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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4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칭)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8.   7.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칭)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8.   7.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여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보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보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추보라의원입니다.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은 없고요.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제1조에서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쉼표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집합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주최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2조 2호에 보면 “행사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축제가 2박 3일 일정으로 공연을 할 때 그중에 개막공연이 있을 때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집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표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공연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공연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작성하는 데 전체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공연예산만 잡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공개 내용에 보면 재원별 예산 현황에 “총예산액, 국비·도비·시비·자부담 금액”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후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금액 등”이라고 쓰든가 “후원금 등”이라고 삽입하는 게 나중에 집행하는 데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제7조 공개 방법에 제2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 라목 같은 경우는 3항의 3호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규정하는 단위로 볼 때는 3항의 3호를 2항에 같이 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2항에 두 번째 줄 “기본으로 하되”에서 “기본”이라는 명칭의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문을 작성할 때는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원칙으로 하되, 현수막의 경우 3항3호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규정해서 두 개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추보라의원님이 잘해주셔서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홍보도 하고 알권리를 시민한테 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행사예산 내에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걸 때 예산이 초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수막을 얼마나 거는지 누구한테 지정하는 것보다도 지역예산이면 2,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2,000만 원으로 축제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표기해 주셔야 좋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책협의회할 때
추보라 의원    여기에서 지금 행사라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통합해서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서 명칭을 더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여기에서 수정해서 의결되어야 조례가 발의되는 거잖아요.
추보라 의원    전국에서 4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다 행사라고만 담겨있거든요.
김정훈 위원    안동이나 인천 계양구, 천안시, 화성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권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주려면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하는지 이 금액에 플러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어디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 표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보라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행사 통틀어서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그 행사 안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이면 노래자랑, 홍보면 홍보, 단위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정훈 위원    아니죠. 너무 세부적으로 밑에 다 표기해서 현수막에 쓰다 보면 너무 조잡할 수도 있거든요.
추보라 의원    그래서 행사라고 하나의 명칭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의원    이것은 저희 전문위원님께 의견을 들어봐도 될까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검토결과에 보면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말씀하신 안건들을 다 말씀해 주셨나요? 그때는 충분한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늘 안건을 보고서 제가 담당 부서의 실무자로서 조례를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드렸고요. 행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게 이렇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오면 시행으로 해서,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행규칙에 넣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5조 1호에 보면 재원별 예산 현황에 국비·도비·시비·자부담 금액에 기타 후원금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내셨잖아요. 이런 거는 시행규칙에 넣을 수 없고 여기서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데 우리도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집행하는 데 문제는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조항이 더 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문을 만드는 기본형식에 항을 분리해서 호를 규정한다는 부분이 일반원칙에 안 맞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이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공개의 대상으로 안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부발전에서 1억을 받아서 문예회관에서 후원공연을 할 때 후원금에 대한 문구를 배제시켜야 하는 것인지
최은순 위원    어쨌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또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로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고견을 들어봐야 하잖아요. 실장님이 몇 가지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죄송스러운데요. 현재 상황에서 집행을 위해서는 제7조에 후원금에 대해서 표시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은순 위원    제5조 1호의 그것도, 역시 괄호 친 부분에 “후원금 등”을 넣어야 된다 그것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시간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것 빨리 여쭤볼게요. 첫 번째 사전 협의과정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다 기록을 못 해서 그러는데 제5조 공개 내용 중에 재원별 예산 현황에서 총예산액, 국비·도비·시비 자부담 금액 이런 표기를 하면 당연히 민간지원금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조례를 입법하는 방향성이 그 부분을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 전제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근  충분히 협의가 됐다면 “민간지원금 등”을 빼는 것이 문구상해석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로 집행하는 데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배제시키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7조 공개 방법 중에서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원칙은 원래는 있지 않은 것에서 기본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원칙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하시면 충분히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시 잡으라는 말씀이신데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다 보니 2항에는 “기본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고 3항 3호에는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에는 잠깐 정회해서 자구를... 
추보라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보라 의원    위원장님 정회 이전에 우선 실장님께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은 사전협의과정에서 전혀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은 사항이라서 솔직히 지금 당황스럽고요. 기존 협의 때 말씀해 주셨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 예산에는 저희가 후원금이 애초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후원금은요, 어떠한 행사에 들어올 때도 안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여기에 넣지 않았고요. 다른 지역의 조례에도 그래서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보라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의사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서경옥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장 발언석으로 이동)」
「(서경옥부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서경옥  서경옥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서경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이정근입니다.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무연고자로 되신 분이 1년에 몇 구나 발생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무연고자는 20건에서 23건 정도 발생합니다.
김정훈 위원    1구당 처리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무연고자 경우마다 다른데, 무연고자에 대해서 8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입니다. 금액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무연고자 장례에 관한 비용지원에 대한 200%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실제는 8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 비용에서 특수청소비용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특수청소비용은 이번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것은 관리인들이나 연고자들이 청소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서경옥  이정근위원장님이 더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이정근위원장님이 잘하신 것 같아서 금액이 6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비용이 추가가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잖아요, 악취가 있을 때. 보령시에서 저희도 반찬나누기 봉사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알지도 못 했는데 반찬나누기 봉사하다가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여름철에는 며칠 지나도 부패가 빨리 진행되니까 악취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정근의원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고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와 잘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개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그러면 이정근위원장님, 그러면 특수청소할 경우에 특수청소업체에서 그냥 봉사로 해 준 것인가요?
이정근 의원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인 관리인들이 자비부담으로 다했는데 보령시에서 통상 1건당 시신의 부패정도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지원돼서 특수청소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 전액을 줄 수 없고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정근 위원    조례상 저희 쪽에서 한 것은 100만 원으로 잡았고 그 이상은 자부담입니다.
최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서경옥부위원장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599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여기 개정을 하는 것을 보면 “지방”을 빼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하셨거든요. 상위법하고는 상충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운영에 대한 명칭과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위임을 두었습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하고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20조 4항에 보면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5개 시·군 중에서도 지방위원회로 명칭을 쓰는 곳은 금산하고 서천하고 홍성, 세 개의 군이 쓰고 있고요. 기타 시·군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위원장을 부시장이 맡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위원장도 홍성과 태안을 빼고는 다 부자치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의안번호 3600번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관·경이라든지 민간까지 다 같이 해서 통합방위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주요내용 중에서 안 제6조에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통합방위상황실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현재 시청 본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고 군경합동상황실 그 안쪽에 별도 공간으로 군경하고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설치가 되고 있고 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군부대와 경찰이 직접 와서 상주해서 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우리가 추가되는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말 그대로 지원본부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군경에서 원활한 통합방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을지훈련도 같은 경우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다 계획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을지훈련 대부분을 대천해수욕장 개장이 끝나고 일주일간 하는데요. 대회의실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차려지면 군에서 했던 상황, 경찰에서 했던 상황 또는 도상훈련 때 했더라도 그런 부분은 군·경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협력체계가 잘 구성되어서 활용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확인을 잘하셔서 경과 군과 민과 우리시에서도 잘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항시 유사대비할 수 있도록 본청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의안번호 3601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별표2에 보시면 “1일 1회 3시간 제한 삭제”를 두셨어요. 왜 제한삭제를 두신 건가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정훈 위원    활성화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경기를 유치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김정훈 위원    이게 지금 안 별표2의 표3을 보면 배드민턴장 기본료와 사용일수, 실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 이런 냉난방 이용료는 다른 체육관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김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게 있어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계량기로 일괄계산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 와서 이 요금만 내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하면 복합적으로 왜 이것을 따로 낼까, 사용료를 내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딱 보고 이것만 내면 한 시간 동안 얼마를 내고 얼마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조항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시민들한테 편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배드민턴 운영에 보니까 1인을 기간제근로자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한 명이 이 체육관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저희가요, 원래는 정규직으로 배치하려고 그 한 명을 청소인력으로 생각해서 조례개정 요구할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세 명이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주말도 개방운영을 해야 하고 3교대로 근무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3명이 배치됩니다.
서경옥 위원    그 정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명만 올리셔서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배드민턴 인구가 어느 정도나 돼요, 보령시는?
○체육진흥과 오제은  지금 클럽은 12개에 등록된 회원만 544명입니다.
최은순 위원    앞으로 각 클럽마다 흩어져서 연습을 다 하잖아요. 그것은 각 유지를 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거의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이쪽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현재 사용하는 곳이 종합체육관하고 대천체육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세요.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연습하시는데 종합체육관이다 보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아니라서 다른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비켜주게 되는데요. 전용구장에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다른 운동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쪽으로 흡수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대천중학교에도 있고 곳곳에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학교체육관은 비용의 일부를 대면서 문화교육과에서 일부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최은순 위원    이것은 우리가 현장 갔다 온 뒤로 느낀 점인데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먼데, 첫 번째로 걱정된 게 사실은 주차장이 주체였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배드민턴이 주객에서 주가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을 주변상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짓다 보니 과연 배드민턴 이용자들이 그 주차장을 차지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염려는 없을까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다행히도 그 주변이 주거시설이 아니고 일부 상가지역이고, 상가지역의 이용시간이 하루종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이 식당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같이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이외에는 특별히 배드민턴 이용자하고 중첩되지 않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주차장이 주가 돼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면서 주변에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상가도 역시 주차장을 해 놓으면 온종일 장기주차를 해 놔요. 시내도 보면 그래서, 여기도 주변상가에서 거기에 장기주차할 경우도 있고 배드민턴 이용자들이 낮이나 밤에나 같이 하다 보면 상가주차장을 침해할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구별해서 이쪽은 민간주차장으로 하고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업장을 갔을 때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편의시설을 최소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연습실을 많이 늘려달라는 의견이 계속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관중석도 엄청 좁고
○체육진흥과 오제은  맞습니다. 당초 8코트를 계획했었으나 배드민턴협회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기타 편의시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연습구장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10코트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실제 이용자에 있어서 편의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법적테두리 내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최은순 위원    애초에 추보라위원님이 굉장히 살피는 부분인데 여성화장실을 가봐도 너무 비좁고 아기기저귀대나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점을 너무 배려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그런 부분들은 BF인증이 끝나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해줘야 되는데 공간 자체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런 것을 과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보면 계약직 한 분이 운영한다고 추계비용에 나왔는데 그러면 배드민턴 협회도 회비를 내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범위가 하도 넓어서 직영으로 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아까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당초 운영계획은 정규직 세 명이 비용추계에 비용이 있었는데 정직원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고 한 명이라는 청소인력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실제 인원은 3명이 투입될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은 직영으로 될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하여튼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에게 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보안할 점을 앞으로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추보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설은 배드민턴구장 연습실이 일반시민들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시민들 중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된 회원들을 위한 구장인가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둘 다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운영될 때 아까 직영을 해서 세 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세 명은 체육진흥과에서 채용해서 운영하실 거죠?
○체육진흥과 오제은  이미 공무직 한 명은 배치가 되었고요. 정규직을 배치하기에는 업무량 부분에서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기간제 두 명을 추가로 배치받는 것으로 해서 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주차장은 사용료는 없죠?
○체육진흥과 오제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사용료 감면비율이 클럽 등에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80% 감면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단체들이 사용할 경우, 그럴 경우에 사용료는 난방비나 전기료까지 다 포함되어서 감면해 주나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분들이 감면되고 보령시민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배드민턴구장을 이용하기 위한 예약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일 접수받아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 오제은  저희가 모든 체육시설은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괜찮은 체육시설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개인 시민으로서 혹시 클럽에 가입은 안 되어 있어도 거기 가서 한번 자녀들 데리고 즐겁게 치고 싶다 할 때 “여기는 클럽회원들이 하고 있으니 안 됩니다.” 쫓겨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클럽에 가입 안 하고 한번 치러 가볼게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천체육관에 그런 민원이 실제 접수가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클럽회장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주지를 시켰고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저희가 클럽회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떤 일정 구역이나 보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예약이 안 된다면 당일날 가서 칠 수도 있을 텐데 꼭 예약해야 된다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능하겠죠?
○체육진흥과 오제은  현재 인터넷시스템은 구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전화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불시에 배드민턴 한번 치러 가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랑 이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문제라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게 복도에 나와있더라고요. 아이들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봤거든요. 전기가 다 내려가더라고요. 경기하다가 전기가 내려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또 그런 것 보면 눌러보고 싶거든요. 손 못 대게 조치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세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손 닿는 아이로부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칭)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 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1쪽 의안번호 3602호 가칭 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제출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교육부예산을 230억 8,600만 원이네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그렇고 자체적으로 공인상급수영장을 종합경기장 내에 처음에 건축하려다가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문화교육과로 넘어오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처음에 지어질 때 저희 의견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가 잘됐었나요? 난방을 한다든지 물을 데울 때 쓰는 것을 도시가스로 할 것인지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 사항은 차후에 추진하며 협의할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주변지역에 또 보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면 지역주민한테 불편이 갈 수도 있지만 혜택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교육청에서도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김정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이렇게 가져오시느라 굉장히 애를 쓰셨네요.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 국회의원님이 계셔서 일이 더 수월하게 잘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칭비율이 보령시가 82억...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매칭비율은 저희가 35% 정도 됩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가칭 보령학생수영장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름을 지을 때는 “학생”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학생 것인 것 같아서 무슨 방안을 갖고 계세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이게 교육부 예산이고 생존수영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령 학생”을 빼기도 그렇고 정식으로 뭐를 한다고 하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칭으로 공모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한다면 “학생”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거의 많이 차지하니까요.
최은순 위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 것인 줄 알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거기서 쓰는 것은 6, 7, 8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공모를 해 보지 그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은 차후에 공모해서 교육청에서, 학생 자를 빼는 것은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대지구입은 다 교육청에서 한 거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우리 비용은 35% 정도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대지비용 빼고는 35% 정도 되는데 그게 26억 정도 됩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서 명칭은 또 우리 욕심으로 볼 때 꼭 학생을 국한시켜서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 하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학생 자는 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연구 좀 잘해 보세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총사업비에서 461억 7,200만 원 중에서 82억이 저희가 투자가 되는데 대응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과 우리 보령시에서 35%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에는 17%밖에 안 되거든요. 17.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저희는 교육청 부담분의 35%입니다.
김정훈 위원    국비 내려온 것까지 합치면 사업비가 17%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대지비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487억 정도 나옵니다. 땅값은 제외하고 461억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과장님,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거기 학생수영장이 건립된다면 주차장 부분이나 진출입로 부분에 있어서 도로와 인접한 것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들은 것이 있어서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차장 면수는 130대 정도 되고요. 진출입로가 동대동 쪽에 들어가는 것이 옛날 한내여중 가는 구도로 거기로 버스가 들어간다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동대동 이편한세상 큰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나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포함시킬 수가 없고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니까요. 만약 출입구를 다시 개설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네요.
김정훈 위원    아이꿈터 그쪽에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200m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이정근  원래 계획된 것이라면 다행이고요.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저번에 저희 정책협의회 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리비 분담비율이 교육청과 5 대 5잖아요. 그때 교육청에서 관리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보신다고 정책협의회 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셨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은...
추보라 위원    어려울까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본인들이 학생 생존수영하는 데 길면은 3개월 쓰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계획이라 교육청은 3대 7로 하면 어떻겠냐 하고 시에서 더 시민들한테
추보라 위원    저희가 7로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냥 5대 5가 됐는데요.
최은순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엄청 세뇌당한 것 같아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교육장님이 그것에 너무 공감하셔서 그것을 12월부터 말씀하셨더라고요. 설계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 이정근  만약에 완공되면 아까 체육진흥과의 배드민턴구장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시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사용료는 저희 수영장에 기준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앞서서 우리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관리비 분담비율이 5 대 5라면 타이틀이 시민도 조금 들어가는 의견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도 들어가고 시민도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학생시민수영장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명칭 잘 고려해 주세요. 학생시민수영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 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2023년도나 2022년도에는 1년에 700기 정도가 개장해서 화장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망자가 보통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것도 화장비용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개정사항에서 연고자가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경우여야 되는데 자식이 여기에 사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자식이 여기 안 살더라도 우리 지역에 분묘를 개장해서 하자.
김정훈 위원    무조건 하면 다 지급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야 더 활성화가 되니까요. 엊그저께 민원인이 전화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면사무소에서 이해를 못 해서 다른 분이 와서 그것을 지급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게 했더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이게 왜 다 되는데 못 받게 하느냐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유연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오래된 묘를 갖다가 다시 화장을 해도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 위원    20년 전이든 30년 전 묘라도?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맞습니다. 매장했던 것을 개장해서 화장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1구당 화장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경옥 위원    거의 홍성으로 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현재 60만 원 정도 알고 있고 지원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과연 금액 투자 대비 효과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분묘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은 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장해서 분묘가 없어진 상태라면 보령시에서는 무슨 혜택이나 효율적인 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쉽게 얘기해서 묘지가 있으면 분묘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나 내 땅이라고 할지라도 분묘에서부터 5m 이상 떨어져야 어떤 개발행위나 할 수 있거든요. 또 환경적으로도 묘가 있어서 시신이 매장되어 있으면 시각적이나 환경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분묘가 차츰 정리가 돼서 공동화되거나 하나로 모셔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장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게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경우는 금전관계에서 토지소유권이 변경됐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 유족이 고의적으로 이장을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보령시에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이 효율성이 잘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의안번호 3605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행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제2조의 정의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이 보령인구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65세면 노인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가 대상을 말할 때는 65세 이상이지만 질병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서경옥 위원    질병을 보유하신 분을 정할 때 특이사항을 규칙으로 좀 정해서 70세로 할 수 없을까요? 70세 이상으로 해서 치매나 무슨 질병 있다든지 하는 환자에게만 동행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그런 규칙을 정할 수는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질병 보유자이면서 세부화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경옥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대한민국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례로 보령시에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포용도시로서 급속도로 독거노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질병환자, 치매환자들이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2차 의료기관밖에 없고, 3차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진료를 보러 가는 어르신들한테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따가 또 질의드릴게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9,544명 중에서 치매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경증 플러스 중증해서 저희가 65세 이상, 60세 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로기치매가 있기 때문에 2,58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독거노인 아닌 부부가구도 계시고 가족하고 같이 지내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병이 치매만 포함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닙니다.
김정훈 위원    암이라든지 그 외 다 그런 것 포함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질병보유 어르신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씩 8시간 1회 100명을 잡아서 1,200만 원을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2,400만 원, 후년에는 3,600만 원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인구가 고령인구가 늘어나니까요. 생각보다 이런 비용이 좋겠죠. 왜냐하면 가족이 케어해야 하지만 직접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케어해 주시니까 더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게 노인분들이 치료받으러 갈 때뿐만 아니라 결과를 들으러 갈 때 또 가셔야 하거든요. 한 번을 생각하면 안 되고 두 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분이 왕복 두 번을 가야 되는 것도 또 생각을 해서 하셨는지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연 2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한마디로 질병으로 두 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갈 수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한 번 갈 수도 있고 암 환자 어르신은 여러 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 지원해 드릴 수 없어서 연 2회 이용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동행서비스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상해보험 같은 것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저희 지역특성상 워낙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경옥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만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현실상 굉장히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감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법상 만 65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담아주신 것 같은데 현실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홍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기에 계속 보건소에서 나와서 홍보가 잘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을 보면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한편, 왜 민간업자들이 하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목욕동행, 시장동행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도 병원동행이 있어요, 하는 사업 중에. 혹시 민간이랑 겹치면 거기에서 조금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 대상자는 노인등급판정 어르신은 제외입니다. 중복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최은순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노인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다니시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것으로 구분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주·야간 보호서비스센터 같은 사업이 있는데 겹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7조 4호에 보시면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인에 간호사도 포함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간호사는 의료인입니다.
김정훈 위원    의사만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처음 담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좋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너무 광범위한 범위의 동행이 아니냐,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부분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운영을 위탁했을 때 위·수탁기관에서 충분히 이것을 사적이익이 아닌 공적 부분으로 잘 활용해 주실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이런 명단파악은 이미 되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이제 조례를 통과하고 저희 사회보장제도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홀로 살고 질병을 가진 독거노인들에 대한 명단파악이 이미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방문가정대상이라서 충분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물론 수탁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받으실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니요, 수탁기관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수탁기관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진행해 달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가서 왔다 갔다 동행해 주신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매칭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근  관외도 되고, 관내도 되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관외만요.
○위원장 이정근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 위원    의사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아까 전에 안건 1호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요, 12쪽에 봐주시면 붙임5에 의견조회를 봐주시면 이수형기획실장님께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없기에 서식생략 회신합니다.” 라고 문서로서 “의견없음”을 회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실무진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의견이 있었다면 사전에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이수형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문서로 답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사실확인 감사합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원래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왔었고요. 어제 위원님들과 전체 회의과정에서 그 사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회의안건을 상정 안 하기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었기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중간에 의회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전체 안건을 상정 안 하실 것이냐, 아니면 일부 안건에만 붙임을 빼고 상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이냐고 했을 때 어차피 다음 5월 회기에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전체 안건에 대한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좀 바라고요. 다음 회기 때까지 올라올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두 가지만 삭제하고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다 삭제를 하고서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근  그 한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대화를 안 나눴던 것도 있고 그전에 시급한 것인지 여쭤봤는데 시기적으로 5월에 회기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하셨겠죠.
○위원장 이정근  칭찬 들어서 좋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그대로 또 올라올지도 모르고 보완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 좀 하고 공부 좀 하고 해야지 갑자기 그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 검토를 열심히 하자고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의 공부제안에 모두 보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속             기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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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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