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14일(화) 14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732호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3732호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우 예, 알겠습니다.
제1항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얘기를 들었는데요.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조례가 잘 실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훈 위원 첫 번째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아직 홍보는 안 됐고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결심이 서면 홍보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개정하는 거잖아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김정훈 위원 시장이 정하는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청년의 취업지원, 생활비 지원. 30만 원씩을 지원해서 총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내년부터는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인구 대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위소득이하와 중간 부분에 걸쳐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홍보를 잘해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해 주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취업의 청년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너무 한정이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우선 18세에서 45세까지 지원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제도라고 해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저희들이 소득범위를 이상, 조금 가운데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아직 이런 대상자들에게 홍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김정훈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여하튼 선정기준이 너무 나열이 안 되어 있어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선정기준은 따로 저희들이 방침 받을 때 할 건데요. 가령 18세에서 34세까지는 중위소득 120% 에서 150% 범위내고요. 35세에서 45세는 중위소득 60% 에서 150%이하인자인데 이것은 국가 고용노동부 지원하는 제도밖에 벗어난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태용 위원 제도밖의 사람들이잖아요.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직업 선택을 하려고 취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시늉일뿐이지 아주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소득이 엄청 높거든. 그런데 소득재무표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충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만 해도 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세무서나 이런 데에 재무표가 뜨지 않을 거라고요.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30만 원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내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이라도 조금 타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정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무조건 월정액으로 30만 원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원이나 인터넷 수강원, 수강증이라든가 지출증빙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30만 원 받으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지는 않지. 그렇게 한다... 어디에서 노력한 흔적을 가지고서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사후정산입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시청에서 직접 할 것인데요. 연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조장현 선착순이네요?
○성태용 위원 애매하기는 참 애매하다니까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그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조장현 이어서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박은성가족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박은성가족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김정훈 위원 같은 의견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조 2항 다목에 법 제15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나와있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와 지금 우리 제2조1항1호에 보면 외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상충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다목을 보시면 법제 15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국적을 취득했는데 재한외국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삭제를 요하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훈 위원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재한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은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살고 있는. 어제도 예를 들었지만 화교 같으신 분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주민번호상 뒷번호는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것을 등록을 안 했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5조2항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2조제1호다목을 별도의 조로 신설하여 관련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이거는 검토를 같이 해 보신거죠?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김정훈 위원 제5조2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6조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라는 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명확한 조례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사항에서 개정안 부칙사항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4월인데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21일날 본회의가 끝나고 집행부로 넘어가면 거의 1월 30일 정도 넘게 2월 1일날 시행이 된다고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안 됐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 3월 1일부터 해서 소급적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4월 1일부터 하든지. 1회추경을 4월에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떨까, 날짜는 3월이든 4월이든 조정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하셔서 수정안을 낼 테니까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장현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3월달로 하실 것인지 4월로 하실 것인지는 가족지원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조례가 원래 가족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하는 것인데 최대한 앞당겨서 하는 게 아이들한테 지원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아이들은 11명 다니고 있어요. 보육료 지원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0세에서 5세까지 균등하게 월 28만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차액분을 저희가 매칭해 주면 되거든요.
○김정훈 위원 11명에 대한 차익분이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11명. 보령시에 와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은 통계에 의하면 40명 정도가 되는데 9세까지, 초등학생까지의 숫자이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아이들은 3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료지원을 받을 아이로 예측은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22년도부터 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1월일부터 아니면 1월 30일이나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준다고 해도 큰 금액은 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훈 위원 도에서 결정이 난 상황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추경에 할 거예요. 지금 검토중인데
○김정훈 위원 검토중이면 거기도 예산을 추경에 세워도 도는 5월인데 그때 하더라도 그 부분은 소급적용해 줄 수 있게 만약에 예산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내시라도 해 주셨으면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아직 그것은 없어요.
○김정훈 위원 검토를 빨리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최대한 2월 1일로 해 주시는 게
○김정훈 위원 2월 1일이요, 3월 1일이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3월 1일도 괜찮아요.
○위원장 조장현 2월 1일이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3월 1일이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김호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김호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먼저 근번 지역경제과로 왔는데요. 최근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올 한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이 보다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먼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주무관님과 사전에 대회를 몇 번 나눴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어디까지가 소상공인인가를 무엇으로 따져서 소상공인으로 했을까요? 소상공인의 정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게...
○성태용 위원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디테일까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구자경 지역경제팀장 구자경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의 5인 이하 사업장인 소상공인이고요. 그밖의 업종은 1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건설회사도 들어가요?
○지역경제팀장 구자경 건설회사도 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건설회사를 5인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을 5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현장에 일하는 사람까지 다, 어떻게? 매출로는 근거를 안 둬요?
○지역경제팀장 구자경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상에서 종업원 수로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종업원수로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성태용 위원 여기 보면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명단을 저한테 정리를 해 줬는데 안 맞아요. 여기를 봐도요. 안 맞고 이거는 김과장님이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조례는 일단은 통과가 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한 의견이 있는 한. 김과장님이 간지 며칠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지도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뭔가, 내가 회의록을 김용준주사한테 얘기했는데 회의록은 안 들어와 있어요. 활동보고서가 있는데 활동보고서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봤죠?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성태용 위원 기가막히거든요, 이 활동보고서가. 우리 보령시에서 한 것도 없고 어디 가서 회의참석한 것만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두 건 정도 회의를 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성태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기대가 많은 건데 지원을 해 줘도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이 사람들이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먼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많으신데요.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4,000만 원해서 도비 산재처리해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까 전 시·군에 갖고 오기는 했는데 가장 우려하는 보조금이 나가면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우선은 그런 사업비를 갖고 그런 소상공인 실제로 운영하는 매니저를 해서 경영이라든가 또 친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마인드를 높여서 매출올릴 수 있나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쓰고 기타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하는 식으로 않고 염려하는 부분이 소상공인이 아닌데 회원명단에 들어왔다든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실제 회원이 활동해서 의견을 게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순기능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4,000만 원 중에 역량강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역량강화를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역량강화교육을 하려나 그것도 그렇고 매니저가 보면 4,000만 원 중에 거의 인건비로 나간다고 봐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렇죠. 매니저 역할이 역량강화교육도 있지만 각각이 할 수 있는 친절이나 경영평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매니저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도 우려하시는 게 가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등록도 없이 하는 것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성태용 위원 다시 한번 한번 회의 끝나고, 상임위 끝나고 또 시간 있을 때 대회를 나눠보는데 매니저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처음이고 규제밖에서 명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지만 규제 안으로 들어오면 실제로 보령시 소상공인이 아니냐 그런 것도 따져서 확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단체가 무엇을 뛰고서 하고 있나
○지역경제과장 김호 명단을 회원관리할 때, 매니저 선발해서 할 때 그런 부분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회의록을 제가 요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뭐를 하는지 그것도 내가 한번 보고 싶고 한데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동안은 지원금이 없었으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김과장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 구팀장님 잘 좀 챙기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열한달해서 2,300만 원 정도 하고 1,700만 원정도는 역량강화교육비로 하 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매년 이렇게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현재는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년이라고 확답을 드릴수가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내년가서는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럴 수 있죠.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위원장 조장현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가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호 소상공인도 각종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지원혜택이 있으면 금융지원도 받을 때 이런 부분도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위원장 조장현 말이 매니저지, 간사를 두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여기는 회장이 지목해서 누구를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센터에서 공모를 통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성태용 위원 하여튼 매니저한테 다 맡겨야 하고 사무국장을 따로 두면 안 되지, 매니저가 사실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런 부분을 운영해 나가면서 매니저가 실제로 통제하에 한 명에 의해서 회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위원장님 먼저 발언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조장현 예,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아까 말씀드릴 때 먼저 했어야 되는데 뒤에 22년도에 사실 의회의 동으를 받고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런 법률적 판단을 못해서 지금와서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만약에 본 건 2,000만 원 이내에 한도까지 준다고 했는데 2,000만 원 이내 한도면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2,000만 원까지입니다.
○김정훈 위원 2,000만 원까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현재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보면 소상공인이 5,000만 원까지 해서 10억 출현을 해서 주잖아요?
○김정훈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호 작년 같은 것은 420건 정도 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 점수가 안되는 분들, 저신용자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 10억 원 범위 내에서. 이것은 출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출연금이 없지만 작년에 정리추경 하실 때 만약에 선출금이 생기면 충남신용재단이나 우리나 5대5로 해서 보전하는 부분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명이 혜택을 받고 일부는 상환해서 현재는 가용자원이 3억 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한테는 큰 마중물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율을 보증을 서주기 때문인데 하는 거잖자요. 저도 이것을 예전에 받아봤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받으니까 보령에 없을 때 서산가서 받아봤거든요. 이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몇 년 상환해서 해 주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호 2,000만 원을 5년동안 나눠서 내면 최대 풀로 받으면 60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영업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환할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이런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나중에 특례보증을 했을 때 대의변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실보증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의변제를 우선 일부를 했습니다만 또 그분들도 나중에 또 돈을 받으려면 변제해야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2차금융, 3층금융 보다는 이 돈을 빨리 내고 또 받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돈이 들어오면 우리도 5대 5로 또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받으니까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대의변제를 우선 일부를 했습니다만 또 그분들도 나중에 또 돈을 받으려면 변제해야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2차금융, 3층금융 보다는 이 돈을 빨리 내고 또 받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돈이 들어오면 우리도 5대 5로 또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받으니까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779점이 어느 선인가요? 779점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신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호 제가 알기로는 779점이면 제1금융권은 힘들고 제2금융권에서도 달랑달랑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만 갖고는
○성태용 위원 잘못하면 빗쟁이 만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런데 금리가 0.5% 이기 때문에
○성태용 위원 0.5%도 빚쟁이 된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 하기야 먼저 돈을 갖다쓰고
○성태용 위원 갖다쓰고서 돈을 안 갚으면 빚쟁이지
○지역경제과장 김호 마지막 쓸 수 있는 보류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돈 2,000만 원 주고서
○성태용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마
○김정훈 위원 5,000만 원 큰돈일 수 있어요.
○성태용 위원 큰 돈이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기 같은 부자나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김호 저신용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2,000만 원 빌렸는데 도저히 못 갚고 1,000만 원 갚고 못 갚았으면 보령시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50대 50으로 500만 원씩을 변제를 합니다. 변제를 하게 되고 500만 원 채권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대신 변제하지만 제2금융이든, 1금융이든 제일 나중에 변제가 되면 여기에다가 돈을 갚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충남신용보증재단도 같이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 갚으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위원장 조장현 이사람들이 순순히 돈을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전문위원 김영우 순순히 돈을 납부하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렇지 않으면 금융생활을 못하니까요.
○성태용 위원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일반인이 쓸 수 있는 2,000만 원이 최대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그나마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이거 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실패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게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청년창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보통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2,000만 원이면 노점상이나 조그마한 가게까지 대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