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7일(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2.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 3.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11.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2.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14.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5.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
- 20. 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21.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3.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 24.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27.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보령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 28.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0.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1. 2025년도 예산안
- 3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3.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 3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2.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 3.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11.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2.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14.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5.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
- 20. 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21.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3.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 24.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27.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보령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 28.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0.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1. 2025년도 예산안
- 3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3.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 3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조장현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대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일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보령시 노인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보령시의 총인구는 9만 3,914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2만 9,388명으로 전체 인구의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령시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정기적인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4곳의 지자체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충청남도에서는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 7개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증진입니다. 정기적인 목욕은 피부 질환 예방, 혈액 순환 개선,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기분 전환 등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미용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외모를 단정하게 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인 참여와 소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지역 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령시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미용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와 소통,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
시장님께서 민선 8기 공약에 담은 내용 중에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설계,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 내 삶이 변화하는 행복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검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보령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초고령사회를 선도하는 복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령시의회 조장현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대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일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보령시 노인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보령시의 총인구는 9만 3,914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2만 9,388명으로 전체 인구의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령시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정기적인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4곳의 지자체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충청남도에서는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 7개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증진입니다. 정기적인 목욕은 피부 질환 예방, 혈액 순환 개선,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기분 전환 등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미용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외모를 단정하게 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인 참여와 소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지역 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령시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미용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와 소통,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
시장님께서 민선 8기 공약에 담은 내용 중에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설계,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 내 삶이 변화하는 행복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검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보령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초고령사회를 선도하는 복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열 여섯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원 조례의 범위인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 인근해역의 어족자원보호와 보령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보령수산종자배양장의 운영에 대하여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전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의 기존 수탁자인 농업법인(주)천수만테마파크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보령시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제4항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개발위원회의 이·통장 추천기능을 추가하고 이·통개발위원회의 구성방법 구체화 및 이·통장의 위원장 겸직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령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을 보호하고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갑질 예방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정하고 피해직원의 보호, 실태조사,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명예복지 배우자수당을 현행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불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준용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세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3월 31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네 번째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충청수영성 판옥선 복원사업,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사업,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등 4건의 재산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년에서 2029년까지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왕자봉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충청수영성 주변 정비사업, 죽도 관광지 주차장 및 어구집하장 조성사업 등 세 건의 재산취득에 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원 조례의 범위인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 인근해역의 어족자원보호와 보령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보령수산종자배양장의 운영에 대하여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전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의 기존 수탁자인 농업법인(주)천수만테마파크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보령시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제4항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개발위원회의 이·통장 추천기능을 추가하고 이·통개발위원회의 구성방법 구체화 및 이·통장의 위원장 겸직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령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을 보호하고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갑질 예방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정하고 피해직원의 보호, 실태조사,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명예복지 배우자수당을 현행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불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준용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세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3월 31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네 번째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충청수영성 판옥선 복원사업,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사업,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등 4건의 재산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년에서 2029년까지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왕자봉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충청수영성 주변 정비사업, 죽도 관광지 주차장 및 어구집하장 조성사업 등 세 건의 재산취득에 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김재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최은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보령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조장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조장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장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보령시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6조제4호가목의 지원사업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단서규정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서 제16조제4호가목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제16조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나목을 “공공 임대 보증금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은 보령머드 관련 사업 운영의 관리위탁 기간이 25년 1월 7일 만료됨에 따라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계약서 제6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게 “수탁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로 수정 후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LNG냉열 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금송산업개발과 보령시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지원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여 보령시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관리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관창일반단업단지 공공주택(기숙사) 운영관리 민간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과 관련된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1월 24일 충남신용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대하여 최단 시일 내 추인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환경 정비를 위하여 단지 내 재활용품 보관소의 건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천북면 신죽리 892-1번지 일원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호도항 이용 어선의 안정적 정박과 미래지향적인 종합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어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충남도지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보령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내포신도시 중심의 서해안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조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의 현행화와 보령시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보령시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6조제4호가목의 지원사업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단서규정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서 제16조제4호가목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제16조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나목을 “공공 임대 보증금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은 보령머드 관련 사업 운영의 관리위탁 기간이 25년 1월 7일 만료됨에 따라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계약서 제6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게 “수탁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로 수정 후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LNG냉열 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금송산업개발과 보령시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지원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여 보령시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관리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관창일반단업단지 공공주택(기숙사) 운영관리 민간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과 관련된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1월 24일 충남신용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대하여 최단 시일 내 추인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환경 정비를 위하여 단지 내 재활용품 보관소의 건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천북면 신죽리 892-1번지 일원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호도항 이용 어선의 안정적 정박과 미래지향적인 종합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어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충남도지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보령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내포신도시 중심의 서해안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조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의 현행화와 보령시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조장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 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 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최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42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조 1,05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7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4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감액 내시분,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32억 원으로 2024년 예산보다 52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1건에 19억 6,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64억 원으로 2024년 예산보다 76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2025년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42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조 1,05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7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4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감액 내시분,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32억 원으로 2024년 예산보다 52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1건에 19억 6,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64억 원으로 2024년 예산보다 76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2025년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최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훈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훈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킬로와트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화력발전이 들어선 시·군에 배분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령시와 같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시·군은 도세로 걷히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과 함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세율 인상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시설이 집중된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조속 개정을 통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정부와 국회, 충청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에 맞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이 들어선 해당 시·군이 지역자원시설세 관리 운영의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세입과 세출 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킬로와트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화력발전이 들어선 시·군에 배분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령시와 같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시·군은 도세로 걷히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과 함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세율 인상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시설이 집중된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조속 개정을 통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정부와 국회, 충청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에 맞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이 들어선 해당 시·군이 지역자원시설세 관리 운영의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세입과 세출 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시·군 조정 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최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경옥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경옥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서경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즉각 철회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집행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며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가치를 흔드는 처사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뜻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내용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즉각 철회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즉각 철회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집행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며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가치를 흔드는 처사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뜻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내용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즉각 철회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서경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24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끝은 또 다른 해의 시작과 맞닿아 있듯이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할 때 오는 해가 더욱 희망차게 다가올 것입니다. 집사광익이라는 사자성어를 되새겨 봅니다. 제걀량의 뛰어난 지략도 소통을 통해 지혜을 모아 더 큰 효과와 이익을 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보령시 의회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집사광익의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로부터 얻는 이익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보령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5년도 예산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24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끝은 또 다른 해의 시작과 맞닿아 있듯이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할 때 오는 해가 더욱 희망차게 다가올 것입니다. 집사광익이라는 사자성어를 되새겨 봅니다. 제걀량의 뛰어난 지략도 소통을 통해 지혜을 모아 더 큰 효과와 이익을 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보령시 의회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집사광익의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로부터 얻는 이익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11시37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보령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5년도 예산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