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30일(월) 오후 2시2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임홍재의원외5인발의)
  3. 2.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보령군수제출)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이면 8월도 다 지나갑니다마는 이번달에는 두차례의 임시회가 있고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는 20일간 결산검사를 하는등 의원여러분 모두 바쁜 한달이었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21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20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임홍재의원외5인발의) 

(14시2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이준우의원외 다섯분의 요구에 의거 소집되었습니다. 
  회기는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하셨고 임홍재의원외 다섯분께서 8월 30일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기를 오늘부터 2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의장 김용태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말씀하세요.
○부의장 김용태  지금 회기결정에 8월 30일부터 8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안건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과 31일 2일째는 청원서에 대한 관계가 있습ㄴ다만 기 의원님들께 낸 청원요지서를 보면 구체적인 청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청원사항은 지방자치법을 보면 기간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청원을 낸 후에 본회의가 열리면서 청원사항이 상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청원 사항 내용을 알고보면 이미 하만리 173-1번지에 대해서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진입로 주변이므로 개발계획이 될 사안이라면 지난번 특위에서 가결된 사항과 동일한 맥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공익사업이라면 충분한 검토와 또는 세수증대, 경영수익면의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 단체에서 군세수입 내지 공영수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관계된 계획이라든지 충분한 자료가 수립된 후에 청원 문제를 차기에 다루었으면 하는 안을 제의들면서 이번 회기를 오늘 하루로 8월 30일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김용태 부의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2일간의 회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 청원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까지는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리위원회 조례관계가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간에 내일 또 회의를 소집해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청원은 다루지 않더라도 내일까지 2일간의 회기를 정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용태  알았습니다.
○의장 백일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를 2일간으로 하는 것을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보령군수제출) 

(14시2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제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지난 임시회에서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결정해서 이송을 했습니다만 이안에 대해서 다시 가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먼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재의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재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장님께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10일 제19회 임시회의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정 의결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의결 사항이 이송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재의요구치 않고 바로 공포를 해가지고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결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당초 요구안과 수정 의결한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제안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당초 요구안은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가 된 사항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이 내용을 변경해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 제3항에 보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의회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 내용중에서 ”보령군의회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하고 ”규정에 의한 보령군의회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재의 요구 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은 공직자윤리 위촉 또는 임명시 의장과 협의토록 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대한 재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6일 도에 조례의결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8월 20일자 제2조 사항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시달이 되어 가지고 8월 20일자로 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재의요구 내용이 세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중 세가지 요약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유서를 다시 설명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유인물로 일단은 가름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세가지 재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고 부합이 안되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관련법령에 대해서 확실한 법령제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재의요구안을 포괄적으로 제출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올립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9월 11일까지 이 재산등록업무를 마쳐야 하는 이러한 시한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는 우리 보령군의 윤리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례 내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이러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 2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보령군을 제외하고서 19개 시.군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지금 9월11일까지 시한성이 있는 이런 재산등록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보령군만이 이것의 추진사항이 늦어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집행부에 예상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보령군 우리 군과 의회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염려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이 구성조례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처리가 안될 시에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과 또 9월 1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이러한 시한성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가지고 계획된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와 우리 집행부쪽의 요망사항을 아울러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하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는 지금까지 의원여러분 모두 많은 연구와 토론을 하신 사항으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하실분 먼저 하시고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 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준우 의원  의장!
○의장 백일기  이준우 의원 말씀하세요.

(14시36분)

이준우 의원  먼저 최초 본의원이 제의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바 있는 우리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중 일부 문구 삽입의 건으로 인해서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잠시나마 번거로움을 드리게 된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라건데 이일로 인해서 보령군의회 의정상 진일보하는 역사로 기록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조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본의원은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발전하는 의회, 발전하는 보령군이 될 수 있도록 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19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써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 의결은 확정되고,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그 안건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의원 두분을 선출해야 합니다.
  감표의원 두분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장이 지명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양석우 의원과 최병걸 의원 두분께서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투표방법 설명에 이어 호명하는 순서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14시44분)

○의사계장 백태호  죄송합니다.
  투표용지 관계로 잠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이 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45분 투표시작)
  이준우의원님, 김완복의원님, 김용태의원님, 김재태의원님, 이기응의원님, 조현국의원님, 임홍재의원님, 김지섭 의원님, 양석우 감표 의원님, 최병걸 감표 의원님, 백일기 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투표를 다들 마치셨죠?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2분 투표완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세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찬성 5표, 반대 6표입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55분)

○의장 백일기  오늘 예정된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한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양석우 의원과 이기응 의원 두 번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여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보고사항》
  □ 회의소집
  o 소집요구 : ‘93. 8. 20.
  요구자 : 이준우의원외 5인(최병걸, 김지섭, 임홍재, 조현국, 김재태)
  o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o 소집일자 : ‘93. 8. 30.
  공고 : ‘93. 8. 25.
  □ 안건발의
  o 제안일자 : ‘93. 8. 27.
  o 제안자 : 임홍재의원외 5인
  o 건명 : 제20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의안제출
  o 안건명 :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아 재의요구(안)
  o 최초 접수일자 : ‘93. 8. 16.
  o 재의요구안 철회요구 접수일자 : ‘93. 8. 23.
  o 철회 : ‘93. 8. 25.
  o 2차접수일자 : ‘93. 8. 25.
  o 제출자 : 보령군수
  □ 청원서 접수
  o 건명 : 군유림야대부(초지조성)요청의건
  o 접수일자 : ‘93. 8. 16.
  o 청원서 : 천북면 하만3리 황범재외 24인
  o 소개의원 : 김용태 부의장
  o 청원내용 : 별첨
  

회기결정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