 국도77호가 개통되면서 그와 관련된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보라고 내려온 국비사업이었고요. 최초에는 원산도해수욕장 앞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서 거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과 안 되어서 시기가 늦어져서 위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겠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설명서 27쪽 웅천읍 도시가스 시설공사 5억 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중부도시가스의 재정 형편상 내년 상반기까지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보령시가 예산이 없는데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충분히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깎을 예산이 아니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산부서와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예산팀장님, 잠깐 오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많네요. 교부결정된 사업 4월 5일에, 5월 19일, 6월 20일 되었는데 2회추경에 했을 텐데 왜 다 이월되죠, 다 조정 못하고?
○에너지과장 이용희  대부분 다년도 사업, 해를 걸쳐 연계되는 사업이라 회계처리를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고 상단에 폐광기금 사업운영 평가라든지 석탄박물관 공원조성 사업이 올해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사업운영 평가하는 산업부와 폐광기금을 주관하는 강원도의 평가지표가 하반기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석탄박물관 공원조성 사업은 대상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하고 기획전시를 하려고 저희가 협약을 맺은 적 있었고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공사 추진을 못 하고 최근에 발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손경자  예.
○위원장 백영창  웅천도시가스 시설공사 설계용역비 5억 원을 깎았는데 깎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팀장 손경자  일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JB, 중부도시가스에서 원래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협의가 다 되지 않아서 올해는 일단 삭감하고 협의한 다음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협의하는 것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좋은 거예요?
○예산팀장 손경자  그거는 제가 부서의견을 들었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산의 유무를 떠나 일단 주도권이 중부도시가스에 있다 보니까 그 회사 사정상 저희가 5억 원을 지출해도 회사 내부에서 매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 회계상 이월사유가 되면 이월하면 되잖아요. 이월하고 내년에 사용하라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 말씀도 맞는데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내년에 협의하면 되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굳이 세운 예산을 깎냐는 이야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추경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월을 해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예산팀장님, 그러면 내년 1회추경에 이 예산 세워줄 수 있어요? 나는 보령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팀장 손경자  그거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위원장 백영창  아니, 고려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줘요.
○예산팀장 손경자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위원장 백영창  답을 안 주면 이거 삭감하면 안 돼요. 그냥 이월시켜 줘요. 그렇게 해야지 나는 보령시가 예산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팀장 손경자  추경에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월 제도가 있으니까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예산팀장 손경자  지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월할 수 없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장님, 예산부서
○위원장 백영창  수정발의하면 안 돼요? 수정발의하면 안 되느냐고.
○예산팀장 손경자  수정예산안도 다 제출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장님, 예산부서 말씀보다도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의 집행률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안 해주면 저희 내부에서 조정해서 일부 삭감하고 이 사업비를 우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저희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내년 1회추경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산팀장 손경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왜 그러냐면 보령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지, 내년도 불투명하니까 나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맞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예산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하여튼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우리가 5억 원을 줬을 때 중부도시가스에서는 그 예산을 우리 거 매칭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위원장 백영창  아니, 그러면 못 한다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그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태용 위원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산의 유무를 떠나서 저희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기회에 드렸으니까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예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예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보령시가 자꾸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 세우는 것이 불투명하니 확답을 듣고자 예산팀장님 오시라고 한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 세워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내가 더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보령시 예산 어떻게 보면 보령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령시민 일부지만 웅천읍에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완전 민생하고 직결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한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이해하니까 내년 추경예산을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공동체 소관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저희 새마을공동체과에서는 금번 3회추경에 4,6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잖아요. 예산과목 변경 사유에 추진단 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가 성주에 기존 석탄박물관 앞에
조장현 위원    아니, 여기 추진단 운영비와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물품취득비 관련해서요?
조장현 위원    예. 추진단 운영비하고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추진단 운영비하고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가 총예산 중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을 두고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치키움센터라고 해서 성주면 석탄박물관 앞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올해 공사 발주까지 하였는데, 일단 조성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물품과 그리고 또 시설비 일부분이 잔액을 활용해서 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상황에 따라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추진단 운영비가 맞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 위원    이게 운영비가 얼마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운영비로 6억 7,66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요. 거기에 운영으로 사무실 추진단반 운영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신활력대학 운영이라든지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액션그룹이라는 것을 모집해서 저희가 역량강화도 시켜서 창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뿐 아니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역량강화에 필요한 신활력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과 예산을 조금 높게 잡아서 그런지 삭감되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많은데 일에 대한 과장님 열정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에요? 3회추경에 삭감되는 총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4,546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웅천중심지활성화사업이 그동안 공기관대행위탁을 하면서 되었던 부분을 반납하며 매입비로 활용하고자 반영했고요. 조정한 부분이지 다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돼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마을만들기사업은 공모선정되면서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성태용 위원    얼마 남았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올해 선정은 2025년까지 6개소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2022년도에 선정된 곳은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성태용 위원    2025년까지 한다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올해 6개소는 2025년까지
성태용 위원    그렇게 하면 모두 마무리되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일단 3년 사업은 마무리되고요.
성태용 위원    할 데 또 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본예산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농촌협약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5년 동안 진행될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거 공모되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농촌협약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항이고 도비 일부 지원받고 해서
성태용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올해 공모 선정된 것은 국비 포함해서 474억 원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가 농촌협약은 계속 3수까지 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주민들 역량 강화 잘 시켜서 최대한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연령층이 평균 70세 정도 되지 않아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분들이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서 어느 만큼 활용하실 수 있을까. 427억 원이면 거기에서 시비는 얼마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시비가 272억 원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국비 반납해도 상관없죠? 페널티 먹나?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국비 반납하면 페널티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모든 공모...
성태용 위원    페널티가 얼마나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농촌협약까지만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희가 농촌협약되면서 20년 단위 계획 속에서 5년 동안 진행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부지역은 해수부 관련 사업이 많이 있는데 남부지역은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 진행하고 다음에 또 북부지역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거의 막차를 탔거든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성태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페널티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페널티보다는 대외적으로 보령시는 그거를 줘도 추진 못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성태용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페널티 얼마 안 먹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이제 앞으로 각종 공모나 이런 마을만들기사업까지 다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도와 연계해서
성태용 위원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사업을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페널티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요. 우리 교육을 받고 오고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해서 아는데 나라살림연구소에 들어가면 다 나와, 페널티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데, 노력하시는 것은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과투자하는 것 같아서, 효과도 그렇고.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보니까 내년 예산도 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산안 보니까. 아무튼 고려하셔서 잘 추진하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도 명시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12건인데 6건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 선정되어서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창  잠깐만요. 이월시키는 것이 다 마을만들기사업이에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마을만들기사업이
○위원장 백영창  그게 3년 차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마을만들기사업 6개가, 지금 9개가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3건은 약정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월해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업들이라서
○위원장 백영창  3회차라면 이해해요. 알았어요. 웅천 중심지활성화사업 1차공모를 하다, 그전에는 비행기 주차장으로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는 없는 건가?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없고요. 다만, 농촌협약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웅천중심활성화사업을 남는 잔액 일부를 토지매입비로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협약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혹시 구 역전은 계획이 없나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사업이 농촌협약사업에 일부 있고요. 일단 협약이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같이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번에 보니 무슨 요양병원으로 하는 거 같던데요.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의료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공모과정에서 계획을 하였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약 진행이 안 되었고 기본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의료 쪽에 의료관리 시스템 거국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의료와 연계할 수 있는, 돌봄 이런 차원으로 사업이 일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그러니까 농촌협약사업이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상향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국비를 지원해달라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백영창  알았어요. 그러면 혹시 웅천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 역전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의견 많이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것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공원을 한번 가봤는데 조성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썰렁한 기분이 들던데. 무슨 벤치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벤치 같은 거요?
○위원장 백영창  예, 그냥 나무만 있고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만 있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보고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충남개발공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종료가 되었고 다만, 농촌협약사업 진행하면서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산림공원과는 거기 하나도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공원은 저희가 조성했고 공원 관리 업무가 산림공원과에 있는데 하자기간이 2년이라 2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하고 하자기간 지난 다음에 인수받겠다고 하셔서 일단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살펴봐 주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감액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세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여태 한 번도 안 썼죠?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올해는 적립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도 해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도에 기금사업을 추진할 사업을 일부 확정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1회추경 정도에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외국사례를 보면 상당히 좋게 많이 쓰여서 잘 쓰이던데 우리는 모인 것이 총 1억 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아직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이른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성공이라고 하면 좀 과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는 기금에 대한 인식도 많이 올라와서 수입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초반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창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좋은 목적에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14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해상관광택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해상관광택시는 원산3리 청년회가 위·수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대산청에 등록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재관 위원    청년회에서 이걸 맡아서 하신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청년회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와 원산3리 청년회하고 같이 통영에 가서 실질적으로 배를 타보고 자문을 많이 구해봤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런데도 하신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체에 대한 보험료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연료비나 이런 것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큰 재정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청년회에서는 의지가 있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에 따른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기본적인 조건은 다 구비되어 있고요. 또, 서해안에서 최초로 한다는 자긍심도 있어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감해서 올라왔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짜 명시이월 너무 많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게 일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일을 못 하고 다 이월시키면 어떡합니까?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섬 공사다 보니 대산청이나 일반 기관과 협의하는 데도 많이 걸리고
○위원장 백영창  날짜 보니까 거의 1회추경에 다 세운 거 같은데.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1회나 2회추경에
○위원장 백영창  2월이면 다 1회추경에 세운 거 아니에요? 사실 기간도 많이 있었는데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분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미 다 넘어갔는데 분발은... 과장님 과에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돈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다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월시키면 어떻게 한데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내년에는 다 할 거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잘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155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저와 약속한 거 지킬 거죠?
○관광과장 김계환  예, 지키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다시 용역 들어갔어요?
○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정지 중입니다.
성태용 위원    보령 워케이션으로?
○관광과장 김계환  예.
성태용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부기를 달 거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용역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할 때 사업을 시작해야 해.
○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대답만 막둥이처럼 하고
○관광과장 김계환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용역비가 8,000만 원, 감리용역비가?
○관광과장 김계환  예, 감리용역비가 8,000만 원입니다.
성태용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테고 워케이션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예산안 158쪽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에서 시비를 삭감했네?
○관광과장 김계환  우선 시비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절차, 사업 추진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왜 시비만 삭감하죠?
○관광과장 김계환  도비 가지고 올해 입찰 공고를 들어갑니다. 지금 발주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비는 다 받아서 삭감할 수 없고요. 시비 부분만 내년도에 다시
○위원장 백영창  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놔두고 그것만 삭감해? 보령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예산에 쓴 모양이에요. 내년 2024년도 예산에 다시 세웠나요?
○관광과장 김계환  판옥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사업이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건 명시이월 쪽으로
○위원장 백영창  삭감한다니까요, 시비만? 됐어요. 알았어요. 과장님 모르면 더 이상 질의... 시비만 삭감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시비,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 잔액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요.
성태용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16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166쪽에 어구수선장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지출 관련해서 시설비 말고 연구용역비가 맞다고 해서 시설비를 감하고 연구용역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용역을 아직 발주를 안 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정상적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가산정 용역만 하고 실질적인 용역은 목 변경을 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 뒤에 보면 직불금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직불금 가지고 문제가 되는 어촌계는 없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원칙적으로 직불금이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조건분리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도서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직불금을 대부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경영체 등록과 관련해서 약간 잡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산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도록 요청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줄어들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법적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이렇게
○수산과장 김영수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만약 그런 경우가 확인되면 저희가 환수할 계획입니다.
성태용 위원    확인되었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아직 대산청에서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태용 위원    말이 안 되죠.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경영체 등록을 해서 직불금을 받아 가면, 직불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경영체 등록이, 등록과 발선은 대산청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줬고요. 대산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별도로 말소한다든지 그 내역이 오면 저희는 경영체로 기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수어촌계가 어디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공모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올해 무창포어촌계가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1억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수어촌계라고 인정은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 단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올해부터는 충남도에서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반영된 국비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수어촌계에 대한 기준이 기존에 있던 어촌계원들과 더불어 귀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어촌에 있던 분들에게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추가로 어촌계원을 얼마만큼 더 가입시켰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어촌뉴딜사업에서 엄청난 예산을 감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 같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감시키는 것은 정부에서 감하는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부득이 감하는 것이고요.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여러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하지만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정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냐는 모르지만 국비를 줬다가 다시 환원한다?
○수산과장 김영수  이게 조정을 한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내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감변경되어 나왔는데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어서 내년도에 추가로 내려옵니다.
성태용 위원    총사업비는 그대로고
○수산과장 김영수  예, 변경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수어촌계가 무창포어촌계라고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조장현 위원    여기에 신규계원이 얼마나 가입되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조장현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보령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렇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체 어촌계에 우수어촌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해서
조장현 위원    어촌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하던데
○수산과장 김영수  예전에는 어촌계 도서 같은 경우는 아예 가입도 안 받아 주는 경우도 많았고 육지 같은 경우는 가입비가 500만 원, 300만 원, 가입비는 어촌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어떤 어촌계는 최소의 비용만 받고 해주는 데도 있고, 시책사업으로 인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될 수 없지만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는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상 관련해서, 그런 사업 관련된 것이 복합적이라서 아예 받아 주지 않는다고
○수산과장 김영수  도서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면허장에 대한 소득을 연말연초에 정산해서 배당해 주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배당액이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일궈놓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분도 똑같이 줘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도서는 어렵지만 육지 부분은 많이 개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장현 위원    이거 추경하고 별개인데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비석, 양식 관련돼서,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 주셔서 저도 직접 나갔고 웅천읍장님도 나오셔서 또 독산어촌계장님도 나오셔서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그쪽 부분을 치워주는 것까지 구두로 협의했어요.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지역이 형상으로 보면 육지 지역이지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정책과에서 인허가를 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내를 해줬는데
조장현 위원    해양정책과와만 협의하면 된다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해양정책과에서만 협의하면, 해역이용 협의를 대산청와 별도로 할 건데 그쪽은 공군부대와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협의해 준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무실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새로 신축하는 데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사무소 신축은 무창포타워 옆에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거기에 공간이 나와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종합관리사무소 부지는 녹지대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175쪽에 세계 잼버리 체류지원은 이미 끝났는데 외상인가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저번에 잼버리, 전라도에서 그때 이후에
○위원장 백영창  이미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예산을 지금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산이 일단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창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천운영팀장 최광용  외국인들이 사용한 샤워장 이용료가 국비로 이제 내려왔어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끝났으니까 후불지급이네요? 맞는 거예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게 해주고 물값 받은 거죠.
○위원장 백영창  외상으로 한 거 준다는 이야기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자료 84쪽에 만세보령 특화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하고 만세청년 창업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사업장에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몇 쪽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백영창  설명자료 84쪽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니요. 예산안이요.
○위원장 백영창  187쪽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것은 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청년을 채용하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90% 내, 180만 원 내에서 2년까지 지원해 주고 교통비 1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죄송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안정을 취한 다음에 하세요. 
주무팀장이 할 만하시면 하세요.
성태용 위원    주무팀장이 하든 아니면 유덕재팀장님이 하든지
백성현 위원    해당팀장이 하세요. 해당업무 팀장이.
○의사팀장 이민숙  도시과부터 하시는 건 어떨까요?
○위원장 백영창  예, 그렇게 하세요.
성태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보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결해서 건설과를 끝내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백영창  그래도 형식은 갖춰야죠. 예산안을 다 봤어요?
성태용 위원    다 봤어요.
○전문위원 김기태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성태용 위원    부서 팀장님이 답변해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건설과 과장님의 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간단하게 팀장님들께 부탁드릴게요. 팀장님들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토지협의 불가에 따른 감 조치가 몇 건 있어요. 이게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들어올 때 꼭 토지협의가 된 것만 과에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최승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수인데요. 실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서가 일부는 10건 중의 10%, 20% 정도는 미리 기예산 편성 단계부터 제출돼서 사업조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개중에는 나중에 승낙서가 되면 그때 주겠다는 건이 대부분 미협의 사항이 발생하고 그 외 기타로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승낙서 없이 도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사실상 승낙서가 징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시가 오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추진하다 보면 3회 추경되는 감처리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거 같아요.
○건설행정팀장 최승연  예, 맞습니다.
성태용 위원    읍·면·동에서 들어온 거니까, 국·도비가 붙지 않은 거니까 읍·면·동에서 사업이 들어올 때 협의서 없이 들어오는 것은 받지 말라는 거죠.
○건설행정팀장 최승연  예, 앞으로 검토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특히, 배수로 부분에서 복개를 덮어서 배수로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그것도 배수로를 덮어쓰면 안 되잖아요? 복개해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최승연  저희가 불가피하게 통행로나 진출입로나 이런 식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복개를 최소한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검토할 때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수해에 농경지 유실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해주는 것은 없나요? 재난 기초 300 이상은 했는데 300 이하짜리는
○농촌개발팀장 황홍택  일부 지출을 했고 300 이하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다가 어떻게 해줄 거냐 하고 의견을 물었고요. 일부 읍·면·동은 개인한테 지급하라는 의견이 왔고 일부 의견은 도와다오, 우리가 장비해서 하겠다고 해서 일부는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현재 추진중이에요?
○농촌개발팀장 황홍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 전화가 가끔 오길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18쪽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이요. 행사운영비, 물놀이장 설치 및 마을축제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재생사업에 대천천을 이용해서 물놀이장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마을축제는 뭐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그건 행사운영비로 마을에 준공하게 되면 축제라든가 할 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 위원    물놀이장하고 마을축제하고 금액이 나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축제는 얼마고 물놀이장은 얼마나 잡혔길래 이걸 증액해요?
○도시과장 신광호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냥 같이 묶어서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조장현 위원    묶어도 되나요?
○도시과장 신광호  통계목상으로는 편성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여름에 문화의 전당에서 야외 경계선 해서 물놀이장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마을주민들 그동안 전체 재정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조장현 위원    축제할 때 물놀이시설과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마을축제 행사할 때 같이합니다.
조장현 위원    예산안 219쪽에 자산취득비 준공 예정 시설물 기자재 물품 구입비 2억 원이 있는데, 2억 원이죠? 이게 무슨 기자재 물품이에요?
○위원장 백영창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이번에 5,000만 원을 추천했고 남대천마을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보시면 마을호텔이라든가 공유주방, 공유주방, 마을카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책상, 걸상 이런 기자재를 사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조장현 위원    예산안 221쪽, 2021년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신광호  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반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 세운 겁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220쪽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이요. 변경이 되었는데 시비에서 지방채로 바꾼 사항이에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위원장 백영창  시비로 세웠는데 지방채로 바꾼 거예요?
성태용 위원    지방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 더군다나 감리비인데 전부다 지방채로...
○도시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지방채나 시비나 내내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비가 없어서 지방채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태용 위원    아니, 지방채 목적이 뭐예요? 맞지 않죠, 지금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인데요. 이상섭팀장님, 왜 이렇게 바꿨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저희 부서 의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 사업이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부서의 요구에 저희가 응 했을 뿐입니다. 시 전체적인 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을 지방채로 돌린 사항입니다.
성태용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사실 같은 시비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시설비로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시 자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로 전환한 것이 몇 군데 있고요. 비단 저희 부서뿐 아니라 타 부서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신축공사도 지방채로 변경을 했고, 큰일이구나!
○위원장 백영창  여기도 두 개가 있어요. 다른 실과도 있어요.
성태용 위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거는 왜 바꿨죠? 219쪽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도 바꿨네요?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바꿨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기 위해서
성태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물을 완전히 완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도시과장 신광호  준공을 해서
성태용 위원    아니지,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저희가 그것은 다 갖춘 다음에 위탁을 줍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사업비로 해서 바꿨는데요. 민간위탁금에서
○도시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편성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기 위해서 목을 바꾼 거죠.
○위원장 백영창  기자재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나는 기자재까지 전부 다 해서, 완전히 마스터해서 넘기는 줄 알았는데
○도시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유지관리하고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태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물만 짓고 운영은 다른 데서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기 국민은행 뒤 청소년커뮤니티센터인가, 창업지원센터인가 거기 1층이 원래 용도가 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거기 아직 안 나갔던데
○도시과장 신광호  지금 들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3층인가 그것도
○도시과장 신광호  2층에 식당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백영창  3층도 안 하는 것 같던데
○도시과장 신광호  3층은 당초 그것이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다누리센터라고 해서 사회협동조합이 사용허가를 냈고 잘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그 사람들 사용료 내나요? 그 식당들은?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냅니다.
○위원장 백영창  원래 목적이 식당까지 하는 거예요, 공모할 때?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위원장 백영창  나는 진짜 공모사업으로 공공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한다는 게 조금 우습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재생사업이 공모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안 하면 선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꼭 원치 않는 부분도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초 부락주민들이 운영하면 부락주민들의 소득 창출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가야 하는데 부락주민들이 잘 못하면 따로 공모를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앞으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앞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지 지금 진짜 그게 문제가 많거든.
○도시과장 신광호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신중히 검토해서, 그때 예산팀장님 말씀하신 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90%인가 80% 이상 보조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도 다 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와보니까 절실히 느꼈거든요. 진짜 보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것만 해야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진짜 자리에 있는 동안 뭐를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시되, 진짜 보령에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렇죠? 해야 맞는 거니까 좀 불필요한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보령시 예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쓸 수 있죠, 그렇죠? 앞으로 심사숙고를 많이 해주세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한 가지 더, 한옥호텔인가 기와집인가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요?
○도시과장 신광호  보완공사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태용 위원    공동체에 위탁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사회적
성태용 위원    사회적공동체인가 어디로 줬죠?
○도시과장 신광호  예.
성태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거기서 저희한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보완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완을 지금까지 했고요. 이제 그게 끝나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아까도 보니까 예산안에서 한옥호텔이 나오던데, 그리고 동네주민들도 그렇고 거기가 어디... 내가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네.
○도시과장 신광호  남대천마을이요?
성태용 위원    예, 남대천마을 거기에서는 신경 안 쓰는 거 같던데
○도시과장 신광호  아니요. 내내 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고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도시과장 신광호  예.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 웅천 101호 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확·포장이라는 게, 여기 다 아스콘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신주선  웅천 101호 노선 자체가 웅천 구룡리 웅천 일반산업단지 지방도에서 분기되어서 산업단지로 해서 구룡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조장현 위원    이 도로 좋던데
○도로과장 신주선  해서 산업단지 형성이 된 구간은 2차로가 완료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밑에 도로 노선이거든요. 농어촌도로가 면도급이 되기 때문에 2차선 도로로 되어야 하는데 위로는 현재 1차로의 형태에 도로 폭이 한 4m에서 5m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시설 기준에 맞게끔, 면도급에 맞게끔 2차로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삼거리까지 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주선  구룡리 쪽에서 두룡리 넘어오는 것을 1단계로 하고 있고요. 2단계는 일부 구간 대략 한 3, 400m 정도는 별도로 보상 추진하고 있어서 두 번에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까지, 안 된 부분도 수용재결까지 다 해서 끝나서 공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계속해서 굴들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토지 보상까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걸 내년도 예산에 넣지 왜 3회추경에, 더군다나 지방채를 이용해서 해요?
○도로과장 신주선  당초 재원 자체가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교부세 관계가 많이 감되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해서 지방채를 300억 원을 하다 보니 부기상으로만 지방채로 명기를 해서, 결국에 똑같습니다. 시비성이 되는 것인데 지방채라고 부기가
성태용 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시급성이 있는 것을 2024년도 본예산에 갖다 넣지 왜 3회추경에 넣었냐고요.
○도로과장 신주선  원래 당초 예산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예산 금액은 증액이 없이 시비를 지방채로 재원 부기만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태용 위원    그리고 지금 시도6호 배수로 정비 1억 원이죠?
○도로과장 신주선  예.
성태용 위원    이것도 그렇게 급해요?
○도로과장 신주선  현재 그것은 성동교 지나가서 보령댐 가는 구간에 위에서 내려오는 배수관계가 있는데 웅천 쪽 제방 쪽으로 나가는 배수관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단면은 상당히 큰데 웅천천 제방 쪽에 통과되는 단면은 흉관 600m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여름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와서 잘못하면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관의 관경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게 도로과가 명천~시청 간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혹시 이게 지방채를 어떻게 갚아가는지 알아요?
○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2년 거치 10년 상환이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자꾸 3회추경에 갖다 넣냐고. 말 그대로 3회 추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리추경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주선  예산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기만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채로
성태용 위원    그게 맞냐 이거지. 솔직히 이야기해 봐요. 과장님, 이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좀 알아보려고 몇 번 전화했더니 자리에 없어서 여기에서 물어보려고 해요. 성동교 다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신주선  지금 설계 중이고요. 상판 교량거더공법에 대해서 공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 위원을 공고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대략 12월 20일에 공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법을 결정하고 내년도 한 3월 정도까지 최종 설계 마무리를 해서 보상이라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내년 예산에 안 섰대.
○도로과장 신주선  올해 일부 예산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일단 보상관계를, 보상하는 데도 분할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관계가 있다 보니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상비라든지 감정을 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내년 1회추경이라든지 그때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세요.
○도로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드론은 사업은 이제 완전히 하지 않는 거예요? 연습장은?
○교통과장 이선용  예.
○위원장 백영창  왜요?
○교통과장 이선용  7월 1일 자로 왔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주민들 몇 번 만나고 이해 설득을 서너 번 했는데 도저히 용납을 안 하시고요.
○위원장 백영창  장소 변경을 해서도 안 되나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선용  이○○ 씨인가 아주자동차대학에 드론연습장을 크게 하고 있고 웅천천에도 하고 인근 부여에도 있어서 가봤고요. 그런데 학생 수가 초기에 붐이 일었던 것보다 많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많이 배웠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때 주산에서 한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산이 다 감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선용  저희도 계획된 것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는데 접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도과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일반회계는 다 삭감 예산이네요?
○수도과장 김영규  삭감한 이유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 그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돌려서 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사업을 해야지 사업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수도과장 김영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으로 돌려 쓰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위원장 백영창  잘못 봤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항선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예산을 많이 감했네요. 이거 얼마나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당초에 웅천 대천리에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괜찮았었는데 사업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못하고 부지를 남포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금이 삭감됐습니다. 기금을 삭감하는 바람에 3억 6,00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주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포 쪽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 구간이?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사업 구간이 웅천에서 남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어서 못 해서요.
○위원장 백영창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감되었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임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보령시가 다른 시·군보다 우리 자체 예산이 적다고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 들어 봤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임업인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계상해 주는데 하다 보니 폐광기금은 3대 7이고 임업은 5대 5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여라든지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대추나무나 표고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보령시 의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아주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군보다 임업예산이 적대요. 공모사업 말고 자체사업, 시 자체사업이요. 그것을 보셔서, 예를 들어서 부여나 서천이나 이런 데보다 사실 우리가 시세가 더 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만약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저희한테 상담하셔서 어떤 게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야기는 많이 한 모양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나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 안 들어갔나 모르겠지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생각하셔서 참고 좀 해주세요. 임업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소수지만 그분들 도와줘야 좋죠.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당연히, 예.
○위원장 백영창  참고하셔서 본예산에 많이 확보 못 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전병준  토지정보과장 전병준입니다. 
267쪽부터 269쪽까지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사업하고 사업잔액 남은 거 반납하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설명자료 갖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백성현 위원    설명자료 제일 뒤에 보면, 예산안 430쪽에서 쭉 내려가면 2022년 농촌진흥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 내용에 2022년 농촌진흥사업 정산 반납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부터 쭉 밑으로 2022년도 것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2022년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2022년도 것이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올해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이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작년에 종료하고 올해 도와 협의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고지서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도니까요.
백성현 위원    2022년도 말에는 이걸 반납하지 않고 못 했고 그래서 올해 하는 거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백성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네만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보통 다음 해에 도와 협의해서 정산을 마친 다음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과장님, 안 쓴 돈이 많네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잔액이 많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과장님네만 이렇게 많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는 꼭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권행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431쪽 축산과 추경예산안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쪽 양계농가육성지원 해서 계사청소기 있잖아요.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죠?
○축산과장 이권행  사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농가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1,400만 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절약을 한다는 게
○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예산 절감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예산 절감 사업이 되겠고요. 일부 다른 사업은 희망을 많이 하는데 계사청소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홍보가 덜된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이권행  나름 세 번 정도 추가 모집을 했는데 이 품목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조장현 위원    432쪽 그 밑에도 축산악취개선 시설지원도 2억 1,500만 원이요. 악취저감시설인데 이것도 시설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이권행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농가들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소득 이외 시설에 투자를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고 나름은 그동안에는 연수기라고 하는 악취저감 시스템의 시설인데 많은 분이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자담이 얼마예요?
○축산과장 이권행  50대 50입니다.
조장현 위원    50대 50이면 지금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이권행  연수기 같은 어떤 물을 공급하는 것은 대당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많이 잡혀요?
○축산과장 이권행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비밀리에 만나보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본인들이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50대 50으로 할 게 아니라 시에서 좀 더, 이게 원래 30%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권행  하고 있는 것 중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은 축산기술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70% 내지는 100%까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조장현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검토하세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축산과장 이권행  대부분 축산 쪽에는 거의 50% 보조비율을 지원하는 틀로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솔직히 사업체도 사업체지만 이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악취 발생이
○축산과장 이권행  하여튼 잔액금액으로 더 독려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동물보호센터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저희가 나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하려던 곳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고민하자고 해서 저희도 후보지는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저번에도 말이 나왔던 게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할 거 아니냐, 마을에서도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껴서 그때도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그동안 후보지도 정해지지 않고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세우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후보지가 가능할까요?
○축산과장 이권행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재관 위원    어디요?
○축산과장 이권행  또, 일부 좋은 의견 주신 장소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권행  예. 왜냐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보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439쪽 온새미로 행사가 뭐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보통 천북면 신죽리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옛날에 EM 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했습니다. 그 농산물에 대한 평가회라든지 홍보든지 판촉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6회 정도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코로나 때 한 3, 4년을 못 했기 때문에 장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개최하기 힘들다고 주최 측에서 말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온새미로 뜻이...?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게 순우리말인데 정확하게는 저도 찾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온새미로 뜻은 따로 있습니다. 순우리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자연 그대로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백성현 위원    팀장님, 뭐예요? 온새미로가 뭐예요? 김정훈위원님이 잘 알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생긴 그대로라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 과와 맞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런데 저희가 EM을 공급하다 보니까 EM을 가지고 효과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북 신죽리에서 자기들이 EM으로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했고 농산물을 가지고 평가회라든지 판촉홍보전을 하다 보니까 한 6회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 이름과 행사가 맞냐고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 저희 과와 자연 그대로가, 보통 EM이라는 것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은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선정한 명칭이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갖고 계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330쪽 보면 중소원예농가 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이 있는데 신청 대상자가 포기했네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배정되었습니다, 이 농가가. 보통 보면 왜 포기를 하는가 살펴봤더니 보통 사업비가 5대 5입니다. 만약 2억 원을 지원하면 자담 2억 원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보통 7대 3입니다. 보조 비율이 7이고 자담이 3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한테는 보통 5대 5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팜을 중부발전에서 하는 농어촌기금이나 폐광기금을 활용해서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7대 3 정도로 해서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사업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감하는 거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비 사업인데 이게 내년에도 또 그렇게 배정된 사항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 하는 맞춤형과는 다른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이것은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이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거는 아는데 이것도 임대하는 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올해 같은 경우도 충남도 기술원에서 청년을 데려다 교육합니다. 스마트팜교육이라든지 중앙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 교육을 시킨 인원만 보령시 청년농업인이 4명 정도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명에서 6명 정도 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스마트팜 지어놓으면 임대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여기 수요자가 없어서 포기했다고 해서 겁나서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보조사업인데 자담이 2대 2다 보니까 내가 2억 원을 보조받으면 2억 원의 자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위원장 백영창  이것도 공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낼 거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는 최소화되다 보니 보통 600평에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재관 위원    비싼데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죠. 비싼 건 아니죠. 600평에 시설하우스를 하면 8,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니까요.
○위원장 백영창  임대료가 왜 이렇게 싸죠?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왜냐면 그것도 있는데 특별하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비율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낮게 책정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328억 6,221만 8,000원 중 10억 9,66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509억 2,900만 원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08억 7,484만 8,000원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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