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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4월 14일(수) 오후 2시2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3. 보령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
  5. 4. 보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보령군건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김완복의원외5인발의)
  3. 2.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보령군수제출)
  4. 3. 보령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보령군수제출)
  5. 4. 보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6. 5. 보령군건축조례(안)(보령군수제출)
  7. 6. 보령군건축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현국의원외4인발의)
  8. 7. 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을 비롯한 규약안을 처리하고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14시21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17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김완복의원외5인발의) 

(14시2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김지섭의원외 다섯분께서 소집요구를 하셨고 김완복의원외 다섯분께서 4월 14일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결정안을 발의하시고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협의 하신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보령군수제출) 

(14시24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142조 내지 14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령군, 대천시, 서천군등 3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오늘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되어서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등으로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대처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본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난 2월18일 대천시 또 서천군, 보령군 3개 시군이 협의안을 기획실장, 실무자들이 초안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참여단체는 대천시, 서천군, 보령군 3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협의대상으로는 먼저 도시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지역이용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행정구역 경계관리의 사무 협조․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도로신설․변경, 확․포장등에 관한 사항, 또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상수도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등 11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협의 방법으로써는 전원찬성으로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2회 이상 미합의시에는 도지사에게 중재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을 근거로 해서 본 규약안을 작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가장 지역과 연접되는 대천시와 서천군, 보령군이 지역간 현안이 되는 사항 즉, 서천군과 연결되는 것은 서천 화력 발전소라든가 대천시와 연결되는 것은 광역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또 분뇨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해수욕장 주변과 연계된 사항 현재 이러한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조문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공동발전과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은 본 행정협의회는 대천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위치는 협의회의사무실은 대천시에 둔다.
  제4조 구성에 있어서는 협의회는 대천시, 서천군, 보령군으로 구성한다.
  제5조 조직은 협의회에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천시장, 서천군수, 보령군수로 한다.
  세 번째 회장은 중심 지방자치 단체장인 대천시장으로 하고 유고시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시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네 번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협의회의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 기능은 협의회는 권역내의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조 협의방법은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제8조 회의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두 번째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세 번째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처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3인을 둔다.
  두 번째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 또는 기획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성단체의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은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V.T.R이나 녹음등을 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합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 지방 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문위원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두 번째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 행정기관의 장,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세 번째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협의회는 실무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두 번째 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 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 또는 기획실장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실과장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세 번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대천시의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서기는 대천시 기획계장으로 한다.
  네 번째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실무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 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부담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한다.
  두 번째 공동사무의 처리와 공동개발 사업실시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 회계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경리사항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협의회가 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으로써는 의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3개 시군이 집행부에서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규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32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수께서 제출한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 자치 단체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접한 대천시, 보령군, 서천군의 3개 시군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간에 연관되는 도시계획수립, 공업단지 조성, 도로신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지역의 현안 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신속히 대처하며,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공동 발전과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등에 따른 광역계획 및 그 집행․특수 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재정업무등을 협의 조정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토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간 정전)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우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이준우 의원

(14시36분)

이준우 의원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의거 11건을 협의대상으로 한 소위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내용상으로는 제가 볼때에 건설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회 회원이 5조 2항에 보면 대천시장, 서천군수, 보령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인지 이것을 좀 묻고싶고 10조1항에 보면 협의회 간사는 하고 있는데 3명중에서 만일 3명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하나는 간사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조 4항에 보면 실무위원장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사람은 실무위원장이 된다는 얘기인지....
  세사람을 놓고....
  그래서 세사람인지 그 외에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그위원을 더 늘릴것인지 만일 위원을 더 늘린다고 보면은 여기에 대한 임기나 수당이나 기타의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13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협의회가 대천, 서천, 보령군의 최고 의결기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실장님께서 여기 규약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해서 부칙이라고 하면서 의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이 협의회 규약안에는 의회의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3조에 보면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최고 권위를 가진 그런 마지막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기와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준우의원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 2항에 보면은 위원은 대천시장, 서천군수, 보령구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광역협의회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집단적인 지역의 민원, 또 주민의 편의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천에 문제되는 사항 또 보령군에 문제가 되는 사항, 서천군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을 많이 두는 것 보다도 어차피 기관자치단체의 장이 의결권한의 최고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결이 되어야만 이것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위원은 대천시장, 서천군수, 보령군수 3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대신 나머지 위원은 일반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중심 단체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대천시나 보령군이나 서천군이나 똑같기 때문에 중심단체장을 선임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고책임자가 의결을 수행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세분이 모여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해결이 안되는 사항은 자치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중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전부 준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약이 되었고, 또 15조 4항은 실무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회의는 실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나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무위원은 최고 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이러한 현안사항의 해결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와는 사전에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은 심층 분석하고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각 실과장 그러니까 해당 시군의 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이 주관해서 실무협의회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각 실과장들이 배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받은 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장은 중심 단체가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저희들도 대천시가 자치단체는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중심단체가 대천시가 되느냐 이것까지도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이 광역행정협의회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각시군에 전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천안시같은 경우에는 천안시라든가 온양시, 천안군, 아산군을 묶어서 천안시권행정협의회 또, 서산시 태안군 이렇게 서산군등 3개군이 모여서 서산시를 중심으로 한 서산권 행정협의회 이렇게 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단체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회의 소집은 단체자잉 대천시장이 중심단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소집 이런것도 같이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규약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조현국 의원  의장!
○의장 백일기  기획실장님은 잠깐 들어가 주세요.
  조현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조현국 의원  지금 대천권 행정협의회는 시대적으로 볼때에 적절한 시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3개 시와 군의회에서 이것을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정을 한 것을 타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타 의회에서 수정한 것을 우리 의회가 볼 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기히 지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규약안 제13조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좀 역행하는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여기 11가지 기능을 보면 이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13조에 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없이 해야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보충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죠?
최병걸 의원  의장!
○의장 백일기  예. 최병걸 의원

(14시46분)

최병걸 의원  제18조 규약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약을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의회에 관계없이 되는데 여기 18조에 보면은 “규약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규약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이 규약의 개정은 세분의 위원으로서 마음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조현국의원과 최병걸의원의 질의에 기획실장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3조의 문제는 협의회 사무처리의 노력이라고 해가지고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따라 성실히 준수해야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물론 일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시장 군수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의 규약개정은 앞에서 한가지가 빠졌습니다만 이것이 대천시라든가 서천군이 의회에서 조문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당초에 기획실장들이 모여서 이 안을 작성 할때에는 일단 의견의 일치를 봐서 작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시장․군수들의 확인후 결재를 득한 다음에 최종 확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기에 본의회에 상정한 사항이고 만약에 의회의 의결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부당한 내용이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협의회를 거쳐서 의견일치를, 또 수정을 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전부 통과가 되면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협의회를 거쳐서 이 안의 최종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최병걸의원님께서 18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규약안에 대해서 개정을 요할 때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 다시말해 시장.군수가 되겠지요 그분들이 그안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찬성을 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최종 확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에 142조 동법시행령 48조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김용태 의원

(14시51분)

김용태 의원  지금 대천권 행정협의회 관계에 대해서는 각지역에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조성되어 있고 기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이것을 원하는 곳도 있으며,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3개 시군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협의를 했고 거기에 관계되는 기획실이나 관계부서에서 한 것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제5조 위원이 대천시장, 서천군수, 보령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장만 넣었지 의회쪽에서는 여기에 하나도 개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 거기 1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기히 집행부의 장들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문제나 11개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면 성실히 준수하고 빨리 신속히 이행해야 된다고 한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 사안이 다시 의원들의 의견이라도 들어봐야 되고 의회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는 의회쪽에서 하나도 손을 댈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8조를 본다고 하면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3개 시군에 관계되는 시장과 2개군의 군수가 찬성하면 규약을 개정할 수는 있으되 의회쪽에서 이러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규약을 개정해야 하겠다고 할 때에는 의회쪽에서는 하등의 여기에 손을 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규약에 관한 건을 승인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연구를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죠?
조현국 의원  의장님!
  기획실장이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예. 조현국 의원님.

(14시55분)

조현국 의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사전조정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사전조정을 하는지 이것이 기획실장의 구두적인 것인지.... 여기에 문서화는 하나도 안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즉 말하면은 제가 알아듣기로는 2명 군수와 1명 시장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협의할때에 그 전에 각 시장이나 군수가 조정을 누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사전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즉 다시말해서 사전조정을 해서 3개시군에 조정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아 들었는데 그것을 좀 첨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그러면 김용태의원과 조현국의원의 질의에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먼저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조정관계는 어떠한 현안이 제기 되었을 때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최종 의결 협의된 사항으로 되었었고 거기에 사전에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우선 각 시군에 기획실장들이 실무 협의회의 위원이 되고 또 거기에 해당 실과장들이 같은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이러한 절차이행 이러한 사항이 제기 되었을때에는 충분하게 해당 관련되는 실무과장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합의가 된 후에 그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의결이 안되는 사항이고 또, 지역간에 자치단체 하나의 주민과 연관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댐누에 충분하게 사전검토는 실무진에서 실무실과장들로 하여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백일기  기획실장 지금 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골자는 실무과장단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의회에 설명이나 자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핫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14시56분)

○기획실장 김남수  기본적인 대천권 광역 행정협의회는 근본취지가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 이런 사항을 무엇인가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치단체간에 협의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법이라든가 관계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관계되는 사항의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거칠수도 있는 사항은 거쳐야 되고 또 집행기관에서 일반 관례에 의해서 집행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 관례대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항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일방적인 집행사항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나 이런 곳에 이완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현안을 같은 공조의 입장에서 지역간의 문제로 자치단체간에 국민의 복리 편의 이러한 입장에서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협약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여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안에 대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의견의 일치를 한 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서천군이나 대천시에서 의회에 부의를 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확정을 시킨 후에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일부 수정을 가해서 수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 의회나 우리 의회나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이의가 되면은 수정이 되면은 아마 실무협의회에서도 전부 이해를 똑같은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들이 다시 이것을 가지고 3개 시군이 일치를 해서 다시 최종 상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이 문제를 질의 종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현국 의원  예.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을 협의를 한 다음에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이나 또는 어떻게 하자고 하는 안이 있으시면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조현국 의원 말씀하세요.
조현국 의원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차기로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임홍재 의원  찬성합니다.
김용태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백일기  조현국의원께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대로 보류하는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회기에 심의토록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3. 보령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보령군수제출) 

(15시4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과 소관이나 내무과장이 교육중으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무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중이거나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심의 처리하여 민원 해결도를 높임으로써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이 사항은 뒤에 조문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문을 요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보령군 민원 재심의위원회 조례(안)
  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처리한 민원사업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국민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관련부서의 과장급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자, 법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두 번째 종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 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4. 장기간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
  5. 기타 군수가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제4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두 번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간사는 민원 재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주요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1.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등 적부 판단
  2.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 조정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4. 주요 정책사항 발굴 추진
  제6조 안건심의 처리는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 재심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사무 통제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임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규칙 제831호 보령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금년 1월에 규칙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충남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가 승인되면은 조례로써 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45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복합민원, 고질민원, 장기간 미해결 및 반복민원을 심의조정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쇄신으로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재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 해결된 민원사안중 재검토를 요하는 사안이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다수 관련 민원 및 복합민원, 고질민원등을 심의, 조정하여 원활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며 처리된 내용에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사무 처리로 주민 본위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 재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령군민원재심의위원회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보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5시48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보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또는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 공무원법 중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력직이라고 하면은 일반직하고 기능직, 특정직을 말하는 이러한 특별한 자격 또 경력을 인정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별정직은 정년을 앞두고 3개월전의 특별휴가를 주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일반직, 경력직과 똑같은 이러한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지금 자치법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14시50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6항에 명예퇴직과 정년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일전 3개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자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령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별정직 공무원도 지방공무원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 노력하는 봉사자로써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는 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우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예. 이준우의원 말씀하세요.

(15시52분)

이준우 의원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면장님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3개월 동안이나 자리를 비워놔도 되겠습니까?
  3개월동안이나 자리를 비워 놓는다고 하면은 대체발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3개월을 비워놔도 괜찮다는 것인지...? 그러면 아주 비워놔도 괜찮은 것인지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가 아니고 어떠한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고생하신 분이 정년하기 전에 세달을 휴가를 준다는것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을 합니다만 자리를 비운다... 그러면 석달동안 주민들은 면장 만나러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장님은 지금 부면장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부면장만 두자 이겁니다.
  면장 두지 말고...
  석달동안이나 비워둬도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건설적으로....
○의장 백일기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준우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별정직은 비서관, 또 5급 대우인 면장을 별정직이라고 우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의 내용에는 3개월 남은 그동안에 고생한 사항도 있고, 그동안에 사회에 적응사항도 있고 적응훈련도 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직 사항도 똑같고 경력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예우를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은 3개월동안 다른 군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는 분도 없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3개월동안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대기발령을 해놓는 것도 있습니다.
  군에다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또는 일반직 같으면 도 서민과에다 대기발령을 시킨후에 시장, 군수를 다시 발령하는 사항이 있고, 물론 경찰관은 하나의 치안유지 차원에서 6개월정도는 사전에 그런 사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으로써는 별정직 복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얘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3개월동안 장기 휴가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은 근무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 조치를 한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한 발령사항이 이루어 질 것으로 후속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임용권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인사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발령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보령군건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5시57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5항 보령군 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보령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정안이유부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문 개정된 건축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보령군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 건축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그 기능으로는 건축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화학,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최대치로 정했습니다.
  이사항은 시군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나 도단위로 모여서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3항 가설건축물 기준으로는 도시계획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의견으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식물 관련시설, 창고시설,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 매매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00제곱미터는 평으로 따지면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4항 현장조사, 검사 인식업무 대행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행한 건축사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일정액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으로서는 건축허가 현장 조사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또 중간검사 현장조사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사용검사 현장조사 수수료도 1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항 대지안의 조경에서 대지면적의 기준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5%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10%까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은 대지면적의 5%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제외대상은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 화학단지안의 건축물,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일반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도시계획지역 이외 지역안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조경에서 제외대상이며, 조경 식재기준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란나무의 식재밀도는 제곱미터당 0.2본 이상으로 이 비율은 상록수대 낙엽수가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는 0.4본 이상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 도로안의 건축제한에서 다음의 건축물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방범초소,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의 신문판매대, 구두수선소, 버스표 판매소, 육교위의 건축물, 공공 화장실,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7항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현행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가능여부를 감안하여 주거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정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허용 기준표는 별첨에 있습니다.
  8항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하고 건폐율하고 용적율은 본군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은 100분의 60, 용적율은 400%, 준 주거지역은 100분의 70, 용적율은 700%,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 100분의 70, 용적율은 700%,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 100분의 80, 용적율은 1,300%,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은 100분의 60, 용적율은 350%, 생산 농지지역은 100분의 20, 용적율은 200%,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은 100분의 20, 용적율은 100%, 또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100분의 60, 용적율은 400%가 되겠습니다.
  9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현행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유지하되 자연녹지 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폭 완화 하였으며, 기타 평개념을 미터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90평방미터, 준주거지역은 90평방미터, 일반 상업 지역 200평방미터, 생산녹지 지역은 200평방미터 자연녹지 지역이 350평방미터,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90평방미터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축소할 경우 소형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자연녹지 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600제곱미터로써 동 지역주민의 과중한 대지면적 확보가 부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완화 시켰습니다.
  10항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00제곱 미터 이상의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로 공해공장은 2~6미터를 띄도록 되어 있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3~8미터를 띄도록 하였으며, 500제곱미터 이상의 교통유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로써 창고 시설․운동시설은 3~8미터,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2~4미터이며,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은 2~4미터, 공동주택은 2~6미터, 노유자시설은 1~2미터, 묘지 관리시설은 10미터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로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은 공해공장이 1~4미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2~6미터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림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은 2~6미터이며 공동주택은 2~6미터, 동물 관련시설은 2~3미터,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은 6미터가 되고 12항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은 현행과 같습니다.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을 띄어야 되고,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고,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근거법령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해서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예산현황은 지방건축위원회 수당이 60만원, 건축지도원 수당 및 여비가 1,440만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안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6시07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 건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건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설건축물 기준 및 조경면적 기준과 건축물의 건축 제한 사항등을 규정하여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등을 규정하여 일조권 확보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령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례로써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나 검토결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1조에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여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8조 보전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종교시설을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74조 온돌의 시공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기술계 자격증 미취득자도 시공 할 수 있는 범위를 100제곱미터로 확대하여 농가주택 등 영세건축주와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영세 온돌시공업자들의 보호차원에서 확대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74조 제1항 2호의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 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자(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에너지이용 합ㄹ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지정을 받은자 다만, 구들온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여 난방시설은 온돌시공협회와 한국열관리 시공협회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참고로 관내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업체가 8개업체가 있고, 온돌시공업 지정업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온돌과 보일러 시공은 단일 난방 시스템으로서 분리시공이 필요치 않으며, 분리시공할 경우 경미한 공사도 온돌과 보일러의 두 시공업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하며, 동일 각종의 종사자들간의 갈등유발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시에 시공할 수 있도록 조정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74조 4항 3호는 동조 제1항 2호의 사회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를 삭제하여 수정할 경우 본항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면밀한 심사분석하시어 관내 저소득 생활자들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며, 건축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용태 의원  의장!
○의장 백일기  김용태 의원 말씀하세요.

(16시12분)

김용태 의원  보령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간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조례안을 설명을 들었고, 직접 실무 계장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본부에 대한 사항과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간에도 심층검토 분석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 조례안중 제38조라든가 제74조 또는 제74조 1, 2항 에너지이용에 대한 제41조에 관계된 열관리관계 전문위원이 검토한 몇항만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의하며 협의를 위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김용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6. 보령군건축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현국의원외4인발의) 

(16시28분)

○의장 백일기  정회시간에 조현국의원외 네분으로부터 보령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현국의원으로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의원  조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령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령군 건축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의한바 일부조항에 미비한 내용을 조정하여 보완하고 또 도시계획 구역내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종교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건축시 온돌시공에 있어 등록을 못하는 영세 온돌 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온돌 시공면적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영세 시공업자와 저소득 농어촌 생활자를 보호하고 일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부분별로 수정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정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1조의 건축지도원 임명사항에서 일반인을 지도원으로 할 경우는 위촉으로 하기 위하여 “위촉”문구를 삽입하고, 제25조의 조항에 너비문구를 삽입보완하고, 사단법인 온돌 시공협회가 시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자로 된 것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자로 수정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온돌시공에 있어 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온돌 면적 규모를 6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저소득 영세업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 건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 제1하의 “임명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안 제25조 제1항 1호의 “20미터”를 “너비 20미터로 한다”, 안 제38조에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호 “종교시설” 안 제72조 제1항의 “6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동조 제1항 2호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 다만, 구들온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고, 동조 제4항 3호는 1항 2호의 수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정안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네분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수정안은 발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셨기 때문에 질의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령군 건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 반대 없습니다.
  보령군 건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6시32분)

○의장 백일기  이제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두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완복의원과 김용태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보고사항》
  □ 회의소집
  o 소집요구 : ‘93. 4. 2.
  o 요구자 : 김지섭의원외 5인(김완복, 조현국, 최병걸, 임홍재, 김용태)
  o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o 소집일자 : ‘93. 4. 14.
  o 공고 : ‘93. 4. 8.
□안건발의
  o 제안일자 : ‘93. 4. 9.
  o 제안자 : 김완복의원외 5인(조현국, 최병걸, 임홍재, 김용태, 김지섭)
  o 의안명 : 제17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안)
  

(보고사항 표)

회기결정안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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