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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
  3. 2.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보령시청소재지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보령시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8. 7.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3.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4. · 총무국
  5. 2.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3. 보령시청소재지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4. 보령시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5.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6.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 7.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3개 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지난 1차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95년도 업무계획을 상세히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소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보충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 총무국 

(10시05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와 보고를 마친 총무국 소속인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보고와 보충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총무국 소관 업무는 과장들께서 보충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와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찬수입니다.
  운영계장 황영하입니다.
  영선계장 신권섭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95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후에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보며는 각 사회단체를 유인물에는 관변단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볼때는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표기할 때 쓰는 문자인데 앞으로는 이런 유인물이나 시청 공무원들은 이런식으로 표기를 않는게 좋겠어요.
  유인물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며는 가로등 시설확충에 545건이 있지요.
  이것은 ‘95년도 사업량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이것은 ‘94년도까지 한 사업 실적입니다.
최병걸 위원  시민체육관이 아직도 ‘91년도에 완공이 되고 준공검사를 못받았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13페이지 보령군하고 대천시하고 통합이 돼서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데에다 대천시하고 보령군하고 분리해서 표기하지 말아요.
  또 성주터널의 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시에서 관리합니다.
  도로법에 의하며는 국도라도 시 관할로 들어왔을때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터널안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터널외곽도 관리한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예.
최병걸 위원  그런데 터널안이 문제는 도색도 문제가 있지만 등 자체의 선택을 아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장이 심하고 밝지를 않아 가지고 어디를 가봐도 터널속이 이렇게 침침한 터널이 없어요.
  그런데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조명을 밝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등부터 개량을 해봐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을 보면 거의 한달이면 여러 차례 수선을 하고 또 양쪽에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쪽, 성주쪽 양쪽에 등이 있는데 시내쪽은 항상 점등이 돼있는데 성주쪽에는 지금까지 켜본 적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얘기가 돼가지고 점등을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는데 그곳에다 어차피 시설하겠다고 하며는 고정되게 해야지 거기가 불필요하다고 하면은 점등을 두칸 건너 하나씩 한다든지 중간을 빼서라도 점등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점등체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자동으로 돼있습니다.
  아마 일부가 고장이 돼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고장이 안났어도 자동으로 할 때 조절을 해서 그쪽을 안켜게 했어요.
  왜 성주쪽만 다 고장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선을 하시든지 앞으로 점등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터널속의 등은 현재의 등 가지고는 상당히 개선될 수가 없어요.
  등을 바꾸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성주터널 등 관계는 제가 작년도에 일제 점검을 했고 또 수선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주쪽에 선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등 관계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시민체육관 관계는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시민체육관은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공사는 ‘89년도 12월에 착공이 돼있어 가지고 총공사비가 23억6천8백원 국도비 합쳐 가지고 10억5천8백, 시비가 13억원 이렇게 소요가 됐던 모양인데 이것은 공사장소를 물색하려고 여러 곳을 내정했던 모양인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지어야겠는데 그 지역이 생산녹지로 돼있어 가지고 건폐율이 안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예산상으로 1차 사고이월되면 2차 재사고이월이 안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건축법에 어긋나면서도 무리하게 건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잘 모르고 현재 그상태만 알고 있고 기왕 잘못된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태 위원  지금 대천시민체육관 얘기가 나왔는데 저렇게 시에서 지은 큰 건물이 아직도 준공공사를 맡지 못했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법에 의해서 집을 지으라고 할 수 있는지 대단한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체면이 설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못맡는데도 그 건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시민들이 지나면서 그 건물이 아직도 준공이 안됐다고 한다면 시가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 안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꿈나무교실 운영을 하시는 모양인데 60명 4개반을 모집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를 가르칠 수 있는 인원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태 위원  일반은 2만원을 받고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정원대로 다 차있습니다.
김재태 위원  저는 여기가 관리만 하는데인줄 알았더니 취미교육도 하고 하는데라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열심히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기을 위원  9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내실운영에서 무위탁노인건강관리기초물리치료실운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마기외 7종이 보건소하고 중복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무영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하고 중복될까봐 보건소는 의술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우리로서는 재가복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35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서 안마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모셔다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간단한 안마기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2월 20일에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95년도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국 소관 7개과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7개과 과장님께서 직제순서에 의거 인사와 소속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 끝난후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현안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소속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속계장은 다섯명 입니다마는 지금 시정계장이 도청 회의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계장 네분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신광호, 지도계장 김종수, 통신계장 이제순, 전산계장 김성태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인사와 소속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사회진흥과장 김남수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업무량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47회 도민체전도 있고 보령시 방문의해를 맞이해서 28개 이벤트행사중에서 13개의 행사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월평균 한건이상의 행사가 있고 또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된 후 각종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3백여건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 또 새생활정신운동을 추진한 사업들이 금년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4개계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계로 구성돼 있는데 도서개발계장은 원산도에 긴급한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선박이 오늘 운행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출장을 보냈으며 사회진흥계장, 건전생활계장은 바로 부위원장실에서 대화중이므로 나중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남용 개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하면 강선제 부과계장 우희동 징수계장, 이상봉 조사평가계장, 송재환 재산세계장, 이희자 세외수입계장은 회의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순서이나 회계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총무국장님께서 회계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래  회계과장은 통일연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못나와서 제가 대신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경리계장, 김병두 용도계장, 유승조 관재계장, 유재일 영선계장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요.
○시민과장 이중환  시민과장 이중환입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민원인을 최대한 따뜻하게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 계장들로 먼저 구자석 민원계장, 이경로 호적계장, 전병화 병무계장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채봉근  민방위과장 채봉근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현 민방위계장, 김만수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문화관광과장 이중수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기로 하면서 박명수 관광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총무국 소속계장의 인사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태 위원  제가 동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국장으로부터 상세히 들은 것 같고 또 질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보충 질의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김재태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충 질의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총무국 소관 과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보령시청소재지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보령시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안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청소재지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3월 2일 웅천면이 읍으로 승격에 따른 관련된 조례안들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총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상정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 웅천읍 설치승인에 따라 읍·면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웅천읍설치 규정에 관한 보고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을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 14일자로 웅천읍설치승인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웅천면의 명칭을 웅천읍으로 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보며는 보령시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의 현행은 구역이 웅천면, 그리고 해당면에 대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읍·면의 명칭을 웅천읍으로만 고치고 기타 법정 리 명칭이나 구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며는 다음 안건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웅천읍 설치승인에 따라 웅천면의 명칭이 웅천읍으로 바뀌게 되어 사무소의 명칭도 웅천읍사무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웅천면사무소를 웅천읍사무소로 개정케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의 웅천면사무소를 웅천읍사무소로 명칭만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안건은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웅천읍설치 승인에 따라서 조례상 별표에 있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읍·면의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웅천면을 웅천읍으로 개정하게 되겠으며,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3,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웅천면을 웅천읍 명칭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리명이라든지 반의 명칭이라든지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안건은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웅천읍설치조례 제정에 따라서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정수편에 있는 읍·면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상에 있는 내용중 웅천면을 이것도 역시 웅천읍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며는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정수표에 있는 웅천면을 웅천읍으로 명칭만 바꾸게 되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별표1이 아니라 별표2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천읍설치승인과 관련된 명칭에 관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셔야 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중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이 일괄 상정되었기에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선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안이 제안된 사항으로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웅천면을 관할구역은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명칭만 웅천읍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제2호에 읍·면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면수에 관계없이 그 면중 1개면을 읍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는 읍, 면, 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은 ‘95년 2월 10일 내무부 제1995-13호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바 있습니다.
  또 ‘95년 2월 14일에 도지사로부터 ’95년 3월 2일자로 시행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읍이 없는 통합시에는 그면중 1개면을 읍으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11개면 중 면세가 가장 크고 도시 형태에 접근하고 있는 웅천면을 읍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웅천읍 설치가 승인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웅천면을 웅천읍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례내용중 읍.면.동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은 웅천면이 웅천읍으로 되면서 웅천읍을 면앞에 등재를 하고 남포면 다음에 있는 웅천면란을 삭제하는 것까지 제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다음은 본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통.반설치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변경코자 할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 20일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규정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것이 추가내용이 삽입 돼 가지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제안이유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새로 제정이 돼가지고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조직과 정원에 관한 기본이 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조직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정부 중앙 각부의 기구와 조직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방조직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고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입니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히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고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에 총무과와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문화관광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지적과를 두고 분장사무를 정하고 담당관 및 과밑에 있는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고 그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하부조직인 계의 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 안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내용중에는 한시기구로 조직이 짜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본청에는 4개과 12개계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시기구는 1999년 12월 31일, 앞으로 5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시한이 지나면 이기구는 자동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과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건축과,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중에는 관광개발사무소와 도시개발사업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이 조례안의 본문을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 생략할까 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그러며는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95년 2월 1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3월10일에 지방자치법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 규정에 시.군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도지사의 사전승인사항은 ‘94년 12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기구가 승인되어 시달되었습니다.
  본청에 3국, 3담당관, 24과, 77계로 하되 12계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고 의회에 1국 3전문위원 2개계, 보건소에 2과 7계 및 보건지소, 지도소에 2과 8계와 4개사업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사무소는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도시개발사업소는 ’94년 12월 시한연장을 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에는 주교, 청라면에 5개계, 기타면에는 4개계와 2개면 출장소, 원동과 대신동에는 2개계를 설치하고 기타 동은 계를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안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관련법규와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사항대로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이어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7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보령시장이 제출하였으므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이어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조직기구에 대한 관련근거법규와 법규정에 의해서 정원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기준정원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작년도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총 정원제 개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요골자를 보시며는 보령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384명, 직속기관에 161명, 여기서 말하는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85명, 읍.면.동에 344명은 97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인원이 16명 있습니다.
  이 16명은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수는 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별도로 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까지 합친 저희 보령시 총 정원은 99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974명과 의회사무국의 정원 16명 합해서 990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뒤의 조례안에 보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직급별 정원,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는 각조직에 따른 총정원의 총수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95년 2월 1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지방공무원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에 두는 정원은 본청에 384명,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지도소에 161명, 도시개발사업소외 4개사업소에 85명, 읍.면.동, 출장소 포함해서 344명등 974명으로 하고 실과별 기관별 및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며 관광개발사무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정원 34명은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원과 관련된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지방자치단체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에는 총 정원의 책정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책정한다로 되어 있고, 제14조 제2항은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었고, 제21조제1항에 공무원의 정수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출장소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제21조제2항에는 직급별 정원은 총수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 제4조1항에는 이 영 시행당시 책정된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하는 규정이 있고, 제2항에는 초과된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고 부칙 제5조에는 통합시는 기구와 정원에 관하여 조례제정시까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정원승인 사항으로 보령시의 정원은 ‘94년 12월 6일 통합전에 공무원수 1,027명중 44명을 감한 983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94년 12월 21일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시한 연장에 따른 정원 7명이 추가 승인되어서 총 990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보령시 공무원은 승인된 정원을 관리기관별로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990명중 보령시의회사무기구및정수에관한조례에 의거 기 정원확정한 의회 직원 16명을 제외한 974명의 정원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원 내용중에서 본청 정원이 청소차량 기사 6명을 각 동에 배치함에 따라 본청 정원 390명중 6명을 읍.면.동 정원 383명에 포함하여 본청은 384명 읍.면.동은 344명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에 의해서 조례 정하기전까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기 규칙으로 시행되어오던 사항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주민편익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뜻에서 시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무부의 산정기준보다 초과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므로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자연감소등으로 정원에 당할때까지는 정원 관리하여도 위법된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정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조례를 정하고져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태 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느낀건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정할 것도 없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승인된 그런 인원으로 정원을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희  정원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도 역시 도지사의 재량권을 준게 아니고 내무부의 훈령에 따라서 지방조직에 대한 총 정원은 선정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에 두는 정원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사실상 법률로 통제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부칙 제2항에 보며는 ‘96년말에 가서는 관광개발사무소의 27명과 도시개발사업소의 7명의 정원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광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사업소가 폐쇄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최병걸 위원  이 정원은 대통령령에 정한 정수를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보령시 입장에서 관광개발사무소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폐쇄시키고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인원을 맞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사업소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었나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저희 통합시에서는 사실상 2개의 시와 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많은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에서 기구를 편성할 때 이런 한시기구로 그렇다고 잉여인력을 각 부서에 남는 상태로 관리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시기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과, 계를.....
최병걸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개발사무업소나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설치조례가 따로 있죠?
○총무과장 이용희  사업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 설치조례에 한시적인 기구로 두겠다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희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탄력성을 부여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의거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까지 총무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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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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