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를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의사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추보라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장 발언석으로 이동)」
「(추보라부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추보라 추보라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김재관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추보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관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관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김재관의원입니다.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추보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추보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추보라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관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추보라부위원장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보라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보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추보라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추보라의원입니다.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백일해 접종을 1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백일해 접종은 1회 하면 평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보통은 면역 기간이 10년 정도입니다. 백일해는 소아 때 감염되면 위험하여서 백일해 접종 대상을 임산부와 배우자로 정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소아 때 1회이고 임산부, 배우자도 대상인데 이분들은 전에 맞지 않아서, 10년 이내에 맞았으면 또 맞을 필요가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정기 예방접종 끝나는 시기가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별도로 접종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먼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부서인 수도과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을 설치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이용시설이요. 설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영규 현재 보령하수처리시설 용량이 3만 톤 규모인데 지금까지는 하수를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수도과장 김영규 그 시설을 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지금 의무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 재이용된 물은 어디로 보내나요? 보령화력으로 보내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영규 보령화력하고 아마 신보령으로 갈 거 같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톤당 얼마씩 받나요?
○수도과장 김영규 예. 저희가 2021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382.22원이었고 아마 근사치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단가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백영창 위원 예산이 41억 7,800만 원인데 물을 재이용해서 보령화력에 공급하면 상쇄가 되나요?
○수도과장 김영규 지금 소요금액 비용추계서 이렇게 나온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한 자료를 갖고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백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재이용시설을 해서 보령화력에 물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금액이 이 예산 소요액 41억 7,800만 원에 상쇄가 되느냐 그 이야기죠.
○수도과장 김영규 지금 이거는 들어가는 비용이고 수익 금액은 다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물을 팔면 수익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 맞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금액은 잘 맞지 않고요. 현재 42억으로 보고드렸는데 인건비가 7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제가 아까 25명에서 14명으로 해서 7억 3,400만 원
○백영창 위원 자료는 25명인데 왜 14명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용역 결과가 올 3월에 나왔고요. 최근에 파주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적절한 인원이 지난주에 재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7억 5,000만 원 정도 줄고 재이용처리수를 중부발전에 360원씩 1만 톤을 팔면 그게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지출과 수입은 맞지 않지만 안정적인 물 재이용 처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렇게 자꾸 시설을 늘리면 꼭 인원이 추가 되더라고요. 천상.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41억 7,800만 원인데 재이용시설을 해서 보령화력에 판매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상쇄되면 모르겠는데 사실 시에서는 많은 적자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영규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관련 법 취지 목적 자체가 재이용할 수 있는 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물이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면
○백영창 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의무 사항은 아닌데, 의무 사항이면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얼마 지원되나요? 다 시비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산이 국비가 250억 원으로 해서 60%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수도과장 김영규 사업비에 국비가 들어갑니다.
○백영창 위원 여기에는 다 시비 100%라고 쓰여 있는데요?
○수도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시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이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국비가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운영은 시비가 100% 들어가는 거고 시설 설치비는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수도과장 김영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비용이기 때문에 위탁비용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시설이 늘어나면 사람도 늘어나야 하고 사람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영규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 결과는 약 41억이 나왔으나 소요가 25명으로 나온 부분을 재검토해 보자 해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수도과가 합동으로 유사 타 시·군의 사례를 현지에 가서 보고 그다음 인력이 운영 가능한지, 25명이 과다한지 아니면 과소한지 이런 부분을 재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약 14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현지를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설이 늘어나면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최상의 운영을 하는 법을 찾아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네 번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나오는 게 하루에 3톤이라고 하셨나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수도과장 김영규 지금 재이용해서 보령화력으로 가는 물은 1만 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보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3만 톤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물 재이용 하루 목표량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과장 김영규 지금 저희가 양을 3만 톤에서 2만 톤, 대부분을 재이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1만여 톤을 재이용하고 있고요. 이후에 SK플랜트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면 그쪽으로 1만 톤, 그래서 향후에는 3만 톤을 전량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보라 위원 수요처는 확보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수도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이 쪽 번호가 우리 자료와 과장님 자료가 동일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정책실명제 관련 보시면 됩니다.
○백성현 위원 제3조 관련 별지1을 보면 별표2는 원산출장소장, 읍·면장이고 별표3은 동장인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업무 여건에 따라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직제가 달라서요.
○백성현 위원 출장소·면과 동은 직제도 그렇고 상이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따로 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출연기관 및 소관 부서가 많으므로 각 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출연기관별로 관련 부서장님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2025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2항, 2025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철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5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UN나라지킴이인가 후보도시 인증하는 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UNDRR은 UN재난복원력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나 기후변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 각각의 파트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을 8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89년도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해수면 온도가 공무원 시작할 때보다 10cm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기후 기상관측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192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35도가 올랐습니다. 1.35도가 오르면 강우량이 적어도 200mm 이상 더 내리고 온도 1도가 오르게 되면 1시간당 5mm의 비가 더 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 세계적인 UN과 함께 국제적으로 우리 보령시의 재난에 대한 조직, 재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상, 도시개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같이 세계 기술과 내용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고 꼭 인증뿐만 아니라 이 인증도 상당한 기간을, 처음에는 1억 5,000만 원만 들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우리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역량을 키워서 미래를 구상하는 재난을 복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인증연구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연구비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이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1차 연구를 하면 연차적으로 1억 5,000만 원만큼은 안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1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몇천만 원 정도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역량 강화라든가 매뉴얼, 시나리오 개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가장 어려운 것이 지진에 대한 위험, 일본 대지진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매뉴얼이 있지만 실제로 매뉴얼을 정부가 제시해 주는 것에 비하면 홍성 5.0 지진 72년도 난 것에 대한 대응력이 되어 있느냐.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왔지만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챙겨보고 우리 보령시청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와 같이 국내든 국외든 같이해서 준비하는 부분까지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1억 5,000만 원 이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몇천만 원 또 들어가야는데 저는 인증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IS인증이라는 거 알죠? 민원 그거 뭐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지금 인증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 UN에서는 인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숙성이 되는 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걸렸고 울산은 6년이 걸렸습니다. 막대한 재정적인 것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만 우리 보령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기본역량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최대한 빨리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사실은 공약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왜냐면 저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거 같은 경우 시청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같이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인증이라는 개념은 저도... 열심히 해서 재난복원력도시가 되면 좋죠. 잘돼서 위원회에서 재난안전도시라고 인정해 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위원장님, 끝나면 다른 과 것 하나요? 이어서 하는 게 낫죠?
○위원장 김재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 위원 관광과는 이거 끝나고 하는 거라는 거죠?
○위원장 김재관 예. 출연기관별로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관광과장님, 해수욕장경영과장님, 문화교육과장님, 세무과장님 다 계시죠? 다 계시잖아요. 뒤에 앉아계셔서 그렇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54억 3,900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실 2억, 관광과·해수욕장경영과 해서 50억, 문화교육과 2억 3,000만 원, 세무과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 중에서 기획감사실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밑에 관광과와 해수욕장경영과,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주는 것은 50억인데 해수욕장경영과장님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2억과 같이 해서 50억 원짜리 전체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교육과, 세무과는 전혀 없었어요. 관광과도 없었지만 관광과 것은 해수욕장경영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부서는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어떤 부서는 바쁘셔서 그러는지 보니까 과장님이 오신 데도 있고 팀장, 주무관이 같이 오신 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 주무관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은 오늘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 주무 과장님들은 계속 다루는 업무니까 쉽겠지만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설명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안전총괄과 김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현재 말씀하신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연구 1억 5,000만 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호과장님의 열정과 위원님들 설득하려는 노력과 그동안의 노력하신 것을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보령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다 보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1억 5,000만 원은 연구용역을 위한 출연이고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 사업비 중에 UN으로 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두 번째, UN에서 이것을 인증받았을 경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UN에서는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무엇이고 UN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뭐고 이것을 인증받았을 경우 향후 보령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후위기, 해수면 상승, 강우량 늘어나는 부분, 안전시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봤을 때 보령시에 강우량이 많아서 침수되는 지역의 해결 방안으로 UNDRR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줄 것이냐 했을 때 배수펌프 설치 문제는 수도과 소관이다. 그런데 UNDRR 인증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다 총괄한다고 했는데 관련 사업은 관련 과로 이첩되거나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쭉 나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셔야 이해가 충분히 될 텐데 지금 백영창위원님도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대한 부분이지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정근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UNDRR의 인증을 받아서 뭐가 좋냐면 결국은 우리 보령시의 재난 대응능력과 빠르게 복원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용역을 하면 그 우리 보령시 조직, 재정 그리고 재난을 대응하는 방안, 그에 대한 역량을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그런 것을 해서 진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UN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UNDRR 재난복원력은, UN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진국에 대한 재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UNDRR의 인증을 받아서 무엇이 좋으냐. 말 그대로 타이틀이, 나중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받으면 인증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령시의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재난안전시범도시로 인증을 받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인정받아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강제력이나 UN이 해라. 무슨 거기에는 쿼터도 없고
○이정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UNDRR의 인증보다는 우리 김호과장님 보고 믿는 부분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렇게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계속 제가 뭐 안전총괄과장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뭐 다 뭐 다 이야기 못 하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때 학습을 해서 중학교까지 대학교 가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키운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령시는 뭘 해야 하고 UN에서는 뭘 원하고 뭘 또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궁금하고
○안전총괄과장 김호 UNDRR에서는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참여하는 세계 석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가 같이 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와 UNDRR에서 보령시 계속 포럼이라든가 답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니까 한번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보령시에 와서 해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만 올해 일정이 안 되어서 내년 정도에 해보겠다 하고 만일 한다면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면 그분들 예산으로 합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고요. 과장님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충남연구원 산하에 재난연구원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박사님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령시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시고 있는지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이 공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증을 받는다면 몇 년마다 갱신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런 거 없습니다.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찾아봤나 봅니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제가 그거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U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개념처럼 막 딱 부러지게 돈을 내서 인증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지표가 있다면 100까지 다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겠지만 50개만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UN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활동을 하고 손 붙잡고 가주면 된다고 그렇게까지만 제가 UN 대표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저도 사실 이 인증제도가 뭔지 몰라서 덕분에 공부했습니다. 공부해보니까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천이랑 울산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발전했기 때문에 인증받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ICT를 활용한 지진 및 방재체계를 구축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보령시도 인증을 받으려면 우리 시만의 목표가 뚜렷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잡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 가장 목표로 삼은 것은 치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안,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보령 70%가 산이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치수를 잘해서 그런 사례로 해서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10월 28일에 UN에서 발표가 있는데 제가 치수 관련해서 대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보라 위원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많이 참여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말고 어느 나라가 이 인증을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대표적으로 일본 센다이가 있습니다. 센다이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도쿄 바로 북부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지진예방국장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도쿄에서부터 바깥 바다 해구에 많은 위험성이 있고 일본은 지진이 잦은데 알 수가 있느냐, 비상 예보제가 있느냐 했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빨리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하고 주민이 생활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였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도 견학을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또 잘못 알아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재난경감)라고 해서 재해위험을 따로 관리하고 있고 일본 방재플랫폼으로 일본 자체 내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지 이 인증은 따로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센다이 시가 따지고 보면 UNDRR의 주요도시입니다. 사실 선도도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UNDRR 복원력에 대한 주 시범도시입니다. 대표도시입니다.
○추보라 위원 시범도시이고 대표도시인데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걸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보령시도 그렇고 뒤늦게 참여한 용인도 했는데 용인시도 인증 신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여기는 인증도시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인증을 안 받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사실 창립도시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창립멤버도 인증을 안 받았다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제가 알기로는 인증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범도시가 있고 더 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단계 중에 더 큰 메인프레임입니다. 거기는.
○추보라 위원 제가 이걸 더 깊게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얕게 알아봤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일반 인증도시는 하나의 작은 소단위고 거기는 큰 프레임도시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는 큰 프레임도시이기 때문에 인증을 따로 안 받고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인증을 받는다면 우리 보령시가 안전에 더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해서 나간다는 것을
○안전총괄과장 김호 인증을 받는다면 인증받는 과정에서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추보라 위원 이게 초반에 초기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받은 도시들이 정말 이렇게 해나가고 있냐도 중요하니까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10년 준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10년 동안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드는 예산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일본같이 차라리 자체 플랫폼을 마련해서 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하자면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역량이 커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늘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축제관광재단에 대한 순서입니다. 관련부서인 관광과장님과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관광과장님, 머드축제 43억 원을 했는데 이게 며칠 할 계획이어서 43억을 한 거죠?
○관광과장 장은옥 금년과 같이 17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해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의회와 생각이 다른데 17일로 꼭 해야 해요? 17일 해서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보령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뭐가 나타났어요?
○관광과장 장은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변 상인들의 건의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머드축제를 11일간 하다 박람회 기간에 한 달 정도 하면서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축제가 관광객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고 기간을 요구하는 사안도 있어서 저희가 17일로 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보령시에 대천해수욕장 상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드축제를 하면 참여해요, 안 해요?
○관광과장 장은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해수욕장 상인뿐만 아니라 우리 내륙에 있는 소상공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푸드트럭을 금년도에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갖춰서 축제 음식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체 레시피도 개발해서 내년 푸드트럭에 우리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상인들만 민원을 제기하고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외에 내륙에 있는 사람들, 대천 시내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행사를 하면 좋겠고 또 굳이 17일까지 해야 하나 의문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가 며칠 했죠? 10일 했나요?
○관광과장 장은옥 그동안 10일을 했었고
○백영창 위원 직원들이 피로감만 느끼지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고집부려서 계속 17일로 하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17일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관광과장 장은옥 아무래도 17일은 저희도 어려운데 공무원의 입장과 행사주최의 입장보다는 아시겠지만 머드축제 예산이 많이 들면서 거기에 시설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드축제를 10일 하는 것과 17일 하는 것이, 물론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비용은 있지만 기왕 시설비로... 지금 저희 이것 중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출연금 중에 17, 18억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시설비로 많이 드니 축제는 10일 하든 17일 하든 고정적인 비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고려를 해보시고 작년에는 얼마였죠?
○관광과장 장은옥 작년도에 출연금을 의회 승인은 43억 받았는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은 35억 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백영창 위원 대천 어항, 해수욕장 사람들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관에 의존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은 머드축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축제,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걸 나눠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머드축제와 중복되는 행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안배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간을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드트레인 운영은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운영할 때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돈 받아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만남의 광장에서 노을광장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고 4,000만 원 중에 1,2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4,000만 원을 다 지출하지 않고 조금 잔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것은 재단에서 직접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자기들 수입이잖아요.
○관광과장 장은옥 지금 재단에서 하지만 트레인을 운전하는 인건비는 있어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트레인을 타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으면 운영할 때 400만 원이나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이것을 재단 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자기가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주지 말고.
○관광과장 장은옥 그런데 요금으로 운영비를 다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요금 금액 자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경영과장님. 페스티벌은 모래 위 걷기대회 하는 거예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단순히 걷기대회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걷기 프로그램만 운영하니까 너무 무미건조한 면이 있어서 머드뷰티치유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공연도 같이하고 해서 1박 2일로 여름 성수기가 끝난 가을 비수기에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2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에 너무 행사가 많고 과잉 투자가 되는 거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 하는데 무슨 2억이나 들어간대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단순히 체험객들이 그냥 걷기만 하는 데에는 비용이 안 드는데 방문한
○백영창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게 지금 나오기는 했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지금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해야겠지만 뷰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가나
○백영창 위원 예산을 출연할 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 출연하는 거 아닌가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저번에 하나의 요지로 말씀드린 게 뷰티치유프로그램으로 해서 치유관에 머드 전신관리, 머드 헤드스파, 머드 피부관리, 머드 족욕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체험행사로 우리가 주간에 걸었는데 야간에 대천해수욕장을 걷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맨발 걷기나 해변에서 즐기는 요가, 필라테스, 샌드아트 그런 것이 있고요. 단순하게 걷기 프로그램만 즐기다 보면 저녁에 마땅히 할 것이 없어서 식사 후에 즐길 수 있는 클래식이라든지 포크송, 시 낭송 그러한 힐링공연을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게 대천해수욕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무창포에서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결해 주신다면 이후 장소나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준비해서
○백영창 위원 하여튼 축제관광재단도 해수욕장에서 하고 해수욕장경영과도 해수욕장에 있고 관광과가 주로 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배제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드축제 기간 좀 고려해 보세요. 공무원도 진짜 어렵잖아요. 과장님도 어렵고요. 10일이었다가 17일로 7일이 늘어났는데 그 7일 늘어난 성과가 우리 의회에는 전혀 보고되지 않는 거 같아요.
○관광과장 장은옥 기간에 따른 성과나, 사실은 축제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어떤 수입이 딱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행사성 경비라는 느낌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축제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은 항상 용역을 통해서 산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간을 줄이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하여튼 축제관광재단, 관광과, 해수욕장경영과 3개 기관이 잘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관광과에서 머드트레인 운영하는 거요. 이게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다 놓고 해수욕장 기간에만 이것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대천해수욕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라도 큰 행사가 있을 시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저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해수욕장에서는 차 없는 거리 기간에만 운영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을 확대하는 데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혹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축제 기간 중에만 운영하는 것은 뭐해서 향후에 한번 지역을 바꿔서 트레인을 운영해도, 효율적인 장소나 관광지가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질의가 하나도 없으면 궁금해하실까 봐요. 저와 저번 회기 때 약속하셨던 부분, 밥 내기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전년 56조, 올해 30조 세수 부족 상태로 인해서 보령시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나중에, 뭐였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작년과 같은 세수 부족 사태로 인해서 보령시 교부세가 감액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해 주셨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두 번째, 세수 부족 상태에서 교부금이 안 오고 이런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머드축제에 대해 항상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첫 번째, 축제예산이 많을 경우 페널티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령시는 그거 상관을 안 해요. 계속 이야기해도. 그 축제예산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지역경제 효과가 크다, 이거죠? 그게 그만큼 상쇄할 수 있다. 이건 기본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머드축제 예산이 사실은, 머드축제를 시작했을 때 기초적으로 왜 시작했는지, 과장님은 왜 시작했는지 아시죠?
○관광과장 장은옥 1998년도부터 머드축제를 시작했는데 머드축제 시작은 사실 머드화장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머드축제가 체험용 축제로 독보적으로 이제
○이정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해수욕장 분들이 장마철에 손님이 안 오니 장마철에 축제 같이 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달라 해서 나온 것이 머드축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드축제가 시작되었죠. 되고 나서 머드축제재단인가요? 그전에는 축제재단이 없었을 텐데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다음에는 머드축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다음 연도에 하겠다, 예산이 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한 것이, 지금 50억 원을 출연하지만 사실은 국가공모사업이라 예산을 투입하면 10억, 20억 원 늘어나겠죠. 유명 가수분들이 오는 페스티벌이나 록 페스티벌을 하면 또 10, 20억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본적인 거에서 고민 좀 해보자 한 것이, 우리가 머드축제나 각종 해수욕장에서 축제하는 것의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을 때 인구가 얼마나 거쳐 갔는지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관광과장 장은옥 머드축제 기간에 전문 대학연구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200명, 300명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출 비용이나 체류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출하고요.
○이정근 위원 아니요. 인구. 여기 머드축제를 거쳐 간.
○관광과장 장은옥 체험장에 유료로 입장하는 관광객만 머드축제를 즐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차량계수기를 통해서 해수욕장에 방문하는 방문객의
○관광과장 장은옥 예. 방문객의 60%를 잡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해수욕장 방문자 수 계측을 해저터널 나오는 차량 수 곱하기 인구 3명 탄 거로 간주해서 일괄적으로 계산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보령시 차량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열몇 명이 보령 해수욕장에 참석한 것으로 계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 쓰는지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곱하기하죠. 그게 나온 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머드축제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사실적으로 그게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제가 듣기로는 아니에요. 아닌데 옆에 시장님과 회식할 때 보면 시장님과 가까이 계신 분은 이번에 머드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식당마다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한다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계측부터 잘못되었죠. 계산 방법부터 잘못되었죠.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커졌단 이야기예요. 하나 제가 보면 자료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예산안 심사할 때 말씀드릴게요. 만약 머드축제 체험장에 왔던 사람들 인구 계측 수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업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자기 사업이 얼마나 좋았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계산을 좀 부풀려서 보고를 해요. 물론 티켓 끊은 것은 다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풀려서 보고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일한 것 예를 들어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루에 근 300명을 처리했어요. 300명을 처리했다면,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팀이 5개 팀인데. 그래서 이거는 허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다 허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기본적으로 아직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사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통신 3사에 위치 추적을 하면 금방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해요. 정확한 통계를 내고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거기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고 아낄 것은 아끼고 더 투자할 데는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항상 머드축제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해수욕장이나 도서 지역에만 예산 투자를 자꾸 하는데 시내는 쓸쓸하다는 이야기예요. 과거 머드축제 기간에 시내에서도 개막식 같이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게 멈춰졌는데 그게 멈춰졌다고 해서 고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머드축제 인구와 참여인구가 보령 시내의 관광인프라를 같이 넓혀서 경제적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경영과장님 계시지만 해수욕장에 계신 분들, 어항에 계신 분들은 계속 축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축제, 거기에 시달리실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 그나마 조금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적인 부분에서 좀 정확한 통계 하에 예산이 쓰여서 좀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그냥 거기에서 조금씩 더해서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초적인 것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 질의는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 다른 지역 바다축제요. 다른 유명한 게 뭐가 있죠?
○관광과장 장은옥 다른 지역 바다 축제라면 사천, 바다와는 뭐 하지만 산천어축제하고 진주의 유등축제 그런
○추보라 위원 제가 찾아보니 해운대 바다축제도
○관광과장 장은옥 해운대 축제가 사실 어떤 큰 축제는 아니고 해운대 모래축제를 이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혹시 다른 축제가 며칠 정도 하는지 대략 파악되셨나요?
○관광과장 장은옥 산천어축제는 25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체류형 저희처럼 체험 위주의 축제는 점점 기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냥 제가 짧게 찾아봤을 때 해운대 바다축제는 6일간 하더라고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매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니까요. 이정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방교부세요. 축제성과 행사성 예산 경비 절감 노력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페널티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5년에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년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축제 기간이, 정확한 산출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10일일 때와 17일일 때 비용 차이에 대해서 산출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머드축제가 용역비, 행사 운영비보다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축제장을 만드는 시설비만도 15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축제기간이 10일과 17일이라고 하면 운영하는 용역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조금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이왕 시작하는 축제이니만큼 10일이나 17일에 대한 경제적인, 재정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폭과 그다음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 쓰고 가는 비용 등 산출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짧게 했을 때 지금과 예산 차이가 얼마고 그에 따른 눈에 보이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데이터를 보여주시면 저희도 납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저희가 한번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교부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작년도에 축제·행사성으로 131억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는 지난해와 올해 비교해서 같은 축제·행사 비용이라고 해서 늘어나면 페널티를 받고 그런 시스템인데요. 작년에는 2022년도에 행사가 보령방문의 해 등 여러 가지 해서 행사성 비용이 커져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은 바였고요. 재작년도 것을 작년에 받았고 작년도 것을 올해 받는데 작년도 부분은 페널티 받을 부분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때 페널티 받은 부분이 보령시 방문의 해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커져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늘어나면 절대 줄지 않더라고요. 보령시 방문의 해가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종전의 예산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어난 예산은 줄지 않죠.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관광과장님, 이거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원산도 대명콘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장은옥 신산업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기획실장님은 대명콘도 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제가 그냥 회의 때 들은 바로는 관광단지 지정승인이 2년의 기한을 뒀는데 2년 완성되는 시기가 11월까지이고요. 1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대명에서 1년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 승인 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문서가 왔다는 건데 연장해달라고 공문이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아니요. 연장 요청을 충남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사실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내가 듣기로는 못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그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서○○대표가 한 달 전에 경제지와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2028년까지 숙박지구는 반드시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인터뷰했고요. 그동안 다른 데에 항공회사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아마 속도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항공회사가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티웨이항공이라고 지분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다시 계획이 수정돼서
○백영창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원한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그런 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하면서
○백영창 위원 그런 것을 원위치로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그것은 다음에 착공을 못 해서 취소가 된다면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백영창 위원 내가 그런 차원으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못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혹시 무리한 거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무리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현재까지는 자체사업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보령시 60세 이상 무료 급식하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위원장 김재관 몇 분 급식하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재관 명천복지관이 지금 78명 하고 있어요. 처음 신설했을 때 3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78명까지 늘었어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축제 좋아요. 50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이 보령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복지 분야에서 거의 20%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분야 투자가 무료 급식에서 이렇게 펑크가 나고 있고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보령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예비 투자나 그런 것에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실 때 복지정책과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우리는 축제에만 굉장히 집중하는 느낌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50억, 100억 쓰는 거 상관 안 한다니까요.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쪽 투자에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기획실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복지예산은 국가정책적으로 기본적으로 가는 것과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분리될 텐데요.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은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집행부에 계속 이야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다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축제해야죠. 관광객들 많이 불러서 많이 하셔야죠. 누가 뭐 그러나요. 다만, 보령시민이 그거에 대해 괴리감을 느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아예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관광과장님도 오셨고 우리 해수욕장경영과장님도 다시 오셨는데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과도한 예산 부분이 아니라면 반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획실장님 어깨도 무겁고 관광과장님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을 분명히 시민들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 그냥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앉아계시라고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다음에 다시 또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 0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세보령장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문화교육과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이종문과장님, 나 웃기지 않는 소리 좀 하나 할게요. 내가 가끔 얘기한 것이요. 노인을 위해서 행사장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거는 저희가 2025년 시책업무에 넣었고요. 넣은 다음에 지금 도에 도비를 보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먹은 거 자체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TV를 보는데 진주에서 유등축제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보령도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은데 기회가 오려나 했는데 오늘 질문하니까 과장님 또 그렇게 하셨다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게 충남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시·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될 걸로 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10개의 안건 중 머드트레인 운영의 건과 2025 뷰티&어싱 페스티벌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8건의 안건은 동의한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해양정책과장 전근성입니다.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1 자료는 3쪽이거든요. 해양낚시터 시설물의 사용료라고 되어 있고 첫 쪽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편의상 3쪽 해양낚시터 시설물 사용료 갖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수산과는 여기 안 오시나요? 수산과와는 관련이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이 조례는 저희가 관리하는 조례여서
○백성현 위원 여기 보니까 보령시 육도 해양낚시터는 보령시 수산과라고 했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그거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예, 말씀하십시오.
○백성현 위원 해양낚시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해양이라는 용어가 제가 보니까 넓고 큰 바다, 또 지구 표면의 약 70%인 수권, 70%를 차지하는 수면이라는 얘기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통틀어 해양으로 표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해양낚시터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있는 무지무지 규모가 큰 것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처럼 해상낚시터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뒷장에서는 해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호제1호에 보령시 원산도 쭉 해서 해상, 제2호에 “천북면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해상 일원”, 제3호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육도 해상 일원”. 저는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양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규모가 전 세계 70%를 차지하는 수권의 일부분에 낚시터를 한다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큰 항만에 낚시터를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요. 또 제5조제1호 보면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산도출장소도 “도” 자를 빼서 그냥 원산출장소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여기도 “도” 자를 빼는 것이 어떻나. 이것은 제 의견이고 과장님이나 우리 해양정책과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원산출장소 명칭도 바꾸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은 원산도가 들어가고 어떤 곳은 원산도가 안 들어간다는 게 있어서 통일을 하나씩 시켜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3쪽 3번에 요금할인 10명 이상이 단체로 사용할 때 10“프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0프로를 뭐 10퍼센트, 10프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유인물에 나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은 % 기호로 표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렸다는 거는 아니고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제가 답변을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우선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해양을 해상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 백성현위원님께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번 조례에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저희는 해양으로 통일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이 해상보다, 해양이 대서양, 인도양처럼 상당히 큰 규모의 의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방향에서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상이 됐든 해양이 됐든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를 하지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희 의견은 해양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입장에서도 해상낚시터라 하면 약간 소규모이고 과거에 해오던 행태의 구식 버전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반면 해양낚시터라고 하면 뭔가 새롭게 더 넓고 좀 새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성현 위원 자, 여기서 제가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해상의 뜻은 바다의 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낚시터는 바다 위에 있는 시설물에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양낚시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배를 타고 먼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해양 이야기는 안 했을 텐데, 해상 이야기를 했죠. 하여튼 이게 수산업법에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나요? 법에 되어 있다면 고칠 수 없으니까.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전제로 하셨던 것처럼 해상이 됐든 해양이 됐든 뭐가 맞고 틀리다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것을 여건에 맞게 취사선택하느냐 뿐이고 이것은 돈을 받고 운영하는 상업적인 시설이다 보니 제가 설명드리는 건 해상낚시터라고 하는 것보다는 해양낚시터라고 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인다는 차원으로 설명드리는 것이지 이거는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백성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과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바다 위에 일정한 시설물 위에서 낚시하는 것이라면 해상이 맞다는 생각이고 해양을 표현하면 낚시를 하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바다, 이쪽으로 말하면 황해 쪽 이렇게 먼바다로 가는 예를 들어서 침선낚시를 하는 낚싯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고 또 두 번째 거.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두 번째, 원산도 명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원산도 해양낚시터 또는 원산도 선상낚시터라고 하고 원산 낚시터 했을 때는 우리 보령 지역에 있는 보령시민들 같은 경우는 크게 혼동되지 않을 겁니다. 원산 낚시터나 원산도 낚시터나. 그러나 경기도나 강원도나 멀리 보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원산 낚시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산도에 있는 낚시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육지에 가깝게 있는 낚시터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세 번째, 10“프로”가 10%가 맞지 않느냐 말씀은 이건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예. 기호로 하든 한글로 하든 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기호로 ‘%’ 표시해도 되고요.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전설명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원산도로 해야 낚시터에 오는 외부인들한테는 오히려 어필하기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제 사전설명회에서는 “도”를 뺐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현위원님이나 전근성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의견이 조금씩 다르신데.
○이정근 위원 현재 아직까지 행정구역상 지명이 바뀌지 않았죠?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예. 원산도로 현행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아직 지명 바뀌기 전이니 일단은 원산도로 계속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입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어제 위원들끼리 모여서 안건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요. 그 여러 가지 의견 중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다만 시장이 해수욕장 관광객의 편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시작하는지요. 2024년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봤었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예.
○이정근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나 문제점 등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에 펫비치를 해수욕장 개장기간 51일 동안 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해수욕장 내에 애완동물을 해수욕시키거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에 위반되게 51일간 펫비치를 운영했는데요. 이용한 반려견은 한 820여 마리이고 1일 평균 16마리 정도 해서 사실상 투입 인원은 10명 정도, 펫샤워장부터 시작해서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는 없었다고 봐서 어제 해수욕장 성과보고회에서 개선의견으로 이것을 머드축제 기간과 연계해서 기간을 줄여보자, 51일에서 축제 기간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펫비치나 기타 일정한 반려동물 관련해서 행사나 축제가 있을 경우에 무창포나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로 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이용하는 데 문제점은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반려견 애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반려견을 싫어하는 비애호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일반관광객들과 마찰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예.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겠는데 매년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검사 하시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예.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예.
○이정근 위원 거기에 연구용역 매년 나오는 거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균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항상 껴있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이정근 위원 아니, 기준치 이야기는 안 나왔던데요? 기준치 이하에 대한 설명은 없고 해수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적합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매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만 동물들이 배변했을 경우에 이용객들이 이것을 충분히 처리하고 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위험성보다는 청결 문제에 대해서 해수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하고 다른 분들도 다 걱정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때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그 부분은 올해 운영기간에 지도원이 앞에 파라솔도 치고 상주해서 배변 봉투를 직접 배부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같이 즐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에티켓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다에 입수해서 개가 소변을 보는 것은 저희가 뭘 하더라도 배변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원도 앞에 있고 반려견 동반인이 그런 관리를 잘해서 그런 면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를 일부 관광객들도 하더라고요. 불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위해를 준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마리의 반려견이 입수하는 상황도 아닌데 미비한 거로 좀 생각해 주세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머드광장 우측 짚트랙 쪽에서 한 300여 m 가면 갈매기광장이라고 있어요. 갈매기광장 앞부분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역 시민 상식으로 해류가 해변 쪽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그 정도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금지행위에 보면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이 동물을 어떤 동물로 칭할 수 있는 건가요? 반려견이 아니라.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고양이도 포함하는데 고양이는 이제 물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려견
○서경옥 위원 그러면 견으로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반려견으로요?
○서경옥 위원 애완견이나 견으로만. 애완동물은 조금...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너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쎄요.
○서경옥 위원 애완동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기 하지 않게 그냥 애완동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이후에라도 나중에 지금 제가 뭐 애완동물 종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또 개에 국한된다고 보면 다른 동물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상 주가 펫비치라고 하면 반려견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나중에 왜 개만 되고 뭐는 안 되냐고 할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애완동물 천만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구의 1/5은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완동물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애완동물은 호랑이도 있어요. 애완동물은 호랑이도 있고 말도 있고 큰 개, 그거 다 동물이고 조그만 햄스터도 애완동물이고 말씀드린 조그마한 강아지, 대형견 다 애완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대천해수욕장에 말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것도 애완동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거 같아요. 품종을 뭐 소형견, 예를 들어 말이나 호랑이, 표범 이런 것이 다 애완동물이거든요. 사람이 옆에서 키우면 애완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호랑이 같은 것은 그렇지 않지만 호랑이 키우는 사람은 그것도 애완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애견만 여기다 넣는다면 또 안 맞아요. 다른 것도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악어 같은 것, 조그만 것도 애완동물로 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크기도 제한하고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6조 금지행위 등이라고 해서 제4호에 기존에 애완동물을 해수욕시키거나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로 이미 조례 본문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단서 규정에다가 별도로 기간, 시간, 장소, 이용에 관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만약에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할 경우에는 기간, 시간 할 때 애완동물의 견종까지 넣어서 세부적인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허용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 생각에는 기왕 이렇게 할 때 완전히 애완동물을 오픈해서 진짜 큰 말이 돌아다니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꼭 애견으로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그러니까 단서 규정에 지금 하신 말씀처럼 서경옥위원님도 그거를 정해서 애견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아니면 백성현위원님처럼 다른 동물로 해도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마다 단서규정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현 위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때 꼭 애견이나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애완동물하고 단 단서조항에 대형견 이런 것은 위험하니까 그렇고 말 같은 것도 그런 것을 규정하면 되지 꼭 애견으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오픈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변에서 강아지들이 해수욕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 봤거든요. 보니까 강원 양양, 태안 만리포, 부산 광안리, 강원 안목해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예 금지행위에 애완동물 관련 이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강릉시부터 속초까지 한 스무 군데 조례를 다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담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애완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저희가 따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상에서 따로 애완동물에 관한 규정도 없고요. 보니까 그냥 국어사전상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정의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 개·고양이·새·금붕어 따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어사전으로 치면 고양이도 되고 새도 어떻게 묶어서 같이 되고요. 금붕어도 되는 겁니다. 법상으로 찾아보면 현재 애완동물은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에만 있어요. 여기 예규에는 또 개, 고양이, 애완동물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고양이 때문에 걸리죠. 그리고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또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동물, 개·고양이·토끼·패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 조례에 굳이 이 금지조항을 담아서 하실 필요가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과거에 본 제6조 금지행위 등 제4호에 삽입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실상 애완견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사실상 이 규정은 현장 일선에서 사후 규정은 있는 것이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들 관리 면에서 효과적이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펫비치나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 어느 것을 허용하는 행위에 단서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운영 관리 면에서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제4호를 완전히 삭제할 경우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아까 이정근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반대의 말씀도 해주시고 서로 보다 보면 절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단서규정으로 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그때그때 현장에 대응하기도 원활하고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저는 의문인 게요. 전국에 많은 해수욕장 중에 우리 시에만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역은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해수욕하는 데 제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또 반복이지만 애완동물의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견만 허용한다고 하면 이 조례와 또 맞지 않잖아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조례에는 안 되는데 왜 펫비치를 하는지 전후 관계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게 안 맞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8항 보령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현재 가족지원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선미 행정복지국장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3677호 보령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철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의안번호 3679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딱 하나만요. 감면대상자 중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건축물 소유자 및 침수·유실·매몰된 토지소유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침수는 어디까지이고 건축물 소유자라고 했을 경우 상가 임차인에 대한 피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호우 피해 보았던 시내 지역 상인들이 계시는데 살짝 침수가 되어서 물건들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그분들은 대상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 지으시는지 궁금해서요.
○세무과장 이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정확하게 정의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현지 조사라든지 아니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그쪽에 저희가 입력하고 중앙에 입력한 내용을 전송하면 거기에서 확정해 주거든요. 저희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거기에 확정된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면 현재 농경지 같은 경우 피해 자체는 사실상 지금 얘기한 대로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정근 위원 아니요. 토지는 충분히 알고요. 상가의 1층이나 지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거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니까 건축주한테 가겠죠.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디다, 제가 따로 다른 부서에다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두세 개 부서씩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장님과 에너지과장님께서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토지교환이요. 지난번에 예산을 설명했는데 의회에 토지교환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세웠네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산은 그때 관리계획 승인이 안 돼서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됐어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수정예산안에서 받았죠.
○백영창 위원 아니, 교환한다는 거 받았어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교환은 이번에 올린 것이고요. 그때 예산은 잘못 올려서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백영창 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빠짐없이 거쳐서 무리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 부담이 없잖아요. 현 과장님께서 많이 좀 챙겨주세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신산업전략과장님께요. 공유재산 변경안에 이게 좀 많이 늦었는데 사업에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까?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청년센터 신축부지는
○이정근 위원 아니, 청년센터 말고 원산도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원산도 것은 조금 지연되기는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서 크게 지연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정근 위원 두 번째는 청년센터 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 관심들이 많거든요. 일부 위원님들은 예식장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제 검토의견 중에 특별히 많이 나왔던 것은 어린이 보호, 가족 간에 어린이 시설이 조금 활용됐으면 어떤가 하는, 물론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방금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라고 하면 지금 나이가 45세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전에도 여성친화도시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가는 그런 시기고 요새는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꼭 굳이 주요시설에 취·창업지원실, 공유작업장, 다목적소통실, 스터디룸 이렇게 시설을 넣으셨는데 1층 정도에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아이들을 거기에 맡기고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이 지금 몇 명이 공간을 사용할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4층 건물을 다 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율적으로 센터를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공공예식장도 생각하고 있고 교육이나 창업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맡길 수 있는 공공돌봄센터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아무리 봐도 주요시설에 빠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심도 있게 관심갖고 생각해 주세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동일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지역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인데 청년센터라고 해서 굳이 청년에 국한하지 마시고 청년과 아동을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보령시 지방소멸 영향 요인 및 인구 회복 요인 분석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정주환경이 복지시설 478개 중 458개가 노인시설이고요. 복지인프라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관련된 것은 0개고 아동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의 목적을 잘 살릴 수 있게 청년에게 국한하지 않고 아동도 여성도 여기에 가서 가족 모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특히나 또 아동이 동행하게 되면 자동차가 필수로 따라가잖아요. 여기 너무 감사하게도 주차장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여기 보니까 실·과장님들 다 모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정책협의회가 있을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부시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보령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령시에 좋은 것을 해야 맞죠. 맞는데 제가 살펴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많아요. 현재 운영 안 하는 것도 있고. 건물을 지음으로써 건축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럼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실·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보령시에서 중앙이든 도든 공모사업 할 때나 진짜 그동안 두 번 생각했으면 한 10번 이상 생각해서 그 사업이 진짜 진정 보령시에 도움이 되고 보령시에 필요한 사업인가 심사숙고해서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도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한 50대 50인가요? 사업마다 다른 건가요? 대략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사업마다 다릅니다.
○백영창 위원 진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진짜 그것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생각했으면 앞으로 열 번 생각해서 진짜 우리 보령시에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장님, 기후환경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어제 많은 말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없으신 거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분들과 회계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귀농·귀촌단지 조성 관련 실질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공유재산 교환사업 변경,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있을 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서 이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회기가 바뀌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시 올라온 상황 속에서 왜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지 반대의견을 필히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게 왜 반대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관련 교환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경위”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필독했습니다.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쭉 읽어봤습니다. 시에서 제출해 준 이 책을 읽어봤고 이전에 본 부분은 상대 쪽에서 제시했던 소장 부분을 읽어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미 했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진행 과정하고 내용을 위원님들이 인지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했고 맨 처음에 2017년 12월 7일 보령시와 주식회사 계림건축사사무소와 MOU를 체결했고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이 다르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6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용도를 지정한 일반매각으로 한 내용이었고 일반재산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교환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셨고 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통지에 의해서 2019년 5월 28일 정각영농조합법인에서 토지매수 후 보령시에서 토지교환을 신청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보령시와 정각영농조합법인에서 교환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각영농조합법인에 부동산 개발 및 임대 관리 매매업 등이 법인사업목적에 포함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7일 정각에서 주식회사 반석디엔씨를 사업에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보령시에서 불가하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예외 대상이라고 회신을 받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경우 이 사업을 정각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7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 성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요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비 내용에서 약간 축소가 됩니다. 전체 면적이 178억에서 면적은 9만 2,860m²로 축소됐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성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원이 된 지가 2022년 7월 1일 자로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11월 14일 지정고시될 때 이때 보령시의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는 절차를 미비했습니다. 그다음 2023년 9월 25일 사업 기간 및 사업목적 변경 요청을 합니다. 사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 12월 7일 사업지에 근저당건 설정 3건이 등록됩니다. 여기에 등록된 것은 토지소유주는 정각영농조합법인이고 애초에 처음 MOU계약을 했던 주식회사 계림건축사사무소에서 22억을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요. 2순위로 윤○○ 씨가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주식회사 반석디엔씨가 3억 5,0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보령시 가처분보다 순위가 빠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30억의 선순위가 이미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에 와서 이 사업자 성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보령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각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전체 출자자 수가 1만 좌로 표시되었는데 한 좌수 당 1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 자금 규모는 1억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령시의 정책은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시정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성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문제는 2017년 MOU 체결 당시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고 10년 넘게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해상택시는 제가 보령시의회의 의원이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별빛마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에는 인구 유입 효과를 바라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이렇게 목적이 변경돼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애초의 목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유입 효과하고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진행에 있어서 비교를 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답변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위원님 말씀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면 이 긴 시간 동안 진행을 못 하고 법률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 대한 반성을 하고요. 아마 처음에 관례적으로 영농법인과 부동산개발업이 합작으로 반석이라는 데가 끼려고 했던 사항이 합작으로 중간에 부동산 개발이 가능했었습니다. 중간에. 2021년 8월에 이 영농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됐던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이중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정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 유입 효과를 위한 별빛마을 조성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애초에 인구 유입 효과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의 목적이 좀 변질된 것이 아닌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교환 당시에 생활 인구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구 증가만 시키면 된다는 개념이었는데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생활인구 개념이 생기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인구 개념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정고시에 있어서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치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게 진행되었을까요? 사실은 그 당시 뒤에 계신 국장님도 거기에 계실 때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안 되었다던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설명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교환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고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공문도 오고 갔는데 해석상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미 교환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정각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별도의 협의가 오겠지 하는 과정에서 고시가 됐고 행정에서 미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미스한 부분이지 어떤 고의성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결을 받았으면 지금 이런 의결 절차가 필요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맞습니다.
○이정근 위원 읽다 보니까 변호사 의견서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모 변호사 의견서에는 정각에서의 사업 의지가 있다, 계속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 지금 보령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귀촌단지로서는 사업을 못 하니까 휴양단지로서는 저희가 서류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본인 대표라든지 회장 자기 사유 재산까지 걸어서 보증을 서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투자한 금액도 본인들 이야기로는 한 최소한 설계비만 20억 투자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해야겠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의지는 강합니다.
○이정근 위원 애초 교환 계약서상의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면 정각 법인에서 했던 사업은 뭐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당초 귀농·귀촌단지를 위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다른 민가가 있는데 그분들 보상관계 협의, 거기에 다시 관광단지로 바꾸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인허가를 신청하는데 지금 동의가 안 돼서 인허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각에서 사실 사업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 보령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그분들은 소 취하나 사업 유지를 위한 그런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소 취하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압류된 부분, 지금은 1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근저당설정을 풀고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서 보셨듯이 매각이라든지 못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묶어놨는데 그게 효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하되면 그게 1순위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정근 위원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안 하든 의결을 해서 정각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든 현재 피해액이 30억이라고 만약에 규정을, 등기부상 표시된 것이 30억이니까 그렇게 할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것이 통과되고 정각에서 사업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시행자가 되면 보령시에 도로라든가 이런 토목공사, 이 여러 가지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사를 요청해서 공사해 주고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임차, 대부라고 하나요? 대부를 받아서 그쪽에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 요청을 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그것은 당초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당초 내륙 관광할 때 주차장이라든지 기간산업을 병행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 관광단지는 순수하게 그분들이 기간산업을 다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이 결국에는 보령시민을 위해서는 이 안이 쉽게 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과 표명, 예산의 효율성 부분 등을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보령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은 절차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제2호,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토지교환계약을 통해서 본 건의 대상 토지, 교환 대상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령시의회 의결이 요구되죠. 제가 굳이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과장님께서 미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상위법과 조례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 또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목적이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계획변경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동의안이 필요했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위원님, 그거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공유재산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작년 이때부터 올 4월까지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 쫓아가서 의견도 받아왔지만 이게 공유재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행안부에서조차 답변을 못 하고 있다가 규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그러면 그냥 연장선상에서 사업 변경을 그냥 공유재산 쪽에 붙여주자고 회신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스라고 제가 표현을 뭐 미스가 됐든 실수가 됐든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나 미스를 치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약간 어떤 징계나 그런 것을 면해줄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행정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해석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도 이거 주셨잖아요. 현재까지의 경위. 여기에 보면 법적인 것을 다 했을 때 단 한 분도, 한 곳도 보령시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답변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건 맞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 변호사 자문을 받기까지 서로가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러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냈고요. 행안부에 가서도 이것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받는 쪽으로 회신을 해달라까지 부탁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렇다면 이 행정 절차상 사실 너무 늦었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늦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이 직원을 벌해달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사항이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을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절차를 지켜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목적 변경 시 장단점이라는 이걸 또 주셨잖아요. 여기 장점에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은 행정 신뢰도 향상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저희가 변경계약을 안 하면 행정의, 행정에는 신뢰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분들에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 사업하는 분들이라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보령시도 일정 부분 어떤 계획된 사업이 관광형이 됐든 관광객을 유치하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여기 써주신 것처럼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은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결과만 말씀드리면 사실 전에 일할 때 지역경제과와 센터가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맞습니다.
○백영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는 더군다나 그건 복합민원이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백영창 위원 해당되는 실과가 의뢰하면 회신받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맞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이 미비해서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어차피 우리에게 승인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저쪽은 사업자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고 합리적인 방법은 의회에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수시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진짜 만약 여기에서 승인된다면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진짜 수시로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왜냐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행 과정을 잘 알아야 하니까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절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복합민원 같은 것은 서로가 소통하며 질의회신을 하며 잘하셔야지 진짜 거기에서 엄청난 실수가 있는 거 같아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 줬을 때 이 업체에서 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저희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위 순위 등기가 다 지워지면.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근저당설정을 다 풀면 저희가 1순위가 됩니다.
○추보라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정근 위원 아니, 그거는 가처분인데 환매특약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환매특약은 다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한 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저희가 그 차선책으로 판매금지를 묶어놓은 건데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근저당에 효력이 없었고 그분들이 이제 근저당이라든지 그걸 다 풀고 나면 저희가 1순위로 바뀝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아니, 앞으로요. 대출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이후에는 근저당설정해도 우리가 우선이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교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희주과장님이 오늘 회의 석상에서 약속하셨던 부분, 위원님들이 한발 양보를 하셔서 보령시민을 위해서 한발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계속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이 부분이 더 확대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위원회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보령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6.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보건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3683번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영상기록 5,000원 받는 거요. 신설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이정근 위원 그게 원가 계산입니까, 약간의 이익이 발생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보건소에서는 전혀 이익이 없고요. 사실은 수가로는 1만 원이거든요. 보건소 진료수가는 5,930원이 단가이기 때문에 5,000원에 맞춘 겁니다. 이게 연간 알고 보니까 영상 CD를 원하는 분이 연 한두 분이라고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런데 엑스레이는 보건증 때문에 하는 거라 크게 요구하시는 분은 없는데 이번에 조례에 없어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들끼리 사전검토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의사선생님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공공보건의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대체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장기 미래를 보고 도입했는데요. 현재 천안시가 올해 1억 5,000만 원에 3명을 모집했는데 2명 지금 선발이 됐고 1명 재공고가 들어가고요. 사실 우리는 수도권이나 도심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천안이나 세종, 세종은 지금 공모 중인데 아직 접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흔쾌히 모집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검토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나가야 하는, 도입해서 시도해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의사 한 분 어떤 분야, 월 급여를 얼마 책정해서 모집 공고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지금 직무대행제도는 임기제로 하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인건비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 조례안으로 해서 주 5일 근무만 하시게 하고 주말이나 저녁에는 투잡을 뛰실 수 있는 그런 전문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천안시가 1억 5,000만 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종도 1억 5,000만 원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하면 의사선생님들이 보건소와 투잡을 뛸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렇죠. 직무대행제로 가는 거고요. 그냥 현재로도 관리의사를 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이어서 인사부서와 하면 총액인건비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억 이상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 신분으로는.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을 의사선생님들이 전혀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관리의사를 채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공중보건의 문제가 또 대두될 텐데 보령시 전체 진료소가 꽤 되는데 보건의가 몇 분이나 되고 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현재 5명인데 한 분이 충남대학교로 파견 가 있고 4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오천에 챔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명을 고정으로 하고 세 분 중 보건소에 한 분 있고 두 분은 남부, 북부로 이렇게 돌리는데요. 내년 4월에 2명이 기간 만료됩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내년까지는 충원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지금 미정이고요. 그래서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근 위원 지금 의대생이 공중보건의가 되기까지는 6년제에서 몇 년까지 마쳐야 공중보건의가 가능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공중보건의는 의사가 돼서 전문의가 아닌 의사면허만 있어도
○이정근 위원 그럼 6년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렇죠. 전문의는 6년 거친 사람이죠. 아니, 저기
○이정근 위원 큰일이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의료 문제 정원 때문에 대학생들이 다 휴학해서 군대 가는 상황, 그다음 전공의조차도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에 구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내년 의사 시험 인원도 300 몇십 명으로 굉장히 줄어있고요. 또 지금 병역법에 따라서 36개월로 공중보건의 하고 계시는데 현역은 18개월에서 19개월로 가기 때문에 또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현역을 선호해서 가는 추세입니다.
○이정근 위원 친구 아들도 이번에 의료 문제 가지고 충남대학교 의대 다니다가 그냥 휴학하고 현역으로 그냥 군대를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이 문제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창위원님.
○백영창 위원 과장님, 이정근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1억 5,000만 원 줘서 올 사람이 있을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래서 저희가 추계는 130% 해서 2억을 예상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억 5,000만 원에서 시작해야 하고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령은 시골이고 지금 매스컴에 따르면 3억 5,000만 원, 4억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런 경우는 이제 의료원 같은 데, 홍성이나 서산에 있는 의료원 같은 데는 외과의사가 와서 진료도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는 부분이고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오시는 이분들은 진찰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런 것도 있고 경력 차원도 있고
○백영창 위원 내가 봤을 때 매스컴에서 떠드는 거 보면 1억 5,000만 원에 과연 올지 의구심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쉽지는 않습니다.
○백영창 위원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하여튼 노력 많이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알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우리가 위탁을 했어요. 수탁기관이 홍성에 있는 혜전대학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우리 아주자동차대학교, 청양대학교에는 우리가 위탁할 수 없었나요? 왜 안 줬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여기 자격 단체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 전문대학 이상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이 두 대학은 그런 것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본 위원은 청양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이 두 대학은 우리 시가 지켜야 할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위탁이라든지 할 것이 있다면 이런 학교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대학이 있어서 우리 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시에 대학이 있다, 얼마나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또 있고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보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는 2008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시민의 정신 질환 예방 및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정신 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충남도 내에서 2012년에 예산군과 당진시를 시작으로 최근 2023년 6월 공주시에 이르기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그동안 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제정으로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3686호 제정 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떤 어르신이 보건소에서 우울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봐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집에 바로 찾아오셔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 같아요. 상담 바우처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활용을 잘하고 계시고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집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전문상담사분이 보령에는 없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 직원들이 전문 상담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홍성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라고 올해 7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정 기간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없고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본인이 원하면 홍성, 천안, 아산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그것은 전문학과를 나와야 가능한 거라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귀한 자격증이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어르신이 그래서 홍성이나 천안까지 가는 게 매주 한 번씩 하는데 또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