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세무과, 회계과)

(09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과 기획감사실부터 회계과까지 열 개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올라와서 의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왈가왈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부의안건을 저희가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위원장 이정근  아니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조직개편을 처리 안 하시는 것은 상정 안 하셨으니까 안 하는 건데 저희가 반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의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다 나눴을 때는 그 부분이 당을 떠나서 위원님 몇 분이 반대해서 상정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위원장 이정근  상정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훈 위원    예.
○위원장 이정근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는 세 차례 가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전체 의원님한테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불러서 얘기를 나누셨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의장님이 전체 의원님들을 모아서 한번 회의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얘기 나왔던 문제점이 첫째, 국장 수를 늘려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요. 국장 수가 국민, 시민들의 인원수에 비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보령시가 특히 국장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타당성이 의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첫째, 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토론절차 없이 그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집행부의 과 배분이 상임위원회와 과의 숫자도 맞지 않아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상황이 과연 보령시에서 하는 현재 조직개편안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효율적인 것인지 보령시의회에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사전 협의나 기존에 항상 대해왔던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른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도 있고 다음을 기약하자고 해서 안을 통과시키자는 여러 분의 의견도 있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 보령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이 넘어와서 의장님이 회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찬반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 작년에 있었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뒤집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보다도 저희가 알아본 상황이라면 저희도 부의안건 상정을 위한 의견을 내면 위원장님이 안 받아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근  예.
김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안 받아주시면 상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시장님께서 올리신 조직개편안이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상정을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가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진급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1년 반 만에 개편됐고 1년 반 전에 개편됐던 그 사항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잘 됐었는데 일년 반 만에 변해야 됐는지... 사실 진급대상인 공직자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들어오면 적극 찬성해서 그리고 많은 분이 진급에 대한 물꼬를 트고 진급하셨으면 하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봄에 있어서 봉사하면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말단 하급직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정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업무분담이나 효율적인 인원배치, 이런 것들이 우선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라온 조직개편안은 국장님 한 분, 과장님 두 분, 팀 한 곳만 되어 있지 밑에 계신 실제 민원인들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응원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철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의안번호 361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동의 해드리면 세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명철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는 44억 정도 부과가 됐고요. 올해 추가되는 부분은 웅천 산업단지 부분이 작년도에 그 부분을 세액산출로 보면 정확하게는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7,000여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최은순 위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추가 고시가 대천 1동에서부터 5동까지 하고 주교면 일원 고정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보거든요. 이거 고시할 때 입법예고안이라고 해야 하나 고시를 낸 적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세무과장 이명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도시계획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대상을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고시된 지역 대천동이나 동지역은 잘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 변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시를 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고시하는 부분은 만약에 필지별로 고시를 했을 때 누락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 위원    기준이 내년부터라니까 2025년부터 재산세 과세가 시행되나 봐요?
○세무과장 이명철  아니요, 과세는 이번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은순 위원    올해부터요?
○세무과장 이명철  예.
최은순 위원    저항은 없을까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조세에 대해서
○세무과장 이명철  지방세법에도 사실상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정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고 법률에 규정된 부분이라서 특별한 조세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정회 후 13시 30분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세무과, 회계과,)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예산안 조정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개괄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우리한테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그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 결산액 기준으로 1,024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금년 3회 추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일반교부세가 추가적으로 220억 정도가 더 와서 사실 그게 저희가 어떠한 사전에 교감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연말에 갑자기 공문으로 통지가 됐습니다. 저희도 어리둥절해서 행안부까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예산 중에서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 180억 정도가 있고 법정잉여금으로 52억이 있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규모는 크지만 그것이 이번에 예산 상황에 의해서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했어야 됩니다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게 설명은 들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는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고 신속하게 잘 움직여서 결산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그것만이라도 감지를 잘했더라면 우리가 300억 지방채를 얻을 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7일에 있었고 그 후로 교부결정이 12월 8일에 됐고 확정된 날짜는 그 이후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 못 하고 그대로 넘긴 것 같아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적기에 내려보냈으면 좋겠는데 내시가 된다거나 이럴 때 중앙부처나 이런 곳과 긴밀하게 연락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부분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애당초에 지자체가 걱정했던 부분이 730억 교부세를 못 준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많이 논의했고 또 행안부에서도 대책을 논의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충남도도 기채를 갖고 하는데 기채도 없는 니들이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위회까지 끝난 시점에서 이 부분이 행안부 교부세과와 저희가 교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감을 했다가 일부 더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공조체제를 갖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촉을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우리는 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담당 예산팀한테 설명을 듣지만 모든 재정 공시나 이런 데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령시 재정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을 볼 때 제3자나 보령시 아니면 전국 어디서나 보령시 재정공시를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령시가 재정이 건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대외협력과나 이런 곳에서도 국비확보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엇나가서 보령시에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교육을 받을 때, 연수를 받고 할 때 보면 재정공시 뜬 모든 것을 보고 보령시의 재정이 어떤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한테  설명을 많이 해 주거든요. 동종 시·군을 비교분석하면서요. 이것을 기획실장님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번복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쉬쉬했다고 하나요? 안 알리고 쉬쉬하고 있다가 이게 늦게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교부세를 쉬쉬한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과 그 이후에 공유를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세무과장님, 세외수입에서도 예기치 못한 것이 발생했잖아요. 제가 사유를 물어봤더니 대명리조트에 매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월 15일에 그게 매각이 된 거였어요?
○세무과장 이명철  상세내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후에 안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조서나 해당 실과에서 세외수입까지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나 수시로 저희가 징수보고를 할 때 그 부분에 세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과로부터 자료를 다 받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한테 그 부분을 통보를 안 해주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늦었고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모든 일을 할 때 예산 없어서 못한다, 뭐 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뭐를 하려고 해도 시에 돈이 없다는데 이러면 서로 걱정이잖아요. 시민들도 걱정, 의원들도 걱정, 집행부도 걱정인데 다만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뒤늦게 결산하고 나서 나온 부분이고요. 서로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세무과장 이명철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크게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네요. 앞으로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여쭤볼게요. 행정재산이 있어요. 행정재산을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계약 시에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지, 아니면 잔금이 완납된 후에 해야 되는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명철  저희 세무부서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세입이 징수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전심절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나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납부가 됐을 때 저희가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물론 그것을 예측해서 세입에 담으면 물론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세입이 확실하게 발생됐을 때 잡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매각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계약서상에 금액이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될 때 세수를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징수되는 것은 예산액에 계획된 세입액의해서 징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한 세입 예산을 잡는 게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만약에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실로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손액으로 잡든지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우리가 세입예산을 조정해서 세입예산을 다시 편성해야겠죠?
김정훈 위원    그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편성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했을 때 그 오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세무과장 이명철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운영의 묘일 수도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미리 정확하게
김정훈 위원    예산안이니까
○세무과장 이명철  예, 예측을 해서 예산안에 담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하고 결함이 났다고 하면 다시 번복해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이 더 불합리합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도 그런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봤어요. 매각했을 때 예산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잔금이 다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방세를 연말에 다음 연도의 세입을 잡는데 그것에 대한 결손이나 그것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세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확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는 징수결정을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소요판단해서 세입을 잡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재산매각 전에도 매각계획이 있다면 탁상감정이나 어느 정도 금액을 잡을 수도 있겠죠.
김정훈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입 같은 경우는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매각은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래야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나중에 사업을 그 예산으로 해서 진행했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메꿔나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야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재산을 매각해서 하는 부분이 목적세가 아니고 일반세액으로 예산총계주의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예산의 세입이나 세출을 조정할 때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예산을 미리 세우려면 전년도 결산액과 2, 3년 추계를 해 보고 세원 발굴할 수 있으면 세원 발굴하고 또 공유재산매각이 있으면 그런 모든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수입을 잡아서 하고 이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게 계약이 파기됐거나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예산이 계속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데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예산은 추계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발생한 것도 여기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읍·면·동별로 이번에 얼마 정도 배분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읍·면·동별로 5,000만 원 수준에서 총 사업비를
최은순 위원    평균적으로요, 일괄적으로 읍·면·동별로나 사업이 많은 것과 비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읍·면·동에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민원이 읍·면·동에 많이 있잖아요. 아쉽게도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만 할 수 있지 증액을 못 시키잖아요. 다다익선이니까 다음부터는 읍·면·동에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도 예산의 재원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도록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82쪽에 보면 기정액이 85억 811만 8,000원이었어요. 예비비가요,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59억 7,311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빠진 것을 나타낸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법정잉여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일반예비비에서 25만 8,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재난예비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이런 것은 다 따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이건 일반 예비비입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재난예비비는 변동이 없어서 저희가 가감이 없고 일반예비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추경에 표시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잉여금이 아니고 재난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재난예비비가 따로 변동 없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비비에서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감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승인 절차를 받는 부분이고 만약에 예비비를 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해서 쓰게 되면 현재 여름이 지나고 가을 정도에 재난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면 조금 더 감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요.
김정훈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급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호우피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재난에 대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8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산안 86쪽, 설명자료 7쪽에 시정시책 특집광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운영에 건전성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그렇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을 통해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설명서에 게재한 것처럼 신규 광고를 위한 예산을 세운 것 맞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맞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나 보령시가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와 명절이라든지 특산물 광고는 이미 연초에 홍보가 계획된 내용으로서 본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총괄적인 예산으로 작년에도 8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비를 책정했었고요. 설, 명절 관련해서 일부 필요한 금액만 계상했었고 2분기 이후로 했던 사항들은 미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서경옥 위원    매년 시정시책 특집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 집행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 어느 쪽이 많은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대부분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지난해 광고예산 규모 대비 보면 하반기 광고집행 예산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항인데 7억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하반기 광고계획과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어떻게 2회 추경에 다시 또 세우실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2회 추경에는 안 세우셨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서경옥 위원    작년보다 광고는 많은데 예산은 줄이신다는 얘기신데 아무튼 시정시책성격에 맞는 홍보매체 선정하고요. 광고집행 계획 수립이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절차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알뜰하게 집행해서 보령를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6쪽에 보면 SNS매체운영이 있잖아요. 목 변경 때문에 201-01이 사무관리비로 잡혔잖아요. 이게 지금 뭘로 바뀌냐면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SNS 매체 운영을 하는데 4,000만 원을 감해서 방송홍보추진으로 다시 4,0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축소될 염려는 없어요? 4,000만 원이나 감했는데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감한 게 아니라 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목변경을 한 것인데 이 내용도 매체운영으로는 아니고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홍보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SNS 운영을 하는데 축소될 염려는 없냐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현재 기존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반기에 한 내용도 일부잔액이 있어서 잔액 가지고 일부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1억 6,500만 원을 세웠어요. 작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을 목변경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냥 잘할 수 있다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예. 있는 예산 가지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잘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예.
최은순 위원    그리고 이게 4,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방송프로그램으로 목 변경을 했는데 사유가 뭐냐 하면 공기관등에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공기관등 위탁을 다 의무적으로 줘야 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법률이 바뀐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일부만요. 전체는 아니고요?
최은순 위원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된다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예.
최은순 위원    작년에도 3회 추경에 보면 방송프로그램 예산을 세웠다가 1억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4,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운영을 규모가 더 커졌나 싶어서요. 그냥 또 잘해 보겠다고 하시겠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규모는 커지지 않고요. 있는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광고 운영비가 얼마나 효과를 누리는지 가시적으로는 잘 못 느끼니까 실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21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래 World Cup 보령국제요트대회 였었나요?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10억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름을 바꿔서 5억이지만 국제적인 이름을 쓰고자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정훈 위원    작년에 갔을 때는 쇼트도 그렇고 롱도 그렇고 어린이선수들까지도 많이 와서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일단 기간이 7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고요. 규모에 맞게 선수들이 작년까지는 29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50명 정도 선수가 많이 축소되고 금액에 맞춰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금액에 맞춰서 하더라도 국제요트대회는 World Cup이잖아요. 축구는 아닌데요. 이 부분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행사를 내실있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소규모체육시설보수보강에서 대천천 생활체육시설 수해복구는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나요? 언제까지 지원 되나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웅천하고 대천천 보령파크골프장 그쪽인데요. 웅천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대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15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합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까지 이 금액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파크골프장 그 앞쪽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이 심각하게
○체육진흥과 오제은  그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라운드 자체를 기존에 쓰던 파크를 확장하고 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을 할 때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는 인조잔디를 한다든지 천연잔디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천변에다가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신규는 어렵고
김정훈 위원    작년에도 극한호우라고 했지만 올해도 극한호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천저수지가 만수위거든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방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령댐도 69%가 넘어서 70%, 72%, 73%가 되면 방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웅천잔디구장이나 대천천변도 다 침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매년 반복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신규는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설명자료 104쪽에 보면 보령스포츠파크 스포츠조명을 임차 있잖아요. 예산서 216쪽이요. 이것은 경기를 유치해서 현재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유소년대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조명을 임대해야 되나요? 경기를 치를 때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스포츠파크 조명이 현재 1구장으로 쓰는 것에만 설치가 되어있고 어린이 보조구장 있죠? 그 두 군데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3, 4구장에, 한 구장에 설치되는 스포츠조명을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자체가 8억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두 시설을 합쳐서 17억 정도 도비를 요구한 상태이고 그게 현재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구장이고 뜨거운 여름날에는 5시 이후에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임차를 안 하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도비가 확보가 되면 이렇게 임차를 안 해도 되거든요. 현재는 없어서 임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야간경기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네요. 날씨 관계도 있는데 다행히도 도비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색해야지 게임을 할 때마다 임차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올해 하반기로 들어가잖아요. JS컵이나 축구경기를 보령으로 많이 유치 좀 했어요? 확정된 곳이 몇 군데예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저희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별도로 나누어 드릴 텐데 저희가 12월까지는 거의 일정이 꽉 차있고요. 그동안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선수만 해서 한 7,500명 정도 다녀갔고 앞으로 예정된 인원이 8,000명 정도가 다녀갈 예정입니다.
최은순 위원    앞으로 게임은 어느 정도 하나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게임이 예정된 것은 10월까지 중등선수이고 구체적인 것을 기억할 수 없는데 별도로 타임스케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은 스포츠파크인데요. 일단 개장을 해놨으니까 과장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축구대회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유치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려했던 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운동기구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각 읍·면·동이나 마을회관에요. 그런데 가보면 잘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해수욕장 5동 쪽에 가보니까 고장이 나거나 부식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조금 손 대면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 새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업체에 가서 부식되거나 고장 난 것을 다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24년 신규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교체를 원하시는데 가능하면 기존시설을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 2회 추경에도 수리비를 조금 올렸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도 업체를 통해서 페인트칠할 것은 칠하고 고장 난 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면 사용을 많이 하시는 데도 있는가 보면 사용을 안 해서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1동을 해줬는데 2동을 안 해준다, 2동은 해 줬는데 3동을 안 해준다, 어르신들의 심리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는 있고 없고를 따져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교체를 해 주는 것도 예산낭비적인 면도 있고 그것을 수리하는 쪽으로 관리를 중점적으로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운영 잘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위원님이 임차에 관해서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볼링장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품 같은 경우 고장 났을 때는
○체육진흥과 오제은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요구를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김정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레인정비기가 있잖아요. 레인정비기가 있는데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인정비기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브런스윅이라고 해서 두 개의 정비기가 있는데 그것은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른 곳에서 빌려와서 임차해서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임차비용도 한 번 빌릴 때마다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된다고 해서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것을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필요하면 매각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것은 저희가 공단에서 건의서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아놓은 상태이고 2회 추경에는 아마 예산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전국대회나 도대회 볼링대회를 많이 유치하더라고요. 체육회장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서 223쪽, 설명자료 108쪽인데요.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개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은 보령시민 문화생활증대를 위한 기획공연 아닙니까? 이 공연이 2023년에 본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3억 각각 해서 6억을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올해는 2024년도 본예산 3억을 편성하시고 1회 추경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의 경우 세부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매년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개최사업은 세부사업 없이 세부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어떤 공연인지, 언제 개최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저희가 당초 12월에 1년 공연할 것을 다 확정해 놓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을 12월에 확정합니다.
서경옥 위원    그런 게 아쉬움이 있고요. 올해 기획공연은 어린이공연, 유니버설 발레단 공연, 기정예산을 포함해서 증액 계상한 예산을 모두 쓰시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서경옥 위원    어린이기획공연 예산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7월에서 8월 사이에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어린이공연시기를 7, 8월에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어린이공연을 방학 중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넣었거든요. 5월에 하는 것은 어린이로 해서 유아대상으로 했고요. 이때는 조금 올려서 초등학교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7월, 8월 이후 또 다른 공연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이것은 계획된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까지요.
서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다른 공연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다른 공연은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예산서 223쪽에 보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모산조형미술관인가요? 이게 해마다 공모를 해서 기금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지금까지 올해가 6회이고요. 그동안에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최은순 위원    2017년부터 한 것 같아요. 예산을 500만 원씩 줬다가 갑자기 2,85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것 같고 모든 조건은 잘 맞겠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상근학예사라든가 이런 분들 다 근무하고 있는 거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그러면 조금 격을 높여서 해야 하는데 우리 보령시도 여기 미술관이 있지만 보령시에서 할만한 것으로 해서 잘 키워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미술관은 해당도 안 되겠지만 보령시에 사립미술관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미술관이라고 하면 비읍하고
최은순 위원    거기는 동네미술관이라서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거기하고 두 곳입니다.
최은순 위원    이런 것을 잘 홍보해서 보령의 예술을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서관이 생겼잖아요. 시립도서관이요. 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올라왔는데 도서목록 정할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사서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모아서 결정을 하는지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일반도서 중에서 희망도서라고 신청을 받아서 그 희망도서와 월별로 신간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만약에 어린이라면 옛날처럼 18세 이하나 어린이도서의 선정은, 유해도서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상한 도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검열을 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런 것은 도서관협회에서 목록이 쭉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홍성이나 이런 곳을 보면 어린이로서 볼 수 없는 성적인 것, 이런 것이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나온 책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시간 내서 가본다고 했는데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 목록이 월별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최은순 위원    거기 검열에 걸리면 안 사는 거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그런 것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비율을 어떻게 해서 도서구입을 해 주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작은도서관 여섯 곳이 있는데 비율은 뭐 적절하게
최은순 위원    딱히 비율은 없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어디 도서관 하나를 자꾸 폐관시키고 그 도서관 몫을 여기에서 달라, 저기에서 달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제가 팀장님한테는 상의를 해 봤는데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사립도서관은
최은순 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공립이요?
최은순 위원    예.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공립도서관은 지금 그런 데가
최은순 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이요. 나중에 팀장님한테 기준을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관련해서 일반시립도서관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몇 개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건축이 거의 다 됐는데 방문했을 때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책을 보시는 분들 간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소음문제가 발생되는 것 하고요. 도서구입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시립도서관에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책을 볼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이 세가지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소음문제는 개관을 하고 나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가서 그때그때 가서 하고 있는데요. 도서는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올려서 1억 1,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책은 사야죠. 도서 구입하는데 예산을 써서요.
○위원장 이정근  1억 1,000만 원은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용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용인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여기에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일반시민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적다 보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금액이 안 맞아요. 4,344만 가구에 10만 원씩 줬으면 4,344만 원이어야 하는데 4,620만 원이네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았었는데 추계를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많기도 하고요. 비용을 산정할 때는 10% 정도 더 하고요. 그리고 수급자 중에 시설에 들아가신 분이나 감옥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난방비 소요가 없으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꽤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조심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송희서  가족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4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개·보수 말고요. 물품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정훈 위원    총 1억 5,000만 원인데, 각 읍·면·동에 배분되는 금액이 보통 얼마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저희가 경로당이 415개소 있고 분회경로당까지 합쳐서 420개소인데요. 그거를 읍·면·동당 분할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김정훈 위원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읍·면·동에 지원을 나가야하는데 갑자기 오늘 고장이 났어, 냉장고가. 그러면 냉장고가 고장 나면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음식을 어디 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산을 세워서 즉시즉시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정량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420개소면 어쩌다 긴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훈 위원    420개소에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밥솥 종류가 많잖아요. 13, 14개 되는 거 같아요, 지원하는 것이. 그러면 4,000개가 넘는데요. 기계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 1년을 계산해서 그런 수리비용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손경자예산팀장님이 계시지만 예비비도 많이 있잖아요? 59억 원이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지원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갑자기 냉장고,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돌아다닐 때 경로당지원비로 수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돼도 가장 긴급할 때, 가장 많이 수요가 폭증할 때는 그게 수리도 늦어지니까요. 예산팀장님, 그런 부분을 편성하실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당의 것은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추경으로 그때 보자고 미뤄놓은 것이 경로당마다 주문이 수도 없이 나와서 너무 괴로워요. 추경에 얼마나 돼요? 2회 추경이라고 해야죠, 7월인가요?
○예산팀장 손경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뤄놓은 것이 많고 사실 경로당에 자주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갈 때마다 주문이 계속 늘어요. 그래서 약간 두려움도 있어요. 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막 서운해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저희 과에서 성심껏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의원님들한테만 가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지원하고 어르신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은순 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만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의원님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보강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염려스럽기는 한데 우리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시라고 하고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2회 추경에 잘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성심껏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팀장님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 없어요?
서경옥 위원    저는 하고 싶은데 안 할래요.
○위원장 이정근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갈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저번에 전 김영섭대천1동장님께서 하려던 사업이 있었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각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1, 2, 3순위까지 정해서 각 1번들은 시에서 예산으로 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한번 전수조사 할 의향이 없으신지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있는 물품은 다 조사가 되어 있고요. 나름 내구연한이나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는 다 완료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셔도 예산, 예산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우리 과와 경로당 어르신, 노인회장님들과 충분히 공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많이 아세요.
○위원장 이정근  그렇다면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대천14통 주방에 바닥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쪽에서는 물품 구비를 더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소파에 앉는 것이 좋으니, 좋은 소파를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의원사업비로는 물품구입이 안 되고 그래서 어디는 뭐가 필요한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건의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대천3통, 5통, 6통 가스레인지 보셨어요? 팀장님, 어때요? 고쳐 쓸만해요?
○경로시설팀장 한선희  지금은 나오고요.
서경옥 위원    지금은 또 나와요?
○경로시설팀장 한선희  예.
서경옥 위원    가스레인지가 이상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찾아뵀을 때는 가스버너를 놓고 끓여서 드시고 계셔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할머니들이 켜봤는데 다 안 켜져요. 그런데 제가 켜니까 왜 되냐고요. 그래서 “되는데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인 부녀회장님이 켜니까 또 안 돼요. 분명히 고장은 고장이에요, 되다 안 되다 하면. 그래서 아까 김정훈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세탁기나 냉장고, 가스레인지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구잖아요. 어려우셔도 가스레인지하고 냉장고 쪽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수리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만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 분명히 되었는데 어떤 분이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방 안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가운데 가스버너를 불을 켜서 뭘 끓여서 드시는데 “드시면 안 돼요.”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또 드셔야 되니까,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저희가 노인정을 자주 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철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세무과 24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예산아 25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받느라 고생하셨고 청사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요새 새삼 느꼈거든요. 저번에 버스킹 공연할 때 그때도 매일 다니는 곳이니까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뒀는데 가서 보니 관리가 참 잘 되고 있구나 우리 시청에서 다음에 혹시 버스킹공연 기회가 있으면 시 직원뿐만 아니라 옆에 경찰서나 해양경찰이라든가 거기에도 홍보를 해서 같이 문화공연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차를 댈 때마다 생각했는데 청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252쪽에 보면 시청사 외부승강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2,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승강기 설치공사 이게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요청했더니 시설팀장님께서 설명을 따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설계변경을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착공일자가 언제였어요? 얼마나 됐죠?
○회계과장 이지성  이게 예산 자체를 작년 1회 추경에 4억, 2회 추경에 2,000만 원, 3회 추경에 3,048만 원을 요청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고요. 보니까 당초 설계보다 실제적으로 하면서 건축 부분이나 소방 부분에 추가가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6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공정률이랑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이지성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시설 사용승인을 받으면 되고요. 거의 준공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뒤늦게 다시 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하게 되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그때 왜 생각을 못 하신 건지 왜 그때 같이 하시지 늦게 나오나 해서요.
○회계과장 이지성  당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기존에 과선교만 가지고는 비를 막기가 부족하고 들이칠 수 있으니 예산에 추가 반영한 사항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 가능해요?
○회계과장 이지성  이번 달 안에는 가능합니다.
최은순 위원    기왕하는 거 빨리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하며 예산이 추가로 계속 올라가는데 회계과에서는 정확하게 낼 것 같았는데 왜 1, 2차 설계변경이 있었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 중에 조직기구개편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국장실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나요?
○회계과장 이지성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을 좁혀서 그쪽에 국장실을 만들고 약간 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감사장이 있는데 감사장을 현재 1층 특사경조사팀쪽으로 옮기고 특사경조사팀은 지하로 옮기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알겠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상정되지 않은 것은 아실 거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안을 일단 두겠고요. 두 번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안건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죠?
○회계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안이 있어서 상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시급한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산업전략과인가요?
○회계과장 이지성  예.
○위원장 이정근  그렇다면 철회를 해서 시급한 건을 올려주시면 고맙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이지성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그 안건을 저희가 단독으로 제출했던 사항이고 다시 제가 회계과로 와서 행안부 질의를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는 것이 적법할 것 같다고 질의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한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다 아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현재 입장에서는 다시 올린다, 어떻게 한다는 말씀드리기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과 전체적인 동의나 상의가 위원님들 간에 다 진행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동의안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신속히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 분리해 달라 부탁드리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역경제과 근무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연속성이나 치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변경동의안을 올렸던 사항이고 회계과에 와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니까 부서에서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빼고 올린다, 안 빼고 올린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들께서 시급한 것을 먼저 올려달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동의안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가 그래요. 부서별 사업성에 시급성이 다르니 그것을 감안하셔서 동의안을 분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회계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협의해서 부탁드립니다. 시급한 부서는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특별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다만, 참고적으로 사무실 집기비품은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못 해서 계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분과가 되면 또 편성하셔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지성  사무실 집기비품은 계속해서 소모성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한 못한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고 지금 사무실 분과에 대비한 사항은 저희가 조직개편 예산을 제출해서 그에 맞춰서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하려고 준비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환경보호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다섯 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