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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관위탁 동의안
  4.  3.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5.  4.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5.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계획 의견제시의 건
  7.  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9.  8.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1. 10.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관위탁 동의안
  4.  3.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5.  4.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5.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계획 의견제시의 건
  7.  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9.  8.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1. 10.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열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우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과 같이 자진 철거여부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게 전기충전소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실증기간 후에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영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관련법에 의해서 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받아서 쓰는 거라 철거비용 공탁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전기로 충전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직 기술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4년 정도 실증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다른 곳은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폐배터리 나오는 것이 보령시로 다 오는 건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울산에서 전기버스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전기차충전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이런 회사가 전국에 있고 보령시로 다 오지는 않는다고요? 그 후에 폐배터리 사용허가가 최종적으로는 남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배터리수명이 다 하면 전동화센터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것을 다시 배터리센터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거기에 망간이라고 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폐배터리가 보령시로 다 올 것이며, 또 왔을 때 쓸 것은 쓰고 나머지 폐기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보령시에서 전국적으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인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배터리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할 계획이지만 전국적으로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수용만 가능하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배터리를 모으는 게 저희한테 불리한 정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를 중고로 저희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700만 원 정도를 줘야되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 소망도 폐배터리를 모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 다 폐배터리 모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 센터에 배터리를 모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8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관 위탁 동의안 

3.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의사일정 제2항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두 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관위탁 동의안,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우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관위탁 동의안,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관련된 것 중에서 전문위원님이 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있지 않죠? 현행 제5조 수탁재산의 관리와 또 전문위원님이 개정한 제5조 수탁재산의 관리 이것은 변경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저도 제5조에 시설물이 보령시장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경은 시장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할 수 있게
백성현 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협약서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현황에 중요한 변경은 가할 수 없고 다만, 경미한 시설개선은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가능할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이 건은 말씀을 드리고 예산삭감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발을 빼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 관련법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운영비를 다 대는데 왜 이것을 우리시에서 1억을 지원하고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지가 안 맞다고 해서 발을 빼자는 뜻이었는데요. 어업인들이 발전소와 협의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협약하지 않고 발을 뺀다는 것은 어업인들이 상당히 우리시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이 구성됐죠? 법인이 구성됐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협약서를 개정하고 사단법인 감독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수산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조금 1억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전체 지원금액이 사단법인으로 발전소에서 얼마, 수협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전체 사용이나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거기에서 보령시 해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수산종묘가 방류가 되느냐 이런 것은 감독을 하거나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을 어떻게 쓰는 것은 법인에서 쓰는 것이라,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어디에 무슨 종묘를 방류해달라거나 하는 건의를 하고, 이런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종자배양을 해서 무상으로 보령시 해상일원에 수선자원을 조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나 어업인단체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서 방류지역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도 일정액을 여기에 부담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변경사항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확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을 어디까지 하는지 어디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디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어디까지 감독을 하고 감독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영수  협약서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삼자간 각각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 배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직원 변동사항이 있나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변경협약은 당초에 6명에서 5명 이하로 하는 것으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4명입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5명인데 현원이 4명이라고 했죠?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4억 6,000만 원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2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정산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매년 받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인건비가 절반이 넘네요?
○수산과장 김영수  거기 인건비가 당초에 대표이사한테 많이 지급했다는 부분이 계속 제기됐었고요. 저희가 인건비 지급을 해주는 것을 보면 대략적이지만 최저인건비가 21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240만 원, 270만 원, 300만 원 초반 이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도 거기가 직장이라서 어느 정도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네 분이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사무를 보는 여직원이 한 명 있고 대표 한 분이 있고 나머지 두 분이 실질적으로 종자배양과 기술을 지원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두 명이기 때문에 종자배양을 할 때는 24시간 2교대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넉넉하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여직원이 사무를 본다면 사무실도 별도로 있겠네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 안에 사무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인건비가 절반 더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협약서를 동의해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수협에서 당초에 3억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3억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 거기에서 먼저 협약서를 파기시킨 것 같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 당초에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서도 서해안연합회유류피해 기금 2억 4,000만 원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종자배양을 한 종자를 전라도 지역에 방류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연합회에서는 자기들이 2억 4,000만 원을 부담하니까 삼자간의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 자기네들까지 포함해서 사자간의 협약당사자로 들어가야겠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보령시도 반대를 했었고, 보령수협도 반대를 했었고, 보령화력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억 4,000만 원을 제외하게 된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3억으로 해야 되는데 6,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은 수협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면 협약서 안 대로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수산과장 김영수  우선적으로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있는데 당초 2020년에 정책협의회를 할 때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늦었더라도 동의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때 동의안을 받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시면 추후에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과장님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동의안이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면 이대로 갈 거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우선적으로 동의안은 이대로 하고요.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수협과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적극 협의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후에도 말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일찍 발견됐으면 그때 수정해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수협도 그때 당초에 계획한 만큼 3억을 내는 것으로 해서 협약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2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올랐으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먼저 협약서를 파기한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파기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런데 최초에 협약을 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면 보령시와 보령화력, 보령수협이 3자로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배양장을 짓는 것도 시 부담이 없이 보령화력에서 67억이라는 돈을 전액 부담했고 당초에 온배수 보령화력 7, 8호기에 대해서 이행각서나 이런 곳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추진부서에서 이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약이 돼서 배양장을 운영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닌데 이것을 해주면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언제 또 할 거예요. 과장님이 바뀌면 누가 또 할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미리 파악이 됐으니까 미리 협의를 해서 그 안을 올려야 하는 게 맞죠.
○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챙기지 못 했다는 부분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그런 절차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당초에 왜 보령시가 여기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배양장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온배수 문제 때문에 어민들과 중부발전과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민들과 중부발전과의 다툼에서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결정이 되어야지 왜 보령시가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수협도 자기들이 어민대표로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협과 중부발전과 하는 것이 맞지 왜 보령시가 여기에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민들이 자꾸 피해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여기에 갖다넣어요.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자기들의 순수한 수협 돈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 사람들은 자기한테도 달라, 안 주고 보령에서만 쓰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계약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 우리가 동의안을 해준다? 해주면 이것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동의안을 내기 전에 미리 수협과 얘기가 됐어야죠. 수협과 얘기가 됐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갖고 와야지 동의안 먼저 천천히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얘기하는데 종자배양 하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두 명이라고 했죠?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소장 그 사람하고 배양하는데 두 명이 있죠? 두 명 다 자격증이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한 명은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명은 여기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누구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혼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왜 교대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건비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첫째는 수협에서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 새로 된 조합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 그리고 지금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퇴직을 했잖아요. 다시 선임이 됐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새로 대표이사가 4월 1일 자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성태용 위원    누구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오○○ 씨라고 전에 대천수고를 졸업하고 보령교육청에 있다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 사람도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또 한 분 평직원 둘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런데 종자를 배양할 때 이게 수산 동·식물이다 보니까 일정기간 시간대가 있는데 밤에도 해야 되거든요. 종자를 배양할 때는 밤낮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태용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고 동의안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데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 우리가 먼저 선동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수협과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와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내야지 이것 동의한 해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김 과장님 있을 때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 과장이 떠나고 난 뒤에 이것을 누가 책임져요. 왜 보령시가 여기에 들어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보령시가 왜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삼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지금 이 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추후에 변경을 하는데 장시간 걸리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게 확정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렇고 수협과 협의한 바로는 시간을 길게 끌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접근해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까지 충족을 할 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해요. 우리 보령시가 6,000만 원을 하고 수협에서 나머지를 채워넣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수산과장 김영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어차피 협의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선협의를 해서 오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령수협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이미 다 소문이 나 있고 중앙회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바꿔서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가 6,000만 원을 하고 저쪽이 1억을 넣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삼자로 들어갔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6,000만 원을 해주는 것도 그 사람들 생각을 크게 해야 돼요. 제 생각이에요. 보령시가 6,000만 원을 하고 저쪽에서 1억을 해서 가는 것도 협의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태용위원님과 다른 생각인데 반대로 뒤집는 것이 아니고 조율을 하실 것 같으면 6,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어민들은 보령시가 발전소에서 분담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돈을 다 수협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다 안다, 모른다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방류한 지역이 도서지역이나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일정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조율은 언제 쯤에 하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수협 일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5월쯤부터 삼자인 보령화력과도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협약서 또 쓰셔야 되겠네요?
○수산과장 김영수  절차를 한 번 더 하더라도
조장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삭감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삭감한 부분은 이번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7월에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제출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7월까지 가야된다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3억 6,000만 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사업비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쓰는 것이기 때문에 7월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하여튼 저는 6,000만 원을 1억으로 올려서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위원님들 중간에 의견이 나와서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류사업을 보령시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수협에서도 안 하고 어민들은 중부발전에서 방류사업을 한다고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 것 같고요. 행정기관인 우리시에서도 방류사업을 따로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 사업비는 1억으로 하고 수협에서 6,000만 원 내는 것을 조장현위원님 의견대로 같이 1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변경된 동의안 내용에 부담금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부담금 내용이 지금 7억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1억, 수협에서 얼마, 중부발전에서 얼마,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백성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성태용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우리가 승인 해주면 수협에서 시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냐 하는 의견인데요. 과장님 수협도 같은 유관기관이니까 그것은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협이 6,000만 원에서 1억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우리가 1억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수산과장 김영수  2016년도에
김재관 위원    올해 예산에서 7월에 추경을 못 세우면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1년 연중 횟수는 없기 때문에 2, 4분기 말이나 3, 4분기 말쯤에 재원이 부족해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직원들도 이 금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관 위원    체불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계약서로 예산을 못 세우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어차피 저희가 기존 것과 현재 시의 부담금 1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협의 재원만 축소되는 것뿐이라서요.
김재관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지금 협약서가 통과 안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협약서로 예산을 못 세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세울 수는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올해가 시작됐어요. 1억이라는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계신 근로자나, 다른 제가 방류하는 사업은 잘 모르겠어요. 방류를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근로자들을 보면 예산이 없으면 올해 하반기에 다 퇴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4억 6,000만 원에 대한 1년 동안 예산을 짜서 1년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예산을 안 세워줬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일단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협약서 내용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수협에서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지 않냐,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7월, 아니면 5월, 6월도 있으니 잠시 보류를 했다가 협약서를 가져 오시고 7월 예산을 우리가 세워드릴 테니 과장님께서 아까 의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을 세우시면 어떠실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조장현위원님도 계시고 백성현위원님도 계신데 이 동의안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협에서도 그 이상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서 그리고 나중에 내년 본예산에 이 협약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가 안 세우면 되는 것이고 올해는 개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수협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 원안대로 해줬을 때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덜 걱정해도 되지 않겠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 1억이 아니라 5억씩 팍팍 줘야, 이게 씨를 많이 뿌려야 고기가 많이 잡히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도 안 좋은 유류피해 때문에 삼성에서 1년에 8억씩 했을 때와 그 뒤 고기잡히는 양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 안이 가결이 되면 여기에서 표현을 하셨던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수협이 동료위원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협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협과 내부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스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동의해주는 것은 동의해주는 것인데 이 협약안을 보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수산과장 김영수  당초에 협약 동의안이나 지금 그 문건은 똑같이 되어있고요. 분담비율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액이 조정되거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면 협약을 잘 할 것 같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지금 총운영이 어디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수협에서 당초에서 직영을 하려다가 내부적인 것 때문에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그쪽에 운영하는 회사가 법인등록이 되어있어서 대표이사가 한 명이 있고 직원이 세 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수협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궁극적으로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조금 낸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그렇게 접근했던 해에는 보령화력이나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협에서도 어업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약당사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내려온 것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최대한 안 하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동의안을 가결해주시면 아까 김재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안을 동의해주고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동의안을 해주면 예산을 세울 텐데 삭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월 안으로 협의를 해서 동의안을 다시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7월까지는 수협도 내부적인 절차가 있고 보령화력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이 동의안 하고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 입장을 대변하셔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고 7월에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삼자의 협의를 계속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7월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깎아요, 못 깎지, 해준다고 협약서에 동의를 해줬는데 예산 들어오면 예산을 깎아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협의를 해봐요. 어렵더라도
○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령화력도 있고 수협도 이사회라든가 내부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해서 7월 이전에 다시 제출하기에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하반기까지 해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만약에 다음 달이라도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제출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진짜 이것은 협약서가 삼자간에 평등하지 않아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지금 협약서 작성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안이 나온 거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작성이 된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아니,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절차에 대해서
백성현 위원    지금 10쪽에 나와 있는 것은 뭐죠?
○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2020년도에 변경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백성현 위원    현재 협약서는 이것인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2016년도에 동의를 해서
백성현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래서 2016년도에 한 것은 확정이 된 것이고 변경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현 위원    본 위원은 김충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장님이 유관기관과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죠? 과장님 믿고 동의안을 해줄 테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계획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두 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우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위원장 백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수탁자가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슬러지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나웅테크요.
성태용 위원    원래 여기에 있던 분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여기에 있던 분 아니고 와서 농공단지 쪽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조달계획을 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현실과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이게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상인회에서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제안서가 올라오는 거죠? 실과에서는 안 올라오고 계획을 한 게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맞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이 프로그램 내용만 보면 사람을 어떻게 불러 모을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세요, 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이것은 현재 공모신청을 하는 과정이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시장에 그간 엄청나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콘텐츠도 없거니와 실질적으로는 눈에 띄는 콘텐츠도 없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조차도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상인회에서 도비를 받아서 아니 실과에서 받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받은 게 아니고 받으려고
김재관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시비 25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솔직히 어려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역점을 두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똑같은 지적인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48쪽을 보면 방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쇳개포구 보부상길 관광코스 개발운영이 있는데 이분들이 용역사에 맡긴 거죠? 김○○ 씨인가 누군가가 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지난번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용역을 맡긴 상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상인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현대화사업 때문에 용역을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성태용 위원    50억을 들여서, 여기에 보면 쭉 있네요.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총 사업비 50억, 도비와 시비 50대 50 매칭으로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신광호과장, 한승목팀장님 계시지만 거기에서도 보면 이것 다 똑같아요. 용역사들이 다 짜깁기예요. 우리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쇳개포구 보부상길 관광코스 이게 됩니까? 이렇게 제안서를 받아서 이것을 공모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전통시장 점포라인 리빌딩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50억을 들여서 과연 여기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활성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제 장동혁의원님이 거기에 백여 분 계셨나요? 제가 끝나고 나니까 장동혁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시민들이 와서 듣고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업 자체를 해서 과연 보령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또 보니까 보령방문관광객 10%인 200만 명 이상 원도심으로 유입, 청년예비창업자들의 독특한 아이템사업 뭐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머드축제 때 도심으로 유인을 해서 거기에 와서 재래시장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시냐고요. 또 그분들이 와서 재래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사가지고 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정확하게 짚으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공모를 위한 내용이지, 하나도 안 맞아요. 상권 야행축제, 도시락상권 브랜드개발, 이것 전에 다 해오던 거예요. 해서 안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전통시장이 자꾸 사양되어 있다 보니까 연로하신 상인들 그분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유입할 수 있는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성태용 위원    아니,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여기에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김○○회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상인들이 여기에 공감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실제로 상인들한테 와 닿는 뭐를 해야지, 차라리 50억 가지고 그분들한테 상품권을 나눠드려요. 그게 낫죠.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저희가 상품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안 되고요. 그나마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활성화를 하자는 식이고요.
성태용 위원    자꾸 되풀이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온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누적돼서 그대로 온 거예요. 이 사업은 조금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온 지는 조금 됐어요. 직접봤는데 어제 마침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과 이것을 하는데 제가 공청회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발표한 것인데 우리 보령시 시책과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발언하신 분이 많이 있고 해서 간단히 줄였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6년 동안 1,300억을 투자했어요.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을 해서
성태용 위원    서두르지 마시고 정리해서 가자고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저희가 꼭 공모에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꼭 공모에 되어서 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쇳개포구 있잖아요.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 하루종일 세어봐도 10명이나 될까요? 그것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공모에 선정되면 수정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공모를 위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상인들과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두 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참조)」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완화시켰다고 봐야 돼요?
○도시과장 신광호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률은 완화됐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 외에는요?
○도시과장 신광호  공부방법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넣는 것은 령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와 안 맞아서 반영하는 사항이라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부되는 방법을 더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농지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자꾸 연령은 높아지고 농사지으실 분들이 없어서 농지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위법에서 제한을 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연구를 해서 조례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고 법도 농지법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부분만 다루고 있고 그 업무도 신속허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신속허가과에서 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왔으니 이것도 신속허가과로만 넘길 게 아니고요.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많고 특히 수산물 가공처리 부분과 어구수선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서에 특정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신광호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데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광호  궁촌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조장현 위원    2층에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급여도 조합에서 주고 있죠.
조장현 위원    그런데 2층에서 일하시는 분이 대천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식당에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조합에서 하는 게 맞아요?
○도시과장 신광호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남자분이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최○○ 이사장이요.
조장현 위원    지금 여기에 성과표가 있잖아요. 다 보신 거죠? 방금 유인물로 주신 거요. 이것 검토하신 것 저한테 보내주세요.
○도시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이게 이익금으로 궁촌마을주민들한테 혜택가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이게 직접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은 협동조합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조장현 위원    그런데 보고서 의견서에는 궁촌마을카페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궁촌마을주민의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뭐가 있나요? 궁촌마을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혜택가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도시과장 신광호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이 창출이 됐고요.
조장현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궁촌마을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그리고 거기를 견학하려고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주변에 새로운 카페도 생기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두부가게와 2층 커피숍 때문에 주위에 카페가 생겼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주변에 저희가 도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서
조장현 위원    견학이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집계를 내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를 운영하려고 하는 다른 단체는 없었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조장현 위원    아니, 마을에 협동조합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마을협동조합에 주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취지에 맞고요. 다른 지역에
조장현 위원    다른 지역이 아니고 궁촌마을이요.
○도시과장 신광호  협동조합 하나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건건이 다 검토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검토하신 것 다 가지고 계시죠?
○도시과장 신광호  가지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자료 한 부씩 주세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어차피 궁촌마을에 다시 재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팀장님이 잘 들어야 해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고 지적을 조장현위원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는 주민참여 주도로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주민의 몇 퍼센트인지 그것도 중요하고
○도시과장 신광호  현재 조합원 수는 38명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죠. 궁촌 1, 2통 합쳐서거든요. 참여하는 인원과 또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뒤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여기에서 보고자 의견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분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궁촌1,2통에 들어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해야지, 이대로 갔다가는 어느 한 사람의 개인사업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팀장님이 가서 주민들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현재 최○○ 이사장 빼놓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요. 이것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안 되기 바라는 차원에서 재위탁을 안 할 수 없죠. 여기에 위탁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까 조장현위원과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 사시냐고 하니까 거기에 안 살고 다른데에 사세요. 거기에 와서 직접 참여해서 그 사업장에 있을 만한 분도 있겠지만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죠. 구성상 거기에 위탁은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어요. 그런 것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따로 기준이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조장현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과에서 한 거라고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71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4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죠? 거기 2항에 대한 검토인데 이 조항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지
○도시과장 신광호  그런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대로 수정하는 것이 괜찮을 거로 사료되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거기에 임대료를 안 받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죠?
○도시과장 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임대료를 안 받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도시과장 신광호  법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마을법인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무상으로 하는 이유는 지역이 쇠퇴됐거나 낙후됐거나 그러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뉴딜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무상으로 마을에 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이 낙후가 돼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무상으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알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세요.
○도시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협약서 제7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를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로 바꾸고 제7조 제2호에는 “수탁기관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취득가액 500만 원 이하는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단서규정을 추가해 협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두 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보령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통해서 개정조례안이 공포되기 전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서가 접수된 경우에 대한 적용례의 규정이 없고 추후 준공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제안해주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죠?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위치는 1차가 신흑동 499-10번지 현재는 묘포장에 있는 곳입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는 시유지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시유지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웅천대창리도 시유지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시유지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나무를 옮겨심을 때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시에서 부담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나무수령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임차료가 60만 원이 되고요. 인건비 3명 것을 한다면 한번 옮길 때 차량임차료까지 하면 하루에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나무 하나 당이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나무 하나가 아니고 1일 작업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무를 기증하는 것에 따라서 수종이나 인건비가 3명 정도 붙어서 차량임차료까지 하면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나무 하나당이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1일 작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를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수종이나 모종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 공원이나 가로수에 맞는 수종을 저희가 사전에 검증해서 맞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임차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지금 옮겼다가 다른 곳에 또 옮겨심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사업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몇십억 들어가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임차료나 트럭을 생각했는데 시민들이 나무 기증하는 것을 봐서 차량을 다시 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차량을 임차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한 번 옮겨심는 것을 보면 나무 한 그루에 몇백에서 몇천만 원 달라고 하던데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그것은 보호수 급으로 해서 상당히 큰 것이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20점 정도가 되면 큰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나무은행을 운영하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신문에 내서 플래카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나오는 수목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무상으로 기증을 받는 것인데요. 무조건 무상기증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게 저희가 봐서 공원 같은 곳에 맞은 수종이나 가로수 같은 곳에 맞은 수종이나 또 저희가 캐올 때, 아니면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서 나무를 갖다 심을 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나무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오는 것은 없습니다. 기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거기에 굴취할 때 장비는 우리가 해야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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