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원산출장소)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두 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두 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행사예산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행사예산을 성실히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행사예산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행사예산을 성실히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백영창 위원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가게 되면 차량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백영창 위원 그러면 가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다 다르죠,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정산하는 게 다릅니다.
○백영창 위원 차량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실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거의 비율대비 유류비를 판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는 증빙자료, 카드 계산서나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금년 예산서 보니까 실과에서도 차량 보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렌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몰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일단은 장거리나 수시출장이 많은 부서에서는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기타 출장이 많지 않은 부서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구입하는 사업들은 기존에 차량들은 노후화가 되어서 대폐차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영창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출장이 많은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쓰면 돼지,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저희가 출장을 예를 들어서 관내 출장을 가게 되면 4시간 이상을 가게 되면 2만 원, 그 이하는 1만 원인데 사실 관용차량을 가지고 가면 2만 원을 안 주고 1만 원 주는 것으로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예년에 비해서 차량 구분도 있고 임차도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정원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 때문에 그런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인원수도 차이가 있고요. 남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연 300만 원, 여성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15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이 남성자율방범대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인원수가 조금 더 대별로 방범대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형평성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자자율방범대가 많나 모르겠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대가 지역별로 여성 방범대가 없는 데도 있고 여성, 남성방범대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백영창 위원 사무실을 통합해서 같이 사용한다? 그런 것도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대원들이 더 많습니다.
○백영창 위원 대원숫자가 비례해서 그렇했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백영창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설명자료 546쪽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장애인고용부담감이 2024년보다 감소된 원인이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제가 2,300만 원이 감됐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정원대비 3.6% 이기 때문에 44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금액 인원수에서 월별로 계산해서 월별 누적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자료를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는 14명인데 미달로 되어 있다가 5월에 16명으로 두 명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은 두 분으로 이렇게 산정하고 경증은 한 분으로 산정하는데 5월에 중증되시는 분들이 퇴사를 하셔서 두 명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경증 한 분이 더 입사하셔서 1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 보령시 의무고용인원이 총 177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지금 의무고용인원은 3.6%거든요. 3.6%를 따지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44명으로 판단되는데 미달인원이 177명이다 보니까 의무교육보다 많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 밑에 이것을 월별로 따져서 월별로 단가를 계산해서 30만 원씩 이렇게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이 의무고용인원은 연평균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월별로 그때 당시 월별로 고용인원수가 증감되기 때문에 증감되는 부분을 산정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잘 알았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도 장애인 분이 시설에 접수를 하셨나봐요. 그런데 떨어졌다고 방금 전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신청할지 몰랐는데 떨어졌다는 분들이 문자가 계속 오고 신청을 했는데 갈 수가 없다, 들어갈 때가 없다면서 한 명 뽑는데 7명 오고 어떤 때는 10명이 와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 계속 오고 있고 세 분이 통화가 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쪽으로도 시설하는 데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가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이 부분은 일반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직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공임할 때 공제할 때 장애인 부분을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을 그분들끼리 경쟁해서 뽑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경쟁이 안 되고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접수는 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과락이나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달이 돼서 매년 그 인원을 충족시키를 위한 공모계획을 하고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떨어졌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문자를 보여드리면 알 수 있겠지만 동백관에도 하는데 7명인가 8명 접수해서 두 명 뽑는데 떨어졌다 대천터미널도 한 명 뽑는데 7명이 와서 6명이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가 계속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는데 실장님은 미달된다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접수인원은 모집인원보다 많을 수 있지만 시험을 치러보면 이 부분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장애인은 장애인을 따로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평가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미달되는 점수가 나와서 사실은 뽑혀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채우기 위해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모집 인원은 많이 내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어쨌거나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요. 하나 회의 중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데 한 분은 동백관에서 일을 하다가 끝나고 다시 됐지만 모르겠지만 그분 얘기가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이 벌이가 없으니까 결혼한 여자분이 떠나겠다고 해서 울며 불며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70, 80만 원이라도 벌어야, 여자는 김공장을 다니는데 가서 돈 몇 만원을 번데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온다고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풍파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아마 동백관에 취직이 됐나봐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조금 돈을 버니까 굉장히 좋아졌데. 가정도 좋아지고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편해졌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 말씀이 시의원이시니까 장애인들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서운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해 주신 것 제일 마지막 555쪽 당직관리가 있거든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당직수당 이게 우리 청내하고 보니까 어입지도선도 있네요?
설명해 주신 것 제일 마지막 555쪽 당직관리가 있거든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당직수당 이게 우리 청내하고 보니까 어입지도선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어업지도선은 본청 수산과 소속이라서
○백성현 위원 수산과 소속이라서 이렇게 들어와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백성현 위원 왜 수산과에서 예산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죠?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당직수당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백성현 위원 그런데 일직, 숙직 1인당 보니까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저희가 6만 원씩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6만 윈인데 4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6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1인당 일직, 숙직하는데 6만 원씩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도선은 1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지도선은 현재 월평균으로 해서 250만 원정도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백성현 위원 하루에 10만 4,000원 정도되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공무원 한 분이 일직하는데 6만 원을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백성현 위원 1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너무 작다고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6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일인당 6만 원씩 하루 일직, 숙직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백성현 위원 그러면 몇 분이서 하세요? 당직실에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상황근무자 한 분이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당직실에서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하루에 24만 원이 나가네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549쪽에 국경일등 행사지원으로 태극기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국경일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상시 게양하고 있더라고요. 20개소를 계속. 가만보면 이 지역은 참 이나라는 태극기를 사랑하고 이 지역은 그런 것을 하면서 공하나 더 보태고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태극기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현재 공공가로대나 청사에 하는 것은 배부하고 있고요. 연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따로 구입해서 게양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왜냐하면 남포 삼현리인가 거기에 가면 그게 있어요. 언제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도 백○○이 웅천읍장 서무회장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보니까 생각나서 추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한번 파악하시고 검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우선 보령시 행사예산공개조례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은 고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분들이 신청을 해도 기준점수에 누락이 되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장애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조직관리하고 인력관리하는 입장에서 기술적인 직렬에 대한 모집공고에 의해서 뽑는데도 사실은 2차 공고에 기술직렬 16명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합격한 분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면 면접만 해서 하든가 시험문제를 쉽게 해서 그분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현실적으로 커트라인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신청해도 그래서 아까 전에도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집행부 말고라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분들이 채용하시면 여기 부담금이 조금 줄어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이것은 시 부분에 대해서
○추보라 위원 시에만 해당하는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물론 출자출현기관이 법인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현실과 제도가 맞지 않는데서 오는 괴리인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트라인이 높은 것이 아니고 40점 이하로 나오는 과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평균 60점이 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 어려워하는 과목에 대해서 쉽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미달나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미달나와서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뭔가 이것에 대한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중에 청년들이나 이런 학습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한 고용촉진 부분에 있어서 신경은 쓰고 있는데요. 사실 같이 협업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현재 저희가 금년에 별도 예산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해서 전반적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었으나 업체에서의 어떤 계약이행이 안 돼서 그 사업은 내년까지 이월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 안전총괄과 계시니까 의용소방대도 판초우의 지급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위원장 김재관 일반대원들한테도 다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지난번에 행사할 때 비올 때 보니까 계속 다 입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재관 일반대원은 아예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김호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도 보니까 판초우의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계급이 실질적으로 높으신 분은 입고 있고 계급이 낮으신 분은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저희가 법제화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연차사업을 해서 여기저기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도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는 그래도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질서유지하기 위해서 최선봉에 있는 분이시니까 판초우의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비오는 날이나 이런 때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안타깝워요. 예산을 연차사업이라도 해서 도비라도 받아와서 제대로 된 비싼 것은 돈 1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괜찮은 것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예산공개에 관한 조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예산공개에 관한 조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안전총괄과장 김호 훈련이 안전한국훈련이 있고 안전충남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안전훈련은 저희들이 보통 국가 기반시설은 보령화력이나 신보령에서 국가단위 행사규모로 행안부와 같이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충남은 충남도에서 조금 규모가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안전한국훈련 운영비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하고 다르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 훈련에서는 안전한국훈련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그날 예를 들어서 신보령 같은 경우는 신보령 암모니아가스 누출에 대한 훈련 한다고 하면 그런 실비용을 쓰고 나머지는 현수막이나 재난대응은 사무관리비로 따로 우리가 현수막에서 홍보 붙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같은 것 아니냐는 이거죠. 같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백영창 위원 내용은 다 똑같은데? 예산을 이중으로 세운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호 아닙니다.
○백영창 위원 아니라고?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이것은 행사에 대행업체에 줘서
○백영창 위원 각각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음향·영상·텐드 등 훈령장비 임차해서 1,600만 원, 행사 참여자 등 급량비 120만 원, 현수묵 등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그 아래에도 홍보현수막 100만 원, 대형 현수막 100만 원, 천막, 테이블, 의자 등 훈련장비 임차 150만 원, 이거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행사당일에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는 행사대행업체에서 현장에서 하고 이것은 연습을 한 3일 정도 합니다. 연습하는 비용하고 현수막하고 대외적으로 안전하고 훈련하는 시내나 중부발전 그쪽에 신보령이나 보령화력을 안 붙이고 시내까지 다 홍보하는 사항이 되고 훈련자들 나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행사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백영창 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 중복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 한 부분은 영상제작하고 전체 진행하는데 행사비용을 주고 이것은 시에서 홍보하고 준비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백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음향, 영상, 훈련장비 이것도 그렇고 그 안에 산출기초 내용과 그 아래 안전항공훈련이 다 똑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때는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내가 볼 때는 하나는 필요없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호 실제로 다 쓰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자료 692쪽이고요. 예산안 561쪽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육위탁비요. 제가 기존에는 재난안전교육이라는 것을 안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재난안전특별위탁비는 이번에 신규로 한 부분인데 시민들이나 학생 그분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충남도 청양 같은 경우에 보면 청양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보면 지역에 자율방범대나 이·통장이든 그부분들이 자율방범대인데 현장에 가서 소방을 어떻게 끄고 행동으로 실천을 보내고 또 서산 한서대에 재난 관련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참여시켜서 우리가 교육시켜서 안전을 확보하려서 예산 편성을 한 500만 원 정도해서 시민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추보라 위원 옆에는 강사료가 있길래 8회, 강사분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건가 했는데 설명이랑 다른 것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시민안전 교육하면 그 비용을 거기에 제출해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그쪽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이 가서 교육을 듣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옆에는 62만 5,000원해서 8회에서 강사료로 잡혀있어서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거기에 한서대학교나 지난번에 학생들도 가서 주민들도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한번 가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거기 한서대학교측에 내는
○안전총괄과장 김호 한서대학교도 되고 소방학교든 무료로 있는 데로 가려고 하지만 거기는 잘 되어 있고 이번에 갖다온 분들이 성과가 좋다고 해서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93쪽고요. 예산안 561쪽인데요. 유엔 재난안전 시범도시 저희 이거랑 UNDRR보건허브도시인증이랑 다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같은 얘기입니다. UNDDR이 재난복원력이거든요. 재난복원력 같은 말입니다. MCR2030이 재난복원력 UNDRR 같은 말입니다.
○추보라 위원 지금 용역했잖아요. 아직 인증받은 것도 아닌데 어떤 것을 홍보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영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안전박람회도 있고 또 안전 관련해서 타기관에서도 보령시를 찾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쪽지를 줬는데 UNDRR을 갔더니 거기에 대한 영상소개나 예산복원력이나 작년은 시장님이나 행안부나 UN가서 설명을 할 때 2년 동안 특별재난구역을 3번 되면서 어렵던 위기와 복원력 했던 것을 피티나 말로하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하고 또 보령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UNDRR 복원력 허브도시인증을 받기 위한 홍보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반드시 인증은 아니고요. 복원력인증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령시 안에 재난 위기극복 자체가 복원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있으면 예산이 조금 하나라도 어떻게 남으니까 여러 가지 목적, 기능을 가지고 영상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것 말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뭐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출연금 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많이는 추가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572쪽에 설명자료 711쪽인데 전술헬기장 정비가 있는데 전술헬기장이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전술헬기장이 주요지점의 산이나 거기에 군용비상 시에 쓸 수 있는 헬기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어디어디에요?
○통합방위팀장 박효정 통합방위팀장 박효정입니다.
○백성현 위원 도서에 있는 거예요?
○통합방위팀장 박효정 도서에도 있고 곳곳에 있는 데 정확한 위치는
○안전총괄과장 김호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보건소에 닥터헬기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런 것처럼 중복기능은 아니고요?
○백성현 위원 헬기콥터장이 있고 몇 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에 저는 헬기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서에 우리가 78개, 79개 도서가 있잖아요. 그 섬에는 다 헬리콥터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나 모르겠어요. 군부대에서 하는지 경찰서에서 하는지 예전에는 행정기관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나눠졌더라고요. 그때는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호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군에서 보령 2대대에서 지정해 주는 군용헬기장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백성현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백성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있었던 헬기장 하나, 3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것 하나, 닥테헬리콥터 하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헬기장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장고도라면 헬리콥터장이 3개나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6개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33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비를?
○안전총괄과장 김호 전술헬기장이 산등성이에 있습니다. 인력으로 가서 고사목, 풀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도블럭 하얀색 페인트 칠하는 데 업체에 위탁을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군부대와 같이 가서 재료비 같은 것 사서 똑같은 장비 사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공무원이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아니요. 군인과 함께
○백성현 위원 하여튼 이것은 따로 해 주시고 그러면 군대에서 이걸 하면 왜 다 관리를 안 하죠? 16개만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군용 법도로 하니까
○백성현 위원 보건소도 6개소인가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안전총괄과 총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21억 원이 증감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21억을 중점적으로 증감되게 편성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대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계속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령지구라든가 42억, 소성리 22억, 교성리 24억 구룡이나 소성이나 교성 같은 경우 전년도에 준비 단계가 됐고 내년에는 사업 실행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 부분이 다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관련해서 총 80명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호 80명 예산이 되는데 36명 것으로
○이정근 위원 설명자료 696쪽을 보면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는 3교대 인건비해서 35명이 출동했고요. 밑에 자격수당은 30명을 책정했고요. 거기에 699쪽에 보면 안전요원근무복은 85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의자켓은 42명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조단체급식비는 50명씩 2회 60일로 책정하셨고요. 이 인원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3교대로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빼고
○안전총괄과장 김호 말씀드리면 우리 물놀이안전요원에 대해서는 80명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현재 인건비가 36명 배정된 것은 재정여건상 1회추경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44명은 추가편성을 해 주신다고 했고 나머지 급식비 준비했던 요원은 왜 85명이냐 한 것은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복 5명 정도 추가했다는 얘기고 우의자켓은 근무교대 때문에 전부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요량을 반 정도로 잡았고 구조단체 같은 경우 매년 그정도 50명씩 60일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자격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3만 원씩 잡았는데 자격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수구사라 해서 수영구조사거든요.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 인명구조에서 최고단계라고 보고 그다음 라이프가드. 라이프가드는 쉽게 얘기해서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에 비교하자면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명구조단체도 있고요. 그런데 수구사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청장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숙달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수당을 차등해서 줘야 이런 유능한 요원이 와서 자격수당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자격증 가지실 분은 30명 기준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호 목표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수영 수구사 같은 경우는 5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제트스키 총괄관리를 해 주십니다.
○이정근 위원 한 가지 또 설명자료 699쪽에 물놀이안전 근무자 극식 및 근무복 등 지원에서 구조단체 급식비를 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민간단체보조금에 나가는 급식비는 거의 1만 원으로 책정해서 지급되는데 공무원으로 규정에서 9,000원으로 하면 게다가 이분들 하시는 일들이 인명구조 활동으로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도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꼭 공무원규정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규정에 맞춰야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호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요원들이 상당히 체력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조금 고열량으로 보내고 여름철에는 포도당 , 나트륨해서 빈혈도 예방하도록 하고 체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식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83쪽 본예산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백성현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인데 제가 어제 오늘 쭉 보는데 각 실과에서 이런 비용을 늘리기는 하는데 감한 적이 본 적이 없거든요.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서 사업량이 2명인데 이런 것을 810만 원 정도 감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감하게 된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인건비일 것이고요. 인건비가 작년 간사가 새로 왔습니다. 전 간사가 교체되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보면 대게 이런 것은 예산이 느는데 줄어서 조금 특이하네요. 그리고 593쪽 제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행사가 대게 예산을 다 올려달라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1,500만 원을 감했거든요. 500만 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1,500만 원을 감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 1,500만 원짜리 사업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9월에 또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세우려고 뺀 것이고요. 내내 똑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1,5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행사를 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
○백성현 위원 과장님, 특이하게 많이 올리시지 않고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592쪽 위에 올라가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가 8억 2,1225만 원인데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백성현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과목을 바꾼 겁니다.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과목 몇 개를 바꿔서 표기가 0인 것이 있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백성현 위원 하다 보니까 전년도의 예산이 하여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백성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서 총괄 보면 예산도 13억이 늘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복지쪽에서 늘었는데 그중에서 보면 설명자료 734쪽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16억씩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유로는 25년 생계비 인상 및 기준 완화, 가구수도 늘었고 인구수도 늘고 금액도 늘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출 예산서 총괄 보면 예산도 13억이 늘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복지쪽에서 늘었는데 그중에서 보면 설명자료 734쪽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16억씩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유로는 25년 생계비 인상 및 기준 완화, 가구수도 늘었고 인구수도 늘고 금액도 늘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우선은요.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내년에 조금 물가보다 더 올리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고요. 그런 요인이 많고요. 그게 많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 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인구 수도 늘어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이제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중위소득의 32%,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32%인데 아무래도 중위소득이 올라가니까 32%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소 늘 수도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4,000명이네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4,000명입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설명자료 742쪽 호우 피해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이에요. 이게 25년도 신규 편성한 호우피해 이재민 공공주택 지원예산으로 339만 원 12개월 임대료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호우피해이고요. 이거는 2023년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비 왔을 때 이재민 중에서 몇 분이 명천택지지구 LH 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분들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서경옥 위원 이게 25년 내년 1월부터 지원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지원합니다.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734쪽고요. 예산안 584쪽이에요. 자활근로사업 저희 인건비가 좀 줄었는데 자활근로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 줄어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인건비가 1억인데요. 이 사업이 근로유지형이라고 역량평가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읍·면·동에서 환경정비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자활사업들이 9개 있고 자활기업이 4개 있고 그런데 역량이 더 있으면 그쪽에서 가서 일하시는데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활사업을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이 부족해서 올해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감한 예산입니다.
○추보라 위원 자활근로사업에서 지금 대상자분들이 신청이 저조해서 못 했다는 감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근로유지형을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추보라 위원 대상자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의 어떤 분들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자활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죠. 그런 분들이 자활사업을 하잖요. 그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단이랑 자활기업 쪽에서 근로를 하시고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이것은 매일 하는데 하루에 5시간씩 하고요. 보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부족해서 이 예산이 해마다 조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대상자 분들은 모집은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추보라 위원 홍보를 해야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해야 하죠?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이제 기본적으로 법에 따르는 것이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해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 사업에 신청하는지 여쭙는 겁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아야 신청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홍보는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사업으로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세세하게 자기 가정에 대한 것은 본인이 그에 해당되는 본인이 자활근로를 하시고 생계비를 받으시려고 신청을 하십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제가 해당한다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아야 신청하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읍·면·동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를 한다든가 우리 과에서나 우리 시청에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이나 문자를 발송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그쪽으로 신청하세요. 이런 것을 사업을 하는지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해달라는 분들을 미리를 발췌해서 안내는 못 하고요. 그것은 그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봐야 해당되는지 알기 때문에 미리 저 사람은 해당자가 되겠다 해서 그분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안내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본인이 자활근로할 수 대상자에 해당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딘가에서 글을 본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인지해야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지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인지야 뭐 본인이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추보라 위원 본인이 어려운 거를 아는데요. 본인이 그 사업에 대해 인지를 해야 이 근로사업을 신청해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본인이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에 어떤 국가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은 본인이 찾아보잖아요, 사실.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홍보는 하죠.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지만 본인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확인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어떻게 자기가 국가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확인할 수 있는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급여를 신청하는 겁니다. 개인마다. 어떤 한 개인개개인을 너는 해당된다 안 된다 그것을 애초부터 판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생각한 것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할 거 같아요. 국가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 정보를 입력해서 내가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런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요. 접근하기 쉽게 읍·면·동에 쉽잖아요. 이런 팜플릿 이런 것, 물론 있겠지만 또 관련된 직원분들은 대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관리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면 어떨까. 저희가 국·도비 내려오는 건데 이거를 활용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좀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하고요.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발굴에 힘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설명자료 735쪽이고요. 예산안 587쪽인데요. 이것도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것인데요.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요. 이것도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산은 가사간병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분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해마다 1년에 몇 차례씩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인원이 줄고 늘은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연도에 따라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집행실적에 따라서 몇 번 조정해서 올해 배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추보라 위원 옆에 설명 보니까 제공인력 10명인데요. 이용인원이 21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한 해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21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21분이 여러 차례 이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21번 이용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1년 동안 한 누계인원입니다.
○추보라 위원 보니까 제공인력 10명이라는 게 일해주시는 분이 10명이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 자활센터를 제공기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서비스하는 인력이 10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10명이 21분을 해 주신 건가요? 21분이면 21명이니까 1분이 2번 일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비율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요. 10분이서 21번 일했다는 게 조금 이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이게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한 번 하면 1년동안 계속 하는
○추보라 위원 기간이 그러니까 21명이어도 1명이라는 게 하루가 아니라 기간이 길거나 그렇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그렇죠. 한 달이나 열흘이나 그 집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1년간 계속 하는 거니까요.
○추보라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한 분이라는 게 한 차례가 아니라 1회라는 게 몇 달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꽤 길 수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그렇습니다. 사람 숫자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감한 것은 국비가 줄거나 이런 부분이지 이용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이용인원은 해마다 비슷합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99쪽. 공부방 차량임차용역 이게 방과 후 공부방 아니에요? 왜 방과 후를 뺐지?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 방과 후 공부방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초등학생들 돌봄입니다.
○백영창 위원 나머지는 다 방과 후라고 썼는데 뺐네. 1회 단가가 25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백영창 위원 임차하는 단가가 25만 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1년에 6,520만 원 들어가 있네.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버스회사에 위탁합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차 사야되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차뿐만 아니라 차도 사야죠. 운전원 채용해야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민간으로 넘겼어요. 해 보니 예산도 비슷하게 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쓰던 차가 워낙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차 하나 사려면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애들 이제 학교 끝나면 데리고 와서 점심 무렵이죠. 그 무렵에 데려와서 오후에 데리고 있다가 부모님이 퇴근하실 시간에 맞춰서 집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25만 원이면. 이거 임차할 때는 뭐예요? 수의예요, 경쟁이에요, 입찰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입찰해서 합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방과후 관련해서 인건비가 하나도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인건비는 교사 4명.
○백영창 위원 인건비 예산이 여기에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뒤에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왜 별도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저희도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 쪽에 넣었어요. 그래서 602쪽에 인건비가
○백영창 위원 620?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아니, 602쪽. 교사가 네 분이세요.
○백영창 위원 암만 찾아봐도 인건비가 없길래. 시에서 기사가 가서 해 주는 건가. 시에서 시청 직원이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차량이요?
○백영창 위원 예.
○복지정책과 신명섭 차량은 전부 운영부터 차유지 시에서 차량하고 차운전에 개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위탁입니다.
○백영창 위원 임차료만 1일 단가해서 20만 원씩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백영창 위원 쭉 들었는데 인건비가 없는 것 같아서, 인건비를 안 주나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백영창 위원 602쪽에 있다는 그 얘기군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602쪽은 방과 후 교사 네 분에 대한 우리 직원인건비고요. 아까 6,200만 원 위탁비는 버스회사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기사 인부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렇게 보면 방과 후 공부방하고 일반운영비, 차량임차용역, 체험학습비, 가족심리지원서비스, 급식 식자재 다 있는데 인건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나 했더니 내가 잘못 봐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안 602쪽에 있네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방과후 교사인건비가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백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거기에 탑승하는 아이들 보험료도 다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 보험은 거기에서 다 들고 일체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위탁하는 겁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아이들 타는 차량에 충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종합보험 들은 것을 입찰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그리고 이동할 때 지도교사가 한 분이 꼭 탑승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보령시 행사 예산안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 총괄보고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보령시 행사 예산안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 총괄보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정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로장애인과가 보령시에서 예산 많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인원 배정이나 업무 조정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정원이 13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3명이었는데 조직개편에서 1명 증원해서 14명으로 증원해서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팀별로 따지면 다른 과에 비해서 인력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인력증원은 요청도 드리고 우리 사정도 설명드리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07쪽 전체 예산 8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전체 총괄.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쪽 노인 관련 예산이 64억 증액돼서 사회복지 쪽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608쪽을 보면 오히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는 13억 6,700만 원이 오히려 감했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잠시만요. 607쪽?
○이정근 위원 607쪽 첫페이지요. 전체 예산은 84억 7,000만 원이 늘었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됐는데 노인 관련 시설에서 64억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13억 6,7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상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팀장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노인복지시설 운영 부분에서 노인 종사자 처우 복지시설 개선비가 1억 1,844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 시설급여
○이정근 위원 전체적인 정리 사항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지 대충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전체적으로 13억 감액된 내역 중에 노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서 1억 1,800만 원, 그다음에 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서 3억 8,278만 6,000원 이렇게 크게 되었는데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급여자, 이건 특별히 줄어든 것이 아니고 국·도비 재원이 내려오면서 재원이 없어서 적게 편성된 것이고요.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특별히 전체적인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 때 고령친화도시조성관련 조례가 상정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부분에 삭제조항도 있었고요. 일단 상임위 통과 부분이에요. 상임위만 통과된 거고 본회의에 아직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본회의는 나가면
○이정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제정과 함께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동시에 이렇게 상정하는 거는 조례안이 부결되면 예산이 전액삭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 조례안 통과된 후에 그 다음 회기에 예산안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는지 좀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 통과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원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시기의 적절성 이런 것을 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담아 표현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거는 시의적절성을 위해서 하셨다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돌려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 자체를 편성했는데 이제 충남연구원 출연금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는 없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장외분야라서 충남연구원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령친화도시 전문가들도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그거는 그쪽에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충남연구원 쪽으로 좀 더 생각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잘 검토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저번에 5분발언으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5분발언 한 거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서경옥 위원 그래서 설명서 772쪽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1억 300만 원인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수행기관은 언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이거는 3대기관이 있고요. 보령노인종합복지관, 자활센터, 그다음에 남부보령댐노인복지관 세 군데입니다.
○서경옥 위원 수행기관 120명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3개 기관 외에 다른 종사자들 대상으로는 처우개선지원은 어려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아닙니다. 세 개 기관이 보령시 전체를 전담합니다. 그 외 대상자는 없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명천복지관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명천복지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서경옥위원 앞으로 이게 노인관련 전담 복지사나 생활지원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대책을 조금 더 마련해 주셔서 더 많은 종사자 분들한테 처우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도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했는데 장애인일자리 때문에 계속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전화를 받고 계시고 면접이나 시험 볼 때 점수를 조금 완화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서경옥위원 앞으로 이게 노인관련 전담 복지사나 생활지원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대책을 조금 더 마련해 주셔서 더 많은 종사자 분들한테 처우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도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했는데 장애인일자리 때문에 계속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전화를 받고 계시고 면접이나 시험 볼 때 점수를 조금 완화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래도 이런 부분은 금전이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처라고 일할 수 있는 데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리려고 하지만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동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경옥 위원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다른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생활기반이 어렵잖아요.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분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장애를 겪고 계시지만 자기들이 일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돈이 있는데도 다른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생활수급을 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몸이 불편해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다른 데 덜 쓰고 다른 예산 덜 올리고 장애인들한테 좀 더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서경옥 위원 장애인일자리가 적다고 계속 시에서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들이 일하러 가면 무슨 점수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해서 다 떨어져서 의원들한테 전부 전화 오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저희 고령친화도시 조성이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 기억에는 57개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충남에서는 아무래도 노령인구가 많은 서천, 부여, 예산, 논산, 한 7개 정도 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희 시도 인증받는 데 준비를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지금 엊그제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5,000만 원 용역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보라 위원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용역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용역소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진행은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을 이제
○추보라 위원 용역심의의뢰서에 수의계약으로 올려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쉽게 그냥 우리가 어느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적격 여부를 따져서 하는데
○추보라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는데요. 저희가 입찰과 수의계약에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이게 뭔가 본 위원이 보기에 고령친화도시가 이미 많은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길래 질의를 드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토목이나 건축같이 금액이 정형화되거나 형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격 능력이 없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업체 선정하는 게 맞다고 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보라 위원 글쎄요. 오히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무조건 입찰이라면 이 눈금이 없어서 사실 인건비나 이런 소요비중은 욕심껏 따겠다고 20명 소요된다는 것을 10명 쓴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저희가 이거 할 때 업체에서 경력 같은 것을 넣잖아요. 그러면 앞서 지금 70곳이라고 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했던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을 자기 경력을 해서 오히려 그걸 보면 다각화해서 많은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더 질 높은 용역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능력이 안 되는 용역 업체만 들어온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아니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금액을 가지고 따졌을 때 너무 저가입찰이 우려된다는 말씀이고요.
○추보라 위원 아니요. 금액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가입찰로 무조건 저가로 들어올까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아니요. 그것은 또 아니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을 잘하고자 추진을 하는 것이지
○추보라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잘하고자 추진하는 거죠. 제가 과장님, 왜 무조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여쭤본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과정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추보라 위원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가격을 무조건 낮춰서 조금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들어올까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진행하겠다고 받야들이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아니요, 이렇게 주신 말씀은 경쟁입찰이 됐든 수의가 됐든 최적의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과장님이 원하시는 방향, 제가 원하는 방향이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적의 업체를 정하는 건데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추가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조례와 예산이랑 같이 올라왔잖아요. 저희 지방재정법 36조 예산편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선정하여 예산의 계상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뜻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당연한 말씀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와 함께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행정절차의 편리성 때문에 그러셨다 느꼈는데 맞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어떤 신속성과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지만 조례를 설명드릴 때 거기에는 비용에 관한 사항도 사실 설명을 드립니다.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붙이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예산을 올린 거고 사실 말씀주신 대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추보라 위원 맞아요. 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올려주셨을 때요. 검토하고 합당한지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논의가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오래동안 수고하시는데요. 예산안 619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서 지난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황교2리 경로당 누수되는 거 조치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을에서 하자보수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마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하자보수라도?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민간위탁보조는 사업자가 하는 곳에서
○백영창 위원 공사를 한 거예요? 안 한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추진하지 않은 거예요? 황교2리 했어요, 안 했어요?
○경로시설팀장 한선희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거기는 비 새서 내가 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 확인을 해야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 봐요. 확인 해 보고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이든 뭐든 1억을 예산을 세우네, 보니까.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든 뭐를 하든 시에서 추진해서 빨리 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622쪽 장사시설 관리에서 웅천읍 마을단위 공원묘지 통행료 포장에서 작년에 8,000만 원 세웠다가 올해는 3,000만 원 세운 거 같은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 때 편의시설 확보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작년에 설치한 게 부족한가요? 그때 좀 하지 않았습니까?
○백영창 위원 몇 개 설치했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파고다 2개소인가요? 2개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 2개가 있었어요. 위하고 아래하고요. 그리고 그 때도 행감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보기 흉해요. 다 쓰러져서. 중간에 하나 세웠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하기 전에 세운 거예요. 그 이후 조치했나, 안 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안 했네요, 보니까. 아래쪽에 하나 더 세워야 해요. 묘지 개수가 몇 개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되지.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묘지 개수가 몇 개예요? 많잖아요. 많은 유족들이 오는데 쉼터가 조그마한 것 하나밖에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 팀장님도 확인 안 해 줬지?
○경로시설팀장 한선희 웅천읍으로 예산재배정 해서
○백영창 위원 사업시행했어요?
○경로시설팀장 한선희 예.
○백영창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지 왜 안 해? 했다고. 그리고 화장장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 계획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화장장 관련해서는 조례만 제정된 상황이고 시 재정여건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모란공원 쪽에 개화3리 쪽에 동향만 파악하고있고 재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정도 상황입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재원 문제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령시 시민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장례를 하루 정도 미루는 추세예요. 화장장이 없어서요.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네. 장례가 4일장으로 간다니까. 없어서요. 재정의 문제가 아니지, 다른 예산을 뭐 하더라도 빨리 해줘야 맞지. 지난번에 용역비 5억인가, 5,000만 원인가 세우지 않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때 화장시설은 주민 동의가 필수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쪽 마을이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어서 서로 반으로 딱 갈라져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마을의 동의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재원까지 그렇게 합쳐지니까 현재 유보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재원 이야기를 과장님이 꺼내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업무를 보고있는 업무 중에서 재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부락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법은 해결해 주고 그런 것은 빨리 추진해야 우리 보령시민이 큰 그것 없이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사실 그쪽은 수시로 접촉하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예산 이야기하지 마. 예산야 다른 과에서 하는 것 빼어다가 해야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시급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장이 4일장으로 미뤄지고 있어요. 화장장이 없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 1일 더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거의 다 대전으로도 가더라니까. 그런 것을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해 주셔야 하는데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5,000만 원인가? 용역비 깎은 것이 5억인가 5,000만 원인가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5,0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백영창 위원 그거 어떻게 좀 검토해서 빨리 해서 화장장을 빨리 세워야 할 거 같아요. 예산 이야기 하지 마, 과장님. 보령시가 예산이 1조 시대인데 예산을 그것 가지고 자꾸 따지세요. 과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니까 예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부락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런 것 좀 연구해서 조속히 마무리해서 화장장을 추진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 있잖아요. 길게는 못하고 그거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준비하고 계시나요?○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당 무료급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관 613쪽 노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노인종합, 명천실버, 보령댐, 명천종합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비, 시비 붙어있는 게 있네요. 이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확대 방안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세요. 길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한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한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4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25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는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서경옥 위원 설명자료 811쪽이고요.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이에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전에는 교제폭력이라는 게 가정폭력 속에 포함된 데이트폭력이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트폭력이 지금 이슈화되고 폭력이 과격해지면서 지금 교제폭력이라는 것으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이 교제폭력 발생 건수는 우리 시는 몇 건이에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올해 3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가정폭력은 445건 발생되어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교제피해 발생 이후 피해보호자는 어떻게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단 분리 조치를 하고요. 피해여성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가 긴급피난처가 있어서 그 피난처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나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안내하고 저희가 동행해 드리고 경찰에 고발할 경우에는 고발할 때도 같이 동행해서 보호해드리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경찰에 접근금지요청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교제폭력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주요내용과 그 인력은 몇 명 정도 돼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저희가 가족성통합상담센터에 직원이 6명 있는데요. 그 6명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있고 가정성폭력상담사 교육을 받은 수료를 한 분들이 다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정폭력 교제폭력에 대해서 따로 구분을 안 하고 모든 폭력에 상담원들이 다 대처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인건비 1인에 대한 지원이 내려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려고 공고 중에 있는데 저희가 교체폭력에 대해서는 피난처에서 숙식을 함께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모집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모집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812쪽인데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정액 급식비를 9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2025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식비가 9,000원인데 이게 미치지 못하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성통합상담센터가 조사자 6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되는 거라서 인상분 만큼만 조정한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인상분만큼만?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도비매칭이요.
○서경옥 위원 이거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1인 1식에 9,000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그런데 도비가 정해져 있어서 도비 매칭으로 시비를 한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출예산 맨 앞장 643쪽 보시면 복지관련 쪽인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쪽은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가족지원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원이나 감소되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쪽에 15억 정도가 감소되었고 특히 가족지원 부분에 23억이나 감소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저희가 15억이 감소된 것은 작년에 가족센터가 준공되면서 건설비가 다 준공되어서 올해 예산에서 내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15억정도가 감소된 것이고요. 그다음 어디... 가족센터?
○이정근 위원 사회복지 쪽에 15억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가족지원 쪽에 23억이 감소되었다.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이정근 위원 가족센터 건립이 완공되어서 이쪽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다?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이정근 위원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성평등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관련돼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저가 양성평등기금이 올해는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로 1,000만 원과 장난감도서관 1,000만 원, 디지털성범죄예방 800만 원 해서 총 2,800만 원을 올해 사용했고요. 내년도에는 양성평등주간행사 기념해서 3,000만 원, 장난감도서관에서 노후장난감교체와 신규장남간구입으로 1,000만 원, 디지털성범죄 프로그램 예방으로 1,000만 원 해서 내년도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감소 저출생 대비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추가확보와 양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가정용 전자제품 사용교육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보라 위원 전자제품교육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양성평등 남녀과 똑같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되는 건데 전자레인지라든가 세탁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오븐이나 이런 사용하는 법을 남성들이 잘 모르셔서 전적으로 여성분들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남성분도 그렇고 중년남성분도 그렇고 요리교실도 했지만 가전제품 사용교육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멀리 가지 않고 저희 아버지만 해도 세탁기 돌리지 못하시거든요. 양성평등기금이라서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디지털성범죄예방사업프로그램이 청소년 대상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청소년 대상이고 미술치료교육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아이들한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예방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 했는데 디지털성범죄가 워낙 다양하고 아이들한테 쉽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왜 여쭤봤냐면요. 최근에 저희가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또 거기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조사했는데 아이들이 딥페이크 했던 이유 1번이 호기심이더라고요.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여기 있다고 해서 혹시 이 교육할 때 딥페이크 관련해서 교육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박은성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1쪽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볼게요. 예산이 지난 예산보다 배가 더 늘었네요. 이유는 뭐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가족센터를 작년에 완공하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안 올렸지만 2회추경에 나누어서 편성했고요. 올해는 이 가족센터 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 있는 조직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센터에서 건물관리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리인력인건비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인건비, 전기나 소방, 승강기, 방역청소에 관련한 용역비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이것을 같이 건물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영창 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백영창 위원 이게 거기에 한 명이 근무하나 봐요? 올해 인건비 급여가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1명이 시설관리하고
○백영창 위원 시청직원이 가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채용해서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비도 들어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여기는 사무실 직원이 무인경비라든가 전기, 소방, 승강기, 청소, 방역 그쪽에서 다 지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청소용역비가 올라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청소용역비 7,182만 원
○백영창 위원 청소용역비가 얼마라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7,182만 원.
○백영창 위원 7,182만 원이네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백영창 위원 3명이 상주해서 청소하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청소용역사에서 와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건물 하나 짓고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임차료 3,900만 원은 뭐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가족센터임차료 3,900만 원은 저희가 가족센터 건물을 시에서 지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가족성통합센터 가족센터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을 저희 공유재산 분배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그래서 세워주고 저희 시로 재납입하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를 우리가 단체에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임대료를 시에 내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무상이 아니고
○백영창 위원 나는 그거는 조금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건가?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보면 저희 재산평정가 기준이 있고 토지 건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성상담센터 사무실 임차료도 그래서 저희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들어가 있는 여성단체도 그렇고 임차료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저희가 받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행정재산을 빌려주고 임대료, 사용료를 받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받는다고 하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여기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라서
○백영창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은 어떻게 하나요?
○전문위원 김기태 무상규정이 있으면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없으면 이렇게 내야 맞죠.
○백영창 위원 그러면 같은 뭐라고 해도 행정재산이라도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기태 거의 무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규정이 있으면
○백영창 위원 줬다가 다시 우리는 납부한다고 하길래
○전문위원 김기태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이 맞죠.
○백영창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무상사용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이 주머니로 이주머니로
○백영창 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지금 가족성여성단체, 대천가족센터,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청소년들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는 성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있다가 여기로 이사를 오는데 거기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곳이 아니고 세 군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른 단체가 들어가서 해달라면 해줘야겠네?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못 들어갑니다.
○백영창 위원 싸워서 빼어야지.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안 돼요. 뺏을 자리가 없어요.
○백영창 위원 왜 안 된데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뺏을 자리가 없어요.
○백영창 위원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방법이 그런 방법이네.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백영창 위원 그러면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라고, 벌써 거기를 차지한 사람이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백영창 위원 제한대상이 있나? 가족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백영창 위원 일단 보니까 무상은 무상이네. 방법이 조금 뭐 해서 그렇지.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백영창 위원 거기 그러면 진출입 하는 데는 큰 문제 없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문제없이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천초등학교 쪽으로 도로가 나있잖아요. 명천초등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이 아이들이 나오는 거하고 너무 가까워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막아달라고 해서 막고 쓰고 있는데 그렇게 통행량이 많은 곳이 아니어서 도서관 쪽으로 우회해서 다니는데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백영창 위원 토지사용 임차하는 줄 알았네.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위험해서,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학교교장선생님이
○백영창 위원 그것도 토지임차료가 아니고 앞에 단체가 무서워서 하는 이야기지?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677쪽 힘쎈충남 365x24 아동돌봄지원 처음하는 사업인가 보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백영창 위원 677쪽에 힘쎈충남 365x24 아동돌봄 지원에서 내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인가 보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종사자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서 운영비랑 종사자 인거비랑 해서
○백영창 위원 종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앞에 담임교사하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보육돌봄교사하고
○백영창 위원 담임교사 두 명 준다고 한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종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보육교사하고
○백영창 위원 663쪽에는 원장 및 담임교사 수당 두 명 해서 2,004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677쪽에 힘쎈충남 365x24 아동돌봄지원에서 거기에서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이라고 8,000만 원인가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20시부터 22시 시간이 구분되거든요. 오전, 오후 연장 운영에 따른 돌봄교사가 또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백영창 위원 종사자라는 것은 마을 안에 담임교사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백영창 위원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써서 나는 다른 것인줄 알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작년에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돌봄을 했고 지금 올해 이제
○백영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앞에 담임교사라는 말씀이시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보육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시간별로.
○백영창 위원 담임교사, 보육교사하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원장이 있고 담임교사가 있고 보육교사가 있고
○백영창 위원 담임교사는 뭐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이 설명을
○백영창 위원 왜냐하면 용어가 뭐 해서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시간이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시간 외로 돌봄이 필요한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이 있고 또 오후 8시부터 22시까지 시간이 있고 7시부터 9시까지는 근무시간 외 돌봄교사가 따로 있어야 하고 오후에 8시부터 22시까지는 또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백영창 위원 앞에서 이야기한 원장 및 담임교사가 아니고 다른 교사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보육교사입니다.
○백영창 위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아니, 크게 뭐 한 것은 아닌데 표현을 종사자하고 원장, 담임교사로 표현을 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종사자는 이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뜻하는 건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사업자체는 구분된 사업이거든요. 두 개가 한 사업이 아니고.
○백영창 위원 일단 알았어요. 표현이 이상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해서 미안해요. 다른 게 아니고 양성평등 관련 교육인데요.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양성평등 깎은 것이 아니고 올해는 양성평등 교육에 1,000만 원만 지원되었다가 2,000만 원이 감소된 거 그거는 내년에 기금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서경옥 위원 여기 행복한 어머니 교실, 5070 중년남성 요리교실 여기도 지금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그거는 감된 게 사업을 하나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되었어요. 작년에는 4,800만 원 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잖요?
○서경옥 위원 예.
○가족지원과 박은성 폐광기금사업으로 해서 에너지과에 신청한 성주4리 양성평등 인형극이 있었어요. 5,000만 원짜리.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 예산을 못 따온 겁니다.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다.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히 해 준 것 잘 들었고요.
과장님네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 올해 3건이 있어요. 그런데 3건이 있는 부서가 건설과가 3건, 안전총괄과 3건, 가족지원과 3건, 그런데 건설과 안전총괄과는 호우피해예요, 지금 다. 호우피해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지원과는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면 보육특수시책사업 5억 2,500만 원 기억나요? 팀장님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힘쎈충남 365x24 어립이집 운영 3,200만 원 새일센터지정운영 4억 4,000만 원 맞요?
과장님네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 올해 3건이 있어요. 그런데 3건이 있는 부서가 건설과가 3건, 안전총괄과 3건, 가족지원과 3건, 그런데 건설과 안전총괄과는 호우피해예요, 지금 다. 호우피해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지원과는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면 보육특수시책사업 5억 2,500만 원 기억나요? 팀장님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힘쎈충남 365x24 어립이집 운영 3,200만 원 새일센터지정운영 4억 4,000만 원 맞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백성현 위원 그렇게 3건인데 그렇게 급한 것 아닌데 그런데 12월까지 다 처리 사업을 마무리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새일센터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백성현 위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성립전 예산에 세워서 호우피해 같은 재해는 이해가 가는데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새일센터에서도 중앙에서 확정되면서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예산이 내려오게 돼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만만치 않아요 두 건이에요. 다른 부서 한 건씩 있는데 가족지원과 23년도도 2건이나 있어요. 바쁘셔서 그러신가. 그리고 677쪽 보세요. 힘쎈충남365x24 아동 돌봄지원 있죠?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백성현 위원 8,700만 원 그리고 전년도는 없고. 증감이 8,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성립전예산 세워서 3,200만 원 있었다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알아요. 그런데 그게 풀케어정책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사업성격이 다른 사업이라서
○백성현 위원 똑같이 힘쎈충남 365x24 아동돌봄 지원 성립전예산도 똑같은은 거예요., 제목이. 어린이집운영이네, 여기는. 어린이집운영이고 아동돌봄지원이 다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다릅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잘못 안거네요. 365x24 이 명칭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제가 헷갈렸어요. 365x24 그것만 봤어요. 제가 명칭 한번 좋은 걸로 바꿔줄까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그것은 도지사님한테 말씀하셔야 되는데
○백성현 위원 365x24 너무 있어 보여요. 별로 있지도 않은 것은데.
○가족지원과 박은성 그것은 도에서 확정한 것이라서
○백성현 위원 그래서 힘쎈충남연중아동돌봄지원 또는 힘쎈충남연중어린이집운영 이렇게 하면 되지 365, 1년 365일 그거 말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백성현 위원 곱하기 24는 월이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24시간, 시간이요.
○백성현 위원 365일
○가족지원과 박은성 24시간.
○백성현 위원 아, 24시간이에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백성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하나. 왜 이렇게 어렵게 다른 우리 시민들도 이 업무를 접하시나요?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에만 이게 들어오는 명칭인가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어린이집에서도 365x24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그 의미가 365일, 24시간 동안 돌봄을 한다고 해서 도 사업 명칭이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백성현 위원 저 모르고 다 알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아니요. 아시잖아요?
○백성현 위원 거의 다 알아요? 어렵네. 하여튼 그래요. 저도 그래서 기억해요. 365x24. 좋아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열린민원과장 허성원입니다.
우리 부서는 2025년도 예산집행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5년도 예산집행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예산안보다 줄었네요?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줄여야 해서 줄였어요?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줄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 줄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문제 없어요?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문제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악성 민원인 관련해서는 문제 발생이 계속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악성민원은 농담식으로 이야기 하지만 날이 궂은 날이나 이런 때는 진짜 이상한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레코드기를 그런 것을 설치하고 또 힐링캠프라든가, 상담관을 운영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정근 위원 오시던 분이 또 와요?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반복민원도 있긴 있습니다. 반복민원은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그런데 집요하게 하나 가지고 계속 오시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상담을 와서요. 이해는 시키는데.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안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휴대폰에 저장하는 주민등록증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로 예산 편성하거나 시스템을 갖춰져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그런 시스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근 위원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예산안 692쪽 민원처리 만족도 우수해서 포상금 주는 게 있는데 읍·면·동 주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잠시만요. 691쪽이요?
○백영창 위원 692쪽 민원처리 만족도 우수부서 포상 관련해서 읍·면·동에 포상하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읍·면·동과 본청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백영창 위원 본청 실과도?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예. 다 해당됩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동은 주무관님들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과도 한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사실 민원과장님한테 드려야 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청은 사무실 출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읍·면·동에 가보면 대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앞에 컴퓨터가 하나씩 있잖아요. 하여튼 민원인이 가도 그렇고 누가 가도 이렇게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가서 이야기해야 일어나거든. 그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매번 느끼는 건데. 그런 자세를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숙여 있으면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우리가 봐서는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라는 게 없는 사람한테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고개를 펴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잘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민원과장님이라 함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할 수 있으면 조치해보시라고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저희가 혹시라도 민원담당 직원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얘기도 조금 공지하고 특히 본청에 있는 민원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설명서 850쪽에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이 있는데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 1대1로 맞춤형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비해 실질적인 인건비가 200만 원 감액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정확한 산출근거까지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민원상담감님은 인건비가 아니라 보상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근무한 만큼만 드리는 그런 제도인데요. 상담관님 관련된 보상금 지급조례가 았로 있어서 올해 집행한 금액과 어느 정도 계산했을 때 줄인 것 같습니다.
○서경옥 위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보상을 통한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이런 부분은 보상이 적절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철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2025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정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 국세 부족으로 2023년도 475억 정도 세수 부족 사태가 있었고 그때 순세계잉여금으로 국비가 와서 그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듣기를 260억 중 130억은 올해 일단 지방교부금을 260억을 못 내려보내는데 130억은 올해 예산 내려보내주고 나머지 130억 정도는 2026년도에 예산안에서 안 내려보낸 쪽으로 전체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는 쪽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올해 말고 내년도 202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130억이라는 것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이명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세무부서지만 그것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예산편성도 하고있고 세입도 거기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나머지는 대부분 인력운영비로서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정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예산안 716쪽인데 인력운영비 쪽에서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보수에서 2024년보다 2025년 청원경찰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가 감액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인력운영비 예산 자체가 회계과에 편성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인력운영비는 인사부서에서 받아서 그대로 기획감사실로 따로 요구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기획감사실에
○회계과장 양희주 아니요, 자치행정과로.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인원이 1명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물어볼게요. 추가 질의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보건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25년도 보건행정과 본예산안과 저희와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4쪽입니다.
25년도 보건행정과 본예산안과 저희와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724쪽 신규로 하는 기타보상금에서 보건소 진료 전문 업무 대행 의사 보상금이 있잖아요. 1억 원이 세웠는데 그동안 안 하고 내년부터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지난번 11월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던 지역 의료보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서 고정배치 돼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사를 공모에 채용해서 그분들 근무하는 대행제도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근무 안 하나요?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지금 한 명 고정배치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들이 할 수 있는 진료의 수준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공중보건의들이 자기들 명의로 우리 보건증을 하러 오시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책임영역이 강화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참고로 천안과 세종시에서는 이미 도입했고요. 저희도 시 단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시 단위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 단위만 되어 있지
○백영창 위원 그러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겠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래서 시 단위가 관리의사제도로 다 가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전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되겠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렇게 돼야 맞고요.
○백영창 위원 그리고 725쪽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지원에서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 옥상 방수공사를 지원해주네요. 그동안에는 안 해줬는데 왜 해주지? 보수공사 같은 것을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동안 꾸준히 시설은 노인병원이 저희 시에 기부채납되어서 보령시 건물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위탁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위탁운영하는 것인데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의료법인이 직접 저희가 위탁금을 주지 않고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보령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위탁금을 안 주고?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받는 1억 5,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저희가 현장 답사해서 실질적으로 꼭 손봐야할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 같은 경우에는 위탁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줬잖아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시설비는 꾸준히 조금씩 해왔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이 없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저희가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장비지원을 해준 게 있었고요. 2023년도 1,900만 원 전등교체있었고 2022년는 3,540만 원을 지원해서 방수 냉난방기 교체를 이런 것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협약기간이었고 작년에는 시설투자는 안 했었죠.
○백영창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거 같은데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안 하고 내년에 해주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백영창 위원 731쪽 개식용 종식 전업지원해 주는 거 있네, 얼마예요, 250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백영창 위원 법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아직은 유예기간입니다.
○백영창 위원 언제까지 하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2024년도부터 했으면 2026년부터 개고기 못 먹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지원을 보면 간판이나 영업을 안 하면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50만 원에 뭐를 맞춰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래서 거의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죠. 대부분 포기하고 있고 업종을 전환하는 업소에다가 저희가 간판과 메뉴판을 제작지원하는데요.
○백영창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돼요? 250만 원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신청자에 한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신청자에 한해서
○백영창 위원 간판이 얼마면 견적 받아서 돈을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렇죠. 25만 원인가 한도가 있습니다. 업소별로 산정을 했는데 조금 추진하면서도 조금 낯간지럽습니다.
○백영창 위원 250만 원 누구 주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 일하는 분도 앞으로 2년 후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26년부터인데 신청 많이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렇죠. 내년까지는 할 수 있는 데 업종을 조금씩 변경하죠. 예를 들어서 흑염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백영창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직종으로 한다고 하면 전업하는데 지원은 안 해주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전업하는 것은 신청을 해서 지원이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것도 거기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전업하는데 얼마 해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100만 윈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말하자면 식당만 조금 옮겨서 간판하고 메뉴판 지원만 해 주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예산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업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보령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다른 것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영양탕만 딱 하는 곳은 많지 않아서 메뉴만 내리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한 업소가 예를 들어서 그것만 안 해서 딱 지우면 할만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러니까 메뉴판을 정비해주는 그런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도살용, 식용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 나가는 면이 많이 있었죠.
○백영창 위원 그것도 보령에 많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지금은 공개적으로 해서 사육하는 그런 농가가 거의 없죠.
○백영창 위원 옛날 주산인가 어디에 돌도 맞은 곳이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한 두 마리씩 기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기피하죠. 처분할 공식적처분 루트가 없기 때문에
○백영창 위원 이 사람들은 말은 전업지원이지만 말이 그거네요. 예를 들어서 메뉴가 세 가지 중에서 계획만 안 하고 상호만 바꾸면 그것 좀 지어준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건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소 한 군데, 보건진료소가 열일곱 군데, 보건지소가 열군데 그러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다른 게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진료소는 격오지라고 하죠. 촌 지역, 지소는 면 소재지가 있고요. 지소는 저쪽 천북 학성리나 미산 봉석리나 이런 곳에 있어서
○이정근 위원 그게 열일곱군데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진료소는 진료소장이 가시면 제한된 것 내에서 약도 처방해주고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공증보건의, 보건소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쪽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거기에 계신 분이 일정 부분을 책임을 지고 처방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진료소는
○이정근 위원 진료소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리고 지소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약은 주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진료소장님이 일정 부분 약을 처방을 하죠.
○이정근 위원 그런 자격을 갖추려면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정근 위원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시다는 얘기인 것이고. 교육을 이수분분들이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소장으로 지원하시죠.
○이정근 위원 지원해서 저희 시에서 채용해서 근무하시도록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면 응급상황 발생되면 저희가 119나 112나 이런 쪽에 신청해서 응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응급이나 이런 것은 처리를 전혀 안 하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도서지역에 한해서는 진료소장이 그런 권한이 있고 닥터헬기 같은 것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구나. 행정처리를 또 하시잖아요. 보건증이나 그 외 여러 가지 행정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보건소에서
○이정근 위원 결국에는 보건소로 다 오셔야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분들은 보건소로 오십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이 과연 아까 오지분들은 이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보건소를 제외한 나름대로 일정부분이 교통이 편리한 쪽은 오히려 가까운 의원이나 이런 쪽에 가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약값이나 진료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지소에 가면
○이정근 위원 무료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적죠, 굉장히 저렴하죠.
○이정근 위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세계적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된 곳에서 보건소가 저렴하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보건소와 지소에서 처방하는 것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있는 곳이 천북, 웅천 이렇거든요. 저희가 지소가 역할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예정 완공일이 2025년도 원래는 6월로 잡혔지만 더 가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말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사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측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질 높은 공공의료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응급의료체계를 추가적으로 갖춰준다는 방법이 있거나 약간 효율적인 방법을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권역별로 묶어서 가야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답을 내놓기에는 제 스스로도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내로 보건소가 가게 되면 의원이나 한방이나 치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영역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정근 위원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가 사실 의회 의정연수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진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호주에서의 시스템을 봤는데 조금 부러웠던 부분이 아버님을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받는 과정이 보령에서는 진단을 해주는 의사가 없어요. 오직 한 군데가 있었는데 해 주겠다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2층이라 모시고 와야 된데요. 그래서 모시고 가서 진단받아서 내려오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은 호주 쪽에서의 공공의료는 국가가 운영하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집에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병원에서 집안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공공의료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렸다고 하면서도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요양등급 받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가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8쪽, 729쪽까지 공중위생 행정지원, 위생 관리지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이 부분이 불법위생업소 단속하는 예산인가요?
과장님 728쪽, 729쪽까지 공중위생 행정지원, 위생 관리지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이 부분이 불법위생업소 단속하는 예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단속뿐만 아니라 신청하는 업소 저희가 등록, 신고, 허가, 지도, 단속까지 다 포함됩니다.
○백성현 위원 여기 조서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팀장님 어떤 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위생지도팀에서
○백성현 위원 제가 보건행정과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전화도 드렸는데 올해 총 몇 건의 불법위생업소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제일 서운한 것이 불법업소가 매년 연중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내고 또 하고 과태료부과하고 그런 것이 너무 양성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양성화를 시킬 수 없고 또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할 것을 알고 얼마나 나오려나, 올해는 얼마나 나오려나 계속 또 가중처벌도 되더라고요. 최대한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많으면 예산을 깎아서 활동을 못 하시게 하려고 했더니 7,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지도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별로 없어서 깎을 것도 없고요. 농담이고요. 최대한 처리를 해주시고요. 730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아닙니다. 그동안 해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5쪽 기본경비 물어보려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수당이 보건소 전체 당직수당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지소는 당직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 본소만 하고요. 지소는 보안시스템으로 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이게 당직수당이 2,900만 원인데 1인당 얼마죠? 하루 당직 서시면?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일직이 6만 원이고요. 숙직은 9시까지인데 3만 원입니다.
○백성현 위원 똑같이 6만 원으로 하셔야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그런데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이기 때문에 3시간 하는 것이라서
○백성현 위원 3시간이지만 그분이 그것 때문에 다른 계획적인 일을 못하니까 똑같이 6만 원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복무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똑같이 3시간을 하든지, 당직이라고 하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갈 곳도 못 가고 같이 자식들과도 어디 가려고 해도 당직 걸려서 못 가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똑같이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동일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백성현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똑같이 6만 원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는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평가 결과 6개 사업 우수기관 상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7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는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평가 결과 6개 사업 우수기관 상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7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36쪽 건강증진에서 2억을 세웠네요.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지원 1인당 연 50만 원이요. 이것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이를 상향조정해서 해주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말씀하셨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왜 돈이 없어서요? 40대 이하면 탈모가 나이 먹을수록 많이 빠지잖아요. 40대 이하로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청년층 저희가 가장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약에 40대 이하로 되어있었고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맨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50세 이상이 넘어가면 남성형 탈모로 많은 분들이 계셔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층에게, 청년층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백영창 위원 요새는 정년하고 재취업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부끄럼이 없나. 그래도 이것은 상향조정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검토 한번 해 봐요. 안 하면 내가 해야겠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나이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생명연장이 되니까 지금도 정년 되어서 재취업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 어디 다니려면 부끄러움이 있죠.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서 시장님이 공약을 40세 이하로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 조금 한번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으면 과장님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74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인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복지부에서부터 지정해서요.
○백영창 위원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기금사업비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것 아니에요. 보령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가 금연실천률이라든지 당뇨치료율, 비만률, 칫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는 구강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개도에 올라와서요. 금연실천률, 비만, 신체활동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음주실천율이 조금
○백영창 위원 이게 조사가 되면 보령시 시민들의 건강상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그 수치를 보고 저희가 계획을, 훈련을 짭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허가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좋은 사업 같네요. 748쪽 진폐재해협회 운영이라고 있네요. 이분들도 행사를 하는 모양이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백영창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박신경외과 3층에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진폐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회원은 1,050명이고요. 저희가 의료비 지원하는 분들은 794명으로 환자 플러스 배우자까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진폐환자로 확장이 되면 정부에서 연금을 주잖아요. 연금도 주고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도 주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연금은 협회 측에서 들어가고요. 저희는 치료요.
○백영창 위원 거기서는 따로 주는 것이고요. 확정 받으면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예산서 763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요. 이게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라든지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에서 왜 삭감이 됐을까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행사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이번에 치매관리 파트에서요. 보조금이 7,000만 원 정도가 감이됐습니다. 1회 추경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이 행사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것은 적극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어르신들이 최고 많이 얘기하시는 게 걷기행사라든지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갔다오셔서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행사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752쪽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있죠? 거기에 보면 홍보비가 100만 원, 의료비 지원이 1,9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은 합해서 2,500만 원이거든요. 2,500만 원 성립전 예산 세운 것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가 3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에 성립전예산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요실금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대상자 발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홍보를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의료수급권자에다 차상위계층이고 한부모가족이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진단서를 첨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진단서 2만 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한테 서류제출을 하게 됐는데 본인부담금은 불과 1,500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상자들이 설령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이 기피하시고 안 받으시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내년에는 적극 더 홍보해서 수술 부분은 치료비를 많이 드릴 수 있거든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네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알겠는데 홍보비 지출은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홍보비 지출은 저희가 100만 원입니다.
○백성현 위원 100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성립전예산이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15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에서 홍보비 퍼센트가 5%입니다.
○백성현 위원 홍보비가 그렇고 지출은 얼마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지출은요. 제가 정확하게는
○백성현 위원 제가 알아요. 1,188만 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잔액 2,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지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는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의료비가 아니고 의료기기가 따로 있습니다. 의료기기 구입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저희가.
○백성현 위원 그 사유는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명시이월 사유는요. 성립전예산에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으로 예비비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시비를 매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1,250만 원을 매칭을 못해서 3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결정을, 방망이를 두들겨 주셔야만이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 계약심사입찰 기간이 짧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백성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계획심사의뢰는 충남도청에서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백성현 위원 계약심사의뢰를 충남도에 하게 됐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백성현 위원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직 못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계약심사의뢰를 왜 못해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3회 추경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합니다.
○백성현 위원 명시이월이 확정돼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시비 매칭이 안 된 상태여서요. 2,500만 원을 총으로 해서 계약심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1,25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요.
○백성현 위원 명시이월이 확정이 안 돼서 충남도청에 계약심사의뢰를 아직 하지 못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백성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확정되고 계약심사의뢰하는 기간이 한참 지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내년 1월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하신 분들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병명코드가 들어가는 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구비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것도 아닌 우리 지자체에서 병명코드가 들어간 견적서를 꼭 받을 필요가 있으신지? 병명코드와 일반코드는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 처방 전에도 병명 상병명 코드는 되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병명코드가 꼭 들어간 진단서가 있어야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백성현 위원 일반진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일반진단서에도 상병명코드가 들어갑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병명이라고 보면 병명코드가 진단서하고 안 들어간 진단서하고는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진단서에는 상병명코드가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백성현 위원 그런데 여기 2025년도 예산에 홍보비가 100만 원, 의료비 지원이 1,900만 원이고 의료비를 또 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의료비가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백성현 위원 의료비지원 이것은 기구비가 아니라 의료비지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내년도에는 기구비는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762쪽을 보세요. 저소득층 요실금 환자 기자재 구입은 의료기기가 아닌가요? 기자재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이것은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입니다.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서 기자재가 의료기기가 아니고 조호물품이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백성현 위원 이것은 그래서 바로 진행될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충남도에 계약심사의뢰를 안 해도. 그런가요? 맞아요? 충남도에 이런 기자재는 충남도에 입찰 등의 계약심사의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저희가 소모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1인당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수술별로는 많이 다릅니다.
○백성현 위원 수술말고요. 수술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치료도 천차만별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며 처방하는 약값이며 의사선생님 주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수급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2023년도 2024년도 보건소에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 것은 이것 1건이에요. 다행히 정확히 아시고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요실금지원사업이요.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카페홍보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바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감사합니다.
○추보라 위원 확인해 보고 놀랐습니다.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설명자료 899쪽이고요. 예산안 744쪽인데요.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올해 몇 명 정도 지원했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올해 23명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게 보니까 신청범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크지 않지만 이것 관련해서 학교에 홍보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수차례 보냈습니다.
○추보라 위원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우선이다 보니까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시간이.
○추보라 위원 한의학적으로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많은 청소년들이 혹시 해당한다면 이것 꼭 좀 이 사업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01쪽이고요. 예산안은 746쪽인데요. 저희 성인병질환 검사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부탁드리려고요. 이것은 저희 시 블로그나 이런 곳을 봐도 관련 글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한 번 검색을 해봤어요. 심혈관질환, 성병,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없어요. 이것도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많은 의원님들이를 해주시잖아요. 이것은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방문 서비스요. 이것 하시려고 많이 애쓰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같이 동행하시다가 뭔가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동하는 그 날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추보라 위원 설명자료 908쪽, 예산안 757쪽인데요. 과장님, 저희 자살률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자살고위험군 심리치료비 지원이요. 이것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추보라 위원 오히려 이게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위원님, 금년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돼서요.
○추보라 위원 놀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자치행정위 들어오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보령시는 할만하면 가시더라고요. 과장님들이 이제 경지에 올라서 모든 것을 할 때쯤 되면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드리고 싶은데 보령시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죠.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속속들이 다 아셨을 텐데 떠나가신다는 게 조금 아쉽고 옛말에 정들자마자 이별이라는 게 실감이 나기는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후회없게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대한 예산이 항상 말 없이 잘 지나갔던 이유가 과장님들이 계셔서 그동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진출 또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함에 있어서 보령시를 잊지 말아 주시고 후배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떠난 게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2의 후배들을 위한 교육자로서 선배로서 살아가셔야 할 제2인생이니까 보령시를 잊지 말아주시고 관심있게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쇼.
○백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입니다.
774쪽입니다.
77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백영창 위원 과장님, 예산안 786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응급실전문의, 소의병동간호사, 영상의학과 그러니까 금년보다 작년에 과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난 과가 무슨 과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재활의학과와 365일 24시간 운영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백영창 위원 4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1억씩 해도 온다고 하지 않죠? 다행이네요.
○백영창 위원 예산안 786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서 전년보다 많이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는지
○백영창 위원 예산안 786쪽이요. 읍급실 전문의, 소아병동 간호사, 소아외래센터, 재활의학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이게 작년보다 과가 더 늘어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백영창 위원 늘어나는 과가 무슨 무슨 과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재활의학과랑 영상의학과랑 소아외래센터가 365일 24시간 운영에 따라서 2025년도부터는
○백영창 위원 소아외래센터하고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4개가 늘어가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늘어나는 것을 소아외래센터,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3개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인건비 상당히 비싸네, 1억씩이네요. 1억씩이라도 온다고 안 하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웃음)
○백영창 위원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니까요. 보령 보건소에도 질은 많이 좋아졌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확실히 소아외래센터도 2025년부터 365일 24시까지 하는데 선제적으로 올해 소아과 전문의 한 명을 더 채용해서 10월 2일부터 현재 야간 평일 11시까지 진료를 보고있는데요. 지역주민 특히 어머니들 사이에서 많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영창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보령시민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있으면 더 유치 좀 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닥터헬기 착륙장인데 우리 시에서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서울이나 천안이나 갈 때 헬기 같은 것도 운행이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응급환자, 심혈관질환, 뇌출혈에 의해서 응급으로
○백영창 위원 이착륙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이착륙장이 지금 도서에 7개가 있고 원산도에 하나, 보령아산병원에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예를 들어서 천북이나 웅천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이착륙장 이쪽으로 119로 보령아산병원으로 와서 딱 뜨는 것으로 됩니다.
○백영창 위원 보령아산병원에서 뜬다는 얘기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어쨌든 보령아산병원에서 응급처치하고 바로 떠야 하기 때문에
○백영창 위원 옥상에서 뜨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거기에 닥터헬기장이 따로 있어요.
○백영창 위원 육지사람들은 일단 거기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간다는 말씀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맞습니다.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안녕하세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입니다.
원산출장소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06쪽입니다.
원산출장소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0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서경옥 위원 설명자료 1046쪽을 보면요. 제7회 원산도 전국 해변가요제가 있어요. 이것 올해 또 하실 거예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해변가요제는 이게 올해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관광협회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려고 관광협회도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작년에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개장과 묶어서 하면 안 되냐고 의견을 드렸더니 개장은 오봉산해수욕장에서 하고 해변가요제는 원산도해수욕장에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했으면 원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원산도에서 크게 행사가 붕장어 축제와 해변가요제인데 큰 건으로 두 개 밖에 없는데 이것은 했으나 하는 바람입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붕장어축제는 축제를 편성할 계획이 또 있어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작년에 시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 했는데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내년에도 할 의향은 관광협회와 엊그제 저희가 결산을 했는데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붕장어를 효자도나 어민들이 이것을 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잘 됐다고 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서경옥 위원 작년 예산 편성 때도 붕장어 축제와 원산도 전국 해변가요제를 통합해서 추진해달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두 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해변가요제는 저희가 언제 하냐면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 6월 말이나 하고 붕장어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시기 조율을 같이 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가서 관광협회장이라든가 지역주민분들과 많은 담화를 나눴고 의견도 청취를 했는데 시기상으로 떨어져서 했기 때문에 하기를 강력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경옥 위원 축제를 해서 관광객이 한 해에 몇 명 정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이번 붕장어축제를 할 때는 저희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붕장어축제를 할 때도 30%에서 40%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붕장어소비도 많이 됐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오니까 내년에는 더 여기에서 개선점이나 미비점을 더 보완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어떤 분은 지금 붕장어축제를 이틀하는데 남당리대하축제를 가봤는데 어떤 곳은 일주일 하는 곳도 있고 최고 찍은 게 이틀정도 하니까 여기도 일주일 정도를 하면 어떤까 그런 의견까지 나오더라고요. 일주일까지는 무리수가 있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해보기로 했거든요.
○서경옥 위원 지금 원산도에서 붕장어가 나와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효자도 앞에 하고 그 바다앞에 나옵니다. 선촌항 있는데요.
○서경옥 위원 나오는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하루에 엄청 많이 잡는데. 톤수로는 정확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물로 해서 배에다 싣고 와서 그날 첫날도 이장님들과 원산1리부터 3리까지 효자도 4개 마을을 분활했는데 첫날도 4시 되니까 다 소진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두 개는 꼭 해야 겠다는 얘기신 거죠? 행사는 꼭 해야겠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저희 입장으로는 주민들 대변하는 역할도 있고 의원님들 생각도 있어서 저는 맥아더장군 기도문에 보면 일장에서 자기일만 고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고요. 저희 상황은 될 수 있는 한 우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경옥 위원 알았고요. 축제예산 홍보물에 공개하셨어요? 홍보물, 현수막에 써서 올리셨어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저희가 아까 말씀다셔서 보령시 행사에 관한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2024년 5월 22일날 시행돼서 저희가 포스터, 리플렛, 홍보책자, 현수막, 정보통신위원회에 관한 것을 해서 홍보 공개내용, 그리고 재원별 예산, 예산지원 부서명과 공개되지 않은 표결권까지 생략한다고 했는데요. 제5조에 보면 공개내용을 전부 다 숙지해서 제가 이렇게 다 빼서 왔거든요.
○서경옥 위원 축제할 때 홍보물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다고 플래카드에 썼느냐 이거예요? 축제예산을 홍보물에 써서 플래카드를 걸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에는 금액은 사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서경옥 위원 안 했죠?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서경옥 위원 다음에는 꼭 하셔야 돼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대로만 말 하거든요.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해 주세요.
설명자료 1046쪽이고요. 예산안 908쪽인데요. 원산도 내 해수욕장 개장식이요. 예산이 조금 삭감됐더라고요. 왜 삭감이 됐어요?
설명자료 1046쪽이고요. 예산안 908쪽인데요. 원산도 내 해수욕장 개장식이요. 예산이 조금 삭감됐더라고요. 왜 삭감이 됐어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보조금 정산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법에 2개월에 해야 되는데 전임자가 4개월 지나서 했더라고요. 그런 패널티로 인해서 100만 원이 깎여서 올해 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추보라 위원 진짜 사실만 말씀하시네요.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미흡 받으셨잖아요. 작기는 하지만 행정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예산 900만 원 가지고 안 하느니만 못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제가 7월 10일에 갔는데 이번에도 붕장어축제 우리 서문한테, 담당자한테 보조금 정산을 2개월 안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 붕장어축제를 2개월 안에 마쳤거든요. 그런 절차라든가 규정을 준수하라고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인데 저희가 맡은 것은 법적기한이라든가 못지키고 지금 900만 원은 저희가 보면 오봉산 관광협회 박○○님과 정산을 하면서 행사 편성 때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무대행사 500만 원과 오찬 끝나고 나서 식사비로 400만 원을 했는데 자기들도 만약에 부족하면 자기들 돈 있는 것으로 관광협회 그것으로 해서 제가 900만 원 너무 적지 않냐고 했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편성은 저희는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많이 편성하면 좋은데 시 재정상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깎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추보라 위원 개장식할 때요. 무대행사가 왜 필요하세요? 어떤 행사가 주예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무대행사가 음향이 있잖아요. 음향하고 무대세팅을 해야 돼요.
○추보라 위원 여기에 주민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음향을 하시잖아요. 어떤 행사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그동안 시장님이나 관련된 분들 다 초청을 해서 여기가 오봉산해수욕장이거든요. 오봉산해수욕장 개장을 한다고 알리고 행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 개장식이라는 행사가 관광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민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개장하는 날 저희도 갑니다만 내빈들이 와서 개장합니다 하는 행사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그것도 있고 오봉산해수욕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하나의 홍보수단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보라 위원 이 행사를 하시고 홍보를 하시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이 행사를 합니다. 하고 어디 특정하게 홍보를 하세요? 이것을 보시고 관광객분들이 오시나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저희가 오봉산해수욕장에 플래카드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와달라고 하고 있고 청소도 더 깔끔하게 해서 관광객 맞이 개장식 대비 환경정화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손님맞이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뢰를 하지만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해달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렷듯이 맥아더 장군 기도문에 일당에 자기 뜻만 고집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상 저는 편성해 줘서 이 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것 명맥을 유지해서 저번에도 드럼으로 했거든요. 그때 이런 개장행사 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융합해서 했으면 해서 개막행사가 대천해수욕장 하는 곳은 엄청 많이 돈을 주는데 왜 여기는 900만 원밖에 안 주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행사를 해서 아직도 오봉산해수욕장이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고 싶어서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보라 위원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축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나 문제점을 다 알아요. 각 지역별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산도는 지금 두 개 있죠?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이정근 위원 축제 관련이나 행사성이 많은 경우 전체 지방교부금에서 패널티를 받아서 예산 삭감되는 것 아시죠?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압니다.
○이정근 위원 그런데도 하시는 거고?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이정근 위원 두 번째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 어묵 얼마씩 파세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어묵은 푸드트럭 같은 곳에
○이정근 위원 행사장 가서 제가 사먹어봐서 아는데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조금 비싸더라고요. 어떤 어묵은 부녀회에서 하는 게 어떤 것은 2,000원을 받고 푸드트럭은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받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
○이정근 위원 이게 1개당이에요. 부녀회에서 1개당 2,000원을 받아서 왜 1개당 2,000원씩 받느냐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다른 행사장 똑같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행사장은 이렇게 안 받는다. 3개 2,000원이 맞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말 하지말라고.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와서 안타까웠어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그러면 오뎅값 좀 내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게 하라고 얘기가 아니고요. 알아서 하시고요. 뭐라고 하지마요. 우리 소장님이 혼내면 그분들은 너무 겁 먹으니까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아닙니다.
○이정근 위원 또 나는 원산도에 상수도 보급률이나 하수도 보급률이나 어느 정도나 되나요? 100%는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배수로설치공사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원산도가 내륙화 되면서 10여년 동안 이미 공사진행 중이었고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산도에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있어야 하는데 뚫린 다음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안 돼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거나 거기에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문제점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산도출장소에서는 시에서는 그것을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든가 개선하는 사업이 진즉에 진행이 되었어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사실 보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이 사업은 원산도에서 하기보다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정근 위원 수도과에서 지금 하수도공사 원산도가 딱 들어가는데 원산도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에 2억 1,900만 원이 적혀있네요. 이게 2025년도 예산이 충분한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셨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저희도 상하수도를 위해서 수도과한테도 용량이라든가 최고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거기가 터만 닦아났지만 사업을 할 때 용량이 적어서 계속 수도과한테 늘려달라고 의견도 냈고 개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거기 원산도 내에 기본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이정근 위원 빨리 진척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오신 것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전국 해변가요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명칭부터 바꾸셔야 돼요. 원산도 주민의 밤이라고 하세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보령시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식이 조례에 해수욕장으로 되어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이 지원근거가 있어서 해 주는 것이고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식은 해수욕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잖아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어떤 근거로 해서 해수욕장개장식으로 예산을 세우나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그동안 제가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 같고요. 없는데도 명확한 법률적인 규정이나 처음에 세워서 지금 이것도 원산도 전국해변가요제도 7회째가 되고 붕장어도 3회, 4회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동안 세워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지원조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우시냐고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이것은 저희 주민들이나
○위원장 김재관 아니, 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시하라니까 왜 주민들을 위한 거를 얘기해요. 그것은 계속 얘기하시던 것이고 세우는 조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 그런 것 없으세요? 진흥법이든 뭐든 있을 것 아니에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저희가 보령시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세우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관 관광진흥조례잖아요. 해수욕장진흥조례가 아니고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해수욕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이거 명칭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거 다. 해수욕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해수욕장이 아니니까 해수욕장 아닌 다른 명칭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원산도는 해수욕장 개장식하면 다른 데도 다 해수욕장말만 붙이면 다 해 줘야 되는데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리고 이것 보면 해변가요제를 보면 가수 초청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가요. 저희가 가서 가수를 보지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아니, 붕장어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먹거리가 없어요. 붕장어를 제가 알기로 튀김하고 구이하고 이런 것만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정근위원님 말씀하신 어묵코너가 있는데 어묵코너가 거기에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축제라고 하면 음식에 대한 관광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안에서 노래 부르시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보령시의 축제는 음식이나 그런 제품에 대한 축제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셔야지 그러면 가요제처럼 가요제처럼 하면 가요제에서 사람들 만나고 붕장어는 붕장어 하시는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가보면. 그것도 상반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세워지면 그런 것은 대폭적으로 축소를 하시고 이 붕장어축제를 하면 붕장어 제품을 무엇을 만들어서 이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게 축제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가수 비용하라고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서 그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게 부스를 만들어서 차라리 그 투입되는 예산이면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시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 행사 때 이것을 적극
○위원장 김재관 관광협회장님과 말씀을 잘 나누셔서 먹거리부스를 더 많게하고 공연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든 동네 마을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충분히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좋으신 지적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444억 556만 1천 원 중 1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6억 원은 일반예비비에 5억 7,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2억 1,9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194억 1,692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50분 정회)
(18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444억 556만 1천 원 중 1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6억 원은 일반예비비에 5억 7,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2억 1,9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194억 1,692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