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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보령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령군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협의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3.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4.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위원여러분과 같이 심의하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뒷면에 실음)


1. 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김완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완복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거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선임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태 위원  최병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완복  김재태 위원께서 최병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병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병걸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걸  김완복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반영하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완복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평소 존경하옵는 김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된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세입세출 변경사항에 대하여 편성을 했고 특히,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농기계 구입비 보조라든가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계상과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을 계상하였고 92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법적필수경비를 확보를 했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92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을 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대책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추경예산안의 총계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9,08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457백만원, 특별회계가 4,627백만원, 그래서 9,084백만원이 이번 1회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금년도 보령군의 총 예산규모는 124,48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8,812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5,671백만원, 당초대비 약 7.9%가 이번 추경예산에 증가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457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으로서는 지방세가 약 300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통세로서 보령화력소득세할 중에서 법인세할이 추가로 세원이 확보돼 가지고 300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대 수입이 590백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조치 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작년도의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이 없는 상태로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590백만원을 감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074백만원이 나왔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는 224백만원, 부담금은 513백만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당초에 일반회계에 잡힌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부 이동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이 57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300백만원은 폐광탄광인 특별교부세를 300백만원을 저희 군에서 받아 왔습니다.
  보조금이 695백만원, 지방채가 감 1,090백만원인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원이 예산확보된 것을 삭감조치 했고 도서전화사업이 약 1억천만원, 청사유지비가 약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사항으로서는 총 4,457백만원 중에서 투자사업이 6,519백만원,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기타경비, 세출조절이 되겠습니다.
  세출조절이 3,453백만원인데 이것은 도서전화사업이 일반재원에서 삭감조치해서 특별회계로 이동시켰고 또 보조사업도 역시 도서전화사업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세출조절 중에서 이번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봉급부터 시작해서 경상비를 전부 삭감조치해서 시행예산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 946백만원을 일반회계 세출 내에서 삭감조치해서 다른재원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총 147건에 약 4,457백만원 중에서 우선 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약 38건에 1,299백만원을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우선 먼저 석공단지도로개설, 웅천도시계획내의 석공단지가 약 15억원이 되는데 우선 교부세를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대규모 사업을 소요자금을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은 5천만원.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확보했고 봉당리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관창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하만4리 마을회관신축, 신죽2리 마을안길포장, 청소 야현교 진입도로포장이라든가 진죽1리 하수도시설, 또 금암리 도로확․포장, 주야 야룡간 도로확․포장,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사업이었고 다음장에 봉성리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광산지역개발 5천만원, 성주가 되겠습니다.
  또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철도변 정비사업, 주민생활 민원사업이라고 해서 148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이미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로 68백만원, 창미 도로교량가설 120백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사업의 주요사업을 대략 보고 드렸고 농수산 기반시설 사업에서는23건에 약 1,595백만원,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폐광탄광 복구비가 약 57백만원, 또 산사태 예방복구비, 화조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2백만원, 두룡천 재해우심지 복구가 30백만원, 도흥천재해복구비 20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가 902대에 902백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68백만원이고 50%는 지방비, 군비에서 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구룡 재해대책 대형관정이 50백만원, 지역특화사업 48백만원,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주산 농산물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산물직판장, 서울에 직판장을 두고 있습니다.
  비닐자동온실 설치 50백만원, 이상 농림수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17건에 1,107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노인회관 신축이 3동입니다.
  3동에 90백만원, 이것은 천북면과 청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비라든가 장애인 시설기능보강, 상반기 취로사업,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120억이 소요됐는데 24억이 이미 내시가 되어 있고 47백만원이 또 추가로 왔습니다.
  다음에 보령원 난방시설 개보수가 1개소, 농어민 자녀학비지원, 이것도 125백만원, 경로당 신축이 3동 이것은 도비 11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충효예 교실운영, 도서진료소 건물보수,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업이 약 17건에 1,107백만원이 예산 확보됐습니다.
  환경 및 보건위생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보령리 간이급수시설 확충이 20백만원, 창동리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확보했습니다.
  문화체육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약 19건에 2,426백만원인데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도미부인사당건립부지가 약 36백만원, 지난 연초에도 토지매입비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부득이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천6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무창포 산정조각공원을 설치할 계획이고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약 2,098백만원, 자연휴양림화장실전기시설, 화암서원보수, 월전리 화장실건립,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이 4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 40백만원, 직장체육태권도팀 육성이 44백만원, 이렇게 해서 약 19건의 문화체육진흥비를 세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으로서는 미산면 청사 후보지선정 용역비라고 해서 20백만원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방범시설확충, 주포면에 20백만원인데 별도 심의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청 부속건물신축, 군청 관사가 지금 현재 사용승인 받고 내무부에서 용도폐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관사가 되겠습니다만 50백만원을 더 확보를 해주므로써 약 2억이 됩니다만 관사를 별도 설계에 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로 예식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교면과 성주면에 면 회의실을 이용해서 신규예식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약 4건에 371백만원,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경상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지역안정, 경찰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이라든가 이러한 유도시설 해서 7백만원, 만세보령장학기금을 약 40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만세보령장학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비 전출금 158백만원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 도비를 변경해서 군비로 10%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158백만원을 영세민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출을 했고 92년도 양여금사업비 군비 미전출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211백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했고 분뇨종말처리장은 1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분뇨종말처리장을 이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12백만원, 이것도 도서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부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한전과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312백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224백만원, 또 예비비라고 해서 286백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758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세출부분에서 사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86백만원을 삭감해서 세출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비비 잔액은 약 472백만원을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긴급재해대책이라든가 천재지변, 여러 가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 472백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출조절은 감 3,453백만원입니다만 도서전화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1,669백만원을 삭감조치 했고 역시 국․도비보조사업도 이번에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됨으로서 감조치 됐습니다.
  또 실행예산 조절은 946백만원인데 이것은 경상비를 일반회계에서 삭감조치해서 다른 사업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이번에 특별히 세운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818백만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융자금 수입이 약 300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98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 청라, 웅천상수도에 대한 관매설이라든가 또한 보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역시 세출도 사업을 비례해서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잉여금에 대한 세출을 정리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입금이 158백만원이라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20%해서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절감액에 의해서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대신 의료보호기금만 10%를 군에서 부담하게 되엇 158백만원을 부담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잉여금에 대한 세입세출 정리를 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역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각 항 조정을 한 사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남포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63백만원의 세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로 다시 세출편성을 했고 공유임야 관리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다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우선 세입이 1,309백만원인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분담금 수입이라든가 보조금, 보조금은 주산농공단지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지금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했고 세출 역시 주포농공단지 광장포장이라든가 표시판 울타리에 79백만원을 세웠고 토지매입비가 주산농공단지에 381백만원, 웅천농공단지에 지방채 원금상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80백만원,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창포관광지개발사업은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세출조절로써 끝났습니다.
  다음에 관창공단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2,701백만원, 잡수입이 2,690백만원인데 감해서 잉여금에다 전환을 했습니다.
  세출도 역시 11백만원, 인건비가 1백만원, 경상비가 1백만원 발생됐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월금 54백만원을 하고 이것은 지난번에 심의를 거쳐서 오천, 주교, 천북면에 대해서 공동배분을 했고 잡수입은 지금 현재 육영사업비를 쪼개서 오천면 오포리회처리장에 대한 민원발생사업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371백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전입금 311백만원, 전입금은 사실 연초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각 담당과에서 챙기지를 못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오지개발 86백만원하고 분뇨종말처리장 정주권,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이번에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고 웅주공단조성 및 관리사업은 세출조절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전화사업인데 이것은 이번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조례에 의해서 전화사업특별회계를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도서전화사업이 삽시도가 준공이 됐고 호도가 준공이 됐고 금년도에는 외연도와 장고도가 되겠습니다만 별도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선전화사업특별회계는 당초에 일반자원에서 편성됐던 사항을 전부 감조정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871백만원, 한전분담금이 573백만원, 지방채가 110백만원, 전입금이 312백만원, 보조금이 876백만원 해서 1,871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32백만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사업비, 지방채, 이렇게 해서 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10%~30%까지 절감할 사항으로 절감예산을 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비를 몇 십배 이상 올렸기 때문에 정부취지라든가 이러한 의지의 반영에 의해서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해서 삭감조치를 했고 또 농기계구입비라든가 의료보호기금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액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수께서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신한국창조의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운용으로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관행적인 집행행태를 탈피하고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절약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내시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조정 지역개발사업에 충당하고저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8,812,110천원과 특별회계 75,671,024천원, 합계 124,483,134천원으로 당초예산 115,398,072천원에 비해 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6.3%가 증가된 5,067,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은 62%가 증가된 11,108,370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6%가 증가된 18,918,000천원이고 보조금은 5.4%가 증가된 13,498,740천원이며 지방채는 83%가 감소된 22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62% 증가사유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92년도 미집행액과 관창공단 군유지매각대 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은 지방세가 10.4%, 세외수입이 22.7%, 지방교부세가 38.7%, 보조금이 27.6%, 지방채가 0.4%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가 당초예산보다 2.5% 감소된 13,519,876천원이고 사업비는 14.6% 증가된 31,858,480천원이며 기타경비는 28%가 증가한 3,433,75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 28% 증가사유는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15.6%, 관서운영비가 6.5%, 기본경상비가 5.6%, 경상사업비가 13.7%, 주요사업비가 51.6%, 기타경비는 7%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사업수입은 84.3%가 증가한 1,679,589천원이고 사업외수입은 3.9% 증가한 65,131,981천원이며 보조금은 31.7%가 증가한 5,821,57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수입 84.3% 증가사유는 입주업체 부담금 및 전화사업 주민부담금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구성비율은 사업수입이 2.2%, 사업외수입이 86.8%, 지방양여금이 4.0%, 보조그이 7.7%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8.8%증가된 534,138천원이고 사업비는 5%가 증가한 72,670,247천원이며 기타경비는 77.5%가 증가한 2,466,63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 77.5% 증가사유는 지방채 상환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구성비율은 인건비 0.2%, 관서운영비가 0.2%, 기본경상비가 0.3%, 경상사업비가 0.1%, 주요사업비가 95.9%로 구성되었습니다.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통분담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고 소모적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각종 낭비적인 요인과 절약가능 부분을 과감하게 발굴 조정하여 실행예산편성 집행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약분위기를 확산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케 하며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재해대책사업에 중점투자 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을 심사하고 세출은 장별로 심사를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예산편성자료를 보시면서 질의를 하시고 주요부분은 기획실장, 또는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칙부터 21페이지까지 총괄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에는 1문1답으로 하시되 먼저 발언을 하는 분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까지 총괄부분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걸  27페이지 관창공단 군유지매각 5억9천만원이 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감된 것은 당초 93년도 예산에 5억9천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군유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대우에서 5억9천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이 92년도 회계로 잡혔습니다.
  92년 12월 20일 92년도 회계로 잡혔기 때문에 93년도에 들어올 줄 알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수입이 없는걸로 되고 이 금액은 불용액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것은 돈이 안 들어 온 걸로 봐서 삭감됐고 작년세입으로 됐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재무과장과 얘기를 해서 12월 20일전에 예산계획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93년도에 세입재원으로 우리가 재산매각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절차가 93년도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그 금액이 92년도 회계로 수입정리가 돼서 그 금액은 살아있지만 세입예산분야에서는 93년도에 세입 되는 걸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삭감조치를 해주고 이 재원은 불용액 돼서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간사 최병걸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내가 이해하는 것은 93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92년도에 잡혀야 할 돈이었다는 얘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93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을 올렸으면 당연히 93년도 돈이 잡혀야 되는데 92년도에 잡혔다는 얘깁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가 관창공단에 들어가는 토지인데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임야를 금년도 93년도에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세입을 잡은 것을 당초예산에 재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러한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끝난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관창공단 보상이 시작되니까 재무과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먼저 찾아오면 이자가 가발생하니까 이 생각을 못하고 지출해 달라고 지역경제과에 요구해서 12월 20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니까 이것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억9천원이라는 것은 이미 93년도 예산에 세출편성이 됐기 때문에 5억9천을 세입잡았던 것을 금년도에 감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입이 결함이 됩니다.
○간사 최병걸  예를 들어서 세입년도 말에 가서 지금 이런 경우처럼 뜨는 경우 그러한 재원이 지금 보령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말고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산계장 임종근  재원이 뜨는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간사 최병걸  글쎄 잉여금으로 그렇게 된 금액이 보령군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5억9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수입되는 것은 깎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완복  38페이지까지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간사 최병걸  29페이지와 33페이지 목이 512 사회복지비 보조가 있고 522 사회복지비 보조가 따로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512가 국비보조이고 522가 도비보조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그렇습니다.
김재태 위원    경로당은 어디어디 신축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이것이 도비에서 들어온 건데 웅천과 주산,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완복  38페이지까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세입부분까지 검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세출부분의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까지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걸  의회비 감표시가 절감운동에 의해서 감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조정돼서 그런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당초에 인건비가 급수대로 해서 지금까지 정확히 편성된게 아닙니다.
  기준에 중간치를 6급이 2명이면 중간 초봉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가감을 한 것입니다.
○간사 최병걸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는 절감운동에 포함이 안될테죠?
  수당 같은 것은 절감운동에 포함이 돼죠.
○기획실장 김남수  이번에 인건비까지 포함시켜서 절감했습니다.
○간사 최병걸  이번 정부방침이 그겁니까?
  인건비까지.
○예산계장 임종근  7월 1일부터 3%인상되는 것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3%인상된 것을 반납한다고 신경제100일계획에서 나왔는데 3%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3%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가 감된 겁니다.
○간사 최병걸  이것 좀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번 절감운동이 어떤 의무적으로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시켜지는건지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서 유동이 있는건지.
○예산계장 임종근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그 동안에 1회추경이나 이런 추경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해서 고통분담을 해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실행예산을 짜서 운영하기로 하고 그것을 이번 1회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1회추경지침을 지금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만 지침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은 그전에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만 했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백지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상비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5%~30%까지 감되도록 지침상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 편성지침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불가피하게 프로테지안에 의해서 경상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간사 최병걸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세출부분을 볼려면 전체적으로 일반지역개발비라든가 다른 사업이 아닌 감된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거론할 필요가 없쟎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에 관계없이 얼마까지 감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이니 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계장 임종근  지침서에 보면 프로테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눠진 것을 보면 여비5%, 사무용품 물품비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하지 못한 것은 이미 사업이 시행됐거나 또는 경상비를 집행한 것은 감할 수가 없죠.
○기획실장 김남수  여기에 보면 여비 5%, 급여액 30%, 사무경상비 10%, 공공요금 10%, 수용비 20%, 차량비 30/5, 행사장경비 20%, 사업비 10%,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은 이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깎을 때에는 말이 없는데 안 깎을 때에는 말이 있습니다.
○간사 최병걸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자칫 깎여서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이것을 깎으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6월말이니까 상반기 추경인데 9월이나 10월이면 또 2회추경이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 각 실과별로 소리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간사 최병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의회비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마침 나왔는데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당초 본 예산안이 1억5천만원인데 4,000만원을 삭감시키고 1억천만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또 역시 여기서 1,100만원을 삭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추경편성지침에 대해서 삭감한건지.
○예산계장 임종근  대천시는 1억5천만원이고 보령군청은 1억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한 것입니다.
임홍재 위원  67페이지 기타수당 한남대경영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은 우리 군청내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까? 5명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예산계장님!
  군직제 기능직하고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한테 업무보조라고 합니까?
  일용직이 300일 이하가 돼도....
○예산계장 임종근  예.
  300일까지도 일용직이고 300일 미만이 재료비기타입니다.
  말하자면 재료비기타는 사업에 필요로 해서 쓰는 겁니다.
○간사 최병걸  64페이지 만세보령소식지발간 있죠?
  이것이 지금 각과에 절감운동 해서 전부 감하고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만세보령소식지를 격월제로 해서 발간하기로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했는데 또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이 어떻게 섰습니까?
○전문위원 김명렬  당초예산은 의원님들이 격월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은 170원×10,000부해서 12회 그렇게 해서 2천40만원.
○간사 최병걸  그때 의결을 어떻게 했었죠?
○예산계장 임종근  반만 세워졌었습니다.
○간사 최병걸  예산 올라올 때는 그렇게 됐고 우리가 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위원 김명렬  승인은 격월제로 됐습니다.
○간사 최병걸  격월제로 6회로 해서 얼마를 승인해 줬습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2천40만원입니다.
○간사 최병걸  그럼 지금까지 소식지 발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계장 임종근  소식지 발간은 매월 중앙으로부터 지침사항이나 공지사항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월 시기를 놓치면 공지사항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는 어쩔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그 동안에 2천40만원 예산 선 것을 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발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2매씩으로 발간을 하다가 줄여서 8매씩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을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집행한 것이 천3백52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평균 3백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책이라든가 우리가 주민한테 홍보해야 할 시책, 이런 것이 2개월 격월제로 하면 시기가 지나가 버리니까....
○간사 최병걸  지금 예산계장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격월제로 해서 발간하도록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실과인 문화공보실에서는 도대체 해명 한번 없이 매월 발간을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산계장이 지금 이것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오늘 아닌 사전에 의회에서 얘기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의회에서 이 얘기가 거론이 됐고 더군다나 조정까지도 얘기를 한 과정인데도 중간에 일언반구 없이 이것을 또 올린다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이 문제는 공보실장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오라고 했습니다.
○간사 최병걸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격월제로 하라고 한 것을 매월 발간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형편이면 추경예산제도가 있으니까 부족하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한게 아닙니까?
  당연히 예산계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때 당시에 이것은 도저히 중앙부서로부터 내려오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월 발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예산심의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켰어야 하고 시켜서 그렇게 됐어야 하지 그때는 이해를 못시키고 지금 격월제로 하라는 것까지도 어겨가면서 벌써 1년 쓸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되고 모자라니까 또 했다는 것은 최초에 예산을 올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 만세보령소식지 - 이것이 10,000부면 대개 보령군 세대가 20,000세대인데 10,000세대한테 가는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나도 한번밖에 못 봤는데 10,000부 발행해서는 전 세대에 가지 못하잖아요.
○예산계장 임종근  지금 현재 매월 21,000부씩 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간사 최병걸  5월까지?
○예산계장 임종근  예.
○간사 최병걸  그럼 예산을 올린 자체가 허구이고 전혀 다 맞지 않는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 얘기한 대로 전 세대를 제작해서 했다고 하면 나는 사실 못 받아 봤는데 특위위원님들 받아보셨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공보실장한테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간사 최병걸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했듯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꼭 필요했다면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93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이미 그것도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러면 그때 이해를 시켰어야지 도저히 안되겠다고 중간에 이해를 시키던지 했어야지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의결까지 해 논 사항을 전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1년동안 맞춰서 써야 할 사항을 상반기에 다 갖다 써버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부족하면 주겠지 하는 식으로 계획하에 한게 아니냐.
○예산계장 임종근  금년 같은 경우는 대통령취임식이라든가 이러한 각종 홍보사항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간사 최병걸  대통령취임식 같은게 있어서 특별한 관계라고 본다고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월 할 필요성은 과연 있었는가?
○기획실장 김남수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원래는 해당과에서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삭감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나중에 만약에 삭감조치 됐을 경우에는 해당과에서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당과장이 와서....
○간사 최병걸  그것은 오늘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던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물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중앙이라든지 관에서 하는 일을 바로바로 군민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해야 할 일이지만 이만큼 돈을 들여서 과연 보령군민들에게 골고루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전달되고 있느냐, 그 실질적인 사업이 못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격월제로 하라고 했던 것이지 무슨 얘긴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인데 나도 한번밖에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기획실장 김남수  계획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땡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재해대책용 무전기는 각 면에 2대씩 줬습니까?
  그 전에도 사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그 동안에 무전기는 7개면에 사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병걸  재해대책 무전기가 그러니까 각 면에 두 대씩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두 대가 한조입니다.
○간사 최병걸  다음에 기존 가 있는게 산림용으로 가지고 있는게 있죠?
  산림과에서.
  면사무소에 이렇게 되면 두 대씩 4대가 되네요.
○기획실장 김남수  산림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사업기간만 면으로 줬다가 다시 회수합니다.
○간사 최병걸  물품구입비 중에 어제 정수물품 승인 받지 않은 것은 없죠?
○기획실장 김남수  예. 없습니다.
○간사 최병걸  71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 전화청약 이것이 군청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군 민원실에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김완복  담배소비세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지금 홍보에 대해 구상중입니다.
○간사 최병걸  73페이지 자동차등록 월보라고 만원씩 35부 11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등록월보라고 해서 이 이상 7백만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인쇄소에 알아봤더니 인쇄물이 하루하루 다루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간사 최병걸  그런데 11월이라는 것은 월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남은 개월수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획실장 김남수  처음부터 해주지 않았습니다.
○간사 최병걸  그럼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그냥 외상으로 한 것이지요.
  보고는 해야 하니까.
○간사 최병걸  지금 이것을 보니까 민원처리1회방문 처리에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1,600만원정도 됩니다.
○간사 최병걸  그럼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는 겁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성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77페이지 세무조사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월급하고 똑같이 깎았군요.
  그리고 결산감사위원 수당은 당초에는 안섰었나요?
○기획실장 김남수  20일간인데....
○간사 최병걸  84페이지 미산명 청사신축 후보지선정용역, 이것이 이제서 용역을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부지를 놓고 공청회를 하고 난리를 피는데 미산면 청사후보지 선정용역을 이제서 줘서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지금 도화담 쪽이라든가 봉성리쪽, 내평리 삼계오동쪽이 세파트에서 이전대표로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합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지역에다 끌어갈려고.
○간사 최병걸  그런데 용역을 줘서 용역팀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했을 때 3개 자연생활군으로 묶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의 얘기를 들을까요?
○기획실장 김남수  용역회사는 보령군 지역출신입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간사 최병걸  빠르면 선정용역에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대략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면.
○기획실장 김남수  얼마 안되니까 바로 끝납니다.
  위치라든가 여건등......
○간사 최병걸  용역팀이 현장에 가서 좌우간 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어디가 적당하다는 장단점이 나올게 아닙니까?
  이것이 완전히 설계용역이 끝날려면 얼마나 걸리느냐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1개월이면 할겁니다.
  객관성 있게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임홍재 위원  군청 부속건물은 계획이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구관사 예산작업 하는 곳입니다.
○간사 최병걸  어떻게 짓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지하1층하고 지상3층정도 지을려고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것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년차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1층에서 합동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장소라든가 예산편성을 할려면 또 거기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 2층에는 독신자 숙소, 이런 등등해서 회의실로 쓸 계획입니다.
○간사 최병걸  청소차 2천7백만원은 절감해서 사는데는 지장 없는 거죠?
○기획실장 김남수  그렇죠.
  사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간사 최병걸  이게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임홍재 위원  주포면사무소 진입로 용지매입이 당초예산이 2천3백만원이군요.
  감 표시는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표시 된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임홍재 위원  토지매입비 말입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시설비하고 목별로 변경됐기 때문에.
○기획실장 김남수  당초에 토지매입비에서 8백만원을 세웠었는데 토지매입이 기왕에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주포면청사 진입로 포장으로 옮긴 겁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85페이지 천북면청사 증축 부대비가 농촌지도소 증축부대비입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천북면은 이미 설계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91페이지까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사 후에 화조전자 현지답사를 위해서 14:00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까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위원  독립유공자묘소 안내판이라고 8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김좌진장군 묘소 있는데 하고 신송리에 청소 유진근 독립유공자가 있고 죽림리 이명동씨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웅천 평리 김동재, 김광재, 주산 증산리 임사성씨, 임윤재씨, 삼곡리 이종국씨, 이분은 독립유공자인데 안내판이 없어서.....
○위원장 김완복  충효교실은 각 면당 하나씩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충효교실은 면별로 있습니다.
  향교는 먼저 예산이 섰고.
임홍재 위원  노인회관 아까 2동만 말씀하셨는데 3동이면 웅천과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웅천1동하고 미산2동입니다.
○간사 최병걸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본 예산에 안 섰었던가요?
○기획실장 김남수  이것이 보상금이었는데 보상금은 집행할 때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에서는 깎고 이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간사 최병걸  저소득층 여성교육용 재봉틀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이것을 교육할 때마다 도에서 재봉틀을 빌려다 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간사 최병걸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에 가서 손으로 하는 조그마한 재봉틀인데....
○간사 최병걸  이런 것은 정수물품이 아닌데 아닌 이유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김명렬  예.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간사 최병걸  1대당 30만원인데 적습니까?
  행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안 들어가 있을 뿐일테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물품의 품목예시에 빠졌을 뿐일테지 금액이 적어서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남수  프린터기 같이 300만원 하는 것도 빠졌습니다.
○간사 최병걸  정수물품으로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행정장비가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배경이 행정장비라든가 일반 작업장비를 과다하게 구입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에서 행정장비와 작업장비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봉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작업장비로 들어가는데 작업장비에는 대규모 장비만 명시가 되었습니다.
○간사 최병걸  10대씩이나 구입해서 10대를 어디에 놓고 어떻게 쓸려는지 의문스럽군요.
○예산계장 임종근  그 동안에는 청라면회의실에서 했는데 분기별로, 금년에 영세민근로자라든가 일반부녀자에게 교육을....
○간사 최병걸  그 전에 해 왔습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해왔습니다.
  제가 두 번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열다섯 대를 얻어다 쓰는데 고장나면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갑니다.
○간사 최병걸  120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남수  분뇨종말처리장이 대천시와 같이 하는데 설계상에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에 9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이렇게 해서 15억이 예산인데 여기 양여금을 보면 부대경비는 못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라든가 부대시설비, 이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업비가 지금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최소한도 설계를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5억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최소한도 경비이윤, 이런 것을 전부 줄였는데 그래도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전출을 시켰습니다.
○간사 최병걸  사실 분뇨처리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리수용능력은 한정돼 있고 나오는 량은 많고 대천시에서 분뇨처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천사람들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군에서 치어야 할 가정이 많다 하더라도 처리를 못해서 못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한 막대한 돈을 세웠으면 언젠가는 보령군이 독립으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이것은 계약을 해야죠.
  20년 장기라든가.
○간사 최병걸  환경보호과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기획실장 김남수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완복  분뇨처리계약관계는 몇 년 갑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3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간사 최병걸  이미 투자를 하고 있쟎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금년 양여금을 받아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4페이지까지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위원  172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보상 이게 기예산이 4억9천백만원인데 지원금액이 올라서 금액이 늘은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인원이 늘고 단가도 올랐습니다.
양석우 위원  학자금 지원이 이장자녀들에게 나가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농어민자녀도 있고 이장자녀도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 동안에 이장들한테....
○예산계장 임종근  그것은 이장자녀 학자금이라고 해서 내무과에서 주는게 있습니다.
○간사 최병걸  영세농가에게 주는 장학금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이것은 영세민도 포함되지만 농어민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위원장 김완복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지원금을 백만원 깎았네요.
○기획실장 김남수  당초에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10%절감을 해서 깎은 겁니다.
○위원장 김완복  그것을 깎고 그 대신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사무실 운영비로 줬군요.
임홍재 위원  임차료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직판장 설치, 이것이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4천만원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농협에서 자부담을 더해서 전체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서울에다 할 계획인데 아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임홍재 위원  이게 도비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군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남수  군비부담을 안 하면 도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양석우 위원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죠?
○기획실장 김남수  예,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대파 앞에 동원여관 위층에 있는데 어민후계자만 사용하고 농민후계자는 빠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임홍재 위원  작년에 지원해서 서울에서 운영하는 것은 잘 되는지 모르겠군요.
○기획실장 김남수  잘 되고 있습니다.
임홍재 위원  그것도 결산해서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이 있으면 생산자 농민과 연결이 돼서 무엇인가 농민도 혜택을 보고 소비자도 혜택을 봐야 될텐데......
○예산계장 임종근  오천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건데 도비지원을 7천만원 해주고 자부담이 5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간사 최병걸  일반농간 농기계구입은 농기계 보조이죠?
  보령군에 전체 받을 수 있는 것이 902대군요.
○기획실장 김남수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1,000대가 넘게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보조가 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임홍재 위원  133페이지 시설비 만수저수지 준설관계는 그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약 10%범위 내에서 삭감지시가 있어서 삭감한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착공 안한 것입니다.
임홍재 위원  그럼 착공한 것은 혜택을 보고 착공하지 않은 것은 어쩔수가 없고.
○예산계장 임종근  기 집행한 것은 어쩔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완복  폐광탄광을 이용한 양송이 재배는 작년에 7천만원 벌었습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금년부터 시작하는데..
○위원장 김완복  작년이 아니고요?
○예산계장 임종근  작년에는 개인별로 한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은 약 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병걸  146페이지 시내버스에다 농사메모 부착해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고정창문에다 합판으로 양쪽에다 그달 그달에 벼농사면 벼농사 밭농사면 밭농사, 포도면 포도, 하여튼 일기라든기 어떻게 하겠다는 농사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병걸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효과가 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임홍재 위원  면 농민상담소장에 대한 주재지도사 월액여비 천4백40만원이 누락분으로 예산이 안돼서...
○기획실장 김남수  면의 농민상담소에 한사람씩 나가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에 월액여비가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착각을 하고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면직원들에게 월액여비 10만원씩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면직원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10만원씩 더 주는 겁니다.
임홍재 위원  여기 상담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소에 여직원이라도 줬으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이 안됩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면상담소에 직원을 줄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장 부속실에도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명이 더 늘어나는데 10개지소에 그렇게...
  군수님 얘기는 안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깎고 있는데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응답전화기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긴 합니다.
  어디 나갔을 때 전화가 오면 메모했다가 전해줄 사람도 없고.
  이것은 앞으로 두고 어느정도 자금이 풀리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최병걸  양송이 재배에 대하여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청라에다 하는 것도 돈이 꽤 들어가는군요.
  이게 폐광을 이용하는 것이 보령군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주, 청라에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유림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성공을 했다고 해도 무의미한 겁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우리 관내에 21개소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간사 최병걸  가능성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전부 도유림이라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지난번에 도지사 순시때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간사 최병걸  왜냐하면 지금 민간인이 이미 성주에서는 시작을 해서 농촌지도소의 지도를 받아서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또 다시 지도소에서 직영을 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성공을 했다하면 오히려 일반농가에서 하기 이전에 지도소에서 앞장서서 해서 성공을 한다든지 시험재배를 한다면 몰라도 민간인에 의해서 성공한 뒤에 뒤따라서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이번에 민간인이 2동을 짓습니다.
  2동은 군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여름철에 채소까지 하게 됩니다.
○간사 최병걸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이번에는 처음에 시험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 농수산부장관까지 초청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효과를 거수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완복  174페이지 산업경제비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197페이지까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복  주포 도시계획 지금 진행중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진행중입니다.
  고시까지는 어렵고 일반도시계획 구상중입니다.
  구상중인데 내년도나 가서 지적고시 할 것 같고 금년에는 6천만원...
○간사 최병걸  창동리 오수처리시설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창동리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정한 하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나오면 일단 선별식으로 걸렀다가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하나의 타이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각 집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다 받아서 걸러주는 겁니다.
○간사 최병걸  그러니까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약식으로 해서 한군데로 모여서 한다는 얘기군요.
○기획실장 김남수  예.
  그 부근에 오폐수, 생활하수,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임홍재 위원  174페이지 시설비 가운데에서 관광루트 가꾸기 기 예산이 천백64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천2백만원이 또 증액되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남수  이것이 도비 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 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2천4백만원을 가지고 하는건데 당초에 도비만 부담을 하고 군비는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이번에 군비를 천2백만원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루트는 무창포에서 남포방조제와 성주화장골 들어가는데 까지 그것이 하나의 관광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화장실을 신축하는 겁니다.
양석우 위원  관광루트 천2백만원씩을 투자하면서까지 꼭 해야하는 겁니까?
임홍재 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표시가 없군요.
○기획실장 김남수  당초에 도비를 잡고 군비부담을 안했으니까 도비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공보실에서 관광루트지역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임홍재 위원  그 동안 무창포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획실장 김남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창포해수욕장 백사장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부 정산처리로 나눴습니다.
임홍재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요?
○기획실장 김남수  공영개발과는 관계없습니다.
  모래에 잡석이 엄청나게 많이 싸여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제거를,,,,,
양석우 위원  181페이지 오천 소성 하수도 관계가 이미 발주가 됐는데 이렇게 깎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발주금액 잔액을 깎은거죠.
양석우 위원  입찰잔액?
○기획실장 김남수  입찰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데 수의계약도 몇%를 제외된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19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지요.
  그런데 년 454,780원에 33명...
○기획실장 김남수  이게 지금은 년간대상인데 년간대상이 그래도 줄 때에는 그 학자금 납부기간 등을 고려,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완복  국민학교부터 우수학생을 선별해서 주는 것이 33명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중고등학교입니다.
  33명이라는 것은 지도자 수에 각 시군에 평균으로 나눠서 배분된 겁니다.
○위원장 김완복  성과는 있습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성과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125명입니다.
○위원장 김완복  아는데 선별기준이 성과기준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완복  광성부원군 정자공원조성 이것은 개발비를 줬나요?
○기획실장 김남수  김좌진장군묘소 들어가는데 광성부원군 정자공원이 있는데 나무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레에 정자공원을 만들려는 겁니다.
○간사 최병걸  191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해소 사업비가 면별로 나눈 겁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이것은 군수포괄사업비입니다.
  이번에 각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말씀은 백만원, 2백만원, 7백만원, 잡다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을 지출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예산서에다 시설비를 백만원, 2백만원,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사 최병걸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몇백만원 짜리는 해주겠군요.
○예산계장 임종근  예, 해 줄수 있습니다.
○간사 최병걸  광산지역개발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돼서 다 삭감된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조정한 겁니다.
  개화리 소하천정비까지 조정된 겁니다.
  당초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에 2억2천5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전부 깎고 당초에는 국도비 표시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조정해서 국도비 표시를 했습니다.
○간사 최병걸  그리고 봉성리마을회관 신축이 이게 수몰되는데 아닙니까?
  수몰되기 때문에 다시 짓는게 아닙니가?
  봉성리 마을회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김남수  노인회관입니다.
○간사 최병걸  그게 원래 지어 있는게 마을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입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을 다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마을이 틀리기 때문에......
○간사 최병걸  봉성리가 행정분구 됐나요?
○기획실장 김남수  위치가 틀립니다.
○간사 최병걸  위치가 틀리다뇨?
○기획실장 김남수  반별로 위치가 틀립니다.
○간사 최병걸  내가 세세히 묻는 것은 봉성1구 마을회관 있는데 침수되지 않죠?
○기획실장 김남수  안됩니다.
  이것을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을 같이 지으면 돈도 절약되고 좋을게 아니냐 하는....
○간사 최병걸  사실은 마을회관이 내가 새마을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전 부락에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있는 마을회관을 과연 몇%나 활용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지을때만 떠들썩하게 돈 같다 지어놓고 농사짓는 사람들 비닐막대기나 갖다 쌓아 놓고 이러한 회관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령군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짓기는 매년 몇 동씩 짓는데 실제로 보령군 일대 일부러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볼일이 있어 돌아다녀 보면 마을회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10%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짓기만 하면 무엇을 하냐는 얘깁니다.
  차라리 노인회관은 묵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미산면 봉성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회관을 분리해서 꼭 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간사 최병걸  그러니까 행정구분 같은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 모양인데 그 지역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본 견지에서는 부락회관이라는 것은 밀집되어 있는데다 지어야 되고 같이 따라줘야 하지 여기는 노인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은 다른데에 있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임홍재 위원  19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철도변 정비사업이 건수만 23건, 36건 나왔는데 하는 사업이 대충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철도변 정비사업은 철도변 연변을 다니면서 새마을과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불량환경정비에 대해서 10건이 되고, 건물정비사업이 10건, 주변녹화사업이 3건, 이렇게 돼서 23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교, 청소, 웅천, 주산, 남포, 철도변만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주산 황를리, 금암리가 해당이 돼죠.
○기획실장 김남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6개소 4백만원, 2백만원, 천만원, 승강장부터 시작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임홍재 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예, 여기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소규모 버스승강장이 8동, 하수구 복개가 8개소, 하수구가 3개소, 공중변소보수가 3개소, 암벽설치가 3개소, 반사경설치가 10개소, 보도블럭 설치가 10개소인데 각 면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받았더군요.
  받아서 그 면에서 들어온 것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줬습니다.
임홍재 위원  그 내용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있어서 집행할 때....
○위원장 김완복  197페이지까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8페이지까지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걸  성주사지는 매번 발굴용역만 줘서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지 백제권개발에도 포함이 안됐다면서요?
  다행히 국비, 도비로 거의 다 되기는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지금 백제시대를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백제권개발계획에 넣을려고 노력해 본 흔적은 있나요?
○기획실장 김남수  백제권 개발이 전체적으로 국무회의까지 올라갔습니다.
○간사 최병걸  그러니까 성주는 빠졌습니다.
  그것을 미리 사전에 여기에서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알아서 백제권에 대한 작업을 할때 공무원 힘으로 안되면 어떠한 다른 도움이라도 받아서 백제권 개발에 넣을 수 잇도록 노력해야지 매년 발굴작업만 하고 돈만 잔뜩 들이고 이번에 1조원인가 얼마라는데 전북 익산이며 어디며 잔뜩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백제시대를 고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나왔다는 성주사지 같은 곳은 빠지고 이번에는 발굴용역비가 다행히 국․도비이니까 일단 넘어는 가겠습니다.
○간사 최병걸  205페이지 중대암 관음전 보수를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간사 최병걸  이게 어떤 역사적인 고전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발굴작업을 한다면 몰라도 관음전 절 보수하는 것을 군비나 도비로 해줘야 합니까?
  도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왔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문제가 있어요.
  도비부담이 천만원 주고 군비부담 천만원이었을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간사 최병걸  그러니까 보령군의 욕심으로서는 도비 받은 것을 추궁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절보수 하는데 과연 도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온지 그 배경을 모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사실대로 들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간사 최병걸  우선 이게 종파라는 말입니다.
  관음전을 보수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희 의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간사 최병걸  그런데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논할 것은 아닌데 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찰이나 종교계통에 군비나 도비를 투자했다는 것은 전혀 논리가 안 맞는 얘긴데요.
  도에서 내시될 때는 지방문화재보수를 2개소해서 4천만원을.....
○간사 최병걸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문화재 가치가 아니라 이게 지금 가보면 사찰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고 관리인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인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쫓아다니면서 의원들을 붙들고 얘기하니까 넣은 모양인데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주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찰에다 군비를 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뒷받침 한다던지 하다 못해 지방문화재라도 된다면 모르지만.
양석우 위원  195페이지 원산도 도로포장 사업을 삭감하고 간이상수도 시설로 세웠는데 우선 급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도로포장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애당초 본 예산에 세우지 말던지...
○예산계장 임종근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어서 변경추진 하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한 사업은 꼭 하여야 합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초의 예산을 감해 가지고....
  그러나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다 섬 쪽으로 가는데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그런데 당초에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가내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낙도사업이나 광산촌사업이 문제입니다.
양석우 위원  원산도는 사실상 간이상수도도 좋고 호안공사 보수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로포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집행하면 지역주민이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원산도 질창을 걸어다니니까 그것을 포장을 해줘야 하는데 호안보수 한다고 꼬블탕 꼬블탕 쌓으면 무엇하느냐 이겁니다.
양석우 위원  허육도 도로포장사업은 지금 끝났죠?
○예산계장 임종근  끝났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양석우 위원  이게 4천8백75만원이네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도로포장 했다고 했더군요.
○기획실장 김남수  집행한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산도 도로포장이라는 사업비가 전체 덩어리로 됐으니까 이게 전체 도서 낙도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이 수정돼서 하는 겁니다.
양석우 위원  이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남수  수의계약이 안돼죠.
  사업비 4천8백만원이면 수의계약이 안되지요.
  물량을 3천만원 미만으로 조절했을 테죠.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관하여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지 육지사업보다 애로가 많이 있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도서낙도개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고통분담에 의해서 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 본예산에서 사업비에 있다가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했다가 깎는다는 것은....
○위원장 김완복  208페이지까지 더 질의 없으시면 217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걸  212페이지 웅천의용소방대 운영비 천만원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이것은 웅천의용소방대가 먼저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자금의 잔금을 받아다가 강금석씨한테 이전했을 경우에 주기로 한 잔금이 천만원 있습니다.
  강금석씨한테 매각을 다른사람한테 해서 천만원을 안 준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다 우리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었다가 이번에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불용액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세출편성을 함으로서 의용소방대에 줘야돼요.
임홍재 위원  이 돈을 쓴게 아닙니까?
○간사 최병걸  세입은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세입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홍재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돈 천만원을 받아서 의용소방대 준공과정에서 비용으로....
○기획실장 김남수  아닙니다.
  금고에다 넣었습니다. 불입했습니다.
임홍재 위원  불입이 돼서 군에서 보조를 해서 준공식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김남수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줬습니다.
임홍재 위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웅천소방대에 천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자기들의 재산매각이 지금 군재산이 아니거든요.
  의용소방대 재산입니다.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쓰겠다는 겁니다.
임홍재 위원  그럼 이 돈 천만원이 잡수입 계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이것이 의용소방대에서 신청이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싸이렌 같은 것을 해 준 것이 이번에 다 감한것들입니다.
○위원장 김완복  경찰서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경찰서에서는 이것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깎아서 그렇지.
○위원장 김완복  보안관 운영에 따른 수용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보안관운영 보안지도원 수용비인데 그분들이 특강을 하던지 강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인쇄를 해서 안을 갖다가 경찰서에 제시를 하면 거기에서 인쇄해 줄 것 아닙니까?
  100명 교육한다면 100명분의 인쇄물을 유인해서 하면 그 인쇄비를 봉급에서 감해서 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들었으면 봉급이 3십만원이면 25만원만 주고 해서 그 방공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할 때에 대천시와 보령군이 반씩 나눠서 종이값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완복  민방위비까지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228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복  웅주공단과 관창공단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가요.
○예산계장 임종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웅주공단은 지금 도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고 관창공단은 보상을 해줬습니다.
  실시 금년도 착공할려고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위원장 김완복  승인나면 그 기간이 1년입니까?
  1년내에 안하면 다시 연장해 주나요?
○예산계장 임종근  1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승인이 나면...
○위원장 김완복  실제 승인이 난 상태에서 1년내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5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착공한답니다.
○위원장 김완복  기공식만 하면 되지요.
○기획실장 김남수  웅주공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한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1년동안 계류상태로 있었습니다.
  하천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의 차원에서도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임홍재 위원  263페이지 면분 지역개발비 중에 재료비기타에서 예취기날 구입이 3만원씩 3개 11개면인데 내가 알기로는 숫자가 조금 모자란 걸로 아는데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모자라긴 모자란데 당초에 많이 해주었습니다.
  꼭 여기에서만 사는게 아니라 당초 운영비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임홍재 위원  면시설비에서 주산에 해당되는 것인데 금암리에 도로 확․포장사업 해서 2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면에서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임홍재 위원  내가 이 실정을 대충 짐작하는 바 이 사업만 한다고 볼 때는 이 금액이 필요치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도로공사 3천만원짜리에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다리공사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는 곳요.
임홍재 위원  아니 거기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는 이미 레미콘 등 다리 옆 냇가 옆으로 해서 공사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이 계획을 거기에 쓸 것인가, 내가 그때 새마을과에 얘기를 했는데 천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니 나머지 천만원은 창암2리 도로포장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예산표기를 금암리도로포장외 1개소로 할테니까 면장한테 말씀하세요.
임홍재 위원  면장한테는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넣어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이번에 면에 일용인부임 중에서 전산요원이 12명인데 그 사람들을 현실화 시켜 줬습니다.
양석우 위원  일용인부가 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하루에 14,600원씩입니다.
  수당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완복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부분별로 심사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오셨는데 만세보령소식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만세보령소식지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계속해서 매월 12매씩을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년말에 의원님들의 간담회의시 이것을 격월제로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간담회 건의사항이 저희 공보실에 통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저희가 첫 번째 반상회 회보를 발간하고 2월에는 격월제로 해서 반상회회보 발간을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 당선에 따른 중앙의 의제, 이것이 시달이 됐고 또 그와 아울러 저희 자체적으로도 각 실․과에서의 공고 내지는 고시성격의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것은 시기를 일실하면 다음달에 늦춰서 합쳐서 홍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에 2월에 저희가 문제점인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2월중 의원님들 간담회시 백일기의장님을 모신 가운데 의원사무실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1차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원 소식지 발간 근거는 저희 만세보령소식지 발간규정이라고 해서 군수훈령으로 91년도 2월 6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훈령 92호로,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했고 그것을 행정지시사항으로도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단위로 일시에 똑같이 같은 형편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홍보사업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중앙의제라든지 도의제고시, 홍보, 대주민 그때의 시기에 맞는 행정계도사항, 이런 것 때문에 격월제는 사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양해말씀을 구하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일기의장님께서 이것은 의원들과 협의해서 차후에 통보할 테니까 일단은 돌아가라고 해서 그 후로는 발간이 됐고 또 3월에는 정기적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4월에 들어서서 또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소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보령군 뿐만이 아니고 경찰관서라든지 농협, 교육청, 이런 타기관에서까지 보통 5건내지 10건씩 타기관 소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라든지 중앙의제가 그때그때 신한국창조에 대한 각종 주민계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있고 또 중간에 의장님, 부의장님 선출관계가 있어서 또 한달은 부득이 발간하지 않을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기존예산을 가지고 계속 발간이 되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2월에도 4월에도 그달에는 특별의제가 있어서 꼭 군에서는 실지 않으면 안될 그런 내용이 게재가 됐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속 어쩔 수 없이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계속 발간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이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겁니다.
양석우 위원  의원님들께서 대체적인 얘기가 만세보령소식지를 그간에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10,000부를 발행하던 18,000부를 발행하던 간에 접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확인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 배포과정에서 대단히 말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금년 1월 2월까지 현지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전수조사는 못했고 1개면에 배부현황을 받아가지고 3개리 정도를 차출해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개중에는 85% 배포가 됐고 배포가 안된데는 사람들이 집에 없다든지 어떤때는 반장이 조금 게을러서 드리다 말고 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80% 이상은 배포가 된다고 해서 그간에 계속해 오다가 요즘에도 보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난달과 이달에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의회에서 격월제로 발간하라고 한 것은 매월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산검사때나 또 우리의회에서 감사할때라든지 지적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점을 의회에 한번은 보고했고 군수님하고도 이런 문제는 업무보고 때마다 매월 문제점으로 보고를 하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이 사전에 실장님께서 2월달에 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을 해주신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얘기를 들은바가 없는걸로 이렇게 나왔었고 또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무언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또 실장님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실장님을 걱정해 주는 측면에서 의원감사나 이런때 분명히 지적될텐데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의원님들 전체가 계신 자리에서 살려준다는 것은 몰라도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봐서는 의원님 전체를 우리가 잘못하면 무시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이것은 살려줄 수가 없는걸로 판단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간사 최병걸  저는 실장님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시 별도로 계수조정할 때 협의하기로 하죠.
임홍재 위원  지금 기 예산이 2천40만원인데 이미 6월도 다 갔는데 지금 남은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저희가 당초에 12면을 발행을 했습니다.
  예산도 줄고 했으니까 최대한 8면으로 줄이고 그냥 일반적인 홍보사항, 중복된 홍보사항은 줄이고 해서 지금 현재 6백8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다면 기존 8면정도로 한다면 앞으로 2개월, 두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완복  실장님 말로는 격월로는 발행하지 못하고...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2월과 4월에....
양석우 위원  실장님의 말씀 공감이 갑니다.
  1월달에 하고 한번 띠고 3월달에 하면 소식지의 의미는 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왜 이런 원인이 나왔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 역시 이것이 발간에 제대로 활용도가 적다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2월에는 대통령선거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적으로는 특별조치법, 지적과에서 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회보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에는 도저히 안하고는 안될 그런 형편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5~6건씩 됩니다.
  그런 공고성격,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그건 그렇고 위원님들 만세보령소식지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205페이지 중대암 관음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양석우 위원  중대암 관음전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예,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있으면 가져오세요.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예.
  중대암 관음전 보수 민자요청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사찰이 60개 암자까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문화재격인 성격으로 말하자면 공식명칭에 전통사찰이라고 하는데 4개사찰을 관리해 줍니다.
  그 중에 중대암, 오천선림사, 성주면 백운사, 그리고 미산면 용수리에 금강암, 이렇게 4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이라든지 이것을 임의로 전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만 하는 지정을 해서 말하자면 개발제한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도 못하는 것이지만 그대신 도에서 전통사찰 보상형식으로 전통사찰보수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도에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해라 썩어서 더 이상은 어떻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싶은 사찰에 대해서는 보수비 또 개수비,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데 중대암 측에서 그간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중앙까지 다니면서 조계종까지 다니면서 도에 협조요청을 하고 해서 도비보조 천만원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천만원을 주면서 군비로 천만원을 부담을 해라.
  조건부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낸겁니다.
○간사 최병걸  그러면 그것이 도 문화재 지정을 받은 건물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그렇죠.
  도지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을 한 것이지요.
○간사 최병걸  전통사찰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물론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을 하죠?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문화재하고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병걸  군에서 지정하는게 있고 또 도에서 지정하는게 있고.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처음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을 했다가 막바로 문화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료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간사 최병걸  그러니까 문화재 성격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그렇죠.
  전통사찰로서 전통건물이죠.
○간사 최병걸  그럼 이런 예가 4개 사찰중에 도비나 군비로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이번에 전통사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찰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지원이 되는 곳이 전통사찰이 있고 전통가옥이라는게 있습니다.
○간사 최병걸  그런데 분명히 전통가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종교사찰이라는데 의원들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군비나 도비를 갖다가 1개 불교재단에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관음전 보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절을 보수해 주는거기 때문에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절은 처음이고 국보적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향교, 향교는 그간에 전례로 많이 있죠.
○간사 최병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까 걱정하신 발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로 직접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복  기획실장님 84페이지 미산면 청사신축 후보지 선정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김남수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당 결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들이 지역대표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한다면 자율적으로 의견일치가 돼서 위치선정이 됐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해서 또 수몰지역에 여러 가지 청사라든가 보건진료소라든가 기타 창고라든가 건물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구획정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위치선정이 안되니까 군에서도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3자가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는 지명은 않지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황영주 박사라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건설용역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용역회사 서울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을 여건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적합한 장소라고 했을 경우에는 누구도 여기에 군수입장에서 대항능력이 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간사 최병걸  이것이 만일 합의가 안됐을 때 우선은 그 지역 면사무소, 미산면 분들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합의가 안됐을 때는 최후의 수단이 군수가 여기다 하고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아닙니다.
  제3자가 용역한 분이...
○간사 최병걸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용역이 나와봐야 그 용역가지고 미산면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그 용역의 타당성을 가지고 군수가 장이, 여기다 하고 지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 할려고 하는 것인가.....
○기획실장 김남수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죠.
○간사 최병걸  지금 만일에 합의가 안됐을 때 군수가 용역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다 지어야 된다고 하고 군수 독단으로 지역사람들의 반발이 있던지 없던지 지을 수 있다....
○기획실장 김남수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의견을 무시하고 용역회사, 용역하시는 분이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지역에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그 분이 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분석이 나올 거라는 얘깁니다.
○간사 최병걸  그런데 기획실장님의 얘기를 못 알아 듣는게 아닙니다.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인구의 감안, 여러 가지 형태를 봐서 여기가 적지라고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과연 미산면 사람들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실질적으로 미산면 분들은 제3자의 입장에 서서 보면 어디가 적지라는 것은 서로 이구동성으로 나올 겁니다.
  단, 거기가 자기와 어떤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무조건 끌어올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용역회사에서 나온 용역을 가지고 미산면 분들이 이해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용역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단,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됐을 때 군수가 나중의 일을 대비해서 용역을 해서 적지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다 신축을 해야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얘기가 돼도 이것을 가지고 설득할려고 해서는 아무.....
○기획실장 김남수  이러한 계획에 의거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미산도화담이나 봉성리나 삼계오동지구 세 군데 중에 한군데를 용역회사에서 선정할게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여타 사람이 또 반대를 할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간사 최병걸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미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미산면에 거주를 않고 있기 때문에 도화담에 사는 사람, 또는 봉성리에 사는 사람, 삼계오동에 사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짜 당신이 미산면 사람이 아니고 다른데 사람이라면 미산면청사가 어디에 위치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답을 들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 답은 자기가 사는데도 될 수 있고 안 사는 데도 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물어볼 것도 없는 거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가 얘기한 대로 용역이 나왔을 때 그 용역을 가지고 군수가 결심을 하고 그 지역에 신축을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려고 해서는 용역을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할 것이냐 이것을 타당성 있는 용역을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남수  그렇죠. 가장 최적지.....
○위원장 김완복  제 생각은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선정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군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 지역대표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모임을 자주 갖게 해 준다든가 책임을 준다든가 하면 몰라도 아까 황영주 박사도 말씀하시는데 우리지역 대표가 아니고 일반회사나 이런데다 용역을 줬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의미한 겁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아니고 그 지역의 용역은 종합적으로 그 지역이 타당하다는 타당성이 있는 위치선정을...
○위원장 김완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것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증액분에 대한 군수의 동의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 10시부터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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