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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보령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4.   3.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9.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동의안
  11.  10. 대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보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12.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13.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보령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4.   3.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9.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동의안
  11.  10. 대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보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12.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13.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한승목과장님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식 일정으로 도시과의 심사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보령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위원장 조장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보령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이향숙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기후환경과장 이향숙입니다.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보령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보령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조례 개정은 행정적에서 재정적까지 넣은 부분이잖아요. 미청구 사유에 보면 1,000만 원 이하 비용추계가 크게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넣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1,5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에는 1,000만 원 4개 단체 5명 이상의 민간이나 보령시민 5인 이상 구성된 단체의 기관 중에서 4개 단체 최대 250만 원씩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저희가 원래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300만 원씩 해서 5개 팀으로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팀 재정형편 상 1,000만 원 밖에 반영을 못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250만 원씩 해서 4개팀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안 설명자료를 올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은 환경단체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환경단체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5인 이상 모임이나 단체로 규정을 했고 타 시·군에서 한 사례들을 보면 저희가 지구를 구하는 공동체나 이게 금천구의 사례거든요. 금천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만들기 체험활동이나 업사이클링 양말목이라든지 다용도매트, 팔지만들기 그런 부분도 있고 활동적인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관련한 사항도 있고요. 그 단체나 이런 모임의 특성상 본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공모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잖아요. 지금 갑자기 4월에 눈이 오고 온도 1도가 떨어지면 식물들은 냉해를 입어서 과실 열매를 못 맺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후세들한테 조금 더 좋은 기후환경을 나누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온난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속 심해 층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해놓는데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염도가 낮아져서 이산화탄소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도 보고 확인도 해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빨리 돼서 지구온난화가 덜 오고 엘리뇨나 라니냐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저희가 지금 공모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지금 어느 단체라고 특정 짓는 것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식으로 해서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공모를 하면 어느 단체에 치우치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남도 보령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45쪽을 봐주세요. 지금 25년도 26년도 똑같아요. 그렇죠? 300KW 68KW 그대로 쭉 다 똑같아요. 같이 내려오는데 203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태양광 설치가 1,500KW예요.
김정훈 위원    5년을 한꺼번에 해서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한 번에 해서 5개년도를
성태용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요. 이것이 나중에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지역구 나가면 이것 안 해준다고 난리예요. 그것 살펴봐 주세요. 이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이게 5개년도 계획인데 매년 점검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용역사에 얘기를 해봐요. 지금 예산도 그렇지만 못 해주는 곳도 많아요. 이왕에 이렇게 하는 것 미리 앞으로 댕겨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시골에도 어른들이 혜택을 많이 받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에너지과에서 하는 신재생 융·복합사업이 있잖아요. 태양광 설치사업이요. 이게 지금 3KW짜리 백 군데를 해서 300KW잖아요. 이것을 에너지과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23쪽에 보니까 농축산 부분에서 가축분뇨 처리배출이 28.50%더라고요. 37만 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벼재배도 26.45%예요. 벼 재배를 하면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김정훈 위원    보다 보니까 재배를 하면서 벼에서도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가축분뇨처리는 메탄가스나 이런 부분이 소에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벼재배에서 26.45%나 돼서 이게 벼에서도 많이 나오는구나, 이게 9만 7천 톤이에요. 보령시가 거의 10만 톤이 되더라고요. 궁금한 부분이라서 여쭤봤어요.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대수가 250대로 되어있더라고요. 53쪽에 보니까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탄소중립대응팀장 이미영  탄소중립대응팀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고 다만 전기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내연기관 차보다는 효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놨고 보령시도 제가 알기로는 200대 정도 하이브리드 보급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사업 안에 우선 담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벼재배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약을 살포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아마 같이 추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탄소 벼재배 관련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아닌가요? 솔직히 전기차가 충전하면서 화재도 발생하고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에 올리는 부분인데 충전소 설치는 실외로 해서 가림막을 해주면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전기차를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확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전기차가 가장 좋기는 해요. 에너지효율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친환경비료 나오는 거기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 아니에요?
○탄소중립대응팀장 이미영  비료 쪽에서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벼재배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이 같이 산정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박상모 위원    비료가 기술센터에서 깍지로 나오는데 그것을 친환경으로 쓰면 없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융합이 되는 게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그런 쪽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모 위원    지금 수소차는 우리가 몇 대나 되나요?
○탄소중립대응팀장 이미영  수소차는 보급된 게 105대 정도가 됩니다.
박상모 위원    전기차는요?
○탄소중립대응팀장 이미영  전기차는 올해 물량이 승용이 200대 있고 화물이 280대 정도 되어있는 상황이라서요. 누적대수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지금 신청하는 대로 다 구입을 할 수 없죠?
○탄소중립대응팀장 이미영  물량을 선점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상반기에는 현재 승용이 100대 정도 예상되는데 상반기 물량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요건은 충족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하반기 물량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게 되어있어서 하반기 물량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모 위원    신청자는 많은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상반기 물량은 소진되었습니다.
박상모 위원    지금 국·도비 다 붙는 것 아니에요?
○탄소중립대응팀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보령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필행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의안번호 3775호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17쪽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빨리 됐어야 됐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6종에서 145종으로 세분화가 됐잖아요. 저희가 폐기물을 버리려고 하면 스티커를 붙여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소파면 세분화를 시켜서 1인용, 2인용까지 해서 1,000원부터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우선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20L, 10L, 5L짜리가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2L, 3L가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고 혼자 사는 분들은 쓰레기를 오래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반용 같은 경우는 판매가격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이번에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세분화가 돼서 2L, 3L 짜리가 지금 추가가 됐는데 판매가격을 수정해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규격은 규정을 했는데 판매가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수정안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종량제봉투 2L와 3L, 지금 5L가 100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3L면 퍼센트를 따져서 60, 40원 이렇게 해서 2L는 40원, 60원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생산 단가보다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율로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제안해주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마을별로 다 있잖아요. 지금 없는 마을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우리가 클린화사업이라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재활용 마당사업 이런 게 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마을별로 리 별로 다 설치를 못 했고 우리가 지금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주산 삼곡2리 길가에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벚꽃 구경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다 놔서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마을 안으로 중간 정도에 놓는 것으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안 해준다고 큰 길에다가 놔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 준다고 이번에 추경에 해서 꼭 만들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거기가 저수지 제방 밑에 있는 곳을 포장하고 법면에 옹벽 같은 것을 세우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사업비로는 그것을 별도로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제방 옹벽이나 아니면 그쪽 포장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이 거기에 수거 거점장소로 하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먼저 선행을 하시고 기반이 조성되면 우리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예산을 주면 다른 곳에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곳도 확인도 하고 하니까 돈을 주지 않으니까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안 줬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산 계상을 못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과보다는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기반조성을 해 놓고 우리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하는 거지 기반까지
박상모 위원    기반을 다른 과에서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신청하면 그것만 신청하지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그런 쪽으로 주산면에 안내를 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것을 같이 세워서 한꺼번에 마무리하고 말아야지 따로따로 분리를 하나요? 이번에 3회 추경 때 해서 꼭 해주세요. 거기 난리더라고요. 과장님 대답 안 하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관련부서에 위원님이 그 부분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적극행정에 최우선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그게 석축 쌓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업을 같이 해서 그것을 저쪽에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해줘야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적극행정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현장은 안 가봤고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여건이 옹벽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로관 밑으로 지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산관리 파트가 아닌 우리과에서 그것을 포장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호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외에 팀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 이틀 씨름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적극행정이 뭐예요. 그냥 예산을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비가 되니까 이것 예산 부서와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세워주십사 아마 거기도 알 거예요.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노력을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이번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됐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미안한데 그러면 3일 정도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줘요. 우리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 머리가 빠질 지경이 넘어서 가슴이 너무너무 많이 타서 힘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위원님들께서 우리과 사랑해주는 것은 감사한데 우리과 말고 다른 부서한테도 건의를 해주시면 더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과 얘기하면 대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거기에 과장님께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일은 풀릴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형폐기물 세분화는 이번에 하는 겁니다. 기존 76종에서 158종으로
○위원장 조장현  여기서도 안 맞는 게 타이어 같은 경우는 모든 규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수 폐기물 아니에요? 8쪽 하단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양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품목들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한 두 개 정도의 양을 처리할 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300kg이나 5톤 이상 사업장에서 양이 나온다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리고 지금 8쪽에 보면 간판이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에 다 철거를 하고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틀만, 이게 지금 큰 폭이 1m 이상이라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이게 가로가 1m 이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원장 조장현  1m 이상이면 5m든 10m든 이 비용으로 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광고업자들 밖에다 내놨을 때는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속이 이것도 다 특수폐기물이라 일반폐기물이 아니에요. 속에 형광등도 있고 세분화시켜서 짚고 넘어가야지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일단 우리는 큰 테두리 그 부분만 생각을 했고 그 안에 세부적인 거기에 네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들은 적합히 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장현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복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공원녹지과장 이관복입니다. 
의안번호 3776호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29쪽입니다.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녹지조경팀장으로 하나 도시숲 업무담당으로 하나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녹지조경팀장은 예전에 직제에 나온 팀장 명칭입니다. 도시숲은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분리되면서 도시숲정원팀장인데 도시숲정원팀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녹지조경팀장으로 못 박혀 있었고요. 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모 위원    과가 분리되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도시숲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숲이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저희가 도시숲을 관리하고 있는 게 보령시는 큰 대도시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주산농공단지에 기후대응도시숲이 있습니다. 주산농공단지와 남포 장항선 폐철도 부지요. 면사무소 앞에 그 큰 두 곳으로 저희가 도시숲이라고 보령시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도시숲이라고 하면 학교숲을 얘기하는데 학교숲은 학교공간 내에 운동장 주변에 나무를 식재한 곳 학교숲을 도시숲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학교숲은 25개소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과에 도시숲을 관리하는 기술자가 있으세요? 자격을 가진 직원분이?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저희들 녹지직이 일반적으로 다 전문직입니다. 녹지분야에서요. 저희과는 90% 이상이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녹지직이 있습니다. 녹지연구사도 있고요.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장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영섭 신속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김영섭  신속허가과장 김영섭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35쪽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첫 번째를 보면 제18조2에 5/100에서 10/100으로 늘려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양성화 해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속허가과 김영섭  일단 이게 법령개정이 23년 3월에 됐고 시행령과 같이 공포가 됐는데 일단 저희는 법이 바뀌는 대로 10/100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이 조례에서 이것과 주민들의 혼선 초래가 우려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도 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증축 했을 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불법으로 보고 그 밑으로 됐을 때는 허가로 안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속허가과 김영섭  그렇죠.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그 전 것을 소급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드려야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28조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표기 했었어요. 휴게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다른가요? 휴게음식점에서는 카페 같은 경우도
○신속허가과 김영섭  300㎡ 6종 근린생활시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정훈 위원    300㎡면 90평이네요. 그러면 개발은 더 될 수 있겠네요.
○신속허가과 김영섭  그렇죠.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김정훈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하는데 지금 보령시가 굉장히 강화가 된 조례예요. 이것을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많이 완화시켜줘야 돼요. 다만 자연을 훼손한다, 뭐 한다, 이렇게 자꾸 들고 나오는데 그것 그렇게 심하게 자연훼손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완화를 시켜줘요. 우리 보령시가 유난히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많이 느낄 텐데요. 그때도 많이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서산,태안, 서천은 되는데 보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해안가에서 몇 미터 등등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완화를 시켜줄, 나는 거기에 대지나 이런 것 하나도 이권에 관계되는 것 하나도 연결된 사람이 아닌데 어찌됐든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
○신속허가과 김영섭  우리도 우리시가 관광지다 보니까 개발의 여지가 있고 시민 누구나 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청천저수지 청천호 같은 경우도 내륙관광지로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존관리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근교에 카페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법에서 규정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퓰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번에 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이 올라오는데 같이 상의를 해서 괜히 신속허가과만 욕을 먹잖아요. 주민들이 집어넣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신속허가과에 욕을 하잖아요. 같이 상의를 해서 물론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있지만 조례로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규제를 강화시키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그것은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신속허가과 김영섭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과와 상의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천호 주변지역이 생태등급
○신속허가과 김영섭  1등급
김정훈 위원    2등급이 아니에요? 2등급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지역에는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신속허가과 김영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십몇 년 전에 바뀐 적이 있어서 왜냐하면 서천에 생태환경숲과 같이 연계해서 청천호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풀어줬다고 들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신속허가과 김영섭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그것 용역을 해서
성태용 위원    내가 그때 도시계획위원이었는데
○신속허가과 김영섭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정도는 만들어놔서 지정이 되어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개발이 되지 거기는 그렇지 않고서는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청천호가 지금 농업용수로만 하지 생활용수로는 쓰고 있지 않잖아요.
○신속허가과 김영섭  사실상 그래요. 농업용수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시에서 과제죠.
김정훈 위원    저희가 대청호를 갔는데 대청호는 지금 충남권이나 청주에서 다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도 카페나 일반음식점도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나나요? 했더니 그전에 했던 분들과 카페, 음식점 그런 음식점들은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완화 시켜줘서 내륙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영섭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질의인데 지금 지붕개량 단속하는 것은 신속허가과에서 하나요?
○신속허가과 김영섭  건축과요.
○위원장 조장현  불법으로 하는 거요.
○수석전문위원 김영우  불법은 건축과요.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우덕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확대를 해보자, 보조금을 확대하면 더 반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75세 이상 20만 원 상당을 드리잖아요. 75세 이상 반납률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하신 것을 보니까 186건이네요. 3,261명 중에서 5.7%인데 매년 고령자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오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58년생부터니까 이제 66세, 67세 되니까 앞으로 7년, 8년 뒤면 그 많은 분들 75세 이상이 고령운전자가 되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운전을 하다보면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스틱이었다가 오토였다가 다이얼로 하는데 돌리다 보면 제가 앞으로 밟아야 되는데 뒤로 가는 경우, 요즘에는 그래도 차가 좋아져서 자동으로 멈추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정해주셔서 진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반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도 솔직히 반납을 시켜드렸어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움직이시려고 불편하니까요. 택시 부르기도 그렇고 버스 타기도 그렇고 해서 반납을 안 하시는데 이분들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스티커도 제작을 해서 양보운전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이 되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어제 준공검사를 했고 지금 포장이 다 끝났습니다. 원래는 5월 중순 경에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6월 3일 이후로 별도 날짜를 잡아서 준공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깔끔히 잘 됐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내버스 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안 제4조 사용허가에서 사용허가에 “사람”에서 “자”로 그러니까 제4조 1항이에요. 개정안이 뭐냐면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까지만 하고 다만이 있잖아요.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항으로 해서 나열을 해서 첫 번째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로 하고 두 번째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을 응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세 번째 전기충전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4항에 주요취급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수정을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과 제4조 3항 사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해서 쭉 해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에서 “사람”을 “자”로 바꾸는 것과 그리고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를 그냥 “통보한다.”로 변경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리고 수정의결이 또 있어요. 뭐냐면 안 제7조 2항에서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현 조례 입법의 추세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얘기가 돼서 “경비를”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교통과장 서우덕  이 부분은 미리 전문위원님과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주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사용 예상수입이 연간 5만 5,040원이에요.
○교통과장 서우덕  공유재산이라서
김정훈 위원    공유재산이니까 5/1,000인가요? 금액이 공시지가에 요율을 5/1,000로 계산하니까 10년간 해야 55만 원이네요. 공유재산이니까 받기는 받아야죠. 공유재산법에 있으니까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너무 금액이 적고 한데 마지막에 보니까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버스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20년 뒤에는 어떻게
○교통과장 서우덕  앞으로는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수소차량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시설도 앞으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소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요.
김정훈 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임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앞으로 20년이든 그때 정도 되면
김정훈 위원    그것은 예측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래도 운송 분야는 수소분야가 담당을 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금액상으로 전기와 수소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20년 후니까요. 20년 후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영희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151쪽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이것 이 공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수리나 기계 등등 해서 문제가 많은데 1년에 거기에, 지금 이것 여기에서 논하기가 그런데 며칠이나 공장을 운영해요? 생산을 며칠이나 해요?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  지금 친환경비료가 과주나 벼농사의 기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초에 거의 3,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저희가 계속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 사람들 수지타산이 맞아요?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  이게 2010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운영을 하는 단체가 계속 바뀌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EM 친환경운영 단체는 그래도 10년간 유지하면서 수익도 재투자를 하면서 조금 안정을 취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분들이 재투자를 한다고요?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  큰 것들은 시에서 보수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소소하게 운영하면서 발생을 하는 것들은
성태용 위원    제가 이 공장을 맨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공장을 계속 봐왔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참가하는 법인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이것 왜 들어왔을까요? 아무튼 일단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 우리가 깊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것이 과연 1년에 시비를 여기에 얼마 지원해줘요?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  차액지원비로 1억 3,000만 원 들어가고 유지보수비로 1년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태용 위원    유지보수가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  예, 차액지원비로 1억 3,000만 원 정도
성태용 위원    1년에 몇 포대나 생산을 하나요?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  2만 포요.
성태용 위원    2만 포에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얼마예요? 포당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  50%, 6,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장을 뭐하러 계속 운영을 하냐고요. 시민들 시비를 갖다가 거기에 다 퍼줘요.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할수록 시민 혈세만 들어가요. 지금 6,500원?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  예, 1만 3,000원.
성태용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그것을 쓰려고 하면 그분들이 써요? 안 쓰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  그런데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좋다고
성태용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목록에는 넣지 않았어요. 이것은 별도로 할 텐데 이 사업 자체 EM비료공장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들 더 고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 사람거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관련 조례인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호에 위탁운영자 선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수탁자 선정을 오기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확인 후 조치하라는 부대의견을 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 보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2.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보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한승목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대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보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대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보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대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팀장님이 와서 과장님 대신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이해가 갔는데요. 지금 보면 궁촌지구에 도로선을 하나 긋는 거 있잖아요. 6쪽에 보시면
○도시과장 한승목  웅천도시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아니요. 궁촌동이요.
○도시과장 한승목  웅천이라고 들어서.
김정훈 위원    제가 발음이 샜나 봐요. 6쪽에 보시면 도로 선을 긋잖아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과 맞닿아야 돌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끊기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가 이쪽으로 가야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과장 한승목  여기가 터미널 사거리 탑텐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설 여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결하려다 보니 거기가 아마 도로과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의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동의가 안 되세요?
○도시과장 한승목  예. 주택이요.
김정훈 위원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거 우리 상임위 하는 거 민간인이 정보공개 해달라면 해줘야 해요?
○전문위원 김영우  저희가 공개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비공개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회의록하고 자료는 다 공개됩니다.
성태용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봤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발언을 나한테 꼭 좀 물어봐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해본 거고 내가 박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을 때 물론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및 수립 정비인데 물론 용역사에서 일을 했겠지만 의심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용도변경이 되고 거기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되고요. 그 부분이 다시 신설도로 소로로 결정이 돼서 같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이 이거 진짜 도시계획변경 잘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시 도시계획 전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냐고 할 정도로 쳐다보면 심각성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금방 그 지역 거기에 소로를 내느냐고. 그런 부분 등 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신설 도로라든지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서 이야기하기 그래요. 검토를 잘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이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가 이 의견을 낼 때는 신문사나 또 어디에 내죠? 시홈페이지에 내잖아요? 사실상 결국은 이걸 보는 사람이 해당 토지주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결국 신문은 안 보다시피 하니까 여기 보면 지역신문 유가지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홈페이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고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거 전체적으로 특히 저는 부동산은 일체 저런 것은 하나도 없지만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이 부분을 다 봐요. 이거 잘 결정하셔야 할 거 같아요. 하여튼 박 팀장님께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하고 그 부분을 관통해서 도로를 신설하느냐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도시과장 한승목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야기를 해 줘야 하고 토지주가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저는 이것을 2012년부터 그 지역분들이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위원장 조장현  어디인데요, 위치가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성태용 위원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장현  구역을 말씀해 주세요.
성태용 위원    동대동이에요.
김정훈 위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박상모 위원    어디인데요.
성태용 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공부해서 보시고
박상모 위원    알아야 이걸 통과시키든 말든 하죠.
○위원장 조장현  아니, 위원님 혼자 아시고 말씀 안 해주시면
성태용 위원    동대동 어디냐면 신설사거리에서 청라 쪽으로 가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 사거리에서 뭐야
김정훈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서부터 잘라서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성태용 위원    아니 그 밑이요. 큰 도로에서 보면 현수막 낚시 가게 있고 현수막 게시대 있죠. 그 부분이요.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책에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7쪽에 있어요.
박상모 위원    해줘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그쪽 도로가 내가 봐서는 그렇게 시급한 도로가 아니거든. 거기 말고도 다른 데 시급한 곳이 많은데 왜 그 도로를 거기에 신설하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용도가 바뀌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보셔봐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꿰뚫어서 보면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 뭐죠? 도시관리계획변경 말고
○도시과장 한승목  웅천파크골프
성태용 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고 그 도로가 적정한 도로인지 보시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했던 그 도로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차량이 이리 돌면 되는데 이쪽으로 왜 생기냐고 물어본 도로네요?
○도시과장 한승목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새로 나는 바로 윗부분에 도로가 있어요. 일반 3m 도로가 있는데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아니고 지금 이거는 교회도 있다 보니 길이 교회를 피해서 가는 길을 내는 건데 바로 내면 교회가 갈라지는 부분이라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성태용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그 도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공가로 되어 있고 주위 집은 공가로 되어있어요. 거기에 무슨 교통량이 필요하고
○도시과장 한승목  기존에 다니는 길 바로 위에 있긴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나도 안다니까. 거기를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거기보다 급한 데도 많은데 거기 도로가 지금 필요 없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모 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다 해보세요.
○도시과장 한승목  이 부분은 도로가 위에 있긴 한데 도로과에서 도시과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 성태용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상모 위원    팀장님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로과에서 요청이 왔다고 박 팀장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고 다음에 여고에서 이쪽 수소충전소 넘어오는 도로
○도시과장 한승목  수소충전소에서 대천여상 가는 길은 기존에 구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충전소에서 절 있는 데까지 철도 있는 데까지는 길이 없어서 신설해야 하고 절 있는 데부터 여상까지는 기존의 길을 활용해서 길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상모 위원    그래서 내가 큰길로 돌아도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도로가 왜 있냐고 팀장님께 물어봤거든. 잘 살펴보세요.
○도시과장 한승목  알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그 도로 거기가 필요없어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렇다고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다 배척할 수는 없고
성태용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당위성을 와서 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에서 그 말이 없잖아. 거기가 왜 필요한가.
○도시과장 한승목  사업에 대한 회의록이나 공문은 받았는데
성태용 위원    어디에서 난 회의록. 무슨 회의록
○도시과장 한승목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회의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진짜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도로는. 이거 안 돼요. 이건.
○도시과장 한승목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수소충전소에서 여상 가는
성태용 위원    아니. 이쪽 동대동이요.
박상모 위원    현대아파트
김정훈 위원    내항동은 필요하잖아요.
성태용 위원    내항동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대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승목  위원님 모시고 현장 가보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가보면 이 도로가 왜 생기냐고 진짜 흔히 시민들 이야기하는 보령시 돈 많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런데 도로 노선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성태용 위원    선부터 그려놓으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뒤쪽 대천3동 복지센터 그 앞까지 땅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느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 이것은
○도시과장 한승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설사거리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센트럴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거든요. 원평교차로라고
성태용 위원    알고 있어요. 시장님이 순방할 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채계안 과장이 주민설명회도 다 끝난 부분이야. 거기는 아는데 거기게 이것을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도로 이용해서 센트럴파크까지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는데 왜 그것을 옆에다 몇십 미터 놔두고 뒤에 왜 또 도로를 내냐고요. 이건 안 돼요.
박상모 위원    부결해요?
성태용 위원    이건 부결이야. 아니 어떻게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주고서 거기에 바로 도로를 신설하느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부대의견을 달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적정하나 변경된 용도지역 내 도시계획 시설 도로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천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시유지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계획관리지역으로요. 시유지고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는 시유지인데 누가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빠른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보령시 남부지역의 체육활동기회제공이라고 했는데 남부에 체육시설 다 있는데요? 왜냐면 스포츠파크나 체육단지나 다 되어있는데 안배를 해서 남부지역도 있으면 북부지역도 같이, 파크골프장도 만드는데 더 확충을 해서 빨리빨리 해주면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우리 김건호 과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하셨으니까 일단 한 과장님, 지금 진입도로 부분도 변경이 됐죠?
○도시과장 한승목  예. 초입 부분은 도로과에서 개설하고 나머지 이어서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파크골프장에 대한 진입도로가 8m 이상이기 때문에 10m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태용 위원    김 과장님 지금 웅천에 파크골프 인구가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600명
성태용 위원    아니 웅천만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보령시는 600명 정도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건 나도 알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웅천만은 정확하게...
성태용 위원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파크골프장 시설을 해서 시내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대규모 단지 시설 위치를 찾다 보니 토지매입비가 상당할 거 같고 시유지가 있어서 추진하는 거고
성태용 위원    시내에서 파크골프 치는 사람이 거의 다인데 이분들은 거기 조성해놔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었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아니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시설도 안 했는데 이용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아니 웅천천
성태용 위원    지금 웅천천 게 아니고 신설하는 거잖아. 이거 변경하는 것은 상관있어. 변경해 놓고 안 하면 되는데 나중에 골프장 조성해서 뭔가 예산 문제 가지고 안 하면 못 해.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파크협회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시장실에 와서 웅성거리면 이거 못해. 이게 실효성이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시내 인근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를 해서 2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하시라고. 시설 결정하는 거 뭔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는데 조성에 가서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어떤 시장님이나 김 과장이나 파크 골프인들이 와서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그런 것 같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시설 결정을 한다니 하시라 이거야. 하는데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도비 얼마 도비 다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예.
성태용 위원    그래도 그것을 도에 이야기를 해서 시내 인근에 찾아봐서 할 수 있으면 조성하는 게 변경하는 데는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웅천 성동2리거든요. 성동2리에 조성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적정하다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설 결정을 하시되 그런 부분을 조성사업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회장 그리고 임원들, 저기 하천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론을 물어봐서 그것을 반영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이게 지금 호당 최대 1,240만 원인 거죠? 지원금액이요.
○도시과장 한승목  예.
○위원장 조장현  뒤에 1,116만 원은 뭐예요?
○도시과장 한승목  몇 쪽
○위원장 조장현  12쪽이요.
김정훈 위원    합쳐서요. 1,240만 원이 총금액이고 자부담이 10% 있어요.
○위원장 조장현  그런데 이 업체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활기업 행복하우스가 건설도 같이 하는 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도시재생팀장 이상섭입니다. 답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조장현  예.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건설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업으로 등록하면 취약계층이 기능사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설업처럼 집수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없이도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건설업 등록은 없지만 법적으로 건설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장현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하도의 하도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런데 여기 협약서 8쪽 7조에 보면 수탁자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사를 별도의 시공업체가 담당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있는데 별도의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수탁자는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사를 별도의 시공업자가 담당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도를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오류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으며”인데 오타입니다. 별도의 시공업체가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재료를 사다가 기능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해서 벽지도 하고 창틀도 하고 그분들이 자체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장현  일반인으로는 그게 안 되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안 됩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협약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수탁 협약서의 약어를 위탁자와 수탁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하고 협약서 제12조에서 “해약”과 “해지”는 의미가 중복되므로 “해약”을 해제로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추가로 협약서 관촌마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차 위·수탁 협약서 안의 제7조 수탁자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사를 별도의 시공업체가 ”담당할 수 있으며”를 “담당할 수 없으며”로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신속허가과까지 총 9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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